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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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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3년 04월 09일(화)


  1. 의사일정
  2. 1. 제18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4.9~4.11)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 10.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2.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12. 여주군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4. 13.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5. 14.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6. 15. 북한의 군사도발 행동 즉각 중단 촉구 및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17. 16. 휴회의 건(4. 10)

  1. 부의된 안건
  2. 1. 제18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4.9~4.11)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 10.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2.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12. 여주군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4. 13.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5. 14.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6. 15. 북한의 군사도발 행동 즉각 중단 촉구 및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17. 16. 휴회의 건(4. 10)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길병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따라 3월 25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4월 2일 집회 공고한 제189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여주군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북한의 군사도발 행동 즉각 중단 촉구 및 규탄 결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군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북한의 군사도발 행동 즉각 중단 촉구 및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휴회의 건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1. 제18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4.9~4.11)@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길두호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길두호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0 

4.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0 

5.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0 

6.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0 

7.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0 

8.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0 

9.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0 

10.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0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의안번호 1735호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바뀐 정보공개제도를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며, 사전 공표 항목을 구체화하고 정보공개 심의회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의안번호 1736호,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환경,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적극 행정 실현을 위한 조직을 구현하기 위해 2013년도 총액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구 개편과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인건비 연간 추계액 산정 결과 연간 4억 294만 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3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44쪽, 의안번호 1737호,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항목을 동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현행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하고,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 별표1의 수수료를 징수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이어서 회계과장님을 대신해서 세무과장님이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66쪽, 의안번호 1738호, 여주군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거 지급되고 있는 수당을 현실성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여주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준용토록 조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 수당과 주민참여 감독자 일비 등 5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1739호,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조례상 휴관일을 지정하고 관람료 면제 및 문예관 사용허가 범위 확대로 유적지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활성화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3호에 유적지 휴관일을 지정하고, 안 제7조 제12호에 관람료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안 9조제1항6호에 문예관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으로는 2,228만 9천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도시과장 유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740호,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되고 2010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법령 및 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사항 신설, 제1종 제2종 근린생활 및 위락시설 등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조항 신설, 자율관리구역, 정비 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에 따른 조항과 옥외광고업자 교육의 사이버교육 근거를 신설함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1호, 172쪽이 되겠습니다.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 완화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도시계획 전문성 강화와 검토를 위한 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의무화 규정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에 관한 내용 중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목 및 근거조항 개정과 개발행위 허가기준 신설,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 반영,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신설과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산물 관련 시설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 군계획위원회 위원의 회의내용 대외 누설 금지조항 신설, 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196쪽, 의안번호 1742호,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인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가 폐지되고 보건진료소 제도변경에 따라 보건진료소 수가와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정의 내용 변경에 따라 안 제1조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관한 사항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요양급여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예방접종 수수료는 매년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타 시·군과 비교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3년 1월 16일부터 2월 4일 동안이었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용일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주군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1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도시과장 유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744호,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강천면 간매리, 이호리, 걸은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계획한 하수처리시설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입안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강천면 이호리 564-42번지 일원 5,819㎡ 부지를 확보, 금년 말까지 약 120억원을 들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군도 12호선 여주에서 강천면사무소 방향 이호교를 지나 우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성사진에 위치와 하수처리구역을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이호리, 걸은리, 간매리 3개 마을에 하수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과 2011년 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를 득한 후 2013년 2월에 군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한 사항으로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편입토지는 여주군 및 국토해양부 소관 4개 필지로 신문 및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며, 군계획시설인 하수도에 대해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페이지는 군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토지이용 계획으로 하수처리시설 291㎡, 도로 및 주차장 642㎡, 녹지 및 기타 면적 4,886㎡입니다.
8페이지는 위성사진에 표시한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9페이지, 진출입 계획입니다. 실시계획 인가 시 여주경찰서와 도로교통 공안협의를 통해 진출입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차장 계획입니다.
주차장은 3면을 계획하였고, 생활용수는 군도 노선에서 분기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우수는 우수관로를 통해 인근 간매천으로 배수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는 환경피해 방지대책으로 공사 시에는 임시 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설치하고 사면에 덮개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최소화 하겠으며, 하수처리시설 운영 시 주요 밀폐화 및 탈취장비 설치로 악취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박명선 의원입니다.
그게 빨리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데 거기 보면 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그래요.
전체 면적이 5,819㎡예요. 그런데 하수처리시설은 291㎡, 진입로 및 주차장은 642㎡, 녹지 및 기타 시설이 4,886㎡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녹지시설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녹지시설이 다른 시설보다는 상당히 면적이 많은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된 것인지 답변을 들어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291㎡입니다. 건폐율이 보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20% 이하로 건폐율은 정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게 어쩌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녹지비율을 많이 배분을 했습니다.
박명선 의원   
원래 녹지 비율은 전체 면적의 얼마 정도 적용을 하면 타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보면 그 녹지비율을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가급적 많이 배치하도록 권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명선 의원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도시과장 유준희   
여주군 땅하고 국토해양부 땅입니다. 4필지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러니까 우리 여주군 소유 땅, 그다음에 국토해양부 땅, 그렇죠?
○도시과장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서 녹지비율을 많이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 얘기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건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도로 및 주차장이 642㎡로 되어 있어요. 도로는 얼마이고 주차장은 얼마입니까, 면적이?
○도시과장 유준희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3면을 기준에 300㎡당 1면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방문객을 위해서 또 거기관리인원을 위해서 3면을 설치하였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게 본 의원 생각은 주차장을 딱 3대만 세우도록 계획을 했다고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의원   
3대 세우면 어떻게 해요? 다른 차가 가면 어떻게 해요? 도로에다 세워놓나, 아니면 어디다 세워놔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거는 현재 진입로가 지금 3.6미터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처리시설 위치가 그 도로에서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은 기준 이상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 차가 더 방문객이 오더라도 주차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여기 계획에 보면 딱 3대 세우게 돼 있어요, 3대. 면적은 이렇게 많이 넓은데 딱 3대만 세우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타당한 것인지?
그래서 본 의원이 도로는 면적이 얼마이고 주차장은 면적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안 해주시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주차장을 3대밖에 세우지 않는 걸로 하겠다, 그럼 누가 이거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 주차 관련해서는 저희가 융통성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아니 융통성이 아니라 주차장을 일단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계획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전체 면적은 상당히 넓은데 여주군 땅이고 국토해양부 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녹지시설을 약간 줄여서라도 주차장 면적을 좀 더 세우게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 생각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거를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걸 한 번 잘 해보시고…….
녹지시설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녹지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면적이.
○도시과장 유준희   
주로 밖에서 보이지 않게끔 식수림, 차폐수라든가 아니면 조경을 해서 분위기를 밖에서도 잘 보이지 않게끔 해서 민원도 최소화시키고…….
박명선 의원   
거기는 도로변에서 내려다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하여간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 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정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여기 지금 위성사진을 보면 걸은리하고 간매리 쪽에 산재되어 있는 독농가는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민원 제기 같은 거 없었습니까, 주민들이?
○도시과장 유준희   
일부 이호리, 걸은리 이쪽에서 물론 처리구역을 확대해 달라고 민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저희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렇게 처리구역으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럼 예산이 부족해서 확대가 안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유준희   
지금 처리용량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1일 처리용량이 270톤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환경부에서 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김영자 의원   
지금 여기 간매리 이런 쪽에는 지금 수도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도시과장 유준희   
수도는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걸은리라든가 이호리 같은 데는 수도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수도 공사할 때 같이 겸해서 수도 들어가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거는 저희가 한 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이환설 의원입니다.
지금 이호대교 밑에 거기서 한 15미터 내지 쭉 내려가면서 합수머리, 강 하구에 합수머리인데 늘 침수지역이였어요, 거기가. 4대강을 하면서 작년도에는 아주 유실이 엄청 됐거든요. 토사유출이 돼갖고 지금 떨어져나간 자리인데 그 자리에다가, 굳이 거기다가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유준희   
지금 간매천이 여기가…….
이환설 의원   
간매천하고 걸은천하고 합수머리에서 내려와서, 한 400∼500미터 내려와서 지금 이호교 바로 밑이에요. 그쪽은 작년도에도 엄청난 수해가 발생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과연 거기가 합당한지의 여부를 묻고 싶고요, 사실상 녹지지역, 녹지시설을 대폭 확대를 해서 했는데 그 이유는 뭔지? 주차시설보다 녹지시설이 엄청나게 더 크거든요. 거기에 무슨 생태공원이라도 하려고 하시는 건지?
○도시과장 유준희   
그 위치 관계는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2010년도부터 추진돼 왔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녹지시설이 너무 많지 않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아까 박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가 녹지면적을 확장하는 것이 앞으로도 모든 시설에 아늑한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외부 차폐, 그런 시설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폐 효과도 있을 것으로 해서 이렇게 녹지비율을 많이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의원   
그래서 녹지시설을 많이 상정을 했다…….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물론 4대강에 따른 우리 남한강개발사업을 하면서 홍수는 방지가 됐겠지만 혹여 토사유출로 해서 그쪽,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개울 내치기인데 거기에 또 그러한 토사유출이 될 경우 이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바로 바짝 개울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유준희   
글쎄 저도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완 조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그리고 진입도로가 지금 말감농원, 옛날 국도42번 국도죠. 거기서 들어올 때 간매 방향에서만 제대로 들어오게끔 돼 있지 저쪽 이호 배미 이쪽에서는 들어오기가 곤란하게 돼 있어요, 설계가. 이거를 보완할 의지는 없으신지?
○도시과장 유준희   
그것도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이게 도면상 보니까 참 불합리하다, 진입로도. 이런 면도 점검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완전 침수구역이고 또 토사유출로 인해서 작년도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방대책도 적절히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과에서 시행해서 질의응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가 돼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도시관리계획은 질의응답보다는 좀 우리 회의 기간 동안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어차피 다음 폐회식 때 의결을 해줘야 되니까 별도의 시간을 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이 그렇게 해서 시간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조례특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소회의실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 도시과장하고 같이 해서 의원님들하고, 도시과에서는 입반을 하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실지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같이 의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어떤 게 여주군에 바람직한 하수종말처리장인가 하는 것을 같이 의논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많이 하수 주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신 의원님. 박용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일   
박용일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게 용량은 얼마나 잡은 거예요?
○도시과장 유준희   
1일 처리용량이 270톤입니다.
○부의장 박용일   
그런데 그 구역 내에도 용량이 모자라서 지금 하수시설을 못하는 농가가 있다 이런 얘기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처리구역이 그렇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우리 여주군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구역에 하는데 지금도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용량이 모자라서 여기에 시설을 못해주는 도시계획을 잡으면 여주를 발전한다 뭐한다 하는데 용량을 지금도 모자라게 시설을 하면 그 주변에 사람이 살러 오든 뭐가 와도 거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규제대상에, 허가문제가 뒤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만날 위에서,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넉넉하게 시설을 한 후에도 지금 기존에 있는 여주군민이, 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후에 다시금 주변에 어느 누가 살러오든 행위를 하든 이 하수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놔서 용량을 좀 넉넉하게 해놔야지 모자라게, 지금도 모자라는 용량을 잡아놓고 도시계획을 잡으면 어떡합니까?
○도시과장 유준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처리용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지속적이 아니라 지금 애당초에 아주 우리가 못한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면. 지금 이것이 다 뭐냐! 우리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물을 맑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규제를 여주군은 받아야 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외에는 여주에 사람을 못 오게 하는 정책을 우리가 계속 받아서 이 도시계획을 해야 되겠어요?
이거 용량 넉넉하게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 다 받을 수 있고, 추후에 여주에 인구가 늘어나서 와서 살 사람들이 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는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하여튼 여주군 전체의 하수처리용량이 확장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우리 여주군이 말로만 발전이 아니라 지역의 어떤 그림을 그릴 적에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걸 그려놓고 이런 행위를 해야지 규제는 이거에다 똘똘 묶어놓고 말로만 여주를 발전시키고 살기 좋은 여주를 만든다? 이런 행태로는 우리 못한다고 그래요. 돈을 보따리로 싸다 줘도 안 한다고 그래요. 한강물 우리 못 살리겠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박용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용일 부의장님께서 하루용량이 270톤을 소화시킨다고 그랬는데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저기서 지금 보고 웃고 계신데 아마 조금 넉넉한 걸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거기에 기존에 있는 농가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여주가 시로 승격됐을 때 거기에 오는 사람들까지도 충분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박용일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유준희 도시과장님께서는 계획 세울 때 유입정책, 시가 됐을 때 거기에 하루 용량 270이면 한 500정도 해서 넉넉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개발행위를 많이 하게끔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시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군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4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입니다.
의안번호 1743호의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신면 당산리 소재 가축분뇨 액비자원화 시설에 대하여 현재 수탁자이자 생산단체인 여주양돈협회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 관리 협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수탁시설로는 부지 263㎡에 저장탱크 5기, 전처리조, 고액분리기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위·수탁 사용료는 2010년 3월부터 여주 양돈협회의 영농조합법인이 위·수탁했던 시설을 위·수탁 기간인 3년이 종료됨에 따라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위·수탁 표명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의원님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지금 대신면 거죠,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김영자 의원   
그런데 이게 위탁기간 만료가 언제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2월말입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2월말이면 2개월 전에 의회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원래 조례를 2010년에 2개월 전에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런데 저희가 최초 한번만 의회의 동의를 받는지 알고 업무연찬 미흡으로 늦은 건 사실입니다.
김영자 의원   
늦으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김영자 의원   
그러면, 지금……. 또 앞으로는 반복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위·수탁 협약 시에 협약 만료 시에는 재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협약 되기 전까지는 당초 협약대로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백기간 위탁비는 계약 후 사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영자 의원   
이게 관리조례를 세워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조례라는 건 뭡니까? 법이잖아요? 그것을 안 지키신 걸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이게 원래는 2월말에 끝나니까 12월말 경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한 달 간이나 늦었잖아요. 늦은 게 아니라 지났죠. 한 달 지난 후에 동의를 얻으려고 하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사전설명은 2월 중에 드렸는데요, 좀 늦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방지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앞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주 하수처리장도 8월달에 만료가 되는데요.
김영자 의원   
앞으로는 노력해 주세요, 이런 일이 없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네.
김영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의원   
예, 길두호 의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대신면 액비시설을 현장을 갔었어요. 갔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냄새도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또 그 시설이 액비 저장탱크가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비가림시설도 없잖아. 또 그 위에 올라가다 보니까 위험성이 다분히 있더라고요, 그 위에. 또 7년이 넘어가지고 시설면에서 많이 노후가 됐고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액비자동화시설 양거리 그것도 가 봐도 냄새는 안 나는데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중단상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신면에 있는 액비시설도 운영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관리에 소홀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민들도 냄새도 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도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3년만 임대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줄 때는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지만 시설보완을 해서, 시설보완을 해가지고 즉, 인근지역 주민도 냄새를 덜 맡게……. 없을 수는 없어요. 없게 조치를 한다든가, 또 직원이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시설보완을 해야 되는데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지금 냄새나는 건 사실 뒤에 하우스 세운 데 냄새…….
길두호 의원   
나더라고, 노출이 되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지금 냄새에 대한 시설보완은 장기적으로는 하려고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길두호 의원   
노출해 있는 액비시설 탱크는 비가림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것은 법으로 씌우게끔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환경부랑 협의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씌워야 되는데 지금 공법도 그렇고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지붕을 씌워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환경부에서 통일된 공법을 제시해준다고 했습니다.
길두호 의원   
올해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3년 후에 또 만기가 될 때까지는 보완시설을 해서 주민이나 직원들이 좋은 환경이라든가 주민에게 냄새가 덜 날 수 있게끔 보완을 해서 다음에 는 임대를 줘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하시려면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지만 계획을 세워서 조치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알겠습니다.
길두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네, 길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네, 이환설 의원입니다.
저도 보충질문 좀 해야 되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도에 나갔을 때 사무실 관계가 컨테이너더라고. 사실상 그 집에 갔을 때 화장실을 보면 그 집의 청결도를 알 수가 있다고.
그리고 먼저 장학진 의원님이 지적도 했지만 올라가면서 위험성,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서 철근이라든가 녹 난 것을 임시변통으로 칠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 액비 저장탱크에 빠지면 누구라도 나올 수가 없어. 거기 안전망 같은 것을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의원님들이 작년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안전망, 휀스 같은 것은 보완을 했습니다.
이환설 의원   
위에 뚜껑도 씌웠어요? 안전망으로? 그냥 계단만 정리가 됐을 거 아니야? 그리고 옆에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이환설 의원   
어린애들이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몰래 들어가서 놀다가 거기에 빠지면 엄청난 일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 좀 해주시고…….
모르겠어. 냄새 관계는 물론 거기 직접 갔을 때 거기에다가 코를 대니까 냄새가 나지, 흐린 날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흐린 날 냄새가 이웃동네까지 갈 정도의 냄새인지, 아니면,  악취를 더 제거할 수 있는, 아니면, 뚜껑을 완고히 덮어서 그런 악취제거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방지책은 없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냄새가 안 날 수는 없고요. 최대한도로 시설을 보완해가지고 지금 냄새를 안 나게 하려면 탈취시설을 더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환설 의원   
그런 걸 보완하셔야지. 보완하셔서 우리가 완벽히 해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번에 금년 예산 선 거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환설 의원   
사무실도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사무실도 발주 예정입니다.
이환설 의원   
가보면 사무실에 컨테이너를 놓고 쓰고 있어. 그런 문제점들을 작년에 가서 엿볼 수 있었고, 올해는 못 가봤어요 사실. 그러나 그런 보완을 완고히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2개월 정도의 수탁계약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자 의원님이 지적했지만 몰라서 못 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 그러나 게을러서 못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앞으로는 진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예,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네, 장학진 의원인데요.
지금 우리가 군예산으로 시설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내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한 가지 보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외주 민간업체에서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죠? 그래서 이번에도 양거리 양돈협회에서 하죠? 알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양거리 양돈협회는 보조사업으로 민간한테 쓰는 거고요.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시설비로…….
장학진 의원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봐요. 그거 따왔죠? 민간업체에서 따왔다고요. 시설보완을 했든 증설을 했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양거리 거하고는 저희 거는 틀린…….
장학진 의원   
틀린 게 아니라 축산 자원화사업은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신면에 있는 거하고 앞으로 시행을 할 거하고 똑같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양거리 것은 자원화사업이고요, 저희 것은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액비자원화사업이기 때문에요…….
장학진 의원   
그러니까, 액비자원화사업이 결국은, 축산분뇨하고 자원화사업은 똑같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장학진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민간업체에서도 국도비를 확보를 하는데, 그래서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대신면의 자원화사업을 정말 시설을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지금 모든 것을 우리가 할 때 수계비용 가지고 우리가 많이들 하잖아요, 거기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수계비용 갖고…….
장학진 의원   
그러면, 그거 말고 정말 국도비를 따오라 그거지. 자원화시설로. 그래서 거기를 정말 이제는 옛날 게 아니라 시설을 바꿔서 냄새 안 나는 시설, 그리고 지붕시설을 다 해놓은 시설, 그리고 시설도 확정하는 시설, 토지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는 발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국도비를 확보를 못 하냐 이거야. 업무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민간인은 따올 수 있는데 왜 우리 군에서는 못 따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를 아직 확장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요, 운영에만 지금까지 집중을 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장학진 의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영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소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위탁을 해야 되는 시점도 잊어먹고 의회동의도 안 받고 지금 4월달이 넘어가는데 이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민간업체에서도, 양돈협회에서도 국도비를 따다가 자원화시설을 하는데 왜 여주군청에서는 국도비를 따다가 시설개선사업을 안 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능력이야, 그것은. 돈 따와야죠. 그래서 개선사업을 해야지. 냄새난다고 그러고, 시설 보완하면 국도비, 우리 군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진행사항이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지금 1년 지났는데 진행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군비 가지고 시설보완 계단 조금 보완했다는 거? 그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양에 투기가 없어지는 거 있어서 점점 더 축분에 대한 우리 자원화사업시설이 더 필요하다고요.
양돈시설에서 하는 거는 양돈시설에서 하는 거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를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아니면, 환경청에서 더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서 대신면 축분 자원화시설도 이제는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우리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상주인원이 네 명으로 되어 있어요, 네 명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장학진 의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갔을 때 늘 가끔씩 들리지만 거기 한 명이 상주합니다. 상주는 한 명이 하고, 트럭 한 대 있는데 한 명이 하고 두 명은 어디 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네 명이 상주하는 인원이 아니고요. 거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장학진 의원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인건비를 저희들이 상주 인건비로 계산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상주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장학진 의원   
당연히 상주를 해야죠, 왜 상주를 안 합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주면서? 우리가 인건비를 준다는 얘기는 그 인원이 거기 상주해서 개선사업을 하고 정말 축분 자원화사업이 잘 되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지, 비상주 하는데 우리가 왜 인건비를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업무특성상 운반…….
장학진 의원   
업무특성상에 어떤 업무특성상이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수거운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장학진 의원   
수거운반에 운전기사 한 명 있잖아요. 관리자 한 명 있고. 두 명. 그러면, 두 명은 뭐에 쓰는 거냐 이거죠? 지금 위탁비에 55%가 인건비예요. 55% 넘는 인건비를 우리가 할 때 인원관리를 우리가 해야죠. 네 명의 인건비를 주면 네 명을 상주를 시켜야죠. 비상주 시키면서 어떻게 이 두 명의 인건비를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재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재위탁을 주면서 공고를 할 거 아닙니까? 공고했습니까?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공고도 아직 안 했겠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것은 기부채납 시설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예정입니다.
장학진 의원   
기부채납 시설이요? 기부채납 끝났는데 무슨 기부채납 시설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양돈협회조합법인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군에 기부채납 한 거기 때문에…….
장학진 의원   
기부채납 한 것은 알아요. 땅도 기부채납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수의계약으로 할 거기 때문에 공고는…….
장학진 의원   
몇 년이에요, 그게? 기부채납 했을 때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원래 5년인데 의회에서 의견을 3년으로 했기 때문에 3년으로 했습니다.
장학진 의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장학진 의원   
그죠? 기부채납을 했을 때에 우리 군하고 수의계약은 이미 기한이 지났다고. 6년 차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에 위탁을 줄 때는 공고를 해야 된다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연장을 못 하는 것뿐이지. 수의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재계약 하는 겁니다.
장학진 의원   
재계약을 해도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위탁기관은 위탁공고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위탁공고를 내서 거기에 적정하게 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위탁공고를 안 하고 수의계약을 줄 수는 없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것은 제가 법을 보고 그 법령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정말 나는 이 위탁관계를, 처음부터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어차피 늦은 거니까 다만, 의회의 동의를 받고 위탁을 줄 때 정말 위탁을 주면서 위탁비용이 적정선인가, 아니면, 근무자가, 방금 얘기했듯이 왜 네 명으로 되어 있느냐 그거예요. 두 명은 근무하는데 비상주 인원까지 우리가 인건비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 적정한 선인지 잘 따져서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예,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예, 박명선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래요.
그 서류를 보면서 계약을 예를 들어서 100원에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세부적인 항목이 있어요. 어느 분야에 얼마 들어가고 어느 분야에 얼마 들어가고 이런 금액이 쭉 나와서 100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을 보면, 100원에 대한 집행은 다 됐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항목별로 가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차이가. 집행한 내역을 보면.
그래서 계약할 당시에 항목별로 정확하게 계약을 좀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를 보면, 약품비라든지 소모품비라든지 축분위탁처리비라든지 전력비라든지 이런 금액이 한두푼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계약금액하고 집행금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래서 계약할 당시에 그런 것을 잘 살펴서 항목별로도 챙겨서 좀 해달라.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예,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라도 이런 것을 제가 유념있게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게 있습니다. 「여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총괄부서가 어디예요? 기감실장님, 어디예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총괄부서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자치행정과요.
박명선 의원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총괄부서? 사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부군수님한테 제가 하는 거예요. 사무분장표에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분장표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어딥니까, 거기가?
○부군수 안경엽   
자치행정과…….
박명선 의원   
나와 있으면 그것을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총괄부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중개,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복지정책실 등등 해서 준단 말이에요.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어디냐 이거예요. 왜 시기를 놓치고 일처리가 이렇게 안 되냐 그 얘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위탁조례에 보면 이게 나와요, 지금.
제14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칙을 정했습니까, 안 정했습니까, 지금?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부군수 안경엽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지를 못 해가지고…….
박명선 의원   
자치행정과장 금방 또 어디 갔어? 예? 금방 있더니 어디 간 거예요?
○의장 김규창   
군수님하고 같이 갔어요.
박명선 의원   
그래요?
○의장 김규창   
박명선 의원님,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질의에 박명선 의원님이 지금 그 주체가 어디냐, 여러분들 실과소 소장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 소장님들이 여기 계신데 주체도 제대로 어딘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고 있어요. 저 밑에 뒤에 앉은 같은 공무원 분들도 어딘지 알면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이러한 부분이 의회의 위상을 세워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직원들이 담당부서에서 그것도 모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박명선 의원   
조금 더 할게요, 제가.
○의장 김규창   
예, 박명선 의원님 하세요.
박명선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면, 시행규칙이 안 나와서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겁니다. 시기를 놓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가 어디냐, 총괄부서가 사무분장표를 제가 확인을 하겠지만 규칙을 안 만들어놨어요.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안 만들었어요. 각 실과소별로 협약서 내용이 다 달라. 표준안도 지금 없어요. 협약하는 내용이. 물론, 업무성질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래도 표준계약서 안은 어느 정도 나와 있고, 또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또 운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세부적인 규칙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챙겨서 해야 된다, 이것을 안 하면 누가 챙길 겁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챙겨요? 못 챙겨요. 실무과장도 못 챙기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 얘깁니다 지금. 마련해보세요. 마련해보시고,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은, 할 얘기는 좀 더 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때 더 다시 거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네,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4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3.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13 

14.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14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4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한 김영자 의원님과 전 기획감사실장 박수달님, 그리고 여주군수가 추천한 전 능서면장 길창호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북한의 군사도발 행동 즉각 중단 촉구 및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15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5항 북한의 군사도발 행동 즉각 중단 촉구 및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환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환설 의원입니다.
오늘 제189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의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아울러 여주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11만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당면업무 추진과 여주군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김규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군사도발 행동 즉각 중단 촉구 및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결의문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3월 6일 북한노동신문 1면 기사에서 북한군 장성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핵무기를 휘두르면 핵 타격 수단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워싱턴까지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고, 또 지난 20일에도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 주한미국인 15만 명을 인질로 잡는다는 체제 선전 및 도발용 동영상을 인터넷에 배포했으며,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3일 만에 끝날 단기 속결전”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하는 등  연일 군사도발 행동을 일삼고 있으며, 또 개성공단의 존폐위기를 조장하고 있기에 북한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과 2010년 11월 23일에도 연평도에 포사격을 무차별 가하여 대한민국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되는 참사를 불러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군사 도발 행동은 한반도를 전쟁위기 긴장을 부추기는 것으로 민족적 숙원인 평화통일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이고, 이러한 북한의 군사도발 행위는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여주군민과 여주군의회 의원 모두는 이를 결코 좌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북한의 군사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도 북한의 도발에 군사대비를 확고히 하고 결연히 대처하여 국가안보태세를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에 대한 분노와 항의의 의지, 비통한 심정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여주군의회는 북한의 인류공멸을 초래할 핵실험 중단과 핵물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일체의 군사도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2. 여주군의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침묵하고 북한 편들기 행태를 벌이고 있는 일부 편향된 이념집단들의 안보 흔들기 행태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3. 북한은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핵개발을 즉각적으로 포기하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불손한 발언과 전쟁위기와 긴장을 조장하는 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하며 사죄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4. 정부는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단호한 대응과 대비를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 여주군의회는 여주군민과 함께 북한의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군사도발 행동과 그 어떠한 평화파괴 세력과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하고자 하는 것” 등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 의결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도발 행위에 대하여 분노와 항의, 그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여주군민의 뜻을 담아 북한의 군사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정부의 국가안보태세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군민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결의문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군사도발 행동 즉각 중단 촉구 및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휴회의 건(4. 10)@16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0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과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건 두 건이 의원님들과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  방청객도 계시겠지만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오늘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 정말 여러분들이 답변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정말 성심성의껏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해주시고, 또 박명선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주체가 어디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4월 11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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