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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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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10월 22일(금)


  1. 의사일정
  2. ㅇ. 5분 자유발언(장학진 부의장)
  3. 1. 제17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0.22~10.28)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여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6. 4.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7.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6.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9. 7.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 8.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10. 여주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13. 11. 201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12. 휴회의 건(10.23~10.27)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 자유발언(장학진 부의장)
  3. 1. 제17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0.22~10.28)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여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6. 4.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7.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6.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9. 7.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 8.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10. 여주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13. 11. 201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12. 휴회의 건(10.23~10.27)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4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5일 집회공고한 제173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군 관리계획(여주 농촌테마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장학진 부의장)@1 
○의장 김규창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학진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학진   
장학진 부의장 입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춘석 군수님과 임명진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 28조의2에 의거 제6대 의회에서 5분 자유 발언자로 본 의원을 첫 번째로 선정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춘석 군수님, 요즘 여주군은 4대강 사업인 남한강 살리기 사업에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와의 편 가르기로 민심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책이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찬성과 반대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고 있으며, 많은 군민들도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주 현실은 찬성하는 자는 여주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며, 반대하는 자는 여주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여주를 잘못되게 만들어가는 사람인 양 매도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젠 지난 4대 이기수 군수 때처럼 동원정치, 현수막정치, 관변정치는 하지 말고 민선5기 김춘석 군수님께서는 답습하는 정치기 아니라 토론하는 정치, 화합과 통합하는 정치, 군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8월25일 (주)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주군민 500명을 샘플로 한 여론조사에서 4대강 사업 찬성자는 55.9%인 279명이고 반대자는 35%인 17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주지 않은 자는 9.1%인 46명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결국 찬성자는 55.9%이며 반대자와 무 응답자는 44.1%입니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듯이 절반에 가까운 군민이 4대강 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남한강 살리기 사업의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여주군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 세우고 군민의 심판을 받고 이 자리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석 군수님! 지금 본 의원은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남한강 살리기 사업에 찬·반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한강 사업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쉼터이고 휴식처인 금모래·은모래 유원지가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민선4기 집행부에서 2억 5천만원을 들여가며 연구용역서를 만들어 많은 군민에게 홍보하고 개발계획을 자랑하던 금모래·은모래 유원지가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레저자원을 활용한 관광지와 함께 수생야생화단지, 황학산 수목원, 특급호텔과 함께 개발을 꾸며가던 금모래·은모래 유원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임 100일을 넘기는 민선5기 집행부에서 조차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편히 쉬었고, 수도권 주민들이 여주를 찾아 관광지로서의 면목을 자랑하던 유원지가 절반이 없어지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한강을 살려서 한강의 8경중 여주의 5경인 신륵사와 황포돛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관광시설을 만들어 아름다운 쉼터로 만들어 가겠다던 4대강 사업! 그 4대강 사업의 진실은 아름다운 우리의 쉼터가 없어지는 것이 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군민의 아름다운 쉼터인 금모래·은모래 유원지가 없어지는 것이 정말 남한강 살리기 사업입니까!
존경하는 김춘석 군수님! 군수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와 수자원 공사를 방문하여 금모래·은모래 유원지가 존속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무과인 문화관광과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은 적극적 대처로 군민의 아름다운 쉼터인 금모래·은모래 유원지가 없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노력해 주시고, 일부이지만 그 사업으로 피해를 당하는 주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있다면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대책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하며 여주군의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7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0.22~10.28)@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환설 의원님과 길두호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환설 의원님과 길두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5 

4.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5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민원봉사과장 윤영수입니다.
의안번호 1508, 여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인용조문 변경으로써 ‘법 제17조8’을 ‘법 제24조’로, ‘법 제18조2’를 ‘법 제30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조하시고, 예산수반사항이나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과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1509호,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7월 9일 개정됨에 따라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단일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연접 토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의2에 당초 연접을 허용하던 기존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 허용하고, 안 제19조의3에 조례를 정하는 건축물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은 연접제한에 관계없이 건축을 허용과 안 별표20에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1만㎡에서 소규모 공장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대비표는 덧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된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상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6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장학진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7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여주군의 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주군의회 제173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8억 6,500만원이 증액된 4,522억 3천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3억 5,400만원이 증액된 3,340억 6천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억 1,100만원이 증액된 1,181억 7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3,340억 6천만원 중 자체재원은 41.8%인 1,395억 2,500만원으로 지방세는 재산세 12억원, 자동차세 6억원, 지방소득세 3억 8천만원 및 주민세 3천만원 등 총 22억 1천만원이 증액된 758억 8천만원, 세외수입은 4,600만원이 증액된 636억 4,5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58.2%인 1,945억 3,5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금사면 복지센터 건립비 10억원이 증액된 744억 6천만원, 재정보전금은 금사면 복지센터 건립비 9억원 및 공공도서관 건립비 10억원 등 총 20억 6,300만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이 증액되고, 10년도 재정보전금 변경 내시에 의거 11억 7천만원의 재정보전금이 감액되어 총 8억 9,300만원이 증액된 214억 6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9억 5,400만원, 도비 2억 5,100만원으로 총 12억 5백만원이 증액된 986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20억 4,400만원이 증액된 293억 6,400만원으로 8.8%,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억 9,500만원이 증액된 216억 5,800만원으로 6.5%, 환경보호, 농림,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6억 7,300만원이 증액된 678억 8백만원으로 20.3%,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1억 6,100만원이 증액된 710억 3천만원으로 21.3%,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억 8,600만원이 증액된 946억 3천만원으로 28.3%, 예비비, 기타경비는 1억 9,500만원이 증액된 495억 7천만원으로 14.8%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49억 8천만원이 증액된 2,626억 6천만원으로 78.6%, 행정운영경비가 3억 4천만원이 증액된 459억 7,800만원으로 13.8%, 재무활동이 3,400만원이 증액된 254억 2,200만원으로 7.6%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관련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기타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군비부담분 3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조정하여 8억 1,6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금 변경 내시로 850만원이 증액된 735억 3천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시설비 2,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증감없이 24억 1,8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법무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증감없이 90억 7,800만원, 법무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비 5억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하여 증액된 5억원으로 금회 추경에서 변경된 5종의 기타특별회계와 변경내용이 없는 10종의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총 15종의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1,100만원이 증액된 1,181억 7천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9 

8.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9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입니다.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해외시찰 관계로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6호,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억 1,800만원이 증액된 158억 6,3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40억 9,2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17억 7,100만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6억 1,800만원이 증액된 60억 6,500만원이며, 증액요인은 신설급수공사수입과 기타영업수입 중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6억 1천만원이 증액된 40억 9,200만원이며, 항목별 증액 요인으로는 영업비용 중 수습행정원에서 8월 2일 1명이 신규 임용됨에 따라 일반관리비의 인건비가 1,082만원 증액되었고, 급수공사비가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증액된 75억 9,900만원이며, 증액요인은 기타공사부담금 중 원인자부담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억 7백만원이 증액된 117억 7,100만원이며, 항목별 증액 및 감액 요인으로는 가동설비자산 중 토지에 자산취득비가 3억 감액되었고,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에 시설비가 5억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07호,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백만원이 감액된 74억 9,2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51억 1,2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3억 8천만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9백만원이 감액된 45억 9,300만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400만원이 감액된 51억 1,200만원으로 영업비용 중 처리장비는 변동이 없고, 일반관리비가 20만원 증액되었으며, 예비비가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이 1억 5천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600만원이 증액된 23억 8천만원이며, 항목별 증액 및 감액 요인으로는 기타자본적지출에서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0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장학진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주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건@1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군관리계획(여주 농촌테마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과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510호 여주군 농촌 테마공원 결정안에 대한 여주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읍 연라리에 산83-69번지 일원에 농촌 및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체험공간을 제공하고 국내 최고의 쌀을 테마로 한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도·농 간 교류촉진과 서울 및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코자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여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여주읍 연라리 CJ골프장 반대편 신세계 첼시아울렛과 인접한 곳으로 면적은 82,855㎡이며, 사유지는 1,371㎡입니다. 사유지 취득을 위하여 여주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해 10월 여주군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특정형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과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의 승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국비 25억원, 도비 7억 8천, 군비 42억 7천만원 총 75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2012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미세분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30,36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코자 합니다.
3페이지,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로부터 ’08년 3월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어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회 및 자문을 거쳐서 금년 2월 26일 경기도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현재 기본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농지, 산지, 환경 등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중앙 및 지방 일간지와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에 게재하여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토지소유 현황으로 군유지 98.3%, 사유지 1.7%인 1,37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개발진흥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주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미세분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30,63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용도지구 결정과 제2종 지구단위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는 시설 중 군수가 당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개발진흥지구와 제2종 특정형 지구단위계획을 지정코자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상 여주군에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물량은 50만㎡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토지이용계획 결정안과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판매장, 전시장, 먹거리촌, 청정마당 등 체험시설용지로 47.6%인 39,442㎡와 도로 및 주차장, 공공시설용지로 11.2%인 9,284㎡, 완충 및 경관녹지에 41.2%인 34,129㎡를 계획하여 농촌테마공원의 다양한 체험시설과 편익시설, 충분한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의 도로, 주차장, 녹지의 기반시설 배치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 내에 중심도로인 중로 연장 222미터와 폭 16미터로 개설할 계획이며, 소로 136미터와 폭 11.5미터로 신설하여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구 내에 4,142㎡에 4개소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방문객의 주차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주차 대수는 총 130대 정도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녹지는 지구 서쪽의 경사도가 높은 지역은 원형 보전되는 경관녹지와 주요 도로변에서의 차폐를 위한 완충녹지를 포함하여 총 34,129㎡를 계획하였습니다.
12페이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1가구 6개의 획지로 구분되어 1-1 획지에는 농·특산물판매장과 전시장으로 건폐율 40% 이하 2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1-2 획지에는 먹거리촌으로 건폐율 40% 이하 1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3페이지는 교통처리계획안으로 기존 중로1-14호에서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가감속 차로 설치와 단지 내에서는 블록 간 보행연결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를 설치하겠으며, 신호등과 교통안전시설 등은 향후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15페이지까지는 지구단위 결정계획과 농촌테마공원 조성계획안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설명드린 군 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의원님의 좋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김규창   
방금 설명을 들은 여주군 군관리계획(여주농촌테마공원)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14페이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보면 공원 면적이 25,000평 정도로 되어 있는데 대체로 주차장은 4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공중화장실은 몇 개가 설치되나요?
○도시과장 최진오   
공중화장실은 1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1개소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김영자 의원   
적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지금 사업계획에 공중화장실을 보시면, 사업지구 내 중간쯤에 1개소가 설치되는데 여자화장실 쓸 수 있는 게 4개, 그 화장실 내에 쓸 수 있는 게 4개, 남자가 변기가 2개, 대가 2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화장실 계획은.
김영자 의원   
화장실이 좀 적은 것 같고요…….
○도시과장 최진오   
화장실 문제는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도 잘 설치가 되나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장애인 편의시설은 화장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은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김영자 의원   
화장실뿐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이런 농촌테마라든가 여러 군데 다닐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블럭이라든가 점자안내판이라든가, 시각장애인용 촉지도라든가, 신호장치 같은 거 그런 것을 농촌테마를 하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지금 저희 단지 내에 중로가 16미터가 있는데 중로에는 양측 보도가 4미터씩 신설이 됩니다. 보도가 신설이 되는데 보도 내에는 점자블럭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통행하는데, 진·출입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업 계획에 그렇게 반영이 돼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차로라든지 통행할 때 장애인들이 지장이 없도록 나침이라든지 그런 시설 기준에 맞춰서 사업계획에,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앞으로는 여주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테마공원 같은 곳에 정말 장애인이 꼭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실시설계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학진   
장학진 부의장입니다. 지금 테마공원을 조성하면서 중로1류14호 도로가 지금 기형화가 돼 있죠? 지금 저쪽 연라리에 남여주IC가 확정이 되면 그 도로가 굉장히 붐빌 겁니다. 왜냐하면 남여주IC가 개통되면서 연라리를 통해서 이쪽 CJ로 들어오는, 또 농촌테마파크로 들어오고 첼시로 들어오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렇게 붐빌 계획으로 있는데 이쪽에 중로1류14호에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리는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통단지 입구에서부터 연라리 333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 결정 자체는 시점부터 종점까지 4차선 중로로 20미터 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되어 있고, 1차 지금 현재 시행한 것은, 실시계획에 의해서 시행한 것은 유통단지 사업 조건에 의해서 유통단지 후문까지는 4차선이 개설이 완료가 돼 있고, 유통단지 후문부터 연라리 하천 있는 데까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2공구로 해서 일단 2차선만 개설이 돼 있습니다.
개설이 돼 있고, 연라리 하천부터 333 지방도로 연결하는 그 도로는 현재 공사 중인데 거기에도 2차선으로 현재 공사는 진행 중에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농촌테마공원이라든지 남여주 톨게이트가 개설이 됐을 때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당초 결정된 폭에 맞게 2차선을 추가로 확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교통량 검토 결과 교통량을 추측한 사항을 보면 전체가 개설이 되면 교통량이 약 9,000대 미만일 것으로 현재는 추정이 됐습니다, 왕복. 1일 교통량을 봤을 때 9,000대 미만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확장되면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가 저희가 검토한 거에 의하면 2027년 경에는 교통량이 많이 늘어서 확장을 검토할 시점이 그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테마공원이 개설되면서 교통량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교통량 느는 거에 따라서 향후에 검토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확장의 필요성은 아직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여주톨게이트에서부터 첼시까지 들어가는 데는 4차선 도로예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후문까지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그러면 앞으로 남여주IC가 개통이 되면 여주IC로 들어오는 그 모든 차량이 가남을 통해서 남여주IC로 떨어져서 연라리로 들어오는 코스가 가깝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2027년도에 가서 그게 되면 그거는 도시과에서 계획을 너무 멀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얘기한대로 2027년도에 그 계획을 잡는다면 지금 첼시 도로도 2027년도에 4차선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만 도로가 그쪽으로 남여주IC가 되면 분명히 교통량이 그쪽으로 집중이 될 텐데 이쪽 첼시로 들어가는 4차선 도로의 계획도로를 우리가 도비 타다가 다 해줬는데 이쪽은 중로1류14호 그쪽 중간에서는 2차선을 4차선으로 증가하는 것을 계획은 다 돼 있는데 그것을 2027년도에 가서 된다는 것은 너무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교통량 조사를 해야겠지만 한번 첼시에 들어가는 교통량 조사가 나오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량을 조사해서 그게 남여주IC가 개통되면서 이동되는 교통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봐서 조기에 그쪽도 4차선 도로로 완공을 봐야만 농촌테마파크나 이쪽 첼시에 우회도로가 제대로 생겨난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후문까지 지금 4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첼시 내에 물류시설이 50% 이상이 물류창고라든지 물류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단지가 처음에 입안되고 승인되면서부터 최초부터 여기는 물류시설 처리를 위해서 후문 도로까지는 4차선으로 개설해야 된다는 조건사항에 의해서 개설이 된 거고, 그 지점부터 333 지방도를 연결하는 지점까지는 그쪽으로 화물 물류유통이 전체적으로 통행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 사항은 앞으로 증가는 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지적하신 사항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교통량 증가추이를 보면서 사업계획에 반영이 될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부의장 장학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언제 시간나면 그쪽 톨게이트에서 첼시까지 가는 4차선 도로의 교통량이 얼마인지 한번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박명선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같이 보세요. 4쪽에 보면 사유지가 1,371㎡에 대한, 그게 사유지 매입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이거는 소유자가 서울에 있는 장봉진씨 소유자입니다. 그쪽에 인근에서 조경 관련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이 토지소유자인데 그 사람하고는 담당 과에서, 농정과에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은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최종 협의는 땅값이 결정이 돼야 협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립니다.
박명선 의원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 농정과장님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예.
박명선 의원   
잘 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박명선 의원   
그럼 그렇게 알고, 진행사항을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이런 게 자꾸 나와서는 안 되는 건데, 6쪽을 봐주세요. 6쪽에 도면을 보면 “당초”하고 “변경”하고 도면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왜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중간에 이런 게 보존관리지역이 들어 있고……. 당초에 여기는 뭘 하려고 그랬어요?
○도시과장 최진오   
이건 당초 기종 변경으로 구분해서 표시한 사항은 지금 개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의 용도지역은 “기정”으로 표시된 거고, 거기 농림지역이라든지 관리지역이라든지 미세분관리지역 이런 건 현재에 용도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표시가 되고, 변경사항은 이런 농촌 테마파크가 입지하기 위해서는 특정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돼야만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군에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수반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변경 결정한 사항이 이렇게 설명돼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 내용은 잘 알아요. 당초에 계획할 때 한번에 이렇게 계획을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잘 해주시고, 그 하단부에 보면 저쪽에 조그만 네모반듯한 거 그것도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우측 하단부에.
○도시과장 최진오   
거기는 사업구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는 사업구역 외 지역입니다.
박명선 의원   
외 지역이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의원   
상관이 없겠네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박명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박용일 의원입니다.
333 지방도로에서 첼시 CC 들어가는 도로, 지금 과장님께서 장학진 부의장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2027년도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남여주IC가 개통이 되면 지금 기존 여주IC는 여주IC에서 나와서 첼시나 CJ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차선변경을 하려면 구간이 짧습니다. 특히 첼시나 이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고속도로로 들어가려면 차선 변경하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운전수에 부담이 큽니다. 남여주IC가 개통이 되면 그쪽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은 남여주IC를 이용할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런데 그걸 “2027년도까지는 문제없다.”라고 답변하시면 지금 남여주IC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물류차량이라든지 모든 차량이 남여주IC를 이용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거기를 2차로로 그냥 “문제없다.”라고 답변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도시과장 최진오   
그거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지점이 도시계획도로가 2차선으로 개설이 되지만 진·출입에 따른 가감속 차선은 그 2차선에 맞게 추가적인 가감속 차선을 설치해서 화물이라든지 물류차량 진·출입, 우회전, 좌회전, 가감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가감속 차선이 설치가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박용일 의원   
좌회전, 우회전에 대해서 차선변경이 지금 여주 기존 IC의 짧은 구간에 조치를 하겠다 이겁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실시설계에…….
박용일 의원   
아니 지금 기존에 장호원 나가는 국도, IC 앞에 거기를 차선을 변경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저는 의원님, 333 지방도 쪽에 남여주IC가…….
박용일 의원   
본 의원의 질문은 남여주IC가 개통이 되면 기존에 지금 여주IC를 통과하던 모든 차량이 남여주IC를 통과해서 지금 새로 개설하는 CJ도로를 이용할 거다 이겁니다. 기존 여주톨게이트를 이용을 안 할 거다 이겁니다. 차선 변경에 부담을 주는데 어느 운전자가 그런 도로를 이용하겠습니까! 운전하기 편하고 진입하고 왔다갔다 하기 편한 도로를 이용하지 누가 여주IC를 이용하겠습니까! 모든 차량이 남여주IC로 해서 이용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2차로로 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걸 2027년도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답을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차선변경이라든지 교통시설이라든지…….
박용일 의원   
차선변경은 장호원 나가는 국도에서 차선변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기존 여주톨게이트를 이용을 안 한다 이겁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그 사항은 저희가 교통성 검토해서 한번 분석을 더 해보고, 또한 차선변경이나 교통시설 보완 관계는 경찰서측과 협의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의원   
그렇게 답을 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예.
박용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이 우리가 75억 5천만원이에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규창   
인근에 있는 이천은 225억입니다. 안성시는 314억이에요. 이천시는 우리의 3배입니다. 안성시는 4배입니다. 크게 멀지도 않습니다, 우리 여주군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저번에 10월 19일날 의정의 날 농정과장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주군이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타 시·군보다 엄청 적은 비용을 가지고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대처방안이 우리 군 의원으로서 보기에는 여주군으로 오는 게 아니라 3배, 4배 많은 데, 그런 데로 가지 않을까 염려가 있습니다. 여주군에서는 정말 농촌테마공원이 타 시·군보다 돈은 적지만 더 잘해서 타 시·군보다 특별하게, 이벤트 있게 하는, 정말 2배 3배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소규모로 사업비를 하면서 정말 사람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테마공원을 말들어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도시과장님하고 농정과장님, 여기 계신 실·과·소장님께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우리 여주에 명물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201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장학진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10.23~10.27)@13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5일 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학진 부의장님께서 자유발언을 한 건에 대해서 일부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 남한강 살리기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여주군에서는 1500년 만에 많은 여주군 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금은모래 유원지가 잘려나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강살리기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국책사업으로 여주군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본 의장은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부의장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하셨지만 우리 여주군에서는 정말 호기를 맞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 군민이 똘똘 뭉쳐서, 지금 찬·반이 이루어지지만 우리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는 똘똘 뭉쳐서 사업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여주군에 큰 발전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0월 28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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