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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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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10월 29일(목)


  1. 의사일정
  2. 1.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의원외 2인 공동발의)
  3. 2.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
  8. 7.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의원외 2인 공동발의)
  3. 2.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
  8. 7.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의원외 2인 공동발의)@5 

2.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5 

3.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5 

4.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5 

5.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5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최예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예숙 의원입니다.
여주군의회 장학진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0월 26에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 과장 및 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안,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의회 및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최예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6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장학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학진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도 10월 21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0월 27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농정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농촌 테마공원 조성 및 부지매입안 등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환   
장학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농촌테마공원조성 및 부지매입(안), 도농교류센터 및 농산물가공공장 신축(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7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기관은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군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여섯 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감사 1일차인 11월 26일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2까지는 부서별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장소는 여주군청 대회의실과 오학체육공원 조성공사, 품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공사, 계림~ 율촌간(군도9호선) 도로확ㆍ포장 공사, 자연형 소양천 조성공사 등 주요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주요사업장을 현지 점검한 후 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한 감사의견서는 감사한 사항을 작성,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할 목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별지 1호]의 감사자료 요구 목록과 같이 350건을 요구할 계획이며, 자료의 작성은 별도의 기간명시가 없는 한 2008년 11월 1일 이후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작성하여 11월 16일까지 20부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감사실시 3일전까지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출석 요구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그리고 읍·면장으로 하였으며 별도의 출석 요구서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니, 보고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7일간의 임시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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