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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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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3년 05월 20일(월)


  1. 의사일정
  2. 1. 제19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5. 20∼5. 29)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4.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5. 여주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7. 6.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 한국중앙수석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 9.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10.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2. 11.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12.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4. 13.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5. 14.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6. 15.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7.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17. 201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9. 18.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0. 19. 휴회의 건(5. 21∼5. 28)

  1. 부의된 안건
  2. 1. 제19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5. 20∼5. 29)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4.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5. 여주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7. 6.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 한국중앙수석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 9.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10.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2. 11.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12.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4. 13.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5. 14.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6. 15.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7.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17. 201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9. 18.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0. 19. 휴회의 건(5. 21∼5. 28)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길병윤   
의사팀장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5월 14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한 제190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의원 발의한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1. 제19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5. 20∼5. 29)@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박명선 의원님과 장학진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명선 의원님과 장학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8 
○의장 김규창   
(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용일·박명선 의원 공동발의)

4.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8 
○의장 김규창   
(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용일·박명선 의원 공동발의)

5. 여주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8 
○의장 김규창   
(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이환설·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6.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8 

7.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8 

8. 여주군 한국중앙수석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8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한국중앙수석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의원입니다.
그 동안 여주군 시설치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김춘석 군수님과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9월 23일이면 여주군이 여주 도농 복합시로 승격 설치가 됩니다. 그 동안 시설치를 추진하면서 찬성의 의견과 반대의 의견이 난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하는 의견과 찬성하는 모든 분들이 화합하고 통합해서 축제되는 시설치의 자리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치에 관해서 준비기간이 그리 넉넉지가 않습니다. 보통 법이 통과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약 4∼5개월 정도밖에 준비가 안 되는 기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찬성의 의견을 더 발전시키고 반대의 의견은 빨리 의견을 수렴해서 제반사항을 반대하는 분들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오는 9월 23일에는 우리 여주군이 도농 복합시로 설치되면서 정말 전 시민이 함께 축제되는 그러한 축제의 한마당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57호 본 의원을 비롯한 박용일 부의장, 박명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군 관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서는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다문화가족 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적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미정이며, 2013년 5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8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1758호 본 의원을 비롯한 박용일 부의장, 박명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비율을 상향 및 현실화 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 하고,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이며 예산수반 사항은 미정입니다.
2013년 5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8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박용일 부의장, 박명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두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길두호 의원입니다.
우선 9월 23일 여주시가 확정이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그 동안 우리 김춘석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1747호 본 의원을 비롯한 이환설 의원, 김영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주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여주군민 중 여주군 발전에 현저한 공훈으로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군민장 대상자를, 안 제5조에서는 군민장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장의위원회의 구성과 관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한 집행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장의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군민장에 소요되는 장의비용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 준칙이며,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연간 1명 발생기준으로 할 때 2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10일간 군청게시판 게시 및 여주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이환설 의원, 김영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길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단소별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의안번호 2748호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와의 한시기구 설치 직급책정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749호입니다.
개정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인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개정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수의매각 기준을 조례에 정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점유·사용 시점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안 제40조제4호에서 변경하였고,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여주군 군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 수의매각이 가능토록 안 제40조제4호가목에 정했습니다.
또한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종교단체에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안 제40조제8호로 신설하였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5년 이상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 1만 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안 제40조제9호에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제1항,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를 참조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2013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2750호 여주군 한국중앙수석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국 최고의 수석박물관을 건립함에 있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5조와 6조에서 박물관 조직 및 명예관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고, 안 8조, 안 13조에서는 수석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14조에서는 수석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9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용일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10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1759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과 관련하여 삼교리 주민들의 여가 및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을 요구하고 있어 가깝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제안내용으로 취득재산 토지의 경우 삼교리 69-6번지 외 네 필지 3,601㎡이며, 예정가격은 7,420만 8천원입니다. 또한 취득재산 건물은 게이트볼장 등 신축 900㎡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피시설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삼교리에 조성함으로써 축산농가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삼교리 주민의 숙원사업인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붙임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용일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15 

13.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15 

14.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15 

15.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15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입니다.
항상 여주군의 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주군의회 제190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79억 9,100만원이 증액된 4,294억 5천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21억 4,400만원이 증액된 3,569억 7천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8억 4,700만원이 증액된 724억 8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3,569억 7천만원 중 자체재원은 37.9%인 1,353억 1,300만원으로 지방세는 증감없이 965억원, 세외수입은 149억 9,600만원이 증액된 388억 1,3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2.1%인 2천 216억 5,7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40억원, 특별교부세 4억원, 분권교부세 8억 1,400만원, 부동산 교부세 25억 7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77억 8,400만원이 증액된 992억 1천만원,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 30억 3천만원이 증액된 225억 7,100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48억 8,200만원, 도비 14억 5,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63억 3,400만원이 증액된 998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68억 7,700만원이 증액된 291억 4,800만원으로 8.2%,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93억 2,500만원이 증액된 296억 2,500만원으로 8.3%, 환경보호 분야는 8억 5,800만원이 증액된 105억 1,800만원으로 2.9%,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41억 8,600만원이 증액된 886억 3,500만원으로 24.8%, 농림,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54억 7,600만원이 증액된 456억 4,500만원으로 12.8%,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59억 7,600만원이 증액된 967억 3천만원으로 27.1%, 예비비, 기타경비는 5억 5,400만원이 감액된 566억 6,900만원으로 15.9%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은 344억 2천만원이 증액된 2,858억 5,900만원으로 80.1%, 재무활동은 62억 4,800만원이 증액된 182억 6,600만원으로 5.1%, 행정운영경비는 14억 7,600만원이 증액된 528억 4,500만원으로 14.8%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당초예산 대비 증·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기타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300만원이 증액된 2억 4,7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4,800만원이 증액된 6억 9,1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400만원이 감액된 5억 8,6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1억 4,500만원이 증액된 301억 9,2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2억 8,700만원이 증액된 16억 9,3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액된 91억 3,40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액된 47억 5,300만원, 한강살리기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는 29억 1,800만원이 증액된 156억 8,2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서 변경된 8종의 기타특별회계와 변경내용이 없는 8종의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16종의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8억 4,700만원이 증액된 724억 8천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운용되는 기금(안)의 총 규모는 당초계획 437억 4,500만원보다 2억 3천만원이 증액된 439억 7,500만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입금은 2억 3천만원이 증액된 14억 6,700만원, 보조금은 증감없이 2,300만원, 융자금회수는 증감없이 13억 9,600만원, 예치금회수는 증감없이 405억 2천만원, 이자수입은 증감없이 3억 3,700만원, 기타수입은 증감없이 2억 3,200만원이고, 지출계획의 고유목적사업비는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33억 8,600만원, 기본경비는 1백만원이 증액된 9,800만원, 예치금은 9,900만원이 증액된 404억 5,500만원, 기타지출은 증감없이 3,6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변경된 기금 현황을 설명 드리면, 복지정책실 자활기금은 신설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전입하여 기본경비 1백만원, 예치금 9,900만원으로 편성하고,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천만원을 증액한 7억 6,500만원으로 증액분 1억 3천만원은 기금 고유목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별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53호, 제1754호 2013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3억 8,300만원이 증액된 194억 6,200만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58억 1,200만원, 자본예산이 136억 5천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13억 9,700만원 증액된 92억 6백만원이며,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14억 1,900만원 증액된 58억 1,2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경우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66억 4,2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29억 6,400만원 증액된 136억 5천만원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6억 3,600만원 증액된 84억 8,700만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68억 2백만원, 자본예산이 16억 8,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세입은 기정 예산대비 변동없이 58억 8,1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7억 3,400만원 증액된 68억 2백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경우 세입은 기정 예산대비 변동없이 5억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보다 9억 1백만원 증액된 16억 8,4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6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네 건의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용일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7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한창 모내기 하시느라 분주한 때입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땀과 정성으로 올해에도 대풍을 기원하면서 여주쌀의 명성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봄축제 여주도자기 한마당 축제와 5월 12일에는 제13회 여주 세종대왕 마라톤대회, 5월 15일에는 세종대왕 탄신 616돌 숭모제전이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적인 지원 덕분으로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제와 대회를 통하여 여주가 문화관광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각인시켜 나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문화관광 고장으로, 행복한 도시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간 봄 도자기 축제와 여주 세종대왕 마라톤대회, 숭모제전을 준비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756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4일부터 실시되는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의 규정과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널리 알림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수행과 능동적인 군정업무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제191회 제1차 정례회 종료 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운영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감사자료 요구목록 작성, 현장사업장 점검, 행정사무감사 실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18 
○의장 김규창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환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환설 의원입니다.
우리가 시 설치도 됐고, 이제 우리는 화합을 할 때입니다.
선현의 말씀에 소인은 파벌을 조성하고 군자는 화합을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가 화합을 할 때입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아름답고 활기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제190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 의원님들을 대해 참으로 기쁩니다.
아울러 여주군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11만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당면업무 추진과 여주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김규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결의문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학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이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등의 반대로 국무회의 심의가 보류된 것에 대하여 항의와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에 따른 폐해를 막는다는 명목아래 우리 여주군을 포함한 8개 시·군을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어 지난 ’82년 말부터 과도한 규제로 개발과 발전을 막아온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정부 스스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3년도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약속하고도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보류하는 것은 자연보전권역 거주민은 물론, 전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져버린 기만행위로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 우리 여주군은 수도권의 중첩규제로 인한 타 지역에 비해 저발전 지역으로 우리군 입장에서 보면 엄연한 역차별 행위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형평성을 논하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지역간 갈등과 대립만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국민과 약속한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약속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당초 약속대로 조속히 개정하라. 1. 수도권 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모든 규제법령 조항을 폐지하라. 1. 수도권육성을 전제로 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시급히 수립하라.』라는 등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의결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수도권에서 자원보전권역으로 대학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등의 반대로 국무회의 심의가 보류된 것에 대하여 항의와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휴회의 건(5. 21∼5. 28)@19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21일부터 5월28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5월 29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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