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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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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10월 28일(목)


  1. 의사일정
  2. ㅇ. 5분 자유발언(이환설 의원)
  3. 1. 여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4. 2.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5. 3.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6.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7. 5.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8. 6. 여주군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9.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
  10.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12. (의견 채택안)
  13.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 자유발언(이환설 의원)
  3. 1. 여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4. 2.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5. 3.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6.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7. 5.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8. 6. 여주군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9.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
  10.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12. (의견 채택안)
  13.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7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환설 의원)@1 
○의장 김규창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환설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이환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4대강 개발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대문명은 강을 끼고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황하문명, 인더스 문명과 이집트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등 인간의 젖줄인 강이 없이는 문명을 일으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7세기경 대륙의 고대국가 수(수)나라 수왕조를 일으킨 문제(문제)황제에 이어 수양제(양제)가 권자에 오르자 강대 강을 잇고 강을 쪼개가며 운하건설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고구려를 치기 위한 수단이었기도 하지만 운하의 건설로 인해 동서남북이 소통하게 되었고, 운하를 이용해 농산물 운반, 근대에 추진하고 있는 남수북조의 효과, 교통수단으로 이용 등 실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운하 주변의 도시 발전은 물론 그 지역의 경제 문화 중심지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나라는 운하를 건설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만큼 물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고대의 하상준설공사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엔 수작업으로 인력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건설장비에 의해서 준설을 하기 때문입니다.
십팔사략 기이편을 보면 삼황오제의 한 분이신 순임금께선 치수의 아버지라 칭하는 “우”에게 임금의 자리를 물려줌으로서 치수를 잘하는 자라야만이 제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치산치수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인간 본연의 과제이며,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의 현재에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치수를 잘 해야만 인류가 생존할 것입니다. 자연을 가꾸지 않고 방치만 한다면 인간은 자연의 재앙에 종단에는 멸하고 말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살펴 볼 때 한강개발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많은 홍수로 인적, 물적 피해를 보았으며, 장마철만 되면 전전긍긍하는 실정입니다.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홍수예방, 물 자원 보존, 지역개발 등등 이러한 득을 본다면 잃어버리는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금은모래 유원지가 반이 넘게 훼손절개 되는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입니다. 금은모래 유원지는 여주의 휴식공간으로 우리 군민은 물론 외부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서 우리 여주의 큰 자원입니다. 이렇게 잘 가꾸어진 명소를 한강개발사업이라 해서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여주군에서는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대안을 강구해 금은모래 유원지만큼은 원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제 막 4대강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한강 정비사업은 문화관광, 산업 등 인프라 구축과 여주지역경제에 활성화로 여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여 남녀노소가 따로 있으며,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바람은 우리 여주인은 모두가 당리당략을 떠나 여주의 발전을 위해 4대강 사업의 일환인 남한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리에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주 군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한강 살기기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백석리 공군사격장은 반드시 이전되어야 하며, 아울러 여주군 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호상수원 특별대책권역, 수변구역 등 3대 악법 퇴치에도 온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여주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노력합시다.
끝으로 11만 군민과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3 
 
2.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3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0월 25일에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여주군수가 10월 14일 제출한 여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6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6 
 
5.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6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환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환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10월 14일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저를 비롯한 여섯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58억 6,500만원이 증액된 4,522억 3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3억 5,400만원이 증액된 3,340억 6천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1,100만원이 증액된 1,181억 7천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9백만원이 감액된 74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0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관련 실ㆍ과ㆍ단·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계수 조정위원이 되어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하여는 세출예산 중 1억 6,722만 5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1억 6,722만 5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0년도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여주군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7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사전에 협의한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7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환설 의원)@1
○의장 김규창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환설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이환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4대강 개발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대문명은 강을 끼고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황하문명, 인더스 문명과 이집트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등 인간의 젖줄인 강이 없이는 문명을 일으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7세기경 대륙의 고대국가 수(수)나라 수왕조를 일으킨 문제(문제)황제에 이어 수양제(양제)가 권자에 오르자 강대 강을 잇고 강을 쪼개가며 운하건설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고구려를 치기 위한 수단이었기도 하지만 운하의 건설로 인해 동서남북이 소통하게 되었고, 운하를 이용해 농산물 운반, 근대에 추진하고 있는 남수북조의 효과, 교통수단으로 이용 등 실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운하 주변의 도시 발전은 물론 그 지역의 경제 문화 중심지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나라는 운하를 건설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만큼 물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고대의 하상준설공사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엔 수작업으로 인력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건설장비에 의해서 준설을 하기 때문입니다.
십팔사략 기이편을 보면 삼황오제의 한 분이신 순임금께선 치수의 아버지라 칭하는 “우”에게 임금의 자리를 물려줌으로서 치수를 잘하는 자라야만이 제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치산치수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인간 본연의 과제이며,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의 현재에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치수를 잘 해야만 인류가 생존할 것입니다. 자연을 가꾸지 않고 방치만 한다면 인간은 자연의 재앙에 종단에는 멸하고 말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살펴 볼 때 한강개발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많은 홍수로 인적, 물적 피해를 보았으며, 장마철만 되면 전전긍긍하는 실정입니다.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홍수예방, 물 자원 보존, 지역개발 등등 이러한 득을 본다면 잃어버리는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금은모래 유원지가 반이 넘게 훼손절개 되는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입니다. 금은모래 유원지는 여주의 휴식공간으로 우리 군민은 물론 외부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서 우리 여주의 큰 자원입니다. 이렇게 잘 가꾸어진 명소를 한강개발사업이라 해서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여주군에서는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대안을 강구해 금은모래 유원지만큼은 원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제 막 4대강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한강 정비사업은 문화관광, 산업 등 인프라 구축과 여주지역경제에 활성화로 여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여 남녀노소가 따로 있으며,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바람은 우리 여주인은 모두가 당리당략을 떠나 여주의 발전을 위해 4대강 사업의 일환인 남한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리에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주 군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한강 살기기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백석리 공군사격장은 반드시 이전되어야 하며, 아울러 여주군 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호상수원 특별대책권역, 수변구역 등 3대 악법 퇴치에도 온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여주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노력합시다.
끝으로 11만 군민과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3

2.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3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0월 25일에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여주군수가 10월 14일 제출한 여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6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6

5.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6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환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환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10월 14일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저를 비롯한 여섯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58억 6,500만원이 증액된 4,522억 3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3억 5,400만원이 증액된 3,340억 6천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1,100만원이 증액된 1,181억 7천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9백만원이 감액된 74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0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관련 실ㆍ과ㆍ단·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계수 조정위원이 되어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하여는 세출예산 중 1억 6,722만 5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1억 6,722만 5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0년도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여주군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7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사전에 협의한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8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기관은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군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여섯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감사 1일차인 11월 26일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시작으로 12월 2까지는 부서별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장소는 여주군청 대회의실과 오학체육공원 조성사업, 산북체육공원 조성사업,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여주고구마 가공공장 조성사업, 해바라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주요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주요사업장을 현지 점검한 후 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한 감사의견서는 감사한 사항을 작성,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할 목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별지 1호]의 감사자료 요구 목록과 같이 428건을 요구할 계획이며, 자료의 작성은 별도의 기간명시가 없는 한 2009년 11월 1일 이후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작성하여 11월 16일까지 20부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감사실시 3일전까지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출석 요구는 군수, 부군수, 실·과·단·소장 그리고 읍·면장으로 하였으며, 별도의 출석 요구서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니 보고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9
○의장 김규창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10
○의장 김규창   
이환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 채택안)@8

(행정사무감사계획서)@12
○의장 김규창   
박용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올 겨울은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추운 날씨가 오래 길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불우한 이웃들이 많이 계십니다.추울수록 더 그분들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주위에 계신 불우한 이웃들이 혹시나 소외를 받고 계신 분이 없나 두루두루 살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사를 갔는데 군수님 이름도 잘 모르는, 성도 잘 모르는 공무원이 있더군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선5기, 우리 의회 6기 출범한지 벌써 몇 달이 됐습니다. 김춘석 군수님 성도 모르는 공무원이 있다니 말이나 됩니까? 공무원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해서 그렇겠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올 겨울에는 가뭄이 계속된다고 기상청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주군에 작년에는 산불이 하나도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 계신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사전에 홍보를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 한해도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군민이 노력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11월 25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의정활동과 군정 수행에 바쁘시더라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7일간의 임시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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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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