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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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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2년 10월 25일(목)


  1. 의사일정
  2. 2. 간사 선임의 건
  3. 3. 여주군의회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용일·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4. 4. 여주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명선·장학진 의원 공동발의)
  5. 5.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환설·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6. 6. 여주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7. 7.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8. 8. 여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9. 9. 여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0. 10. 여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1. 11. 여주군 쌀 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2. 12. 여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3. 1. 위원장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2. 간사 선임의 건
  3. 3. 여주군의회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용일·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4. 4. 여주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명선·장학진 의원 공동발의)
  5. 5.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환설·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6. 6. 여주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7. 7.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8. 8. 여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9. 9. 여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0. 10. 여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1. 11. 여주군 쌀 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2. 12. 여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3. 1. 위원장 선임의 건

○전문위원 이상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연장자이신 길두호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 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길두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길두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무더워서 생활하기기 어려웠던 시기가 엊그제 같은데 늦가을이 왔습니다. 올해는 추수하는데 비가 안 와서 수월했고, 어제 김완수 소장님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올해는 생산량이, 벼 생산량이 여주는 10%가 증가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반가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요즘 아침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될 때까지 잘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2년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군의회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여주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여주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안, 제7항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여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 여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항 여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1항 여주군 쌀 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2항 여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길두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2.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 선임의 건은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박명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박명선 위원님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명선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명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의회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용일·김영자 의원 공동발의)@11 

4. 여주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명선·장학진 의원 공동발의)@11 

5.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환설·길두호 의원 공동발의)@11 

6. 여주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1 

7.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1 

8. 여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1 

9. 여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1 

10. 여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1 

11. 여주군 쌀 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1 

12. 여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1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의회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쌀 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여주군의회 길두호 의원님 등 3인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여주군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두호 의원님 등 3인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의안번호 1707호, 여주군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정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주군의회 의원이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 참여를 직접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여 직무의 공정성과 의회 고유 권한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참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이 없으며,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08호, 여주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실비보상의 원칙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보상금 지급기준과 지급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09호,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및 보장되도록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에서 분기 9만원으로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으로 인상하여 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여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거주 요건을 삭제하여 관외 전입자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분기 지급방식을 월 지급방식으로 바꾸어 국가보훈대상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금년도와 비교하여 2013년도에는 65세 이상 대상자 180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4억 80만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2일 여주군수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현 보훈명예 수당을 분기 5만원에서 분기 9만원으로 인상한 시기가 2011년 1월 1일로 2년 미만이며, 월 5만원으로 인상 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과다하게 됨으로 군 재정 여건상 2013년도에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의 재정력 등을 감안하여 의원님들 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주군수가 제출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의안번호 1699호, 여주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 이유는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및 관계 조례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 등의 제명, 조항, 부서명칭 등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여주군 군기조례 등 36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700호, 여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여주군의 미 개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미 개최되고 있는 여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701호, 여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여주군의 미 개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미 개최되고 있는 규제개혁 실무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702호, 여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도 여주군의 미 개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후생복지운영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703호, 여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도 여주군의 미 개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여주군지명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704호, 여주군 쌀 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도 여주군의 미 개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여주군 쌀산업특구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705호, 여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진재해 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여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피해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를 평가하고, 추가 붕괴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위험도 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위험도 평가시기를, 안 제8조에서는 위험물 평가 및 현장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 대책법」에 부합하는 조례로 타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의안건 유인물을 보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여야 하나 오늘 문화관광과장님이 KBS 전국노래자랑 관계자와 쌀·고구마축제와 관련한 미팅이 있답니다. 먼저 6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순으로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순서를 달리해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게 되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03호 여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설위원회로 구성된 여주군 지명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측량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개정하고, 안 제3조는 위원회의 임기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근거하며,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견이 없었고, 단지 부서협의 결과에 있어서 여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 기준에 따라서 위원회 위원 중 성의 비율을, 한 성의 비율을 7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의견에 따라서 본 조례에 이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밖에 참고사항은 앞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 드린 대로 2012년도 미 개최위원회의 효율적인 정비계획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전부 많은 안건이 거의 다 위원회에 관한 사항에서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부 다 전환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상설위원회와 비상설위원회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차이도 없는데 굳이 상설위원회가 됐다고 해서 변하는 게 없고, 비상설위원회라고 해서 변하는 게 없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비상설위원회로 가면 매 건건마다 상설위원회를 위촉하게 되잖아요. 그럼 비합리적이지, 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지금 상설, 비상설을 대비하는 기준은 물론 주무 부서에서 설명이 뒤따르겠습니다마는, 우선 하는 것이 조례는 있지만 개체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2004년도에 본 건도 했는데 딱 한번 2006년인가요 한번 한 거, 대다수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돼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이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거 세부적인 것은 추후 관계 부서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순서가 바뀌어서 기획감사실장하고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뀌어가지고 문화관광과장한테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질의를 당연히 드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은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그럼 비상설위원회, 지금 비상설위원회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상설위원회에서? 그러면, 한번 밖에 이제껏 안 하셨다고 했는데, 이 운영을. 그러면, 지금 성에 관한 게 있어요. 남자가 70%, 거의 100%에 가까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그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최근에 지침에 의해서 관계부서에서 모든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여성, 한 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남자만 계속 있으면 안 되고 또 여자만 계속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70%라는 기준이 정해진 거죠.
이환설 위원   
아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졌냐 이거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것이 뭐냐 하면, 여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인데 이건 전국적으로 동일한 거죠.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금 남녀차별방지차원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위원회가 어떤 특정 성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70% 선의 상한선을 둬서 10명이라면 남자가 여섯 분이 되든 일곱 분이 되고 여자가 세 분이 된다든가, 아니면 여성이 일곱 분이고 남자가 세 분이 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반드시 70% 이상을 초과하지 마라, 이게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도 다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이환설 위원   
아니, 성에 치우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냐 이거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못 듣는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이…….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다양화를 하기 위해서 꼭 성에 대해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70% 이상을 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이 또 남성에 비해서 섬세한 부분이 있고 또 남성이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걸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환설 위원   
지침에 의해서 꼭 그렇게 명시를 한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존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일곱 분입니다.
박명선 위원   
일곱 명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박명선 위원   
누구누구입니까, 일곱 분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돼 있는 것이 군수님하고요…….
박명선 위원   
군수님이 그럼 위원장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무원이…….
박명선 위원   
아니, 쭉 일곱 명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김상호 과장, 최진오 과장, 조대현 씨, 그 다음에 전 여주여고 교장 김태수 씨, 여주대학 교수 한미라 씨, 여주문화원 사무국장 조성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서 수년 동안 한번만 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개최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2004년도에 제정된 후에 딱 한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정말 지명에 밝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까, 일곱 명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이게 당시에 이렇게 위원을 해놓은 거죠. 왜냐하면, “민원봉사” 하면 아무래도 지적 관련돼 있고, 역시 건설과…….
박명선 위원   
지금 그럼 민원봉사과장도 안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건 새로 우리가 임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임기가 지나면 다시 위·해촉을 해야죠.
박명선 위원   
여기 개정된 거에 보면, 여주군의회 의원이 안 들어가 있다가 지금 여주군의회 의원도 들어가게끔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침에 보면, 법에 보면 다양한 분들, 과거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법에 보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거에 근거한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이게 지명위원회가 사실 그래요. 이거 지명에 밝은 사람으로 민간인들로 위촉이 돼야 돼요. 공직자는 몇 사람 들어갔는데 그것을 공직자보다는, 오히려 공직자는 한두 분으로 해당 관련되는 그런 사람이면 되고 그리고 사실상 보면 정말로 지명에 밝은 사람으로 위촉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여기에 보면 「측량수수료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3인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위·해촉할 때 위원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3인 이상으로 둔 건 잘 둔 것 같아요. 일곱 명 중에서 3인 이상으로 둬야 되는데 공직자는 좀 축소가 되고, 그런 지명에 밝은 사람으로 해서 네 명이나 다섯 명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명위원회를 몇 년에 한번밖에 안 했다는데 사실상 이게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 있어요.
하여간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잘 정비를 해서 일단 보완을 하셨다가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면 이렇게 개최하는 걸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잠깐 생각이 났는데요. 몇 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 이제껏 한번을 했다면 이게 실효성이 없는 조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이게 법에 보면, 이 건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경계, 지역 경계, 군계, 이런 거 할 때만 이걸 하도록 돼 있어요.
이환설 위원   
그런 지명 정비차원에서라도 “1년에 한번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다 명시하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안 돼요. 왜냐하면, 건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경계, 예를 들어서 시·군 경계, 이런 법적인 용어, 그럴 때는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안이 수시로 있으면 수시로 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딱 한 건 있었던 것 같아요, 2006년도에.
이환설 위원   
2006년도에 딱 한번 열렸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이환설 위원   
아니, 점검차원에서도 “1년에 한번은 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 또 할 수 있다.”라고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 것도 하면 1년에 한번씩은 점검해 나갈 거 아니냐 이거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번에는 그거를 귀속 명문화하기는 모호하고요, 지금 운영 면에서 어떤 자문, 전체적인 자문 등을 해서 수시로 필요할 때는 하는 걸로 이렇게…….
이환설 위원   
여기서 지명이라 함은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동네, 마을 내지 지명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그럼 1년에 점검차원에서 한번씩 해서 회합도 갖고, 이분들의 저것도 갖고 해서 해야죠. 임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여기에 보면…….
이환설 위원   
임기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그냥 구성해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필요시에 하도록…….
이환설 위원   
구성해서 위촉해갖고 그냥 필요에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필요시에 하는 겁니다, 구성을 해서.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지침 때문에 몇 년에 한번을 해도 이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부득이하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하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입니다.
의안번호 1699번 여주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조직개편 등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등의 제명, 조항, 부서의 명칭 등을 개정하여야 하나 제·개정 요인이 없어 정비가 안 된 조례에 대하여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중 여주군 군기조례 등 36건에 명기된 제명 및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했지만 의견이 없습니다. 또한 부서 간에 협의도 마찬가지 8월 21일부터 10월 13일까지 협의하였으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설위원회, 비상설위원회에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설위원회이면 임기가 있으면 그다음에 위촉을 해야 되고, 또 상설로 되면 위촉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상설로 가면 아무 것도 안 하고, 조례만 만들어지고 안 하는 거예요, 회의가 없으면. 그죠? 영원히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심의위원회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아까도 문화관광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04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한번, 그건 뭐냐 하면 그거는 주소, 현재 한번 개최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때만 위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온 거고요…….
장학진 위원   
보자고요. 조례가 만들어졌어, 법령에 의해서.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 그죠?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위촉할 위원도 없잖아. 열 수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아니 그건 왜냐하면 비상설위원회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로 그 안건이 비상설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그때서야 위원들 위촉을 하고, 그게 끝나면 해촉이 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상설로 됐다고 그래서 문제점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지.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면서, 바뀌는 게 뭐가 문제가 돼서 바뀌느냐 이거야. 그렇다고 상설위원회 한다고 해도 회의를 안 하면 회의수당도 안 줄 거고, 비상설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뭐가 문제가 돼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중앙정부에서 위원회가 너무 남발이 되다보니까 어떤 불특정 다수인이, 한분께서 여러 가지, 다섯 개 내지는 여섯 개, 많은 위원회에 참여가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거는 여주군도 마찬가지예요. 그 법령을 줘보세요. 이거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만들어지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굳이 이거 돼 있는 상태에서 비상설로 만들 이유는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저희도 위에서 권고로 내려왔고요, 자체 내에서도 마찬가지 그걸 여기 두 번째에도 있지만 2012년 미 개최 위원회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갖고 이왕 한번도 1년 동안 추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비상설로 하자라는 군수님 결심을 받아갖고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침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지침이 떨어진 거를 배포를 해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45쪽에 「미 개최 위원회 효율적인 정비 계획」을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수님 결재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굳이 비상설과 상설의 차이점이 없는데 군수 결재받았다고 조례를 개정한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묘가 뭐가 운영의 묘가 있느냐 이거지. 비상설로 됐든 상설로 됐든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문제점이 있는 거야.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이게 한분이 기간이 2년이다, 임기가 그렇다면 그분은 계속적으로 한번도 개최되지 않으면서 위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한테 할 때마다 전문가를 위촉을 하고, 그 의견을 들어서 한 뒤에 해체가 되고…….
장학진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위촉을 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위촉을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위촉할 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임기가 2년이야. 한번도 안 열렸어. 문제가 될 게 뭐가 있냐고. 그 사람은 전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지. 나도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 웃기는 위원에 하나지. 왜! 상설로 돼 있든 비상설로 돼 있든 의원하고 하나 관계가 없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맞습니다. 비상설의 좋은 점은 그 위원회에 얽매이지 않고 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얽매일 게 뭐가 있어. 그래도 여주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 내가 이 위원회에 위원이다.” 그런 자부심은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런데 비상설이라고 하면 어차피 그 사람이 비상설위원이면 급히 안건이 올라와서 회의를 하게 되면 그때 임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안건이 있다고 하면 그때서…….
장학진 위원   
그러면 임명은 또 비상설이라 바로 해촉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끝나면 해촉이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만큼 정보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정보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상설로 하면, 그 사람이 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위원회에서, 아니면 간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용어가 있어도 그 사람들한테 통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위원이니까. 여기 이따가 하다보면 많이 있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심의위원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뭐해요? 서면심의 하잖아. 나는 서면심의를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라고요, 서면심의를. 왜 서면심의를 하냐 이거야. 위원회에서 참석을 하면 그 위원회에서 정책이 나오고, 그 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조례를 바꿔갑니다마는 그 위원회에 참석하면 굉장히 많은 안건들이 나와서 여주군민한테 어떻게 더 잘해줘야 되느냐,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어떤 것이 진짜 군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제한적 요소가 있다, 이거를 논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거기서 나온다고, 전문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데 그거를 서면으로 해버린다고. 이건 집행부에서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어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판단할 적에…….
장학진 위원   
차라리 이런 조례를 바꿀 때는 “모든 조례는 서면심의가 없다. 다 공개심의를 해라” 이렇게 해줘야지. 그게 바람직한 거라고 본인은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할 거를 안 하고, 성설이면 어떻고 비상설이면 어때. 그거는 왜 바꾸는지 모르겠어,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군수님이 이거를 “비상설로 한다. 상설로 한다.”, “문제점이 생겨서 보고했더니 이거를 비상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되지만 그 안건이 법령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어. 그 심의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촉을 해야 돼. 그 위촉하는 안건이 없어서 1년도 쉬고 2년도 쉴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받았는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침이 있는데 도에서도 마찬가지 정비대상 위원회를,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다보니까, 많다 보니까 그걸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정비를 해도 그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는 존치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법령에서 만들어지게끔 돼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쉬운 얘기로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가 있어, 그죠? 법령으로 만들어야 돼.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만들어야죠.
장학진 위원   
그래서 만들어놨어. 그게 상설이 됐든 비상설이 됐든 뭐를 정비를 하는 거냐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위에서 볼 적에는 상설과 비상설에 대한 평가를 할 적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장학진 위원   
그런 지침이 있는 거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나한테 가르쳐준 건 뭐야. 지금 이 「효율적인 정비계획」으로 해가지고 군수 사인이 났다고 이거 지금 바꾸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부속자료를 줘야지 왜 부속자료를 안 주냐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고. 빨리 카피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줘 봐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예.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비상설위원회는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가 폐지되는 거 아니에요? 폐지됐다가 다시 또 필요할 때 구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맞습니다.
길두호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은 이거 하지도 않는 조례가 많이 있다보니까, 위원회 수만 많고 실지로 이용을 안하다보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상설, 비상설로 따져서 상설은 지금 같이 임기를 둬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 비상설은 만약에 우리가 협의되면 없어지고 바로 또 필요할 때 구성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맞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장학진 위원이 말씀하신 거하고 안 맞잖아, 그렇게 되면.
장학진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해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질의를 그렇게 했으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그렇습니다.”로 얘기를 해.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장학진 위원   
이 조례는 존치해서 가는 거야.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말씀하실 적에 위원은 없어지는 거고요, 다만 그 위원회는 살아있는 겁니다. 위원회는 살아있는 거고요, 그 위원들은 그때마다 필요성에 의해서 구성이 됐다가 그 위원회가 끝나게 되면 끝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없어지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상설, 비상설은 위원회를 가지고 따지는 거구나.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할 적에 비상설로 되게 되면, 만약에 상설로 있는 위원회가 하나가 있다면 거기 위원이지 비상설 위원은 아니다…….
길두호 위원   
위원이 아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길두호 위원   
명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예, 맞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지금 상설, 비상설을 일단 얘기를 하고 질의를 좀 할게요.
장단점이 지금 있어요, 분명히. 그것도 인정하고 가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누가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성급하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상설하고 비상설하고는 완전 틀려요. 완전 틀리다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잘 판단해 보세요.
잘 판단해 보시고, 우리가 이거 일괄정비 조례안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일괄정비 조례안 처리하는 건 지금 처음이에요,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처음이시죠.
박명선 위원   
처음인데 이거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맞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조례 용어도 일괄정비조례가 있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경기도 조례 「도로명 주소 일괄정비 조례」가 있고요 또…….
박명선 위원   
됐어요. 됐고, 그럼 일괄정비조례에 근거되는 것을 좀 배분을 해 주시고, 일단 위원님들한테 배분을 해주세요, 그 근거를, 그 내려온 근거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업무적으로는 아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는 아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일괄정비 조례안이 삼십 몇 건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왜 신·구조문대비표를 왜 안 붙였어요? 이게 한 눈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건 왜 안 붙였어요? 다른 건 다 붙였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제정안이 되기 때문에, 개정이 될 적에는 신·구 조문이 되고 이건 제정이 되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아니 제정도 신·구 조문이라고 해서 붙여주면 우리가 한 눈에 보고서 “아, 이것은 띄어쓰기를 하는 거다, 아니면 무엇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보면 알겠는데 이렇게 나열을 해주면 우리가 잘 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알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신·구 조문이 지금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럼 이것은 그 제목을 바꿔서라도 붙여주시면…….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당연히 이걸 붙여주셔야 돼.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아쉬운 걸 좀 얘기할게요.
그것도 당연히 붙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괄정비 조례도 “무슨 근거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여기 좀 나열해 주시고, 지금 장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도 “왜 상설에서 비상설로 한다.”……. 군수 결재 하나 맡아서만 단독 그렇게 하겠다, 그 내용은 아니지.
그런 내용을 쭉 수록을 해서 좀 여기 뒷받침되는 서류를 해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구체적인 이런저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맞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례 제정 개정을 올릴 때 이것은 뒷받침되는 서류를 좀 잘 해서 올려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저런 거 물어보지를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기획감사실장도 바뀌고 또 담당도 바뀌고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로 해서 다음 조례 올라올 때는 잘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분!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이 위원회는 존치를 하나 위원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촉이 된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상설과 비상설에 있어서 비상설은 지침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상설을 비상설로 전환한다 이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서 번잡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정비하는 거고요, 몇 년 동안 한번도 안 했든지 굉장히 횟수가 적은 거는 비상설로 이번에 전환하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비상설이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 그리고 띄어쓰기 같은 거 일괄 우리가 법령을 보면 다 붙여 써져 있잖아요. 띄어쓰기가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이환설 위원   
그래서 그 일체를 다 정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당해”가 있고 “해당”이 있어. 사실 비슷한 말들인데…….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법령 용어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법률 용어에 의해서 바뀐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이환설 위원   
“당해”나 “해당”이나 비슷한 말이에요. 지금 이북에서는, 우리는 “상호”라고 얘기하고 그쪽에서는 “호상”이라고 얘기하거든. 서로 다른 얘기를 할 때 이북 말로는 “상호”, 옛날 말로도 “상호”,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 아니 “호상”이라고 위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쪽에서는 “상호”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옛날말로는 “당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해당”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이런 저의가 뭐냐 이거야. 왜 이런 식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이건 왜냐 하면, 법제처에서 매년 알기 쉬운 용어로 전환하기 위해서 용어를 바꾸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갖고 저희도 용어를 쉽게 국민들이 알기 쉬운 걸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걸 보지만 그 얘기나 그 얘기나 거의 비슷한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는 책자로 해갖고 “1년에 어떤 말은 어떻게 써라” 해갖고 내려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데 이게 시대적 배경 순화차원에서 “놈 자(子 )”자를 쓰는 거를 사람으로 표기를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표기를 하고, 이게 표기법인 거죠, 거의 다, 일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사람이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어떤 법률 용어도 좀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 법률 용어, 그때그때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한 지침이 표기가 돼서 내려온다 이거죠, 지침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시던 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장학진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우리가 미개최 위원회가 많은데요. 본 위원은 그 미개최를 안 하는지? 위원회가 위원회설치조례, 법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해야 된다고요.
한 가지씩 집어서 말씀드리면, 지역정보위원회. 사실 지역정보위원회. 지금 우리 지역정보, 마을정보, 정보화마을이 많이 생겼다고요. 그러면, 그런 위원회를 열어서 진짜 지역정보, 상설정보 마을정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게 꼭 의회에서만 지적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거기 위원회 설치하면 공공근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기부심사위원회 있어요. 기부심사위원회는 우리 여주군에 기부를 하면 기부심사에 의해서 다 심의해야 돼요. 그런데 심의 안 하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 받아가지고 기부금 그냥 처리하죠? 기부금 심사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쉬운 얘기로 하나 말씀드릴까요? 엊그저께 군수님 농업중앙회에서 천 만원 상 타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탔습니다.
장학진 위원   
기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네,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기부위원회 심사 했어요?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에서 가끔씩 몇 천만원씩 내놓죠? 기부금 심사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것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받아서…….
장학진 위원   
기부금에 대한 문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기부금을 왜 받았으며, 그 기부금을 어느 항목에 정확히 쓸 것인지를 심사위원회에서 해야 돼요. 그냥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안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 만큼 일을 안 한다는 건데 개최도 안 하고 이것을 미개최 했으니까 안 했다, 일 안 했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여기 지금 보면, ’11년도 미개최 위원회가 많아요, 여기. 그 중에 우리 규제개혁 같은 거, 그 다음에 쌀 산업특구 같은 거, 그 다음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거 이거 해야 되잖아요. 1년에 몇 번씩 해야 돼요. 그래서 여주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위원회에서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인가. 규제개혁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여주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이런 것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열어줘야 돼요. 안건이 없다? 안건은 만들면 안건이죠.
그래서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개최, 안했다고 하는데 개최를 해요. 개최를 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건축위원회 같은 거 보면 건축위원회 굉장히 많이 민원성, 아니면 건축위원회에서 법령개정, 또 그걸로 인해서 서민들에 대한 도시구역과 도시외지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법령개정이. 그러면, 그런 것들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논의해서 서민들이 규제를 받지 않는가. 이것은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개최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결국 일 안했다는 거예요. 많이 자주 열어줘야죠. 물론, 열면 수당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재정이 많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열어서 그분들이 정책, 그분들의 어떤 규제에 대한 사항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그것이 정책화되어서 정책적으로 써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위원회는 조성되어 있고, 또한 필요성에 의해서 개최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꼭 필요성이 있을 적에 그것을 갖다가 회피하고 개최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어서 군정에 반영된다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노력하겠지만, 꼭 그것을 상설로 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비상설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안 열었으니까 이것을 비상설로 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미개최를 했다는 것은 그 만큼 그 위원회, 그 실무선에서 정말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임의적으로 하지 말고 심의위원회에 붙여서 정말 좋은 안건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죠. 그래서 늘 자주 열어줘야죠. 이것은 진짜지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분기에 한번씩은 열어줘야 돼요.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에 1년에 두 번씩 열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여주군에 대해서 발전되어야 될 사항이 뭔지 각기 맡은 위원회에서 해줘야죠. 이거 안 열었다는 것은 결국은 집행부에서 그만큼 일 안 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주 좀 열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 그런 방법을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의안번호 1700번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상설위원회를 보상심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군 규제개혁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의안번호 1700번 여주군 규제개혁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위원회 정비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실무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 위원회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마찬가지 입법예고나 예산은 이상이 없습니다.
또한, 부서간 협의에서도 마찬가지 규제개혁 위원회 비규제 심사대상이며, 여주군 성별영향평가에서는 현재 70% 이상 한 성별이 있는 것을 조정하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올해 규제개혁위원회 몇 번이나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금년에는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작년에는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왜 그렇게, 여주가 규제 때문에 행사 때나 뭐 때나 막 떠들고 그러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위원회를?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것은 규제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에서는 어떤 심사규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박명선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많이 받더라도 마찬가지 그 규제대상이 아니고요, 이게요.
박명선 위원   
그렇더라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여주에 이런저런 현안사항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지, 집행부에서 안 보이면 누가 보입니까? 그런 의지를? 예?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어떤 규제를 해결을 할 적에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것은 많이 찾아가지고 좀 개최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정말이지, 나도 공직생활 하고 나왔지만 정말이지 위원회? 유명무실한 위원회 엄청 많아요. 내가 5대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조례정비 정말 하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무지무지하게 많이 정비했지만 이게 무슨……. 규제개혁위원회 빨리 열어서 우리 여주군의 현안사항 한 두건씩이라도 해결해야죠. 다른 실과소도 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게 공무원들이 안 움직여.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해야 마이동풍이야, 쉽게 얘기해서. 청사문제 얘기해도 마이동풍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똑같은 식으로 말이죠. 예? 내가 하도 답답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젊으신 분이 오셨으니까 일 좀 챙겨서 하세요. 과장들 기획감사실장 말은 들을 거 아닙니까? 위의 분들도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직언을 해서 일을 해야지. 여주군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니까 밖에서 보는 게 다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말이지 내가 답답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내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여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나온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그 규제에 대해서 여주가 규제로 인해서 발전이 저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규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고, 이게 어떤 규제개혁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잘 좀 해주시고요. 괜히 내가 열 받아서 이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잘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환설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여주군 규제위원회 여기에서 주로 다루는 게 뭘 다뤄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규제를 다룰 적에 이 기능은 규제의 심사인데요, 웬만한 것은 저희가 다 여기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간단한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요. 그것도 안 되겠다, 어렵다, 판단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은 규제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어떤 자체판단이 되기 때문에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 군수님 임기 중에도 전혀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지난해에 한번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난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이환설 위원   
지난해에 했을 때 어떤 유형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규제심사위원들이 우리가 다섯 명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뭘 다뤘어? 어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규제심사위원회는 열 분이 있는데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 또한 공무원이 네 명, 또 그 외에 대학교수 한 분, 여기 또 계시는 길두호 위원님이 규제개혁심의위원님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변호사, 전직공무원, 그리고 또한 사회단체장 이렇게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환설 위원   
의원포함 전문인 포함 이렇게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맞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먼저 다뤘던 사항들이 어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지난번 다뤘던 사항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조례에 의해서 다뤘답니다. 조례규정.
이환설 위원   
조례규정, 규칙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이환설 위원   
규칙에 대해서 다뤘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규제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환설 위원   
이 위원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들이라고 그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같은 것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건 못 합니다.
이환설 위원   
아니, 규제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지 그러한 의견도 나온 적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건 아니고요. 뭐냐 하면, 법에 있는 규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이 자체 규제심의위원회에서 해제를 합니다.
이환설 위원   
상위법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상위법에서 저촉이 되면 그것은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이환설 위원   
아니, 국회의원이 정하는데 그것은. 상위법은. 우리가 불합리한 것들,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한강수계 이런 등등의 법들 악법이 있잖아요. 3대 악법들. 이것도 타파하고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다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범위란 게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국회의원한테, 행안부 내지 국토부에 우리가 건의하고 이러한 조목들도 하나하나 짚어서 나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수 있고, 아니면, 폐지까지 끌어낼 수 있고 해야 여주가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 위원회의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기능을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기능이 아주 축소됐습니다.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입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 조례에 대해서만 국한이 되어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그것을 갖다 우리가 어떤 기능을 오버해서 어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이것은 악법이니까 이렇게 개정해달라 건의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여기에서 법이 부여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하고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가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여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702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희도 상설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후생복지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여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세우고서 작년, 금년에 몇 회 하셨습니까? 열렸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금년도 1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규정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이 후생복지에 관한 걸 조례로 정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 해서 금년도에 제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제정을 하고 나서 저희가 전년도에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을 했었는데 1년에 한번 정도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을 하는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공무원 후생복지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항목이 있죠, 그죠? 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항목에 관한 것을 조례가 금년도에 만들어졌으면 최소한의 아마 초하고 상반기, 금년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필히 이것도 금년도 한 두 번은 열렸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안 열리는 것은 그냥 몇 명이서 직원들이 후생복지 해야 되는 것은 그냥 규정에 의해서만 따라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공무원 후생복지 5개년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당시 규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그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향후 5년간 후생복지를 위한 시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때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직 그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만한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게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5개년계획을 한번 지금 내용을 주시고요. 지금 검토할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장 말씀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행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예산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복지항목, 복지점수 이런 것들만 봐도 후생복지 이것은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이 정말 여기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달라는 겁니다. 이런 많은 사항이 있는데  5개년 계획이 되어 있다고 이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안 열었다는 것은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작년도 종합계획 수립할 때 5년간의 후생복지에 대한 계획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위원회를 열 만한 그런 어떤 여건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한 부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안건이 안 생겼다고 그러는데 지금 개정안 말고 지금 현재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많은 내용들이. 그렇다면, 이런 많은 내용들을 정말 후생복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활용을 해야죠. 이 조례 만들어놓고 무용지물 만들면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쓴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변동되는 사항이 있었으면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당초에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 변동해야 될 여건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자, 금년도에 변동되어서 5개년 계획을 했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도 역시 비상설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장학진 위원   
최소한 1년에 한 두 번은 해야 될 사항을 가지고 비상설로 간다? 아니, 저기 조례를 제대로 안 하는 조례를 우리가 바꾸는 건 좋다 이거죠. 좀 개선하는 건 좋은데 이런 것은 상설 해서 계속 논의도 해야 되고,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노동조합하고 임금교섭, 근로조건개선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결국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가 있기 때문에 논의해야 돼요.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일 안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조례 개정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좀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활용을 해야죠. 활용을 해서……. 아예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지 말든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조례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금년도에 만들은 거예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만들었는데 금년도에 한번도 안 했다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도 안 하고서 상설에서 비상설로 만든다고 하니까 얘기예요.
그러면, 1년에 진짜 노동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노무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정말 공무원들의 후생복지가 어떤 건지 점검하고 해야 될 사항이라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또 비상설로 만든다는 얘기는……. 참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환설 위원   
나도 하나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후생복지에 대해서,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어떻게 정의를 해야 돼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복지라고 하면 물론, 금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근로조건 개선이라든가 또 아니면, 근무환경 개선,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된 포괄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환설 위원   
포괄적인 의미? 하나만 객관적으로 얘기해줘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만약에 직원들의 당직근무에 대한 어떤 근무조건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복지포인트에 대한 지급관계, 이렇게 금전적인 거와 환경적인 거 모든 게 포함되어가지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2012년 1월에 제정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처음. 제정이 되어서 지금 열 달이 흘렀는데 그 안에 우리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해서 참 이것을 한번도 논의를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또 상설에서 비상설로 넘어오고. 이건 뭐,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상부의.
조금 염려가 되는 것들은 그래요. 몇 년에 한번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떠한 조례, 작은 규칙이라도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기획실장님이나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나 필요에 따라서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복지라 함은 그래요. 너나 할 게 없어. 우리가 참 최종종착지가 복지국가건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떠드는 것도 복지로 가기 위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필요없다, 아니면, 또 내년에 가서 후년? 이런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주기적으로 분기별이라도 한번씩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 위원회를 통해서 복지향상을 위한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환설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후생복지위원회를 과거에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뭔가 좀 심도있는 그런 복지시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 사실 아까 기획감사실이나 문화관광과장님이 조례설명을 하실 때 상설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위원회 정비에 대한 업무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조금 전에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면 위원회 정비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동안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함에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래서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방향을 보면 1단계 정비방향은 최근 3년간 2회 미만의 위원회는 폐지 또는 한시위원회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2단계는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되어 있고, 또 3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회를 가급적 줄이고 비상설위원회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인데, 물론, 저희가 위원회가 법률적 요건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면 당연히 비상설위원회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고, 법률에 요건이 있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두번씩 하면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비상설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여주군에도 각종 위원회를 쭉 보게 되면, 어떤 분은 제일 많은 분이 7개 위원회, 6개 위원회 그래가지고 과거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국회나 또 우리 군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의원님들께서 위원회의 중복, 많이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적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중복되어서 자꾸만 위원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어떤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도 정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비작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만들어진 위원회는 최대한 어떤 사업이든지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각종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많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토론문화, 토의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됐을 때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더욱더 한발짝 진보될 수 있고, 또 사기앙양을 이끌어냄으로써, 복지는 사기앙양이에요. 그게 민원서비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주기적으로 열 수 있으면 다변화사업에 의해서 더 토론문화가 정착이 되고 그럼으로써 또 후생복지가 잘 되게끔 이 위원회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나아가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장학진 위원   
질의 있어요.
○위원장 김영자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또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자료 주신 거를 보면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지침은 2010년도 2월 12일날 내려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장학진 위원   
그리고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거 2010년 9월달에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게 내려 와가지고 근 2년 동안, 행안부 지침을 2년 동안 방치를 해놓고 또 아까 자료 준 거에 보면 경기도의회에서의 경기도 조례용어 및 일괄정비조례는 2012년도 5월달에 조례가 통과가 된 건데 그거는 경기도 도 조례용어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그거는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왜 이렇게 늦은 이유는 뭐죠? 그동안 왜 이게 잠자고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정비를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계속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계속 조례 개정·폐지 계속 해온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그때 지침에도 상설위원회와 비상설위원회도 용어가 들어가 있던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왜 그때는 조례개정을 하면서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라는 말은 전혀 없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지난번에도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조례개정한 거 있어요.
장학진 위원   
어느 조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하여튼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뽑아다 드릴게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어느 조례냐고요? 기억이 안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 자료를 찾아봐가지고 갖다드릴게요.
장학진 위원   
찾아서 갖다 주시고요…….
그래요. 본 위원이 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는 아까도 그랬지만 군수님이 싸인해가지고 군수님 결심받았다고 이거를 밀어붙이기로 하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각 실·과에서 “아, 이거는 진짜 잠자고 있는 조례다. 정말 이거는 비상설로 해야겠다.” 그렇다면, 조례개정 진짜 수백 건의 조례개정을 하잖아요. 금년도만 들어도 수십 건을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 개정할 때 이거는 이런 문제,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지만 “이거는 상설이 아니고 비상설로 가야 됩니다.” 하는 소리를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몇 건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지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위원회 정비 관계는 정규적으로 도에다가 정비사항을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규적으로 보고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 이후에 꾸준히 저희가 조례 정비를 해온 사항이고, 경기도에 현재 정비 실적이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정비 실적이 제일 나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것 중에 개정하죠. 당연히 개정하지, 법령으로 봐서 띄어쓰기도 해야 되고 법령에 바뀌는 것도 개정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죠. 논쟁의 대상은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왜 상설위원회로 뒀다가 한꺼번에 미뤄서 비상설위원회로 하느냐 이거야, 행안부 지침이 2010년도 2월달에 왔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있잖아요? 자료 45쪽에 보면 거기 저희가 조례개정을 위해서 그동안 쭉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 실·과·소에, 그러니까 1월달부터 각 실·과·소의 담당자들 회의해가지고 조례개정을 촉구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그 자료에 쭉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2012년도에 정비대상 위원회를 쭉 발췌를 해가지고, 실·과·소마다 담당자들 회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조례를 비상설로 개정할 거냐, 아니면 과거에 위원회 실적은 없지만 이것이 상설로 필요할 거냐?” 부분 다음 부분에 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 조례라는 게 금방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또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을 한 겁니다, 이게.
장학진 위원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용어나 문자나 띄어쓰기를 개정할 때 그때에 이 많은 거는 데이터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죠, 있었죠, 당연히, 이게 한번도 안 열었다든가. 그런데 그거를 왜 여태까지 두고 한꺼번에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두면서 하느냐? 본 위원은 그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이거를 지침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위원회를 정비해야 될 부분이 어디 있나, 이걸 찾아가지고, 사실 그 많은 조례를 저희가 다 분석을 해가지고 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개정하는 걸 일괄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안으로 해가지고 제출하려고도 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 법무팀의 의견이 이거는 일괄해서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과별로 조례개정을 상정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견이었기 때문에 지금 각 실·과에다가 저희가 촉구공문을 내가지고 실·과별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위원회 정비에 대한 총괄적인 거는 저희가 전부다 총괄을 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실·과에 어떤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과별로 올라오다보니까 지금 한꺼번에 몇 건이 올라오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정비를 빨리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역정보위원회는 자치행정과에 소속돼 있는 위원회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역정보위원회요?
장학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지역정보위원회는 지금 조례를 안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정보화위원회는 몇 번 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역정보위원회는 저희가 개인정보하고 관련돼가지고 “공개될 거냐” 또 “비공개로 할 거냐”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정확하게 몇 회를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금년도의 개최 실적을 몇 회를 했는지 파악해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도 후생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정보위원회는 나는 지역정보를 잘 활용을 하면 정말 굉장히 많은 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농촌마을 지역정보화마을도 하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 위원회는 그거하고 틀려요. 그 내용하고는 틀린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달리 얘기했다고요. 통폐합의 개념이 뭡니까? 통폐합의 개념은 유사한 걸 묶어서 하라는 거지. 지금 여기 점심 먹고 와서 읽어보니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어, 여기에. 현안에 보면 통폐합에 돼 있는 사항은, 이거 줬잖아요. “하반기 위원회 정비종합계획안”을 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저희가 드린 자료입니다.
장학진 위원   
“2단계,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통합 운영, 같은 법령에 근거하거나 다른 류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통폐합한다.” 이거 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촌정보화마을 같은 것은 자치행정과에 소속이 돼 있는 것도 있고, 그죠? 농정과에 소속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거기는 체험마을이요.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험마을인데 정보화마을 있잖아요. 그 정보화마을에 기존 시설에 대한 거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정보화마을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어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거 따로따로 있는 거 유사한 거 통폐합을 정말 미리미리 준비를 해줬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이 자료를 안 받았으면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료 내려온 게 2010년도 2월달에 내려왔어. 2010년도, 2011년도. 지금 2012년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지침은 그때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개정이야 법률 개정이고 용어 개정이고 띄어쓰기 개정인데 그거는 개정이라고 볼 수도 없고. 지금 늘 얘기되는 게 정비대상에서 그걸 상설위원회로 가느냐, 비상설로 가느냐, 한 번도 안 열었기 때문에 가느냐, 그게 논쟁의 대상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왔으면 정말 이게 한꺼번에 이런 걸 비상설로 하던 걸 상설로 하고, 상설로 하던 걸 비상설로 하는 거 하나씩 준비할 때 더 좋았지 않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위원회 정비하고 관련된 거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 각종 위원회가 많아가지고 언론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축소, 통폐합,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정치적인 어떤 정책결정이 수반이 돼가지고 이게 중앙부처를 통해서 정비 지시가 내려 와가지고, 저희가 또 중앙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정비사항을 보고하도록 돼 있고,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위원회 정비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각 시·군 31개 시·군 현재까지 정비 실적이 저희가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거를 지침이 내려왔는데 안 했다고 그러시는데 경기도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했어요. 내가 얘기하잖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했다니까. 했는데 지금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비상설위원회에서 상설위원회,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가는 게 결국 그 지침에 있는 거 아닙니까, 2010년도 2월 12일날.
그러면 2010년도에 이거 준 게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었으면 이명박 정부에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노무현 정부 끝나고 나서 위원회가 너무 난립이 되니까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추진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학진 위원   
노무현 정부에서,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얘기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안건이 몇 안건이고 위원회가 몇 건이고, 이명박 정부에서의 위원회 안건이 몇 건인지 지금 가져오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는 자료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노무현 정권을 얘기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위원님,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그 자료를, 정부에서 한 자료를 노무현 정부 때 몇 건이고 지금 정부가 몇 건인 거를 제가 지금 자료를 내 놓을 수 있는 입장입니까?
장학진 위원   
그럼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과장이 노무현 정권이 어떻다고 정당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거기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도 그런 내용은…….
장학진 위원   
여기 어디 자료에 노무현 정권이 있냐고요? 노무현 정권에서 만든 자료가 어디 있냐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여기 자료에 이 취지가 그렇게 나왔다고…….
장학진 위원   
여기 있는데 노무현 정권에서 만든 게 어디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때 당시에 이 시책을 결정할 때의 배경이 그렇게 된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노무현 정권이라고, 민주당 위원한테 노무현 정권이라고 얘기했으면 답변서를 줘야지, 답을. 어떻게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노무현 정권을 얘기를 해요. 그럼 노무현 정권을 얘기했으면 자료를 한번 줘보라고요, 자료를. 자료가 없으면 함부로 얘기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당연히 그게 저한테 있을 자료가 아니잖아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노무현 정권이 나오느냐고,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과장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2010년도에 정치적 배경이 그렇게 돼서 그 배경을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회가 그때 당시에 많이 늘어나가지고 정부 주관으로 “위원회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정책적 배경 하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아니, 자치행정과장이 중립적으로 얘기할 사람이 지금 민주당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노무현 정권의 얘기를 하면, 말 같지도 않잖아요, 그거는. 지금 당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권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런 시책이 추진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느라고 말씀드린…….
장학진 위원   
배경을 설명할 때 그런 용어는 쓰지 말았어야죠. 그런 용어는 쓰지 말아야지. 생각해 보세요. 통합민주당 소속 위원이 질의를 줬는데 노무현 정권을 건드려. 그거 얘기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는 여주군의회 의원님 질의를 받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자료를 줘야죠. 노무현 정권에는 이렇게 위원회가 설치돼 있었고 이명박 정권에서는 이렇게 돼 있던 걸 자료를 줘야죠. 그래야지 얘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위원장 김영자   
위원님들, 조례에 나온 것만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음,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2010년도 2월에 시달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일련의 사항들이. 그런데 그런 것 같아. 사실상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적든 크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2010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2012년도 말이에요. 말까지 오는 동안 이 조례를 개정 안 하고 이제껏 왔다는 거는 조금 모호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정리하는 과정도 있었을 테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나 우리가 시급한 게 있었을 거란 말이야, 조례도. 운영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이런 게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고 이 긴 시간을 그대로 그냥 갖고 있다가 정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껏 왔다는 거는 조금 모호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2010년도에 이런 지침에 내려오고 나서 각 부서에서 이 지침을 이해하고, 이 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조례를 검토를 해서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라고 각 실·과소 담당자들하고 교육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해서 그동안에 2010년 이후, 이 지침 이후에 그동안 조례개정이 그런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2011년 2월 15일날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아마 저희 자치행정과 조례만 해도 거의 20여 건의 조례를 제가 의회에 상정해서 개정 내지는 제정 또 폐지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각 실·과별로 이런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계속 올라와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리느냐고, 그런 지적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조례도 지난번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대부분 3월달에서 5월달 사이에 했는데 그동안에 조례가 계속 의회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게 의회에 부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여기 입법예고한 거 보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늦춰가지고 올린 부분도 있는데…….
이환설 위원   
아니,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야, 과장님이.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고, 일괄 대대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왔잖아요. 점진적으로 처음부터 2010년부터 우선해야 될 것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것도 정비하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온 이유가 의원의 눈으로 봤을 때, 민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정책의 연속성, 그거를 강조하고자 했던 거 아니에요? 정책에 대한 연속성을,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일괄 불합리한 것들은 정리하고 간소화하고, 이런 차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는 그때 당시에 위원회가 그때 항간에는 위원회 천국이다 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위원회가 자꾸만 늘어나니까 중앙뿐만 아니라 도 또 기초자치단체의 위원회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정비하겠다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환설 위원   
과장님이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실 그래요. 그러한 점은 조금 지양해 주셔야 돼.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오는 정책적인 연속성, 이거를 강조하고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좀 민감한 사항이니까, 여기 민주당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런 배려차원에서도 조금 아끼실 건 아끼셔야 돼,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간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위원들 눈으로 봤을 때는 좀 일을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감이 든다고요. 그건 우리 과장님이 의원일 때도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띄어쓰기, 이거 보니까 쉬운 거예요, 용어 바꾸고. 일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하면서 해 나가셔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좀 민망한 일 아니야? 위원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한테 누를 끼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떤 거 표면적으로 하고 어떤 거 물질적으로 가야지 꼭 누를 끼치나.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은 1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1건이라도 그렇잖아요. 누를 끼치는 행위지, 이게. 뭐든지 일에는 때가 있어요, 때, 시기. 시기를 놓치면 그런 거야. 우리 밥 먹을 때 밥 안 먹으면 기진해서 더 못 먹잖아. 잠잘 때 잠 안자고 때 놓치면 그렇듯이. 시기적으로 좀 잘 해서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꾸만 이런 분쟁이 안 나게끔, 왈가왈부 안 하게끔 좀 운영의 묘를 자치행정과장님이 살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농정과장 김문섭입니다.
여주군 쌀 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설위원회로 구성된 여주군 쌀산업특구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수정하는 안 제4조와 심의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조항 삭제하는 안 제5조, 위원회의 정기회의 조항 삭제에 대한 안 제6조제3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2012년도 미 개최위원회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서, 똑같은 질의인데 몇 번 심의위원회를 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조례 제정 이후에 2007년도에 한 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농정과에서 이거 잘 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
장학진 위원   
답해 보세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2007년도에 한번 하셨으면?
○농정과장 김문섭   
특별하게 쌀 산업특구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이 돼 있었지만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지정되고 난 이후에 특별하게 운영해야 될 사항이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아마 개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없어서 그랬다 이 말씀이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화산업 “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죠? 규제특례, 특구계획, 특화사업자,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쌀 산업에 대해서 대왕님표 쌀을 선전, 쌀 특화산업 하면서 정말 쌀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그것도 결국은 특화산업이란 말이죠, 특별히 해야 되는.
그러면 지금 우리 여주쌀이, 대왕님표 쌀의 주종이 뭐였어요? 아끼바리 아니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자채쌀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아끼바리에서 고시히까리로 바뀌어요. 그러면 쌀 산업특구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정말 우리 여주 쌀이 미질과 맛과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얘기할 위원회가 쌀 산업특구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안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김문섭   
쌀 산업특구에 대한 주요사항은 고품질쌀 생산 지원사업부터 가공, 전자 활성화사업이라든지 브랜드 강화사업 해서 총 망라해서 여기 사업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사실은 통상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하게 이 쌀 산업특구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그런 것보다는 평상시에 대화라든지 협의를 통해가지고 수습이 되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안이하게 생각합니까! 쌀 산업특구를 받아놓고 쌀 산업특구조례가 있고 그러면서 그 회의를 2007년도에 하고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여주 쌀 산업특구 반납해야죠. 쌀 산업특구에 맞게끔 특화사업을 뭐를 할 것이며, 정말 더 좋은 쌀 산업특구로써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기 심의위원들이 박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쌀 박사, 무슨 박사 있을 거고, 농업경영인이라면 경영박사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서 쌀 산업특구가 더 활성화 되는 방안을 이런 조례에 규정돼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또 이해가 안 되는 판에 이것도 상설로 한번도 열지 않고 상설에서 비상설로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여주의 쌀 산업특구를 농정과에서 버려놓는 그러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저는 위원님하고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요. 이 쌀 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농업 전체에 대한 거를 갖다가 위원회가 농정심의회도 있고 또 여기 쌀 산업특구위원회의 위원으로 실·과·소장님들이 다섯 분이,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또 다섯 분은 농업인 단체장들하고 또 일부 여주대학 교수님이 위촉직으로 다섯 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시적으로 얘기하면서 쌀 산업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평상시부터 의견교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쌀 산업에 대한 위원회를, 쌀 산업위원회에서 특히 특별하게 다루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돼 있지만 이게 위원회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다면…….
장학진 위원   
잠깐!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지만 결국은 평상시에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니까 “필요 없다.” 그럼 조례 폐지를 하십시오, 아예. 차라리 그게 낫잖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래서 필요하다면 상설위원회롤…….
장학진 위원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지.
○농정과장 김문섭   
위원회로 해서 필요할 적마다 위원회를 개최를 한다고 해서…….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그런 별도의 자리에서 실·과장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특별히 산업특구에 관한 조례를 운영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폐지를 시켜야지. 그럼 아예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
폐지시켜도 되는 겁니까, 이거?
○농정과장 김문섭   
이게 2006년도 12월 19일날 처음 최초로 지정이 됐고요, 1차 변경이 11년도 4월 19일에…….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말 하시지 마시고…….
○농정과장 김문섭   
변경이 됐거든요.
장학진 위원   
다른 말 하시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면서, 자, 여기 목적이 있잖아요. 특구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파악 및 홍보 마케팅 전략수립을 하겠다고 조례가 돼 있고, 위원에는 군의회 의원, 학계전문가, 연구단체, 농·공·상인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위촉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하고 이 위원회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다 대화가 되니까 안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지금까지는 그랬었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그걸 이용하지 굳이 왜 조례를 만들어놓고 가지고 있어? 조례를 폐지시키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조례를 폐지시키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쌀 산업발전에 대해서도 먼저 여기 길두호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는데 이 위원회보다도 더 많은 인원들을 한번 초청을 해서 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로 지금 현재 열 명이 구성이 돼 있지만 실질적인 역할보다는 평상시 농업발전심의회라든지 다른 기능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협의가 되기 때문에 꼭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또 그 답변하시잖아. “그렇게 충분한 걸 하고 있으니까 조례에 정해진 거를 심의위원회에서 안 했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폐지시켜도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잖아요. 폐지시켜도 됩니까, 안 됩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꼭 폐지시키는 것보다는 필요하다면 상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장학진 위원   
아니, 2007년도부터 여태까지 한번도 안 했다면서요. 그럼 뭐하러 그 조례가 필요하냐고, 없애버리면 되지, 정비하는 마당에. 상설로 해도 2007년도 한번밖에 안 했고 비상설로 해도 여태까지 안했는데 이걸 뭐하러 조례를 가지고 있냐고요, 폐지해 버리면 되지. 정비하면서 폐지하는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이 자리에서 잠깐만 답변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 이건 필요 없습니다.” 그럼 폐지해야지 원칙이지, 정비할 때.
○농정과장 김문섭   
글쎄요, 그거 폐지하는 안까지는 깊숙이 생각을 못 했고요, 그거는 추후에 더 검토를 해봐서 폐지하는 안이 더 나을 것 같으면 나중에 검토를 해서 충분한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답변도 이 자리만 비켜나가면 되는, 동료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겠지만 정말 위원으로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 모순된 점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쌀 특구 지정돼가지고 처음에 쌀특구추진위원회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들어 가보니까 회의도 안 하지, 아무런 여주군이 쌀 특구지정을 하면서 아무런 혜택도 없다는 지역주민들 여론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얼마 남지도 않고 그러셨지만 그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은 과장님은 답변을 정말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거의 필요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요…….
왜! 쌀특구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과장님 책임은 일부 있겠지만 아닙니다. 전임자들이 그런 것을 뒷받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조례가 사실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필요치 않은 것이냐, 앞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제가 다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현재로는 그 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정비를 상설위원회를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태까지 아마 한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필요한 사항이 발생이 된다든지 또 내용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면 비상설위원회에서 전환을 해서도 얼마든지 쌀특구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딱히 여기에서 폐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실무과장한테 답변을 얻으신다면 지금 현재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을 하고 추후에 검토를 해서 좀더 이게 폐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하면서 필요한 때 비상설위원회로 해서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그때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를 하는 게 더 나은 건지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을 해서 나중에라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농정업무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나중에 뒷북치고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판단을 잘 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재난안전과장 지덕환입니다.
의안번호 1705호 여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를 평가하고, 이후 추가붕괴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 2차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중앙안전대책본부장 또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요구한 경우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평소에 건축, 토목, 안전관리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건축사 및 건축사보, 그밖에 군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를 결정한 경우 여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위험도 평가단의 인원수는 피해규모 및 현지 여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학교 및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를 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 3등급으로 구분하였고 시설물이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험도 평가활동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의 사망 또는 부상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수당과 여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본부장은 누가 맡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여주군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군수님…….
박명선 위원   
군수?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본부장은 군수가 맡고요, 그 다음에 평가단장은 누가 맡아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평가단장은 재난안전과장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평가반장은?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반장이요.
박명선 위원   
아니, 글쎄 평가단장은 재난안전과장이 맡고요, 평가반장은?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 반장에 대한 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그게 피해 규모에 따라서 1반, 2반 여러 가지 반별로도 편성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규모에 맞게 반장을 세워서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준안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침내역 또 구성, 그런 거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런 건 규칙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 내려온 다음에 이걸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아니죠. 이건 「지진재해대책법」에서 평가단원을 우선 조례로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규칙이나 아니면 지침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여기 부칙을 달아서 규칙으로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험도 평가단의 인원수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아직 규모가 안 나왔는데 평상시에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등록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가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인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규모에 따라서 다섯 명이 될 수도 있고 열 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편성을 해서 조사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워요. 여기 보면, 평가단 구성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쉽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약간 이 조례에 담아줬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부칙에 그냥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약간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소방방재청에 그런 사항을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그거에 대한 거를 지침을 지금 구상을 하고 만들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이거 조례를 다음에 처리해도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아니죠. 조례는 기본적인 거를 전체적인 큰 하드웨어를 정하는 거고요, 그 내명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박명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없어요, 그죠? 위원회 구성?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러니까, 위원회를 어떤 정형화 돼서 몇 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평상시에 등록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한 다음에 지진이 발생이 됐으면 규모가 여러 가지로 해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관리한 인원을 갖고 몇 명으로 구성을 할 건가는 판단을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이 예를 들어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면 한 100명도 될 수 있고 10명도 될 수 있고 이런 거니까 어떻게 정형화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장학진 위원   
그러면, 아까 논쟁의 대상이 된 이거는 상설입니까, 비상설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이거는 상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비상설이죠, 이거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다른 거는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안 집어넣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상으로 보면, 재해가 시설물 위험도에서 평가단을 구성하는 거니까 이거는 구성될 때 이루어지는 거니까 비상설이 맞아요, 그죠? 비상설로 운영하는 게. 그러면, 이것을 그냥 조례에 그런 거를 남겨두지 않아도 되느냐 이거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위원회” 그런 성격이 아니고 평가단원으로서 어떤 건축물이 지진이 났을 경우 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을 할 수 없는지 그거를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위험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떤 구성위원회라고 했습니다만 평가단원입니다.
장학진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기초에 대한,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한 기초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평가단이 구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장학진 위원   
왜! 우리 여주는 아직까지 건축물에 대한, 지진에 대해서 건축허가에 대한 어떤 제한조건이 여태까지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죠?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지진의 어떤 피해를 위해서 그거를 규제를 강화시키고 그런 거는 아직 없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지진에 대비해서 평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기초시설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새로 짓는 거는 가능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평가단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이거는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그러니까 평상시에 되는 게 아니고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각종 개별법에, 건축이면 「건축법」에 어떤 규모에 있어서 내진설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별도로 그 법에 의해서 그거는 「지진대책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요, 이거는 지진이 발생한 다음에 그 결과로 해서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다리 구조물이라든가 이걸 사용할 수가 있느냐, 안 할 수가 있느냐, 그거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평가단원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거의 전문가를 우리가 등록을 해갖고 관리를 하는 것뿐이지 구성은 지진이 나서 그 규모에 따라서 본부장이 판단을 해갖고 몇 명을 구성을 할 건가, 몇 조를 할 건가, 그거는 그렇게 해서 사후에 그거를 관리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에 대한, 지진피해가 사후관리네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장학진 위원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단을 구성하겠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선 위원   
의원발의하신 3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심의를 좀 해야죠?
○위원장 김영자   
지금이요?
박명선 위원   
쉬었다 하시든지 내일 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위원장 김영자   
내일 하죠.
박명선 위원   
내일 하시죠, 그럼.
○위원장 김영자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12 
○위원장직무대행 길두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1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께서는 김영자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김영자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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