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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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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06월 21일(월)


  1. 의사일정
  2. 1. 제169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6.21-23)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경익수 의원 등 6인 발의)
  5. 4. 여주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 10. 여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2. 11.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3. 12. 여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4. 13. 여주군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5. 1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15.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7. 16. 2009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8. 17.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9. 18.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1. 20. 여주360° 골프장 조성 관련 주민건의에 따른 의견 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22. 21. 휴회의 건(6.22)

  1. 부의된 안건
  2. 1. 제169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6.21-23)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경익수 의원 등 6인 발의)
  5. 4. 여주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 10. 여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2. 11.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3. 12. 여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4. 13. 여주군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5. 1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15.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7. 16. 2009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8. 17.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9. 18.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1. 20. 여주360° 골프장 조성 관련 주민건의에 따른 의견 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22. 21. 휴회의 건(6.22)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여주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6월 15일 집회공고한 제169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여주군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9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9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여주360° 골프장 조성 관련 주민건의에 따른 의견 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09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09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360° 골프장 조성 관련 주민건의에 따른 의견 재 청취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69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6.21-23) 

(10시20분)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1. 제169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6.21-23)@1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경익수 의원님과 박용일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경익수 의원님과 박용일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경익수 의원 등 6인 발의)@13 

4. 여주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3 

5.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3 

6.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3 

7.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3 

8.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3 

9. 여주군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3 

10. 여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3 

11.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3 

12. 여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3 

13. 여주군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3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익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3호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장애인 차별적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9조제1항제3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항목을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경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1483호 여주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이유는 여주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신속하게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군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에 따라 여주군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여주군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크팀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DB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과 솔루션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크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무한돌봄센터의 운영과 네트워크팀의 운영에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솔루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17조에서는 솔루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12쪽, 의안번호 1484호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책사업인 한강살리기사업의 효율적 지원과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전담 추진기구를 신설하고, 신설에 따른 업무분장 조정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1실 15과에서 1실 15과 1단이 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은 한시기구입니다. 안 제3조의2에서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의 업무분장을 명시하였고, 안 제7장 및 제19조에서는 한시기구 설치가 5급 이상의 보조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6급 담당의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상시 운영할 수 있으므로 한시기구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덧붙임과 같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의안번호 1485호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강살리기사업을 전담할 한시기구를 신설함에 따라 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671명에서 685명으로 14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위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다음은 30쪽, 의안번호 1486호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이 폐지되고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취지를 반영하여 제시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은 “촉진”이라는 말을 빼고 「여주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정보화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여주군지역정보화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 및 조정을 위해서 정보화책임관을 두고 상호 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방지 등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세무과장 박수달입니다.
51쪽, 1487호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표준안 시달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 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기준을 추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안제2조제1항제4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나.(안제3종제1항제8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관계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약 3백만원이 소요되며, 201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별심사위원회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488호 여주군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 조성액을 증액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2항에 기금조성 목표액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6조제4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명시 및 기금운용 또는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분의1 이상을 참여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과 같고, 예산수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58억원이며 금년부터 50억원씩 2013년까지 500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63쪽, 의안번호 제1489호 여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위반 시비가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4호 규정에 복지회관 사용금지 대상 중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자”의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과 같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장애인 차별규정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권고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과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1490호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68페이지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개발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그 동안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여주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반영된 도시개발사업 시행 예정지구에 대하여 사업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사업이 완료된 ‘하리지구’는 삭제하고 ‘오학1·2·3지구’는 여주군 관리계획에 반영된 ‘오학·천송지구’로 변경코자 하며, ‘법무지구’, ‘여주·능서역세권지구’를 추가로 반영코자 합니다. 안 제10조, 11조, 12조, 18조에는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른 조문사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 22조에는 「지적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법무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는 특별회계로 운영코자 하며, 환지방식으로 사업 추진 시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허가과장 이세채입니다.
92쪽, 의안번호 1491호 여주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하는데 있고, 안 제3조에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용도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는 8,5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입니다.
102쪽, 의안번호 제1492호 여주군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 10월 9일자로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을 완료한 ‘향토사료관’이라는 명칭이 생소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전시시설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박물관과의 업무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 전시실 확장공사 완료를 계기로 ‘사료관’ 명칭을 ‘박물관’으로 변경해서 명실상부한 여주군의 공립박물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하고 안 제1조부터 7조까지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여주군향토사료관’ 명칭을 ‘여주박물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간판 교체 등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문화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4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10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6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8 

16. 2009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8 

17.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8 

18.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8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5항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09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의안번호 1478호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이후 긴급한 지출사유가 발생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67억 9,289만 3천원 중 1억 5,897만원을 지출을 결정하여 1억 5,147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749만 6천원이 지출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재난방재 부문의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2009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집중호우가 발생됨에 따라 사유시설 피해액 1억 4,200만원 중 2009년도 본예산 확보액 1억원을 제외한 부족액 4,200만원을 우선 예비비로 지출을 결정하여 4,100만원을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지출하였고 잔액 1백만원은 불용되었으며, 추후 보조 내시 확정된 국·도비 보조금 1억 1,644만원을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련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하반기부터 확산된 신종인플루엔자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총 1억 1,697만원의 예비비를 지출을 결정하여 1억 1,047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649만 6천원이 지출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홍보 현수막, 팜플렛 제작 배부 등 사무관리비로 1,789만원을 지출을 결정하여 1,69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거점병원, 보건소 및 지소 등에 마스크, 손 소독제 및 체온계 구입 등의 의료 및 구료비용으로 6,65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378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각종 행사장에 발열감시를 위한 열화상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250만원을 지출을 결정하여 2,97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위에서 설명드린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 1억 5,147만 4천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여주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9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479호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 현액은 5,521억 9,900만원이며, 총 세입결산액은 139억 3,800만원이 증가된 5,661억 3,7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66억 1백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995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세출 결산액은 4,453억 2,9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756억 9,4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696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1,208억 8백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909억 7백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99억1백만원입니다.
잉여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62억 9백만원이며, 사고이월 63억 5,200만원, 계속비이월 142억 4,9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4억 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585억 7,100만원입니다.
참고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서를 요약하면, 여주군 자산 총 규모는 2조 3,834억 2,300만원, 부채 총 규모는 139억 7,100만원,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 총 규모는 2조 3,694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보고서를 요약하면, 여주군 수익 총액은 3,632억 8,900만원, 비용 총액은 2,915억 5,700만원, 수익 총액에서 비용 총액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717억 3,2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1480호로 제출한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고 승인(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의 시설용량은 1일 51,000톤 용량이며, 1일 평균 생산량은 23,762톤으로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321리터입니다. 급수 인구는 73,895명으로 보급률은 67%가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은 45억 7,500만원입니다. 재정상태를 보고드리면, 자산이 802억 4,500만원이며, 부채는  10억 8,700만원이며, 자본은 79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손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기순손실은 17억 1,600만원으로 수익이 55억 9,600만원이며, 비용은 73억 1,200만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비용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214억 6,900만원이며, 지출은 186억 9,1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사업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1481호로 제출된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고 승인(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결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의 시설용량은 1일 22,909톤이 되겠으며, 1일 하수처리량은 17,339톤입니다. 1인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299리터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인구는 57,851명으로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52.5%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사용료 수익은 5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437억 5천만원이며 부채는 6,800만원입니다. 자본은 43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손실은 8억 5,700백만원으로 수익이 46억 6,800만원이며, 비용은 55억 2,500만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비용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85억 9,300만원이며, 지출이 58억 2,1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7억 7,2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사업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9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건의 예산결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여주360° 골프장 조성 관련 주민건의에 따른 의견 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건@20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0항 여주360° 골프장 조성 관련 주민건의에 따른 의견 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과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1482호, 제안사유는 강천면 부평리 산59-3번지 일원에 제이타우젠트 측에서 조성 중인 360°골프장, 종전에 J골프장과 관련하여 2006년 11월 27일 골프장 결정 신청을 위한 여주군의회 의견청취에서 제시된 내용 중 군도10호선의 농기계 통행로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건의서가 제출되었기 여주군의회의 의견을 재 청취하고자 합니다.
골프장 개요와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360°골프장 조성사업은 강천면 부평리에 제이타우젠트 측에서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조성코자 지난 2007년 3월 경기도에 용도지역 변경 및 체육시설 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해 12월 17일 결정 고시되었고, 2008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 2009년 3월 사업승인을 받아 현재 67%의 공정으로 토공 및 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5월경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도10호선 노견 측 농기계통행로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 건의사항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평2리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토지소유자, 주민 등 총 90명으로부터 부평교차로에서 신설 골프장 입구까지 차량 및 농기계 통행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농기계 통행만을 위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막대한 사유지가 편입되므로 주민과 도로변 토지소유자들은 찬성하지 않고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중순경에 부평2리 마을이장과 새마을지도자, 주민대표가 저희 도시과를 직접 방문해서 반대의견을 또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도로변 토지소유자와 마을주민은 도로변을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통행로와 농기계 통행을 위한 농경지 진·출입 지점과 도로 곡선부 등에 교통사고발생이 예상되는 지점에 안전시설과 피양지 설치만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대규모 절·성토에 따른 비탈면 발생, 옹벽설치, 하천구간 복개 등으로 인하여 환경파괴의 영향이 더 클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민건의에 대한 저희 실무부서인 도시과의 검토의견은 현장조사 결과 부평리에서 도전리 방향으로 기존 도로 노견이 1미터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기에 보행로 및 피양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곡선부 등에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하면 사고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캐슬파인 골프장의 1일 평균 교통량을 분석해 보면 평일은 약 직원 50대, 이용객 60대 총 110대 정도의 교통량이 있으며, 주말은 총 200여대가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골프장 1개소가 신설돼도 교통량이 시간대별로 분산되고 차량증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재 청취에 따른 사항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이명환   
여주군 360°골프장 조성 관련 주민건의에 따른 의견 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박명선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거기 대안으로 얘기한 것을 보면 기존 도로에 대한 보행로를 설치를 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보행로와 피양지 설치를…….
박명선 의원   
보행로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도시과장 최진오   
보행로는 현재 군도가 노견 측에 약 1미터 정도의 노견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견 공간을 이용을 해서 보행로를 설치를 하고, 또한 농기계 피양지는 보행로보다도 좀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기계 피양지가 설치되는 부분은 일부 땅을 매수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보행로와 피양지를 병행해서 설치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러면 보행로를 양쪽에 1미터씩 공간이 있다 그 얘기죠?
○도시과장 최진오   
대부분이 현장을 가보시면 우측에, 부평리에서 도전리 방향으로 우측으로만농경지가 대부분 있고요, 좌측에는 대부분 산지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도로 지형도 우측에 노견 공간이 있고, 여유 공간이 우측에 좀 있고 좌측에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서 도로 선형에 따라서 임야 쪽은 그렇고 굽은 부분에 따라서 보행로를 설치하겠다 그 얘기죠, 지금?
○도시과장 최진오   
주민이 그렇게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의견이 추진되면 건의사항에 의해서 현장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또 별도 조사와 설계에 의해서 설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그렇게 바라는 건대 그럼 그 보행로 설치를 할 때에 예산은 누가 할 겁니까? 우리 군에서 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할 겁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예산은 J골프장, 현재 360°골프장 입안 당시에 주민의견 청취 당시에도 이거는 골프장 측에서, J골프장 측에서 부담을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하는 걸 권고가 돼 있습니다. 통보가 돼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 보행로도 설치를 해주겠다, 그렇게 협의가 된 내용이죠?
○도시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도시과장 최진오   
네.
박명선 의원   
좋습니다. 보행로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양지를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랬는데 피양지는 지금 조사한 결과 몇 군데 정도 그거를 원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피양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 의견에 결정이 되면 저희가 세부적인 조사 설계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부평리 교차로부터 골프장까지 약 2.5㎞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10개에서 13개 정도가 설치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고, 세부적인 설치 지점은 현장조사 설계에 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서 10개 정도의 피양지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거죠?
○도시과장 최진오   
네.
박명선 의원   
그러면 그 굴곡 부분도 그렇게 하면서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커브 지점.
○도시과장 최진오   
굴곡 구간을 선형 개량이라든지 굴곡 부분을 개량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토지를 추가 매입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선형개량이 필요한 사항은 개량은 어려울 것 같고요, 주변의 현재 여건을 봐서 굴곡부에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개량할 수 있는 방법 같은 사항은 세부조사와 설계 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간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럼 보행로와 피양지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 그 얘기죠?
○도시과장 최진오   
일단 주민들이 농경지 편입이 최소화 해달라는 강력한 건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박명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래서 그 보행로와 피양지를 잘 검토를 해서 세부적인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통행에 또 농사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장학진 의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부평리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철회하라고 그래서 철회해 갔던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네, 철회 요청이 와서 저희가 철회에 의해서 취하를 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저희한테 건의서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제출사항을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의회에 재 청취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장학진 의원   
여기 보면 접수일이 5월 26일날인데 그러면 며칠 있다가 다시 접수가 된 거예요?
○도시과장 최진오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먼저 한번 최초 접수됐다가 취하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저희한테 건의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장학진 의원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박명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농지가 몇 ㎡나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진오   
농지가 세부적인 실시설계까지는 안 됐습니다마는 폭이 최소 1.5미터 정도가 추가로 편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 2.5㎞에 대해서 1.5 내지 2미터 정도의 폭, 그러니까 한 5천 내지 6천평방 정도가 도로로 추가로 편입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장학진 의원   
지금 여기 보면 토지소유자들의 농경지가 많이 들어가는………. 반대 이유가 농경지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전리에서 올라가는 도로, 도전리 쪽으로 가는 데는 우측에는 농경지이지만 좌측에는 농경지가 거의 없죠? 산이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의원   
산으로 도로를 확포장을 하면 농경지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산으로는 확장이 더 어려울 걸로, 확장 시에 더 비탈면이 많이 생기고 환경파괴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이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비탈면이 크고 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확장이 어려운 구간입니다, 산 쪽에는.
장학진 의원   
문제는 이겁니다. 도로를 확포장하는 조건을 저희들이 제시를 한 건대 이게 주민들이 농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반대 이유를 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의원   
벽면에 급경사가 진다는 것은 공사하기 나름이죠, 그죠? 공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급경사가 질 건지 안 질 건지 하는 거지 지금 주무과장이 그걸 “급경사가 진다”,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설계도도 안 나왔는데. 다만, 지금 여기에서 일반적인 생각을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농지 소유자들이 “농지가 도로로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도로확장을 안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목적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도시과장 최진오   
일단 마을에서 그 도로변, 부평리 자체가 농경지가 상당히 부족하고 임야로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농경지가 추가로 편입되는 거는 반대한다.”, 거기에 저희가 농경지 소유자를 조사를 해보면 순 부락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21명입니다. 관외 지주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마을에 거주하면서 농사짓는 사람이 21명인데 21명 전체가 저희 건의서 낼 때 반대한다는 서명을 했고, 토지소유자 전체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의견도 좀 반영하는 게 어떤가,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의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입안서 들어올 때,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골프장들이 입안서 들어올 때 계획했던 거하고 가면서 변경이 되는데 그 입안서가 주민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어차피 군도10호선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차피 입안제안서를 받을 때, 그렇다면 군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줘야지 이게 주민의견이 농지가 들어간다는 감소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거를 다시 군의회에 의견을 붙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농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몇 ㎡가 농지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J골프장 보고 가설계를 한번 떠오라고 얘기를 해봐요. 그래야지만 의견이 수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전체적은 법률 관계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국토계획법에 보면 28조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시에 주민의견이나 의회의견을 청취토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시를 하고 있는데 주민의견을 청취를 해서 그 의견이 타당할 때에는 관리계획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법률상에는 돼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 주민의견 청취는 당해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는 그 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와 반영사항이지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골프장과 관련해서 도로라든지, 골프장과 관련한 구거정비라든지, 골프장과 관련한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당해 시설이 아닙니다. 당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사업시행자에게 권고를 해서 최대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를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권고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 360°골프장 관계도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서 사업시행자에게 강력하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마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다 하는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장학진 의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왕 입안서 낼 때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평리에도 지금 여기는 이렇게 가구수 60호에 주민수가 150명이 주민건의서를 했지만 거기에는 일부 찬성과 반대자가 격론을 벌이고 있어요. 그 격론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전달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이게 저희들도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가 철회해 갔을 때 저희들 한번 그 회의를 할 때 참석해서 정말 진정한 의견이 어떤 건지를 한번 청취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선거기간 되고 그래서 이걸 못 한 것 같은데요, 또 요 근래 이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소수의 의견이지만 일리가 있는 얘기도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된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진오   
반대의견은 저희한테 제출된 바 없습니다마는 어떠한 반대의견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마을에 가서 의견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네, 그러세요. 그렇게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는 게 낫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전체적인 의견은 지금 건의서에 제출된 바와 같이 통행로와 농기계 피양지 설치 선에서 해달라는 강력한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 검토하는 게 필요치 않나, 이렇게 실무부서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장학진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명환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지금 도시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6년도 군 의회 청취의 건에 있어서 2006년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이루어진 임시회의 때 상우CC, 지금 세라지오골프장 군 의회 청취의 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2가지 의견을 채택했습니다만 5대 의회가 들어와서 3가지 안건, 하수처리시설 오·폐수 문제를 추가해서 하였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개입이 됐다고 해서 저와 개인적인 사업 거래를 사건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제가 정치를 떠나게 된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집행부에서 올리는 회의의 안건, 실·과·소에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의회에서는 검토해서 임시회를 열고 정례회 때 상정을 하게 됩니다. 여주가 의회가 생긴 이래 의회에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의 건이라든지 군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올린 적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찌된 것인지 의회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그것을 큰 이권개입을 한 것처럼 정당화시키는 이런 잘못된 행정, 잘못된 법 논리,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360°골프장 주민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기 주민들의 의견이 올라온 거는 5월달경입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하라고 주민들에게 반려를 하였고, 주민들이 다시 재 상정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더 나은 개선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의견은 의견으로 종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의회에서 결정한 것처럼, 의회에서 모든 권한을 휘두르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잘못 전달되는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저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가 저 하나로 끝나야지 앞으로 의회가 운영되는데 더 한번이라도 절대 선의의 피해자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도시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2. 휴회의 건(6.22)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검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2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6월 23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 휴회의 건(6.22)@21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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