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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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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05월 22일(금)


  1. 의사일정
  2. 1. 제16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가남체육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
  8. 7. 산북체육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
  9. 8. 휴회의 건(5.23~24)

  1. 부의된 안건
  2. 1. 제16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가남체육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
  8. 7. 산북체육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
  9. 8. 휴회의 건(5.23~24)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니다. 집회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 규정에 의거 2009년 5월 15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 한 제161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남체육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산북체육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남체육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산북체육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1. 제16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장학진 의원님과 경익수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장학진 의원님과 경익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4 

4.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4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93호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감축인원으로 권고된 61명에 대하여 2008년에 1차 37명을 감축하였고, 2차로 24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695명을 671명으로 24명으로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에 의해서 일반직은 4명, 기능직은 21명, 그래서 총 24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특위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세무과장 박수달입니다.
의안번호 1394호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또한 상기 법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에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3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례특위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현행 1.5/1000에서 1.4/1000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5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6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가남체육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7 

7. 산북체육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7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6항 가남체육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산북체육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과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391호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533-1번지 일원에 가남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군계획시설 공원 결정과 관련하여 여주군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조성되어 운영 중인 가남체육공원은 기존 부지가 협소하여 금회에 국궁장, 주차장, 테니스장을 확장하여 생활체육공간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가남체육공원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함에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여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남체육공원의 세부적인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운영 중인 가남면 태평리 533-1번지 일원을 확장코자 합니다. 전체 면적은 체육시설 14,774㎡, 녹지용지 25,296㎡, 공공시설 7,033㎡ 등 총 47,103㎡의 부지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원이며, 사업기간은 착공 후 2010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그 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2008년 7월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후 2008년 11월 가남체육공원 기본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2009년 1월에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 2월에서 5월까지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관계법령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결정은 사업면적 47,103㎡를 가남체육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군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 토지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면적 총 47,103㎡ 중 체육시설 용지를 14,774㎡로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테니스장과 국궁장을 신설 조성할 계획이며, 특히 축구장은 인조잔디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녹지용지는 25,296㎡로 계획하고 있으며, 도로 및 광장, 주차장, 화장실 등 공공용지는 7,033㎡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위성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 공원조성지역은 가남면 태평리에서 약 1.5㎞ 이내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곳입니다. 진입로의 계획은 2차선으로 기 확·포장 완료된 농어촌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는 운동장, 국궁장, 농구장, 족구장 등 공원조성에 관한 토지이용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국궁장에는 면민의 날 등 주요 체육대회 시 임시 주차가 가능하도록 잔디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는 군계획시설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공원조성계획 조감도가 되겠으며, 체육시설의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실시설계 완료 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남체육공원에 대한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명환   
가남면 체육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다루면서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장학진 의원입니다.
각계 10개 읍·면이 체육시설이 돼 있는데 지금 이게 가남체육공원은 근 10년, 9년 정도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주군 체육시설의 마스터플랜이, 기본 모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군데 면이 돼 있는데 몇 군데 안 된 면이 있어서 이거를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본 모델이 있어서 “체육공원을 세울 때는 이거는 최소한도 집어넣어야 된다.” 이러한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잔디구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이.
이 외곽에, 지금 이 도면가지고는 볼 수 없는데 이 외곽에 잔디구장을 해놓고서 천막을 칠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가남은 지금 과거에 정주권사업으로 설치해서 기존에 운영 중인 운동장이 있는데 기존 운동장이 현재 규격이 약 가로 61미터, 세로 102미터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고, 운동장의 규격 조건을 보면 저희가 국내대회라든가 국제대회 축구장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격은 국내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잔디는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인조잔디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말씀하신 읍·면별 체육공원 조성에 따라 마스터플랜 작성 관계는 저희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설치되는 거는 그 안에 따라서 필요시설이 공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그럼 기존에 돼 있는 운동장이 그 시설이 규격에 맞아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운동장 크기 기준은 나옵니다.
장학진 의원   
그 규격은 나올지 모르겠지만 트렉 부분 쪽에는 안 나오죠? 트렉 공간이 안 나온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면민의 날 같은 때 행사를 했을 때 천막을 치고 둘러서 해야 되는데 그 면적이 안 나올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운동장을 전체적으로 조금 늘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현재 운동장은 기존 운동장을 활용해서 쓰는 걸로 했고…….
장학진 의원   
손을 하나도 안 대고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일부만 시설 개량은 들어가고, 부지 확장은 그쪽에 없고 가남면 국궁장 쪽으로 확장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장학진 의원   
그러니까 기존 운동장에는 손을 안 댄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진오   
시설 개량은 들어가고요…….
장학진 의원   
예, 시설 개량은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외곽에 우리가 면 행사를 할 때는 리 단위 천막을 많이 치잖아요. 그럴 때 그 공간이 트렉으로 해서 바닥을 안 깔더라도 그게 면적이 나오냐 이거죠.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세부적인 천막이라든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운동장 기준만 제가 확인을 해봤고, 그 사항은 한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인조잔디구장을 했을 때 공간이 좀 있어야만 나중에 면민의 날 행사를 자유롭게 치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왕 하실 때 면적을 확보를 해서 천막을 쳐서 면 단위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아마 강구하셔야 될게 아닌가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기존 운동장을 추가로 확장이 가능한지 그거는 저희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의원   
경익수 의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가 어느 체육공원이든지 상당히 좁은데 이왕 확장하는데 주차장 면적이 적지 않아요?
○도시과장 최진오   
주차장이 가남도 현재 기존에는 한 39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약 71대를 더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럼 총 110대가 되는데 면민의 날 행사라든지 주요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일시에 많은 차량이 몰렸을 때는 주차가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임시주차를 위해서 국궁장을 이번에 공원을 확장을 하면서 국궁장을 확장을 하는데 국궁장 쪽으로 임시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을 그렇게 확장할 계획이라는걸 말씀드리고, 국궁장 쪽에 임시주차를 한다면 약 100대 내지 200대 정도는 임시로 주차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경익수 의원   
그리고 테니스장까지 도로가 폭이 몇 미터죠?
○도시과장 최진오   
진입도로는 현재 공원입구까지는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2차선으로 포장이 완료돼 있고요, 단지 내 도로는 현재 5미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경익수 의원   
본 의원이 왜 묻느냐 하면, 큰 행사 때 보면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교행이 어려워서 이왕 같이 확보를 하다보면 지금 그 도로를 더 확장을 해서 옆에 주차를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고 또 교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주차장이 가남주차장인 경우에는 도로 입구에 주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후면 쪽에 추가로 확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단지 내 도로가 5미터인데 조금 좁은 면은 있습니다. 교차는 됩니다마는 원활한 교차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추가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익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축구장 주변으로 면민의 날 체육행사 때 마을 천막을 둘러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운동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족구장 쪽으로 축구 운동장이 넓어져야만 원활한 행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의원님은 “기존 운동장을 더 확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까?
박용일 의원   
예, 지금 축구 운동장의 확장이 아니라 옆면 거기를 확장을 해야만……. 행사 시 마을 천막을 치면 운동장과 가까워서 위험이 있습니다, 경기 중에. 그래서 족구장 쪽으로 좀 운동장을 넓혀서 면민의 날 행사 시 마을의 천막을 넉넉히 칠 수 있도록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사항은 현재 우리가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실시설계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 사항은 별도로, 설계를 완료하면서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일 의원   
족구장면에 계단이 있어요, 축구장과 사이에. 그 족구를 하는 거기 계단이 필요 없어요.
○도시과장 최진오   
거기는 운동장 경계에, 족구장과 경계 지점에…….
박용일 의원   
그만큼만 넓어져도 한결 나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그런데 그 부분은 거기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계단 겸 경사도 보호하고 계단 경계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확정 여부는 사업부서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실시설계 때 가능한지 다시 검토해서 협의해서 보고드리고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용일 의원   
운동장을 돈을 들여서 다시 해놓은 다음에 또 다시 뜯어고치지 않도록 잘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궁장 시설인데 관리시설이 있거든요. 그 면적같은게 안 나와 있네요. 면적하고 국궁장이라면 활 시위대가 있어야 되는데, 정에 있어야 되는데 정에 대한 계획은 다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궁국장 계획은 지금 거리는 약 154미터 정도 되고, 폭은 25미터…….
○의장 이명환   
면적에 대한건 나와 있는데 시위대에 대한 계획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도시과장 최진오   
과녁은 가로 2미터, 세로 2미터 66을 해서 저희가 과녁을 3개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이명환   
과녁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대한…….
○도시과장 최진오   
관리사무소요? 거기는 가남체육공원은 관리사무소 건축물은 별도로 계획이 없고요, 현재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기존 화장실을 쓰고 관리사무소는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의장 이명환   
그게 아니라 국궁을 하시는 동호인들이 그늘을 피해서 쓸 수 있는 “정”이라고 하죠? 정,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도시과장 최진오   
현재 국궁장을 운영하면서 휴식이라든지 정 계획은 금회에 설계는 아직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추후 반영이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명환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질의를 드리는 건대 기 체육공원이 형성되려고 하면 동호인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다시 재조정이 되지 않게끔 완벽한 시설 설계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설치해 놓고 또 추가로 건설비를 책정하고 또 부지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중적인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들, 동호인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우리 관계 공무원이 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호인들이 쓸 수 있는,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으면 그것으로 하시고요, 토지보상비 문제입니다. 지금 37억을 들여서 하시는데 공사비가 20억, 보상비가 15억, 용역비가 2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 문제되는 부분을 보면 “군에서 매입하는 토지보상비에 대한 감정평가가 시중가보다 월등히 저하된 싼 가격으로 책정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주민들로부터 이의제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부분에서는 국가, 도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매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현 시가보다 높게 책정돼서 지급이 되는 이러한 실 예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도 볼 경우에는 토지보상비가 15억이 책정이 됐는데 과연 이것이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금액인지, 아니면 현 시가에 준한 금액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은 저희가 군에서 전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2군데에 평가 법인에 의뢰해서 산출된 가격을 평균을 해서 감정가격이 결정되는데 공시가격만을 기준하는 것은 아니고 공시가격을 참조해서, 표준지가라든가 공시지가를 참조를 해서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장님이 말씀하신 현재 시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보상을 함에 있어서 도로계획이라든지 도로계획, 공고 결정일로부터 지가가 급격히 상승되는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하는 거와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보상 단가는 일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의장 이명환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저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토지를 경작을 하다가 군 시설을 위해서 매입을 할 경우에는 충분하지 못하겠지만 현 시가에 준하는 토지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 책정될 때 충분한 부동산 시세를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공정성 있게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산북면 체육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의안번호 제1392호 여주군 산북면 후리 286번지 일원에 산북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군계획시설 공원결정과 관련하여 여주군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소득증대와 의식수준 향상 및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른 생활체육공간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산북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산북체육공원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함에 있어 동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여주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북체육공원의 세부적인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산북면 후리 용담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 조성면적은 체육시설이 9,204㎡, 녹지용지 14,392㎡, 공공시설 4,382㎡로 총 27,97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억원이며, 사업기간은 착공 후 2010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그 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담당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2008년 4월 군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08년 6월 산북체육공원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바 있으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2009년 1월 20일간 실시한바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은 사업면적 27,978㎡를 산북체육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기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군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면적 27,978㎡ 중 체육시설 용지가 9,204㎡로 축구장, 농구장 각 1면과 배드민턴장 2면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녹지용지는 14,392㎡로 계획하고 있으며, 도로 및 광장,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본부석 등 공공시설용지로 4,382㎡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지의 위치는 산북면 후리 일원으로 위성사진을 보시면 지방도 335호 인근으로 산북면사무소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담천과 후리천이 접해 있습니다. 진입도로의 계획은 산북면사무소 맞은편 입구에서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체육공원 입구 장하교 교량 기존교량으로 진·출입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는 위성사진과 운동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광장 등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도면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는 군계획시설 결정도 및 공원조성계획 조감도가 되겠으며, 체육시설의 세부적인 사항은 실시설계 완료 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명환   
산북체육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의원   
최예숙 의원입니다.
지금 좀 전에도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산북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땅값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행정에서 하는 감정가로 인해서 예산반영을 하다보니까 토지주 분들하고 이 차액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감정가가 그리고 또 더 나와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제일 적게 나온 데가 있어요. 오히려 그 안쪽에 있는게 적게 나와야 되고, 바깥쪽에 있는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감정가도 그게 제대로 평가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평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아까 얘기한대로 좀 조정이 가능한지, 어떻게 감정가대로 그대로 꼭 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토지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이 요구하는 충분한 가격을 드리면 저희도 토지보상 협의하는데 수월하고 주민도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저희 군 행정 쪽에서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토지가격은 공인감정평가사가 합니다마는 토지형상이라든지 토지 위치라든지, 토지 높낮이 이런 여러 가지 관계와 토지 용도지역, 그 지역이 농림지역이냐 계획관리지역이냐 도시지역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토지가격에 대한 재감정은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현실적으로 재감정이 어렵고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재감정이 가능하다는 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최예숙 의원   
1년 이상이 돼야지만 감정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최예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아까 가남체육공원하고 동질성이 있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가남 거 토지이용계획표 3페이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산북체육공원 4페이지를 보시면 토지이용계획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남의 총 면적은 47,103㎡이고요 산북은 27,978㎡예요. 그러면 산북이 한 2만㎡가 더 적어요. 더 적은데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입장인데 산북 주민이 적어서 평수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산북 주민들이 시설을 요구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그거는 부지 확보에 어려움 관계 때문에, 현재 부지확보 위치 선정하고 그러면서 부지확보 어려움 관계 때문에 이 정도의 규모로 아마 시설이 정해질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의원   
만약에 산북 주민들이 더 요구를 하면 들어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거 아닙니까? 똑같은 체육공원을 만드는데 어디는 4만 7천평을 가지고 있고 어디는 2만 7천평밖에 안 가지고 있으면 또 요구되면 차후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우리가 법률시행을 하는거 아니냐 이거죠, 토지이용계획을.
○도시과장 최진오   
일단 가남면에 인구가 약 17,000명 되고 산북면에는 2,500명 정도 되는데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주민과 협의 시 협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상당히 협소하게 돼 있는데 체육공원에서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체육시설이 50% 미만에 한해서 시설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50% 이상은 원형녹지라든지 조경녹지로 조성을 할 의무가 돼 있고, 50% 미만에서 축구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여기도 주차장이 적은 형편에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10개 읍·면에 가장 크게 지어지는 체육공원도 있고, 또 부족해서 증설하는 체육공원도 있고, 아직 시설이 안 된 곳원도 있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상 있게 면 단위에도 똑같은 어떤 모델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똑같은 시설을 해주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만약에 인원에 비례해서 체육공원이 만들어 진다면 모든 행정이 인원에 비례해서 군에 집행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요. 3천명 되는 면과 8천명 되는, 17,000명 되는 면이 똑같은 형평성을 배제한다면 군에서 집행될 때 인구비례로 집행될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체육공원은 될 수 있으면 같은 조건으로 해 주는게 집행부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걸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어떻게 됐든 10개 읍·면에 다 체육공원이 들어갈 때는 그런 것을 맞게끔 해 주시는게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앞으로 사업계획에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지적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의 문제입니다. “체육공원” 하면 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고 접근성이 용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산북을 보면 배드민턴장이나 농구장이 후미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야간조명시설이 현재 계획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 예를 들면 여흥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깔아 놓음으로 인해서 초등학생의 등교시간이 20분에서 30분이 빨라졌다고 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청소년들이 뛰어놀 장소를 확보했기 때문에 일찍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축구도 하고 뜀박질도 하고, 그들이 운동하는 시간을 앞당겼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비단 선생님들뿐 아니라 학교 앞에서 교통질서를 해 주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생들이 8시 40분이면 거의 등교를 다 합니다. 수업은 9시 20분에 시작합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들이 뛰어놀 장소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등교를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서 설계되었듯이, 조감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설계된다고 하면 농구는 어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합니다. 특히나 고등학교, 중학생들이 합니다. 이런 후미진 곳에서 운동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의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은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게끔 자리 배치를, 위치를 잡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거 하나하나, 그리고 또 축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곳은 햇살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햇빛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치 선정을 할 때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들 드리고요, 배드민턴구장 같은 경우에는 일렬배치를 사실상 안 합니다. 옆으로 배치를 해서 서로 게임을 할 때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직선으로 배치가 된 부분도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과에서 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과하고 또 기존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나 농구 동호인들 그리고 축구 동호인들과 협의해서 설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토지보상 문제는 법적인 논리만 가지고 자꾸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참 곤란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책정되는 예산을 먼저 놓고 그 예산에다가 토지보상비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바로 잡혀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계속 주민들이 보게 돼 있습니다. 먼저 사전 가격을 미리 숙지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이번에 CJ 도로 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25억이라고 하는 돈을 세워놓고 거기에 토지보상비를 맞추다보니까 주민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되는 겁니다. 법적인 논리보다는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게끔,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질의·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의원   
의장님.
○의장 이명환   
최예숙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최예숙 의원   
예.
○의장 이명환   
최예숙 의원님 한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의원   
산북면에서는 체육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7년전인가 6억 3천을 군에다가 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진입로 문제가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협소하지만 해야 되겠다.”라고 주민들이 행정편의에 서서 그렇게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시지가로 토지보상이 되다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그 나머지 차액 부분을 지불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이라는 거는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다시 거론을 하는 건대 진입로 문제가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책정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 해보려고 저희 지역주민들이 노력했다는 거를 집행부에서도 아셔야 되고, 형평성 있게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도시과장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5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 건(5.23~24)@8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자료 수집 활동을 위하여 5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5월 25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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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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