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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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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10월 29일(수)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안에 대한 의제 채택 동의의 건
  3. 2.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2차 수정안 계수조정의 건
  4. 3.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4.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6. 5.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제2차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
  7. 6.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8. 7.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9. 0. 의사발언(이명환 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안에 대한 의제 채택 동의의 건
  3. 2.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2차 수정안 계수조정의 건
  4. 3.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4.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6. 5.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제2차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
  7. 6.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8. 7.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9. 0. 의사발언(이명환 의원)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명환 의장님의 의사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명환 의원   
의사발언이 아니라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에게 어떤 의원이든지 자리에 앉아서 발언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님에게 제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했고요, 제가 여기 참석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제 올라왔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우리는 지정한 자치법에 의해서 여주군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이번에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미리 그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그 자료를 의장이 심의해서 그것을 안건에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가 있고, 거기에는 의회사무과에서 의장의 싸인, 직인을 받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간이 급하다고 하기 때문에 책자로 저희가 받지를 못하였고 메일로 뺀 것을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 자료가 157차 여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지방행정주사 김영수, 의회담당 탁주호, 전문위원, 사무과장, 부의장, 의장 싸인이 들어가야 이것이 안건으로 정식으로 채택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집회공고, 임시회 집회 안내, 그리고 임시회 의사일정, 임시회 소집요구, 부의안건 등이 다 달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안건만을 다루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27일 오전 9시 40분경에 의회사무과에서 수정안이라고 해서 이 내용을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게 회의규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과되려면 이러한 서류에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아무런 절차없이 이걸 상임위에 최진호 의회사무과장님 그리고 정남식 전문위원님 그리고 탁주호 계장님께서 이것을 상임위에 그냥 갖다 넣었습니다. 이거는 엄연한 위법사항이고 이것은 상임위에서 다루어져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올라오려면 10일전에는 미리 자료를 줘서 의회에서 검토할 사항이 있을 때 검토하고 나서 수정안이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도 안 밟았을 뿐더러 여기에 내용은 지금 1차 수정예산안은 수정안이 될 수가 없는 내용이 올라온 겁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의 건이 있습니다. “1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고 하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라든가 도비가 긴급하게 요구됐을 경우에 예산안으로 채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된 내용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20분 전에 의장의 허락도 받지 않고 직원의 임의대로 갖다 넣은 사항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인식을 해 주시고, 모든 예산안은 절차에 의해서, 편법이 아닌 정상화 된 회의진행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이런 식이라고 하면 의장, 부의장, 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역할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 정립을 확고히 세우고 회의 진행법을 지켜서 여주가 정말 선진화 된 의회상을 보여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고, 위원장님에게 이런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 내용은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기회를 주신 박용일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님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의문나는 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선 위원님.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이명환 의장님이 절차나 규정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일곱분 위원님들이 다 내용을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절차규정을 다 아는데 특별위원회에서 제1차 수정안이 지금 상정이 돼서 심의까지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는 겁니다.
이명환 의원   
그건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박명선 위원님한테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면 의장이 하는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 절차규정 얘기는 내가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 수정안건을 상정을 해서 설명을 듣고, 벌써 그 단계를 지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이명환 의원   
박명선 위원님 말씀 중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결정한다 하면 그 안을 찬반을 가리는 겁니까?
박명선 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여기 올라와서 지금 심의까지 된 사항으로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명환 의원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거 아닙니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것은 기 그런 절차가 다 끝나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상정을 시켜서 그렇게 된 진행사항이 지금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그것을 외부 사람들이 알면 이건 참 우스운 얘기다,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명환 의원   
그러면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게 의회 역할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자, 박명선 위원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건대…….
박명선 위원   
잘못된게 아니고 특별위원회에서 벌써 우리 위원장님께서 상정을 해서 심의까지 끝난 사항입니다.
이명환 의원   
민주주의 절차는 회의진행의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절차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 내용은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집회공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것은 하여간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고, 제 의견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마치고 제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다 어느 한쪽에서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 의회와 집행부가 다 정말 개망신 안 당하려고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철회를 하면 간단합니다. 집행부에서 철회를 하면 논쟁의 대상도 되지 않고 다음 3차 추경 정례회 때 올라오면 그때 심의해서 가결시켜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군수님이 철회를 안 한다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 문제가 대두돼서 어제 여러 가지로 저도 당을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안을 조정을 했는데 국회는 가능하답니다, 그게. 국회는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상임위에 수정안을 바로 바로 올려서 가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위원회는 수정안을 올릴 때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장님 말씀은 자기가 결재를 안 했기 때문에 회부가 안된 거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와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원고를 읽고 방망이를 두드리는 데에 우리는 이의가 없으니까, 당연히 원고가 변경됐으니까 우리는 다 내부적으로 여태까지 절차가 그렇게 왔으니까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절차를 따지고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절차를 따져보면 문제는 있어요. 절차상에 하자를 가지고 가는데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게 심의회에 상정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원천적인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 예를 하나 드리면 엇그저께 정부에서 추경안을 냈습니다. 추경안을 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이 해외에 나가고 쪽수가 모자라서 한나라당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사람을 꿔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경신청을 내서 의장의 결재를 맡아야 되는데 의장이 결재를 못했습니다. 의장이 결재를 못하는 바람에, 쪽수가 부족한 바람에 그게 방망이는 이미 두들겨 졌지만 원천 무효가 돼서 다시 재론하는 그런 경우를 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민주당에 전문위원들 법률담당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도 어제 점심 전까지는 상정이 됐으니까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나도 이게 참 안되고 우리 절충안을 하고…….
어저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있는데서 의장님이 군수님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이거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정례회 때 올리시면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다 해서 통과시키는걸로 하겠습니다”, 창피한 얘기입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어차피 이거는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랬어요. 의장님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쪽에서 답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수정안을 못 뺀다고 아마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장님이 “그러면 군수님만 살고 나는 죽으란 말입니까”까지 했어요.
왜 이거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여주대교 문제를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 조치했단 말이예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상정이 되면 통과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 조치를 한 것을 우리가 또 절차상에 문제 있는걸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수는 없다 이거죠. 지금 문제는 거기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수정안을 그냥 집행부에서 빼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데 저쪽에서 그 절차를 안 밟아 주면 의장님은 의장님대로 “내가 싸인을 안 했는데 어떻게 특별위원회에 상정이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막말로 우리가 여기서 심의해서 안건을 상정을 합니다. 상정을 해서 본회의장에 올라가면 의장님 성격에 그거 얘기 안 할 겁니까? “이거 내가 회부하지도 않은 사항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못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 7명이 다 욕먹는 거라니까, 싸잡아서. 7명이 욕먹는게 아니라 사무과고 뭐고 다 욕 먹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서 어차피 오늘 계수조정이니까 계수조정이 시간이 얼마 안 걸리겠지만 이거를 심도있게 해서 오늘 하루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이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만 원만하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명분을 세우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명분을 가져가고, 또 의회사무과는 의회사무과 나름대로의 실수도 덮어두고 가는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 이 토론이 각기 나만 하는게 아니고 의장님만 하는게 아니라 다들 위원님들이 한마디씩 해줘서 정말 최대공약수가 뭔지 한번 뽑아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오점을 남기지 않는 그러한 절차적인 해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다른 위원님, 의사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이 접수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탁주호   
의사담당입니다. 10월 29일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일 위원장님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15분)


1.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안에 대한 의제 채택 동의의 건@1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안에 대한 의제 채택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29일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써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오늘 제15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보다 증감없이 4,101억 8,3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증감없이 3,460억 1,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증감없이 641억 6,9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의 주요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2여주대교 가설공사비 25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제출하기로 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회 추경에 반드시 올릴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올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2차 수정안 계수조       정의 건 

2.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2차 수정안 계수조정의 건@2

3.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4 

4.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4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2차 수정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제2차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7 

6.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7 

7.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7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제2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제2차 수정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10월 31일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 의사발언(이명환 의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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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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