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60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04월 22일(수)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3.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4.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7. 6.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3.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4.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7. 6.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10시00분 개의)


1.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3 

2.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3 

3.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3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4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4억 8,414만 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5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6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나오셔서 217페이지부터 도시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우선 최진오 도시과장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도시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보면,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2류11호외2의 개설은 삼해아파트 주변을 개설하는 도로로써 당초 협약시 보상비 및 공사비를 납입하여 군에서 보상 및 공사 추진키로 되어 있었으나 삼해건설(주)에서 자금문제로 인하여 당사에서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하고 여주군에 기부채납토록 변경협약을 요청함에 따라 보상비 및 공사비 16억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신 도시계획도로 중로2류1호 개설사업비는 대신면 보통1리 진입로 구간을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로써 보상비 5억 5,7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여주 소도읍 육성사업비는 여주읍 일원에 세종테마파크, 수생야생화단지, 도로개설 등 총 2백억원에 대한 계속사업비로써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0% 재원조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009년도에 확보된 균특 15억원에 따른 교부세 9억 9,775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는 여주군 관리계획 수립 및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 추가소요에 따라 공고료 880만원 증액하고 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소모품 구입, 복사기 유지보수비, 업무추진 여비는 추진여비 등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우선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해아파트 주변 개설도로요. 이거 돈 입금된 거 아니에요?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아직 입금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안 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아직 입금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입금이 안 됐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 개설하는 걸 갖다가 저희들한테 예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거기에서 해서 기부채납 하는 방법도 있는데, 회사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자금 들어가는 것을 개설해서 여주군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협약을 변경요청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돈을 안 냈으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인자 부담금이라든가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를 정말 잘 써야 되겠더라고요. 잘못 쓰면 이게 참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 관계없는 거지만, 18억 문제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면, 예산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예산을 우리가 잡아놨다가 돈 안 들어와가지고 다시 기부채납으로 받는다? 그러면, 그 말은 기부채납 도로인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기부채납 도로입니다.
○도시시설담당 홍찬국   
이게 당초에 건축 준공할 때 협약은 보상비, 공사비로 내게 되어 있었어요. 수탁사업이죠, 여주군수가 대신 내주는 거죠.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건데, 원래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해서 기부채납 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사업추진이 보상 같은 게 사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저희가 수탁을 해준다 해서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아파트가 아직 착공도 안 됐고 지연되는 사유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직접공사비를 줄여보고자 저희들이 직접 시행해서 준공해서 기부채납 하겠다, 도로시설물을 여주군으로 변경시켜 주겠다 이렇게 협약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보통리 중로2류1호 개설에 착공이 됐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부지매입은 다 된 겁니까?
○도시시설담당 홍찬국   
한 70%가 되었습니다.
김규창 위원   
70%요?
○도시시설담당 홍찬국   
예.
김규창 위원   
보통지구 곽동준씨 그 부분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도시시설담당 홍찬국   
다 됐어요.
김규창 위원   
다 됐어요?
○도시시설담당 홍찬국   
예.
김규창 위원   
그러면, 안 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도시시설담당 홍찬국   
외지인들하고 상속 안 된 거 뭐 그런 거.
김규창 위원   
외지인들도 거기 있어요?
○도시시설담당 홍찬국   
예.
김규창 위원   
임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토지예요?
○도시시설담당 홍찬국   
임야도 있고요.
김규창 위원   
지금 임야 거기는 아직 손을 안 댔죠?
○도시시설담당 홍찬국   
예, 아직 안 댔습니다.
김규창 위원   
진척이 늦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진척이 엄청 늦은 것 같아요.
○도시시설담당 홍찬국   
올 3월에 착수한 겁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늦은 것 같아요. 진도가 안 나가요.
○도시시설담당 홍찬국   
3월에 착수해서 보상하고 공사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보상을 먼저 해놨으면 공사가 빠르죠. 그런데 3월에 공사발주와 보상을 동시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계획보다는 상당히 빠른 겁니다.
김규창 위원   
빠른 거예요?
○도시시설담당 홍찬국   
예, 예. 그래서 그 잔여사업비 5억 그거를 이번 추경에 마저 세우는 겁니다. 올해 준공할 수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올해 준공할 수 있어요?
○도시시설담당 홍찬국   
예.
김규창 위원   
5억만 세워주면 준공할 수 있다?
○도시시설담당 홍찬국   
예.
김규창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70%가 지가보상이 되었는데, 그죠?
○도시시설담당 홍찬국   
예.
김규창 위원   
나머지 30%는 바로 될 수 있죠?
○도시시설담당 홍찬국   
예.
김규창 위원   
이거 예산 세워주면 바로 될 수 있는 거죠?
○도시시설담당 홍찬국   
예, 예.
김규창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분들 지가보상을 못 한 겁니까?
○도시시설담당 홍찬국   
아니, 보상비가 적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5월까지 계속적으로 협의를 더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신청을 올려가지고 강제적으로 해서라도 집행하려고 합니다.
김규창 위원   
될 수 있는 한 강제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고 협의를 잘 해서 꾸준히 하셔가지고 원활한 협의가 되어서 지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장학진 위원장님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삼해아파트의 진도는 얼마나 나가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허가만 나간 상태입니다.
○도시시설담당 홍찬국   
지금 건축허가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착수를 아직 못 하고 있어요.
박용일 위원   
못 하고 있는데,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를 행정기관 우리가 하면 토지보상 문제 이런 것도 수월한데 개인이 하면 보상하기가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도시시설담당 홍찬국   
절차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협의하는 거하고 업체에서 하는 거하고 다 건축법에 의해서 평가해서 하는데, 거기에서도 협의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그것도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아직 착수 안 했습니다. 허가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박용일 위원   
허가만 내놓고 있으면 투기꾼 아니에요, 이거?
○도시시설담당 홍찬국   
경제적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서 분양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하긴 할 거예요, 그게?
○도시시설담당 홍찬국   
한다고 그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한다고 해서 허가를 내놓은 거니까 추진을 하긴 하는데 지금 아마 요즘 어렵고 하니까, 자금사정 때문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시설담당 홍찬국   
만약에 도로 이행조건을 안 할 경우에는 그 아파트 허가 자체가 취소가 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수생야생화단지는 공정이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도시계획담당 이종언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70% 되었습니다.
최예숙 위원   
70% 정도 되었어요? 예산이 많이 부족한가요?
○도시계획담당 이종언   
지금 현재 상태는 내년까지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세우는 건 몇 층 비율에 의해서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고, 일단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공원부지는 금년안에 준공을 볼 계획으로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공원부지는?
○도시계획담당 이종언   
예.
최예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이번에 소도읍 10억 올라온 거 거기 야생화단지도 보탬이 되는 거예요? 거기도 가는 거예요? 이번에 예산.
○도시계획담당 이종언   
지금 소도읍 사업으로 하는 게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수생야생화단지, 그 다음에 대로3류2호, 그 다음에 세종테마파크인데요.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번에 10억 더 추가 나오는 것은 어디 갈 지는 모르는 거고?
○도시계획담당 이종언   
수생야생화단지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소도읍육성자금 전체적으로 나와가지고 집행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군데 각기 예산편성 총액부터 집행된 내역을 한번 데이터를 좀 만들어줘요.
○도시계획담당 이종언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생야생화단지 같은 데는 정말 그 넓은 데에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해놓고도 볼품이 없어지는 거고, 저게 어떻게 나중에 가야 될 지는 모르겠지만, 좀 문제성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것을 수생야생화단지를 의회에서 도와줘야 될 문제가 되는지 한번 그런 것도 같이 논의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담당 이종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325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325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 청산금 수입은 여흥, 태평1지구 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징수분납에 따라 1억 2,340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청산금수입 감소에 따라서 이자수입을 9,318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의 결산에 따른 이월금 7억 9,644만 4천원이 발생됨에 따라 81억 7,654만 7천원으로 증액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서 부족면적 환지청산금 교부는 2008년도 결산에 따른 교부금 1억 6,475만 7천원에 대해서 교부가능한 6,475만 7천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도로보수는 태평1지구 차선도색이 완료되어 잔액이 1억 8천만원 발생됨에 따라 감액하여 2천만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평1지구 어린이공원 설치는 2006년도 3월 완료되어서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어린이공원으로 당시 주택지 형성이 되지 않아서 설치하지 않았었으나, 사업지구내 신세계 건설에서 아파트 신축공사가 예정되는 등 개발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기반시설인 공원설치에 필요한 2억 8천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재해성 검토 용역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계기관 협의 중 2001년도 11월에 수도권정비심의결과 점동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추진 조건으로 심의됨에 따라 현재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였으나, 현재 점동 하수관거정비사업이 2010년도 12월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관계기관 협의 시 필요한 재해성·환경성 검토 용역수행에 필요한 용역비 3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예비비는 향후 도시개발 사업추진 시 공사비로 활용될 예산으로 2008년도 결산에 따라서 67억 2,39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출금은 태평1지구 조성 시 일반회계 차입금 총 19억 1천만원 중 15억원을 기 상환하고 잔액 4억 1천만원을 상환하고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태평지구에 신세계에서 아파트 짓는 것은 언제쯤 시작되나요?
○도시개발담당 조호길   
현재 건축물 허가는 나간 사항인데요.
박용일 위원   
허가가 나갔어요?
○도시개발담당 조호길   
예. 착수시점은 신세계 측에서 조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린이공원을 만약에 시작이 안 되면 복판에다가 해놔야 되나? 아파트가 시작이 되면 이것도 시작을 해야 되나?
○도시개발담당 조호길   
아파트하고는 부지가 연계성은 없는데요, 그 지구내에 아파트 부지하고 는 관계없는 그 옆에 어린이공원 부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어린이공원 부지는 어디인지 아는데, 지금 거기에 뭐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담당 조호길   
그 주변에 지금 건축허가사항들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 연립주택 바로 뒤이기 때문에 조성해놓으면…….
박용일 위원   
아니 글쎄, 그걸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아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공원 만들어놓으면…….
○도시개발담당 조호길   
그 부분에 건축물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요.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 징수금하고 태평1지구 구획정리사업 징수금이 여흥은 1억원이 삭감되었고, 태평1지구는 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징수금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징수금이 분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납기시기가 아직 안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분납에 따른 그 만큼 해서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감액편성만 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다 들어오는 건데요.
○도시개발담당 조호길   
처음에 일시불로 세입을 잡았었는데요, 사정에 의해서 분납으로 내겠다 해서 세입예산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그 밑에 예금이자수입은 왜 이렇게 많이 잡았다가 5천만원씩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예금의 프로테이지 예금비율로 인해서 대충 따졌을텐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청산금 징수금하고요, 예금에 따라서 이율에 따라서…….
○위원장 장학진   
그거하고 맞춰야 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장 장학진   
그래야 여기 들어간 징수금 1억 5천만원만 삭감되는 거고, 그런데 1억 5천만원의 이자가 5천만원? 청산금수입? 청산금수입이 있어서 그런가. 그래봐야 1억 5천, 3억인데. 3억에 대한 이자수입 5천만원의 경감조치를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건 청산금하고요, 그리고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예금에 대한 공공예금이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좀 달라지고 청산금도 줄어들고 해서…….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3억인데, 5천만원이면 지금 우리가 예산상에 보면, 기정액은 1억 4,300만원이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9,300만원에서 5천만원이 줄었는데, 결국 이 만큼 줄인다는 얘기는 거의 1/3이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금이자수입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이자수입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너무 많이 줄어든 거 아니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는 것은 3억 밖에 없는데, 그래서 너무 많이 줄은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것도 어차피 나중에 또 맞춰가는 예산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나중에 또 수입이 들어오면 다시 또 맞춰가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329페이지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329쪽 세입분야입니다.
하리1지구 도시개발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은 체비지 매각시기 미도래에 따라 매각예상액 3억원 감액과 공공예금이자 수입 2,167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결산에 따라서 8,961만 6천원으로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체비지 매각시기 미도래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 매각공고 수수료, 토지평가협의회 참석 수당 등 714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중간부분 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 세입이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서 금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억 1,129만 4천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3페이지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333쪽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송2지구 도시개발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은 체비지 매각시기 미도래에 따른 매각예상액 3억원 감액과 공공예금이자 수입을 360만 8천원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결산에 따른 2,324만 3천원으로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체비지 매각시기 미도래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매각공고 수수료, 토지평가협의회 참석수당 등 714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중간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는 세입이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서 금년도 투지구획정리사업비 2,685만 1천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방금 설명 들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하리1지구나 천송2지구 체비지 매각시기가 미도래라고 설명하셨는데, 언제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어느 정도 사업이 조성되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체비지 매각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사업진행이 아직 덜 되어가지고 체비지 매각이…….
박용일 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이 아직 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박용일 위원   
그러면, 올해 수입도 잡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러니까, 사업시기가 조금 늦는 바람에 그런 사항이 좀 발생한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그거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금년도에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될 줄 알고 여기에다가 세웠는데, 금년도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2010년도에 마무리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사업시기 미도래인데, 왜 세우긴 왜 세웠으며,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33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건의 조정에 다른 국가분 부과징수 위임수수료의 변경으로 징수교부금을 75만원으로 감액 편성한 사항이며,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 1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중간부분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결산에 따라서 22억 7,018만 6천원으로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일반부담금은 9억 5천만원을 감액,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전액 감액하여 수생야생화단지 농지보전부담금 8억 1천만원과 강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중간부분 예비비는 향후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며, 세입의 조정 및 추가세출 편성으로 7억 739만 8천원을 조정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비로 돌려서 농지전용 부담금 납부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게? 상관이 없어요?
○도시개발담당 조호길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건축비율 60%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부과하도록 법률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규정에 의해서 세입이 된 건데요. 그래서 세출은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라는 것은 기반시설이라 하면, 도로, 하천, 공원, 상하수도까지를 기반시설로 포함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부담을 못 하면 군비에서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기반시설 설치비로 해서 수생야생화단지에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납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도시개발담당 조호길   
저희가 수생야생화생태단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된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담당 조호길   
예.
박명선 위원   
알았아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거기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면, 법률검토를 어디에 대고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주무계장이 찾아줘봐요. 있으면. 아니면, 어디에 들어가서 법령검토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기반시설이라 하면, 수생야생화단지와 기반시설인데, 이것은 그 기반시설하고 또 다른 목적이란 말이죠. 농지보전금이란 말이지.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얘기했던 식으로 군비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인지, 이 기반시설기금을 가지고 가는 게 원칙인지는 아직 확실한 게 안 서니까, 어차피 오늘 이거 끝나면 우리 삭감조서 하기 위해 많은 토의를 해야 되니까 그 안에 자료를 좀 줘봐요.
○도시개발담당 조호길   
예, 알았습니다.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1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4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은 강천지방산업단지 미분양에 따라 매각예상액 10억원 감액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034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며, 중간부분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결산에 따라서 1,253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강천지방산업단지 조성 시설비및부대비는 조성사업 보상비로 활용될 예산으로 세입 감액에 따라서 10억 3,288만원으로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중간부분 삼교 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입찰차액 8,700만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2억 1,084만원으로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중간부분 하단에 일반회계 전출금은 삼교 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감액에 따른 삼교지구 차입금상환금 8,7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345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345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경산에 따른 이월금 4억 9,060만 2천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7억 9,160만 2천원으로 증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시설비는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라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61페이지부터 세출 부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상하수도 분야 소관에 대해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써 여주읍 단현1리 부라우 마을상수도 개량공사 외 8개소에 대해서 금번에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이 추가 변경 내시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11억 3,781만원이 증액된 22억 9,961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여기는 점동면 원부리하고 대신면 도룡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3천이 증액된 4억 5,25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개인하수 처리시설·가축분뇨 처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 공공운영비로 해서 347만 4천이 감액된 698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서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개인하수·가축분뇨처리 관리에서 347만원이 줄어들었어요. 가축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건 아니고요, 정화조를 보면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이 늘어나다보면 개인정화조가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정화시설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안내문 수량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감액한 거고요, 우편요금도 거기에 따라서 우편으로 붙이기 때문에 거기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안내문 및 우편요금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겁니다.
김규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311페이지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원금상환 등 해서 총 33억 7,552만 4천원이 증액된 71억 3,656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기금,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8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기금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하단에 보면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한강유역관리 행정인턴 운영 등에 따라서 6,700만원이 감액된 57억 9,9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내시비율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5,100만원이 감액된 7,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31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액 총액은 16억 6,752만 4천원이 감액된 285억 5,32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총 130억 8,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6억 3,7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하여 시행하는 민간대행사업비로써 26억 9백만원이 증액된 85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천서처리장 연계돼 있는 송촌리 지역에다 연결하는 사업비를 추가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중 점동 하수처리장과 연계되는 하수관리 정비사업은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기금 지원 변경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금이 되는 거는 금번에 기금 축소 이유로는 한강관리청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변경에 따라서 기금의 지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북내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액 변동 없이 기금 지원 변경에 대한 군비부담금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하단부분에 보면 면단위 하수처리시설로 점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319쪽 북내 하수처리장 확충 및 점봉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역시 거기도 기금 및 지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0쪽 중앙 부분에 보면 수도권 광역슬러지 자원화시설 사업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소각 및 해양투기가 2012년에 전면 금지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원화 함에 따라서 인천시에 설치 중인 수도권 광역슬러지 자원화시설 1단계 설치공사가 2007년도에 마무리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준공 정산 결과에 따라서 분담금이 2,767만 6천원이 정산이 돼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마을하수도 신설 및 관리사업 중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간매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 중에 있고, 그 사업이 7월말에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됨에 따라서 48억 7,200만원을 감액해서 63억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재무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내부거래지출로 한강유역관리 행정인턴 인건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거는 기금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3명의 행정인턴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방채 원금납부로 해서 군비로 5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먼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48억이 줄어들었잖아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일반회계 48억이 줄어들었는데 48억이 줄어들면 마을하수도 사업이 그렇다고 이쪽에 기타특별회계로 넘어올 수는 없는데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가 원인은 아까 설명 드린 간매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사업비에서 그게 48억 7,2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비하고 군비로 해갖고 해서 11억 9천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 11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을. 용역 기간이 보통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말에 용역을 납품을 받게 되는데 용역을 납품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또 받아야 돼요,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그거 받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자문을 받아야 되고, 또 사업인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결국은 9월이나 10월달 가야지 공사 발주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게 저희들이 그래서 최대한도로 나름대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를 저희들이 군비하고 해서 금년도에 112억을 확보했는데 사실상 올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군비부담금에서 감액을 하고, 그거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그래서 2010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결국은 시행 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상 날짜, 그 다음에 절차상을 정확히 예측을 못 했던 거예요? 예산상에 하자는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환경기초시설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서 국비도 신청하고 도비도 신청하고 양쪽으로 신청했습니다. 양쪽으로 신청하다보니까 이게 같이 확보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은 한 60억 정도만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던 건대 양쪽에 해보니까 그게 확보가 돼서……. 사실 도하고도 협의가 다 됐습니다. 2010년도에 마무리 예산을 도비로 확보해 주는 걸로, 그거에 의해서 군비도 확보해서 이상 없이 마무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학진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입니다.
317페이지를 보면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고 나왔어요. 85억 5천인데 그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지금 천서리를 말씀하셨어요. 천서리 지금 돼 있는데 용량이 남아서 송촌 못한 부분을 다시 그리 인입선을 잇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천서하수종말처리장이 하수처리 구역이 천서1리·2리, 송촌1리·2리·3리하고 부대 있는 데까지 해서 다 하수처리구역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인데 이거 천서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할 때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송촌리 지역이라든가 천서2리 지역을 연계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거의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는 게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5월달에 환경부에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한강수계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를 국비로 확보해 달라” 그래서 작년부터 해갖고 저희들이 금년도 2월달에, 그래서 총 사업비를 98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단계로 송촌리 지역 하수관거 연결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26억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송촌리 지역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거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송촌1리·2리·3리 다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다 들어가고요…….
김규창 위원   
26억 갖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6월말까지 일단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 하는 걸로…….
김규창 위원   
6월말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김규창 위원   
착공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게 마무리 되면……. 지금 업체는 선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업체가 시공을 할 겁니다.
김규창 위원   
그럼 6월에 설계 완공되면 바로 시공이 들어가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거는 지금 하는 데 변경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새로 발주가 아니고.
김규창 위원   
업체가 바로 그걸 같이 시공을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하단에 보면 출연금이 있어요, 수질정책협의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거는 환경보호과 그쪽…….
최예숙 위원   
환경보호과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저희들은 317쪽부터…….
최예숙 위원   
하단이라서 여기 건지 알았어요.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원금상환이 원래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수종말처리장 원금상환 5억 3,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원래가 본예산으로 잡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계속 원금상환 해 주는 거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됐거든요. 국비 확보가 안 됐는데 금년도에 일단 연차적으로 원금은 상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서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 주는 걸로, 그래갖고 저희들이 우선 군비로 해서 상환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협의가 돼 갖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럼 본예산에서 국비가 삭감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국비가 예산이 좀 부족해갖고 못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 주는 걸로……. 어차피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총 예산에 내려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이건 고정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국비가 내시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매년 이루어지는 거니까 본예산에서 다루어주고, 그때 국비가 나중에 내려오면 항목 변경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국·도비 변경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환경 쪽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상환금에 대해서 예산을…….
○위원장 장학진   
예산계에서도 그거 아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늘 해마다 우리가 원금상환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원금상환은 본예산에다 집어넣고, 만약에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내려오면 항목변경을 해주고 내시변경을 해주면 되니까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보다보니까 그게 있어서 “이게 왜 갑자기 여기 들어와 있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니까…….
○예산담당 김성구   
각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게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318쪽 하단에 점봉 하수처리장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장학진   
점봉 하수종말처리장이요?
경익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게 지금 설계가 저희들이 점봉 하수처리장도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11억 9천을 작년도에 편성한 겁니다. 작년도 의회에서 추경에, 그래갖고 마지막 추경에 도에서 도 2억 해갖고 9억 7천하고 2억 해서 11억 7천이 돼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 11월달에 발주하다보니까 금년도 7월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7월말에 마무리 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행정절차 이행하려면 보통 3개월, 4개월 걸립니다. 그럼 본 공사 자체는 보통 10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지금 여주 관내에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가 지금 몇 %나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지금 53%뿐이 안 됩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거의 90% 이상 되려면 몇 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건 일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상에는 저희들이 계획이 재정비하는 계획에 2025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91%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일단은 기본계획 담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국비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충분하게 담아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조속히 이 처리장을 빨리 다 완료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처리장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34억 5,600만원이 증액된 16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14억 3,1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부문에 전입금이 26억원, 그래서 과년도 미수금이 1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수입은 당초 본예산보다 7억 5,900만원이 감액된 51억 4,400만원으로 당초 요금 인상계획이 7월부터 받게 돼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학교 용수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요율만 받게 돼 있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감면규정에 의해서 감면되고 이러다보니까 급수수익이 4억 6,400만원 정도가 감액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하단부에 보면 급수공사에 따라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급수공사 신청이 저조해갖고 급수공사 수익을 2억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6억 3,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수익적 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1,600만원이 감액된 40억 1,6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정수 인건비는 본예산보다 1,490만 3천원이 감액된 8억 2,435만 8천원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규직과 청원경찰, 일용인부에 대한 수당과 연가보상비 등이 조정 감액된 사항입니다. 32페이지 중간부터 33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재료비는 본예산보다 9,182만원 감액된 9억 7,380만원으로 예산절감 일환으로 위탁교육비하고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동력비 등을 조정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 인건비는 본예산보다 971만원이 감액된 6억 3,512만 6천원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키 위해서 수당과 연가보상비 등을 조정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하단 부분에 급수공사비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신설 급수공사 신청이 저조해서 당초 예산보다 2억 9,505만원 감액된 6억 3,225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적수입은 도비보조금으로 3억 9천만원과 일반회계 부담금 22억 9천만원이 증액된 총 75억 7,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본예산 대비 42억 7,200만원이 증액된 12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가동설비자산 구축물로 44억 5,200만원이 증액된 99억 3,344만원으로, 내용을 보면 여주읍 천송3리 외 8개소에 대해서 신규 시설 확장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30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또 지하수 오염물질이 검출된 운촌리에도 공급하기 위해서 당우~운촌리 간 배수로 확장공사 사업비를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지금운용 계획은 서면으로 가름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27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예산 총괄표를 한번 봐 주실래요?
19페이지 예산 총괄표를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자본잉여금 수입하고 가동설비자산을 보면 결국 자본잉여금 가지고도 가동설비자산 소요경비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안 됩니다.
○위원장 장학진   
안 되는 건대 결국 우리가 영업외수익은 한계가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상하수도사업소의 공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가동설비자산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절약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산 자체에서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렇다면 가동설비자산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가동설비자산에 시설확장사업비도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관로 부설하는 배수관로, 급수관로가 다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거기 다 포함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러니까 시설확장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위원장 장학진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확장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작년도 2008년도에는 시설확장 하는데 110억 투자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가동설비자산 쪽으로 해서 당초 본예산 50억하고 지금 40억, 한 9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가동설비자산이 전체의 90% 이상, 거의 100%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게 그렇게 예산 항목을 다뤄줘야 되는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가동설비자산 목에 보면 구축물 사업이 있고 운영비가 있고, 다 포함됐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23페이지에 보면 급수공사 수익금이 있어요, 6억 4,200만원. 급수공사 수익금이 뭘 말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는 급수공사를 신청을 하면 배수관로에서 가정 들어가는…….
○위원장 장학진   
자부담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이거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야지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신청이 줄면 세입도 줄고 지출도 줄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당연히 그렇겠죠. 자부담금이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장 장학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거기 취수장 기계수선비가 있어요. 6천만원을 세웠는데 거의 반 가까운 2,6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계수선 운영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집행한 것이 지금 3,4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시설점검을 저희들이 일제 했습니다. 해서 이거는 하다보면 취수장 같은 경우에 주가 모터에 가장 오래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마모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지출한 게 3,400만원 지출해갖고 그래서 이번에 일단은 예산 전체 절감하는 측면에서 감액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절감하는 거는 이유가 타당한데요, 이렇게 하다가 많이 절감을 시켜놨다가 불의의 사고가 나서 기계가 잘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가지고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여튼 이 사안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비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보는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작년하고 3년 거 통계를 해갖고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 봤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32쪽 일반운영비에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장비 긴급복구비가 있잖아요. 이걸 절감을 해서 올렸는데 이거 긴급복구비를 절감을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거는 저희들이 보면 유수율 제고사업비라고 해서 있습니다. 2억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 정수장하고 배수지 간에 긴급복구가 되는데 어차피 관로 보수하는 건 어차피 긴급보수비 유수율 제고사업비로 집행하는 게, 항목으로 통합시켜서 활용하는 게 낫기 때문에…….
최예숙 위원   
상관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최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예비비가 1억 7,942만 1천원이 감액됐어요. 그럼 7억 9,734만 5천원만 있으면 충분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3% 이상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67억 2,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8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 사업예산 수익적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하수도사업 총 예산액은 46억 5,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익에 하수요 요금 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수익은 1억 7,800만원이 감액된 4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1천만원이 증액된 1억 1천만원으로 분뇨처리 수수료는 2008년도 수수료 대비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축산폐수 수수료는 가축분뇨조례 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인상돼서 2천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 타회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경기도 한강유역관리 인턴채용 일자리 창출로 해갖고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총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4억 9,600만원이 증액된 4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업비용에 처리장비가 7,804만 5천원이 증액된 34억 8,792만 3천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중 2009년도 민간위탁 변경 계약에 따라서 슬러지 처리비는 2억 7,880만 8천원을 감액해서 2억 4,370만 9천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는 5,910만 2천원이 감액된 3억 416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따라서 용역비로 4,840만 5천원과 본두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는 금년도 변경 계약에 따라서 3억 3,791만원이 증액된 27억 9,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1,754만 7천원이 증액된 10억 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수당은 시간외수당을 정부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올해로 계약이 끝나는 지하수 검침원의 퇴직금으로 532만 1천원과 경기도 한강유역관리청 인턴 인건비로 3,3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당초 20일에서 12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본예산 대비 6억 8,400만 4천원이 증액된 17억 4,020만 4천원으로 먼저 가동설비자산에 자산취득비로 환경기초시설의 소독 및 인근 주민의 해충피해 예방을 위해서 방역기 구입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타 반환금 지출은 2007년도 및 2008년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잔액에 대해서 반환금으로 3억 8,11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부터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하수도사업 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29쪽을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공공하수처리시설(왕대, 내양, 천남, 전북, 장암) 기술진단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건 뭐 하는 분들이에요, 기술진단 하시는 분들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거는 작년도에 경기도 정부합동감사가 나왔었습니다. 정부 합동감사가 나와가지고 저희 처리시설에 대해서 현장을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 처리장에 대해서 보면 유량이, 유입량이 좀 적고 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도도 저농도로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수질에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그거를 검토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럼 그분들이 오셔갖고 기술진단 하는데 용역비로 이걸 세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네.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시골에서 관로가 기니까 거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는 양이 기니까 거기까지 오는데 이상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술적인 요원들이 와서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러니까 들어오는 양이 시가지 같은데 보면 거의 많은 양이 일률적으로 오는데 시골 같은 데를 보면 보통 아침 해먹고 나오면, 점심때, 저녁때하고 일시적으로 한번 왕창 왔다가 안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미생물이 먹는 양도 일정하게 줘야 되는데 양이 불규칙하고, 또 시골이다 보니까 도시 같은 데는 식당같은 게 많으면 농도가 상당히 짙은데 농촌 같은 데는 조금 묽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유입량의 농도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원인분석을 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하는 진단용역비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 사람들이 돈 받으려고 일부러 내려와서 그러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우리가 이건 입찰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김규창 위원   
입찰을 봐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입찰을 봐야 됩니다.
김규창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했느냐 하면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신설한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런데 기술적인 용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시설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김규창 위원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지만 유입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김규창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김규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29쪽을 봐 주시죠. 29쪽을 보시면, 자료도 같이 봐 주셔야 될 거예요.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별도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거기 “공공요금 제세” 해서 슬러지 처리비가 2억 7,8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러지 처리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도 그렇게 해서 5,9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또 올렸어요. 그 금액을 두 가지를 +해서 올렸어요, 3억 3,700을.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슬러지 처리비가 내려가서 그쪽은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올린 민간위탁금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양평 슬러지 단가 인상, 슬러지 처리비를 내렸다고 그래서 삭감을 했고, 또 여기는 양평 슬러지 단가 인상을 해서 더 올렸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이런 걸 해서 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건지, 맞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갖고, 거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0톤 정도 하는데 그런데 매년 보면 단가를 인상합니다. 처음에는 5만 얼마였다가 그 다음에 7만원이었다가, 8만원이었다가, 지금은 11만 4천원 받아요.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환경기초시설 운영하는 위탁 업체에다가 이걸 “슬러지를 줄이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보면 저희들이 도로공사 하다 보면 녹생토라는 게 있습니다, 법면에 하는 거. “그쪽의 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갖고 지금 3톤 정도만, 양평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지만 3톤 정도만 보내고 7톤 정도는 녹생토 하는데 업체에다가 그리 갑니다. 그래서 녹생토로 공급해 주는 건 5만 4천원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슬러지 처리비를 감액시킨 거고요…….
박명선 위원   
그럼 여기도 감액을 해야지, 2009년도 거에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러니까 녹생토는 민간위탁 한 업체에서 5만 4천원에서 공급해 주면 그리로 그만큼 증액을 해주고, 양평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킨 거죠, 덜 가는 것만큼, 7톤 만큼.
박명선 위원   
그래서 위의 것은 감액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 감액된 것만큼 슬러지 단가 인상은 여기서 빼야 되지 않겠느냐, 민간위탁금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자료에 보면, “양평 슬러지 단가 인상” 그랬잖아요. 단가 인상이 자꾸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녹생토로 일부 전환시킨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수치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하고, 증액 요인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여주하수종말처리장에 TMS라는 수질 자동분석기라는 걸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된 게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는 인정을 해요.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인상이 변경이 돼갖고…….
박명선 위원   
그것도 인정을 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사항에 대해서 인상된 금액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두 가지 항목 금액이 그대로 이리 내려와서……. 이게 약간이라도 틀려서 가감이 돼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슬러지 처리비가.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약간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민간위탁비라는 것이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은 총 예산가지고 운용하는 겁니다. 총 예산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도 이게 위탁비가 덜 들어가면 유지비를 많이 세워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총 금액은 100원이라는 게 딱 박혀있어서 그거 갖고 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줄면 밑에서 그만큼 늘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증액 사유가 그러면 슬러지 관계는 조금 이상하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고……. 전체적으로 나도 대충 여기 앉아서 두들겨보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13.7%가 상승이 됐어요, 위탁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위원장 장학진   
그럼 13.7%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했지만 이 자료가지고는 13.7%가 왜 인상이 됐는지는 몰라요, 이 자료 가지고는. 그래서 민간위탁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13.7%, 3억 3,700만원, 거의 3억 4천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우리가 공기업 인상률 잡을 때 보통 5% 정도 잡잖아요. 그럼 분명히 13.7%라는 게 인상률이 생겼으면 특별한 인상률이 있을 거라고. 지금 잠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TMS 전담인력이 늘어서 그렇게 된 건지, 뭔가가 돼야 되는데 자료가 부족해요. 그래서 한번 이 자료를 점심 먹고 바로 예산 삭감조서 내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13.7%라는게 전혀 나올 수 없는데 13.7%가 나오네.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자료를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상입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방역기 구입이 있어요. 방역기를 어디서 사용하시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자산취득비요?
경익수 위원   
방역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방역기요?
경익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 저희들 하리 환경기초시설이 있으면서 사실 소독할 수 있는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익수 위원   
지금까지 없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없어요. 그래서 모기 같은 것도 많고, 거기 등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해충에 하기 위해서 하나를 해갖고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처리장에 사용하면 각 처리장마다 다 사줘야 되지 않나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여기서 통합 관리하니까 이거 갖고 다니면서…….
경익수 위원   
같이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우선 1대 갖고 해보려고 합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하수도요금 부과하는데 6종류가 있어요. 6종류가 있는데 공공용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 공공용은 정부투자기관까지 해당 되거든요.
최예숙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은 어디로 포함이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마을회관은 일반용으로…….
최예숙 위원   
마을회관이 지금 일반용으로 되다보니까 하수처리비가 굉장히 많이 부과가 된다고, 동네 마을회관에서 오수처리 하는데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나온다고 굉장히 말이 있거든요. 민원의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공공용으로 마을회관은 전부다 군수 이름으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명의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일반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조금 돼서……. 마을회관의 건물은 군수 이름으로 돼 있고 돈은 동네에서 내야 되니까, 일반용으로 돼 있으니까 “하수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과다하게.” 그래서 이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일단 모든 건 조례에 담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수도요금도 그렇고 하수도요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29쪽에 본두리 오수관로 설치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본두리 마을하수도가 정단리, 화평 일대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굴다리 막 지나서 좌측에 본두1리가 아직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당시 옛날에 본두 처리장 처리구역으로 돼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박용일 위원   
본두리라도 우리 부락은 했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오는 4월 27일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