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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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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03월 30일(화)


  1. 의사일정
  2. ㅇ.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3. 가. 농업기술센터
  4. 나. 문화재사업소
  5. 다. 의회사무과
  6. ㅇ.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7. 라. 상하수도사업소
  8. ㅇ.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9. 라. 상하수도사업소
  10. 1.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1. 2.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2.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3. 4.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14. 5.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15. 6.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ㅇ.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3. 가. 농업기술센터
  4. 나. 문화재사업소
  5. 다. 의회사무과
  6. ㅇ.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7. 라. 상하수도사업소
  8. ㅇ.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9. 라. 상하수도사업소
  10. 1.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1. 2.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2.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3. 4.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14. 5.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15. 6.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6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9억 2,783만 7천원이 증액된 77억 4,927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적인 일상 경비 절감액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7쪽에 농업기술 기반조성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로 청내 방송시설 교체를 위해서 저희들이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 내에 교육생들이라든지 방문객을 위해서, 또 소 내 직원들을 위한 안내방송이라든가 각종 홍보방송을 하는데 그 시설이 10년이 훨씬 넘어서 낡았기 때문에 이걸 교체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상단에 농업인 정보지 구독료로 당초 1,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던 것을 1,710만원을 추가해서 3,510만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에 대한 농촌지도 신문하고 정보지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인데 당초 6개월분만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마지막 6개월분을 해서 1년치를 공급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68쪽은 감액 예산이고, 269쪽도 감액 예산입니다.
나머지 270쪽 농촌생활자원 소득화 사업 일반운영비에 생활개선회 정보지 제공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160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당초 460명을 보급하다가 도에서 추가로 104명분이 추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160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자원 활용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에 여주 농요발굴 전승보존사업은 당초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개선하라는 대로 위원회라든지 발굴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완해서 다시 재 상정한 4,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육성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제12회 여주진상명품축제는 3억 5천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쪽 경기 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에 G+ 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당초 2억 4천으로 예상되었던 것이 1억 2,800만원이 추가 내시돼서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646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 17,000포 정도를 보급할 계획이었는데 농가들이 신청해서 실제 보급한 내용은 15,723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여주쌀 품평회 홍보 현수막 제작 70만원과 여주쌀 품평회 농업인 보상 780만원은 농업인들께서 농업인의 날 건의사항으로써 여주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품평회를 개최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일반 쌀과 유기농 쌀 그리고 액비를 사용한 쌀 3개 부분에 품평회를 개최하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와 시상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기술보급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여주쌀 홍보용 금쌀 재배단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쌀이 지난번에 상당히 여주쌀 홍보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이 되고 농가에도 일정 부분 소득이 예상돼서 금년도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금 용액 재료비라든지, 또 포장비 등 약 50%만을 지원하려는 내용으로 1억 1,7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민간경상적보조로써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내시돼서 7,958만 9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성 지구에 여주 고구마 사업을 현지에 가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소득작목 기술보급 사업에서 재료비로 미생물제 생산운영 재료구입 7천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농업인들이 미생물제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생산하는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필요한 재료를 사기 위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최고과일 생산단지 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은 도에서 최고과일 생산을 위한 도 사업으로 추가 1개 단체에 대한 내시가 되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 8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양봉산업육성 시범도 도에서 추가 내시가 돼서 1,497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설치를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목재 펠렛을 어느 정도의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농가들이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2대 정도를 설치해서 그 검증을 위한 사업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산취득비 이후에서 273쪽 하단과 이후 275쪽까지는 일상경비의 감액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먼저 금쌀 재배 있지 않습니까? 271쪽이죠? 거기 내역에 보면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금 나노 용액 특허료 포장재 해가지고 이게 얼마씩이에요? 이게 지금 자료 주신 게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자료에 보면 금 나노 용액이 ㏊당, 지금 단위가 ㏊당이 빠져 있는데요 ㏊당…….
박명선 위원   
금액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금액이 맞는 거예요? 금 나노 용액에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게 저희가 ㏊당…….
박명선 위원   
아니 1억 1,700 중에서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내역이 잘못 기록이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금 나노 용액에 1억 2천이 들어간다고 그랬고, 특허료에 2,400만원, 포장재에 9천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거를 합쳐 보시면 용액값하고 특허료, 포장재 합쳐가지고 이거에 대한 50%만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1억 1,700 중에 금 나노 용액이 6천만원, 그렇죠? 반이라면. 특허료가 1,200, 포장재가 4,500, 이런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게 아마 전체 2억 3,400만원이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50%가 1억 1,700만원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그 반을 나눠서 나노 용액에 6천만원, 특허료에 1,200만원, 포장재에 4,500, 이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포장재가 그러면 4,500만원이 들어간다면 3만평을 재배하는데 이게 어떤 산출근거에 4,500만원씩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포장재를 새로 전부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통 그거였는데…….
박명선 위원   
그건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게 3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명선 위원   
하나에 3천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그런데 저희는 1,500원만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여주의 별도의…….
박명선 위원   
아니 4,500만원이면 지금 몇 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하는 게 4,500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저희가 한 2만개 이상……. 납품은 2만개 거든요.
박명선 위원   
2만개면 지금 얼마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3천원씩으로 지금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러면 9천만원이 소요가 되는 건대 지금 9천만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거는 저희가 개수는 3만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3만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래서 2만개를 지금 납품 계약을 하고 있고, 추가로 1만개를 해서 3만개를 저희가 할 겁니다.
박명선 위원   
3만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반씩 나눠서 해놨다 그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50%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3만평을 해서 얼마가 나오길래 3만개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잘 계산이 안 나오겠네요, 그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나옵니다.
박명선 위원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저희가 보통 480㎏에서 500㎏를 계산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반 50% 했다…….
좋습니다. 그건 좋고요, 그 다음에 저거 하나를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어요.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지만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 ‘08년도 ‘지열 원예시설 지방사업’이라고 있었어요. 그거 생각이 나십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어제 답변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반환이 8억원이나 반환을 했어요, 8억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2008년도 마지막 추경사업으로 지열 이용 시설 시범사업이 저희들한테 내정이 돼서 대신면 양촌리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 했는데 양촌리가 남한강 종합개발사업에 포함이 되면서 그 농가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농가에 설치코자 다른 농가에 많은 확인을 했는데 워낙 들어가는 자부담 비용이 농가가 한 6,6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부담이 내가 보니까 20% 정도 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게 전체가 한 6,600만원을 농가가 개별 부담을 했는데 그런 비용을 가지고, 또 효과가 확실히 농가들이 인증을 자기네들이 체험을 못했으니까 하려는 농가가 없었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08년도 마지막 추경에 내려왔지만 ’09년도에 사업을 해서 8억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양촌리 농가에서 못하면 여주군 관내의 농가한테 혜택을 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찾았는데 실제 설치하겠다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들이 꺼려해서……. 그때는 양촌리 할 때는 사전에 희망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한 농가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농가들이 좀 신청을 해주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된 내용입니다.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금쌀 재배단지가 3만평인데 3만평을 총 매출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수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약 3억 5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3억 5천이요……. 그럼 3억 5천 매출을 올리는데 3억 3,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지원하는 건 1억 1,700…….
장학진 위원   
아니 총 매출액이 3억 5천인데, 총 매출액이 1년에 3억 5천인데 지금 지원금액은 50%, 50% 되지만 3억 4,500만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가가 부담하는 것까지 하면 2억 3,400만원…….
장학진 위원   
2억 3,400만원……. 보통 우리가 이러한 특용재배를 하고 시범 기술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별도의 우리 운영위원회가 설립돼서 운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별도로 시범사업을 책정하기 위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센터에서는 그 사업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산학협동심의회, 또 농정과에서 운영하는 농정심의회,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직접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심의회를 구성한 것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금쌀 재배를 한다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1억 1,700만원이 1년 재배 농사에 70%를 차지하는 건대 그거를 지원을 쉽게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건지? 어떤 심의 절차를 거쳤는지……. 그렇잖아요?
그거 한번 내용 상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없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들도 이게 정확한 농가 소득이 규명되거나 그렇게 되면 지원할 필요가 굳이 없겠죠. 그런데 다만, 작년의 사례를 봤을 때 홍보효과라든지, 농가에 일정 부분 소득이 올라가는 문제, 이런 것들 해서 금년도에는 일부 보조를 해서라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거나 또 검증이 확실히 100% 되지 않은 그런 사업임에도 시범효과, 아니면 시험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가들이 자기가 전액 부담을 해서 이거 하기는 실제 어렵거든요.
장학진 위원   
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소장님은? ‘쌀을 재배한다, 이거를 자기가 금쌀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 결국 자기가 돈 벌려고 만든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금을 처리해서 팔려면 상당히 희귀성이 있고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에 판매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에 어떤 경역능력마인드 그런 걸 가지고는 판매를 해서 이 많은 돈을 투자한 거에 대한 회수를 한다는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 효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부 보조를 해서 그런 위험성을 일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그것이 성과가 났을 때 여주군 전체 쌀에 커다란 홍보효과를 기대하고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 1회는 지원이 가능해요. 가능해서 해 준다고 그러지만 3억 5천만원의 매출액을 올리는데 2억 3,400만원의 큰 경비, 용액, 특허료, 포장재가 들어가면 거기에 3만평을 경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 경비. 그러면 결국은 이 금쌀을 재배하는데 순수한 수익금은 별로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작년 사례를 가지고 분석해 본 걸 보면 약 40% 정도의 농가 소득…….
장학진 위원   
농가 소득의 40%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여기 나온 것만 자료를 봐도 3억 5천만원의 매출액에 2억 3,400만원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죠.
장학진 위원   
거기에 논을 재배할 수 있는, 3만평을 재배하고 경작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또 있을 거고, 인건비가 들어가면 결국 약 3억 정도가 들어갈 거 예상하면 한 5천 정도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3만평에 5천만원의 매출을 올린다? 그거는 일반 쌀보다는 매출액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비교수치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일반 쌀도 그렇게 소득이 높지는 않습니다. 담보 당 매출액이 한 300평에 120만원에서 해가지고 경비 빼면 한 80만원 내외 70만원, 그런 정도의 소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수입으로. 그래서 이것이 그것 보다는 높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차피 여주에 금쌀이 새롭게 홍보용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쌀 시험재배 할 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정보의 비교표를 일반재배 했을 때, 친환경 재배했을 때, 액비재배 했을 때 가격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비교표를 주세요. 그 정도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비교표를 딱 해서 ‘얼마 정도 산출해서 이게 정말 홍보용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거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드리고, 이게 소득 면하고 전체 큰 것은 홍보, 여주군에 특수 기능성쌀에 대한 홍보효과, 이런 것이 2가지가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기능성쌀도 농가소득이 올라야지 기능성쌀이지 농가소득이 오르지 않는 기능성쌀은 소용이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러니까 농가소득도 올라가는 가는 거죠.
장학진 위원   
그래서 세부사항 좀 이따가 오후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금쌀에 대해서 1억 1,700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영환 이장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온 금쌀이 쌀 가격도 중요하지만 여주군에 홍보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돼 있는지 그거 분석한 게 있습니까? 지금 타 중앙방송에서 많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 여주군에 홍보를 하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여주쌀에 대한 홍보를 얼마나 예정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홍보효과는 사실상 그게 수치로 환산해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중파 3개 방송사, 또 각종 신문에서 많은 보도가 있어가지고 대외적인 홍보효과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이게 또 여주만의 생산이거든요. 지금도 금년도에 시범하려고 하는 게 다른 지역과는 전혀 생산하지 않고 쌀에 대해서는 여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정을 했고, 아까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아무리 홍보효과가 크다 하더라도 농가가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이영환 농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렇게 정산이 완전하게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40% 이상, 일반 유기농쌀 재배한 거와 비교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위원님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성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계속 세우실 수는 있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 생각에는 1차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시범사업을 할 때, 또 비용이 엄청나게 투자되는 거라든지, 특별한 위험성을 내포해 있는 것은 그것을 보완해 주는 역할로 시범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 성과가 확실히 규명이 돼서 ‘금쌀을 투입을 1억 이상을 해도 농가들이 소득이 확실하다’ 그럴 때는 지원을 줄여 나가야 되겠죠.
다른 시·군에, 특히 남양주 같은 데는 배를 했는데 첫 해에는 100% 지원했다가 그 다음 해는 50%, 현재는 거의 지원이 없는 상태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규창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그 결과가 좋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더 확대 보급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금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여주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금쌀이 지금 청와대에도 들어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여주에서 금쌀이 나왔다니까, 그전에는 금쌀이 겉에 금으로 입혀서 쌀을 보급했었는데 이거는 쌀 안에 금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잡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잡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잘 홍보를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겨울 영농교육 때도 이 금쌀에 대해서 각 10개 읍·면에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하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농민의 사기진작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 이거는 지금…….
김규창 위원   
이런 부분을 연속성 있게……. 한번에 끝나지 않고 연속성 있게 이런 걸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지금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렇게 3만평을 하게 되면 그래도 전국적으로 이게 매스컴에 틀림없이 올라갑니다. 이게 롯데백화점에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금쌀은 김포시에서 금쌀을 한 사례가 하나 딱 있습니다. 그런데 그 쌀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쌀 겉에다가 금분을 코팅한 상태이고, 이것은 금의 나노 용액을 직접 식물체가 흡수해서 쌀 세포 내에 존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차원이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 때문에 현대백화점에서 지금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단독으로 자기네들이 여주에서 생산한 금쌀을 단독 계약해서 활용하겠다…….
그런데 그 활용 내용이 일반 시민에 판매 분도 있고, 주로 자기네 백화점을 홍보하기 위한 고가상품으로 지금 활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매망 쪽에서도 이거에 대한 관심도를 보이고 고가로 그렇게 판매하려고 계획을 하는 걸 보면 홍보효과는 대단히 있을 것이다, 수치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와는 상당히 무관한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쌀 자판기를 운영했는데 도시민들이 많은 이용을 해보고 언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약 수치로 따진다면 30억원 정도의 홍보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동료 위원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자료를 유기농, 모든 자료를 아까 장학진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거 분석한 부분을 바로 이거 끝나시면 바로 해갖고 데이터를 낸 것을 갖다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작년에 정산이 다 안 끝나서 사실은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일반 쌀 그리고 유기농 재배, 금쌀 재배를 비교를 해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곁들여서 그 건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의, 제3의 농가가 또 “우리도 그렇게 해볼 테니까 지원을 해주시오”, 그런 경우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지원해 줄 겁니까?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범의 위험성이나 판매의 어려움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완전하게 성과가 정착이 되면 지원을 안 해도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작년에 조금 해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작년에는 개인이…….
박명선 위원   
개인이 조금 해본 거죠? 검증은 된 겁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러니까 농가 사례가 있으니까, 실제 재배를 3천평을 넘게 재배를 한 사례가 있으니까, 또 판매한…….
박명선 위원   
아니 검증이 된 거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검증은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재배 상에는 이상이 없었고, 또 쌀에 대한 성분 함량은 국내에서 인증된 기관에서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밥을 먹어봤어요, 제가 지어가지고, 직접. 그런데 먹어본 사람이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밥맛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밥맛에는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 금이 함유된 성분량에 따라서 금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거나 “금이 들어 있겠다.”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 몇 가지 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과연 제3의 농가, 제4의 농가가 “우리도 한번 해볼 테니까 지원해 주시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거는 판매가 가능한 양만 생산을 해야 될 겁니다. 판매가 가능하지 않은 양을 계속 추가로 생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고가 판매분 때문에 판매 쪽에 협약이나 협의를 거친 상황에서 그 물량을 책정하고 생산해야 될 겁니다.
박명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허료가 나와요. 이게 특허를 내면 개인 앞으로 내는 겁니까, 누구 이름으로 내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여기 특허료는 그 쌀에 대한 특허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금을 나노처리를 한데 대한 국제특허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국내에 특허를 냈는데 “자기네 금 나노 용액을 생산한 특허료를 부담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박명선 위원   
지금 특허를 낸 겁니까, 안 낸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국내특허가 내 있답니다.
박명선 위원   
내 있는 건대 지원해 달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특허료를 달라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까지 우리가 군에서 해줘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금의 비용이라고 보셔도 관계는 없겠는데요 금의 비용과 자기네들 회계법 처리 상 특허료를 별도로 산정을 해야 된답니다.
박명선 위원   
산정이야 하겠죠. 우리가 여주군에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특허를 개인이 내는데 특허료를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특허료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특허를 낸 걸 사용하는 사용료를 준 겁니다. 특허료를 내는데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박명선 위원   
여기에 지금 보니까 특허료라고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우리가 종자라든가 특허품을 사용할 때는 그게 붙습니다. 종자를 등록했다든지, 어떤 특허품을 냈을 때 특허료를…….
박명선 위원   
여기는 지금 자료에 보면 ‘특허료’ 해서 2,400만원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거기에 반이니까 1,2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허 내는 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개인이 하는 것을 우리가 특허료 명목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박명선 위원   
다르긴 뭐가 달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특허를 내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특허가 나 있는 것을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그거는 어디든지 특허를 사용할 때는 특허사용료를 줍니다. 특허를 내는데 지원비용이 아니라…….
박명선 위원   
사용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박명선 위원   
그럼 ‘특허 사용료’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게 기록이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니 모든 게 특허가 나 있거나 그러면 사용료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특허가 그런 개발자나 발명자에 대한 경제적인 보안책도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특허를 사용하려면 거기다가 사용료를 주는 거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럼 여기 정정을 해서 ‘특허 사용료’ 이렇게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우리가 특허를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 금 용액을 생산한 특허를 등록하기 위한 데 비용을 대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미 등록돼 있는 특허를 가지고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금쌀 재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만평이라는 게 어느 지역에다 재배가 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역은 대신면입니다. 대신면이고 이미 유기농으로 등록이 돼 있는 농가를 선정한 겁니다.
경익수 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농산물은 토질과 물, 기후에 따라서 맛이 틀려지고 농산물마다의 특색이 좀 틀려집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금쌀에 대한 재배를 할 농지를 점동이라든가 금사라든가 여주라든가 이런 지역에 토질검사를 충분히 해보고, 또 재배를 해봐서 그 지역에서 쌀 난 것을 검증을 해봐서 제일 함량이 많은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사전에 이게 재배할 농가도 있어야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알맞은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다 대상지 농가들을 유기농으로 이미 등록된 농가 그리고 그 대상지에 대한 토양 검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래서 지금 3만평에 대한 농지는 적합하다 이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적합한 농지로…….
경익수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도 안 해보고, 거기에서 수확 난 것도 검증 안 해보고 그쪽만이 이게 꼭 된다고 생각해서 지정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여주 지역의 농지를 어느 정도는 자료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변화된 상황을 최근의 시료를 떠서 그 농지에 대한 검증을 해 본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익수 위원   
그리고 금 종류가 우리가 알콜을 보면 메칠알콜, 에칠알콜, 식용알콜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알콜이 있는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금도 식용이 될 수 있는 금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사용한 것은 공업용 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업용을 벼가 섭취해서 그 쌀을 먹어도 큰 이상이 없는지 그런 검증은 정확히 해 보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제가 알기로는 금은 특별히 공업용 금이다, 식용 금이다 그런 구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을 나노분자 상태로 아주 미세한 분자를 쪼개서 세포가 흡수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미세분자로 나누는 기술을 특허를 가지고 있고, 금에 대한 식용이나 일반 공업용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경익수 위원   
다음에는 그 밑에 보면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군 기술센터가 여주군의 농민을 위한, 농업에 대한 연구·기술보급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경익수 위원   
그러면 북한에 고구마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거 우리 군에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농민만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대북지원사업에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 경기도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북교류 문제, 또 대북 통일 후에 대비한 식량 재배문제라든가 확보문제, 또 여주군의 농가로 봤을 때는 고구마가 여주가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이 고구마를 우리 군내뿐 아니라 이북까지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본 위원은 국비라든가 도비를 합쳐서 우리가 20%, 30% 정도의 지원이 간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도비가 50%, 군비가 50%인데 센터소장님께서는 국비도 더 플러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원래 농수산부라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경기도의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저희들이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경기도의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대북교류라든지 통일 후에 대비한 그런 식량생산 차원에서 여주는 고구마, 경기도내에서는 쌀,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는 하지 못 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경기도내에서 우리 여주만 고구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국가에서 보면 각 도마다 농산물을 지정해 주는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런 게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 같은 경우에 금강산협동농장에 제천사과를 심고,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개성에 고구마하고 쌀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경익수 위원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고구마 사업을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여주군에서 제일 처음 시작을 해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연도 2009년도에도 초에 갔다가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계획 세워놨던 것조차도 지금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2009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추진해서 고구마 싹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일부 반 정도 진행을, 50%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가정책상 남북교류 금강산 사태 등으로 중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경기도에서 국가의 정책에 반해서 추진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추진이 안 된 상황입니다.
최예숙 위원   
지금까지 추진이 보류되고 있어서 예산으로 준비했던 것조차 전달을 못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참여를, 고구가 심고 캘 때 갔다 왔습니다. 금강산에 갔다 왔는데 글쎄 이 문제가 지금 정부하고 북한하고 대립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추진이 현재 되어 있어야 되는 건지? 통일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발상이고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취지라는 건 알고 있능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잠시 중단을 했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고구마를 싹을 틔워가지고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전혀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준비 단계인데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오고 가지도 못하는데, 특히나 요즘에는 더 심각한 상태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일단 확보하고 있어야 만약에 이게 모든 사업이 국가적으로 풀릴 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혀 금년도에는 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도 이게 원래 재원이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나오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확정이 돼야 나머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예숙 위원   
어찌됐든 여주군에서도 50%를 부담하고 있잖아요. 작년도에 50%밖에 집행이 못 되고 있는 실정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작년 거 50%밖에 집행 안 됐습니다.
최예숙 위원   
50%밖에 집행을 못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나머지는 반납…….
최예숙 위원   
2009년도에는…….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농요발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요 발굴을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거고, 많이 보충을 해 주기를 바라고 삭감이 됐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데요 앞으로 이런 발굴을 해서 전승·보존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정선에 「정선아리랑」과 같이 그렇게 계속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이게 점차적으로 여주에 볼거리 문화도 연계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4천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발굴을 하는데 지금 이 부서에서는 읍·면에 다니시면서 그래도 소리를 좀 녹음이라도 해온 게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현재는 없습니다.
최예숙 위원   
지금부터 발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노력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도 면마다 예전에 어른들이 하시던 써래질 할 때라든가, 그런 노래를 했던 거를 그래도 녹음기 가져가서 떠가지고 와서 좀 표본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무조건 예산 세워 놓고 사람 시켜서 그냥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런 차원이기를 저희는 바랐거든요. 위원님들은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얘기가 됐었던 건대 그냥 서류로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돼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그 간에 노력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저희 군사를 편찬하면서 여주대학에 이진호 교수님이 읍·면에 전부 채록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제 곡을 붙여가지고 곡을 복원해서 그걸 주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시연을 한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MBC 라디오에 최상일 PD가 여주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전국에 약 2년 간 「우리 소리를 찾아서」 녹음된 게, 채록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주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운영을 하든지 지금 강원도 「정선아리랑」 말씀을 하셨지만 수년 내에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우리 소리를 찾아서 정말 전통적으로 발굴해가지고 복원, 또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대외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쪽에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너무나 예산을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우선 금년도 계획은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계획서가 금년도에는 완전히 발굴하고 복원하고, 시연하는 것만 하고 그 이후에 2011년부터 2년간은 이것을 대외로 보급하고 실제 이어갈 전승 구조를 갖추는데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현재가 지금 해 놓은 것이 없다고 탓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중요한 사업이죠. 앞으로 여주에…….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마이크…….
최예숙 위원   
지금까지 농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소리보존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271페이지 벼 보급종 공급 차액 지원에 대해서 17,000포를 예정을 했지만 공급량이 15,000포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차액 가지고 더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닙니다. 그 남는 액수만큼 감액을 하겠다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감액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최예숙 위원   
감액하는 걸 여기다 올려 놓으셔가지고 차액지원을 해 준다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당 5,060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17,000포,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공급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15,723포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똑같은 포 수대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액수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최예숙 위원   
감액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예. 추가 지원이 아니고 감액입니다.
최예숙 위원   
이게 감액하는 것 같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더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닙니다. 감액하는 걸 추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농요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옛날 분들이 많이 지금 돌아가고 계셔요. 그래서 사실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최예숙 위원님께서 정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선 가서 축제에 보면 「아리랑 축제」를 해요. 거기서 대회를 하거든요, 경진대회를.
그래서 여주에서도 이런 진상명품전을 센터에서 계획을 하고 추진해서 하지만 농요발굴경연대회를 해서 각 읍·면 각 부락에서 정말 옛날 농민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경연대회를 해서 이런 걸 발굴하면 더 쉽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3년 전부터 진상명품축제 추진을 하면서 ‘우리 멋 우리 소리’라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리를 갖고 경연대회를 하자, 나와라” 그랬더니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온라인 축제를 했고, 그 전 해에 ‘지경다지’ 읍·면 대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경다지가 상당히 좋은 프로인데 잘 안 나오고 4개 면만 나왔거든요. 왜 안 나오느냐고 그러니까 “선 소리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경다지 소리를 맞춰서 장단을 맞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있는 데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가 모심기 소리도 여주만 없습니다. 양평 있고 안성도 있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소리가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앞으로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익수 위원   
예, 그걸 꼭 넣어서 같이 발굴하는데 쉽게끔, 또 여주 군민들이 그런 농요대회를 참석함으로써, 또한 주민들도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노력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꼭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요,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자료가 농민 자부담 비율이 꼭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거의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오늘 최고 과일생산자 육성 시범단지도 자부담 비율이 없는 것 같고 양봉사업 육성지원 사업도 자부담이 없는 것 같고. 어느 것은 자부담이 있고 어느 것은 자부담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다룰 때 질문이 많이 나가는 게 그런 측면이거든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기술센터에서 운영 관리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군비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별로. 주로 국가개발사업을 현장에 보급할 때, 도에서 개발사업을 보급할 때. 그래서 그 지원비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위험부담이 상당히 있거나 꼭 반드시 지원을 통해서 보급해야 될 때는 100%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비를 50%, 60%, 80% 이렇게 여러 가지…….
장학진 위원   
그래서 농업기술보급, 기술에 대한 보급을 하시는데, 기술에 대한 보급을 하시면서 자부담 비율이 사실상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농업기술에 대한 여주군의 재정을 전체적으로 통틀어 봤을 때는 농업만 하시는 분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 상업하시는 분, 공업 하시는 분 모든 분들이 여주군민에 대해서 군민이 가지고 온 예산을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공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보지만, 농업에 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요. 기술보급이라는 명목 하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기업육성에 대한 문제는 점점 퇴색해지고, 지금 상업 같은 것은 음식점 같은 것은 문을 닫아가지고 없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적인 입장에서 기준을 두고 하시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기술보급에 대한, 아까 금쌀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도 형평성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간자본으로 나가는데 전액 보조해주는 거, 이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줘야 되고, 자부담 비율, 적진 않지만 자부담 비율이 있어야 그 농업관리 하는 사람이나 농업인들도 자기가 자부담을 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줄 거 아니야.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없으면 그냥 타쓰는 거니까 되든 안 되든, 이런 개념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번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에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지금 우리 진상명품비가 도비가 삭제가 되어서 도비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도비가 못 들어오는데, 그 도비가 못 들어오는 근거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도비를 안 준다는 근거는? 그게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왔고, 정말 여주쌀의 진상명품이라는 선전 홍보, 쌀의 홍보인데, 특산물에 대한 홍보인데, 그것을 안 준다는 것은 결국 도에서 보거나 어디에서 보거나 진상명품에 대한 큰틀 자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축제에 대한 지원방법은 문화관광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방법이 있고, 도에서도 일부 한 2년 전부터 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 우수축제로 선정되어서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이 예산이 없어져가지고 지원을 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안 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천 같은 경우에는 쌀축제라든가 쌀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부터 승인을 받아서 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든간에 우리 진상명품이 이천 쌀축제보다는 떨어지는, 뭔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되고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문화관광 지정축제가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보완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많은 축제가 여주에 있는데, 도에서 앞으로 모든 축제를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예산이 어떻게 됐든간에 아마 몇 년 안에는 그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방침이니까 그런 예산적으로. 그렇다면, 뭔가는 우리도 진상명품뿐이 아니라 우리 여주에서 일어나는 축제를 질을 향상시켜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것을 문화관광부에 직접적인 하나 뭘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는 많은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좀 더 크게 해봐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도자기하고 진상명품 이게 봄, 가을로 하지만 뭔가가 같이 연관되어서, 도자기도 여주 특산물이고 쌀도 여주 특산물이라면 이제는 뭔가가 크게 벌려져서 한번 하더라도 정말 여주에 걸맞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1억 3,500만원을 군비로 다 하는 것도 어차피 예산상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기술센터에서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진상명품이나 내년도 진상명품도 그런 측면에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님하고 경익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지금 남북교류가 지금 막혀 있는데, 예산을 세워놨다가 다시 집행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일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안 세웠다가 나중에 남북교류 문이 열려서 우리 여주군 농민회에서 고구마싹과 고구마를 심을 수 있는 장비를 사가지고 가서 고구마사업을 거기에 가서 확대하는데 만에 하나 의회에 사전동의를 얻어서 집행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예산을 못 세웠을 경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도비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위원장 박용일   
아니, 도비가 지금 여기에서 안 세웠다고 그래서 도비가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지 않죠. 도비의 부담내시가 있으니까…….
○위원장 박용일   
연말까지 도비는 있다가 만에 하나 이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반납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군비 확보가 되면 집행계획이 세워져서 도에다가 우리가 보고를 하고 집행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도에서도 순수도비만을 집행한다거나 도비만 확보하고 있는 사항은…….
○위원장 박용일   
아니 도비가 일부 있는데, 예산을 못 세워도 연말까지 있다가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지금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군비 확보를 못 하는 부분으로 될 경우에는 도비를 다른 시·군에 배정한다든지 타 용도로 쓰기 위해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일   
우리 예산계장님, 이 도비는 연말까지 있다가 집행을 못 하면 반납이지, 지금 예산 확보 못 했다고 반납하는 거 아니죠?
○예산담당 김성구   
예, 일반적인 도비는 가능한데 우리가 나중에라도 군비로 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우리가 매칭 부담을 해줘야만이 사업계획도 수립되고 돈을 배정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이 남북교류 사업의 도비 지원금은 여기서 예산 확보 못 하면 바로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 김성구   
그쪽에서 우리한테 돈을 안 내려보내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다른 데로 돌려주는 거죠.
○위원장 박용일   
그러니까, 여주군으로 안 주고?
○예산담당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집행을 못 해도 이거 예산을 세워놨다가 나중에 남북교류가 안 되면 사업을 못 하더라도 세워줘야 되겠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정책의 방향이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우리보다 더 많은 판단을 하고 있을 건데요. 금년도에는 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나같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주쌀 홍보용 금쌀 재배단지 조성인데 뭐, 박명선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최예숙 위원님 다 질의를 하셨는데, 3만평에 3억 5천을 매출액으로 보시는데 투자가 2억 3,400이고. 그러면, 소득이 1억 1,600이 난다고 그러시는데 일반 3만평에 우리가 일반농사를 지었을 때 소득은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조수입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 이렇게…….
○위원장 박용일   
얼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조수입으로 한 칠 팔천만원 될 걸로…….
○위원장 박용일   
칠 팔천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여주군의 시범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죠, 홍보성이 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홍보와 시범사업인데, 그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여주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한 후에 이것이 농가에 보급해야 될 정도가 확실하면 여주농민에게 이 사업을 확대 보급해야 될 것인데, 이 기능성쌀이라는 것이 금쌀, 금쌀은 이것은 보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보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재배는 보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아니 글쎄,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농사를 지을 농가가 있습니까? 투자비용을 이렇게 들여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많이 일시에 투자를 한 비용이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범 내지는 시험사업으로 실시하고 이것이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도 농가한테 소득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지난번에는 대신면에다가 현대백화점? 거기에서 투자를 해서 생산된 양을 자기네 홍보용으로 갖다가 판매를 했지만, 만에 하나 여주군에서 확대 보급을 했을 때 판매를 누가 해줄 것이며, 그렇게 확대 보급을 해도 이 금쌀이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판매의 계획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금년도 이 면적에 대해서는 현대백화점과 단독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다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것이 농가소득으로 정착이 되고, 여주군의 특별사업으로 홍보성이 인정이 되면 확대를 해야 되는데 작년의 경우 현대백화점 이외에서 많은 전화가 주문전화가 왔습니다. 이 희귀성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금년도에는 다른 데에서 주문 들어오는 건 판매를 하지 않고 현대백화점만 단독계약 해서 그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향후 소득이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면, 확실시 되면 확대재배를 해도 일정한 물량은 판매가 가능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래서 본위원은 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여주군에서 재배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때 이것을 농가에게 보급을 하는 것이 시범사업이지, 어떤 특정인에게만 해서 거기에서만 해서 홍보만 할 목적이라면 이것은 투자가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군민에게 확대 보급해서 여주군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기능성쌀로 이 금쌀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퍼져서 정말 여주군의 농민들이 소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이라면 적극 찬동을 해주겠는데, 어떤 특정인에서 그 면적에만 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홍보만 하고 다른 농가는 씁쓸한 입맛을 다시는 이런 시범사업, 시범사업이 아닌, 말로, 글로만 시범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 두 가지 효과를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는 한꺼번에 많은 면적을, 아니면, 전 농가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이 있다거나 어려움이 검증이 덜 된 그런 것을 확실시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특정한 농가들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함으로써 여주쌀 전체의 홍보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아까 우리 경익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것, 공업용 하고 있는데, 이 금쌀 농사를 짓는 금물은 공업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업용이 농지에 들어갔을 때 토양의 어떤 오염 이런 관계는 없는 것이며, 또 쌀의 그 성분을 정말 우리로서는 현대백화점에서 쌀에 금성분이 있다라지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여주군에서도 정말 공업용 금물을 농지에다 줬을 때 토양이나 인근 어떤 식수의 오염도라든가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공업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또 쌀의 함량이 있을 때 우리가 먹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을 더 깊이 자료를 확보를 한 후에 이런 사업을 펼쳐야 될 것 같은데 토양의 어떤 오염문제는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이 공업용이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이게 금을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공업용이다 식용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금속 중의 금입니다. 다만, 그것이 출토된 것이 모래에서 출토되면 사금, 광산에서 하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를 하긴 하지만, 전체 화학적으로 Au로 표시하는 이 금은 공업용이다 식용이다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건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없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아까 우리 경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공업용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진 않고요. 그 다음에 그 금을 현재 금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노 형태의 입자로 그렇게 처리를 하면 액상화할 수 있습니다. 아주 미립자로 나노 입자로 처리를 하면. 그래서 세포 사이의 반토막을 통과할 수 있는 입자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의 금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금은 금속 금이고 이것을 용액화 한 나노 입자로 처리해서 세포가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세 입자인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토양에는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서로 띄고 있어서 흡착이 됩니다. 그럴 때 이런 미세 입자인 경우에는 용탈이라든가 오염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학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진상명품에 도비 확보할 수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박용일   
떼를 써서라도 도비를 확보해서 해야지 군비만 확보해가지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확보 노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 전체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래도 도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여주군에서는 도에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해야지, 이거 도에서 안 준다고 그러고 그냥 군비만 확보를 해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학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 지정축제, 국가 관광 지정축제 문제, 또 도에서는 우리 도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지난번에도 예산을 조금 확보한 것은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일부 확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도의원님들이 여주는 두 분 중에 한 분 밖에 없는데, 도의원님은 지금 이 진상명품 예산확보에 어떤 답을 주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되도록이면 도비를 좀 받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ㅇ.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1 

가. 농업기술센터@2 

나. 문화재사업소@3 
○위원장 박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8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입니다.
문화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고달사지 발굴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금번에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총 사업비 3억의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4,500을 계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발굴지 내에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수로를 정비를 하고, 또 발굴지에 잔디식재 이런 내용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도지정문화재 상시보존 관리사업은 최초 3천만원에서 분권교부세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분에 대해서 감소하는 그런 것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61만 4천원이 감소되어서 2,638만 6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88쪽 시설비에 영월루 옥외소화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최초 당초에 6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초에 우리가 계획을 했던 것은 영월루 내에 지하기계실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쓰는. 거기 공간에다가 저희가 기성품 소화전을 설치를 하도록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증설계획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없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별도의 옥외소화전에 대한 구조물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2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쯤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CCTV 감시를 위한 회선사용료 관계 있습니다. 5개소인데요. 지금 김영구 가옥하고 영월루는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신륵사라든지 5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선사용료를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월루 옥외소화전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상수도요금을 하기 위해서 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륵사조사당 감시인력 인건비는 현재 5,8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침상에 개인당 10만원씩, 4인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4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을 비품 일부 구입하고 경미한 사항에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쓸 수 있도록 40만원은 감시인력 비품 구입 및 수리로 내용을 빼서 별도로 계상을 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시면 방재시스템 사전설계는 이것도 국도비 내시를 받은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고달사지에 CCTV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시기는 국비, 도비를 받는 시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도에 가서 CCTV를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기천서원 서재 지붕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게 한 9평 정도 되는데요, 서재가. 작년도 말에 저희가 현지 나갔을 때 연목이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파손이 된 것으로 되어서 처짐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응급조치는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응급조치라는 게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수하기는 어렵다,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그래서 전체서재의 지붕을 전체를 다 해체해서 보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넘기셔서 29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291쪽에 고산서원지 발굴조사가 있습니다. 고산서원지 발굴조사는 작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용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표본시굴조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보시면, 현재로서는 전혀 평면이라든지 서원의 형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을 제토해서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발굴요약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하지 못 했다가 금번에 저희가 전면 발굴조사비로 해서 1억 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는 경상적 경비나 행사성은 5% 절감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문화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기천서원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몇 분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지붕이 내려앉아서 받침대를 해놓고 있는데 거기 예산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저희가 4천만원 정도면 그 지붕보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물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물도 좀 먹을 물조차 없어가지고 심각한 상태인데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먹는 물이 없어서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소화전은 안 하는 거죠?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이번에는 못 하고요. 차기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는 내용이거든요. 옥외소화전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상수도 공급이 안 되면 지하수 공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식수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빠른 시일내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소장님께서 화재에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좀 해주실 것을 요구하겠고요.
고산서원지 발굴조사에 1억 8,400이 잡혀있는데요.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보통리에요, 김영구 가옥 혹시 아십니까?
최예숙 위원   
예, 예.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그 앞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마을 들어가는 덴데요, 작년도에 시발굴 표본시굴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적심기단 등에 잔존되어 있는 상황이 확인되어서……. 이것은 기초시설이거든요. 건물의 기초시설. 그래서 이것은 상하로 나누어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동일시대에 건립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정도의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해당되는 다량의 자기편하고 기와편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선시대, 서원이 원래 숙종 때 최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건물지로 존재했던 게 확인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사당하고 지도위원회 결과 전문교수들 얘기가 내용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전면 발굴조사가 필요하다, 평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면 재토해서(다 재토해서) 발굴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라는 내용의 발굴조사 결과가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문화재 유적지 근교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도 많이 보잖아요.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지정이 되기 전까지는 괜찮은 거죠?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지금 문화재지정의 요건은 아시다시피 현재는 발굴조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향후 가치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기천서원지처럼, 여기도 기천서원처럼 고산도 고산서원지거든요. 문화재 지정이 될 수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봐야 됩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산서원지’ 하면, 그래도 옛이름에도 있는 문건에도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 유적지로 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주변에는 지금 집도 함부로 지을 수가 없고, 개·보수도 할 수가 없고 굉장히 까다롭게 하긴 하는데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발굴조사를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좀 주민들이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좀 고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미리 주민들 차원에서 그런 것도 좀 소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문화재 지정이 됐다 손치더라도 도지정 같은 경우에 300m 이내에는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주택을 짓고 하는 정도는 크게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특수시설 같은 경우에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일단 그 발굴조사가 되고 나서 형성이 되면 그 내용은 저희가 함부로 하진 않고요, 지역주민들한테 내용을 통보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고달사지 정비 계획이 한 두어 건 들어와 있어요. 먼저 본위원이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사료관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그게 필요하다고……. 그 계획이 있어요, 그게?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박명선 위원   
몇 년도 계획이 있어요, 그게?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요. 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계획을 수립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굴할 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이 다 끝난 다음에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을 지금 빨리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박명선 위원   
거기 국보4호도 있고 그런데 발굴사업도 상당히 지지부진 했어요 사실은. 해마다 조금 하고 7차, 8차, 9차 뭐, 계속 이렇게 나갔는데, 그거 한번에 다 마무리 하고 사료관도 빨리 짓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박명선 위원   
그것을 챙겨가지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하시자고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수시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굴에 대한 것도 요즘에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발굴비도 이번에 3억 같은 경우는 발굴을 포함해서 한 7억 정도를 올렸던 사항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발굴쪽에는 조금 사업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은 보수로 내려왔는데, 계속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우선 발굴부터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감사합니다.

다. 의회사무과@4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27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남수   
의회사무과장 박남수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79쪽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에 의회의원 위탁교육비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마 7월 중에 6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위탁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7분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만약에 직원들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된다라면 4회는 불가능하고 한 1~2회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여비에서 외국 의정자료 수집 여비는 지금 현재 해외연수비로 직원이 1명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시에는 저희 과에서 직접 2명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가로 1명을 요구를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본회의장 방송장비 스피커 구입입니다. 이것은 방청석에는 스피커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방청석이 약간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2대를 계상하고자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디지털 시계구입비 30만원은 지난번 2009년도에 방송장비를 교체하면서 디지털 시계가 맞질 않아서 금번 새로 구입코자 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및 사무실용 청소기 구입 30만원은 지금 현재 본회의장이 양탄자로 깔려있습니다만 청소기가 구입되지 않아서 외주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소기를 구입해서 수시로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남수   
감사합니다.

ㅇ.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5 

라. 상하수도사업소@6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83페이지부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283쪽 중간부분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에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서 업무추진비는 경상경비 5%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편성 한 사항입니다.
그 중간부분 하단부분에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법 제32조제1항과 여주군 마을상수도 소규모시설 관리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마을상수도에 대한 위탁관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54개소에 대해서 1억 1,200을 편성했고, 금년도에는 150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5,400만원을 편성하고 하반기에 5,400만원을 증액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개인하수·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일반운영비, 다음 284쪽 국내여비, 재료비는 경상경비 5%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이 작년도에는 154개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떻게 150개로 줄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마을상수도 중에 지방상수도로 공급이 전환된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가 폐쇄가 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이 늘어나면 마을상수도 수량은 자꾸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폐쇄를 아주 시키는 겁니까? 폐공을 시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 지역에서 농업용수 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수량이 부족하다거나 수질이 오염된 거에 대해서는 폐공을 시킵니다.
최예숙 위원   
폐공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최예숙 위원   
아주 폐공처리까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합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9페이지부터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제1회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그 중간부분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금 2억 6,400만원이 감액 변경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갖다가 2억 6,400만원을 증액편성 한 사항이 되겠으며, 중간부분 하단에 점동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기금 1억 5,200만원이 감액되어서 군비를 갖다가 1억 5,200 증액편성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도 점봉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또한 기금 6,3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서 군비를 6,300만원 증액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북내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시설비를 8천만원 감액을 해서 감리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분 점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서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또한 기금 5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도비를 5천만원 감액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설비를 2억을 갖다가 감액을 해서 감리비로 2억을 증액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여주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142억 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내시가 될 때 145억 4,400만원으로 잘못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 8천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시설비를 갖다가 3억 1천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는 3천만원을 증액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봉 하수종말처리장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또한 기금이 6,900만원 감액되고 도비도 30만원이 감액되어서 군비를 6,930만원을 증액편성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내 하수종말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리비 1억 7,2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목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점봉 하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점봉처리장이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 사업기간이 내년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억 6백만원이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억 3천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공공청사 오수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여주읍 오학리 지원·지청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비로 해서 4억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간부분, 삼교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기금이 당초보다 1억 2,800만원이 증액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를 감액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그 기금이 많이 이렇게 줄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박명선 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기금운영을 환경부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운영하면서 총기금 범위 내에서 환경기초시설 예산 총사업비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금지원 비율이 기금확보에 따라서 비율이 자꾸 조정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기금확보에 따라가지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박명선 위원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더 많이 따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권에 전부 이익을 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계속 줄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팔당수계 7개 시·군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에대해서 기금은 전체 총예산에 대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생깁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변동이 생기더라도 계속 기금 줄어서 우리 군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군비도 열악한데 지금 따올 수 있는 건 더 따와서 해야지, 기금 줄었다고 군비에다 전부 그냥 포함시켜서 하면 우리 여주군 재정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그걸?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여튼 최대한도로 기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수도권 전부 물 먹여살리고 그러는데 그거 기금 줄어든다고 가만히 있으면서 군비로 한다? 기금을 따와야죠, 그건. 공무원들의 역할이죠,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기금 자체는 저희 환경기초시설뿐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기금을 배분을 받습니다. 그 사업비 내에서 또 환경기초시설 분야, 주민지원사업 분야 이렇게…….
박명선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환경보호과고 어디고간에 하여간 공무원들의 역할이 그게 할 일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력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이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요. 다른 하수종말처리장의 증량계획이, 종말처리장의 증량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오염총량관리계획이 1월 7일날 금년도에 승인이 나가지고 거기 보완해서 1월말쯤에 환경부에 제출을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해서 저희들이 2006년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던 게 과업이 중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개를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오총제에서도 각 처리시설마다 신설이 필요한 지역, 또 증설이 필요한 지역이 다 거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담아가지고 실지로 증설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증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최예숙 위원   
증설이 실시설계 하는 게 벌써 몇 년이 또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번에 한강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증설을 할 경우에는 벌써 수요조사 해가지고 올린 지가 3~4년, 4~5년 후다닥 넘어갔는데, 다시 좀 증설계획을 가지려면 지금 수요조사를 조금 더 해가지고 아예 할 때 해야지, 또 몇 년 후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증설허가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소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기본계획 재정비를 지금 하면서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신이라든가 능서라든가 산북이라든가 이런 데 총규모를 따져서 증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에 반영해서 갈 계획입니다.
최예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총액인건비에서 정한 감축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상하수도 검침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날 용역을 착수를 해서 6월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조기에 착수가 되면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채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당초 6명에 대해서 250일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6명에 대해서 180일로 변경하면서 3,48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상수도사용료에 따른 징수를 제고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상계좌 개설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4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감액을 해서 자본예산 무형자산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키 위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목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하단부에 예비비는 2,500만원을 감액해서 1억 7,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해서 지출분야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동설비자산에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본동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에 따라서 9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 구축물입니다. 구축물에 대해서 시설비로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확장사업으로 해서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자산취득비에서 무정전전원장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내 서버실에 전기정전 시에 통신이나 전산장비에 대해서 비상공급을 할 수 있는, 전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한 무정전전원장치입니다. UPS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1대를 구입코자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무형자산 계정에 전산개발비에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비는 앞에서 사업예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상하수도사용료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 구축사업은 요금관리를 프로그램에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업비로 해서 시스템 구축 사업비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쪽 예비비는 2,790만원을 감액해서 2억 9,154만원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하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참고하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27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39페이지 지금 예산 올라온 거 보면, 네 군데는 북내, 점동, 여주읍하고 오학은 이미 한 거죠? 설계완료로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39페이지요?
최예숙 위원   
공사를 다 한 겁니까? 설계만 완료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최예숙 위원   
예산, 시설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사업비 설계를 갖다가 당초 클로징텐 관련해서요. 작년도에 북내~외룡간, 청안~덕평간, 현암3리, 오학 증터 여기에 대해서는 기 설계를 했고요.
최예숙 위원   
설계만 한 거지, 사업 집행은 아직 안 한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소장님, 상수도를 설치할 경우 계량기는 수요자부담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수요자부담 후에 자산은 상하수도사업소로 잡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장 박용일   
계량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계량기요?
○위원장 박용일   
공사를 할 때만 수요자부담이고, 그 후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자산으로 잡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자산은 사업소인데요, 그 교량기에 대해서 수용가가 관리할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의무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교체공사는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 계량기 교체. 코카콜라 공업용수관 및 계량기 교체 공사.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아,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계량기를 공업용수 하면서 저희들이 공사는 해서 처음에 달아주거든요. 그래서 공업용수는 저희들 메인계량기가 있고 코카콜라 내부에 또 계량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량기가 서로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유량이 덜 잡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유량기를 설치해서 수도요금을 제대로 받으려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계량기는 일반농가에서 고장이 나도 농가부담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이것은 코카콜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 부분에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위원장 박용일   
그래서 이것과 그것이 일치되질 않아서 수리를 해서, 교체를 해서 일치시키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옛날에 설치한 건데요. 코카콜라 유량계가 어디 있느냐 하면, 코카콜라 정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한참 안에. 그러다 보니까, 그 코카콜라 안에 있는 관이 노후화가 되어서 누수가 되어도 일단 계량기까지 우리가 보수를 해줄 의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량기를 갖다가 코카콜라 정문 바깥으로 끌어내가지고 그 안의 부분에서는 코카콜라에서 보수를 하고 유량계는 저희들이 설치해서 정확히 계량을 해서 저희들이 요금받고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우리 일반농가는 울타리 바깥에다 설치를 했는데 그 내부에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수되는 것은 계량기에 돌아가질 않으니까 끌어내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누수가 되어서 제대로 몇 번 보수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끌어내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처리장비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민간위탁 조달계약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업체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이고, 조달계획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조달발주에 따른 수수료를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와 도색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3조에 따라서 2009년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5월달에. 그래서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정밀점검 용역결과,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이 요구되는 여주의 하리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관리본동에 대해서 보수사업비로 해서 2억 3,461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랫부분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하수도사용료 병기고지 수수료로 해서 1,214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갖다가 부과하면서 하수도요금을 같이 부과합니다. 같이 부과하기 때문에 거기 같이 부과해주는 수수료에 대해서 하수도공기업에서 상수도공기업으로 이것을 갖다가 수수료를 넘기는 사항입니다.
다음 28쪽 예비비는 1억 5천만원을 감액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서 시설비로 해서 지내리 오수관로 설치공사로 해서 14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가정리 마을하수도가 일일 2백톤입니다, 처리용량이. 그래서 당초에 설계하고 처리구역이, 가정리 마을하수도 처리구역이 가정리하고 지내리 앞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치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가정리 지역만 설치했고, 그래서 금번에 지내리 지역에 대해서 오수관로 3.8㎞하고, 가구수가 약 155가구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수도 공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예비비는 8,948만 2천원을 감액해서 6,335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하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27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하수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몇 가구까지만 허용됩니까? 독립가구는 거의 안 되는 지역이 많은데 세 네 가구 이상 되는 데도 경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연결이 안 되어서 그런 지역에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저희들도 전화를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마을하수도고 하수종말처리장이고간에 설치하는 것은 일단 처리구역에 포함된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리구역 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2004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처리구역으로 포함이 안 되어가지고 네 가구다, 다섯 가구다, 두 가구다 하는 기준이 아니고 처리구역이 포함이 안 되었기에 공사가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하면서 그러한 사항 전화받았던 사항이나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이나 지역주민들은 한동네 사는데 왜 우리는 혜택을 안 주냐,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을 하시더라도 꼭 그런 분들한테 소외감 들지 않도록 예산이 더 들어도 계획 좀 확실히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7 

라. 상하수도사업소@8 

1.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11 

2.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11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11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12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5억 2,6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13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14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오는 3월 31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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