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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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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07월 11일(월)


  1. 의사일정
  2. 1.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 2. 여주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7. 6. 2010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8. 7.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9. 8.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0. 9.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11. 10.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2. 11.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13. 12.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14. 13.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
  15. 14. 여주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채택의 건
  16. 1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 2. 여주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7. 6. 2010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8. 7.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9. 8.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0. 9.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11. 10.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2. 11.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13. 12.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14. 13.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
  15. 14. 여주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채택의 건
  16. 1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주군의회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4 

2. 여주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4 

3.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4 

4.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4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길두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길두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제178회 제1차 정례회기 동안 공직자 여러분들 많은 협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6월 29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여주군수가 6월 20일 제출한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해당 실ㆍ과장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길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12 

6. 2010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12 

7.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12 

8.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12 

9.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12 

10.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12 

11.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12 

12.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1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0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건의 예산결산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2010년도 예비비 편성예산에 대한 집행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5억 81만 4천원이고 이중 지출액이 20억 3,382만원이며, 이월액이 3억 5,481만 7천원,  불용액이 1억 1,217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 세입 결산액은 5,132억 4,591만 9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075억 1,124만 5천원으로 그 차인 잔액 1,057억 3,467만 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170억 2,673만 8천원이며, 세출액은 118억 6,472만 8천원이고, 차기 이월액은 51억 6,2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76억 8,844만원이며, 세출액은 63억 2,621만 1천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3억 6,222만 9천원입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6월 15일 여주군수로부터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건의 예산결산 관련 안건이 제출되어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되었으며, 6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단·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각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여주군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첫째, 2010년도 세출예산중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는 바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시기, 예산의 규모 등을 보다 면밀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월액과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 둘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는 재산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효완성 등 사유로 결손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징수대책반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할 것 등을 권고하고 여주군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첫째, 당기순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연차적인 상ㆍ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뿐만 아니라 원가절감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 둘째, 상·하수도 미수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미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권고하고 여주군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6월 15일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저를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8억 8,700만원이 증액된 4,023억 9,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6억 7,900만원이 증액된 3,307억 3,8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2억 8백만원이 증액된 716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1억 1천만원을 감액한 399억 7,1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3억 4,200만원이 증액된 209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부사업을 조정하여 증감액 변경없이 61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6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7월 6일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ㆍ과ㆍ단·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7월 7일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계수조정 위원이 되어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 예산 중 2,39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2,39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11년도 제2회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칙 제7조(지방채) 한도액 233억원을 44억 7,600만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박용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권고하고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권고하고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권고하고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13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3항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동의안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주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채택의 건@14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을 사전에 협의한 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15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 요구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군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을 보고 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이환설 간사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월 22일 오전은 여주읍 도장골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장에 대하여 성실하고 완벽한 시공 및 관리와 조기 마무리를 유도하고 적정한 사후관리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22일 오후부터 6월 28일까지는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단·소 및 읍·면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면,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대한 주요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은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 등을 포함 모두 6건입니다.
또한, 실·과·단·소, 읍·면별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253건이었으며, 이중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72건,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집행부에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겠으며, 공무원 윤리강령과 관련해서는 일부 공직자이기는 하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언론과 주민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점에 대하여는 여주군 모든 공직자가 근무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공군사격장 이전문제, 남여주골프장 문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문제,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과다발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개설방안 등은 앞으로 꾸준한 해결 및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박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느덧 제178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7일 새벽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들려온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소식에 여러분들 밤잠을 설쳤으리라 믿습니다. 2003년, 2007년 두 번의 쓰러진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온 국민의 염원을 결집해 노력해온 결과 우리 대한민국이 평창의 기적을 일궈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까.
이제 평창올림픽 개최 준비로 인해 영동권과 중부권의 주변지역발전이 가속화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주~원주간 전철사업과 제2영동고속도로 설치사업의 급진척과 맞물려 서울, 인천, 평창의 중심부인 여주에서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우리모두 노력을 다해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1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 메아리와 6월 23일부터 장마로 200㎜의 많은 비가 내렸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로 큰 피해 없이 지나가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지성호우와 태풍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그래왔듯이 경계를 늦추지 말고 재난대비에 총력을 기울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주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수님의 본회의장 참석에 관하여 그 동안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군 회기일정이 급작스럽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일정한 법정기간 이전에 공고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회의장의 이석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군정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생의 파트너라는 인식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이제 휴가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신 만큼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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