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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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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03월 29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4. 가. 세무과
  5. 나. 기획감사실
  6. 다. 읍·면
  7. 라. 주민생활지원과
  8. 마. 자치행정과
  9. 바. 비전정책과
  10. 사. 민원봉사과
  11. 아. 회계과
  12. 자. 문화관광과
  13. 차. 환경보호과
  14. 카. 농정과
  15. 타. 지역경제과
  16. 파. 산림공원과
  17. 하. 건설과
  18. 거. 도시과
  19. 너. 허가과
  20. 더. 재난안전과
  21. 러. 보건소
  22.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23.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4. 가. 세무과
  5. 나. 기획감사실
  6. 다. 읍·면
  7. 라. 주민생활지원과
  8. 마. 자치행정과
  9. 바. 비전정책과
  10. 사. 민원봉사과
  11. 아. 회계과
  12. 자. 문화관광과
  13. 차. 환경보호과
  14. 카. 농정과
  15. 타. 지역경제과
  16. 파. 산림공원과
  17. 하. 건설과
  18. 거. 도시과
  19. 너. 허가과
  20. 더. 재난안전과
  21. 러. 보건소
  22.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23.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개의에 앞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3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3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최예숙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22 

가. 세무과@3 
○위원장 박용일   
없으시면, 다음은 167페이지부터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예, 167쪽부터 169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6억 2,649만 5천원보다 213만 8천원을 증액한 6억 4,7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2011년도 지방세법 시행에 따른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운영비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총 부담금이 총 1,222만원인데 당초예산에 군비로 61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로 징수활동 급양비 321만 5천원,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항공영상전자도면 전산개발비 360만원, 프린터 및 복사기 구입으로 6백만원 등 총 1,44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외수입에 인터넷 납부 등 군민의 납입 편의제공 및 실시간 수납처리체계구축을 위한 세외정보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로 1,24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경상적경비 1,163만 3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중 98페이지 지방교부세부터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98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정부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 보통교부세 내시했던 금액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당초예산 통과된 이후에 정부예산이 통과되고 확정되어서 내시가 되어서 보통교부세가 37억 6,9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내시가 되어서 그것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는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따라서 602만 9천원, 그 다음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에 610만원 해서 1,230만 9천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그것을 계상을 했고, 분권교부세는 당초에 26억을 잡았습니다마는, 2억 3,072만 5천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이 169억 5,797만 1천원으로 내시가 되었는데 이번에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소비세 징수에 따라서 도에서 우리 여주군에 소비세를 받아서 추가로 내시해준 것이 15억 3,639만 4천원이고, 그 다음에 연양리 중로1호10호선 확·포장 공사 거기에 따라서 10억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이 내시가 되어서 총 25억 3,639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이번에 1회 추경에 9억 3,846만 3천원, 그 다음에 101페이지 도비보조금이 35억 9,624만 2천원이 1회 추경에 추가로 내시되어서 이것을 전부 다 잡아서 보조금이 이번에 45억 4,470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세입예산안 중 먼저 98페이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99페이지 하단부터 105페이지 끝까지 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 기획감사실@4 
○위원장 박용일   
예,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19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11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경상경비를 삭감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두께는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출예산 편성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상경비를 갖다가 정부에서 삭감을 요구한 것이 7개 비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 해서 7개 비목하고 행사성 경비는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 그 다음에 행사관련 시설비 이렇게 4개 비목에 전부 다 해서 5%씩 삭감할 걸 요구가 되어서 총 여주군의 예산 따져보니까, 4억 8,700만원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삭감하는 건 4억 9천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삭감된 내용이고요. 이번에 증액편성된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200만원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5월달에 의회에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걸 갖다가 승인을 해주셔서 2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작년도에 성과관리시스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 예산을 세우질 않아서 유지보수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2억원의 6%인 1,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대충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대개 8%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고 작게는 6%에서 9%까지 전산유지보수비를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이번에 6%만 예산을 반영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전부 다 삭감되는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121페이지에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비가 이번에 도비보조금이 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보조금 반영된 금액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는 계획수립을 5월달에 해가지고 실질적인 조사는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 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내검 및 전산입력을 11월 3일까지 끝내가지고 12월달에 보고서가 발간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사는 320가구를 갖다가 표본추출을 해서 도민의식하고 생활수준을 조사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하단에 보면, 경기도 사업체 고용동향조사 해서 또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고 군비부담금이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이 고용통계조사는 시단위만 하고 사실은 군단위는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아마 군단위에서 유일하게 고용통계조사를 하는 데가 여주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우리 여주군이 통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이 통계청에서 인식이 되어가지고 통계청에서 여주군에는 이런 고용통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경기도에서 17개 시·군을 고용통계조사를 하는데 우리 여주군이 반영이 되어서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고용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작년 연말까지 조사된 걸로 보면 우리 여주군이 비교적 실업자가 적은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내시가 내려온 거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사항은 전부 다 삭감되는 사항이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121쪽 위 상단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영세민이나 아니면, 차세대 어느 기준을 정해서 그 320가구를 정하는 겁니까, 기준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게 통계조사 기법이 있어서요. 통계조사 표본추출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표본추출을. 그래서 표본추출을 해가지고 320가구를 조사를 하면 여주군민의 의식수준은 어떻고 생활수준은 어떻다라는 것을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통계청에서 전부 다 모든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차출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님에 추가질문인데요.
지금 통계조사는 표본에 의해서 하는데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여주군 전체를 갖고 합니다.
최예숙 위원   
여주군 전체를 320가구만 뽑아가지고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여주군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여주군 전체를 320가구만 표본조사를 한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32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32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전전년도 판매수입의 1.12%를 그 주변지역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어서 해마다 2개 읍·면씩 한 5천만원씩 그렇게 사업비를 지원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게 5천만원이 한꺼번에 2개 읍·면씩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서 1개면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1억 9백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와서 이것을 이번에는 산북면에 하천변 도로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산북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는 9,7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금사면하고 산북면하고 반반 나눠줬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1억 7백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대신면하고 북내면 두 군데를 줬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1억 7백만원이 내려와서 여주하고 가남 두 군데를 줬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1억 7백만원이 내려와서 점동하고 강천 줬고, 2009년도에는 1억 7백만원이 내려와서 능서와 흥천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워낙은 금사면하고 산북면하고 두 군데가 지원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북면에 대해서 1억 9백만원 내시된 걸 갖다가 지원을 하고, 지금 다시 발전소와 협의를 해서 다시 1억원 정도의 융자되던 사업비를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해주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다시 금사면을 지원해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내려온 것은 산북면으로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읍·면@5 
○위원장 박용일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295페이지 여주읍부터 313페이지 강천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295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도 본청 예산과 마찬가지로 경상적경비하고 행사성 경비를 삭감하는 것 이외에 추가로 이번에 계상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에 여주읍사무소. 그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100만원 들어간 게 있습니다. 여주읍사무소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본인여부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민원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본인여부를 확인할 적에 지문을 확인을 해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를 구입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100만원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297페이지 점동면사무소. 점동면사무소 지금 복지회관에 주민자치센터를 갖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에 컴퓨터교육장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교육장이 증축이 되면 바로 거기에다가 컴퓨터교육장에 전산장비를 구입을 해서 상시 주민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전산장비 구입비가 없어서 이번에 2,88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303페이지 흥천면사무소. 중간에 자산취득비 3백만원 들어간 게 있습니다. 흥천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불진화용 동력분무기가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줘서 산불진화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3백만원을 계상해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305페이지 금사면. 금사면사무소에 직원들 의자가 노후되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직원에 대한 의자를 새로 구입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16개를 구입해주는 것으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부 다 삭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295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지금 면별로 보면 거의가 삭감이 다 되었어요. 모든 비용이. 새로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읍·면에 이게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경비 7개 비목에 대해서 5%, 그 다음에 행사성경비 4개 비목에 대해서 5%,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안전부로부터 그 삭감요구가 된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실·과·소, 읍·면에서 자료를 받으면서 이거 이외에 추가로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전부다 예산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요구 받은 대로 전부 삭감을 한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모든 지원을 그 동안에 해오다가 계획을 다 세웠던 건데, 면장님이야 물론, 집행부에서 삭감내시에 의해서 하라고 하면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런데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만큼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 하는 우려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역주민들의 서비스 그런 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고요. 직원들 사무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늘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하고 나서 5% 이 정도의 잔액은 늘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5% 정도 삭감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컴퓨터 교육장이 몇 군데 있죠? 각 면마다 다 있는 거는 아닐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면마다 다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한 군데를 해주게 되면 결국 또 해달라고 그럴 입장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이게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장소가 없는데, 물론 점동면이 가장 나중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는 거죠. 점동면이 주민자치센터를 못 만들고 여태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동면이 맨 마지막에 생기는 건데, 그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적에 사업비가 일정한 금액만 지원해주잖아요. 그 사업비 범위내에서 우리 면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요구하면 군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그 사업을 해준단 말이에요. 해주는데, 점동면은 컴퓨터 교육장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컴퓨터 교육장을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6월말 안에 공사가 끝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컴퓨터 교육장을 증축을 해놓고 컴퓨터는 사질 않으니까, 지금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이번 추경에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을 해줬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면에는 장소가 없어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읍·면에서 만약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포기를 하고 컴퓨터 교육장으로 쓰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래서 변경요구가 더 들어온다고 그런다면 상황을 판단을 해가지고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런 세부목록을 볼 때 우리 조달청 물품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지금 컴퓨터 110만원 주고 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세트별로 해도 70만원, 80만원이면 좋은데 이런 건 참, 이게 보면서 도둑맞는 것 같은 기분들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이 해야 될 입장은 아닌데 이게 너무 비싸요. 이렇게 보면, 엊그저께 저도 컴퓨터를 하나 또 구입을 하면서 팩스기까지 다 포함해봐야 80만원 정도 구입이 되었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15대씩 구입하게 되면 꼭 조달청 아니더라도 굉장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예산절감 예산절감 그러는데 뭐, 경상적경비에서 5% 줄여봐야 여기에서 이거 더 줄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구입을 할 적에 전산통신팀에서 일괄 구입을 할지 면에서 구입할지 모르겠는데, 구입할 적에 좀 신경을 써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그 산불진화용 동력분무기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박명선 위원   
그게 흥천 말고 타 읍·면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번에 교체를 해달라고 흥천면에서 건의를 했는데 이걸 간부회의 석상에서 흥천면장이 예산요구를 했다고 그러면서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산림공원과장한테 다른 읍·면 것도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조사를 해보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산림공원과에서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흥천면사무소 것만 고장이 난 걸로, 그래서 이번에 사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타 읍·면은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그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위원장 박용일   
흥천면에 지금 고장난 종류는 어떤 분무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동력분무기인데요…….
○위원장 박용일   
지금 새로 구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똑같은 거예요.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여기 보면, 대형차량 진입이 어려운 화재현장에 신속히 투입한다는데 이 3백만원짜리 분무기가 이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것을 차에다 싣고 다니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면사무소 차에다 싣고, 조그만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산불 난 현장에 가가지고 이게 아마 선이 한 3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을 끌고 다니면서 불을 끄는 건데 상당히 유용하게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줘야만이 산불진화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그래서 분무기가 어떤 형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어서 위원장이 분무기가 어느 형인지나 알고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그 주민등록증 감별기 지문인식기를 여주읍하고 가남면만 지금 신청한 상태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전부다 다 있는데 여주읍 게 고장이 나서…….
최예숙 위원   
가남면도 여기 나와 있는데? 보니까? 구입으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삭감이죠.
최예숙 위원   
아, 삭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위원장 박용일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6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127페이지부터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입니다.
12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당초 604억 5,500만원에서 53억 4,500만원이 증가되어서 658억 112만 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22%였으나 일반회계에 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설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이나 경상비 5%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추가요구 사업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중간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보조 3억 7천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무연고 사망자 신문광고비도 경상비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도 사무관리비는 5% 절감에 대한 절감계획이고요, 중간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서 바우처 지원사업도 보조금 변경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경기도내에서 16개 단체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 도비보조에 의해서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설치계획은 무한돌봄센터 설치와 운영비를 거기에다가 했는데 여주군에는 2개소를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2억 1,787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인데 당초 농림수산부에서 지원하던 기초수급자 정부양곡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새로 예산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은 당초예산보다 240만원을 추가해가지고 당초 300가구에서 350가구 분으로 2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에 교통비, 산재보험료로 6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지원 30만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생활도우미에서 활동비, 보험료로 5,775만원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여주 천사들의 집, 평화재활원 등에 대한 보조금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은 당초 1,200만원 예상했으나 도비보조금이 삭감되어가지고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은 당초 6억원인데 7,97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당초 예산을 세우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중간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는 현재 여주에 금년도부터 새로 설치되는 사항으로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500만원입니다. 중간에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사업비 722만 7천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에 전산, 서버장비 구축비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는 보조금 변경사항이고요.
134페이지 중간에 노인여가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경로당 운영사업비가 경로당별 연간 운영비 126만원, 난방비 100만원, 활동비 120만원씩 346만원씩 지원하던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항을 추가확보 해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내 312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추가분이 2억 5,500만 790만원이 추가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음 중간에 경로당 가스안전 차단기 지원 1,5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차단기를 경로당별 1개씩 설치하는데 그것을 310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사업입니다.
135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경로당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월 30만원씩 5개월분 312개소에 대한 예산으로 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1,862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5천만원이 추가 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136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창강원」 및 「우리노인전문병원」 등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보조금 변경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5,200만원은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되고 군비로 부담하는 사항으로 재원 및 대처에 의해서 총액은 범위내에 있습니다. 하단에 재가시설 기능보강은 「우리모두 복지재단」에 대한 기능보강비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사업입니다.
137페이지 중간에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 6천만원은 신륵노인요양원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것은 보조내시에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 향후 이것은 반납된 사항입니다. 사업은 작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산북면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산북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있는 시설을 일부 리모델링 해서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138페이지는 경상비 절감사항입니다.
139페이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써 공공근로참여자에 대한 사업비가 당초 3억 5,500인데 추가로 추경에 4억 3,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경기청년뉴딜 취업광장은 4,910만원이 추가되어서 7,126만원이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 뒤에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비 및 거기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40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17억 7,700만원인데 이번에 4억 8,20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22억 5,9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당초 311명 계상인데 395명을 취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희망근로 일자리 사업 5억 7,385만 7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내 일반경상비 등 5% 절감분에 대해서 포스트 희망근로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1페이지, 보훈관리는 경상비 절감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142페이지 여성회관 건립을 위해서 24억 7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 건립비로 20억원, 그 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 2억 3,200만원, 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1만 2천원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감리비 2억 1,400만원, 시설부대비 2,28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총액 24억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성회관은 현재 설계심의를 거쳐서 현재 조달청에 발주의뢰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영유아 보육시설로써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과 법정조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등 4,05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3만원씩 보조금이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324만원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육, 병가,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건비로서 32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는 5% 절감 계상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주민생활지원과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31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된 지금 예산이 몇 군데 같이 올라왔어요. 플러스 플러스 해서 올라왔는데요. 그 복지관 운영을 위탁계약을 했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언제 했습니까? 언제부터 운영하기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2월달에 계약했고요. 4월달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명선 위원   
4월이면 뭐 며칠 안 남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그러니까, 4월 14일날 개관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4월 14일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오후 2시입니다.
박명선 위원   
4월 14일날 개관식을 한다 그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 금액은 얼마 가지고 했어요? 그래야 예산을 저희가 좀 훑어봐야 되겠습니다. 금액이 나와서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당초예산 선 건 6억으로 한 겁니다.
박명선 위원   
6억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6억으로 당초예산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6억으로 하셨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위탁운영 협약할 때, 협약입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에 관한 방법만 하고 예산액은 거기에다 명시를 안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산없이 계약을 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 1년,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4월 14일날 개관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4월 14일부터 12월말까지의, 그 사람이 계약할 때 돈 가지고 하는 거지 돈 안 가지고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그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어떻게 한 겁니까? 계약서를 좀 볼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그걸 봐야 내가 질의를 몇 가지 해야 돼요, 지금.
○위원장 박용일   
계약서 있으면 빨리 좀 가져오세요.
박명선 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것은 제가 그것을 보고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134쪽에 노인여가활동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5쪽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거기 난방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난방비 지원은 5개월간 한 달에 30만원씩 15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보면, 거기도 난방비가 또 1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러면, 150만원 플러스 100만원 플러스 해서 25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의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비는 경로당 운영비가 1년에 연간 346만원씩 지원됩니다. 그 내역은 운영비로 126만원, 난방비 100만원, 활동비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 해가지고…….
박명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내역도 다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 다음에 135페이지에 국회에서 통과되어가지고 경로당별로 150씩. 30만원씩 5개월은 그것은 전국적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150씩 추가로 별도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100만원 플러스 150만원 해서 경로당 한개소당 250만원씩 난방비로 지원되는 거란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2010년도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따지면 난방비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가요? 5~6개월 쓰는데? 통상적으로 보면요? 통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312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312개소의 전체적인 연료비로 들어간 게 있습니까, 1년 치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평균적으로 약 한 3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개소당?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312개소들이 여주군 전체 경로당 중에서 1년치 쓴,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 쓴 5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가을에는 안 쓰니까. 쓰는 데도 있지만 통계로 나와있는 게 있는 지 없는지? 연료비 통계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일부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박명선 위원   
표본이요? 전체적인 통계치가 나와있는 건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전체 경로당별로 실제조사는 하지 못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어느 경로당은 모자라는 경로당이 있고 또 어느 경로당은 남는 경로당이 있고, 이 경로당은 운영을 잘 하는데 못 하는 데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게 1년치 통계가 나와봐야 됩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보세요. 조사를 해보시고 여주 전체의 경로당에 1년에 들어가는 난방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경로당별로 차등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박명선 위원   
차등지원은 아니더라도 현황을 파악을 하고 예산성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정답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못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평균 3백인데…….
박명선 위원   
이게 파악하는 게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 노인정별로 난방비 금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을 해보세요. 해보면, 여주군에 총 312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것이 파악이 안 되고서 무슨 계획을 수립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하여간 경로당별로 실질적으로 난방비를 쓴 것을 영수증 받고 전부 정산해봐서 보조금을 회수해야 됩니다. 사실 실제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경로당별로 큰 경로당은 많이 지원하고 작은 경로당은 조금 지원하면, 차등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문제점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1년치 기름값이, 난방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현황파악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산도 못 하는데 참고자료로 써야 된다 이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 항목은 일단 각 경로당을 통해서 실제 소요되는 난방비를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는 노인정이 있어요. 아주 조그마한 노인정이 있는데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거에 대한 개선방안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군에서 직영한 상태가 되는데요. 경로당별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입니다. 그래서 일부 경로당에 부족한 데도 있지만 시·군 경로당에 대해서 50만원, 100만원씩 들여서 큰 데로 옮겨지고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지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많은 비용이 삭감이 됐죠? 이 삭감이 된 게 내시가 바뀌면서 삭감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삭감이 되는 거죠? 3억 7천만원씩 삭감되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당초에 내시할 때 전년도의 집행 기준이나 이런 걸 참조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전부 내시한 다음에 각 시·군의 집행 상태를 봐서 중간에 보조내시를 변경을 하고, 또 하반기에 가면 변경내시를 또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중앙의 조정에 의해서 이건 정리를 하는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은 금액이 기초생활 보장급여 노인시설로 바뀐단 말이죠, 똑같은 금액이.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금액이 좀 변동돼야 되는데 삭감되는 만큼 다시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로 해서 2억 9,664만원이 올라와. 이게 왜 이런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여기 136페이지 기초생활급여로 3억 7,080만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 127페이지 상단인데 이건 시설에 수용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우리가 여기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정확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통합조사관리담당 박은영   
일반수급자로, 우리가 가정에 있는 일반수급자가 있을 때는 저희 생계료를 지급을 하지만 아동은 아동시설, 노인은 노인시설로 시설에 들어가면…….
○위원장 박용일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당초 착오가 있어가지고 변경된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어요. 이건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따가 끝나고 나서 담당 계장님한테 내가 다시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성회관에 대한 도면 실시설계는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설계는 다 끝났고요, 군의 설계심사, 경기도의 계약심사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실시설계가 됐으면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7층까지 올리기로 돼 있는데 7층 못 올리고 5층까지 올리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럼 5층에 대한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실시설계가 돼 있으면 그 5층에 대한 설계도를 보여줘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아, 이게 5층이 충분히 되겠구나!”, 그래야만 우리가 예산을 또 세울 거 아닙니까? 여기다 떡하니 이렇게 예산 추가로 올려달라고 그러면, 24억을 올려달라고 그러면 보지도 않고 24억을 또 어떻게 세워 주냐고! 그렇잖아요? 실시설계가 끝났으면 우리가 얘기했던, 7층을 올리라고 그랬는데 7층을 못 올리고 5층으로 돼 있잖아. 그런데 지금은 3층까지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그럼 3층까지 올려야 되면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설계도를 보여 주야죠. 그래서 “아, 이게 기초가 진짜 5층으로 되게끔 설계가 돼 있다.”, 그렇게 수긍해야 우리가 또 이번 추경에 24억을 세워줄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건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층까지 증축할 수 있는 기초를 보강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해 주셔야만 또 그 다음의 문제를 명확히 짚고 갈 수 있지 않냐 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설계가 3층으로 돼 있는 설계가 2층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기초설계하고 전부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다 설계가 완료된 건대 건물의 모형이 어떻게 바뀔 거고……. 건물의 모형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5층을 못 올립니다, 거기는. 그러면 보여줘야지. 뭘로 24억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2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기초를 튼튼히 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튼튼히 했겠죠. 이따가 오후에라도 실시설계 도면을 우리한테 보여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예산을 24억 세우게끔……. 무턱대고 그냥 돈 24억을 세워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쯤은 우리한테, 실시설계가 끝났으면 한번쯤은 설명을 해줘야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도 다른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그게 3개월도 안 돼서 또다시 재차 올라오면 결국은 논쟁의 소지밖에 없거든요. 그 논쟁의 소지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해를 구해야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올라오면 이해를 구해야 되고, 왜 돼야 되는 건지 이해를 구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산심의 하는데 짧은 시간에 다 일일이 얘기할 수도 없고, 실무 계장님들이 올라와가지고 이해시켜 주면 더 명확히 저희들도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심의할 때만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시간이 내일까지 하니까 담당 계장님들이 끝나고 나서 도면도 갖다 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 설계 부분은 금년도 91억 1,900만원이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발주를 하는데 금년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정에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설계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132쪽에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사업 지원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됐다가 다시 지금 올라온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경익수 위원   
그러면 보완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보완이 아니고요 당초 예산을 보조내시에 의해서 6억 7,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20명 기준으로 해서 8억 1천만원 소요에서 일단 상반기 1월달부터 운영을 안 하고 첫 해이기 때문에 6억 7,900만원을 요구했는데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는 부분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다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다가 잔액이 생기면 도비보조 부분은 다시 반납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익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물론 장학진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여성회관 문제도 그렇지만 의정대화가 매주 화요일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 의정대화 때 미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시면 충분히 더 이해가 쉬울 텐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홀하신 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게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도비 1억 3,594만 5천원, 그 다음에 군비 5억 3천, 그런데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지시액입니다. 그래서 당초 삭감된 걸 요구한 건대 이거는 1년간 운영하고 운영한 실적에 의해서 정산해서 잔액이 있으면 반납할 사항입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 밑에 보면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비가 또 있어요. 이거는 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노인일자리 사업이 당초에 282명 계획했던 것이 300명으로 증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지원사업비는 일부 읍·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읍·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굳이 군에서 또 그렇게 운영비를…….
그거를 면 단위로 이관해 줄 의사는 없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면으로 배부해 주는 겁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면단위 거기에다가 같이 하면 되지 왜 나눠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읍·면 예산에 안 서고 군에서 읍·면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경익수 위원   
예, 알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수행기관 지원금은 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노인 취업지원센터, 대신 노인복지센터, 가남에 반석노인복지센터 4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예산입니다.
경익수 위원   
인건비가 몇 명의 인건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참여하는 사람이 월 48시간 근무할 수 있고요, 약 월 20만원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몇 명이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당초 136명인데 113명으로 축소되는 사항입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과장님, 답변 좀 크게 해주세요. 속기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13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경로당 가스안전 차단기 지원이 있어요. 310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여주군에 가스가 들어가서 하는 경로당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김규창 위원   
거기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경로당에 가스안전 차단기를 설치할 건가, 아니면 310개소의 주방에 있는, 그러니까 주방에 설치돼 있는 주방 가스를 안전공사에서 차단기를 설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이건 도시가스를 포함해서 일반 LPG가스 등 경로당에서 쓰는 주방용 가스도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규창 위원   
LPG가스하고 도시가스하고 같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같이 쓰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우리 여주군에 310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312개소인데…….
김규창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도시가스 쓰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건 별도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거는 도시가스나 일반 LPG가스나 같이 쓰는 겁니다. 주방에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더 들어가야죠. 도시가스 안전밸브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LPG가스의 안전차단기도 설치를 해야 되면 이게 더 거기서 “+”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도시가스 들어오는 데는 LPG가스는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도시가스 들어오는 데는 LPG가스 안 써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김규창 위원   
지금 도시가스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여주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별도로 파악이 안 됐는데요…….
김규창 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김규창 위원   
모르세요? 팀장님들 모르세요? 경로당에 도시가스 들어오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고, 심야전기 쓰는 데가 몇 군데 있고, LPG가스 쓰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모르세요? 파악이 안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별도로 조사는 안 했고요…….
김규창 위원   
이런 거를 동료 위원이신 박명선 위원도 아까 그 지적을 했다시피 이런 모든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몇 군데가 있는데 몇 군데는 도시가스를 쓰고, 몇 군데는 LPG가스를 쓰는데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 차단기가 몇 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거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더욱 더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이번 가스안전 차단기는 LPG가스나 도시가스나 같이 쓴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LPG가스가 있으면 LPG가스를 안 씁니다, 도시가스를 다 쓰죠. 그런데 도시가스 쓰는 경로당은 향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걸 파악해갖고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김규창 위원   
137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산북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이 있어요. 산북면에 복지회관 주간보호센터를 개소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김규창 위원   
그런데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고 여기 나왔습니다. 2,500만원이에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북면 복지회관에서는 일부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부족해서 이용계획이 날로 늘어나는데 인원을 수용을 못해서 현재 쓰고 있는 일부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주간보호센터 면적을 확대해서 좀더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시설이 협소해서, 노인 분들은 많이 오시는데 협소해서 더 크게 확장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더 확장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사무실이나 우체국, 그런 거를 노인복지센터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거기 동료 위원이 한번 갔더니 도서관에 다른 게 막 놓여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도서관이 활용이 안 돼서 거기다 하려고 하는 취지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도서관은 제가 못 나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회관에 사무실이나 우체국, 그런 사무실을 주간보호센터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2군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2,500만원을 한 군데로 통틀어서 크게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확실히 대답을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도서관은 아닙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인지도 안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이 보여 집니다. 지금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과장님이 하나하나 챙기셔갖고 “어디에 어떤 시설이 오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노인복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지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돈이 2,5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을에서, 그 면에서 신청하면 충분히 이런 거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노인 분들의 복지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예산을 더 수반해서라도 잘 올려 주셔갖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종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사무실을 우체국 등을 확대해서 주간보호센터로 쓰려고 하는 거고, 도서관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김규창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김규창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북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비좁아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거는 그 옆에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우체국하고 산북개발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설도 주민편의시설인데 그 시설이 어디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하신 게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거는 산북복지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산북복리회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거는 산북면에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서 별도로 지원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요.
최예숙 위원   
면에서 사무실 주민편의시설은 별도로 하겠다고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리모델링만 군에서 하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면장님은 예산이 부족한 것 같던데 그걸 또 해달라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군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몇 개소가 있나요, 전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11개소가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11개소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최예숙 위원   
여주에 11개소가 있는데 지금 여기 아동 운영지원에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종합복지 증진’ 해가지고 있는데 이 아동센터가 지금 면마다 하나씩 다 있는 건가요? 없는 데가 있어요? 어느 면이 없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아동센터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강천, 능서 두 군데가…….
최예숙 위원   
강천, 능서하고 2개 면만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능서, 흥천, 강천 3개면에 없습니다.
최예숙 위원   
3개 면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최예숙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여기에 확충계획이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원을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없는 곳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좀 보호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데도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지역아동센터는 군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시설을 갖추고 여건이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어디나 어느 면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예. 시설을 갖추고 운영 기준에 맞추면…….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128페이지 하단하고 129페이지 상단에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있고,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항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하고 ‘무한돌봄센터’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128페이지는 집계된 금액입니다.
장학진 위원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집계되는 내역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에요, 아니면 ‘무한돌봄 사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항목이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과 ‘무한돌봄센터’는 엄연히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무한돌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에 ‘무한돌봄센터’를 두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 사업을 위해서 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무한돌봄센터의 설치운영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무한돌봄네트워크 운영비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4,800만원짜리 2개소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 ‘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비’는 1천만원인데 이거 어디 어디 하는 거죠? 2군데가 어디 어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이게 사업비가 1억 1천만원이 소요되고요, 이거는 여주에 강남, 강북 두 군데로 갈라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장학진 위원   
아직은 안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선정도 안 돼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강남, 강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는 여주읍을 비롯해서 점동, 가남, 능서, 흥천을 하고, 강북에는 나머지 지역을 관장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것도 어디다가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별도로 또 이거 무한돌봄센터를 운영을 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많은 복지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센터가 많은데 그런 센터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걸 만들어서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법인 중에 잘 선정해가지고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시설 운영하는데다가 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일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다 저희들도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운영비를 지원해 주실 때에는 그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다가 다시 연관되는 데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경비도 많이 줄어들 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현재 남양주가 잘 되고 있고요, 거기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개 시·군에서 현재 상반기에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도비 예산에 의해서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국·도비 내시되면 당연히 또 해야 되는데 국·도비 내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국·도비 내시된 거라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과감하게 반납하더라도 뭔가 갖춰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건대 한번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님께서 잘 보셔가지고 새롭게 시행하는 거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알겠습니다. 그 운영계획이 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하다 만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서를 제가 봤습니다. ‘협약서’가 맞는 건지, ‘계약서’가 맞는 건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협약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8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갑’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을’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부를”, 그럼 일부라는 것은 얼마라는 게 규정이 없고요, 또 계약할 당시에는 이게 금액이 제일 중요한 건대 금액 내용이 빠졌어요. 이게 왜 빠졌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또 빠졌고, 그 다음에 올해의 운영비가 틀리고 내년도의 운영비가 틀리고 또 후년의 운영비가 틀리는데 그런 내용도 명시가 안 됐습니다.
그런 게 좀 아쉽다고 보고요, 그 예산서에 있는 걸 가지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저희가 먼저도 6억을 승인해 줄 때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 내용은 동료 위원님들이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예산을 쭉 훑어보니까 6억원 외에, 6억이라는 것도 지금 명시가 안 됐지만 6억원 외에 또 별도로 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에 5,7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정보화 기능개선사업’ 해가지고 7백만원 정도 올라왔고요, 이것이 거기 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쪽에. 이 외에도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국·도비가 내시돼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금액이 과연 어떻게 오고 간 것인지, 협약을 할 때……. ‘협약’이 맞는 건지, ‘계약’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협약할 때……. 여기 ‘협약’으로 돼 있으니까 협약할 때 금액이 어떻게 얘기가 된 건지 그걸 일단 알아야지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협약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3조에 보면 위탁운영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은 2010년 3월 1일부터…….
박명선 위원   
기간은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2012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3년 동안에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조에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주겠죠. 그렇지만 1년 예산이 과연 얼마가 들어가는 것인지 그런 것도 명시가 안 돼서 어떻게 승인을 해 드리고 그럽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이 협약은 다른 협약서를 전부 검토해가지고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 승인을 해 드릴 때 “일단은 이런저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절약을 해서 6억원 가지고 올해 12월말까지 운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답변도 “좋습니다. 알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협약’이라고 했으니까 “협약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오고가고, 질의도 오고가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갑작스럽게 7,9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도비가 더 플러스(+), 플러스(+) 돼서 가면 그쪽에 가는 예산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하여튼 지난 당초 예산에 6억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거기에서는 인건비는 당초 20명 범위로 해가지고 인건비는 실제 운영되는 기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일반 프로그램이나 치료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프로그램을 2가지, 3가지 운영할 수 있는 거를 추경예산에 반영되면 3가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4일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운영도 시작을 안 해보고 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다…….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이 있고 마무리 추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작도 안 하고서 예산이 올라왔다…….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거는 현재 프로그램이나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십분 이해하시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최대한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승인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사항인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저런 게 있는데요, 하여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지금 142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3년째 되는 다문화가정, 외국에서 온 여성과 아이들한테 지도 감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어디다 위탁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직접 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이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최예숙 위원   
거기다 운영을 맡겨가지고 하던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당초에 1억 1천이 내시됐다가 4,400만원이 감액돼서 예산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예.
최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34쪽에 있어요. 노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추진내용을 보면 노인교실 운영 2개소로 성결교회, 여주군노인회 지회. 성결교회는 “강사료를 지원하겠다”, 그거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노인회 사무실에 비품을 이전하기 때문에 비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기존 비품은 그냥 거기다 두고 오는 거죠?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성결교회에서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2백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천만원은 현재 노인회 군지회 사무실이 하리 전 군수 관사자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런데 거기에 따른 노인학교를 거기서 운영하기 위해서 각종 의자나 각종 집기 등 부족한 거를 사주기 위해서 1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거기 사용하던 것을 그냥 두고 오는 겁니까? 거기 먼저 쓴 사무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책상은 갖고 오고요, 노인대학 운영에 따른 의자나 장비 부족한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 비품은 다 이리 갖다 놨겠네요? 이사를 했다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이사 왔습니다.
박명선 위원   
다 갖다 놨는데 이것은 별도로 더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거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네, 1층에 넓은 홀이 있습니다. 거기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에 의해서…….
박명선 위원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약 100여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5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서 노인대학이 운영이 잘……. 하여간 내용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42쪽에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1층에 지상3층의 여성회관 건립이 변경이 돼서 24억 7천 여 만원의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아까 장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불분명해서 재 질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 지하1층과 지상3층에는 사실 지상3층 후에 2층이 올라갈 수 있는 그 건물의 설계가 맞지 않습니다. 차후에 기초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5층까지 올라가려니까 기존에 지상3층보다 기초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4층이고 5층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설계는 어떻게 구비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시는 건지? 그냥 “그 건물에다 기초만 더 완벽하게 하겠다.” 하면 나중에 4,5층이 올라갈 때는 3층의 건물을 헌다든가, 그런 구조상태인데 어떤 조치를 하고 지금 그걸 추경에 올리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바에 따라서 당초 3층 계획을 5층까지 증축할 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공사하기 위한 설계방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당초 설계가 99억원이 나왔는데 경기도에 설계심사 과정에서 91억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는 예산은 금년도 12월말까지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공정에 따른 공사비를 요구한 것이고, 나머지 내년에 추가로 또 요구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설계 내용에 대한 거는 별도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설계도 변경이 돼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설계를 보강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보강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위원장 박용일   
그럼 그 보강한 거를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130쪽에 저소득 장애인 무료 신문보급이 있어요, 1,680만원.
지금 장애인이 여주군에 몇 가정이나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장애인이 한 6,6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건 저소득 장애인이 몇 가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이거는 당초 300가구인데 350가구에 대한 신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럼 이 저소득 장애인은 다 구독할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렇습니다. 무료로 보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글쎄 무료로 하는데 어느 장애인한테는 가고, 어떤 장애인한테는 안 보내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전 가구 됩니다.
○위원장 박용일   
다 보급할 수 있단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위원장 박용일   
잘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심의 때마다 이런 문제점이 돌출되는데 각 실·과에 팀이 주민생활지원과에 7개 팀이 있고 지역경제과에 8개 팀이 있어요. 팀 수는 좀 많습니다. 업무량도 많겠죠, 그만큼. 그런데 이런 예산안 설명자료를 주실 때 추경 사유라든가, 본 예산 사유에 위원님들이 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걸 예산서에는 못 하더라도 여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안 해놓고 그냥 “국·도비 내시에 대한 거에 따라서”라고만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가 쇄도하는 거예요.
또 과장님은 답변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 주시면 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텐데 이건 팀장님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과장님한테 갖다 들이대니 그 내용을 과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에다가 해 주시면 팀장님들은 일어나지 않고, 좇아나가지 않고 가서 이런 얘기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지금 대략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팀장님들께서 이런 거 할 때는 과장님이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간단하게 “추경사유”를 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질의도 이렇게 쇄도 안 할 것이고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번번이 예산 다룰 때라든가 이럴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팀장님들께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이 각 세분화 돼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수시로 증감의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 때마다 계속 많이 요구되는데 하여튼 사업량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어린 유아부터 노인까지 사회복지 행정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예산서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료를 세밀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자치행정과@7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4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147쪽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 일자리센터 통합방범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자리센터하고 민방위팀이 그 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방범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정문인력 위탁용역비는 별도자료 3페이지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4대강 인력지원 때문에 인력조정이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사람은 없는 상태에서 4대강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문을 지키고 있던 청원경찰을 빼고 그것을 위탁을 주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청원경찰이 근무할 때는 연간 8,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인건비가. 그런데 지금 위탁을 주게 되면 연간 3,750만원 정도, 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경비만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청원경찰이 근무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4월달 이후에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2,900만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8쪽 중간쯤에 본청 당직비 삭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자료에 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 있는 음식물 자원화센터가 위탁관리 되어서 당직근무 인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거고요. 그 밑에 중간쯤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75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149쪽 중간에 방범용 CCTV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자료 5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38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38대가 대당 지금 1달에 70만원 가까이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가 별도자료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5대를 저희가 설치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5대 위치는 상리 근린공원하고 상리 지적공사 옆에 주택가에 일반용으로 설치하고, 점동면 삼합리하고 대신면 옥촌리하고 상품리에는 차량용인식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주경찰서에서 요구한 건 17대를 설치 요청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예산사정상 어쩔 수 없이 5개소만 급한 대로 설치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150쪽, 151쪽은 모두 삭감되는 예산이고요.
152쪽에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입니다. 이것은 별도자료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배터리 설치를 2006년 3월달에 했는데 4년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와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쪽 중간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별도자료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시간당 지금 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10쪽에 보시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제일 적기 때문에 15,000원으로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홈페이지 전면개편 웹사이트 구축은 별도자료 11쪽하고 12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들의 웹접근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일부 군사라든지 이런 두 개는 했습니다마는 군청의 본 홈페이지를 지금 하질 못 했습니다. 이것을 조치를 안 해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웹사이트 8천만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백업장치 구입비로 5천만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154쪽에 인건비하고 제경비는 정보화마을 별도자료 13페이지에 있습니다. 13쪽에 정보화마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자치행정과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방범용 CCTV에 대해서 구매가 있어요. 그런데 대신면에 옥촌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경찰서 교통계에서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예.
김규창 위원   
그런데 지금 대신면 같은 경우에는 각 마을마다 방범용 CCTV로 해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마을단위요?
김규창 위원   
마을단위로. 당산리 같은 경우에는 6대인가 이렇게 해놨대요. 후포리도 해놓고, 수변구역자금으로 하는 마을이 많아요. 그런데 제일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마을방범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보면,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그분들이 하게끔 해야 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군청에서 방범용 CCTV를 어디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리로 연락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데, 경찰서에서 어디 하겠다 그러면, 경찰서로 이관이 되면 직접 우리 각 면에 꼭 달아야 될 부분, 면에는 면 사람이 잘 안단 말이죠. 교통을. 그런데 경찰 담당부서에는 총괄적으로 하니까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여주군청에서 각 면단위의 마을이장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해서 우리가 어디에 이것을 예산을 세워줄 테니까 어디 이것을 설치해주십시오 하는 의견을 제시해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개 생활안전과하고 저희하고 위치를 보고요. 물론, 면에 나가서 시간이 되면 면장님도 참여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그러면, 면장을 필히 참석을 시키든지 해서 위치선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런 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마을별로 좋은 자리에다가 해놓으면, 이런 것은 CCTV 같은 것은 예산이 수반되면 좀 더 해주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저희가 설치한 것은 성능이 좋아서 범죄예방, 또 나중에 수수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데 이게 1대당 월 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0대면 월 700만원씩 1년이면 거의 8천만원이 넘어가는데, 지금 마을에서 설치한 거 능서하고 대신면이 특히 많은데, 수변구역자금으로 마을에서 설치한 건 그것은 성능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마을 자체에서 어떤 좀도둑 예방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실제 범죄가 발생됐을 때 잡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하진 않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지금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문인데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수변구역자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CCTV까지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예산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예산집행 하는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마을단위에서 하는 CCTV는 범죄가 차량이 지나갔을 때라든가 그때 제대로 찍히질 않아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체계적으로 관리나 홍보도 면장님들이 지금 수변구역자금을 해마다 어떻게 쓰는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그냥 낭비할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하고, 또 지역하고 통합적으로 같이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동네마다 그냥 사업으로 자그마한 걸 크게 효능도 없는 걸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의정대화의 날 말씀도 드렸지만, 산북면 같은 경우 2대를 해서 3,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니면 지금 지역의 동네 하는 것은 전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께서도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하시고, 또 예산을 앞으로 증감을 시켜서 꼭 해야 된다라고 보면 주민지원사업의 그 비용하고 같이 하는 방법도 찾아서 제대로 사업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홍보계도, 같이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요.
다시 다른 것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시스템이 호안이 되어야 되니까 수변구역자금으로 하는 것은 가급적, 3,7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사실 후리 고개에다가 하는 것은 성능은 이 정도면 좋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서로 호안이 되고 경찰서 상황실에서 항상 들여다볼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변구역사업으로는 하시지 않고 저희 군비 들여서 연차적으로 좀 늦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늘려야지, 그게 333번 도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죠.
최예숙 위원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유지관리비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돌출되어야 되고, 그래서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또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이 있는데, 지금 여주군에 정보화마을이 몇 개 마을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6개 마을이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6개 마을인데 앞으로 정보화마을이 더 증감할 요인이 많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지금 기존에 있는 마을도 평가를 해가지고 탈락을 매년 한번씩 시키는 과정에 있고요. 신규는 지금 아직까지는 계획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최예숙 위원   
계획이 내려오질 않아서 못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화마을을 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위주로…….
최예숙 위원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147쪽에 정문인력 위탁용역이 있어요. 4대강 사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청원경찰을 2명씩 이렇게 배치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골재적치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세어 골재 적치해가지고 관리하고 나중에 판매까지 완료될 때까지는 청원경찰이 거기에서 골재를 관리해야 됩니다.
경익수 위원   
골재장이 한 군데밖에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아니죠. 골재 지금 현재 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2명 가지고 그게 충분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아직까지는 지금 골재가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우선 2명만 지원해주고 저희가 다른 데에서 청경 2명을 추가로 배치할 겁니다. 총 4명을 배치한 다음에 앞으로 재난안전과 예산 심의하시겠지만 거기에서 시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골재가 언제부터 들어오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지금 일부 들어오고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4월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걸 체크하는 겁니까? 나가는 걸 체크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나중에 나갈 걸 체크합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데는 있을 필요성이 없는데 왜 2명을…….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러니까, 현재는 2명만 우선 배치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군청 정문인력이 2명이 나가려면 예산을 승인해주시고 저희가 용역을 하고 하다 보면 4월달 넘어가요. 용역하고 어쩌고 해서 정문관리 업체가 선정이 될 때까지는 한 달 이상이 걸리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비전정책과@8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15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비전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157쪽부터 158쪽까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비전정책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보다 1,400만원이 감소된 8,87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일반운영비에서 5% 절감시켜서 일자리 창출에 쓰기 위한 절감사항이 되겠으며, 157쪽 중간에 전략개발추진 유인물 인쇄에 남한강살리기는 소관 업무가 재난안전과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9백만원을 삭감시켜서 재난안전과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비전정책과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쌀 산업특구 운영위원 수당은 전액 삭감이에요?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예.
최예숙 위원   
그 적은 돈도 삭감을 하셨는데, 뭐, 쌀 산업특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으신가요?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현재 저희 과에서 쌀 산업특구를 하다가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TF팀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그것이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열 경우에는 풀수용비에서 쓰도록 예산부서하고 합의가 되어서 삭감시키게 된 겁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비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사. 민원봉사과@9 
○위원장 박용일   
비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61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민원봉사과장 윤영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억 2,400보다 1,800만원이 삭감된 6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설명을 드리면, 하단부에 가족관계등록부사무 지원이라고 해서 698만원이 종전의 읍·면 호적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새로 국비가 내려와서 편성이 됐고, 그 위에 민간위탁금 도우미 운영에 675만 5천원이 삭감된 건 민간위탁 차액 입찰잔액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삭감액 모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민간위탁금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최예숙 위원   
그런데 우리 안내도우미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다른 양평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 우리 여주보다 더 색다르게 하고 있다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잘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친절도가 우리 여주군이 좀 떨어지는 것을 주민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오시거나 처음 오시는 분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 업무대행을 빨리빨리 왔다갔다 하면서 같이 노인들이 오시면 어떻게 오셨냐고 해가지고 얘기듣고 안내를 해서 대필도 해주고 그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잖아요? 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좀 더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적극적으로 대필도 좀 해드리고, 또 직접 창구에 가서 접수도 해서 민원처리가 빨리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알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이 각 읍·면 똑같이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인구에 비례해서 해주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인구비례 해서 차등 지원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차등 지원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감사합니다.

아. 회계과@10 
○위원장 박용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부터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285억 2,703만원보다 7억 224만 1천원이 증가한 292억 2,9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면, 여비, 사무관리비 등 5%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고자 382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은 도비보조금이 1,410만 9천원이 증액이 되어 측량수수료, 전산장비, 소모품 등을 구입코자 계상을 하였으나 지난 3월 19일자로 도비보조금이 재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추경에서는 3,481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174쪽 점동면사무소 부지내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 553㎡에 대한 변상금 4,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납부한 후에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회선 비품교체 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이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재난안전관리과의 팀 증설 등으로 저희가 물품을 구입해서 한 85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 물품구입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5쪽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 중 본청 주차장 균열 보수비는 지난 겨울 폭설과 혹한의 장기화로 주차장의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저희가 방치할 경우에는 우수의 유입 등으로 균열이 더 심할 것이라는 경기도안전점검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아스콘포장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의 에너지절감 청사시설 개선 사업은 전에 의정대화의 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에너지 10%를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7,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내용은 저희가 전력통제 컨트롤박스를 설치하는데 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가 최대 전력수요가 여름철에는 407㎾까지 가는데 367㎾에서 차단이 되는 겁니다. 또한 겨울에도 최대가 한 504㎾까지 올라가는데 434㎾에서 전력을 차단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면 한 462만 1천원 정도의 절감액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냉·온수기, 자판기 타이머 설치관계는 저희가 25대가 있는데 여기에 야간에는 저희가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19시부터 새벽 7시까지 타이머 설치로 인해서 예산을 절약하게 되면 한 2백만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또 냉·난방기 실외기 차광막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옥상이나 여기에 보면, 여름철에 실외기에서 바람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광막을 거기에다 설치해서 하게 되면 응축압력 및 냉매온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60만원 정도 절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광등LED 교체 관계는 이것은 지금 2011년도까지 30% 이상을 LED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등을. 그래서 현재 우리가 32와트 2개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54와트 LED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116등을 교체했고, 이번에 100등을 추진을 하고 나머지 100등 관계는 내년도까지 이렇게 추진을 해서 이것도 18만 6천원의 예산절감을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할로겐LED등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할로겐등 50와트짜리를 갖다가 7와트 LED로 교체하는 관계인데요. 이것도 한 420만원 들였는데 연간 한 64만 8천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계통 관계에서는 저희가 상수도 관계를 지금 지하저수조에서 옥상탱크로 이송하는데 펌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 이송하는 것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한 98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호단열필름 부착관계는 유리창 내측에 단열필름을 부착해가지고 냉·난방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447만 1천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절감 관계는 시설개선을 하도록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남면 복지회관 리모델링비는 예식장 시설이 노후되어서 내부의 조명이라든가, 또는 벽체, 바닥, 또 냉·온풍기, 화장실, 스피커 등을 설치하는데 3억 8천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 2009년도 2회 추경 시에 위원님들께서 설계비를 세워주셔가지고 저희가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이라든가 인테리어, 또 기계설치비에 2억 6천이 되겠고, 전기공사비에 한 1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스피커 설치 통신공사에 5백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흥천면 복지회관의 환경개선비는 저희가 2층 체력단련실 바닥의 장판교체하고 목욕탕에 미끄럼방지 타일교체가 필요해서 8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은 저희가 2008년도에 장애인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장애인 담당공무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실태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4,900만원을 책정해서 공공청사의 점자블록 교체, 또 올라오는데 보시면 핸드레일이 있습니다. 또 점자촉지판 설치, 또 장애인 접수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관계도 군민회관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라든가, 또 읍·면 화장실 칸막이 조정하는 것, 또 복지회관 진·출입구 경사로 설치 등에 이렇게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가족관계 등록사무 인건비 관계는 호적업무 관계인데, 저희가 국비보조 인건비 9,38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청사관리 인건비 중 자녀학비보조 수당으로 13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읍·면사무소 화장실 칸막이 조정을 하고 복지회관 경사로 설치 및 군민회관 여러 가지 장애인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읍·면에는 지금 여주군 관내에 있는 읍·면 11개소 화장실에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나요? 전혀?
○회계과장 이근태   
이게 지금 기존 자체내에 칸막이 관계를 내부의 칸막이를 철거해서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손잡이하고.
최예숙 위원   
읍·면사무소에서 다 그렇게 협의를 받으신 겁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예 예, 저희가 조사도 했고요. 또 이거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복지회관도 지금 10개소예요.
○회계과장 이근태   
예.
최예숙 위원   
10개소인데 10개 읍·면입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최예숙 위원   
복지회관의 10개소인데, 지금 여기 가남면에 보면, 복지회관내를 전부 1층에서 지하부터 3층까지 다 지금 리모델링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가남 것은 2층만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2층만.
최예숙 위원   
리모델링 2층만이에요?
○회계과장 이근태   
예, 예.
최예숙 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하까지 나온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근태   
2층에 329㎡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읍·면사무소에 지금까지 장애인시설이 전혀 안 되어……. 좀 되어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지?
○회계과장 이근태   
그게 일부는 되어 있고요, 그 일부는 뭐냐 하면, 폭이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최예숙 위원   
규격이?
○회계과장 이근태   
예, 규격이. 그래서 그거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군민회관도 1층이 지하를 얘기하는 건지, 2층을 얘기하는 건지?
○회계과장 이근태   
관리사무실 있는 1층을…….
최예숙 위원   
관리사무실 있는 데 아래층을 얘기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군민회관도 화장실이 좁거든요 굉장히? 좁은데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려면 면적을 더 많이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화장실 작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장애인 시설은 넓혀야 되잖아요, 또? 면수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장애인 시설은 넓어지기 때문에 면수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화장실이 모자라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휠체어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거 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근태   
그렇죠, 예.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아니, 1층 관계는 저희가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요. 2, 3층 관계를 이용하는 걸로.
최예숙 위원   
그래서 그 화장실이 면수가 적으면 거기에 한번에 모일 때 사람이 엄청난 숫자가 이삼백 명씩 모이고 5백명씩 모이는데 화장실의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은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장실 2개를 합쳐야 하나가 나올까말까 하거든요, 그것도? 그것도 넓게 나오진 않아요, 2개를 합쳐도. 그래서 지금 아래층 같은 경우에 3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그럼 한 면만 놔둬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하여튼, 저희가 이건 법적인 사항이고 그래서요. 최대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174쪽에 보면요, 배상금이 나와요, 여기에. 점동면사무소 부지내 국유지 변상금 해가지고 4,300만원이 나와요, 거기에. 점동면 면사무소 내에 국유지가 있는 것을 변상하는 겁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회계과장 이근태   
점동면사무소 건물이 있는 데에 현재 국유지가 있습니다. 전에는 산림청에서 갖고 있다가 용도변경을 해서 기획재정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우리 여주뿐만이 아니고 지금 수원시라든가, 또 용인시 이런 데도 역시 청사부지 관계에 대해서 그걸 다 물리고, 또 도청만 하더라도 먼저 주차장 부지관계를 갖다가 변상금을 물렸는데 거기도 역시 완납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완납을 일단 하고 다음에는 그것을 매입을 해서 여주군 땅으로 하려고…….
김규창 위원   
그러면, 변상금이잖아요?
○회계과장 이근태   
변상금입니다, 이게. 예.
김규창 위원   
그러면, 변상금을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주군으로 지금 일정의 땅 부분을 여주군 군유지로 만든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4,300이 필요하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규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군유지에 국도가 난다면 우리 보상 받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보상 받습니다.
경익수 위원   
보상 충분히 받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예 예, 그렇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능서사무소 부지내 사유지 매입이 있습니다. 처음에 기정액은 4천만원인데 1,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이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그것은 저희가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매입하고 남은 관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남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3억 8천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예식하는 분들이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저희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통계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예식만 따지게 되면 2006년도에는 28건, 2007년도에는 21건,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16건, 2009년도에는 13건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타가 또 그 외에 잔치라든가 이거 하는 분들이 현재 보면 2008년도가 36건, 2009년도가 27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거기는 예식장이 또 가남면밖에 없습니다, 또 그쪽에. 그래서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본위원이 볼 때도 상당히 거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항상 보면, 시설이 옛날식 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설계만 해놓고 지난해 연말에 하려다가 사실 못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경익수 위원   
완벽하게 잘 좀 꾸며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알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경익수 위원님의 추가질문 드리겠는데요.
가남면 복지회관을 지금 리모델링 하면 3억 8천만 가지면 외벽까지 다 하는 건가요? 도색이라든가 뭐…….
○회계과장 이근태   
예, 벽체, 바닥 이런 거 다 합니다.
최예숙 위원   
밖에 외벽까지. 전체 리모델링을 제대로 다 하는 건지, 아니면, 내부만 하는 것인지?
○회계과장 이근태   
외벽의 페인트 관계는 아닙니다.
최예숙 위원   
외벽 페인트는 안 하고 내부시설만 한단 말이죠?
○회계과장 이근태   
예, 내부시설만.
최예숙 위원   
그러면, 아래층에서 2층까지만?
○회계과장 이근태   
2층입니다, 2층.
최예숙 위원   
2층만 하는데 3억 8천씩 들어가요? 기존에 다 되어 있는 거…….
○회계과장 이근태   
이게 지금 저희가 잡은 거는요…….
최예숙 위원   
의자교체 할 것이고…….
○회계과장 이근태   
이게 공사별로 다 틀리고요, 지금 현재. 지금 보면, 건축, 인테리어, 기계설치비 공사에 한 2억 6천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기, 샹데리아라든가 이런 관계를 하는데 한 1억 9백이 들어가고, 또 소방공사, 화재감시비 한 6백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통신 하는데 한 5백 들어가고 분야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분야별로 들어가면 그것도 좀 여기에다가 첨부를 해서 주시지, 그러면, 이렇게까지 질문을 안 드리잖아요?
○회계과장 이근태   
그거 안 드렸나요?
최예숙 위원   
첨부를 해주시면 되지, 3억 8천이 리모델링비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더군다나 2층 예식장 하나만 한다고 그러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 예산이 너무 과다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자. 문화관광과@11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7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179쪽부터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13억 7,779만 7천원의 기정액에 37억 1,967만원이 증액된 150억 9,74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목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문화 큰잔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세종경축음악회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문화예술단체사업 지원으로 본예산에 반영된 군비 4,200만원 해서 도비내시비율에 의해서 50%인 2,100만원의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50%인 2,1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564돌을 맞는 10월 9일 한글날 기념행사비로 도 내시비율에 의해서 60:40 비율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0쪽 불교연합회 영산제 지원에 3개 사업 내용으로 기정액이 7,400만원에서 5,856만원이 증액된 1억 3,2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교연합회 영산제 행사지원으로 2,056만원, 우수전통민속보존놀이에서 정월대보름 놀이에 1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9백만원이 섰습니다. 신년, 송년 음악회에 1,100만원을 삭감한 4,900만원, 문화예술 공연 5천만원 신규반영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몽골국악관현악단 초청공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인 문화의 거리 작품 이전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번 남한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강변정비계획에 의해서 고려병원~여주초교 강변길에 위치한 문화의 거리에 설치된 각종 조각품이 7개가 있습니다. 이 중 4개를 이전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활동비 지원은 도비보조사업 45:55로 군부담금 2,447만 5천원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종국악당 VIP실 화장실의 오수관이 동파가 되어서 180쪽 하단 시설비로 오수배관 공사비에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1쪽 상단부분은 절감계획에 의한 삭감이고, 시설비로 도서관 아동실에 설치된 냉·난방기의 위치를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공사에 68만원 그것도 하나의 냉·난방기로는 기능을 다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새로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해주기 위해서 구입비 9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실 서가 구입비로 당초에 210만원이었는데 420만원이 증액된 630만원과 도서구입비로 1억 5천을 반영했습니다. 5천은 기본 도서관하고 1억은 앞으로 천송리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해서 1억 5천을 반영을 했습니다.
새로 건립 추진 중인 천송리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농지전용 부담금 1,722만 3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대체산림조성 부담금으로 388만 5천원, 그 다음에 건축감리비에 기정액이 7,980만원에 9,892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7,87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으로는 문화강좌강사수당으로 내시에 의해서 도비 354만 1천원, 군비 84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쪽에 도서구입비, 또한 작은도서관 산북도서관에 비치할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0:70 비율로 도비가 145만 9천원, 군비 350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먼저 창명여고 기숙사 개축 지원으로 해서 8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관내 45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지원 사업 예산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인 5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학교살리기 1억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학교가 여주중학교인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과부에서 3억 5천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군비로 4억을 해서 7억 5천을 해가지고 규격에 맞는 그런 운동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대상교 여주고인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 15, 교육청 60, 군 20% 비율로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 예산에서 125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는 도에서 지난해 안평분교가 폐교된 것을 잘못 알고 내시하면서 본예산에 초과반영 된 것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82쪽 하단 및 183쪽 상단에 평생교육 시설인프라 확충사업 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에서 183쪽 상단에 표기된 바와 같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183쪽 상단에 보면 똑같이 7,500만원이 그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감액된 내용들은 5% 절감계획에 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단에 신규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 및 대기실 운영비, 그 다음에 184쪽 무선마이크 구입과 상해보험 가입 등 기금 플러스 도비, 군비로 해서 기정액 150만원에 752만원이 증액된 9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쪽에 일반보상금으로 우수문화 관광해설사 해외연수부터 신규 양성교육 보상까지 5개 부기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기금 및 도비지원 예산액이 증액되면서 일부 군비부담분까지 비율에 의해서 증액반영된 것으로써 5,146만 기정액에 2,268만원이 증액된 7,414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세부사업으로 황포돛배 운행 및 관리의 삭감내용은 남한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황포돛배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문화체험길 운영 예산 또한 삭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아래 시설비 중에 신륵사 관광지 느티나무 등 남한강 살리기 사업추진에 관련해서 이식 및 제거하는 예산으로 해서 1억 8,796만 5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신륵사 소유의 주차장을 매입, 그 「태호네 집」 앞을 매입코자 토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5백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했으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당장 토지매입이 어려운 관계로 일단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버축구 4개 시·군 대항 개최비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공 월드컵 거리 응원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천만원을 반영했고, 그 다음에 여주사랑 걷기 및 역전마라톤 대회 사업에서 예산삭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는 내용이고, 생활체육회에 지도자가 6명에서 7명으로 늘면서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코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예산으로 도비 천만원을 지원받으면서 군비 517만 6천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도비 2,700만원을 지원받으면서 187쪽 상단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예산에서 군비 9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예산에서 당초 4백만원에서 2백만원이 증액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학체육공원내의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공사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된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으로 9억 9,370만원을 건립부대비로 630만원 합해가지고 15억을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양궁부육성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당초 도 내시에 따른 본예산에 반영했으나 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이에 따른 도비 삭감분에 대하여 군비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뒷장에 보시면,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 및 그 다음에 일부 보조금 반납분에 대한 예산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 하고 이상 문화관광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4대강과 연관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나무 관계, 또 문화의 거리 그런 게 있는데요. 나중에어떻게 보조를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 관련은 저희가 보상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황포돛배 관계 그런 관계도 사업자하고 저희가 보상관계를 현재 협의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 이전할 건 이전하고 철거할 건 철거하고 그리고 받는다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것은 사업성 때문에 그러는 건데 군비로 우선 대체를 하고 다 받을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틀림없는 거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그건 틀림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요, 더 하겠습니다.
그 불교연합회 영산제 행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게 올해 처음 하는 행사가 되겠는데, 불교연합회에서 영산제 행사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목적은 기 저희가 유인물에도 드렸는데요. 여주를 빛낸 선사와 선생의 영혼을 달래는 불교문화행사 영산제를 개최해서 관내의 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도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한 7월경에 영산제 승무 살풀이 행사를 개최를 해서 문화행사의 다양화를 시도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과 화합유도를 위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것은 제안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은…….
박명선 위원   
아직 구체적인 건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박명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고요. 몽골문화예술공연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몽골 이 관련은 우리 한국하고 몽골하고 올해가 수교20주년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악원에서 상당히 국가예산을 많이 들여서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는데 상당히 공연이 다양하고 우리가 접하지 못한 그런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는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한번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뭐,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을 거고 하여간 좋습니다.
그 다음에 18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나와요. 도서구입비. 우리가 예산을 이쪽에 군립도서관에 먼저 도서구입비 예산을 많이 세워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먼저번에 우리 예산 관련해서는 신축 관련해서만 있었지, 도서구입 관련해서는 이번에 처음 저희가 세운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박명선 위원   
그거는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천송리 신축도서관 그것은 언제 준공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게 저희가 지금 계획심사까지 다 끝나가지고 계약까지…….
박명선 위원   
아니, 준공이 언제 예정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내년 6월말 정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산이 도서구입비로 이렇게 필요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한번에 다 사는 것보다는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이게 뭐 이 예산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일부 사고 그 다음에 또 내년초에 일부 사가지고 상당히 많은 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아니, 사가지고 1년 동안 묵혀놓으면 구 도서가 되고 그러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기존에 우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일부 그쪽에 있는 것도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박명선 위원   
아니, 도서구입이 이쪽에 얼마 저쪽에 얼마……. 그런데 이 준공이 내년 6월달이면 개관은 아마 내년 하반기에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내년 한 6월말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이 이게 우리나라 책뿐이 아니라 책이 조달을 하고 신청을 해도 몇 개월씩 걸리고 그러는 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이거는 내년 본예산에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하여간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체육회 사무국 육성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예산이 당초에 조금 세웠었는데 모자라서 더 세운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이게 당초에 섰을 때 금액이 먼저 6월말까지인가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추가 소요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여기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 간사 인건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세우는…….
박명선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박명선 위원   
본예산에 그러면, 반밖에 안 세워줬다는 겁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먼저 반밖에 안 서가지고 이번에 나머지에 대해서 추가로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박명선 위원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186쪽을 보면요, 민간이전에 보면, 실버축구 4개 시·군 대항 개최비가 나와요. 4백만원인데 그전에도 했습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실버가 우리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도에 조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도 해줘가지고 운동장도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대회에 가보면 어르신 체육대회도 60대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대회에 그전에 50대가 나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60대가 또 출전을 합니다.
김규창 위원   
실버가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실버가. 그리고서 50대는 별도로 경기도지사기 해가지고 떨어져나가고. 생활체육대회에서 안 하고.
김규창 위원   
생활체육회에서 그러면, 실버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생활체육대회에 실버가 포함이 되는 거죠.
김규창 위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에. 그전에는 그게 50대가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60대가 나갑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그 생활체육회에 포함이 되었는데 이번 경기에 나가는데 예산이 필요해서 4백만원 추가로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처음 세우는 겁니다 이거.
김규창 위원   
처음 세우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김규창 위원   
이게 경기도 생활체육회에서도 이게 그러면, 이번부터 꾸준히 계속 행해질 일이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계속적으로 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김규창 위원   
1회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이라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안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알겠고요.
또 하나는 남아공 월드컵 거리 응원이에요. 거리 응원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천만원입니다. 이게 거리 응원을 하면 이번에 남아공 월드컵 때 거리 응원은 저번처럼 경찰서 운동장 그런 데에서 할 겁니까? 천만원을 어떻게 쓰실 거예요? 계획이 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전에 저희가 월드컵 때 해가지고 경찰서 마당에서 티셔츠 빨간 거 입고 해서 2002년도에도 하고 2006년도에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게 되면 경찰서 운동장이나 이런데 스크린 갖다놓고, 대형. 그렇지 않으면, 공설운동장에 있는 전광판을 이용을 해서 응원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김규창 위원   
그리고 요즘 보면, 여주 제1회 군수배 무슨 대회 무슨 대회 이렇게 지금 대회가 게이트볼 대회, 야구대회……. 자, 그렇다고 보면, 구기종목에 지금 전부다 대회가 있어요. 군수배 제1회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자, 구기종목에 군수가 행하고자 하는 군수배, 군수기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전부다 해줄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문화관광과에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주군수기 축구대회가 매년 있는데 그것도 올해 3회째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야구 리그전 여주군수기 그 관계도 1회입니다, 처음. 1회이고, 그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1회, 2회, 3회 이런 식으로 해서 유지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여주군에는 근래에 몇 개 종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사실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 같은 데는 사실 상당히 많은 시장배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아직 여주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많이 개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아니, 어저께 보니까, 타 시·군에서 여기 참가를 했어요. 그죠? 야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야구동호회…….
김규창 위원   
10월달까지 이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11월달까지 매주 일요일날. 예.
김규창 위원   
예, 11월달까지 경기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타 시·군에서 와서 경기에 참가를 한 부분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건 번외경기로 해가지고 실지는 여주군내의 팀이 7개 팀이 있어요. 직장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실지는 여주군수배는 그 사람들 주관으로 하는 거지, 그 외지에서 오고 그러는 사람들은 번외경기로 해가지고 친선으로 하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친선으로 한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김규창 위원   
팀이 적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구기종목은 이렇게 여주군수기 뭐 1회가 대부분인데, 구기종목 말고 여주군수기, 군수배, 앞으로 체육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그런 종목을 해가지고 많이 활성화를 시킬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주군에서 여주군수기·배 그런 것으로 계속 추진해나갈 생각입니까? 우리 여주군의 재력이 충분하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여주군수배도 지금 사실 천만원 정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종목별로 금액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가 동호회나 생활체육협의회나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필요성이나……. 그랬을 때 저희가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무의미하게 무조건 대회면 그냥 기만 갖다놓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좀 내실있는 대회가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회지만, 만약에 군수님이 다른 분이 됐을 때 이거 하지 말자 그러면, 또 각 실과소에서 그것도 좋겠습니다, 그러고 없어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애저녁에 그런 것을 그만두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기 있는 단체가 있어요. 축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기에 보조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주군에서 초·중 있지 않습니까? 초·증? 예산을 지금 거기에다가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FC 거기 현재 있는 학교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거기는 다른 데에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이. 그런데 그런 게 없대요. 왜 그런 데 기 있는 그런 학교에다가 예산을 안 세워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먼저 본예산 심의 때도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FC라는 것은 구단주가 있어가지고 구단주가 자기 주머니에서 돈도 내고 일부 학부형도 내고 사실은 그래서 자율적으로 창단된 게 그 FC축구단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아닌 저희 관내에서 여주초등학교나 그 다음에 여강, 그 다음에 세정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관계가 협의가 되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지원방안을 생각을 해보자 해서 저희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검토는 하셨으리라 믿고요. 내년이 아닙니다, 이게. 보십시오. 초등학교, 중학교, 그 친구들 여기서 잘 하는 친구들이 다른 데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문제라 이거죠. 여기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대학교는 없으니까, 고등학교까지는 여기서 연줄로 나가야 되지, 여기서 초·중 하고 다른 데에서 다 빼가면 여기는 돈만 들인다 이겁니다 제 말은. 그래서 DFC 거기 가면 정말 사대문 안의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열려져 있어요. 다른 데 안 가도. 거기 모 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은 안 하시고 있는데 그거 제가 듣고 왔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좀 치중을 두시라 이거죠, 고등학교에. 내년까지 할 게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추경에 이런 것은 꼭 반영을 해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하여튼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꼭 하셔가지고 다음 추경 때 2차 추경 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186쪽에 남아공월드컵 거리응원 지원을 아까 김규창 위원님께서 질의 드렸는데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선전에 응원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선전부터……. 저희가 물론 본선에 올라가면, 16강 올라가면 더 좋지만 예선부터, 예선 첫 게임부터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16강이라든가 8강, 4강까지 올라갔을 때는 한번에 다 써버리면 더 큰 대회 때는 예산이 적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 예산으로 저희가 예선을 하면서 1천만원인데 사실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최대한 나눠서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정말 경기를 선수들이 잘 해서 4강까지, 결승까지 올라가면 이건 택도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런 정도까지 되면 그 때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더라도 해야죠. 하여튼 그거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건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182쪽에 기숙사 지원비가 있어요. 지금 여주에 45개 학교가 있는데 지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강고등학교도 있고 다른 학교들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계속 해마다 지원이 더 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여주고등학교도 그렇고 여주여종고도 얼마 전에 교과부하고 해서 50억 받아가지고 지금 거의 기숙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거는 교육발전이나 이런 차원에서 교과부나 이런 데서 지원이 된다고 그런다면 이런 쪽에는 군비를 좀 도와줘서라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익수 위원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의 미래이고 희망을 키우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되 학교마다 형평성에 맞춰서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는데 혜택을 한쪽에만 너무 치우쳐서 주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하여튼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180페이지에 불교연합회 영산제 행사 지원이 민간이전비용인데 이거 민간이전을 어디로 해 주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불교연합회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불교연합회로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장학진 위원   
불교연합회 단체가 공식화 돼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무슨 행사를 하길래 2,056만원, 이렇게 딱 떨어지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전체 총 그쪽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5,056만원인데 이 중에서 “3천은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을 한 게…….
장학진 위원   
사업계획서를 낸 건 좋은데 불교연합회가 우리 단체보조비를 지급하는 단체가 돼 있냐고요.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행사가 고정적으로 쭉 해온 행사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갑자기 이런 행사가 처음 시도되는 행사인데…….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행사는 저희가 처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불교문화행사에서 ‘영산제’라고 해가지고 처음 하는 행사가 되겠는데 이게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그 다음에 봉원사 영산제 보존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정이 돼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산제가.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도 4대강 살리기 수륙제를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외지 사람들만 데려 와가지고 여주불교연합회에서 말도 많고, 또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불교연합회에서 이거 또 추진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4대강하고는 이게 관계가 없는 거고…….
장학진 위원   
4대강 사업을 그렇게 했었는데 불교연합회에서 반발이 심했잖아요, 그 때 행사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해주면서 또 이렇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거는 여주불교연합회에서 전체 협의가 돼가지고 추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협회 간 잡음이나 이런 사항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가 아직 단체보조비를 주지 않는 단체에서 뭐를 하고자 할 때 이렇게 단체를 주면 기존의 예산이, 예산계장이 여기 있지만 이번 예산할 때 기 했던 것도 예산이 없어서 뺐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문화예술 공연을 한다고 5천만원이 왔어요. 몽골에서 한다고 왔는데 왜 자꾸만 민간이전으로 해서 이런 걸 주죠? 제가 예산을 다룰 때 늘 하던 말씀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민간이전으로 넘어가서 민간이전……. 몽골 국립관현악단 오는 거는 우리가 군에서 기안하고 다 하고 돈은 민간이전을 딱 줘가지고 정산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런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원, 민예총, 한국예총이 사실 각 시·군에 다 있는데 사실 그분들한테 그런 역할을 맡겨서 좀 문화를 다양하게 하고, 그쪽에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같이 민간이 참석할 수 있는, 참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장학진 위원   
좋다 이거죠. 민간이전을 맡기면 처음부터 민간이전을 주란 말이죠, 처음서부터. 그래서 줘가지고 거기에 책임을 물어야지. 지금 우리 민간이전 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책임도 안져! 그 다음에 민간이전 넘어간 단체에도 책임이 없어!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186페이지에 보면 체육회 사무국 육성지원 2,600만원 더 달라고, 추경에 세워달라고 올라왔죠? 지금 체육회 사무국을 문화관광과에서 조치한 사항이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 관계는 저번에 저희가 단복 관계, 그런 관계도 장 위원님이 말씀을 해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그 관계에서 해명도 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경찰서에서도 무혐의로 해가지고 저희가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보자고요. 경찰서 얘기하지 말자고요. 경찰서에서는 체육회 통장이 한 20개 되는데 체육회 통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돈이 새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는 있지만 증거할 수 있는 돈이 체육회 통장으로 빠졌기 때문에 공금횡령은 안 된다.” 판결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수사 종결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돈은 돌려서 횡령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런 거는 아니고…….
장학진 위원   
아니긴 왜 자꾸만 아니라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자부담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장학진 위원   
세상에 단복값이 있는데 단복값 일부는 부쳐주고, 일부는 돈을 부쳐줬다가 장 사장이 다시 뒤를 돌아서 다른 통장으로 보내준 게 공금횡령이지 다른 게 공금횡령입니까? 그런 거는 좋다 이거지.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그런 걸 알고 있으면, 문제가 됐던 걸 알고 있으면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나와야 우리가 여기서 이거 승인이 되든가 안 되든가 하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올해 그 예산하면서 자부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통장하고 같이 세금계산서로 끊어 줘가지고 같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 정산을 안 하고 지원을 안 하기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국장이 잘못이 없으면 인원 줄여요. 사무국장 한 사람이 보든 간사가 보든 뭔가 거기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잘못은 분명히 있는데 책임을 질 사람은 없어. 그러고 돈 예산은 또 달래. 의회가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체육회에 기본 인원이 필요한데 하여튼 장 위원님 말씀하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시정을 올해부터 해 나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뭔가 조치를 보여줘야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학진 위원   
알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절대 자부담에 대해서는 같이 집행을 하겠다, 세금계산서 같이 끊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지원을 안 하겠다…….
장학진 위원   
뭔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해 준 다음에 예산을 세워 달라고 그러세요. 예산을 우리가 삭감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는데 추경 때 싹 들어와서 조치없이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예산계장님도 이런 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돈이 돌아 가가지고 도둑질하는 돈을 가지고 찾아놓으니까 아무도 안 해주고 책임도 없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병신입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그건 아니죠. 그만큼 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으면 뭔가가…….
이게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된 게 지금 몇 개월입니까! 4개월 됐는데 조치 하나도 안 하고, 어떤 말씀도 없고. 그리고 예산 떡하니 또 올라오고, 세워 달라고. 그래서 서로 문제가 생겼으면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은, 마음은 가지고 우리가 서로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잖아요.
많은 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산 세울 때 한번쯤은 더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냥 일반적으로 4대강 사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신륵사 관광지에 나무 이식하는 거, 지금 나무 이식한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군에서 뭔가를 제시해야 돼요. 지금 우리 여주군의 국민관광지가 반쪽이 났는데 예산 지금 세워야 되냐고요! 세우지 말아야지. 세우지 말고 버텨야지. 그래서 그 국민관광지를 우리가 계속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그거를 우리가 계속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우리가 더 싸워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나무를 옮기겠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승인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좀 체육시설이 4대강 사업으로 안 들어가고, 그것을 우리 군민들 편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4대강 사업이라는 게 국가사업입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도 최소 면적으로 군민들한테 유원지로써의 역할이 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4대강 사업이면 여주군이 잘 되려고 4대강 사업하는 거지 서울 사람들이 잘 되려고 4대강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 종교단체에서는 다 4대강 사업을 중지하라고 그러는데 여주에서는 4대강이 있기 때문에,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다른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죠. 그건 어떻게든지 더 한번 조정을 해서 유원지로써 남겨둘 수 있는 것을 한번 더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문화관광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추경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진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세웠으면 꼭 해야 될 일, 꼭 써야 될 일, 돈 없어서 순세계잉여금 끌어다가 예산 짜면서, 그것도 유류비용 들어온 거 가지고 짜면서 그렇게 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돈을. 내일 우리가 의원직을 그만 두더라도 오늘 올바른 정책을 펴고, 올바른 예산을 심의를 해 주는 것도 저희들 책임이라 이거죠.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발상이죠, 좋은 아이템이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찾아가서 문화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게 문화 소외지역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을 추진해서 문화 향유를 같이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여러 공연단체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걸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선정을 해서 다양한 공연단체들을,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공연단체들이 빠지지 않도록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이런 예산을 이용을 해서 소외계층, 특히 음악이나 시설, 이런 쪽에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최예숙 위원   
그럼 이게 연중 행사계획이 나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수요조사를 우리가 각 시설이나 이런 단체에다가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시설 쪽으로…….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특히 시설 쪽을 저희가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좋습니다. 시설은 시설 나름대로의 계획대로 작은 문화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이 공연도 유치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와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주군은 농촌지역이에요. 그런데 모든 문화적인 혜택은 여주읍을 중심적으로 더 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읍·면 단위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다는 얘기예요. 문화적인 활동을 이런 작은 영화관람 하나 하더라도 면소재지를 위주로 해서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느냐고요! 아까 거리응원단도 얘기를 했지만 거리응원단도 역시 여주읍을 중점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 월드컵 때 각 면단위에서 동네마다 돈을 걷어서 학교 마당에다가 대형으로 설치해가지고 운동장 마당에 다 모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주읍만 다 지원을 받아서 하죠. 그런 거를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1천만원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어떻게 여주읍만 치중을 하느냐 이거죠.
행정은 똑같이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섬세하게 다듬었으면 좋겠다……. 문화활동도 역시 찾아가는 문화활동,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겨울에 다니면서 경로당 같은 데도 보니까 할머니들이 다른 지역에는 노인 경로당을 다니면서 많이 모여서 영화관람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여주는 그런 게 전혀 없다……. 지금 모든 게 여주읍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행사도 여주읍에서 다 하잖아요. 정월 대보름이라든가 또 초하룻날 해돋이 행사라든가, 쌍룡거줄다리기라든가 모든 행사를 다 여주읍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면 지역의 지역행사는 전혀 그러한 것들을 서로 공유를 못 한다는 얘기죠, 참여도 못 하고.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그런 표본을 다 해서 소외되고 있는 농촌지역은 시간이 없어서 오지도 못 하고 교통 편의도 불편해서 오지 못합니다. 그런 층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지 여주읍만 가지고 중점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발췌를 해서 참고를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최예숙 위원   
또 한가지는 월드컵도 마찬가지입니다. 응원단도 똑같은 개요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주중학교에, 182페이지 중간에 보면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조성사업에 지금 4억을 들여가지고, 또 기금에서 3억 몇 천 들여서 7억 몇 천에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최예숙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인조잔디구장을 까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인조잔디구장까지만 까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교과부에서 3억 5천, 군에서 1억 5천 부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서 그 규격에 맞는 운동장을 도저히 저희가 전문직이 해봐도 안 되고 그래서, 또 운동장이 되면 규격에 맞게 해야지 이게 규격에 안 맞으면 만들어 놓고서도 두고두고 얘깃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군비를 좀 더 들여서라도 규격에 맞는 그런 운동장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최예숙 위원   
하는 거는 환경을 좋게 해서 아이들 학교 생활하는데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인조잔디구장이 굉장히 인체에 해롭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계속 인조잔디구장을 학교에 깔아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는 TV에 일부 나왔지만 아직 공문 상으로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아직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제품을 선정을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검증된 그런 제품으로 해가지고 조달요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쪽에도 더 관심을 갖고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대대적으로 나왔으면 다시 한번 그래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시고, 여주군에 체육시설이 많은데 계속 확장을 할 거면……. 계속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요구하면 해야 되면 그런 분석을 유해하다든가, 그런 분석을 별도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 사업 반영을 해달라고 그래야 이런저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분석하는 거는 저희 나름대로 한계가 있고, 한다면 ‘문화관광체육부’ 이런 쪽에서 실지 그런 쪽에 등록이 돼 있는 업체를 다시 한번 검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달청에 등록이 됐을 때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데는 아예 등록을 안 시켜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정책적인 배려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185페이지 중간에 보면 황포돛배 정기검사 관련 엔진수리비가 있어요. 2,500만원이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운행을 안 한다고 해서 엔진수리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엔진도 내용연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수리했을 때에 대비해서 사실은 해 놓은 거거든요. 이 기계라는 게 별안간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대개 내용연수가 얼마 정도 되면 대개 그거에 맞춰서 엔진에 대한 수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선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본예산에서는 분명히 엔진수리를 하겠다고 2,500만원을 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엔진수리 해야죠, 이거는, 배가 운행을 안 해도. 엔진수리비가 삭감이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엔진수리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놓고서. 이게 움직이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 관계는 저희가 고장이 났을 때, 대개 내용연수가 얼마 됐을 때 그거에 맞춰서 선 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다시 진단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 말씀을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분명히 본예산 때 엔진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2,500만원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엔진수리를 해야 된다고, 지금 배가 운행하지 않아도.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게 4대강 관계 사업이 저희가 끝날 시점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됐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행이 됐을 때 해야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 엔진수리비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2,500이면 큰 거죠, 엔진이.
장학진 위원   
큰 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장학진 위원   
그럼 큰 배가 4대강으로 인해서 이 아래까지는 안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행사 있을 때 그쪽에서 요렇게 넘어오는 거, 유원지에서 신륵사로 넘어오는 거, 이런 거는 운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못 해요, 그것도. 아예 운행 자체를. 그래서 도자기축제 때에도 매년 우리가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강 건너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국토관리청에서 아예 하천점용허가 자체를 취소를 하니까 운영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효율적으로 수리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이 끝나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항상 떠 있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엔진수리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금년도에 내구성이 다 해서 엔진수리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은 안 들어가도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돈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성격의 돈은 그대로 운행이……. 왜! 엔진이라는 게 자동차도 그냥 운행을 안 하고 6개월이면 엔진오일 다 갈아버리고 다 갈아줘야 돼요, 그거는, 떡이 되니까. 그런데 이런 배 자체에서 엔진수리를 안 하고 다시 이거를 반납을 했다는 것은 애초에 입안을 할 때 엔진수리에 대해서는 허구가 있다든가, 허구성이 있다든가 뭔가가 판단을 잘못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산을 일부러 저거 시키려고 그런 건 아니고 4대강이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거기 대비해서…….
장학진 위원   
4대강 논하지 마시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예 운행 자체를 못하니까……. 물에 떠 있는 거 계속 있으면서 1년이고 2년이고 지난 다음에 다시 또 그때 가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고쳐서 했을 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예산 활용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예산을 다룰 때 이해가지고 예산을 다루지는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해를 구한다고 그러면 과장님하고 여기서 논쟁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산을 심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엔진수리비는 엔진이 움직이지 않아도 엔진에 내구성이 다 했으면 엔진수리를 해놔야 원칙인데 반납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반납을 했느냐! 그렇다면 예비비 성격이라도 이것은 금년 말 가지고 있다가 엔진 내구성이 다 되면 수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기계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 관계는 저희가 정기검사를 규칙적으로 맡는데 사실 운행 자체가 안 되니까 정기검사도 연기가 돼서 그런 여러 가지 차원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엔진 내구성이 얼마나 되는 건지, 금년도에 엔진을 보링을 해야 되는 건지……. 지난번에는 분명히 이거 금년도에 보링 엔진수리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움직이지 않는다고 엔진수리를 안 하면 이상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예산이 조금씩 다 삭감조치를 예산절감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정월대보름 놀이는 일찍이 집행을 했는데 예산을 10% 삭감을 했어요. 집행할 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아예 9백만원만 저희가…….
최예숙 위원   
그때 당시에 지침이 내려와 있었나요? 집행할 당시에. 정월대보름 행사는 일찌감치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때 벌써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저희가 900 하는 걸로 해가지고…….
최예숙 위원   
아예 그렇게 지급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최예숙 위원   
예산도 가뜩이나 적다고 그러더니 삭감이 됐길래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일부 또 상룡거줄다리기, 이런 쪽에서 도비 지원받은 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0족에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도비하고 군비 해서 4억 4천만원인데…….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45:55로 해가지고…….
○위원장 박용일   
이게 어디를 찾아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설같은데, 우리가 얘기하는 불우 시설, 아니면 작년에 했던 중앙통에 ‘미스미스터’ 앞에서 우리가 ‘마당놀이’같은 경우……. 그러니까 무슨 정기공연 식으로 해가지고 큰 세종국악당 이런 게 아니라 실지 이런데 소외된 분들을 위한 공연을 해가지고 아까 최예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 속속들이 균형적으로 한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것이 중앙통에서 하면 거기 있는 분들이 문화생활에 갈증을 느끼고 있을까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작년에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위원장 박용일   
거기 오는 사람이면 세종국악당도 가고 그러잖아요? 세종국악당이나 그런 데 안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찾아가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하여튼 그런 쪽에서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오학체육공원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은 또 원래 체육공원시설 외에 추가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게 저희가 기금으로 해가지고 5억을 받고 나머지 2억 5천은 군비로 해가지고 7억 5천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사고이월이 되고, 2009년도에는 사업이 종료가 돼가지고 일부 미집행이 돼가지고 불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억 5천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이번에 선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오학체육공원 진입로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수용이 안 들어가면서 그 안에 대화를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또 182쪽에 보면 인재육성자금이 매년 20억인데 지난번에 5억을 삭감을 시켰더니 또 5억밖에 안 올라왔네요, 20억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재정이 사실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70억 정도의 예산이, 장학금이 현재 모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올해 25억을 군비로 더 부담해야 될 입장인데 그거는 예산계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올해 안에 나머지 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걸로 해서 장학육성재단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게 원래 본예산에도 5억 올라왔다가 삭감 당했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그런데 이 예산이…….
○위원장 박용일   
20억 한꺼번에 세우라고 했는데 또 5억이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학생들에게 작년에 했던 만큼 또 올해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서…….
○위원장 박용일   
본예산에서 5억밖에 안 올라와서 아주 20억을 한꺼번에 세우라고 삭감을 했으면 20억을 올려주든가, 아니면 “2차 추경” 이렇게 해서 올려주든지. 또 5억이 올라오면 또 삭감시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20억을 한번에 세워라”, 그래서 삭감을 시켰는데 또 5억 올라오면 어떻게 세워줘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올해 안에 나머지 15억에 대해서도 세워서 차질없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자나 이런 걸로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장학금으로 해서 애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일   
185족에 장학진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신륵사관광지 내 나무이식인데 지금 근원이 40㎝ 이상은 매각을 하고, 또 그 이하만 옮기는 과정에 예산이 1억 9천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근원이 40㎝ 이상의 목이 몇 그루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40㎝ 이상이 한 225본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또 그 이하는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하가 133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그거를 살리는 방법으로 여러 각도로 검토를 추가로 하고 있는데 1차 검토한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어렵게 나무를 키운 상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대한…….
○위원장 박용일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나무는 수목이 나이가 먹은 나무는 다른 어린 나무가 그 수령을 좇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주군에서 그만한 나무를 만들어 놓은 것은 남에게 주고, 또 어린 나무를 또 키우겠다는 것은 아무리 4대강 개발 후에 또 식재를 해도 그 운치라든가 이런 것은 보잘것없어져요. 수목이 오래된 나무는 그 나무가 없어지면 좇아 갈 수가 없어요, 다른 나무는, 그 나이를. 그런데 굵은, 수목이 오래된 나무는 다 매각해 버리고 어린 나무로 한다는 것은 또 그만큼 강변 조경이 써늘한 기분을 주는 건대 이것은 외부 사람이 여주에 관광지 차원으로 오는 데도 그렇고, 여주군민이 이러한 한강 둔치의 그런 것을 만끽하는 데도 부족한 이런 시설을 갖춰 주겠다는 얘기인데 60㎝ 이상 되는 것은 꼭 매각을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작업을 해서 이전을 해서 옮기고 그러는데도 상당히 많은……. 이게 나무 자체가 크다보니까 사실 그런 쪽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저희가 산림공원과의 연구원, 황학산 수목원 관련해서 그쪽의 연구원한테 자문도 받고 저희 나름대로 산림조합, 그 다음에 여주 조경 관련 쪽에서도 저희가 다 자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지 그거를 제거하는 것보다는 이식을 해서 살리는 방법까지 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원이 40㎝ 이상 되는 나무는 다 매각을 하고 어린 나무만 다시 보식을 했다가 다시 식재를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다 어렵다고 한다면 40㎝ 이상 되는 것도 좀 우리가 보식을 했다가 다시 식재를 하도록 하고, 그 안 되는 나무도 팔고 매각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우리가 보관을 했다가 다시 한강에다가 식재를 하는 것이 좋지 정말 운치를 자랑할 수 있는 “굵은 큰 수령의 나무는 다 남 주고 어린 나무만 나중에 다시 심겠다.”, 여기에 모순된 점이 있고요, 또 133본 어린나무를 보식을 하는 과정에 그것이 1억 9천이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게 일부 수목 이식하는 거하고…….
○위원장 박용일   
그러니까 133본에 1억 9천씩 들어가요, 그거 옮기는 작업이?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거하고 225본…….
○위원장 박용일   
225본은 매각을 한다니까 그 매각하는 과정에는 거기 안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니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실 그거를 다시 작업을 해서 어디로 옮겨서 심고 이러는 비용보다 그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박용일   
그러니까 여기 1억 9천이라는 것은 225본의 나무는 근원 40㎝ 이상의 것은 매각을 하고 133본만 보식을 하고 다시 우리가 식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여기 1억 9천이라는 소요예산은 133본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225본은 매각을 하는 거니까 거기는 예산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 자료를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박용일   
왜냐하면 225본은 매각을 할 거니까 거기에는 어떤 예산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 자료는 김지상 계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해서 그거에 대한 내역을 따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시려면 아주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 박용일   
133본을 보식을 하는데 1억 9천이 들어가는 건지, 그것만 답해 주세요.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182쪽에 아까도 최예숙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여주중학교 운동장 조성인데 인조잔디구장을 하면 그렇게 해야지 문구를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이라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게 교과부에서 그렇게 명칭이 나온 거예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위원장 박용일   
인조잔디구장을 하는데 교육 쪽에서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으로…….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런 명칭으로 해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위원장 박용일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고맙습니다.

차. 환경보호과@12 
○위원장 박용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191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입니다.
2010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은 5%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 계상한 거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19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중간에 보시면 수질오염총량제 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오염총량 이행평가 DB 구축에 따른 수질검사수수료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군 관내에는 현재 하수처리장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기초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그 기록 사항을 DB로 구축토록 법제화 돼 있습니다. 이 결과는 매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환경부에 제출토록 돼 있기 때문에 법 상 조건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으로 내려와서는 감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193페이지 상단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4억 7,500만원만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 도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1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4,750톤을 수거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여주군 관내에서 금년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약 6천톤 정도를 수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을 1회 추경에 확보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는 민간위탁금을 1년치로 계상이 안 돼 있고 당초 본예산에는 반년 정도만 계상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대비해서 위탁처리비를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음식물폐기물 처리장의 수처리 시설 운영비가 본예산에서 감액 처리되었고, 그래서 12개월을 전액 계산해서 이번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기정예산은 6개월분만 계상되었고, 이번에 6개월만 계상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폐기물매립장 운영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그 시설지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식당 운영을 좀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식기류를 냄비나 그릇 등을 구입하고자 해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3번째 줄에 재활용선별장에 정수기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가끔 고장도 나고 수리를 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1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94페이지는 감액 계상된 거고, 재무활동 중에서 내부거래지출은 환경보호과에서 상수도사업소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군비부담 전출금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상 설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이 있어요. 증·감이 1억 7천 증감되는 거하고 운영비 1억 8백이 증·감되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서 빠졌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우선 6개월치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추경 때 계상하기로 돼서 일단 상반기만 계상이 됐던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증·감이 2억 7,800만원이 증감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2억 7,800만원이면 6개월도 아니잖아.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아니 그건 아니고요 딱 6개월로 한 게 아니라 한달에 보통 위탁처리비는 5,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 12개월을 계산했을 때 6억 8천 여 만원이 필요한데  당초 예산에는 보시는 것처럼 4억 9,200여만원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족액을 한 6개월 정도로 봐서 추가로 1억 7천을 계상을 한 거고요, 수처리비는 그 금액이 1억 8백만원 계상이 됐기 때문에 12개월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수처리 시설 운영비는 월 1,8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건 주로 전기 사용료이기 때문에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가 계산이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수처리 시설 운영비…….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장학진 위원   
전기요금이 많은 포지션이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렇죠.
○위원장 박용일   
장 위원님! 마이크 좀 켜고…….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음식물 폐기물 위탁 준 게 거의 작년도 여름철이니까 1년 8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금년 말고요. 작년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작년에 데이터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예산 때문에 애초에 본예산에서 안 들어간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저희는 본예산에 일단 12개월을 계상을 했었고요, 그게 좀 잘렸습니다.
“운영 해보면서 계상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장학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29페이지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329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은 9개 읍·면에 대한 사람을 사서 하천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예산으로써 1회 추경 때 1천 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감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한 페이지를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0쪽에 재료비 중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금사면에서 상호리 마을 상수도에 대한 인입공사를 하겠다고 먼저 예산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1회 추경 때 유기질 비료구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목 간을 당초 계획과 바뀌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새로 내려와서 했다기보다는 기 마을에 할당된 예산을 가지고 부락 자체 회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다시 목을 바꿔서 사업을 추진코자 해서 1회 추경 때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는 총 10건입니다마는 상수도관리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가 일부 바뀌었습니다. 여주읍, 능서면, 흥천면, 대신면 등이 부락 실정에 맞게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하고자 해서 부락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1회 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총 19건에 대해서 여주, 능서, 흥천, 금사면 등에 대해서 목을 바꿔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33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여주, 능서, 대신, 강천면이 당초 계획을 바꿔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수질개선 예비비로써 1억 2,563만 8천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은 가남을 제외한 9개 읍·면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338쪽에 출연금은 팔당호수질개선협의회는 7개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돼 있는 금액으로써 5천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금을 보내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뒤쪽은 상하수도사업소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고드리기로 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지금 상수원관리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모든 사업비들이 30%를, 지금 광역으로 쓰기 위해서 30%를 떼고 그 나머지 주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네, 광역사업비를 떼죠.
최예숙 위원   
광역 사업비를 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발주를 조기발주 해가지고 굉장히 성급하게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성급하게 발주를 5월 말까지 그렇게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 실적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비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뭐를 하려고 해도 땅이 무른 상태에서 하려고 보니까 조금 기일이 부족해서 조기발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산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교량 공사는 업체가 선정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 업체는 광주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산북까지 가기에는 일단 거리 상 가깝고, 그런 이점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 이장님하고 면에 들러서 면장님한테 착수하기 전에 그런 정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추진토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해놨습니다.
땅이 무르다는 말씀이 저희도 염려가 돼서 산북이 암이 많은 지역이지만, 그래서 지질조사도 기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소교량이 공사 시공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공사감독을 초기부터 철저히 하고, 안전성의 문제를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리고 또 마을에서 하는 소규모 사업들도 지금 동네에 농기계 보관창고 같은 걸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복토를 하고 나서 지으려니까 그런 문제도 대두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성토층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성토를 하기 전에 기초 다짐같은 거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해토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예숙 위원   
그리고 330쪽에 보면 금사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상호리…….
최예숙 위원   
상호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예, 재료비는 상호리입니다.
최예숙 위원   
상호리 지역에서 요구한 대로…….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렇죠. 처음에는 인입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인입공사보다는 유기질 비료로 구입하는데……. 다 나눠주려고 하다보니까 예산부족이 생기니까 비료 구입으로 바뀐 겁니다, 유기질 비료.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카. 농정과@13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19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그 밑에 시설화훼 에너지절감시설, 그 다음에 203쪽에 농식품 수출유통진흥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늦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4쪽 중간지점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그 밑에 다목적 보행관리기 지원 사업, 그 다음 205쪽에 푸른들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6쪽 상단에 농업용관정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는 도비를 저희가 30%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군비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지점에 시설비에 간매, 걸은천 농업용수 송수관로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도에서 하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매, 걸은천에 농업용수 송수관로를 매설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공사를 함으로써 드러난 부분이 834m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해서 이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9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까지 저희가 국비로 물론, 지방비가 20% 있습니다마는, 매년 10공씩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계획으로 저희가 20공을 사업신청을 해놨는데 현재 본예산에 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한번 문의결과 이것이 사업비가 설는지 안 설는지 모른다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농가들로부터 한해지역에 기계관정을 설치할 수 있는 그 지역이 많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1억 5천의 예산을 반영해서 몇 개만이라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개소당 5천만원씩의 사업비를 반영을 시켰는데 작년에 사업비를 보면 한 4천만원 정도면 1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1억 5천이면 한 4공 정도는 하지 않을까 해서 사업비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207쪽에 축산농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그 밑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장비, 종자,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8쪽에 축산 가축분뇨시설, 중간지점에 미생물공급, 파리천적 지원사업, 다음에 축분비료공장 톱밥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업량이 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9쪽 상단에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에 대해서는 단가조정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가 되겠고, 밑에 보면, 축산농가 보정기, 소독시설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210쪽 중간지점에 구제역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포천농장 최초발생 구제역에서 저희가 18두를 육우를 사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73두를 저희도 다 살처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21쪽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까지 45억을 적립을 했고 50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금년에 본예산에 1억이 섰고, 그래서 이번에 4억을 마저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200페이지 중간에 보면 마이스터 대학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처음 하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이두환   
이것은 뭐냐하면, 마이스터 대학이 이게 국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돈이 모자란다고 시·군비까지 부담을 하라고 해가지고 다시 저희한테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농촌에서 많이 신청을 하는데 2년제도 되고 4년제도 되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도비하고 국비만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최예숙 위원   
아니,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고 어느 학교를 어떻게 해서 가는 건지 진행도 전혀 모르는데…….
○농정과장 이두환   
농업에 관련된 대학은 다 되는 거예요. 2년제도 되고 4년제도 되고.
최예숙 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두환   
아니, 학생이 아닐…….
최예숙 위원   
일반 농업인인들에게?
○농정과장 이두환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나이에 관계없이.
최예숙 위원   
관계없이 지원받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최예숙 위원   
그 학비를 지원해준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학비를 지원해주는데 1년에 한 4백만원 꼴 돼요, 평균.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우리 여주군에서는 몇 명 정도…….
○농정과장 이두환   
여주가 당초에 11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포기를 해서 금년도에 10명입니다.
최예숙 위원   
10명이 지금 가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최예숙 위원   
그리고 우리 소관정 사업 있었잖아요?
○농정과장 이두환   
206쪽이요.
최예숙 위원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지금 이게 기정에 없던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순수군비인가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이번에는 군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대형 기계관정이 공당 4천만원씩 시설비가 섰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80%가 국비이고 20%가 10% 도비, 10% 군비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금년에 20공을 올렸어요. 금년 사업비를. 그런데 하나도 안 내려왔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사업시기에 맞춰서 내려온다 이런 예도 있는데 그때 봐야 되겠고, 지금 국도비가 많이 주는 관계로 인해서 이것도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선 급한 것만이라도 해주려고 1억 5천을 반영시켰습니다.
최예숙 위원   
대형관정이 지금 신청을 했는데 안 되었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최예숙 위원   
그리고 다목적 보행관리기에 대해서 작년에는 동네별로 하나씩 했었죠? 지난해인가요?
○농정과장 이두환   
그게 동네마다 준 것은 볍씨파종기. 이것은 보행기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것은 작업기라고 해가지고 2백만원 정도 가는데 저희가 100만원씩은 보조해주고 100만원 자부담 내는 거예요. 금년에도 256대를 신청을 했는데 80대밖에 배정이 안 되었었어요. 그런데 추가로 80대를 해줘가지고 160대가 되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207쪽에 보면,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해서 수정료를 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두환   
인공수정이요?
경익수 위원   
예,
○농정과장 이두환   
인공수정 하는데 보조를 해주는 거죠, 저희가.
경익수 위원   
몇 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데 전반기에 주는 사람은 후반기에 못 받고 후반기에 받는 사람은 또 전반기에 못 받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농정과장 이두환   
저희가 아시겠지만, 축산 같은 것도 저희가 사업량을 많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량이 다 내려오면 다 해주면 좋은데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사업량이 우리가 신청하는 거 다 못 내려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못 하는 분은 하반기에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일부러 안 해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사업이 저희가 신청한 게 되면 다 100% 해주는데 사업비가 많이 깎여서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대해서 곤포비닐 있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경익수 위원   
그게 상당히 부족하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주려면 어느 정도는 50% 이상 대체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조금 준다는 거예요.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이게 무슨 지원을 해주는 거냐, 차라리 안 주고…….
○농정과장 이두환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이 요청을 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줄어서 내려와가지고 이번 추경에 207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량이 조금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영을 하는 건데, 앞으로 하여간 자꾸 건의를 해가지고 많이 사업비를 따와야 될 텐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210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제역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이 7백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살처분농가가 몇 농가였죠?
○농정과장 이두환   
살처분농가가 우리가 한 농가인데 오계리에 왕벌농장이라고 있어요. 오
계리에. 그런데 저희가 구제역 최초발생농장으로부터 그집에서 16두를 사왔어요, 육우를. 조그만 걸. 그런데 최초발생농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오고 나서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73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살처분시켜버렸죠. 물론, 보상금은 나갔지만 그 농가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으로 내려온 거예요.
최예숙 위원   
보상금이 충분히 나갔나요?
○농정과장 이두환   
보상금은 거의 시가에 버금가게 다 해줘요.
최예숙 위원   
버금가게 해줘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최예숙 위원   
아니, 그래서 또 보상금하고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안 됐는데 이게…….
○농정과장 이두환   
이것은 별도로, 그거하고 별도로…….
최예숙 위원   
별도로 안정자금이 7백만원이면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보면.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충분히 보상이 됐다 그거죠?
○농정과장 이두환   
그건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주고. 예.
최예숙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예숙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206페이지에 농업기반조성 운영에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인데, 이게 지금 작년도에 공당 4천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공당 3,700을 예산을 세우면 이 사업비를 어떻게 책정하신 겁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공당 4천만원씩을 들여서 사업비를 반영을 시켰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예산반영 할 때 시설비가 4천 가지고 안 되어가지고 그 단가를 5천으로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20공을 신청할 때도 5천만원씩에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1억 5천이라는 것은 사업비로 보면 설계를 하면 어느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물이 잘 나오는 지역 같으면 금액이 좀 덜 들겠지만. 그래서 1억 5천 정도만 가지면 저희가 설계를 잘 하면 한 4공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1억 5천을 딱 맞추질 않고 1억 5천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보면 얼마가 들지, 5천이 넘진 않겠지만 지난해 저희가 설치한 4천만원 정도 전후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면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금년도에 공당 3,700이면 가능하다 이거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나중에 국비 내려오면 국비로 다시 또…….
○농정과장 이두환   
예, 국비 내려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비가 80%, 지방비가 도비, 군비 각각 10%로 해가지고 100%를 갖고 하는 건데, 내려오면 또 그 만한 양을 다 해줄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아니, 지금 기존에 1억 5천 세운 것은 그냥 집행하고요?
○농정과장 이두환   
아니,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내려오면 같이 할 거고 안 내려오면 이것대로 우리 군비 자체로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점동면 유리온실 단지에 다겹보온커텐사업이 있어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에. 5,300여 만원인데, 그 유리온실에 사실 지원이 많이 됐죠? 여주군에서?
○농정과장 이두환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하우스에 어떤 이중 하우스로 해서 수막재배 하는 것도 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 사업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두환   
우리가 시설하우스 같은 것은 그런 명목으로 내려온 건 없지만 우리가 군비로 자체사업으로 해주고 있어요.
○위원장 박용일   
수막재배 같은 것도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중이 됐든 하나가 됐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수막재배는 이중이라야 되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수막재비는 물론 이중이지만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성신리 유리온실 같은 데도 오래 됐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커텐이 많이 노후화되어가지고 방열이 막 새나가고 그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 커텐 자체를 갈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많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도비 이런 게 많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줄어서 2농가밖에 지금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여주군에는 오이나 가지나 이런 것이 하우스 재배가 많이 되는데 수막재배를 하면 가을 늦게까지 수확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농가에 아마 소득이 많이 좋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업이 좀 더 활성화 되어서 지역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타. 지역경제과@14 
○위원장 박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1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58.5%가 증액된 298억 1,49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3억을 요청했으나 재정형편상 어려워서 본예산에 1억 8천, 금회에 1억 2천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16페이지 중간에 보면,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입니다. 도비내시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도 국비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100억 예산 세운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도 도비증액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도 이것은 도비에 의해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택시 영상기록장치 지원도 도비내시에 의해서 군비지원 되는 사항입니다.
218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예문화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야외공연장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그 다음에 방화관리 대행 수수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유지 관리비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신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예산잔액과 그 다음에 원예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4대강 사업 때문에 추진을 못 해서 네 공구를 전부다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도비이고, 또 세 번째는 이자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그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08지역(원예시설) 지방보급사업이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지열사업은 원예농가에 지중에 있는 열을 이용을 해서 온도를 올려주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천공을 박아가지고 지하에 있는 열을 빨아올려서 온실에다가 공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원예 하시는 분들이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그런데 그게 사업지가 4대강 사업 저류조 지역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게 되어서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게 ’08년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08년도 맨 마지막 예산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추경에. 국비가. 그러니까…….
박명선 위원   
4대강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편입지역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양촌리요.
박명선 위원   
양촌지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08년도에 내려온 건데?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 당시에 선정할 때는 그 농가였었죠.
박명선 위원   
양촌리 지역에도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아니, 그런데 이게 신청농가가 4농가인데 그 농가가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고 4대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하니까 반환하게 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농가는 신청이 없고.
박명선 위원   
양촌리 지역주민들 중에서 신청한 건데?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08년도, ’09년도…….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08년도는 추경에 제일 마지막 예산에 나왔으니까…….
박명선 위원   
그러면, ’09년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런데 ’09년도에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4대강 사업이 생기면서…….
박명선 위원   
4대강은 그 후에 된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아니에요.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 막대한 돈을 8억이 넘는 돈을 반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이건 우리 여주군에 들어온 돈인데 이런 거 가지고는 다른 데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었나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이 사업이 당초에는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고요. 지도소에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대상농가가 없어서 도저히 추진을 못 해서 당초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한테 사업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하게 된 겁니다. 추진은 지도소에서 한 겁니다.
박명선 위원   
지도소에서 했든 군청에서 했든간에 다 같은 집행부에서 한 건데요. 이런 것은 막대한 예산을 끌어오기도 힘들텐데 다시 8억이라는 돈을 반환을 한다? 이건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그 반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지금은 반환…….
박명선 위원   
지금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지금 다 끝났습니다.
박명선 위원   
1회 추경에 반환을 한다? 그것도 좀 이해가 잘 안가요. 원래 연도폐쇄기 지나서 그 다음연도에 다 쓰고서 반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작년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재작년도하고 해서 다 폐쇄가 되어서…….
박명선 위원   
아니, 그래서 ’08년도 예산 자체도 이상하고요, 이게 지금. ‘’09년도 예산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이게. 이해가 가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08년도 마지막 예산에 12월달에 자금이 떨어졌기 때문에 ’08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09년도에 시작을 한 거죠
박명선 위원   
그러면, ’09년도에는 아무 것도 추진 안 했다가……. 4대강 사업은 이 당시에는 관련이 없던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그 당시에 관련이 없어서 사업대상자까지 선정이 다 되어서 2009년도에 추진을 했던 사업이죠.
박명선 위원   
이것은 행정에 무슨 하자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것은 행정에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저희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얘기한 중에 연양리 쪽에 시끌벅적해서 반납하는 돈 있죠?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장학진 위원   
예산계장님 없어요?
○예산담당 김성구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장학진 위원   
잘 몰라요? 이름을 밝히기 뭐 한데 그 이장님이 문제 생겨서 국고비 해서 문제 생기는 거?
○예산담당 김성구   
수생야생화단지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학진 위원   
예,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시기가 딱 그 시기야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면 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육성지원금을 보면, 보도자료에 보면, 이율이 똑같지가 않고 굉장히 차이가 조금씩 나는데요. 이게 어떤 자금에는 똑같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주는 돈인데 이율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것은 그 회사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가 출연하는 출연금에 지원하는 룰이 있어요. 그 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최예숙 위원   
그 룰에 맞추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최예숙 위원   
여기에 보면, 여성창업사업 같은 것도 4.7%가 되고 다른 것보다 많고 시설투자자금 같은 것도 많아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게 상환기간도 좀 있고, 우리가 정기예금을 하다 보면 왜 6개월짜리 1년짜리 있듯이 상환기간이…….
최예숙 위원   
그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틀려진단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217쪽에 보면,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이건 다른 게 아니고요.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2대가 9년이 넘어가지고 새로 2대를 도비 들여서 사주는 겁니다.
경익수 위원   
어디어디 있는 거죠, 그게?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이게 대원고속에 있어요, 대원.
경익수 위원   
대원고속이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이게 대중교통을 위해서…….
○위원장 박용일   
경위원님 질의 마치신 겁니까?
경익수 위원   
예.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인데요.
216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 해주는 거에 1,688만원을 삭감조치 했어요. 운수업체 운행지원금. 이거 왜 삭감하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이것은 도비로 직접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에 나왔던 돈을 삭감을 해서 반납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도에서 직접 지불한대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우리 버스노선은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 다 지정해주고 우리가 벽지노선 같은 건 우리가 지정해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우리가 지정해주죠.
장학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정해준 것을 자기네가 직접 거기에서 주겠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장학진 위원   
이런 얘기 하면 좀 뭐 하지만 참 파워가 좋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파. 산림공원과@15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2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림공원과장 황금필입니다.
산림공원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전체 예산은 당초 53억 3,479만 4천원이었으나 3억 2,864만 3천원이 증액된 56억 6,343만 7천원입니다.
녹지환경 조성에 따른 공원녹지 확충 분야에 황학산 수목원 유지 및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인 수목원 홍보물 및 안내제작물 인쇄에 따른 1천만원, 수목원 관리소 근무자 특근매식비 75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굴삭기 등 임대료 46만 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하 재료비인 연구개발 및 자산취득비는 감액되었습니다. 공원화 사업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분야에 시설비인 영월 및 여주근린공원 리모델링에 있어서 위원님께 설명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영월 근린공원에 전망 데크 설치와 음수대 비가림 시설 설치, 수목식재 및 일도 조절을 위한 이식과 전정, 여주근린공원 산책로 탄성포장 및 수목식재와 하단조성을 위한 사업비 등 3억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4쪽, 녹지화경 관리 분야에 공원 및 녹지시설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는 감액되었으며, 오학리 소공원에 편의시설인 화장실과 음수대를 설치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설사업비에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조성에 따른 산림 자원화 촉진 분야에 있어서는 국비 증액에 따른 도비, 군비가 감액되었으며, 225쪽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 분야 및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에 따른 산림공원과 인력운영비는 예산을 절약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224페이지 하단에 오학리 소공원 편의시설 설치가 있어요. 2,600만원이 증가됐는데 시설비 발주 나간 거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아직 발주는 안 나갔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발주가 아직 안 나갔는데 2,600만원이면 지금 1억 8,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약 13%의 예산이 남을 걸로 예상하면 2,600만원이 충분할 텐데 왜 하지도 않고서 예산을 올려달라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오학리 소공원은 작년도에 저희가 정비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화장실 그리고 수도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시설을 하고 또 비가림 시설을 하고, 화장실을 설치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억 8,700만원이 예산에 서 있잖아요, 그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거는 거기에 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은 지금 영월근린공원이라든지 여주근린공원 그리고 우리 산림욕장, 이런데 총체적인 관리비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 있는 돈을 아직 써보지도 않고서 지금 예산을 잡는다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쭉 예산이 있어요? 이 내역이. 1억 8,700만원을 쓸 수 있는 예산이 다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줘보세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1억 8,700만원의 예산이 계획돼 있는 것 중에 2,900만원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걸 좀 줘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위원장 박용일   
담당 팀장님은 1억 8천 소요예산에 대한 증빙자료를 지금 가져오세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있는데 346쪽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써 근린공원 유지관리비 연간 유지관리비가 3개소에 1천만원, 여주공원 수목 환경개선에 따른 사업비 또 여주공원 법면 보강, 작년에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금 법면 보강을 하는데 거기 1억원, 또 산림욕장 유지관리비가 연간 3개소에 3백만원씩, 또 걷고 싶은 거리 유지관리비로써 2천만원, 녹지시설 유지관리비로써 3개소에 각각 50만원, 양묘장 유지관리비 4개소에 각각 125만원씩 예산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이동식 화장실을 어디쯤 놓을 거죠?
음수대는 지금 거기 사거리 정도에 놓으면 되는 거고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오학 소공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저쪽에 강 건너 모텔 2개가 있습니다. 「하이텔」인가 그 모텔 옆에 그쪽에 작년도에 저희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하고서 그쪽에 저희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것을 하면서 거기에 탑도 설치를 했고, 또 데크도 장애인까지 다닐 수 있게끔 한 그런 시설, 계단 시설 이런 것을 해놓고, 그쪽에 항아리도 저희가 기증을 받아서 그쪽에 설치를 해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부는 보도블럭도 저희가 전부 시설을 했고, 그래서 그쪽에 저 아래쪽에는, 맨 아래에는 소공원이 조성돼서 거기는 화장실까지 편리하게 다 돼 있고, 또 중간에 축구장, 야구장 내려가는 곳에 화장실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올라와서 벽산아파트 들어가는 신호 삼거리 그쯤에서 음수대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아까 말씀드린 「하이텔」 옆의 소공원에는 현재 화장실도 없고 또 음수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그곳에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는, 그러한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거기가 공원 자체가 도로보다 내려갔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당초에 그 시설을 할 때 좀 내려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비 오면 물 안 빠지잖아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아니 거기 토질은 대부분 마사토 토질이라서 물 빠짐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저희가 보도블럭을 깔지 않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쇄석을 많이 깔아 놔가지고 다니시고 그러는데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리고 그 「하이텔」 옆쪽에 보면 그쪽에 하수도가 있어서 물 빠짐은 다 시설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낮아서 모양도 안 좋고,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 자리가. 그 자치 자체가.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복구를 해서 흙으로 매워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제 소견으로는 그 모든 나무라든지 시설물 이런 것을 전체를 제방하고 같이 높게 하기란 불가능할 것 같고, 지금 그 「하이텔」 모텔 옆쪽으로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물 빠짐을 기울기를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해 놨으니까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장학진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수대를 거기다가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 지금 「걷고 싶은 거리」 모텔 옆인 거는 알고 있는데 음수대를 겨울에 동파되지 않도록 다 시설을 하나요? 그것까지 아주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럼 사업비가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동절기는 물을 사용할 수 없게끔 저희가 단수를 해놓고, 4월 1일 경부터 저희가 12월 초순까지는 물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최예숙 위원   
관리 하는데 단수할 수 있도록 그 장치는 하신단 말이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예.
최예숙 위원   
그리고 화장실을 지금 이게 모델로 이렇게 놓으셨는데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그래도 이건 좀 보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것은 꼭 그 모형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형은 좀 보기 좋은 걸로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위로 돌출되다보니까 그렇고요…….
또 오학 「걷고 싶은 거리」에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탄성포장이 우레탄을 얘기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그 종류입니다.
최예숙 위원   
아스콘 돼 있는 데……. 지금 탄성포장으로, 우레탄으로 도로가 돼 있고 중간 중간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위원님, 그 탄성포장은 「걷고 싶은 거리」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여주근린공원 노인회관 있는데 그쪽에…….
최예숙 위원   
노인회관 있는 데 거기에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그쪽에 아스콘 포장을 해 놨습니다. 2005년도에 거기 준공이 됐는데 주민들이 “강 건너 「걷고 싶은 거리」는 탄성포장을 해서 걷는데 무리가 없는데 이쪽은 직접적으로 무리가 온다.” 그래서 그쪽에 탄성포장을 해 달라고 그런 걸 2007년도부터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예산확보를 못 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거기를 탄성포장을 해서 주민들 욕구를 충만을 시켜 줄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리고 화단도 기존 녹지에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빈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빈 공간 공간을…….
최예숙 위원   
지금 현재 보도블럭으로 돼 있는 데를 한다는 거면 이걸 또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보도블럭을 한다는 건 아니고 그 사진은 예시로 저희가 드린 건대 그러한 중간 중간 빈 공간에다가 화단을 새롭게 조성할……. 다시 말씀드리면 잔디로 돼 있는 그러한 곳에 화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관목을 더 보식을 하고, 새롭게 식재를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최예숙 위원   
과장님께 제가 이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여주읍에 탄성포장을 해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에 주민들이 아침 운동을 하거나 저녁에 운동을 하는 등 굉장히 편의시설이 여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으로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새벽, 저녁으로. 그래서 이거를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수요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조사를 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수목원 홍보물이 이거하고 2가지인가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경익수 위원   
그럼 1만부씩인가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경익수 위원   
그런데 이 홍보물에 5월 며칟날 개원식을 한다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홍보를 어느 시기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5월달에 하는 건 정식 개원이 아니고 수목원이 준공됨에 따라서 준공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식 개원은 금년도와 내년도 2년에 걸쳐서 산림박물관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한이 내년 12월달까지인데 산림박물관이 다 완공이 되고 나면 2012년도 5월달 쯤에 관목이라든지 초하류가 꽃이 필 때 그 때 정식 개원을 하고, 그때부터는 입장료도 받을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외부인들한테 홍보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래서 저희가 리플릿은 저희 여주 관내 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든지 기관 단체 이런 데도 기 일부는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수량이 모자라서 추가로 더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게 되고, 또 외지에는 저희가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경기도 내에는 각 시·군에 저희가 배부를 하고, 그런 등등의 방법을 강구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여주 황학산 수목원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경익수 위원   
많은 분들이 알아야 찾아오기 때문에 홍보가 처음에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오신 분들이 입으로 입으로 전파가 돼서 우리나라에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는 영월근린공원에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칼바위하고 또 이쪽에 전망대하고의 연결이 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칼바위 있는 쪽은 전에 우리 여주군에서 취수탑을 세워 놨던 그러한 강 옆쪽에, 그쪽으로 해서 전망 데크를 설치를 해서 위쪽에 있는 공원하고 연결을 시킬 생각이고요, 또 그 다음에 전망 데크는 현재 영월루 누각이 있는 주변에 그쪽에 강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시설이 안 돼 있고 또 좀 위험한 그러한 곳이 있어서 그런 곳에 전망 데크를 설치하면서 그쪽에 난간까지 설치를 해서 안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익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쪽 칼바위 쪽에서 저쪽 뒤편까지 아주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빙 둘러서 돌게끔 하고, 그 중간에 교량에서 볼 수 있게끔 대형 폭포를 만드셔갖고 “정말 여주에 가면 그게 볼거리가 되더라.”, 야간에는 야간 등을 켜서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서 정말 멋있는 작품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한강으로 떨어지게끔 하면 정말 여주의 명물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작게 작게 하는 것보다 이왕 한번 투자를 하더라도 정말 멋있게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간혹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벽천분수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세워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저쪽 강 건너 「일성콘도」 있는 쪽에서 볼 수 있는 벽천분수를 설치하려고 저희가 대략적인 안을 잡아보니까 한 30억 내지 40억 정도는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돈이 많이 투자되는 것 같아서 현재는 예산을 올리지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여주에 하나의 볼거리로써 만들 수 있게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월 및 여주근린공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현충탑 아래 음수대 오른 쪽에 있는 거는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주민지원과에서 해야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민방위 시설입니다, 그 음수대는. 그래서 지금 그 주변이 지저분하고, 거기 여주읍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음료수를 떠가는…….
○위원장 박용일   
그게 지하수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지하수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비가림 시설을 해가지고 그쪽도 좀 정비를 이번 기회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비가림 시설은 나중 문제라 하더라도…….
지금 수도꼭지가 양쪽에 두 군데서 나오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위원장 박용일   
저번에 보니까 할머니가 물을 길러 왔는데 수도꼭지가 양쪽에 다 고장났어요. 뒤에서 그걸 트니까 하나를 받는데 이쪽 물은 그냥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꼭지를 빨리 조치를 해놔야지 뒤에서 틀어서 물을 받는데 한쪽에서 통을 받으니까 한쪽 물은 그냥 호수로 쏟아지는 것이고, 위에 잠금 장치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예산 세우기 전에 바로 조치를 했으면 좋겠네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뒤에서 겨울철이니까 얼고 그러는 것을 동파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날도 많이 따뜻해 졌으니까 2군데서 각각 시설을 해서 물이 지금처럼 흐르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동파 방지를 위해서 꼭지를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만 하게끔 했군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하. 건설과@16 
○위원장 박용일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2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건설과장 박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건장~은봉 도로공사는 2009년 6월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국도 3호선 접속 교차로 개선에 따른 추가 사업비와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건장~은봉 간 종점부터 이천시 경계까지 잔여 구간의 확장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 등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림~율촌 간 도로공사는 2008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6월 공사 완료 예정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경찰서 공안협의 결과 도로교통 안전시설 보강 요구사항 및 국지도 88호선 접속교차로 개선에 따른 부족 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미불보상은 여주읍 홍문리 226번지 등 총 31필지 6,667㎡의 미불용지 보상에 총 11억 8,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 본예산에 5억 8천만원을 확보하여 2010년 3월 현재 3억 8,900만원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부당이득금 소송이 완료되어 보상 요구된 필지에 대한 우선 보상하고자 합니다. 미 확보된 보상금 4억 5,200만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예산에 확보하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관한리 진입도로 공사는 2009년 3월부터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89%의 보상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재정 여건 상 잔여 토지에 대한 예산 미확보로 보상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 1억원으로는 보상 마무리가 불가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 확보예산 중 5천만원을 감액하고,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액한 예산은 보상협의가 순조로운 타 사업구간에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번도~왕대 간 도로공사는 2009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8월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역시 경찰서 공안협의 결과 도로교통 안전시설 보강요구사항 및 국도 42호선 접속교차로 개선을 위한 부족 사업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리~가업 간 도로공사는 2009년 1월 착공하여 금년 7월 공사 완료예정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경찰서 공안협의 결과 도로교통 안전시설 보강 요구사항 및 국도 37호선 접속교차로 개선을 위한 부족사업비 2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다대리 진입도로 공사는 2009년 4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10월 공사 완료 예정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경찰서 공안협의 결과 도로교통 안전시설 보강 요구사항 및 기존 도로, 면도 101호가 되겠습니다. 접속교차로 개선을 위한 부족 사업비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은 당초 보행자 도로 정비사업 대상으로 영릉삼거리 등 3개소를 계획하였으나 세종테마파크 조성사업 계획에 영릉삼거리 정비사업을 반영함으로써 확보 예산 4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당초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자체 설계를 함으로써 이에 따른 용역비 1,302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량 관리 및 보수는 당진교 외 3개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 결과 2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당초 확보된 3억 4천만원 중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설계금액을 제외한 1억 2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231페이지 여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신륵사 관광지 내 특1급 호텔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금은모래 강변공원 조성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이용 차량 및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어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위해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에 소요사업비 지원 건의한 결과 도비 10억원이 내시되었으며, 군비 시책추진금 10억원이 추가 지원되어 총 20억원을 확보하여 반영하는 사항이며, 부족사업비 10억원은 향후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교통 혼잡지역 교통소동 개선사업은 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총 사업비 변경없이 도비 480만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48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232페이지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2010년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 사업비로 도비 5,500만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 2,833만 3천원 등 총 1억 8,333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금사면과 북내면에 마을안길 포장 등 총 21개 사업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추진 중이나 북내면 주암리, 상교리 마을회관 증축, 외룡리 게이트볼장 설치 등 3개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설비 중 소요사업비 2억 6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농로, 세천 등 비 법정시설에 대한 주민불편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 불편해소 및 편익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원사항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설명드리지 않은 사업은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경상경비 및 행사 축소성 경비 일괄 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0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232쪽에 추가로 된 1억 8,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232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원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까, 지금? 확정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건설과장 박성규   
지금 5,500만원이 도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상지를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박명선 위원   
그건 선정이 안 됐죠?
○건설과장 박성규   
예. 3억원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민원사항 해결이기 때문에 이건 법정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아닌, 지금 농로나 마을안길 중에서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 해결을 위해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 건의가 됐는데도 아직 저희가 해결을 못해 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박명선 위원   
대상지가 확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성규   
안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안 됐어요?
○건설과장 박성규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 건의사항 20개소 중에서 선정한다, 그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박성규   
아까 21개소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박명선 위원   
아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량에 ‘주민건의사항 20개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성규   
그거는 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씀드린 거고요…….
박명선 위원   
아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아니고…….
그러면 이건 “3억원에 대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건설과장 박성규   
내역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8억원에 대한 거는 지금 그 사업량에 ‘주민생활 건의사항 20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8억원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박명선 위원   
그게 20개소가 8억원이다, 그런 얘기죠?
○건설과장 박성규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빠른데…….
그러면 2군데 것이 다 사업대상지는 선정이 안 돼 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앞으로 추가로 해서 선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중로1류10호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지금 양평해장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야생화단지까지 이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일부가 빠져 있었는데…….
○건설과장 박성규   
예, 그래서 지금 1,2,3차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세웠던 게 1차 공사로 해서 야생화단지부터 거꾸로 나오는 건대 그게 한 0.26㎞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0.3㎞ 6억원, 지금 올해 하는 거고요, 나머지 주차장부터 교차로까지 그게 0.56㎞ 해서 소요사업비가 약 30억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들어온 거 이거하고 향후 10억하고 20억이 들어가면 그 전체 도로는 다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성규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완공 예정을 언제로 보죠?
○건설과장 박성규   
지금 저희가 설계가 3차에 대한 설계가 올해 8월달까지 설계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행정절차라든지 하면 빨리 가면 내년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229쪽을 보면 시설비에 계림~율촌 간 군도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가 나왔는데 그게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했어요. 교통안전시설을 보강을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교통안전시설을 반영을 했는데 요즘에 관내에서 아시다시피 교통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역에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현장이 공히 저희가 기준에 맞게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거를 요구를 해서, 그래서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1억이 거기 교통시설에 대한 공안……. 그러니까 교통시설에 대한 협의에 맞춰서 1억을 더 추가 예산을 세우는 거다…….
○건설과장 박성규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지도 88호선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또 개선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김규창 위원   
거기 지금 전선 있고 표지판 있고, 그걸 다 없애는 거죠?
○건설과장 박성규   
예, 다시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개선하는 사항까지 저희가 포함된 겁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율촌리로 나갈 때 좌측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교통위험이 많아서 거길 없애갖고 넓힌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박성규   
예, 예.
김규창 위원   
그 말씀이죠?
○건설과장 박성규   
예, 그런 사항까지 다…….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도로의 토지보상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성규   
네, 다 됐습니다.
김규창 위원   
거기는 구거로 돼 있죠, 지금 있는 데는?
○건설과장 박성규   
그건 제가 지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천부지입니다.
김규창 위원   
하천부지요?
○건설과장 박성규   
예.
김규창 위원   
하천부지로 해갖고……. 선형을 그러니까…….
○건설과장 박성규   
차량 진·출입이나 이런 걸 확보하는 개선…….
김규창 위원   
그래서 개선 사업으로…….
○건설과장 박성규   
그것까지.
김규창 위원   
그래서 1억이 더 들어 가겠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김규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도시과@17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3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과장 최진오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3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 대로2류2호 개설사업비는 여주읍 현암리 법원·검찰 공공청사 진입도로를 연결하고, 향후 현암지구 시가화 예정 용지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간선도로망으로 사용코자 개선하는 도로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73억원 중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27억원을 확보하였고, 금회 추경에 도비 10억원, 군비 13억원, 총 23억원을 확보해서 4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액 21억원은 법원·검찰이 준공되는 2011년까지 확보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중로3류7호 도로개설사업비는 여주읍 하리 셀프세차장에서 배수펌프장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금회에 보상비 1억원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도로에 편입된 제방부지가 있었는데 그 제방부지가 국유지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소유권 보존등기 소송에 의해서 김경동이 취득을 하고 보상을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소송과 관련된 그 보상 예산만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남 소로2류1호 개설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남면 태평리 가남초교 주변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 28억원 중에서 ‘09년도부터 금년 본예산까지 21억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회에 마무리 공사비 7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북내 중로3류2호 개설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내면 당우리 행복센터 진입도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금회 4억 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용지보상비 3억 5천만원은 편입토지 보상비를 100%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행정운영비는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서 297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41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341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비지 경계복원측량수수료 51만원과 예비비 19억 9,949만원인 20억원을 삭감하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0억원을 천송2지구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사업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45페이지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하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3억 5,782만원을 삭감하여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 782만원과 하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잔여 공사비와 지장물 보상비로 3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최진오   
다음은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받은 20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1억 6,186만 8천원을 삭감해서 천송2지구 시가지 조성사업비 및 보상비로 1억 6,186만 8천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349페이지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3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353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천 일반산업단지 분양 예상에 따라 68억 3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산업단지 매각대금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회 7억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천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에 오·폐수 시설을 병행해서 설치하는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업종을 유치해서 오수처리시설만 설치하게 됨으로써 설치비용이 7억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허가과@18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24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허가과장 이세채입니다.
241페이지는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242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 대한 게 있습니다.
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에 대해서 선 건대 4,740만원이 섰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같이 공공 현수막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공기관등에대한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5,76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난 의정대화 때 의원님들께서 사회계층,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으로써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중에서 도비가 70%, 거기에 30%가 군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여주군에는 48세대를 개·보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게시대를 5군데 어디를 할 겁니까?
○허가과장 이세채   
지난해 예산을 세워갖고 여주, 점동, 가남, 능서 그리고 대신, 북내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금사, 산북, 강천 여기에는 한 곳도 안 했기 때문에 하고, 면에서 지금 현재 시설을 받아갖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여주읍에서 추가적으로 들어 왔습니다. 뭐냐 하면, 북내하고 관할하는 범위지만 게시대가 적기 때문에 여주읍에 1개 더 하고, 흥천, 금사, 산북, 강천, 여주읍 1개소씩 되겠습니다. 읍·면장님과 협의해서 장소는 정하도로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재난안전과@19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4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재난안전과장 곽용석입니다.
247쪽 재난안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공공운영비, 행사성 경비 일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8쪽 상단부분입니다. 자연재해·재난 지원에 민간인재해보상금 150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먼저도 의정의 날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250쪽 중간에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하단에 후포천 개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특별교부세 13억이 반영된 사항이빈다. 그래서 총 50억을 들여서 금년부터 내년말까지 추진할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연형 소양천 조성사업입니다. 총 110억을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2억 7천만원이 반영되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수해상습지개선사업입니다. 그것은 강천면 도전리 원심천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09년도에 9억 7천, 금년도에 일부 1억 9,400을 반영해서 총 11억원을 금년도 사업비로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태평지구 대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내시가 되었다가 국도비가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서 발주된 용역비만 군비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한강살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사전행정절차 및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한강TF팀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지장 전주이설이라든가 지금 반출되고 있는 준설토의 민가하고 연결된 분에 대한 휀스설치 등 17개소에 대한 시설 설치비를 반영해서 총 4억 1,400만원을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252쪽 상단부분에 소하천 정비 및 관리입니다. 상교천 개량복구사업비입니다. 작년도 말에 특별교부세가 10억이 추가로 반영되어서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행정운영경비 중 기타직보수입니다. 이것은 현재에는 필요가 없지만 골재 준설토 적치가 되면 사후관리를 위한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15명분을 반영해서 우선 채용한 후에 골재적치량을 보아가면서 발령낼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252쪽에 기타직보수에 골재감시원을 쓰실 거잖아요? 시간제하고 계약직으로……. 시간제로 쓰는 거예요? 계약직으로 쓰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시간제 계약직이라고 저희가 마급입니다. 나머지 기술자격이 없이 통상적으로 감시업무 단순업무만 전담하기 때문에 주당 한 40시간 그러니까, 5일을 근무를 못 시킵니다. 한 36시간 정도 근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최예숙 위원   
반·출입을 체크하느라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반입되는 거, 또는 반출되는 것을 감시할 인력이…….
최예숙 위원   
감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원칙적으로는 청경을 배치해야 되는데 청경인력 수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채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러. 보건소@20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5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보다 3,247만 9천원이 증액된 62억 8,467만 3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58페이지 밑에 쪽에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천식·아토피 질환 예방관리에 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천만원 삭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약간 하여서 아토피·천식 환아 의료비 지원에 2백만원, 그리고 아토피·천식 행사 캠핑 운영에 5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의료 지원과 난임부부 지원 등은 모두 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에도 62만 8천원이 삭감되어서 삭감한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염성질환 예방 관리에서 260쪽입니다. 방역소독 및 전염병 예방에서 민간위탁금 중 민간대행 용역비 중에 2,850만원을 삭감을 해서 방역소독기 구입에 2,850만원을 변경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예방접종 추진은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들이며, 군민 건강 증진,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 등은 모두 다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262쪽에 보시면, 노인의치보철사업에는 2,380만원의 내시가 더 증액되었기 때문에 1억 4,472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변경에 다른 감액과 증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갈음하고, 263쪽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해야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조내시에 따른 5백만원짜리 2대를 구입하는 천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으로서 1인당 26,000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주관내 65세 이상의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해서 저소득층 대상자가 없으면 일반까지 500명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260쪽에 보면, 방역소독 민간대행 용역을 주셨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경익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소독기를 자기들 것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가요? 구입자금이 있어서…….
○보건소장 이현숙   
민간으로 해서 소독기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걸로 해서 민간대행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유류가 들어가고 유류비 들어가는 것과 감가상각비 들어가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 저희가 유류가 들어가지 않는 방역소독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예산이 한 1년만 지나면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역소독기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그리고 1대는 저희가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예산이 더 절감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그 계약기금을 더 적게끔 다시 계약을 하는 건가요, 그럼?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계약을 안 하고 일부를 하고 이 부분을 남겨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지금 경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감가상각을 해서 위탁을 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최예숙 위원   
제일 처음에 그런 말씀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한테 위탁을 줄 때는 우리가 예산한 돈을 주면서, 금액을 주면서 그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는 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준 건데 그 회사에 기계를 감가상각까지 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거기에 원가계산을 할 때 그 원가계산에 기계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산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계상을 했던 것을 방역소독기를 사서 저희가 주게 되면 그런 부분을 계상을 안 해줘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조금 이해가 제가 잘 안 가는데, 원래 우리가 위탁을 할 때는 그런 걸 다 모든 기계나 모든 것을 감안하고 모든 게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금액을 좀 더 산정을 해준다고 그러면 몰라도 그 용역회사에 기계까지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계상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기계를 사주고, 절감 차원에서 기계를 사주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그러면 저희가 원가계산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가용역에 대한 원가계산 부분을 내일아침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위원님이나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그 방역소독기를 그러면, 위탁업체에다 사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사서 저희가 일부 방역을 위탁하는 동안에만 거기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방역위탁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다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인건비성만 위탁을 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현숙   
전에 용역비 계산할 때는 일단 인건비를 포함해서 다른 예산들까지를 원가계산에 다 넣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가계산에 들어갔던 것들 중에…….
○위원장 박용일   
그거야 당연하죠. 그 업체가 기계를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 그 용역을 맡을 때는 방역을 하는데 대한 어떤 약품부터 인건비부터 자기가 구입한 기계에 어떤 감가상각비 이런 걸 해서 용역비를 산정해서 했겠죠. 그러는 대신 기계를 우리 보건소에서 배터리 사용으로 하는 거죠, 이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것은 차량용은 배터리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친환경?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기계를 안 사니까 우리가 사서 주고 기계를 대여해주면서 방역하는 인건비성에 대해서만 주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용역비를 그걸로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니까, 그것이 끝나게 되면 다시 기계는 가져오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위원장 박용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30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22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22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기   
전문위원 김환기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372억 7,500만원이 증액된 4,137억 9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358억 4,800만원이 증액된 3,103억 8,3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 2,700만원이 증액된 1,033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 2,800만원이 증액된 131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도 당초예산보다 14억 8,900만원이 증액된 75억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세입예산 3,103억 8,300만원중 자체재원은 39.6%인 1,229억 9,7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증감없이 736억 7천만원,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 247억 5,500만원이 증가한 493억 2,7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60.4%인 1,873억 8,6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40억 1,200만원 증액된 714억 1,200만원, 재정보전금이 25억 3,600만원 증액된 194억 9,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45억 4,500만원이 증액된 964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사업예산 체계에 맞게 기능별(분야)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9억 4,300만원이 증액된 201억 8,200만원으로 6.5%,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42억 5,500만원이 증액된 171억 4,200만원으로 5.5%, 환경보호, 농림,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48억 2백만원이 증액된 655억 9,400만원으로 21.1%,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53억 8,700만원이 증액된 688억 8,800만원으로 22.2%,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11억원이 증액된 902억 9백만원으로 29.1%, 예비비, 기타경비는 6억 3,900만원이 감액된 483억 6,800만원으로 15.6%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사업구조화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2,485억 3천만원으로 80.1%, 행정운영경비가 455억 8,100만원인 14.7%, 재무활동이 162억 7,200만원인 5.2%입니다.
세출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p132)과 여주 농요발굴 전승보존사업(p270)은 본예산안 심의 시 삭감되었던 항목으로 이후 사업추진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수립은 적절한지 등과 예산집행 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중 지열(원예시설)지방보급사업(p219)과 같은 과다한 금액의 반납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억 2,700만원이 증액된 1,033억 2,600만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1억 9백만원을 증액하여 산북면 하천변 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로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전입금 9억 9,200만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9억 7,400만원을 감액하여 읍·면 수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목간 조정 및 출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비비등 20억원을 감액하여 천송2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비비 3억 5,800만원을 감액하여 하리 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을 증액하여 차입금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용용지 매각수입 7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 2,800만원이 증가한 131억 1,8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과 미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확장사업, 전산개발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 8,900만원이 증가한 75억 1백만원이며, 세입 예산은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인 전년도 이월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 지내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세입예산을 먼저 하고 세출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중 97페이지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세무과장 박수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97쪽에서 98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45억 7,244만 8천원보다 247억 5,488만 9천원을 증액한 493억 2,7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매각수입은 5억원을 증액한 6억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13억원을 증액한 36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월금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억 9221만 9천원을, 전입금은 천송2지구특별회계에서의 상환금 20억원을 편성하였고, 부담금은 원수취수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 265만 4천원을 증액한 4억 265만 4천원, 잡수입은 대신도시계획도로의 전주이설비 환급금 6,001만 6천원을 증액한 12억 3,50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13억인데, 결산자료 가지고 하신 겁니까? 결산해서 나온 잉여금이에요, 아니면, 올 3월 사용잉여금인가요?
○세무과장 박수달   
결산은 아직 안 되고 추계로 지금 나온 건데요. 거기에 순세계잉여금 중에는 저희가 잡은 게 한 80억 정도가 수정으로 되어 있고요. 유류보조금이 100억, 특별교부세가 작년도 12월 30일날 교부가 되는 바람에 그것이 후포천하고 상교천에서 23억원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이 10억으로 해서 총 213억원으로 저희가 추계를 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다시 한번만 알려주실래요?
○세무과장 박수달   
순세계 80억, 유류보조금이 100억,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작년도말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후포천이 13억, 상교천 정비가 10억 해서 23억이 되어 있고요. 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센터기금으로 되어 있는 게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합계를 해놓은 겁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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