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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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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2년 10월 26일(금)


  1. 의사일정
  2. 1. 여주군의회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용일·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3. 2. 여주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명선·장학진 의원 공동발의)
  4. 3.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환설·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군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 쌀 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의회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용일·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3. 2. 여주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명선·장학진 의원 공동발의)
  4. 3.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환설·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군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 쌀 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곱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혹시 의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 발의한 세 건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식으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여주군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견조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견조사”.  예를 들어서, “의견과 조사”……. 우리가 위원회에서 조사할 게 뭐 있는 건가요? 조사?
의견은 아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관계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풀어서 썼으면 해가지고요.  “의견과 조사” 뭐, 이렇게 하든지. 그런 게 좀…….  그 밑에 3조에도 “의견조사”가 또 나와요.
그래서 조사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특별히 글쎄…….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호해가지고요. 그것을 하나 좀 가다듬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여주군수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를 한번 좀 전문위원실에서 갖다 주시고. 결과 나온 게 있죠? 공문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전문위원 이상윤   
그 내용이 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쓴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 내용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쓴 거예요?
○전문위원 이상윤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우리 아마 충분히 의논을 해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의논해서 처리를 했으면 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장학진 위원   
정회해요.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이것으로 조례에 대한 모든 심의를 마치고 「여주군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안」등 열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10시42분)


1. 여주군의회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용일·김영자 의원 공동발의)@10 

2. 여주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명선·장학진 의원 공동발의)@10 

3.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환설·길두호 의원 공동발의)@10 

4. 여주군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0 

5.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0 

6. 여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0 

7. 여주군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0 

8. 여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0 

9. 여주군 쌀 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0 

10. 여주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0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의회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쌀 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쌀 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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