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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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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3년 02월 05일(화)


  1. 의사일정
  2. 1.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 2.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5. 4. 농촌테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 2.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5. 4. 농촌테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의장 직무대리   
박용일 오늘 의장님께서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부의장인 제가 오늘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 

2.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 
○의장 직무대리   
박용일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이환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환설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1월 16일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월 4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용일 이환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3 
○의장 직무대리   
박용일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농촌테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4 
○의장 직무대리   
박용일 의사일정 제4항 농촌테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학진 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용일 네, 장학진 의원님 말씀하세요.
장학진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용일 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네, 장학진 의원입니다.
본 안건 농촌테마공원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몇 가지 조건부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고 동의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실무부서에서 지금 농촌테마공원 민간위탁에 기일적인 일정이 짧아서 미리 빨리 동의안에 가결해줬으면 좋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그러나 그것은 차후에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테마공원을 운영·관리를 하게 되면 운영·관리의 조례안이 먼저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조례안이.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농촌테마공원 운영·관리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제20조 사용수익 허가와 제21조 사용수익 허가기간, 제43조에 위탁재산의 개발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충족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동의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조건부 및 권고사항으로 드리면서 이 동의안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용일 예,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사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을 맞고 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업무보고 시에서도 밝혔듯이 금년에도 추진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질 없는 추진으로 어려운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시고, 또 며칠 후면 설날이 찾아옵니다. 우리 주변에 외롭고 쓸쓸하게 명절을 보내는 이웃이 없도록 다 함께 배려하여 훈훈하고 인정 넘치는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8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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