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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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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10월 23일(금)


  1. 의사일정
  2. 1. 제16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0.23~10.29)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장학진의원외 2인 공동발의)
  5. 4.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9. 8.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9.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1. 10.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1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12. 휴회의 건(10.24~10.28)

  1. 부의된 안건
  2. 1. 제16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0.23~10.29)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장학진의원외 2인 공동발의)
  5. 4.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9. 8.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9.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1. 10.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1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12. 휴회의 건(10.24~10.28)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 규정에 의거 10월 15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한 제164회 임시회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11월 제157회 임시회 개회식 때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제2여주대교 예산에 관하여 해법을 찾아보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마는 무산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어느 누구도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저지할 권한이 없음에도 저지를 당하여 5분 자유발언을 못한 쓸쓸한 기억을 생각하며, 근 1년만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수 군수님과 임명진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말 경부터 여주지역에는 여주·이천 통합에 대한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측의 찬반구호가 실린 현수막이 불법으로 거리에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수막 게첨 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이 돌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찬성 측에서 불법으로 게재한 15개의 현수막은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철거되었으며, 또한 적법한 절차로 군에서 설치한 게시대에 게첨하고자 여주군 광고협회에 신청하여 2주간 동안에 15개의 현수막 게첨비용을 납부하였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게첨 불허가되어 비용을 반납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문제는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0월 1일을 기점으로 여주의 거리마다 수 십 개의 통합반대 측의 현수막과 관변단체의 통합반대 현수막이 게첨되기 시작합니다.
본의원은 10월 5일 경 임명진 부군수님께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니 철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의회와 통합관련 간담회를 통하여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더니 자율통합에 관련 불법 부당행위 사례 및 통보에 관한 자료요청을 하는 지침을 10월 9일자로 보냈다고 하여 10월 13일 주무 과에 확인해본 결과 통보요청서가 도착하였습니다. 본의원은 10월 15일 현수막 담당 과와 여주읍에 확인하여 보니 아직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은 업무를 취급할 때에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는 뭐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런 것을 잊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이 자격을 부여받을 때 이런 선서를 합디다.
「군수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에 기여를 위하여 여주군수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고 취임선서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은 「우리는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다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우리는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써 직무에 전념한다. 우리는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라는 등등의 선서를 한 후에 공무원의 직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기수 군수님과 임명진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이젠 당위성과 형평성, 공정성에 맞게 군민을 위한 법령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번 불법 현수막 게첨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 10월 9일자 지침에 의하여 불법 현수막을 찬반으로 선별 제거한 공무원과 게첨을 방치한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 및 불법 부당한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불법으로 통합관련 찬반 현수막을 게첨한 단체에 관해서는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표 5번에 의하여 불법 현수막 과태료 기준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기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여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주군 조례는 여주군민이 지키고자 만들어놓은 법령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였으면 조례에 정해진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불법으로 게첨된 수 백 개의 불법 현수막의 과태료는 아마도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여주군 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기수 군수님과 임명진 부군수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봅니다.
향후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끝까지 사실확인을 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수 군수님!
이제 군민을 통한 서명정치, 불법 현수막으로 행해지는 현수막 정치 이제는 종지부를 찍읍시다.
그리고 군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몇몇 공무원 때문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공직자로서의 임무를 다 하는 많은 공직자를 욕 먹이고 있는 일부 공무원은 퇴출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이 잠깐 아까 말씀하셨던 제157회 임시회 개회식 때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의장인 제가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의 권한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장학진 의원님과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서로 화합의 장으로 나가자고 하는 뜻에서 5분 발언을 자제했던 내용입니다.
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단체 통합법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율통합이라고 하는 안을 가지고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통합과 소통합. 소통합에 대해서는 현재법상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한강수계법, 오염총량제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현실법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4년제 대학이 들어선다, 박물관, 기념관, 여러 가지 공장확장 등 신설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십니다만, 현행법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 후에야 이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회사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자율통합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천과 여주에 대한 30만이 합쳐지는 작은 통합에 대해서 현재 묶여있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는 악법이라고 합니다만, 여주에 처해 있는 악법을 무시하고 인·허가를 내줄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어떤 인센티브보다는 우리 여주군에 묶여 있는 규제를 먼저 완화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비단, 여주뿐 아니라 여기 7개 시·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있는 모든 부분들이 아마 거기에 동참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보다는 우리에게 묶여져 있는 악법 규제를 빨리 철폐해주는 것과 공군사격장으로 인해서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주민들, 우리 군민들에게 공군사격장 이전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줄 때 우리는 자율적으로 통합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찌 됐든 찬반이 나뉘어져서 서로 격론을 하고 있습니다. 격론보다는 서로 어느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의 논리를 따르는 그러한 민주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5분 발언을 해주신 장학진 의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군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기수 군수님과 7백 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와 계십니다만,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찬반 어느 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공정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언론매체로서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1. 제16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0.23~10.29)@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7일간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경익수 의원님과 박용일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경익수 의원님과 박용일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장학진의원외 2인 공동발의)@7 

4.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7 

5.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7 

6.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7 

7.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7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공동발의 하신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장학진 의원입니다.
황금물결이 일렁이며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조석으로 기온변화가 심하여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의원님들을 만나뵐 수 있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여주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11만 군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당면업무 추진과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여주군의회 이명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21호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여주군 체육시설을 다수의 군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11호 및 13호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0조1항 5호에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국가유공자, 어린이가 사용하는 행사의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환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세무과장 박수달입니다.
의안번호 1422호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에서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현금납부에 대한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금납부와 병행하여 각종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 수납업무 효울성의 제고와 주민의 선택권 등을 보장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추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5조제2항에 수수료 징수방법에 신용카드 결재 추가 사항으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종전 현금으로만 징수하던 것을 1천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로도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나. 별표 중 납세증명서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별표 1의 납세증명서 항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총 소요예산액이 카드리더기, 전표, 수수료 등 1,189만 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증명서 무료 발급에 따른 세입감소 추계액은 연간 95만 5천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고, 부서협의 결과 비 규제심사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된 사항이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이 통보되어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입니다.
의안번호 1423호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의 명칭이 “재단법인 도자진흥재단”으로 바뀌어 이를 조례에 반영,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의 명칭을 “재단법인 도자진흥재단”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나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으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안번호 1424호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개인택시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인택시와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1425호로 상정된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하여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고, 우리 군 신륵사 관광지내 건립 예정인 특1등급 관광호텔의 유치여건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1등급 관광호텔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 급수공사 소요 자재 기준 개정사항으로 관급 원칙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제품을 원칙으로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고, 안 제38조에 수도요금 감면 규정 개정사항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1등급 관광호텔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지난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와 기타 참고사항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8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9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426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테마공원조성 및 부지매입(안)은 농촌 특유의 자연·문화·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차별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레저,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간의 교류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도·농 교류센터 및 농산물 가공공장 신축(안)은 농촌의 경쟁력 있는 잠재자원을 발굴, 활용하여 농촌의 소득증대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도시민이 정주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내용은 건물취득에 있어 농촌테마공원은 여주읍 연라리 산83-69번지 일원에 쌀문화전시관, 전통먹거리촌 등 건물 18동의 건축면적 3,500㎡로 추정가액은 42억원이 되겠으며, 도·농 교류센터 및 농산물 가공공장은 강천면 강천리 607번지 일원, 건축연면적 992㎡에 추정가액은 20억 9천만원입니다.
토지취득에 있어 농촌테마공원 진입도로 부지매입 건은 여주읍 연라리 644-13번지 임야 2,860㎡로 추정가액은 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고 법적근거는 여주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여주군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0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여주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감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10.24~10.28)@1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공유재산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0월 2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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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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