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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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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10월 27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제 채택 동의의 건
  4. 3.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5. 4.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6. 5.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7. 6.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
  8. 가. 세무과
  9. 나. 기획감사실
  10. 다. 읍·면
  11. 라. 농정과
  12. 마. 주민생활지원과
  13. 바. 자치행정과
  14. 사. 비전정책과
  15. 아. 민원봉사과
  16. 자. 회계과
  17. 차. 문화관광과
  18. 카. 환경보호과
  19. 타. 지역경제과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제 채택 동의의 건
  4. 3.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5. 4.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6. 5.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7. 6.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
  8. 가. 세무과
  9. 나. 기획감사실
  10. 다. 읍·면
  11. 라. 농정과
  12. 마. 주민생활지원과
  13. 바. 자치행정과
  14. 사. 비전정책과
  15. 아. 민원봉사과
  16. 자. 회계과
  17. 차. 문화관광과
  18. 카. 환경보호과
  19. 타. 지역경제과

○의사담당 탁주호   
먼저 개의에 앞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0월 27일 오늘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일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사에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5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최예숙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제 채택 동의의 건@2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제 채택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17일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써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제15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0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된 4,099억 8,300만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4,101억 8,3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증감없이 3,460억 1,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액된 641억 6,9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의 주요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받은 제2여주대교 가설공사 사업비 25억원과 농업인의 날 지원사업비 1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업비로 세출예산안을 조정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점봉 공공하수처리시설 도비보조금 2억원이 추가로 내시돼서 세입세출 예산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별 심의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건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6 

4.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6 

5.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6 

6.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6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남식   
전문위원 정남식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기정예산 보다 120억 8,100만원이 증액된 4,099억 8,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110억 2,500만원이 증액된 3,460억 1,4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10억 5,600만원이 증액된 639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6억 3천만원이 증액된 184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1억 6,300만원이 증액된 71억 6,700만원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세입예산 3,460억 1,400만원 중 자체재원은 41.5퍼센트인 1,436억 9백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42억 9천만원, 담배소비세 17억 등 67억 3천만원이 증가한 937억 4천만 4백만원을,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4억 4,900만원 등 총 17억 5,300만원이 증가한 498억 6,500만원을, 의존재원은 58.5퍼센트인 2,024억 5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백만원 증액된 993억 7,800만원, 재정보전금이 15억원 증액된 241억 1,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1억 6200만원, 도비 8억 7,800만원 등 10억 4천만원이 증액된 789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사업예산 체계에 맞게 기능별(분야)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8억 5백만원이 증액된 251억 7,500만원으로 7.3%,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39억 6,500만원이 증액된 173억 3,200만원으로 5.0%, 환경보호, 농림,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47억 8,200만원이 증액된 619억 9,100만원으로 17.9%,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6,400만원이 증액된 571억 3,800만원으로 16.5%,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04억 7백만원이 증액된 1,349억 8,100만원으로 39.0%, 예비비, 기타경비는 89억 9,800만원이 감액된 493억 9,700만원으로 14.3%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사업구조화별로 설명드리면 정책사업이 2,793억 9,900만원으로 80.7%, 행정운영경비가 435억 8,400만원인 12.6%, 재무활동이 230억 3천만원인 6.7%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10억 5,600만원이 증액된 639억 6,900만원입니다.
변경된 기타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목간 조정하여 편성 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5,600만원을 증액하고 시·도비 보조금은 5억 2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점봉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환경사업소 관리사택 개선사업 등에 재원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매표소 설치 및 자산취득비에 8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외로 운용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2개의 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비씨카드 기부금 수입을 1백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은 증감없이 학자금 지원사업 1억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12종의 기금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1백만원이 감액된 336억 8,8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6억 3천만원이 증가한 184억 9,500만원이며, 세입 예산은 급수공사수익과 기타 영업수익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정수비, 급수공사비, 일반관리비, 예비비  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1억 6,300만원이 증가한 71억 6,700만원이며, 세입 예산은 타특별회계 전입금 2억 5천만원, 원인자부담금 1억원, 기타영업수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용료 수입 2억 5백만원, 잡수입 1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관리사택 개선사업 2억 5천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계측시스템 위탁운영비 8,800만원, 관로탐사 및 응급복구비 5천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2억 2,700만원 감액하여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시기와 사유는 적정한지, 특정사업을 편성 후 임의삭감은 아닌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예산이 낭비 사장되지 않도록 단위사업별로 합목적성과 당위성, 형평성,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 편성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세무과@7 
○위원장 박용일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73페이지 세입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학연   
세무과장 이학연입니다. 7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349억 8,867만 5천원보다 110억 2,501만 8천원이 증가한 3,460억 1,369만 3천원이며, 그 중 지방세 수입은 67억 3천만원이 증가한 937억 4,400만원으로 세목별로는 주민세 수입이 42억 9천만원, 자동차세 수입이 6억, 담배소비세 수입이 17억, 사업소세 수입이 1억 4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7억 5,260만 8천원이 증가한 498억 6,440만 6천원이며, 세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이 2억 2,700만원, 징수교부금이 3억 4,278만원, 이자수입이 24억 4,964만 5천원, 74쪽 재산매각수입이 6억 6천 증액되었고 부담금은 31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잡수입은 10억 3,818만 3천원, 지난 연도 수입이 1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75쪽 지방교부세가 160만 4천원, 재정보전금이 15억, 보조금이 10억 4,080만 6천원 중 국고보조금이 1억 6,205만 2천원, 그 다음에 77쪽 도비보조금이 62개 사업에 8억 7,875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29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7억 37만 6천원보다 2,482만 9천원이 증가한 7억 2,853만 5천원으로 군비가 40만원, 도비가 2,442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가상계좌 수수료 수입이 40만원, 사무관리비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가 442만 9천원, 그 다음 전산 소모품 구입이 102만 5천원, 세외수입 우수 시·군 공무원 해외연수가 440만원, 130쪽에 세외수입업무 유공 공무원 선진지 시찰이 987만 5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70만원 중 전산장비 구입비 225만원, 자동 제본, 천공기 구입이 24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73쪽에 보면 세입부분에 사업소세 수입이 있어요. 이게 당초 수입 예상을 잘못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세무과장 이학연   
이게 사업소세가 대상이 금년도에 예상했던 것보다 새로운 사업소세가 재산할이나 소득할이나 종업원할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1억 4천이 세입이 더 되는 것이 사업장이 더 늘어나서 종업원할이나 재산할이나 이런 부과 대상이 늘어나서 1억 4천이 늘어났다 그 얘기죠?
○세무과장 이학연   
예.
박명선 위원   
당초에는 계상을 8억 5천으로 했었는데……. 더 늘어난 데가 큰 데가 어디 기억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더 늘어난 데를 자료로 주세요, 저한테.
○세무과장 이학연   
예,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억 2,7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늘어난 것은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해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판매량이 늘어난 겁니까?
○세무과장 이학연   
4월 1일자로 봉투값이 인상된게 1억 3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봉투값이 약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1억 3천이 증가한 거라고요?
○세무과장 이학연   
예, 봉투값 인상한게.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약 9천만원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9천만원은 그만큼 더 쓴다는 거죠, 늘어나는 거죠?
○세무과장 이학연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먼저는 없던건데…….
장학진 위원   
아,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9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129페이지에 가상계좌 수납수수료가 있어요. 그게 지금 처음 가상계좌를 만든 겁니까?
○세무과장 이학연   
9월달 재산세부터 시작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5,000건이예요?
○세무과장 이학연   
이게 전체는 5,000건이 넘고 우리 관내가 아닌 농협이나 우체국에는 가상계좌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는 전체 가능하고요, 그 외에 타 지역에서 농협이나 우체국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 은행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가 가상계좌를 만든 계좌가 총 다 만들면 몇 계좌나 돼요?
○세무과장 이학연   
납세의무자별로 전부다 가상계좌는 일단 다 나갑니다. 다 나가고 가상계좌가 필요없이 납부되는게 있단 말입니다. 은행이나 우체국, 관내 이거는 되고 가상계좌가 필요한 데만 하는 거니까 일단 납세의무자별로 가상계좌는 전부다 주어지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몇 건이냐니까요?
○세무과장 이학연   
20만건 됩니다. 그래서 가상계좌로 들어오는 것만 계산을 했는데 금년에는 9월부터 12월까지만 계산이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8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3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93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군정발전위원회 수당을 군정발전위원회조례를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셔서 11월초에 50명을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군수님과 도 의원님, 군 의원님은 당연직 위원님이시고 위촉직 위원님 50분에 대해서는 위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에 회의참석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군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날 한번, 그 다음에 연말 안에 회의를 한번 하게 되면 한번 해서 2회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의정비 산정 여론조사 250만원은 금년도부터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의정비 심의를 할 적에 법에서 의정비 심의의 결정에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렇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론조사기관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비를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운영비 기존에 3천만원을 승인을 해주셔서 써 왔습니다마는 다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기획감사실 세출부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의정비 때문에 여러 가지 언론이나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의정비 관계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금 현재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을 10명을 위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10명을 위촉하려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그리고 의장님께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의회에서는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번에 추천을 안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10명으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법조계, 언론계, 그 다음에 직능단체 해가지고 대략 한 5개 분야로 해갖고 2명씩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명을 위촉을 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11월달에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11월달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하는 기간 중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의6항에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하여 그런 여론조사기관에다가 법적으로 위탁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기관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250만원 계산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여론조사 문항이 어디에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자체적으로 만드는건데 여론조사기관이 결정이 되면 문항을 만들어 오라고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2가지잖아요. 그 중에서 1가지만 결정하는 거잖아요. 1가지만 결정하는건대 그것도 기준액이 내려온게 있는데 기준액에서 20% 증감만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심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정비 심의회에 작년에도 의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아쉬운게 그거예요. 제3자들이 보는, 또 제3자들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평가는 좋게 안 나오는게 기정사실이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것입니다. 그럴 것인데 의회에서 대표적으로 왜 우리는 의정비가 이렇게 적정선이 돼야 된다는 반론제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게 서로 상대성으로 토론하기 위해서는 좀 반대여론……. 우리가 진짜 아닌 말로 지금 적정선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게 연봉 3,200 정도가 된다면 20%라면 약 3,500 정도 되는 예산을 대충 따지면 그렇다면 “3,200 적정선이다” 하는 것도 의원들이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거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줄 수 있는 항목은 없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단 위원회 위원이 위촉되면 그 위원회 회의를 할 적에 기획감사실장이 가서 참석은 하는데 발언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시는걸 지켜보고만 있는 거거든요. 자료를 달라면 자료만 갖다드리는 형편이예요. 그러니까 일체 발언은 못하고 자료만 갖다드리고 있다보니까 참 갑갑하고 그렇더라고요. 좌우간 공정한 심의가 되도록 위원님들한테……. 사석같은 데서는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위원회 끝나고 나면 “이거 잘못 결정되면 기획감사실장 욕 엄청 먹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러고 그랬는데 사석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회의석상에 가면 한마디도 못하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발언권을 얻은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군정발전위원회 위원의 수당이 있어요. 군정발전위원회 위촉대상이 당연직까지 60명을 지금 명단을 봤는데요 다 여주에서 의정발전비 수당을 안 받아도 다 열심히 여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해 주실 분들이예요, 이 분들이요. 그런데 지난번에 군정발전위원회 조례를 심사할 때 심의수당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린 것 같은데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이 분들 굳이 8만원씩 줘야 돼요? 난 이 분들한테 제안을 하고 싶은게 어차피 조례상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 분들이 다 돈이 필요해서, 돈이 8만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보는데 진짜지 이런 분들이 8만원을 전부다 여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쓰든지, 아니면 인재육성재단기금을 위해서 쓰든지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유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역의 전부다 지도층 인사들이다보니까 아마 8만원 정도의 수당은 안 받으셔도 될 수 있으신 분들인데 좌우간에 조례상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신청을 했고, 또 이 양반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의욕적으로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무슨 제안도 하고 어떤 회의도 하고 그럴려면 수당도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 다음에 이번에 위촉을 하고 나면 바로 11월 13,14일경에 이틀 정도 워크숍을 한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워크숍도 참석하고 그러면 수당이라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다만, 수당을 갖다가 그 분들께서 장학기금으로 내신다든지 그런거는 그 분들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이고 우리가 그걸 노골적으로 권장하거나 그럴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사실 이거를 명단을 받아들고 과연 이 분들이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의 유지급들이지만 정말 바닥세를 모르시는 분들, 또 어떻게 보면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렇다면 이거는 군정발전을 위해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 위원회 할 적에는 군수님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위원이시니까 한번 수당을 군정발전을 위해서 장학기금같은 데다가 내는 방법이 조금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분들이 토론을 하셔갖고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건 그때 한다고 그러고 이게 설명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아닌, 우리 서민층 쪽에서 밑바닥 쪽에서, 서민층 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대상자들이. 거의 다 이 양반들 맨날 만나보고 그래도 군이 돌아가는 행정을 아시는 분들이 여기 위촉 대상자가 다 됐는데, 50분이. 그렇다면 정말 상인을 위한, 또 지역발전을 위한, 농민을 위한 이런 분들이, 진짜 바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이 분들이 어차피 위촉하면 2년 동안 이것을 할텐데 좀 아쉬움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지금 명단을 보니까. 좀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발전위원회를 보면 상권살리기 추진본부도 있고 한데 우리 군의 단체가 전혀 없어요. 한 사람만 돼 있어서……. 농업단체가 여주군에 농업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농업단체를 더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읍·면@9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227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227페이지부터 읍·면 예산이 쭉 나옵니다.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읍에는 차량유지비로 청소차하고 화물차가 지금 추가로 6천만원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읍·면별로 차량유지비가 금년도에 유류대가 많이 인상되고 운행 횟수가 많고 그런데서는 차량유지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운행횟수가 좀 적은 데는 좀 덜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전부다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운행을 하면서, 노후된 차는 수리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운행을 많이 하는 차는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조금 기준급액으로 하지는 않고 읍·면별로 신청받은 금액을 전부다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에 환경미화원은 여주읍에 환경미화원이 41명인데 금년도 봉급인상을 2.5%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인당 대략 80여만원씩 인상이 되게끔 돼 있는데 보수인상이 늦게 결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2.5% 인상된 보수를 이번에 전부다 계상을 해줬다는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점동면도 차량유지비 이런거 전부 읍·면에서 요구들어온 금액을 그대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세 고지서 발부하는데도 등기우편요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런걸 전부 계상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점동면에서 재해대책 급량비를 조금 더 해달라고 그래서 45만원 더 올려줬고, 228페이지 맨 하단부에부터 229페이지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도 점동면에 배부된 금액이 5억 5천만원입니다. 5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일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경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감액이 된게 있고 증액이 된게 있고 해가지고 5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요구 들어온대로 그대로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하단에 있는 무기계약직 보수도 2.5%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 가남면도 차량유지비가 가남면에서 요구된 금액, 가남면은 많이 모자라지 않는가봐요. 그래가지고 이번 300만원만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가남면에 배부된 금액이 6억원입니다. 그 6억원 중에서 일부 조정된 금액을 요구를 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 능서면도 상단부에 있는 면사무소 게시판 설치공사는 면사무소에 게시판을 설치하겠다고 550만원 계산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도 신청 들어온 금액을 전부다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 급량비도 50만원 요구 들어온대로 계상을 해줬고, 그 다음에 23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5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면에서 사업을 하면서 일부 삭감하고 일부 증액하고 해서 요구 들어온대로 전부 계상을 해줬고, 23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2.5% 인상된 금액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흥천면도 사무관리비에서 칼라프린터 토는 칼라프린터에 토너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요구해서 해줬고,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에서도 화물차만 240만원 정도 계상을 해줬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민원실에 인증기를 새로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230만원 계산해 줬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등기우편요금도 6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처리에 청소차량유지비도 440만원을 추가로 계산을 해줬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급량비도 75만원 추가로 해달라고 그래서 추가로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는 5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일부 삭감하고 일부 증액하고 해서 조정해 달라는대로 조정을 전부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보수도 2.5% 인상된 거고요.
금사면도 연료비가 유류대 인상으로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216만원 추가로 해줬고, 그 다음에 차량비를 추가로 200만원,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보수 2.5% 인상된 것을 계상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산북면도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을 90만원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해줬고,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도 요구 들어온대로 그대로 200만원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보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2.5% 인상된 거고, 수용비도 일부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150만원 정도 추가로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면도 차량유지비, 연료비……. 대신면은 특이한 사항이 복지회관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회관 목욕탕에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 들어온 금액대로 전부다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면 청사에 온수기 구입한다고 하는 것이 200만원, 그 다음에 목욕탕에 목욕보조 침대구입, 이거는 복지회관에 목욕탕이 있는데 노인분들이 오셔서 맨 바닥에서 누워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목욕을 시켜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맨바닥에서 목욕을 시켜드리기가 나쁘다, 침대를 구입해 달라고 그래서 침대를 4대 구입하는걸로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고지서 등기요금 440만원,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468만원, 그 다음에 대신면은 6억원 중에서 일부 조정해 달라는대로 전부다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북내면도 차량유지비를 부족한 금액 요구한대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예초기 구입 4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전기톱 및 공구구입비로 18만원, 그 다음에 동력분무기 구입으로 22만원 해갖고 40만원을 바꿔서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구 들어온대로 전부다 해줬고요, 강천면도 일반운영비에서 연료비가 240만원 모자란다고 요구해서 해줬고, 인증기를 다시 산다고 그래서 인증기 구입해줬고,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도 100만원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100만원을 추가로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 급량비를 70만원 추가해 달라고 그래서 해줬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2.5% 인상된걸 계상을 해줬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읍·면 예산에 대하여 여주읍부터 차례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주읍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점동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점동면에 보면 중노당이 있네요, 처리에? 경로당 말고 중노당이 지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사실은 경로당만 대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처리는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   
중노당 지붕보수가 있어요. 처리 중노당에 지붕보수를 하셨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해주겠다 이겁니다.
김규창 위원   
해주겠다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그러니까 다른 사업비, 자기네 배부된 사업비 5억 5천만원 중에서 사업을 추진을 못한다고 그래갖고 삭감한게 있고, 추가로 들어간게 계상되고 그랬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럼 중노당에 들어가는 연령층은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65세 이상이 노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하고 연세가 적으신 분들하고 좀 불편하니까 아마 2개를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읍·면 예산을 보니까 읍·면장님들이 고생하시는 흔적이 나타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해서 나타나는 것인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인지 모릅니다마는 지금 주민숙원사업추진 변경내역이 있는 면이 있고 또 없는 면이 있고 또 많은 면이 있고, 1,2건이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확정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몇 달 후에 이렇게 변경이 되고 그런 것은 많은 데는 해당 면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글쎄요 배분을 해준 금액 범위 내에서 이걸 변경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읍·면장님들이 자기가 배분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이장님들이 그 사업을 해달라고 그러는게 있으니까 그걸 전부 계상을 해서 해줬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가서 들어가 보니까 어떤 주민 동의가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할게 있으면 찾아갖고 같은 마을에 다른 사업이 있으면 같은 마을에 가급적이면 해주고 그 마을에 할 것이 없으면 다른 마을로 변경시켜주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글쎄, 그런 취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조사하고 이장이 조사하고, 또 그 전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을거 있으면 다 받고 이렇게 해서 사업확정이 되는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동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거의 다 사업변경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점동면이 제일 많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점동면장이 맨 처음에 면장 경력이 없다보니까 아마 각 이장들이 해 달라는걸 전부다 해 달라는대로 해줬는데 미처 조사는 못했겠죠. 그러다보니까 막상 사업을 하려고 가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동네를 수정을 하게 된 거죠.
박명선 위원   
그게 아니라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사업확정 되기 전에 그런 절차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합니다, 읍·면에서는. 그런데 몇 게 면은 유독 이렇게 사업추진 변경이 많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변경이 몇 달 만에 바꾸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잘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당초 본예산대로 될 수 있으면 하자……. 안 되는거 3,4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사업추진 하다가 무슨 돌발 변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한 10건, 15건 이렇게 다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알겠습니다. 이번에 수정 많이 한 읍·면장한테는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차 추경이 확정되면 11월달부터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명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런게 수정을 가하게 되면 1차 추경 때 올라와야 바람직하거든요. 1차 추경 때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전부다 훑어보면 좀……. 지금 기획실장님은 이장님들의 어떤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면장님이 이거 안 되니까 이거 하나 집어넣고, 저거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아요. 여기 마을회관 유지보수비 같은 것도 이거 비가 새니까 분명히 확정이 됐을텐데 그거는 삭감이 되고 다른걸로 넘어가고……. 전부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이거는 숙지를 시켜 주시고요, 어차피 이거 10월달 정도면 각 읍·면 단위에서 본예산 올라갈걸 다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내년 것을. 그러면 그 다음에 수정 넣을 것 있으면 1차 추경이 한 5월달에 올라오면 다 수정이 가능해서 공사가 시작돼야 되는데 좀 그거는 면장님들이 업무에 추진력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건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제가 이번에 많은 데는 전부다 전화해가지고 면장들한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변경시켜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예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예숙 위원   
여기 각 읍·면에 보면 대신면하고 가남면하고…….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지금 여주, 가남, 점동 이렇게 나가니까 그 읍·면의 것만 질의를…….
최예숙 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지금 여주읍이나 다른 면도 다 있는데 북내하고 대신, 가남이 환경미화원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있어요. 가남면에 환경미화원이 7명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답니다, 인상 해줬는데요. 2.5% 인상이 돼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신청을 안 했고…….
최예숙 위원   
그게 어떻게 인상 부분에 대한 것은 총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환경미화원이 결원이 있었던 모양이예요. 7명인데 결원이 생긴 인원이 있어가지고 현재 남아있는 예산가지고 추가로 요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그래갖고 요구를 안 한 겁니다.
최예숙 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그리고 대신면하고 북내면은 3명씩 있거든요. 대신면하고 북내면은 3명씩 있는데 “인건비가 이미 확보가 다 됐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최예숙 위원   
북내면 작고 대신면은 좀 큰데 인원이 똑같이 배분이 되면 잘못된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대신면하고 북내면하고 3명씩이고, 능서면도 3명이고, 그 다음에 흥천면, 금사면, 산북면은 2명씩입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가남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능서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흥천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금사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산북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대신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북내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북내면에 맨 밑에 보면 동력분무기 구입이라고 있는데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제가 오늘 아침에 부면장한테 물어봤더니 차에 싣고 다니면서 가로수 이런데 약주고 이러는건대 여기 “동력분무기”라고 돼 있는데 아마 분무기만 구입하면 동력은 이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무기만 사가지고 차에 싣고 다니면서 길옆에 화단이나 가로수 같은데 약주는 거라고 합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 보면 동력분무기가 상당히 큰데 농약 주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배분한건지 모르지만 한 10여년 전에 사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다 고철로 남아있는데 그거 처리라든지……. 장소만 괜히 차지하고 있고 사용을 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 주셔서……. 그것을 활용을 할 것인지? 지금 계속 방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느 부서에서 그걸 사준건지 그것 좀 확인해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강천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니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정과@10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15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농정과장 이두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경안 제안에 앞서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경기도에서 실시한 농정평가에서 저희 군이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30일날 저희가 수상할 계획이고, 시상금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평가결과는 의원님들께서 농정부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두환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일동 박수)
○농정과장 이두환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 홍보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농특산물 브랜드 상표 등록·관리사업이 1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대왕님표 여주쌀이 벌써 상표등록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전국민의 1%만 먹는 귀한 쌀 대왕님표 여주쌀」 그 새로운 상표를 저희가 등록을 했는데, 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주쌀 홍보 TV, 지하철, 택시광고에 1억이 반영된 사항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농협하고 저희가 협력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돈을 홍보비나 이런 것을 직접 쓸 수가 없고 물건을 사준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지도소에서 하는 맞춤비료로 농가들한테 사주고 지도소에 반영된 예산에서 1억을 삭감을 해서 이번에 홍보비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거래장터 판매부스 운영인데, 저희가 지난해 위원님들이 반영을 시켜주셔서 아직 올해 하진 않았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11월달에 기프트쇼(Gift show)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4일 동안. 그런데 여기에 당초에 목을 민간경상보조로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바꿔서 전문업체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해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여주쌀 학교급식 지원인데, 저희가 금년 6월 17일날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영유아 보육시설까지 저희가 지원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에 61개소에 3,374명의 유아가 있는데 나머지 추경이 되면 연말에 지원해줄 것으로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154쪽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써 저희가 시·군에서 해오던 사업인데, 금년부터는 농협중앙회에 사업이 이관되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에 내수면 어선 정박시설 설치가 되겠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 지난번에 제가 벤치마킹을 갔다와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재로 할 경우에는 값이 싸지만 P관으로 하기 때문에 값이 더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고, 먼저 본예산에 4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번에 2천만원의 도비가 내시가 되고 2천만원의 군비를 반영해서 8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155쪽 상단부에 원부3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 2차의 사업지구가 완료가 되어서 ‘06년도부터 시작한 것이 금년에 마무리가 되어서 3차 지구에 경지정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착수 분으로 2억 5백만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생산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시설비가 저희가 쓰고서 한 289만 6천원 남은 것인데, 저희가 시행한 것이 4개 지구가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한 것이 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남는 것에 대해서 농촌공사로 자금을 기부하려고 목을 좀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연구용역비. 저희가 산북면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하는데 당초 예산이 3억 6천만원이 섰는데 여기에서 입찰잔액이 한 4,400만원 정도 남아가지고 이것을 시설비로 포함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 목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지구 배수개선사업인데, 저희가 가정지구에 총 사업비가 63억 8,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 10억을 확보를 했고, 그 밑에 보시면, 기본조사설계비가 7천만원 감액된 부분은 이것을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든지 행정사항 이행을 하도록 7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이것이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본조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으로 이포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20억을 확보를 했고, 금년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3억이 들어가는데 3억이 모자라서 금번에 3억을 군비로 반영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156쪽 하단에 농업용관정 유지관리 사업비인데 지하수영양 조사라든지 시설물 보수·보강에 대한 사업인데, 여주에는 전문업체가 없어서 이것을 농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려고 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에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농업용수공급용 하천보 설치 설계비가 1,000만원. 이것은 가산리하고 도곡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외사리 이현저수지 편입토지 매입이 있는데, 저수지 내에 답이 한 1,300여 평 가량 들어가 있던 건데 주인이 나타나서 국가하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패소를 했는데, 사업비를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해대비 수리시설 긴급 보수비 관정, 수중모터 등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5천만원이 섰습니다만, 아직도 고칠 게 몇 군데가 남아 있어서 한 3천만원을 더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엔 농업용수 공급용 하천보 설치비용인데 2억 6천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가산리와 도곡리에 보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외사리의 이현저수지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5백만원 반영을 시켰고요, 그 밑에 보시면, 농업용 배수로 성립전예산이 저희가 먼저 지난 수해피해 때 광대리에 경지정리지구내의 배수로가 주저앉아서 이것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158쪽 상단부에 보시면,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송아지 기준가격을 165만원 정도로 정해놓고 값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존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계약비라고 해서 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15,000두가 계획이 되어 있다가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증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소 이력제 추적시스템 구축인데 그 귀표 부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숫자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반영시켰는데 두당 만원씩인데 그 중에서 축발기금이 4,500원, 지방비가 5,500원 해서 지방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반영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240두를 목표로 했는데 150두로 한 90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고, 위탁관리비는 두당 13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9쪽 상단에 보시면,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15,000두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10,000두가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한우 전체두수를 가지고 했었는데, 나중에 한우 1세 이상 암소만 가지고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밑에 보존지출에 대해서 약간 변동있는 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방금 설명하신 민자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송아지 두수가 증가해서 더 이게 증가되었다고 그랬는데요, 본예산 될 때는 그 때의 두당 가지고 본예산 세웠는데 추가로 두당 늘어나는 것은 보조를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송아지 두당이 변경이 되어서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그렇죠,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장학진 위원   
조사할 때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송아지가 늘어나면 그거 계속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농정과장 이두환   
조사기준이 5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한우농가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 두수가 많이 늘어나서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금은 타 시·도로 보면, 조사할 때 그 두수 가지고 1년을 책정을 해요.
○농정과장 이두환   
그런데 장위원님 말씀대로 원래는 당초에 정확히 조사가 되어가지고 그 두수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본의 아니게 숫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농가에서 자꾸 희망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지원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그 내용이 추가로 시점이 언제이고, 조사시기가 언제이고 조사시기 이후에 증감된 것은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어디 지침서 있으면 지금 바로 지침서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좀 이상한데요, 지침서를 지금 당장 줘보시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농정과장 이두환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다고 그럴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물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한우농가가 늘어난다든지 보조금을 꼭 증액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안 해주다 보니 욕을 먹겠고, 또 해주다 보니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하여간 그 자료가 있으면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침서에 의해서 이게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고, 도에서 내시가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이두환   
그렇죠,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침서를 한번 사본을 보여주세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장학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요, 157페이지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외사리의 이현저수지 편입토지 매입?
○농정과장 이두환   
예.
장학진 위원   
편입토지 매입이야 5,500만원이니까 그게 줘야 되는 건데, 감정평가수수료가 5백만원으로 책정되었어요, 그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장학진 위원   
하나의 감정평가 하는데 5,500만원짜리가 5백만원에 감정평가를 낸다? 10%를 감정평가료로 내는 근거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지금 감정평가 하는 그 금액뿐만 아니라 그 저수지 내에 아까 말씀드린 한 1,300평이 있으면 그거 분할까지 하는 걸로 지금 값이 포함이 된 금액이라고 하니까요, 그것을 제가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실 때는, 저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정평가수수료 120만원이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저도 감정 많이 받아가지고 정확히 알아요. 120만원이면 감정평가 끝납니다, 아무리 큰 것도. 많이 받아야, 진짜 출장비 더 줘봐야 2백만원 안쪽인데, 그렇다면, 지금 실무계장님 말씀하셨듯이 제반비용까지 들어갔다면, 그 내용이 수수료가 아닌 제반비용까지 포함된 거라고 설명 해주셔야만 이 5백만원이 감정평가수수료가 아니구나, 그렇게 저희들 위원님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설명 해주실 때 세부적인 내용도 함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예숙 위원   
15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포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지금 3억이 부족하다고 그랬나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최예숙 위원   
3억이 추가로 들어가면 전체가 다 완공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지금 착공하고 있고…….
최예숙 위원   
착공해서 완공시기가 언제인가요?
○농정과장 이두환   
금년 8월달에 착공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 8월말까지 완공입니다.
최예숙 위원   
내년 8월까지?
○농정과장 이두환   
예, 1년 동안. 지금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8월까지 착공인데, 올해 예산을 다 지불하겠다는 얘기네요? 예산만 세워놓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두환   
33억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1차 착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2차 착공하는데 사업비를 다 확보해놓는 거죠.
최예숙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157페이지에 농업용수공급용 하천보 설치 있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최예숙 위원   
거기에 가산리하고 도곡리라고 되어 있어요. 금사면 도곡리인가요?
○농정과장 이두환   
금사면 도곡리예요.
최예숙 위원   
도곡리 하천보를 몇 개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두환   
한 개소씩이예요.
최예숙 위원   
나중에 이게 어디인지 정확하게 설계한 걸 좀 보여주세요. 도곡리 하천에 문제가 있어서 좀 보려고 하니까, 그 서류 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159페이지, 국고반환금이 있어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하고 영유아 양육비가 반환이 되었는데,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농정과장 이두환   
밑에 시·도비 보조금이요?
최예숙 위원   
아니아니, 국고반환금.
○농정과장 이두환   
국고반환금이요?
최예숙 위원   
예.
○농정과장 이두환   
그 밑에가 천 단위로 금액이 잘못되어서 정리하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예, 그래요?
○농정과장 이두환   
6천원, 5천원, 1천원 이렇거든요. 전부 반납이 아니라 밑의 부분에.
최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158쪽에 가축질병 방역관리비가 4,700만원이나 감 되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도 상당히 더웠고, 또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방역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방역을 덜 하신 건가요? 왜 많이 감 되었죠?
○농정과장 이두환   
전체적인 숫자 말씀하시는 거죠?
경익수 위원   
가축질병 방역관리비가 감이 되어서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되었는지?
○농정과장 이두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질병 방역관리에서 감 된 게 4,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왜 방역을 안 해서 이렇게 줄었느냐,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기동물 보호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240두가 있었는데 90두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유기동물 같은 것은 그때그때 개라든지 고양이 이런 처리비용이 두당 13만 5천원씩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90두가 줄은 사항이고, 또 이 브루셀라 근절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당초에는 한우 전체 두수를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그 대상을 한우1세 이상 암소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숫자가 많이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 방역을 안 했다기보다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비가 조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153페이지를 보면요,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에 직거래장터 판매부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 가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확정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제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달에 저희가 기프트쇼라는 행사가 있는 거기에 갈 거거든요. 그런데 부스를 지난해에는 한 개밖에 안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3개를 하면 개소당 350만원씩이고, 또 여기 자료에는 제가 드렸는데, 이걸 보시면, 여러 가지 부스 뿐만 아니라 행사장내 TV 같은 거 켜놓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 광고비 이런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서 지난해 부족하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2천만원이 선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을 당초에 경상보조로 해서 농협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말을 잘 안 듣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잘 꾸려가지고 하려고 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죠?
코엑스. 11월 21일일부터 4일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시간이 있으면 의원님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같이 한번 올라가시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153페이지, 여주쌀 홍보비용으로 1억원이 책정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실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쓰고자 했던 고품질쌀 품질혁신 단지조성비 1억원을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그랬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삭감시키고요.
장학진 위원   
삭감시키고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농정과장 이두환   
됐습니다, 이번에.
장학진 위원   
그것만 삭감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2,100만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체예산에 보면. 그죠? 전체예산 쪽으로 보면, 늘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결국 각 부서간의 이동을 하면 마이너스 1억이 생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잠깐, 예산담당자님.
이게 각 과별로 항목이 이전되면 그쪽에서 1억이 넘어올 때면 1억을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 김성구   
기술센터 209페이지 1억이 감 되는데, 그래서 153페이지에 보면 그 1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농정과에서? 그 상단에 있는 건 일반운영비 거기에 전체를 다 포함시킨 겁니다. 인상이 1억이 늘어난다고 해서 총괄이 1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는 전체적으로 18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예산담당 김성구   
예, 총괄적으로…….
장학진 위원   
예, 총괄적으로 18억이 늘어나고 기술센터에서는 2,100만원이 늘어나고. 그런데 거기에 고품질쌀 품질혁신단지 조성비 이게 전체적으로 항목이 다른데 이게 민자보지만 농업기술센터 소장한테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것을 왜 어째서 1억씩 여기에서 삭감이 될 수 있죠? 아니면, 자료조사가 잘못된 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물어보고, 그러면, 1억을 광고비를 어디에 쓰실 거예요?
○농정과장 이두환   
저희가 TV 광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월별로 분석을 해보면, 비수요기라고 그럴까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름 같은 때. 그런 때는 빼고 저희가 가을추수가 끝나면 연말 11월, 12월달에 집중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그 때 11월, 12월에 중요타임에 좀 맞춰가지고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시 MBC 뉴스데스크라든지, SBS 8시 뉴스 같은 데는 저희가 광고문안 짤막하게 15초 이렇게 나가는 게 1회에 1,500만원씩 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데 하면 얼마 못 쓰고 좀 어지간히 타임에 맞춰서 언론지하고 협의를 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지금 광고비 예산이 정말 이게 보이지 않는 광고비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따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데요. 이게 계획상에 추경으로 받아서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것도 전체적인 예산을 다 잡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잡아가지고 1차 추경을 했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1차 추경이 아닌 2차 추경에서 11월달 다 연말 회계연도가 끝나는데, 다시 1억을 책정해서 간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계획성이 없는 거죠, 전혀.
그것도 농정과에 광고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광고비로 가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쓴다? 이것은 회계법상 승인은 할 수 있겠지만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인데요?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농협에서 저희가 광고홍보비를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을 직접 사용을 할 수 있는 홍보비라든지 현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농정맞춤비료를 그 돈으로 사서 지도소에서 공급할 때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 선 것을 삭감시켜서 이번에 홍보비로 쓰게 되는 것이고, 또 시기적으로 봐서는 물론 다 전체편성이 되어서 써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때 돈을 쓰려고 지금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고품질쌀 생산에 농업기술센터의 1억원이 농협에서 나간 돈이라 이거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그렇죠.
장학진 위원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이것은 회의록을 한번 뒤져봐서라도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농협에서 1억을 받아가지고 했다는 소리는 들어본 것 같지 않고…….
○농정과장 이두환   
농협에서 직접 비료를 사준 거니까…….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별도자료를 보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주민생활지원과@11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97페이지 주민생활과 세출부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당초 531억 1,433만 1천원이었습니다. 기정예산에서 3,530만 5천원이 감액된 530억 7,902만 2천원으로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97페이지 중간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으로 당초 7,814만 8천원에서 1,397만 5천원이 증가된 9,212만 3천원이 예산에 요구됐으며, 이 사항은 하리에 있는 지역자활센터 및 가남에 있는 반석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사회서비스 관리센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과오납금이 있습니다. 이건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써 10만 8천원은 전년도 이자수입에 대한 도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는 당초보다 575만 7천원이 증가된 6,094만 2천원으로써 이 사항은 생활지도사에게 월 60만원, 서비스 관리자에게 월 120만원씩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금으로써 이거는 당초 예산보다 840만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시설운영비 중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주간보호센터 및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관한 운영비로써 2,985만 2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하반기 지원액을 증가돼서 13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써 5,824만원이 추가 요구됐습니다. 이거는 월 평균 약 155명에 대한 식사배달사업으로써 관내 노인복지회관, 자활훈련기관, 구세군, 그 다음에 가남 좋은이웃선교회 등 4개소에서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는 당초 1,915만 2천원에서 246만원이 증가된 2,161만 6천원이 요구됐습니다. 이건 일인당 1식에 2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노인실비 입소이용료는 1명에 대한 6개월분에 대한 지급금으로써 당초 예산액에 부족된 33만 2천원을 추가로 해서 총 21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로써 당초 2억 5,714만 3천원에서 부족되는 2,857만 1천원이 요구되어 2억 8,571만 4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9월까지 621세대에 대해서 1억 8,264만 2천원이 현재 지원이 됐고, 11월부터는 난방비가 5만원씩 추가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다음,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당초 우리가 1억 1천만원이었지만 현재 5천만원이 감액되어 6천만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9명에 대해서 1,600만원이 지원됐으며, 이거는 기초수급자 및 법정 수급자 외에 긴급한 지원대상자가 있을 때 별도의 심의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하단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개최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인 사업계획으로써 관내에 있는 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요원들과 각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75명으로 해서 워크숍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제공에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복지문제를 스스로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자체적인 사업으로 이건 예산을 해 주시면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맨 밑에 푸드뱅크는 현재 관내에 있는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3개 업체에 대해서 현재 그 분들이 기름값이나 차량유지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월 25만원씩 향후 3개월 동안 계획으로써 현재 기독교 종합사회복지센터, 여주구세군, 좋은이웃선교회 등 3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역맞춤형 바우처 지원사업으로써 당초 2억 3천만원이 됐었으나 3,021만원이 감액돼서 하는 사업으로 이건 현재 여주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써 보편형 바우처 지원사업은 월 현재 667명에 대해서 9월까지 연간 누계로 5,340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당초 2억 5,500만원이 예산이나 연말까지 소요액을 판단해서 7,250만원이 보조금 및 감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은 2만원씩 2,670세대에 6개월분에 대해서 지원할 금액으로 3억 2천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이거는 기초 및 차상위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는 국비사업으로써 교재 및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써 각종 경제 상황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극복될 때까지 보호하는 제도로써 현재 국민기초 한시적 생계보호 및 긴급복지 지원제가 있으나 이 제도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해서 생계지원을 포함해서 장재비 지원, 해산비, 전기요금, 중·고등학교 학생 학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각 읍·면에 대상자를 파악해서 대상자를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내 어려운 사람이 있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 연락을 주시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으로써 이건 당초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이었으나 현재 추가 소요되는 5,234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지급기준이 일당 3만 1천원씩 지급되던 기준에서 시간당 8,800원으로 바우처 방문식으로 지급기준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써 이거는 당초 1억 1,936만원이 예산이었으나 현재 1,426만원을 추가 요청하는 사항으로써 인건비 부족분, 운영비, 각종 사무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으로써 현재 일반운영비에 597만 6천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각종 음악CD나 DVD 등 자료구입비에 대한 237만 6천원,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집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주말이나 방학 동안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360만원을 요구해서 연말까지 관내 청소년에 대한 문화의집 운영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는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로써 이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1억 4,957만 2천원이 인건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보다 약 12% 수준의 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다음,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공공근로사업 운영에 따른 관련 근무요원 급식비로 90만원, 하단에 재료비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려운 가구에 대한 보일러 교체비로 8가구에 약 50만원 수준으로 해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공공근로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를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당초 2,217만원에서 360만원이 감액된 1,857만원입니다. 이거는 당초 9명이 계획이었으나 현재 7명이 신청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남는 금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는 당초 예산이 900만원인데 이건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 하단에 경기청년 뉴딜사업 위탁비는 당초 민간에대한경상보조사업비로 세운 예산을 민간에대한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08만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취약계층 종합복지증진사업으로써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네 번째 줄에 장애수당 지급은 당초 15억 7,143만원인데 약 3억원이 감액된 12억 7,142만원으로 조정을 했고, 이거는 현재 연말까지 소요액을 정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장애인 의료비는 현재 2007년도부터 장애인 의료비가 부족돼서 지급을 못했던 분에 대한 추가 정산을 하기 위한 금액으로 1억원이 소요됐고요, 맨 하단에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지원사업으로 8,099만 2천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반환금 9만 4천원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으로써 보조금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그 다음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으로 현재 여주에 1명을 대상으로 수술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지원은 현재 884만 2천원이 당초 예산이었으나 인건비 등,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 부족예산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비 중에서 도비 495만 5천원이 삭감되는 것은 도에서 직접 지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를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은 당초보다 1,200만원이 추가로 요구됐습니다. 이거는 도비 10%, 군비 90%로써 일인당 월 7만원씩 지급되는 사업으로 77명이 있었으나 현재 85명으로 대상자가 증가됐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소년소녀 위탁가정 지원사업은 8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로써 이것도 71세대 100명에 대한 소년소녀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로써 기본조사설계비 1억 1천만원, 실시설계비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소요사업비에 따른 예산 산출기준에 의해서 요율을 적용해서 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사업은 관내 2개 학교에 대해서 안심서비스 사업으로써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으로써 이거는 181가구에 489명에 대한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교복비 등에 대한 지원사업비로써 3,502만 4천원이 추가로 요구됐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로써 세림주택에 대한 운영비로 400만원을 부족분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30세대에 86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이거는 종사자 수당, 부식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업비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비로는 1,033만 5천원이 추가 요구됐습니다. 이거는 30세대에 80명이 현재 수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운영비입니다. 하단에 밑에서 세 번째, 아이돌보미 육성 및 파견사업으로 2천만원이 부족되는 내역을 추가 요구했으며, 현재 37명의 아이들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보아 주는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8억 5,810만원이 감액된 28억 3,2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며, 현재 1,388명에서 1,319명으로 인원이 변경됐습니다. 중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비로 만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은 현재 9억 4,654만원에서 2억 2,90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은 현재 관내 213명이 있으며, 9월까지 1억 7,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말까지 소요되는 2억 4,100만원에 대해서 부족금액 2,34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에서 2,038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보조금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비로 영세아 보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로써 이것도 834만 8천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은 당초보다 846만원이 추가 요구된 사업으로써 이거는 장애아에 대한 10만원, 영아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운영비로써 현재 31명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줄에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으로써 현재 55개소 819명에 대해서 9월까지 9억 8,100만원이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향후 소요되는 금액 4억 4,551만 2천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현재 8개소 45명에 대한 운영비로써 1억 9,619만 2천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맨 밑에 보육시설 평가인증수수료는 당초보다 215만원이 감액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급식비로써 현재 원산지 표시업무, 멜라민에 대한 집중단속 등으로 인해서 야간, 휴일 근무자에 대해서 부족되는 급식비 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참고로 저희 설명자료를 별도 사업별로 자료로 해서 드린게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참고가 되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104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요. 공공근로사업에 자료 준 것을 보면,  24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산출근거가 있어요. 산출근거가 있는데 부대비가 뭐예요, 4천명에 80명이 뭐예요? 그걸 뭘 뜻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위에 3만 3천원은 급여이고요, 부대비는 교통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교통비를 어떻게 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4천원이 오타가 됐답니다. 죄송합니다. 3천원인데 그게 공공근로사업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비입니다.
장학진 위원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에게 교통비를 준다고요?
(서비스연계담당 정병관, 자리에서 「(교통비+급식비)가 부대비로 해서 그 명칭을 부대비      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매일 교통비를 계산해 준다고요? 여기 보면 57일로 돼 있잖아요. 나머지 일수는 나머지 일수가 57일이라는거 아니예요? 4단계가 57일 일한다는거 아닙니까, 4/4분기. 4단계가 4/4분기죠?
(서비스연계담당 정병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그리고 4천명이 아니라 4천원이라 이거죠?
(서비스연계담당 정병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그런데 4천원을 주는데 부대비가 뭐뭐 4천원이예요? 그럼 교통비가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교통비+급식비)에 대한 내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교통비는 한달에 급여를 지급할 때 교통비로 줘요? 현금으로 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본인한테 나가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금액은 나눠지지 않고 그냥 교통비하고 식대비로 4천원 준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오타가 됐습니다. 3천원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부대비가 3천원이면 교통비가 얼마이고 식대비가 얼마냐고요? 그거 구분돼 있는거 아니예요? 그냥 3천원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구분이 안돼 있고요 (교통비+급식비)를 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지급이 내려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그 지침을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3천원이라 이거죠? “명”도 아니고. 바르게 얘기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명”자가 오타입니다. 3천원씩입니다.
장학진 위원   
4천명이라 아니라 3천원이라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틀리잖아요. 계산은 4천원씩 한 계산이 맞아요. 예산이 “정도”라는 예산이 어딨어. 딱 부러지면 부러지는거지 “정도” 예산이 어디 있어요. 알았어요. 공공근로사업은 그러면 자료를 한번 줘봐요. 시간이 이거 가지고 택도 없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장 위원님, 그 항목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보면 중간에 등·하교길 안심서비스가 있어요. 이 2개소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게 대신에 있는 천남초등학교하고 이포초등학교입니다. 그건 저희가 교육청에 추천을 의뢰해서 추천을 받은 학교인데요 그 학교 25명의 학생에 대해서 자동인식 단말기를 해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동태를 파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다른 학교는 안심서비스를 안 해줘도 된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현재 그 사업비가 2개 학교분만 내려왔기 때문에 추후는 도에서 계산이 될 때 다른 학교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처음입니다.
경익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99쪽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있어요. 이건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이거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급식을 월 평균소득 미만되는 가구의 노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노인분들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건 아는데 그거 누가 선정하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대상자요?
김규창 위원   
대상자를 누가 선정하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해당 되는 기관에 명단을 통보해서 배달을…….
김규창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엄청 많던데요. 도시락이 2개, 3개씩 와요, 한 집에. 오니까 그분은 좋지. 그런데 말씀을 안 하시는거야. 그래서 누가 선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군에서 그거 확인 안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제가 아직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명단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어떤 집은 세 번씩 와요. 도시락을 감춰놓고 다른 사람이 오면 내다보고 딱 하고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김 위원님 말씀하신걸 바로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걸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이거예요. 이런건 바로 바로 시정해서 더욱 더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선정해서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부분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복되는게 있는데 지금 우리 감독부서에서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민자보로 주기 때문에 민자보한테만 맡기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해 주고, 매월 예산 사업청구 할 때 명단을 첨부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 요즘 명단 받으면 점검하기 굉장히 좋잖아요. 엑셀로 받을거 아닙니까, 명단이 하도 많으니까. 그럼 정렬하면 거기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금방 알텐데……. 지금 김규창 위원님 말씀하시는건 점검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동일인이 들어가고 주소가 들어가면 점검하면 금방 나올텐데……. 한번 담당계장님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복지협의체에 나간거 한번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저희가 아직 중복은 모르고 있었는데 하여튼 4개 기관의 명단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전체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100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협의체 워크숍이 있어요. 이것은 본예산도 안 들어왔던 거고……. 76년도에는 했어요. 분명히 이거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2007년도입니다.
장학진 위원   
아, 2007년도는 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 본예산도 없었어요. 1차 추경 때도 없었는데 다 늦은 2차 추경 때 이게 왜 올라온 거죠? 애초에는 분명히 이것을 계획을 잡을 때는 복지협의체 워크숍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본예산도 없었고, 5월달에 했던 1차 추경 때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연말 남겨두고 이 워크숍을 왜 하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과하고 과를 합하고 계를 바꾸면서 작년도 연말에 있었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직원들이 미처 챙겨서 요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사회복지과에 했을 때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네요,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죠?
(이상원 복지기획담당, 자리에서 「예, 맞습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계속 해요?
○위원장 박용일   
예, 계속 하세요.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아까 과장님이 경로당에 기름 지원하는 에너지 보조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소득층의 에너지 보조금 지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페이지수는 101페이지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급이 있어요. 그게 2,670세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진 위원   
그건 기초생활수급이 맞는데 세대당 계산해 보니까 12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2만원씩 6개월까지입니다.
장학진 위원   
일시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월 2만원씩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소급해서 지원하고, 앞으로 것은 월 2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게 현재 유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처음 신규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신규 사업이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금년에 기름값이 많이 폭등됐기 때문에 금년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장학진 위원   
2만원씩 더 추가 지급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도에서 10월 6일날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경기도에서만 금년에 지침이 시달됐고요, 현재 연말에 20억을 가지고 경기도내 사업을 추진하고요, 내년도에는 200억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 12월,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 그 기간 동안에 각 관내 기존 제도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중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가정에 도산이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긴급히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 사회복지시설 입소나 해산이나 장재비, 전기요금, 특히 중·고등학교 학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가 긴급히 검토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결정해서 바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1,800만원으로 금액은 작지만 대상자가 파악 되는대로 금년에 지원을 못하면 내년도 사업비로 지원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기존 보호제도가 있어도 보호받을 수 없는 가정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긴급복지지원, 또 한시적 생계구호, 국민기초, 그 외의 사람이 긴급히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무한가정 돌봄은 기준 없이 계속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사실 여주군에 1,800만원의 예산갖고는 계속 지원이나 그 사람들이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기존 제도에서 보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각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박명선 위원   
위기가정이 생길 때에 지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이런 제도의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현재 긴급지원을 검토를 하고요 긴급지원이 되지 않을 때는 각종 이웃돕기나 자율적인 방법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알선을 하는…….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돕기 성금이나 이런데서 지원했다 그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관내 각종 사회단체나 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그리 알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1,800만원이면 금방 쓸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돈이 안 모자라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현재 긴급지원도 저희가 한 4천만원이 있습니다. 긴급지원도 가능하고요, 혹시 부족되더라도 대상자 파악이 되면 내년 1월달에 바로 내년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내부적으로 부족될 경우에 그렇게 예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109페이지에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던 건데요 지금 여기는 그냥 4층으로 돼 있어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돼 있어요. 지난번 공유재산 때도 얘기했지만 계획을 언제 잡으실 거예요? 실시설계…….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저희가 일단 설계시에 현재 여주군의 인구가 11만 미만입니다. 그래서 한 20만 내지 30만 되는 도시지역에 최근에 지은 여성회관을 파악하고 현지 확인한 다음에 그 규모를 감안해서 기본설계는 우리가 장차 필요한 수요만큼 판단해서 기본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는 82억에 맞는 기준으로 설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증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기본설계를 놓고 얘기를 하자고 그럴 때는 얘기가 되죠.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실시설계를 주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저희가 경기도의 보조금 예산 집행기준에 경기도의 여성회관 부분의 예산 항목에서는 설계가 완료된 후에 도비보조금을 지원한다는 항목이 명시돼 있습니다, 비고란에. 그래서 일단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는데 용역기간을 충분히 줘서 기본설계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별도로 지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왜요! 의회에서도 안전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다 2억 6,700만원을 세워줘도 되겠지만 기본설계가 없는 실시설계를 세워줄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가는데 조건부 승인을 하겠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시설계는 기본설계가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의회에 승인받고 나가시라 이거예요. 기본설계도 없는 실시설계를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 다룰 때 예산담당도 분명히 해 주실게 있어요. 우리가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실시설계가 나가줘야 되는게 원칙인데 자꾸만 일하기 편하게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를 같이 나가잖아요. 예산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그렇게 묶어도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특히 다른 사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설계가 완료됐을 때 그 항목을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에서는 “지하 1층, 지상 3층 가지고는 안된다, 이왕이면 조금 올려라. 올리는데 그거는 지금 올라가지 말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7층이 될지 10층이 될지 설계를 한번 떠보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설계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 기본설계가 나와야만 실시설계가 가는데 지금 2억 6,700만원을 한꺼번에 올려놓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승인을 해주면 의회에서는 할 얘기가 없어요, 이왕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임의적으로 여기는 항목상 따로 나가지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발주를 줄 수가 있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설계를 별도로 분리해서 발주하는 거는 업무에 효율성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발주를 해놓고 기본설계를 받은 후에, 기본설계를 검토한 후에 실시설계를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저희가 82억원 범위 내로 실시설계를 하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지금 잘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은 승인이 됐는지 모르지만 예산 때문에 잘못 나갈 수가 있다니까요. 앞으로 이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몇 군데를 다뤄야 돼요, 똑같은 용어를 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한꺼번에 줄 수밖에 없다, 효율성으로. 그러면 기본설계 뭐가 필요해요! 기본설계를 보고 실시설계를 주는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주대교도 25억짜리가 실시설계 나가는 바람에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고, 또 지금 도서관 짓는 것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여성회관이 규모가 좀 적고 더 크게 하는 것을 많이 권장해 주셨고, 또 향후 저희가 수요에 따른걸 충분히 많은 지원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여건이 82억의 사업비를 계상하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설계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규모로 기본설계를 하고, 1차 실시설계시는 82억원에 대한 것을 부분설계를 해가지고 향후 기본설계에 부응하는대로 증축할 수 있게 밑에 구조나 설계내역을 맞추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82억을 들이기 위해서 1억에 대한 기본설계를 놓고 정말 논의해 보자 이거죠. 그런 다음에 실시설계를 줘도 되는데 자꾸만 실시설계까지 같이 주려고 그러면 그거는 뭔가가 자꾸만 안 맞아요. 안 맞는걸 자꾸만 하자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하여튼 이거는 예산계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확실한 답변이 없으면 이것도 올라와가지고, 공유재산은 올라와 있지만 예산에서 삭감 당하면 우리보고 또 그럴거 아닙니까? “공유재산은 승인해 주고 예산에서 삭감하는 그런 의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고 그 소리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가지고 기본설계를 맞추고 실시설계 맞춰서 나중에 조건부 승인을 해주든 아니든 나중에 방법을 연구하고 예산계에서는 우리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걸 타당성 있는 거를 확실히 해 주세요. 이거 확실히 해주지 않으면 지금 몇 가지 걸려 있는게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서 그거가지고 하루 종일 걸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사실 이 부분은 기본설계 한 후에 별도의 기본설계 가지고 내역서나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별도로 발주하고 그런 거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업체는 기본설계하면 실시설계를 같이 수주를 해야지 기본설계 후 실시설계를 하면 효율적이 못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장학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도 수정안으로 올라온 여주대교에 25억짜리가 있어요.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은 과장님 것만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몇 가지를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괄성이 있어야지 승인해 줄거 아닙니까? 어느 과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승인해 주고, 어느 과는 기본설계만 해주고 실시설계는 나중에 조건부 승인을 해주고, 이거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조율을 해서 정확하게 해줘야만 다른 건도 일괄적으로 얘기가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이거 끝나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예산계하고 확실한 거를……. 지금 몇 건 들어왔잖아요, 우리 예산서 추경에.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나중에 그거 가지고 다른 과에서도 얘기가 될 거니까. 이해하셨죠,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설계가 된 후에 의회에 일단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그 후에 추진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보고가 아니라니까요. 의회에서 승인받아가지고 하시라니까, 실시설계를. 자꾸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조건부승인을 달아주면 그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만 예산계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럼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계수조정 할 때 의논해서 결정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장학진 위원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2차 본예산에도 안 올라왔던걸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공유재산 때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장학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은 의결을 했지만 예산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걸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본설계는 분명히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도록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뭉뚱그려서 하면 우리 위원들이 거기다 대항할 법이 없어요. 이게 과장님 부서만 있는게 아니라 다음에 정말 중요한 부서도 있거든요. 거기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걸 분명히 하셔야지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의결을 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설계를 먼저 받고요, 그걸 검토한 후에 나중에 그 이후에는 실시설계를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럼 기본설계를 하셔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고,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실시설계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가져와서 보고를 하시겠다 그 말이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보고는 기본설계를 보고를 드리고요 그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82억원 사업비에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추후에 몇 년 후라든지 추가로 증축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시겠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먼저 받겠습니다. 기본설계를 먼저 받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실시설계하고 같이 하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김규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상단에 보면 등·하교길 안심서비스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여기 보면 범죄발생에 따른 아동 안전대책을 위해서 취약계층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이건 학교 중에서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위치가 바뀌고 그럴 때 가정에서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예숙 위원   
자동인식기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무슨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사람한테 해주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자동인식단말기를 포함한 전자태그를 개별로…….
최예숙 위원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나왔을거 아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현재 2개 학교에 저소득 및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려운 애들, 불편한 애들…….
최예숙 위원   
그거는 아는데 학부모가 원하거나 이것도 또 사람에 대한 침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대상자 조사를 해보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대상자 조사는 안 했고 학교만 했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는 학교별로 100명 이내로 하게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하는건 알아요. 그런데 어느 학교를 선정을 하셨어요? 지금 학교마다 전부다 무인카메라를 다 달아가지고 그것도 학교마다 조사를 하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아까 보고드렸는데 교육청의 추천으로 해가지고 천남초등학교하고 이포초등학교 2개교가 현재 대상으로…….
최예숙 위원   
학교하고 서로 얘기는 됐단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그런데 그 2개 학교가 장애자가 저소득층이 좀 많은 학교로 파악된 것 같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럼 이거를 자동인식기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그 학교에다 해 놓으면 체크를 누가 해요?
(간경숙 여성보육담당, 자리에서 「학교에다가 서버구축 해 놓으면 아이가 책가방에 전자태크를 붙여가지고 왔다갔다 하면 다 알 수 있게 됩니다」라고 말함)
책가방은 두고 다닐 수 도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인식이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걸 해야지 책가방은 아무데나 놓고 가고 그러면 인식이 안되는 거죠.
(간경숙 여성보육담당, 자리에서 「50미터 이내에서는 감지가 다 됩니다」라고 말함)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페이지 103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지원금 불러온 게 있어요. 지난번에 이게 제가 군정질문에도 얘기했던 내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장님에 대한 게 어떻게 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거기 사직을 하고요, 사직한 퇴임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한 게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이미 해임이 있는 상태로 확인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해임?어디서 해임이 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지구당위원장 명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해임받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장학진 위원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더군다나 우리 조례법상, 우리 조례도 가지고 있잖아요?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조례에 자원봉사센타 소장은 정당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해임 가지고 안 되죠? 탈당서를 받아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당에 입당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나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원센타의 급료가 더,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그것은 확인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정당에 할 수 없는 사람이 정당에 들어와서 예산을 올리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죠, 지금.
한번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구두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군에 지금 아동수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전체 학생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어린이가 감소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부분에는 해당자가 증가해서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전년도말에 계획세울 때 예상목표치를 했는데 현재 상반기 지난후에 현재 집행실적에 따라서 국도비에 대한 정산차원의 계상을 해서 남는 데, 부족되는 데…….
○위원장 박용일   
정산처리 해서 증감이 되어진 거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현재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규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한 가정에 2개, 3개씩 간다는 것은 노인 있는 데 배달처가 분명히 한 군데에서 할텐데, 그 지역에는. 식사배달 차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그 노인을 관리하는 곳이 그쪽 지역의 어느 배달처일텐데 이것이 이쪽 배달처, 저쪽에서 갔다면 혹시 여기도 등재되어 있고 저기도 등재되어 있어서 그렇다지만, 한 지역에서 배달하는데 2개, 3개가 간다는 것은 참 문제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 양반이 다 드신다면 좋은데 드시지도 못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우리 군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하는 데가 여주 노인복지회관하고 여주 자활후견인기관, 또 좋은 이웃 선교회, 구세군 아내의 집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현재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 명단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명단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4개 기관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조치하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혹시 배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단체는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것까지 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하고 업무협의가 되는데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100페이지에 푸드뱅크 차량운영비 지원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현재 이 분들이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자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기름값이라든가 차량유지관리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장학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103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나 또 108페이지에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지원이 국도비 증액은 없이 군비만 증액이 되었는데 그 요인은 왜 발생이 되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자원봉사센터는 군비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중에서 당초 인건비를 작년에 인건비 상승을 예상 못했기 때문에 약간 계상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자산취득비는 각종 프린터나 복사기나 사무실 운영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지원사업비는 국도비가 이미 결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변동이 안 될 경우 부족분은 군비로 충당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4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24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에 대한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은 당초 7억 3,998만 2천원에서 추경예산에 변동은 없습니다. 단, 내부적으로 사무관리비에 30만원을 증액시켰고요, 여비는 1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레이저프린터 한 대 구입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비 150만원을 삭감하고 사무운영비 30만원과 레이저프린터 120만원 구입하는 것으로 내용적으로 변경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79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변경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27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변경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증감금액은 100만 9천원이 삭감되는 사항으로써 수입금액에서는 당초 우리가 비씨카드 수입금을 9백만원으로 예상했으나 연말까지 799만 1천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100만 9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지출금액에서는 현재 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6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예치금에서 164만 9천원을 감 해서 수입, 지출 공히 100만 9천원을 감 해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5억 7,845만 2천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변경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자치행정과@12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1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117쪽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에 요금후납 우편요금입니다. 저희가 한달에 평균 7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게 한 8백 여 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될 돈을 따졌을 때 1,400만원 추가되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누어드린 유인물 1페이지에 보시면, 3월달이 다른 달보다 많습니다. 그게 정기분 국·공유재산 임대료 고지하고 자동차세 고지가 되어서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7월달이 급격히 많습니다. 이 때가 쓰레기 유상수거에 따라서 전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천 여 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9월달에 원산지 표시 안내문 발송 때문에 조금 많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의 칸에 국내여비 이것이 저희가 문서사송원 여비가 나누어드린 유인물 2페이지에 보시면, 240일로 계산했는데 실제 계산해보니까 251일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요청했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6개 대에 416명인데, 보충자료 3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도내 시·군 지원을 비교해보시면, 1개 대에 대당 지원액이 도내 30개 시·군에 평균이 55만 6천원이고, 이천, 양평, 가평, 연천 등 가까운 인근은 73만 2천원인데 비해서 저희는 45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적은 편이라서 인상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는 운영비 외에 별도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피복비라든지 장비구입비 이런 것을 전부 지원하는데 저희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일반관리비에서 저희가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게 상시교육 제도가 생기면서 교육을 받아야만 승진되기 때문에 상시교육 때문에 지금 교육비가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118쪽에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별도로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시면, 저희 군내에 지금 한 20개 마을 528가구를 대상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25%, 군비 25%, KT가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지금 초고속인터넷 음영지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수능방송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전에도 누누이 몇 번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누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연구용역비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 중장기 기본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에도 별도자료로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정보화촉진 기본법 거기에 의해서 옛날 정보통신부에 유코리아 기본계획이라든지 행정안전부의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지역간·세대간·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 또 지역의 생활·문화·관광·산업간 지역경쟁력 강화 및 살기좋은 지역건설 방안, 또 새로운 방식의 질 높은 지역정보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용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까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좀 늦은 편입니다. 저희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수능방송 활성화 지원으로써 저희가 천 명인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50명 정도밖에 가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천 명 정도 채우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비 2만원 중에 만원을 지원하는 게 되겠고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퇴직자 수가 더 늘어나서 부족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역정보화촉진 중장기 기본계획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 때 자료 미비로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발주되면 금년안에 되는 겁니까? 조달청 기본계획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빨리 서둘러서요, 금년안에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긴 봅니다. 그런데 최대한 되어야만 저희가 도청에 또 질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이 있어요. 예산이 전혀 없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새로 들어온 사항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마을을 선정 받은 게 있습니까? 앞으로 받을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지금 선정이 거의 다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주로 농촌마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각 읍·면 소재지에서 가장 외곽지역 그러니까, 4㎞ 이상 떨어진 곳이고요. 여주군 전체로 보더라도 가장 외곽선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여주읍은 없고요, 각 면에는 조금씩 있습니다. 한 개 마을 내지 세 개 마을 정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전체 여주군에서 몇 개 마을이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저희가 파악된 것은 현재까지 30개 마을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20개 마을 하고 나면 나머지 10개 마을은 KT에서 자기들 자체로 해결할 예정입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이유는 무엇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사실은 유류값이 반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현재액이 45만원 가지고 어떤 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이 사실상 상당히 미흡한 금액입니다. 유류값도 안 되고 그 사람들 운영비조차도 안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천이나 양평, 같은 데는 한달에 73만 2천원을 주는데 저희는 45만원밖에 못 주거든요. 그래서 최소수준인 이천까지는 안 되더라도 앞으로 경기도 전체평균 그 이상은 저희가 지원해야만 그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용일   
금년도에 지원금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금년도에 45만원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해주시면, 그 동안에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장비구입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유류비 이런 것이 아니라 장비대 같은 거로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117페이지 하단에 보면, 교육과정에 장기 과정은 얼마나 교육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1년짜리 지금 저희가 두 명이 가 있습니다. 그 사람 게 되겠습니다. 6급 계장 두 명이 지금 1년 동안 가 있거든요.
○위원장 박용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경기도인재개발교육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거기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교육원 위치가 수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시교육이라고 해서 6급 이하는 연간 50시간, 또 기능직은 20시간, 5급 이상은 3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진급케이스가 왔을 때 진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이수 못 하면 진급을 못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옛날에는 가급적 교육을 기피하고 안 받으려고 했는데 요즘은 교육을 안 받으면 진급이 안 되니까 교육수요가 그 만큼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업무는 전폐하고 1년씩 가서 교육받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저희가 그런 어떤 편리성 때문에 인터넷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사이버교육을 금년에 계약을 해서 직원들이 근무시간 끝나고 오후 시간에 잠깐 한 30분이나 한 시간 정도 사이버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열어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비전정책과@13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비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12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비전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 3억 5,926만 8천원에서 1,809만원이 증가한 3억 7,735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브리핑용 이젤을 10만원씩 2개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현장에서 현황판을 놓고 설명을 할 적에 다이가 없어서 그냥 직원들이 들고 설명을 하는데 그 받침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 15일날 새로 생기는 관계로 문서편철기가 없어서 편철기 한 대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연구용역비에 도농복합 시승격에 따른 주민여론조사 연구용역비를 1,52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1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승격을 하는데 있어서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주민여론이 어떻게 갈망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전치주의적으로 전문용역기관의 여론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의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11월부터 12월까지 여론조사를 거쳐서 예산은 1,5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근 시·군 최근에 용역준 결과를 토대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설문지에 의한 조사와 개별전화조사, 또 면접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조사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군민들이 시로 되기를 열망하느냐에 따라서 행안부에서도 여론조사결과를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도시브랜드 개발로 버스승강장 내 MP3플레이어 설치가 있습니다. 이 2개소는 어디냐 하면, 지금 군 농협 앞하고 맞은편에 승강장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승강장내에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어서 승객들이 기다리면서 떠들고 시끄럽고 그런데 이 MP3를 휴대용이 아닌 고정식으로 해서 승강장에 설치하게 되면 그 승강장 지붕에는 집열판,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열판을 설치하게 되면, 이것이 한번 충전이 되면 햇볕이 없이도 한 1주일 정도는 쓸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당 한 1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승강장에 센서가 달려있어서 승객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한 240곡 정도 수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돌아가면서 나오게 되어 있고 사람이 없을 때는 음악이 안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마산시하고 제주도하고 한 서 너 군데 설치한 것을 마산시 것은 가서 벤치마킹을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MP3를 설치해놓으니까 승강장에서 크게 떠들거나 그런 사람들도 없이 조용히 듣고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써 우리가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두 군데만 해보고 나서 나중에 이쪽 도심 쪽, 면소재지 쪽이나……. 그리고 이게 워낙 외진 데는 이용객도 많질 않고, 또 도난 위험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시내 쪽으로 우선 하려고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비전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도농복합 시승격에 따른 주민여론조사 연구용역비가 10만원 단위가 틀린 게 지난번에 1차 추경 때는 1,55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숫자가 변경되는 이유는 뭔가요? 절삭단위를 맞추려고 그러는 건가요?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1차 추경 때와 견적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10만원 단위가 내려가서요.
장학진 위원   
견적을 받을 때 다시 받는다라면, 이게 그래봐야 21만원 차이나는 건데, 21만원의 견적에 차이가 나서 29만원으로 올렸다 그 말씀인가본데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견적서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예, 견적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먼저 견적서가 1,550만원의 견적서하고 1,529만원의 견적서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견적서가 있으면 사본이라도 보여주세요.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비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비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민원봉사과@14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2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민원봉사과장 윤영수입니다.
125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억 1,4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10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입을 한 대 구입하는데 120만원, 민원발급용 인증기 구입하는데 한 대에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지원사업비로써 읍·면에 6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하는데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125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LED간판 및 신주잔넬 문자 제작) 5백만원이예요. 광고물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광고물이 아니고요, 도로명에 따라서 새주소 사업을 부여하는데, 지금 홍보용으로 공공시설물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군청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물에 기존의 주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심로 184번지 이런 새주소 간판을 시범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몇 개나 하는 건데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지금 현재는 두 개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재질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5백만원 가지고 한 군데 할 수도 있고 두 군데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LED간판을 하면 규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도로명이니까 크게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LED간판이 문자나오는 폭이야 50㎝, 30㎝ 아니면, 얼마가 될 지는 모르겠는데 그걸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신주 판넬로 하는 건지, 어떤 게 명확히 서서 예산을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성 없이 이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단돈 5백만원이지만 그런 계획이 없이…….
구체적인 안을 줘보세요. LED간판을 내려면 LED간판이 몇 ㎝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적으면 몇 ㎝로 하는 LED간판이 몇 개가 필요하고, 또 신주는 야밤에는 안 보이니까 LED간판을 채택한 것 같은데, 그런 의미라면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그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이 확정되면 관련업체로부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군청이면 군청 어느 건물에 어떤 크기로 설치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고 해서 발주할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때에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득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지, “예산을 세워주면 구체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는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을 해주실 때는 구체적인 명시를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게끔……. 그냥 5백만원 들어가겠다, 그렇게 해놓고서 돈 남는 거 있습니까? 전부다 거기에 맞춰서 하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면…….
요즘 LED 전광판 무지무지하게 싸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장에 몇 개 얼마인지, 100만원짜리 5개가 필요한 것인지, 몇 개가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주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더 심도있게 더 편하게 다루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회계과@15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3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액 308만 5,107만 7천원보다 1억 3,041만원이 증액된 309억 8,14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서는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1천만원, 측량수수료 1,052만 7천원, 등기촉탁수수료 3천만원,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7백만원, 노후시설물 철거비 4,377만 3천원 해서 총 1억 130만원을 삭감하고, 134쪽에 도유재산 측량수수료에 51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재산관리보조금이 공문으로 변경 내시되어 9,618만 1천원이 삭감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실·과·소, 기감실 행정자료실이나 또는 홍보 기자재실, 허가과 여기에 책상이나 의자, 캐비넷 등 교체에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관용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즉,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차량비에 1,89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차량 3대는 농업기술센터 특수방역차량 2대, 환경보호과 화물차량이 되겠으며, 교체된 15대는 읍·면에 11대, 본청에 2대, 농업기술센터 1대, 보건소 엠블런스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형 승용차 교체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것은 2002년도에 구입한 2호 차량으로 내용연수가 6년이 지나고 고장이 잦고 그래서 교체하여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군민 문화시설 부지매입비에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60억 3천만원을 확보해서 5필지 26,294㎡ 55억 9,200만원으로 매입을 하였으며, 현재 잔여 부지 3필지에 2,376㎡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월된 금액 4억 3,700만원에, 또 금년 8월에 우리가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분이 5,800만원, 또 인근에 사유지가 7평짜리가 있습니다. 그거 9백만원, 또 토지수용 재결시에 매입금액의 5%인 2,400만원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추경에 되면 저희가 수용까지 가는걸로 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내부 확장 및 리모델링 공사에 4,53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 4월 15일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통합하면서 업무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 면적을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직원은 29명이고 사무실 면적이 현재 201㎡, 복도가 한 3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37㎡인데 저희가 소요되는 면적은 2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도까지 한다 치더라도 8㎡가 부족한걸로 돼 있고, 또한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보조인력이 7명이 더 있는데 추가로 더 부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복도 벽을 철거 후 민원인들의 통행유지를 위한 1.2미터에 양쪽 수납장을 설치하고 또 복도도 통행에 가능토록 폭을 2.3미터에서 1.8미터, 또 천정, 바닥, 전등 교체 및 외부출입구에 강화문 설치와 열손실 방지, 소음차단을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35쪽, 군민회관 방범시설 설치공사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 관계는 장학진 위원님께서도 먼저 임시회 때 질문해 주셨고 또 박명선 위원님께서도 먼저 의정의 날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앞에 등산 동호인이라든가 또는 결혼식 이용객 등 군민들이 이른 아침에 화장실을 이용할 곳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민회관 1층으 남녀 화장실을 보안시설을 설치하는데 여기에는 자바라 문이라고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하 내려가는데, 도 지상 2층 올라가는데, 또 통행로 입구에, 어디냐 하면 우리 관리사무실에서 오는데 하고 바르게살기 그쪽에 오는 데에서 4개소의 자바라를 설치를 하고, 계단에 철재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서 도난방지와 시설보호용 세콤을 설치한 후에 개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오학복지회관 1층 리모델링 공사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현재 탁구교실과 스포츠댄스 교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인조석으로 미끄러지면 사고 및 관절에 무리가 가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목재로 교체를 하고, 그 옆에 있는 동파 방지용 방열기 및 순간온수기 2기, 그 다음에 신발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탁구대가 4개소가 있고요, 하루에 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댄스 관계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날 하는데 하루에 3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기본급 가족관계 등록사무 담당직원 인건비 6,322만 8천원이 국고보조로 배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분권교부세가 160만 4천원이 증액돼갖고 이 관계는 인건비에서 군비를 감액해서 충당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너무 좁아서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거죠? 양쪽을 막아가지고 할건가……. 넓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근태   
네, 네.
최예숙 위원   
복도를 이용해서 쓰겠다…….
○회계과장 이근태   
예, 복도에 양측에 있는 벽을 철거를 하고 그 옆으로…….
최예숙 위원   
그럼 복도로는 사람이 못 다니게 되나요?
○회계과장 이근태   
복도에 다닙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복도 양측에는 수납장을 1.2미터 정도로 해서 양쪽으로 설치를 하고요, 통행로 관계는 현재 2.3미터인데 이걸 1.8미터로 해놓으면 주민들은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최예숙 위원   
굳이 거기 통행을 안해도 되지 않겠어요, 1층인데.
○회계과장 이근태   
글쎄요, 그래도 민원인들이…….
최예숙 위원   
민원실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러는건데…….
○회계과장 이근태   
그런데 비가 오고 그러면 또 돌아가야 되고 이래서……. 낮에 다니는 거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최예숙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계산해 보면 지금 늘린다는게 245.87㎡이고 먼저가 236.88이예요. 그러면 약 ㎡로 9㎡인데 (×)0.3025 하면 평수로 하면 약 3평 정도 늘어나는건대 이거 그렇게 늘어나서…….
○회계과장 이근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정규직원만 사실은 계산을 했는데요 거기 공공근로자라든가 보조인력들이 7명 정도 또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와도 앉을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장학진 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근로 요원이 왜 거기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다른 실·과·소에도 급하게 쓰는…….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공공근로는 말 그대로 공공근로인데 왜 사무실에 근무를 시켜요.
○회계과장 이근태   
그 사람들이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프로그램 관계로.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배치돼서 나가는 인력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 개념을 사무업무 보조로 쓰는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근태   
그래도 아침에 출근했다가 가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하여튼 좋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좀 늘리고자 하는데 이거 지난번에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삭감이 된 내용이고요 또 변형된 사항이 없어요. 또 보면 1차 추경 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지원금이 3,700만원에서 4,53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이근태   
모든 물가라든가 이런 것이 인상이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몇 평 늘어나지도 않는걸 가지고 돈을 여기다가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설득을 미리 해 주시든가! 그래야만 저희들도 이걸 해야 될거 아닙니까? 늘 거듭되는 얘기지만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정말 조용히 있다가 예산서 올라오면 그 이튿날 바로 얘기하고 그래서 이걸 승인을 안 해주면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못한다”, 별 얘기가 다 있는데 좀 이왕 이렇게 꼭 필요하면 진짜지……. 평수 약 9㎡ 늘어나는 거예요. 9㎡ 늘어나려고 4,500만원씩 바르고 하는 이유가, 물론 여기 보면 “물리적으로 과가 분리되어 있어 관내 동향 및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제한되어 있는 불편 해소” 그러면 지역경제과 저기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업무가 불편한 곳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런 얘기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합당해야 되는데 난 합당하지 않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조금 그러네요. 부족한 점도 있네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방범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군민회관 방범시설도 900만원 있었는데 1,200만원이 올라왔어요. 300만원이 올랐는데 300만원이 올랐으면 물가가 올라서 300만원 올랐다고 그러면 %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철근값이나 이런 것이 배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기 철근값 얼마나 들어가요, 군민회관 방범시설 철근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철근이 들어가가지고 해결할 일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도 예산을 다루실 때, 상정을 하실 때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알았습니다. 최대한 해 주시면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군민회관 방범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차후에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알았습니다. 그건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문화관광과@16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3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문화관광과장 임태식입니다.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총 기정예산이 107억 6,592만 5천원이 기 기정으로 돼 있고, 증가액이 26억 3,30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총괄 133억 9,902만 1천이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쪽에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시·군 예술단체 사업지원이 이번에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하고 군비 50%씩 해서 하는 사업인데 단체별로 6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5개 단체가 운영이 됐는데 이번에 추가로 국악협회가 도비지원 해서 추가사업으로 추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300만원 300만원 해서 6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지원 및 유통관련업 추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송년음악회가 5천만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이거는 연말연시를 맞이해가지고 먼저 기 자료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타 시·군도 송년음악회나 신년음악회를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군민들한테 풍성한 연말연시 행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회 신년해맞이 대동한마당을 2009년 1월 1일날 연례 반복적으로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콘테이너박스 구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행성 PC게임기 등이나 이런 거를 압수해가지고 그 물품을 보관 관리하는데 2007년도에도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한게 있고, 2008년도에도 이번에 여주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그 압수물품 관리에 따른 창고지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세종국악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야간 및 휴일근무자 특근매식비로 해서 7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건 특히 10월이나 12월 사이가 되면 대관이 상당히 운영이 바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야간근무자에 대해서 저희가 특근매식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에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을 1년에 한번씩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위해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바코드 스캐너의 구입이 되겠습니다. 도서 대출·반납 시에 바코드를 읽기 위해서 설치하는 스캐너가 되겠는데 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게 노후가 돼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만원, 25만원씩 2대를 구입하는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자료실에 감응제거 재생기 구입인데 이것도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기기가 노후가 돼서 고장이 상당히 잦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CD용 서가 구입으로 이거는 요즘 출판되는 도서는 대개 부록으로 CD나 DVD가 달려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대출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CD용 서가를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이게 2대 해가지고 125만원씩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출 시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서관의 공간도 부족하고 새로운 도서관의 건축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억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산북면 복지회관 2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도서관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는 기 교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1억을 이번에 세워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 협력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수당을 세웠습니다. 8만원씩 6명해서 2회를……. 저희가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촉돼서 10월 7일날 저희가 위촉을 한 겁니다. 이거에 따른 심의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다문화 한 이웃 프로그램으로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의 소외감 극복 및 교육능력 향상을 위해서 선 예산인데 저희가 현재 600만원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섰는데 도비가 교부내시 금액보다 210만원이 더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응투자사업으로 가남초등학교, 대신초등학교, 세정중학교 등 각급 학교에 교육활동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전기승압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억 1,83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6:4 학교투자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초등보육프로그램 3학급이 되겠습니다.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특히 맞벌이가정 자녀에 대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1억 1,301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체험센터운영 1개교인데 이거는 사교육비 절감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가지로 초등보육프로그램하고 영어체험센터 교육은 부동산교부세로 해가지고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재단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올해 20억을 세울 계획이었으나 당초에 10억만 섰기 때문에 이번에 10억에 대해서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 우선 저희가 하는 사항은 우수한 인재발굴 및 육성에 앞으로 운영을 잘 해가지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홍보가 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황포돛배 관리운영비에 선박유지비로 해서 기정에 200이 섰는데 이번에 추가 소요사업비를 세워 여기도 엔진교환 소모품 교체, 발전기 수리, 청소용품 구입 등 여러 가지 추가 경비가 소요돼서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운영으로 해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기 1천만원이 서있었는데 이번에 1천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광지내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과속방지턱 설치, 그 다음에 가로등, 전기 교체·수리, 그 다음에 화장실 보수, 시설 관리 등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신륵사관광지 소나무식재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륵사관광지에 세종문 야외공연장 주변에 공원이 조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나무가 빈약합니다. 사실 조그마가지고 다른 관광지에 가보면 우선 관광지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공간조성도 해서 큰 나무를 이번에 소나무로 해서 장송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1억 7,400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주군체육회 지원인데 장애인체육회가 여주군체육회로 해가지고 가맹단체로 이번에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1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우수종목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여주초등학교 축구부 차량구입비를 저희가 8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특히 축구 꿈나무들을 육성을 하고, 사실 지금 현재 상당히 운영이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주군에서 유일하게 여주초등학교가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저희가 양평이나 이천같은 데도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5인승 버스 구입비로 해가지고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강중학교 축구부 창단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숙사 리모델링하고 증축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번 축구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 기본 환경여건이나 이런게 많이 조성이 돼서 어느 정도 저희도 축구에 대한 붐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수한 축구선수를 양성을 하고, 여주군의 축구발전 저변확대도 하는 차원에서 여강중학교 축구부 창단에 따른 지원금으로 해서 리모델링하고 기숙사 증축 관계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143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인데 종합운동장에 지금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이 아직도 거기 설치가 돼가지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테니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능서 쪽으로 이전도 하고 그런다고 그 안에 말도 사실은 많았는데 기존에 있는 운동장을 없애고 다시 또 조성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이 실내체육관이 있으면서도 사실 족구장 같은 데를 보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공이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망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배구네트 같은걸 쳐놓고 해가지고 상당히 주변 환경이 지저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왕 시설관리 하면서 앞으로 운영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휀스하고 일부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7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천에 가야정 이전사업입니다. 이건 기존에 1억 9,100만원이 서가지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위치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토목공사하고 건축 일부 변경사항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발생이 돼가지고 이거에 따른 1억 4,400만원을 증가해야 될 처지가 돼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업무용 오토캐드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면설계 때나 제도시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대신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500만원이 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인데 시설비로 해가지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처리에 게이트볼하고 배드민턴장 관계를 설치하고, 안금리에도 족구장하고 휀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현리에 일부 편익시설 교체하고 시설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3,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저희가 양궁부 차량유지비로 해서 유류대나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가 인상이 돼가지고 당초에 3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도서관에 청사관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환경미화원으로 해가지고 근무를 했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재배치 계획에 의해가지고 결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무기계약직으로, 단순노무직으로 해서 대체하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4쪽에 중간에 보면 신륵사관광지 무기계약자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저희 신륵사에 4명이 근무했었는데 지금 1명은 휴직이고 1명은 환경미화원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타 부서로 이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 2명을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141쪽에 보면 학교에 지원해 주는건 좋습니다. 좋습니다마는 기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교육청에서 자부담할 사항이 있고 우리 군에서 해줄 사항이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전기승압 부분은 교육청에서 자체 투자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걸 “투자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군비를 더 지원해 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거를 왜 거기서 못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당초 예산시에 전기승압 부분은 교육청에서 자체 투자한다고 군에다가 얘기를 하고, 물품구입비의 40%만 지원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전기승압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문제가 추가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도 똑같이 6:4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박명선 위원   
금액을 더 지원을 해주면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것도 똑같아요. 거기서 서는건 6이고, 교육청에서 부담하는건 6이고 저희는 4를 부담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 부담하는게 아니고 똑같이 그쪽에서도 그런 비율로 부담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되는게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6:4의 비율에 의해서 거기도 섭니다, 똑같이. 저희는 4에 대해서만 선 겁니다, 추가로 선 것도. 그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전기승압 부분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데 그럼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똑같이 이것도 6:4입니다. 그건 추가로라도 자료가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따로 또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료를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6:4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승압을 안 시켜주면 가동을 못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김규창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시설물은 들어가 있는데 승압을 안 시켜줄 때에는 학교에…….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모자라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습니다.
김규창 위원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이건 꼭 세워줘야 되겠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김규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학교 대응투자사업에 다목적 교실을 설치하는게 있어요, 강당을, 세정중학교가.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다목적 교실에서 지원한 사항은 많이 다목적 교실이 있는데 없던데 왜 세정중학교만 다목적 교실을 지원해 주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다른 데는 학교가 다 강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강당이 없었던 데가 세정중학교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다 다목적 교실을 교육청에서 예산이 들어와서 해줬는데 왜 여기만 우리가 대줘야 되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다른 데는 교육청에서 다 했는데 왜 세정중학교만 강당을 우리보고 지어달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다목적 교실 설치는 이번에 예산에 추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다 계산이 돼가지고 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남초하고 대신초등학교에 대한, 추경에 대한 금액만 계산이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떻게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세정중학교 다목적 교실은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던 사항이고 이번에는 추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때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선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당초에 섰단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1회 추경 때 기 6:4 비율에 의해서 기 예산이 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왜 세정중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더욱더 문제가 있죠. 세정중학교로 왜 바뀌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 두 사업을 거기 같이 묶었기 때문에 있는 거지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대응투자사업 가남초등학교, 대신초, 세정중학교 나갔잖아요. 그런데 어느 것으로 이게 또 됐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거는 다목적 교실로 해가지고 1차 추경에 선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삭감 안 됐잖아요, 그거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대로 서 있어요, 그거는.
장학진 위원   
그럼 이건 뭐냐고요. 대응투자사업으로 세정중학교가 지난번 1차 추경에 나갔는데 2차 추경에 세정중학교가 또 강당이 있는데 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름만 명시돼 있는 거지 같이 당초에도 명시가 돼 있을 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명시만 돼 있는 거지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정중학교는.
장학진 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네. 지금 보면 1차 추경 예산에 나와 있어요. 삭감 안 됐잖아요, 이거 여기 있는거. 대응투자사업에 가남초등학교, 대신초, 세정중학교 1억 9,100만원 예산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뭔지, 이 세종중학교에 나간 거는 뭔지? 또 이번에 2차 추경에 세정중학교 다목적 교실이 또 1억 2,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또 뭔지? 그럼 연달아 1차 추경 때도 세정중학교 들어가고 2차 추경 때 세정중학교가 항목이 다르지만 주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번 추경에 불용액에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반영은 안된 거예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세정중학교가 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대응투자사업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세정중학교 또 나가는 거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번에는 부기명만 동일하게 하는 거지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지난번에 예산서에 보면 대신초등학교, 세정중학교, 가남초등학교에 대응투자사업으로 1억 9,126만원 세워 준건 뭘로 세운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기 확보된건 그 때 저희가 선게 이것도 대응투자로 해서 6:4 비율에 의해서 추경에…….
장학진 위원   
6:4라는건 알아요. 6:4라는건 아는데 세정중학교에 똑같은 학교에 지난번 1차 추경 때 나간 돈은 뭐 해주려고 나갔고, 이번에 2차 추경 것은 다목적 교실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번에는 반영이 안된 거예요, 1억 2,560이 세정중학교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게 아니고 당초에 나간 그대로…….
장학진 위원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자, 지금 2차 추경으로 다목적 강당을 세워 달라고 지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1차 추경에는 이거를 예산을 세워줘서 됐고. 그럼 1차 추경 때도 세정중학교가 들어가 있는건대 그거는 어떤건지, 또 2차 추경에 아무 것도 없었는데, 추경 예산이 없었다가 1억 2천만원을 강당을 세우겠다고 지금 했는데 그건 뭔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세목에 같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세정, 가남, 대신 이렇게 같이 편성이 돼서 세목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 표시한 거지 이번에 반영한 사항은 없어요, 추경에.
(문화기획담당 허옥희, 자리에서 「가남초등학교, 대신초등학교, 세정중학교에 대해서 대응      투자사업을 1회 추경 때 했는데 그 중에 가남초등학교하고 대신초등학교는 냉·난방기 시      설을 하겠다는 사업이고, 세정중학교는 다목적실을 짓겠다고 하는 대응투자사업입니다. 1      회 추경 때는 이게 다 반영이 됐는데 그걸 하고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가남초등학교나 대      신초등학교가 승압이 선행되지 않으면 냉·난방기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설치가 어려우니      까 좀 어렵지만 승압기에 대한 예산도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번에 2차 추경      에 이걸 우리가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세정중학교는 다목적실이 1회 추경 때 이미 섰      고 그거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는데 단지 부기명이 같은 거기 때문에 표기를 이번에 같이      해 주는 것 뿐이지 예산에 변동사항이 있는건 아닙니다.」라고 말함)
장학진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예산설명할 때 우리한테 거짓으로 설명한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 때도 다목적 교실로 해서…….
장학진 위원   
그러면 가남초등학교, 대신초등학교, 세정중학교 세 군데를 지원해 주겠다고 승인을 해 준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한테 보고를 그렇게 하고 임의대로 문화관광과에서 바꿔서 지원사업을 해 줬다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니 이번에 세워서 그거를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번에 세워서 그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경에다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기획담당 허옥희, 자리에서 「대응투자사업으로 들어온 학교가 세 학교 중에 두 학교      사업내용이 냉·난방기 시설은 동일한 거고 세정중학교는 다목적실을 짓겠다고 들어온건      데, 그래서 이미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그거는 예산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      다. 2회 추경 때 지금 요구를 한게 아니고 단지 가남초등학교, 대신초등학교에 냉·난방기      시설을 할 때 우리가 기존 6:4로 냉·난방기 시설만 구입하는걸 지원해 주는걸로 결정이       됐다가 ‘그거 가지고는 전기승압이 선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이걸 다시 한번 반      영해 주십시오’ 해서 된 거거든요.」라고 말함.
○위원장 박용일   
팀장님, 그런 내용은 회의실 밖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건 장 위원님 그 사항을 저희가 추가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142페이지에 보면 신륵사관광지 소나무 식재 공사가 2억 7,400만원이 있어요. 지금 신륵사에 문화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신륵사관광지 개발사업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신륵사관광지 사업도 우리 문화관광과로 업무조정이 되면서 저희한테로 다 넘어왔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신륵사관광지 사업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문화관광과에서…….
장학진 위원   
14억씩 서 있는 돈에서 하면 되는 거지 별도로 1억 7천을 세워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사업계획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세우는 나무 관계 1억 7,400은 그거하고 별개로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신륵사관광지 그쪽에 야외공연장하고의 사이에 보셨겠지만 사실 너무 빈약해요. 나무 자체가 지금 상당히 빈약해서 다니는 분들이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성을 좀 해서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1식이면 나무 몇 그루를 심는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한 14그루에서 15그루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소나무가 산지에서 심는게 아니라 집단화 시켜가지고 공원같은데 심는데 지금 장송같은 경우에 상당히 단가가 비쌉니다. 소나무가 부르는게 가격인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는데 한 그루당 1천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수를 심는 것 같아도 사실은 15주 정도밖에 못 심습니다. 그 정도로 소나무가 단가가 높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게 신륵사관광지가 문화재사업소에서 문화관광과로 넘어오면서 소나무 식재까지 문화관광과에서 다 해야 되는 건지,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나무를 식재를 하는 데는 산림공원과가 더 바람직한게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거기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장학진 위원   
구입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왜 이거를…….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연양리 신륵사를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산림공원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걸 받고 해가지고 잘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있어요. 처리, 안금리, 송현리가 있는데 어느 데는 이거 체육시설을 하는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각 면단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굳이 이걸 또 문화관광과에서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처리같은 경우에 저희가 거기도 표시를 했는데 이게 국민체육진흥기금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한 750만원, 군비가 750만원 해서 처리같은 경우에는 한 1,500만원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여기는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금리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족구장하고 휀스설치인데 이것도 저희가 1,500만원 정도 예산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에 저도 면장을 했지만 포괄사업비로 사실 조그만 금액으로 이런 체육시설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해소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신륵사관광지 소나무 식재공사에 설명들을 때는 이게 국비가 있다고 그랬어요, 도비가 있다고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전액 이거 소나무는 군비입니다.
장학진 위원   
전액 군비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장학진 위원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가야정 이전사업이 있어요, 1억 4,400만원. 이건 보고된 사항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야정을 이전을 해 줄 때는 조건부 이전이었습니다. 조건부 이전을 해주다 보니까 설치를 하다보니까 물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돈이 1억 4천 정도 더 들어가는데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자 하여 자리잡은 사람들이 우리가 잡은게 아니라 그쪽이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했는데 그 때도 돈 안 들어가는 입장에서 나중에 가야정을 팔아서 다시 이쪽으로 추가로 구입하는 조건으로 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간신히 지난번에 승인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딱 발생하면 이런 문제를 누구한테 추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는 문화관광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다른 타 문화관광과장님이 계셨을텐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게 사실 면에 예산이 배정이 돼가지고 면에서 추진이 돼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천면장님도 와 계시는데 여러모로 고심도 많이 하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 사업이 당초에 선정됐던 위치가 아니고 장소가 위치가 변경되면서 주민들하고 의견이나 이런거, 그 다음에 “일부 체육시설과 연계를 시켜서 그런 국궁장으로 가는게 좋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종합이 돼가지고 일부 변경돼서 추가사업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장님이 지금 자료도 일부러 추가로 자료도 가져오시고 그랬는데 그걸 자료를 하나씩…….
(강천면장 곽순목, 위원들한테 자료 나눠줌)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있어요. 여주초교 축구부에 대한 차량지원이 있어요. 이건 전부다 군비로 지원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전액 군비입니다.
김규창 위원   
여강중학교도 축구부가 창단이 되는데 기숙사 리모델링하는데 여강중학교도 축구부 차량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추후에.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렇습니다. 아직 저희는 창단을 안해서 여강같은 경우에 창단계획서를 받아서 기숙사도 증축하는데 3억 이상은 들고, 기존에 남는 학교 교실 중에 일부를 이용하고 일부 증축해서 기숙사를 이용할 계획이고, 3억 5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전액 지원 못하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앞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코치 인건비로 해서 1년에 250만원씩 12달이면 3천만원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인근 시·군도 받아보니까 1년에 3억 이상씩 들어갑니다, 축구부 하나 운영하는데. 앞으로 여강도 만약 그런 것을 검토해서, 형평성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다시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차량만 구입하고 거기에다 달린 기사분, 차량운영비 그런 것은 군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런 것은 양평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차량으로 사서 주지 왜 굳이 돈으로 주느냐! 그 관계는 양평하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차를 사서 줬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경비나 운영비를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돈으로 주고 학교에서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다른 데는 보니까, 양평도 그렇고 이천도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김규창 위원님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에서 청소년 축구부가 대회에 나가서 경기에 상을, 큰 상을 받은 적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여주초등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전국대회 우승이나 이런 것은 못했고 경기도 쪽에 대회에 나가서 3위, 준우승 이런 정도까지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경기도에서 학교가 많은 바람에…….
최예숙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게 창단을 해가지고 지원금을 주면 굉장히 예산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지금 그동안에 양궁부 운영하는데도 전혀 예산투입이 안 돼가지고 계속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올해도 양궁은 금메달을 전국대회에 나가서 땄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주가 “여주”하면 여성들 양궁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차라리 양궁이나 어느 한 특정 종목에 기대를 가지든지 해야지 어떻게 여주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한해 운영하는 3억 정도가 가는 것을 알면서도 매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지 그거는 모르겠고, 143쪽에 시설비에 그건 무슨 사업을 한다고 들어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게 처리에 게이트볼장하고…….
최예숙 위원   
처리는 게이트볼장…….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 그 동네에 보면 옛날에 음식물처리장 관련해가지고 그쪽 동네에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안금리에는 족구장하고 족구장에다가 휀스설치가 있어요. 이게 한 1,500만원, 그 다음에 송현리에는 편익시설이 있어요. 놀이시설 교체하고 시설보수로 해서 500만원이 지원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휀스도 치고 그러는데 3,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요새 휀스가 한 4미터, 5미터씩 치면 좋겠지만 그 족구장에 맞는, 기준에 맞는걸로 해서 설계를 해서 금액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예숙 위원   
아, 그리고 아까 대응투자사업에 여기 설명에 보면 다목적교실, 이 얘기는 충분히 알아들었거든요. 알아들었는데 전기승압 때문에 그러는데 교육청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서면으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구두로 얘기가 오가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것도 서면으로 다 받습니다.
최예숙 위원   
서면으로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되니까 다시 해서 그런 협의를 거쳐가지고 추가로……. 서면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자체에 대한 교육사업 지원이 각 시·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근래에 2007년부터 투자가 시작이 됐는데 저희같은 경우에 현재 29억 정도 되는데 안성같은 데는 46억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천같은 데는 48억, 그 다음에 양평이 59억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협력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학교가 열악하고 환경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그만큼 책임을……. 경기도에서도 “여주 쪽이 좀 적다”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좀더 폭넓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송년음악회는 언제 어디서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게 당초에 저희가 송년음악회가 2008년도 본예산에 섰다가 사실은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타 시·군에 송년음악회 관련 개최현황을 저희가 참고로 드렸는데 지금 각 시·군이 거의…….
○위원장 박용일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어디서 언제 할건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는 세종국악당에서 풍성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송년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축구부 차량지원이나 여강중학교 축구부 창단……. 이 축구부 창단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세정중학교도 축구부 창단한다고 또 예산 지원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뭐냐 하면, 축구부를 창단하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여강중학교에서 축구부를 왜 창단하는지를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왜 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각 시·군에 보면 양평도 그렇지만 거기 양평중학교도 축구부 운영되고 있고, 각 시·군에 보면 1개 이상씩은 초등학교고 중학교고 고등학교고 지금 축구부가 있습니다. 그만큼 축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 학생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없어가지고 지금 서울 천호동이고 수원이고 이천이고 나가있는 그런 유능한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우리 지역에서 육성을 해가지고 잘 키워서 아주 훌륭한 선수로 만드는 의미도 있고…….
○위원장 박용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건 잘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세정중학교도 축구부를 창단한다고 지원해 달라고 그럴 거란 말이예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학생수가 주니까 축구부 창단해가지고 외지 학생들 불러다가 한 40명……. 축구부만 창단하면 한 40명 늘어난데요. 그럼 여주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학생들이 축구에 기량이 있는 학생들이 축구를 해서 성장해 간다면 좋은데 이거 학생수 줄이지 않으려고 외부 학생들 끌어다가 축구부 창단해가지고 학교 학생수 고정시켜서 폐교 위기에 안 가려고 하는 행위라면 이거 해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세정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면 학생이 한 40명 늘어난다는 거야. 어떻게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다가 예산을……. 계속 그런 형식이라면, 폐교될까봐……. 군 예산이 그 학교 버티라고 외지 학생들 불러다가 축구부 만들라고 돈을 쏟아 부으면……. 우리 여주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한다면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줘도 괜찮은데 학교 학생수 늘리려고 그런 행실을 한다면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당초에도 저희가 금년도에 중학교 축구부의 창단이 필요성이 제기가 돼가지고 축구협회라든지 관련 단체, 학교하고 사실은 협의를 해서…….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숙사, 1년에 운영비, 사실 이거 학부형들한테 다 걷어서 운영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 무리가 상당히 따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세정중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여강이 선정이 된 이후에 추가로 들어왔는데 그건 분명히 우리 여주군 여건으로 봐서는 선수 수급이나 이런 쪽도 문제가 되고, 적은 지역에서 그만한 선수를 2군데씩 과연 충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나오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예산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목적이 학교 존립을 위한 축구 창단이라는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하여튼 우선 여강에 대해서 잘 해주시면 저희가…….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여주초등학교는 지원을 해주면 차량은 여주초등학교 명의로…….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거기서…….
○위원장 박용일   
군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 이후로 저희가 운영비나 이런거에 대한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만약 학생들 싣고 다니다가 사고 나는 날이면 여주군 책임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 책임은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그건 확실히 해놓고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거니까…….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143쪽에 시설비에 처리, 안금리, 송현리인데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는 마을에서 다 내정이 돼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거기서 다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위원장 박용일   
나중에 했다가 또 할 부지가 없다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런건 확보가 되고서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잘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학교대응투자사업에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올라올 때 보조자료 줄 때 오늘처럼 저희한테 주셨습니까, 이렇게? 학교별로 해가지고 돈 들어가는걸 이렇게 저희들한테 주셨습니까? 돈 금액은 안하더라도 세정중학교 다목적교실에 대해서 돈 들어가는거, 냉·난방기 설치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거 이렇게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는 지금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서류로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제가 그걸 찾는게 아니라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어떻게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는지 그걸 찾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 계장님들도 분명히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세정중학교에 다목적교실 강당 설치하는걸로 책정이 됐습니다” 말씀을 했어요, 지금. 그러면 안 맞는게, 지금 내가 바깥에 가서 회의록을 보고 왔는데 안 맞는게 강당 설치에 1억 2,500만원이 들어가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1억 2,500.
장학진 위원   
1억 2,500만원하고, 다른 학교에 1억 9,100만원이 들어가면 약 7천 정도인데 7천 정도의 사업이 8,500 사업이 안 맞잖아요. 급식시설 개선사업하고 이것만 해도. 그래서 지금 내가 찾고 있는건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거는 서류를 장 위원님한테 그 학교에서 부담한거, 요청한거, 그것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서류를 일정하게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끝나는대로.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카. 환경보호과@17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14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환경보호과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비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유가로 인한 원가상승으로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음식물쓰레기 유상수거에 따라 주민에게 판매할 종량제 규격봉투가 부족하여 5,022만 4천원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있는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예산은 도비보조금 3천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4,500만원과 함께 편성한 내용입니다. 킬로그램(㎏)당 1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금년에 총 5,750톤의 폐비닐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쪽 상단입니다. 겨울철 동파 및 노후 등으로 파손되는 분리수거함을 교체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함 구입비용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있는 폐기물 매립장 운영의 일반운영비는 전기사업법 제106조 규정에 의한 3년마다 수전설비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정기검사 수수료와 매립장의 침출수 및 지표수 검사를 위한 수수료 단가가 인상되어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있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 이천, 광주, 하남, 양평 등 5개 시군이 공동설치한 동부권 광역자원화 시설인 소각시설 운영을 위하여 동부권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13차 동부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운영비 추가부담 비용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 진입로 포장공사는 여주 음식물류 자원화센터 진입로 기존도로 노후 및 차량통행량 증가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100%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 진입로 포장공사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점동테마파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상수도 계량기 설치비용은 테마파크 공원의 유지관리 운영 비용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점동면 처리 마을상수도 가정급수관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동면 처리 주민들은 그 동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아 피해의식을 고조시켜 왔기에 주민들에게 가정급수관로 공사비를 지원하여 처리 주민들의 불신감을 해소시키고 양질의 수돗물을 보급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재활용선별장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비용은 일일노임 단가가 변경 조정되어 인건비 인상분에 대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의 재무활동 중 기타회계전출금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 진입로 포장공사가 있어요. 시책추진보전금을 언제 가져오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최예숙 위원   
두 달 정도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최예숙 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할 건가요? 거기에 옹벽도 할 게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거기 도로가 입구부터 끝까지 전체길이가 약 920m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도로 확·포장은 920m를 다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로 할 거고요, 그 중에서 일부는 옹벽 쪽이 반대가 있어서 그 중에 한 280m 정도는 법면에 옹벽을 쌓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80m도 가드레일을 해서 안전하게 진입로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최예숙 위원   
잘 알겠고요, 처리마을 상수도 가정급수관은 정말 필히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주민들의 피해 보상 차원에서라도, 그 날 점동면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었는데 잘 좀 다독거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최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함이 현재 1,834개나 있는데 5백 개를 더 구입해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1,834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 하반기부터 음식물 쓰레기통에 대해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 두 명을 채용해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현 상태에서 예비 분리수거함도 필요하고요, 또 곧 동절기가 시작되면 음식물쓰레기통이 파손이 된다든가, 또 기존에 노후된 시설이 있어서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5백개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경익수 위원   
다음엔 또 더 구입 안 해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것은 우리가 보통 평균 1년에 750개 정도씩을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고 1회 추경 때 했는데 그래도 충분한 양을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확보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리고 147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재료비로 5천만원 정도 반영을 시켰는데, 처음 작년도에 계획할 때 부족하게 계획을 세웠나요? 왜 이렇게 많이 모자라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최근에 고유가로 인해서 원가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해서 약 한 53%가 인상이 되었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금년 8월달부터 이천시 광역소각장으로 생활쓰레기가 들어갑니다. 그 때 들어갈 적에 앞으로는 탄산칼슘이 함유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반입을 시켜라, 그래야 받아주겠다 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경익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25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25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 중간부분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은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기금으로 사업비 전액을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회 증액되는 2천만원은 하반기에 배정된 금액입니다.
다음, 252쪽은 광역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목간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흥천 주차장 부지매입 사업에 대한 감정평가료를 반영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를 감액하고 부대비를 증액하였으며, 금사 근린공원 화장실 설치사업은 토지매입 비용의 증액 발생과 감정평가료 등의 부대비용 증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와 부대비는 증액하고 시설비는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52쪽 하단부터 254쪽까지는 상수원관리지역 각 읍·면 추진 일반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목간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52쪽 하단의 재료비는 기정예산 1억 5,235만 4천원에서 1억 3,242만 8천원으로 주요인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재료비 감액 및 시설비로 변경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금사면 이포1리 유기질비료 구입에서 유기질비료 구입 및 마을방송시설 설치로 총 1건에 1,992만 6천원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3쪽 상단의 시설비및부대비는 기정예산 9억 4,525만 8천원에서 9억 2,556만 5천원으로 주요인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자본보조 또는 자산취득비로 변경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능서면 구양리 마을공동창고 부지매입에서 마을 공동농기계 구입 및 건강관리실 보수로, 산북면 상품2리 마을방송시설 설치 및 농기계 구입에서 마을 공동농기계 구입 등 총 16건에 1,969만 3천원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기정예산 41억 3,208만 6천원에서 40억 6,347만 5천원으로 주요인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변경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능서면 오계2리 마을 공동창고 신축에서 마을 공동물품 구입 및 공동농기계 구입으로, 흥천면 율극1리 마을회관 부지매입에서 마을방송시설 설치 등 총 10건에 6,861만 1천원원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4쪽 상단부분에 자산취득비 사업은 기정예산 12억 103만 9천원에서 13억 926만 9천원으로 주요인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능서면 매류1리 마을복지회관 부지매입에서 마을 공동농기계 구입으로, 금사면 금사2리 정자 비가림 시설 설치에서 마을회관 물품구입 등 총 8건에 1억 823만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부터 256쪽까지는 가남면을 제외한 한강수계 9개 읍·면의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로써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기금을 전액 지자체에 지원하여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처리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회 증액되는 2천만원은 하반기에 배정된 금액으로 특별대책지역의 특성, 관할하천 길이, 각 읍·면 쓰레기 수거 계획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비를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252쪽 중간에 광역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을 흥천과 금사근린시설하고는 다 되었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최예숙 위원   
여기 왜 산북면의 것은 안 나와 있어요? 광역지원사업에?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산북면 소교량 설치사업은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최예숙 위원   
사업비 변경이 없어서 안 나왔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런데 사업비 변경이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량을 놓는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변경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283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변경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운용 변경내역에서 예산액은 1억 9,974만 4천원으로 기정 및 경정예산 증감변경은 없습니다.
두 번째, 사업별 변경내역에서 수입은 변경내역이 없으며, 지출변경 계획은 강천면 주민들에게 매년 학자금으로 지원되었던 1억원에 대하여 2007년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지역주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사업 형태로 추진하라는 권고가 내려져 학자금 1억원을 기금 예치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학자금 1억원을 기금 예치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강천면 주민협의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이번에 변경되는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강천면 주민화합행사 보조비 기정예산 1,700만원 중 5백만원은 주민화합행사 보조비로, 1,200만원은 복지상가 물품구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변경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그 1억원에 대해서 변경했잖아요? 장학금에서 기금으로?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 기금관리는 누가 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기금관리는 우리 군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간에 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다 하더라도 1억원이 돌아갈 수 있는 게 지금 못 돌아가잖아요, 주민들한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 사항은 정기예탁을 해놨다가 나중에 기금 예치금을 많이 모아놔서 강천면 주민들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게 되면, 거기에 주민 복지상가 건립하는 데 있거든요. 그 옆에다가 창고를 건립한다든가 그런 걸 해가지고 임대비를 받는다든가 해서 거기에서 이익금이 나오면 그것을 강천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기금 모았다가 일괄적으로 해주는 게 맞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그게 1억씩 모아져서 1년 안에 몇 억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아지다 보면?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것을 복지회관을 짓는다든가 그런 지원은 가능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것은 지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금 예치금을 자기네가 모아놨다가 자기네가 쓰기 위해서 예치를 시켜놓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예치금이 장학금에서 기금 예치금으로 변동되는 사항에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것에 대해서는 2007년 작년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감사관이 이것에 대해서 특정인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강천면 주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형태의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협의체 위원한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해서 이런 사항을 하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위원들한테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주십사 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기금 예치금으로 변경이 되게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지역경제과@18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6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입니다.
먼저 16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계량기 소재지검사 15톤 차량 임차와 또한 소재지검사 분동 임차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대형 계량기를 검사하는 것으로 25톤 정도의 큰 1톤짜리 무게있는 저울을 25개를 갖고 와서 검사하는 겁니다. 자동차의 검사라든지, 우리가 여주군내 60개소가 있습니다. 60개소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25톤 차량을 임차해서 거기에 2대에 나눠실어서 60개소를 직접 방문해서 계량기검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될텐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미처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시설계비 이벤트광장 무대설치 설계용역비와 다음 장 264페이지, 이벤트광장 무대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5천만원의 공사로 국비가 60%, 도비 15%, 군비 15%, 그리고 자부담이 15%입니다. 중앙로에 있는 이벤트사업으로 작년 용역을 해서 중소기업청에다가 지원요청을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금번 하반기에 자금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중앙로 상권살리기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작년과 올해 2년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중소기업청에 요구한 사항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공공운영비 환승거점 버스정류소 통신요금과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현재 임협앞과 세종상가 앞에 환승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현재 BIS를 대비해서 앞에 어떤 모니터하고 또 전기를 이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신과 전기비용이 소요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에 버스승강장 설치 실시설계 용역과 버스 승강장 교체, 또한 정류장 표지판 설치, 버스승강장 보수, 제일시장 버스베이 및 승강장 설치가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 현재 53개소가 읍·면에 조사한 결과 신규설치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한 것이 한 53개가 있습니다. 신규가 53개, 교체가 9개, 이전이 2개, 철거가 하나, 승강장 보수 19개가 신청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연말과 내년에 그 사항을 조금이나마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버스승강장 20개하고 버스승강 교체를 5개, 표지판 설치를 2,135만원, 버스승강장 보수에 4천만원, 또한 제일시장 버스베이 및 승강장 설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하면, 임협앞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버스가 정차하는 것이 자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길게 늘어서서 버스에 굉장히 혼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시장에서 저희한테 여러번 건의가 되어 있고 해서 하리제일시장 주차장을 작년에 완공된 데가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다시 버스정류장을 나누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파서 버스베이를 설치하고 거기에 승강장 설치하는 것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비에서 교통안전 홍보물 야광띠 구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350만원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경찰서에서 의뢰되어서 작년에 지원해주고, 올해 또 마찬가지 저희가 지원을 검토하려고 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65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금액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세 명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하고, 또한 유류보조금에 대한 인부임을 세 명을 세웠었는데 올해초에 유류보조금에서 택시가 카드제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서류로 제출되어서 일일이 그것을 실사를 했는데, 올해 전국적으로 택시에 대해서는 카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전산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한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도 순조롭게 끝났기 때문에 한 명을 덜 썼습니다. 그래서 한 명 덜 쓴 인원을 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부담금에 대해서는 고유가 대책에 따른 시내버스 특별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 의원님들한테 먼저 한번 유류가가 대폭 인상될 때 버스협회에서 파업을 한 게 있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파업을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버스협회하고 협상을 벌여서 거기에 따른 고유가 유가가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도비 50%와 시·군비 50%를 부담해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먼저 의정대화의 날 마찬가지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 있듯이 거기에 대한 50% 군비에 대해서는 인구수에 비해서 배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주군의 배분이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그 때도 마찬가지 택시파업을 위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영상기록장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기존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택시 앞에 영상기록장치를 하게 되면,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지 할 때는 30초간 그 영상기록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택시가 어디로 운행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사건사고라든지 앞에 있는 차량에 부딪히는 것을 발견했을 적에 그것이 비행기에 보면 블랙박스 같은 용도로 활용되겠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인천에서 전 택시를 할 때 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싸겠습니다. 그래서 13만 7천원으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50%와 군비 50%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물의회랑 리모델링 설계용역과 또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 위원님들한테 먼저 한번 1차 추경 때 설명 드리고, 그것이 성립전 예산에서 삭감됨으로 인해서 추후 임시회 때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 드려서 사용을 해라, 하고 승낙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에 제2차 추경 때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163쪽에 보면, 이벤트광장 무대를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것은 중앙로에서 설정이 되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중앙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비가림 시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비가림 시설은 아니고요, 무대가 제 생각에는 다른 지역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통행에 지장이 없고 만약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높낮이를 조정해서 평상시 행사가 없을 때는 도로바닥과 동일한 바닥으로 유지하고 행사가 있을 때는 높게 올려서 그 위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을 나중에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엠프시설이나 조명시설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조명시설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없습니다. 5천만원 가지고 그것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경익수 위원님의 보충질의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게 설치자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것은 이동식도 가능하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고정적인 자리는 놓을 게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고정적으로 하는 데가 한 40%, 이동식으로 하는 것이 한 6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로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검토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5천만원 이벤트광장 무대설치 공사비가 5천만원이라면 자리가 없어요. 고정식으로 할 자리는 없어요. 이동식 자리인데, 지금 이동식으로 쓰고 있는 철재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렇게 철재로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접든지…….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치에 가능한데, 이게 해주는 문제가 관리가 필요하단 말이죠. 요즘 알루미늄으로 나와서 가볍게 해서 쓰는 게 나왔는데, 관리를 잘못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줘서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또 중앙통 상권살리기하고 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요.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택시영상 기록장치가 235대인데 이것은 법인차량…….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개인택시도 다 합니다.
장학진 위원   
법인차량, 개인택시 다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답니다. 저희가 150대가 개인택시고요, 나머지가 법인택시입니다.
장학진 위원   
전액 지원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비 50%, 군비 50% 전액 지원입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65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시설관리비에 대해서는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고지서 및 독촉장은 일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주차장 매표소 설치에 45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오늘 군청을 한번 돌아보다 보니까, 매표소와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용가능한지를 자치행정과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쓰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쓰는 것으로 아까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같이 타협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계상되었지만, 이왕이면 안 쓰는 것을 재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것은 삭감을 해주십사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주차장사업, 그리고 창리주차타워 CCTV 서버구입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서버를 교체해서 거기에 대한 CCTV 성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매표소 설치를 삭감해달라고 했는데, 주차장 설치하려면…….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매표소 설치요, 매표소.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매표소 설치. 매표소 설치하려면 설치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삭감하면 뭘로…….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것은 여기 매표소가 있습니다. 군청에 제가 아침에 들어와서 주위에 보니까 매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인지 타결해봤더니, 자치행정과 소속인데 그것은 필요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없으면 저희가 쓰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설치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안 들어가고 이동식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설치하면 45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28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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