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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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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09월 07일(월)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제 채택 동의의 건
  3. 2.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4. 3.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4.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6. 5.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7. 6.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제 채택 동의의 건
  3. 2.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4. 3.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4.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6. 5.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7. 6.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가안건 접수상황을 의사담당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원섭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3일 여주군수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7분)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제 채택 동의의 건@1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제 채택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3일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써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제163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8억 8백만원이 증액된 4,225억 8천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7억 3,200만원이 증액된 3,535억 6,3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7,600만원이 증액된 690억 1,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수정예산을 말씀드리면, 재정보전금 중 가남도시계획도로(소로2-1외 2개) 노선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해복구사업비 등을 위한 국·도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33억 6,300만원, 도비보조금 5억 6,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9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시설 중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에 대한 도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보조금 3백만원, 군비부담금 6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 부담하여 세출에 9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지난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발생된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복구비의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40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부담액 14억 7,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 부담하여 세출에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등 5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력 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지원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입지원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1억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군비부담액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결정에 따라 가남도시계획도로(소로2류-1호외 2)사업비로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전염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민간병의원 접종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세입변동 없이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백신접종비로 5,7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수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공공시설피해복구비의 국·도비 내시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비부담액 2,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 부담하여, 세출에서 상수도 수해복구비 등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하수처리장 확충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세입변동 없이, 점봉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에서 여주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로 4억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별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2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47페이지부터 세입부분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도에서 가남도시계획도로 재정보전금 8억원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와서 8억원을 잡았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비로 해서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해가지고 지금 국고보조금이 33억 6,354만 2천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이 5억 6,853만 7천원 해서 39억 3,207만 9천원이 보조금으로 추가내시가 되어서 이것을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세입부분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51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51페이지 세출예산은 이번 수해복구예산이 내려오면서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을 위해서 15억 1,445만원을 삭감해서 군비부담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53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입니다.
수정예산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당초보다 9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내용은 2009년도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양로시설 운영비지원으로서 당초 2,700만원보다 9백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주민생활지원과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9백만원 내시변경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증액입니다.
장학진 위원   
내시변경으로 증액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당초 3,600만원이 지원되어야 되는데요, 2,700만원만 내시되어가지고 부족분 3개월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내시변경 되어서 내려온 걸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55페이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입니다.
55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억 2,06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장마로 인해가지고 일부 체육공원 내에 보강토가 붕괴가 되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030만원, 도비가 2,412만원, 군비가 3,6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강천체육공원에 산사태 난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거기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쪽에 난 데는 족구장 위에 한 군데입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계상된 게 어디어디 쓴 겁니까, 체육공원 내에?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보강토 옹벽하고요, 일부 국궁장 골짜기 쪽에 조금 훼손된 데가 있어요, 그때 비가 온 관계로 해서.
박명선 위원   
국궁장 있는 데가 여기 예산에 들어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거기를 완벽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기하고, 또 한 군데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아래쪽에?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쪽에는 일부 절개지의 상황인데 그것은 수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박명선 위원   
수해하고 관계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관계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수해로 인해서 그게 내려온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 건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고, 이 건은 국궁장 있는 데하고 이쪽하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같이 해서…….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이쪽에 옹벽 무너진 것은 설계에 의한 인위적인 사고는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검토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장학진 위원   
검토했는데 안 무너지게끔 되어 있어요?
저는 내가 건축설계도면을 보면 인위적인 설계 잘못으로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것은 저희도 시설직이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별안간에 집중호우에 의한 걸로 해가지고 재난으로 해서 판정이 났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무게가 있지. 무게가 있고 조정할 때 경사도가 있는 건데.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거?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장학진 위원   
지금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다른 데의 자문을 받고 있지만, 내가 이거 예산이 아직 안 올라와서 별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올라오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번 다시 문화관광과장님이 정말 그 도면하고, 그 다음에 그게 도면에 의해서……. 그게 장마로 인해서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게 무너졌으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분명히 내가 조사한 바로는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 가지고 그건 아니지만, 나중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인위적인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어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알겠습니다,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59페이지부터 세출부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농정과장 이두환입니다.
59쪽 농정과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당초에 농림부에서 2억원을 책정을 해놨는데 기본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1억 6,700만원으로 줄었다고 해서 이번에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수해복구비 지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농정과 소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4억 2,68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사리 저수지 붕괴된 데 대해 국비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60쪽 상단에 수리시설 복구비에 대해서는 복대리, 문장, 계신리라든지, 또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매류리 외 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자력복구 내지 중앙지원사업으로 돈이 내려온 것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송아지 안정기금이 지역축협에서 관리할 계획이었으나, 중앙농협에서 자금을 관리하도록 운영요령이 고시됨에 따라서 이번에 시·군에서 예산편성 되어 있던 것을 삭감해서 농협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될 사항이 되겠고요. 당초에는 계획이 1,500두였었는데 사업물량이 3,130두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가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농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그 송아지 안정제에 대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송아지가 지금 늘어서 이게 8백만원이 편성이 더 된 겁니까? 지금 1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당초에는 국비 8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그런데 그 국비가 축협에서 하도록 해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이 되었었는데 이것을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하도록 해가지고 이번에 국비가 삭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1,500두 계획해서 3,130두로 되는 바람에 도비하고 군비는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그 기준가격을 165만원으로 정해놨는데 금년 봄에 송아지 값이 하락이 되어가지고 혜택을 실질적으로 14만 7천원 정도 전부 나눠줬습니다. 미달되는 금액을.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신청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또 가입기간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그 수리시설 수해복구가 세 건으로 갈라져 있어요. 4억 2,600짜리하고 2억 7백짜리하고 4억 8,200하고 이렇게, 그 시설비로 서고 민간대행 사업비로 섰어요. 그게 왜 그렇게 섰습니까, 그게?
○농정과장 이두환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해복구를 올리다 보면,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복구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면 중앙지원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국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피해액이 3천만원 이하라든지 아니면, 복구비 5천만원 이상이 안 될 경우에. 피해액이 3천만원이 넘거나 복구액이 5천만원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자력복구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군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는 농촌공사에서 실지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기에 예산을 금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군비 자력부담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못 시키고 내년도에 한 10억 이상이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 세우게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갈라놨다 그 얘기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요, 내역을 주세요, 내역을. 그 세부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좀 돌려주세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62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림공원과장 황금필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 수해복구비인 상리 근린공원 수해피해 400㎡, 1,248만원, 다음, 임도시설 수해복구비인 임도 100m, 2,068만원, 다음, 산림 수해복구인 산사태 피해복구 13개소, 1.47㏊, 1억 4,103만 1천원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을 좀 갖다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박명선 위원   
그리고 산사태 외에 그 산사태로 인해서 그 하단부 주변에 그런 곳은 어떻게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 지금 산사태지구 외에 산과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비에 계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아래 예를 들어서, 그 하단부라든지 이런 데에 연관되어서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연관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지금 지목상 산인 그러한 곳에는 전부 반영이 되었는데, 흙이 떠내려가가지고 농지에 그렇게 성토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런 게 반영이 안 됐고요, 산사태로 인해서 배수로가 1~2m가 아니고 50m도 될 수 있고 100m도 될 수 있고 150m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단부가 피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것은 항구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목이 산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상이 되어 있고 흙이 내려가가지고 농지에 성토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게 문제가…….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것은 각 읍·면에서 소규모사업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복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담당 김성구   
예산에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다 되었어요? 어느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요, 그게?
○예산담당 김성구   
소규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게 전부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세부적인 내역을 내가 보질 못 한 것 같은데?
○예산담당 김성구   
재난안전과에서 전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 자료를 좀 줘보세요. 그래서 그 하단부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산사태 난 것은 산림부서에서 복구를 하겠지만, 그 하단부가 사실 중요해요. 그 자료를 연관해서 바로 좀 보여주세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산림공원과장님, 재난안전과에다 얘기해서 읍·면의 소규모 지원사업비의 그 사업내역을 좀 위원님들한테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산림공원과에는 이 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전문위원 박남수   
왔는데 위원님들한테 안 드린 것 같아요.
○위원장 박용일   
아…….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64페이지부터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건설과장 박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도로분야 수해복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 7월 11일부터 15일 기간 중 호우로 발생된 도로분야의 총 수해피해는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국도 1건, 지방도, 군도, 농도, 도시계획도로 해서 9건이 되겠습니다. 피해액은 3억 8,6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거 복구비는 1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억 8백만원, 도비가 3억 8,100만원, 군비가 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 전체 피해시설에 대해서 수해복구를 추진해야 됩니다마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우선 복구가 시급한 지역과 금년도 사업발주가 가능한 9건, 8억 2,219만 9천원에 대해서 금번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부 미확보된 예산 2건, 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 2,900만원, 군비 2억 1,300만원에 대하여는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우기 전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수해피해는 78건에 피해액은 12억 2,7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복구비는 34억 6백만원, 도비 1억 8,600만원, 군비 32억 2천만원으로 금년도 전체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금년도 시급한 지역과 금년도 사업발주가 가능한 11건, 6억 3,178만 9천원에 대해서는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미확보된 67건, 27억 7,400만원에 대해서는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우기 전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과에서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여주읍 오학출장소에 군청과 읍·면 토목직 공무원 17명으로 편성된 2009년도 수해복구 합동설계반을 운영·추진 중에 있으며, 9월중 설계를 완료하고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착공 해서 동절기 이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자료를 세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성규   
예.
박명선 위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그리고 아까 참고로, 산사태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뒤에 내역에도 보시면 있는데요. 소규모 무슨 마을진입로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반영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배포된 자료에 보면, 건설과에 작은 것 큰 것,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재해복구비가 나왔으니까, 빠짐없이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수해복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금사면 전북리에 보면요, 예산과는 좀 관계가 있는 건데, 구 도로에 교량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 도로가 다시 나면서 교량을 놨는데, 구 도로를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물이 막 넘쳐가지고 이번 장마에 상당히 큰 물이 넘어갔는데 전북리 들어가는 진입로 좌측에 큰 도랑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성규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거 폐쇄시키고, 그 위에 보면, 한 50m 위에 옛날 수로가 내천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장마에 그것도 넘어가지고 그쪽 농가의 논에 피해가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두 개는 폐쇄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철거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성규   
제가 확인을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하천계 소관일 것 같은데요. 지금 기존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는데, 이번 장마……그러니까, 누적되어 있는 거지. 이번 장마엔 더욱더 많이 모래가 쓸려나가서 다리 가운데 박은 기둥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성규   
예, 교각이요.
김규창 위원   
교각 그게 지금 하상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교각이 드러났어요. 무촌교 있죠? 무촌교. 무촌교는 밑에가 이렇게 U자로, V자로 해가지고 다니질 못 하죠, 거기는? 그런데 거기는 폐교를 시켰어요. 다니지 못 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하상이 다 빠져가지고 천남2리에 있는 그 형태대로 그대로 간다 이거죠. 이거 한번 장마 지면 그 밑에 지반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앞으로 그 밑에가 다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가서 실무담당자께서 보시고, 거기 한 1m50 정도는 더 파였어요. 거기를 주민들에 의하면, 너무 많이 빠져서 옆에 핀블럭 한 게 내려앉는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보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주문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건설과 하천계에서 아마 담당을 하고 계실텐데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서 그 부분을 한번 가서 현장을 보시고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건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과장님하고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67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과장 최진오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가남도시계획도로 소로2류1호외 2개 노선에 대해서 가남초등학교부터 구획정리사업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시책추진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로 8억원을 확보를 해서 총 13억 4,654만원으로 금년도에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69페이지부터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재난안전과장 곽용석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1차 수정안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나눠드린 설명자료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저희 하천은 전부 24건의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일부 2010년도에 반영되는 관계로 해서 시급한 건 15건만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말씀드리고, 69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지방하천 수해복구 1억 6,104만 2천원을 반영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매류천 등 지방하천 전액도비로 수해복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소하천 수해복구에 20억 8,400만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북내면 상교천에 개량복구 사업하고 소개천 하천 2개소가 합해서 전부 20억 8,485만 9천원을 반영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상교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예산 일부를 반영하고 내년도에 예산 추가확보를 해서 마무리해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지방하천 수해복구. 대부분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말천, 점봉천, 소두몰걸천 등에 2억 9,289만 5천원을 반영,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70페이지 보시면, 소하천 수해복구는 전액 안금천, 소댕이천, 운봉천 등 3개소에 7,028만 3천원을 전액군비로 투자해서 소해복구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다리가 이번 수해에 하천이 많이 하상이 얕아졌어요. 그래서 드러났어요. 다리발이. 다리발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설과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소하천 수해복구로 이런 것은 같이 건설과하고 합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그것은 저희가 위치를 같이 확인을 해서 이번 피해조사에 반영이 되었으면 같이 복구가 되어야 될 테고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어느 다리, 교량을 말씀하시는지요?
김규창 위원   
초현1교, 2교……. 거기를 초현 1교, 2교라고 그러나? 어떻게 되나? 명칭을? 무천교는 폐쇄를 아주 시켰고, 지금 하상이 엄청 빠졌어요. 그래서 보를 거기에다 설치해달라고 주민들이 지금 그러는데…….
그 다음에 올 장마에 둑이 터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임시복구로 백자루로 전부다 갖다놨어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김규창 위원   
그런데 그거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그것은 항구복구를 위해서 지금 예산안 설명 드린 게 그걸 다 제거하고 항구복구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김규창 위원   
항구복구로?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그 다음에 그 외에 저희가 반영 못한, 하천시설물 중에서 반영하지 못한 9개 사업장은 우선 시급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것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내년 우기 전에 항구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김규창 위원   
항구복구로?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예.
김규창 위원   
그러면, 그 9개 항구복구가 어느어느 지역인지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갖다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별도로 설명자료 드린 거에 하천분야에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지방하천으로는 능서 매류천, 흥천 내사천, 산북 용담천, 산북 주어천, 대신 한천, 금사 계장천은 전액도비로 항구복구가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흥천에 송말천, 그 다음에 강천 도전리에 원심천, 부평천, 점봉천은 아까 건설과이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피해액 3천만원, 복구액 5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국비·도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항구복구가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점봉리 소도몰걸천, 북내 장암리에 소개천, 안금2리에 안금천, 금당리에 소댕이천, 건장리 은봉천은 일부 국비 받고요, 나머지 군비로 해서 항구복구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상교천은 수해가 하도 잦아서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해서 개량복구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총 39억원을 투입해서 최소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보려고 지금 욕심을 부리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규창 위원   
예.
○위원장 박용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72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중에서 5,672만 5천원을 삭감해서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대비 백신접종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시된 사항으로써 이에 따라서 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이렇게 대체를 하면요, 민간병의원 접종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까지의 추계를 봐서 12월말까지 쓸 수 있는 돈을 2천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나머지를 삭감해서 백신접종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월 정도에 돈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2010년 예산에서 집행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박명선 위원   
2010년도 예산에서 집행해도 돼요? 당겨서?
○보건소장 이현숙   
나중에 집행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달이 끝나고 나면 병의원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는데 그게 익월입니다. 익월에 상반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12월 접종분 같은 경우에는 청구 들어오고 나서 2010년 1월에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박명선 위원   
12월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리고 저희가 병의원이랑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자란다고 그러면, 청구를 나중에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2010년 예산으로 지급을 해도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별 문제 없다 그 얘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 예산 때문에 또 괜히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방제약은 지금 이 돈만 세우면 살 수 있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은 정부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분으로 일단 받겠다는 겁니다.
경익수 위원   
구입할 물량은 충분히 있는 거고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런데 현재는 구입할 물량이 도대체 얼만큼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경익수 위원   
지금 국회에서도 50%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예산을 세우지 않고라도 성립전 예산을 쓸 수는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현숙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약품을 구매할 데가 없고 조달에서 저희가 그 약품을 다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조달단가를 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물량주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물량주문도 일단 주앙정부가 기준으로 한 몇 %에 맞춰서 주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하는 것은 입찰을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구매가 가능하면 최대한 구매를 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백신약이 지금 살 수는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는 시판되는 게 없기 때문에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아니 그러면, 예산을 지금 우리 경익수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불명확 했습니다. 지금 예산만 세워놓는 것이지 약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지금 현재 약이 없을 뿐이고, 그 다음에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녹십자에서 임상실험이 들어가고 세계적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을 만들어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수입하고 그 다음에 녹십자에서 생산하는 것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백신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해서 예산을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지금 세워놔도 약이 안 나오면 구입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추가로 구매가 불가능할 수는 있으나 중앙정부에서 백신접종 할 물량을 국내에서 생산을 다 못 한다면 지금 중국의 백신제조업체인 시노박이라든지 아니면, 노바티스라든지 이런 데랑 계속 접촉을 해서 수입물량을 협의를 보고, 일부는 협약체결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입하는 물량의 문제는 있지만…….
○위원장 박용일   
언제쯤 여주군은 그 백신확보 해서 군민에게 예방접종을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중앙정부가 백신을 거의 일괄적으로 통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11월 중순은 넘어야 접종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위원장 박용일   
11월 중순 넘으면 보건복지부로부터 다 배정이 될 거란 말이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위원장 박용일   
확실한 건 아니죠?
○보건소장 이현숙   
그렇습니다, 100% 확신하진 않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74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74쪽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수해복구비로 7,44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복구 대상지는 북내면 천송리 봉미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배수지 법면이 일부 유실이 되고 거기 휀스가 한 40m정도 도복이 되어서 그거 복구하는 사항과 또 강천면 부평리 가면 가마섬이 있습니다. 가마섬 있는 데 내려가는 데 하천부분에 교량하단부로 하월된 부분에 마을상수도 관로가 드러나서 복구하는데 거기가 2,400만원하고 강북배수지가 7,200만원, 이렇게 해서 7,4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2009년도 추경 제2회 수정1차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사항입니다. 소양천 차집관로 수해복구를 위해서 2,184만 6천원과 금사 공공하수처리장 수해복구에서 3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소양천 차집관로 수해복구 해서 3,641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소양천 차집관로 수해복구비 1,4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여주처리장 확충을 해서 여주증설에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점봉 처리장에 대해서는 4억원을 감액하고, 이 증감된 사항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점봉 하수종말처리장이 설계 중에 있어가지고 금년도 예산 사실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여주처리장으로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봉처리장 4억 감액을 해서 여주처리장으로 4억을 증액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79쪽 중간부분에 하수도시설 수해복구입니다.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하수도시설에 대해서 소양천 차집관로 수해복구비로 7,282만원을 계상하고, 금사 공공하수처리장 수해복구 사업비로 해서 3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양천은 교1리 향교마을 앞에 보면 교리교가 있습니다. 교리교 하단부분에 차집관로가 100m 정도가 유실되어서 그거에 대한 복구가 되겠고, 금사 공공하수처리장은 금사처리장에서 농경지쪽 법면에 일부 유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소양천 차집관로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시로 응급복구를 해서 교리교 하단부 맨홀에서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보가 있습니다. 보 있는 데까지 해서 임시로 관로로 해서 부설해서 일단 현재는 차집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차집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현재는 차집 그냥 시키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게 지금 100m 정도 됩니다.
장학진 위원   
100m 정도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장학진 위원   
100m 정도 되는데 7,2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기존시설이 가보면, 낙차 하단부로는 보호 콘크리트가 쳐져 있어야 되는데 그 위의 부분은 보호 콘크리트가 안 쳐 있다 보니까 전부다 토사가 유실되면서 떠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보호 콘크리트 해야 되고, 맨홀 자체도 그때 당시 한 거라 전부다 밑에 세굴되어서 맨홀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됩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5 

4.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5 

5.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5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3.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6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21억 9,955만 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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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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