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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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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10월 21일(화)


  1. 의사일정
  2. 1. 제15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7.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9. 8.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1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2. 11.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12. 오학체육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14. 13. 자유골프장(18홀 증설)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15. 1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1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5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7.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9. 8.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1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2. 11.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12. 오학체육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14. 13. 자유골프장(18홀 증설)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15. 1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15. 휴회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탁주호   
의사담당 탁주호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6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한 제157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오학체육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자유CC(18홀 증설)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오학체육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자유CC(18홀 증설)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요청한 동료 의원님이 계십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협의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이명환   
속개를 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분 자유발언 시간이 있습니다. 자유발언 시간이 있는데 사실상 민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함께 협의할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은 자유발언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때문에 좀 늦어졌으니까 양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1. 제15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용일 의원님과 최예숙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용일 의원님과 최예숙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4 

4.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4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의안번호 1341호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남구청과 인터넷수능방송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하여 인터넷을 통해 양질의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터넷 망을 통해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로 인터넷교육방송서비스를 추가하며, 다른 기관에서 운영 중인 교육용 유료콘텐츠를 해당 기관과 협약 가능토록 하고 인터넷 교육방송 가입회원에게 가입비를 지원하며, 인터넷 교육방송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6천만원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입니다.
의안번호 1342호로 제안한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명성황후 성역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시설물과 추가된 시설물 전체를 포함하는 조례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의 추가 보완과 관람료를 현실화 하여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관리 시설물을 제2안에 추가했습니다. 관람료 현실화 인상안은 제5안 별표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람료 면제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지도·감독사항을 안 제22조부터 제26까지 추가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문화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5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여섯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8 

7.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8 

8.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8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항상 여주군의 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이명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주군의회 제157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기정예산 보다 120억 8,100만원이 증액된 4,099억 8,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0억 2,500만원이 증액된 3,460억 1,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0억 5,600만원이 증액된 639억 6,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2008년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3,460억 1,400만원 중 자체재원은 41.5%인 1,436억 9백만원으로 지방세는 주민세 42억 9천만원, 담배소비세 17억 등 총 67억 3천만원이 증액된 937억 4,400만원,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4억 4,900만원, 명실상부 주변도로개설부담금 17억 5천만원이 증액되고, 여주도시계획도로(중로1류14호) 개설부담금이 80억 감소되어 총 17억 5,300만원이 증액된 498억 6,5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58.5%인 2,024억 5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가 1백만원이 증액된 993억 7,800만원, 재정보전금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 진입로 확·포장 5억원과 이포지구 배수개선사업 10억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되어 총 15억원이 증액된 241억 1,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1억 6,200만원, 도비 8억 7,800만원이 증액된 789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91억 5,600만원이 증액된 2,794억원으로 80.7%, 행정운영경비가 3억 2백만원이 증액된 435억 8,400만원으로 12.6%, 재무활동이 15억 6,700만원이 증액된 230억 3천만원으로 6.7%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기타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여비와 자산취득비 통계목을 조정하여 증감없이 7억 4천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읍ㆍ면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와 점봉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총 10억 5,600만원이 증액된 390억 1,9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매표소 설치 및 자산취득비에 8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하여 13종의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10억 5,600만원이 증액된 63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외로 운용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1개 기금 변경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비씨카드 기부금수입이 1백만원이 감액된 5억 7,8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은 학자금 지원사업 1억원을 예치금으로 변경하여 증감없이 1억 9,900만원으로 2008년도 12종의 기금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1백만원이 감액된 336억 8,8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339호로 상정한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08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6억 3천만원이 증액된 184억 9,500만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44억 1,800만원, 자본예산은 14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제1회 추경 대비 6억 3천만원이 증액된 총 47억 3천만원으로 증가요인으로는 급수공사수익이 5억 6,200만원과 기타영업수익이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추경 대비 6억 3천만원이 증액된 44억 1,8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영업비용 중 정수비가 22억 6,600만원, 일반관리비가 8억 2,600만원, 급수공사비가 9억 8,300만원, 영업외비용인 지급이자가 1억 3,300만원, 예비비가 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증감 변동사항 없이 총 99억 1백만원이 되겠으면, 세출도 증감 변동사항이 없이 총 140억 7,7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가동설비자산에 구축물이 124억 8,500만원, 공기구 비품에 3백만원, 고정부채상환금에 지역개발기금이 14억, 예비비가 1억 8,9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의안번호 1340호로 상정된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 6,300만원이 증액된 71억 6,700만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48억 3,600만원, 자본예산이 2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300만원이 증액된 51억 6,800만원으로 증가요인으로는 기타 영업수익이 2,800만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이 2억 5천만원이고 감소분은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2억 5백만원, 잡수입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800만원이 증액된 48억 3,6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영업비용의 처리장비가 33억 7천만원, 일반관리비가 9억 9,400만원, 예비비가 4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제1회 추경 대비 1억이 증액된 1억 5백만원으로 증액요인으로는 원인자부담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500만원이 증액된 23억 3,10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에 구축물이 5억, 기계장치가 13억 7,800만원, 차량운반구 및 공기구 비품이 7,700만원, 전년도 기금 미사용 전액 반환금이 2억 3백만원, 예비비가 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9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결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6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0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343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여성복지회관 신축안은 관내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양질의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여성들의 잠재력 개발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참여 및 역할증대로 욕구충족을 통한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으며, 군립도서관 신축안은 우리 군의 도서관이 1개소밖에 없어 장소 수용공간이 포화상태인 열악한 실정에서 인구 20만 시대와 시 승격에 대비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의 정보문화 공간인 군립도서관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교육, 정보 및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거주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으로 여성복지회관 신축안은 여주읍 천송리 553번지 일원으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은 4,000㎡, 사업비는 82억원이 되겠으며, 군립도서관 신축안은 여주읍 천송리 552번지 일원으로 지하1층 지상3층이며, 연면적은 3,500㎡로 사업비는 72억원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6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오학체육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건@13 

13. 자유골프장(18홀 증설)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건@13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2항 오학체육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자유골프장(18홀 증설)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도시과장 서금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344호 여주군 여주읍 오학리 산17-2번지 일원의 오학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증대와 의식수준 향상 및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른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오학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오학체육공원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함에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학체육공원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는 여주군 여주읍 오학리 산17-2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52,550㎡로써 체육시설 13,880㎡, 녹지용지 32,079㎡, 공공시설용지 6,591㎡입니다. 체육시설 용지는 운동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복합체육시설, 녹지시설 용지는 원형보존녹지와 복원녹지로 조성됩니다. 공공시설로써는 어린이놀이터, 도로, 산책로, 광장,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9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그동안 추진 경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주민공람 공고 및 의견청취 결과는 2008년 7월 11일부터 20일간 청취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내용은 여주읍 오학리 산 17-2번지 일원에 52,550㎡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군계획시설인 체육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 토지이용계획은 사업면적 총 52,550㎡ 중 체육시설 용지가 13,880㎡로 26.4%, 녹지용지가 32,079㎡로 61%, 공공시설용지 6,591㎡로 12.6%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오학사거리에서 군도5호선 당우리 방향으로 오학초교를 지나 증터마을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계획은 오학리 증터마을 입구에서 대수리마을까지 2차선으로 포장된 농어촌도로 201호선에서 연결하여 운동장까지 총 270미터, 폭 10미터 2차선으로 개설하여 진출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는 위성사진과 운동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광장 등 공원조성에 관한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5페이지는 군계획시설 결정도 및 조성계획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오학체육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CC(18홀 증설)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45호 여주군 가남면 양귀리 산 115-2번지 일원에 자유CC 18홀 증설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대중의 체육여가활동과 지역주민의 고용증대에 기여코자 자유CC 골프장 측으로부터 운영 중인 18홀 골프장을 36홀로 증설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서가 제출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군 가남면 양귀리 산115-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신세계건설로써 현재 골프장 기정 985,077㎡에서 1,063,176㎡를 증설해서 2,048,254㎡로 증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투자사업비는 1,420억원입니다.
2페이지,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8년 7월 4일 군관리계획 입안서가 제출되어 입안제안서에 대한 입안결정을 2008년 7월 21일 통보하였으며, 2008년 7월 25일 입안신청서가 접수돼서 2008년 7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계법령에 대한 저촉여부를 협의하였고, 2008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지방 일간지와 군 홈페이지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람공고 기간 중인 9월 19일에는 가남면 복지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제출된 주민의견은 양귀리에는 현재 3개의 골프장으로 인해서 주민의 삶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할 경우 마을환경과 농지 등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집중호우시 골프장 하류 구거, 하천의 범람으로 피해가 발생하니까 하천 단면적을 변경 또는 확대 요구가 있었습니다. 과도한 지하수 사용으로 고갈 및 오염대책이 미흡하며 식수오염 및 농업용수 고갈에 대한 대책수립 요구사항도 있었고, 골프장 진입로 입구를 양귀리에 설치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골프장 하류의 구거, 소하천에 퇴적된 토사로 인해서 유수소통 지장으로 인한 하천역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토사 준설 및 기존 제방 부실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시 기존 자유, 한일, 아리지 골프장을 묶어서 평가가 필요하며, 피해 내용에 대한 예측조사시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요망하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주민읜견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앞으로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시 세부적인 피해사례 조사, 환경오염 및 재해예방대책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군관리계획 용도변경 사항은 현재 농림지역 348,821㎡와 관리지역 714,35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4페이지에 체육시설 변경결정 내용은 기 결정된 체육시설 985,077㎡에서 1,063,176㎡를 증가해서 2,048,253㎡로 변경 결정과 기존 진입로 연장 570미터 폭 10미터 도로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페이지는 위치도 및 위성사진입니다. 사업위치는 남측에 삼군리 및 하귀리, 동측으로 양귀리, 북측으로 심석리로 4개 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333호선과 군도1호선이 인접해 있습니다. 6페이지,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도입니다. 7페이지는 기 결정도면입니다. 8페이지는 토지이용계획으로써 당초 985,077㎡에서 1,063,176㎡로 늘어난 세부내역입니다. 체육시설 용지가 310,247㎡에서 403,307㎡로, 건축시설 용지가 11,154㎡에서 19,081㎡로, 기반시설 용지가 93,682㎡에서 96,090㎡로, 복원녹지가 315,546㎡에서 384,676㎡로, 원형녹지가 254,448㎡에서 160,022㎡로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진출입로 도로계획은 지방도 333호선에서 골프장까지 연결하는 기존 도로가 폭 8미터, 연장 570미터 사도로 개설되어 있으나 도로폭을 10미터로 확포장하여 공용의 도로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유CC(18홀 증설) 관련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도시과장님께서 2가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오학체육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박명선 의원입니다. 그 주차장이 2,239㎡예요.
○도시과장 서금석   
예, 61대로 돼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거면 승용차로 계산해서 몇 대 정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서금석   
현재 61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61대요?
○도시과장 서금석   
예.
박명선 의원   
그 주차장 면적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61대면 거기 행사 때 어디다 차를 다 세워요?
○도시과장 서금석   
이게 지금 주차 수요는 최대 1,203명을 수용하는걸로 해서 지금 원단위 계산을 가평, 포천, 오산에 수용 대수를 참작해서 한 겁니다.
박명선 의원   
주차장 비율을 높일 수는 없는 거예요? 61대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요, 본 의원 생각은.
○도시과장 서금석   
이 사업은 저희 도시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 사업계획 수립은 문화관광과 체육시설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증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예,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복합체육시설을 1,012㎡를 짓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는 뭐뭐 입니까?
○도시과장 서금석   
복합체육시설 용지도 저희는 지금 그 체육시설이 운동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복합체육시설만으로 결정을 하고요…….
박명선 의원   
글쎄요 복합체육시설이 어떤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도시과장 서금석   
복합체육시설은 실내체육관으로써 내부에는 휴게실 등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농구장은 거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구장이 빠져가지고요……. 농구장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서금석   
농구장 계획은 없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게 없어요?
○도시과장 서금석   
예.
박명선 의원   
하여간 여러 가지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예, 알겠습니다. 휴게시설 내용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의원   
경익수 의원입니다. 체육공원에 화장실이 안돼 있습니다. 화장실은 몇 동 짓는 것이며, 화장실 위치가 안돼 있거든요.
○도시과장 서금석   
화장실은 실내체육관인 복합체육시설 안에 돼 있습니다.
경익수 의원   
몇 동이나 돼 있는 거예요? 몇 칸.
○도시과장 서금석   
남성용이 5칸, 여성용이 7실입니다.
경익수 의원   
7칸이요?
○도시과장 서금석   
예.
경익수 의원   
그런데 어느 체육공원이든 보면 화장실이 다 부족해요. 동쪽으로 있든지, 남쪽, 북쪽으로 있든지 한쪽으로만 이렇게 해서는 행사할 때 보면 너무 부족해서 많은 불편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을 다시 세워서 양쪽으로 두군데로 폭넓게 설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예, 제출된 의견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다음은 김규창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규창   
김규창 부의장입니다. 사업비가 39억이 소요가 돼요.
○도시과장 서금석   
예, 국비 10억, 도비 13억, 군비 16억, 이렇게 됩니다.
○부의장 김규창   
지금 보면 재원을 수변구역자금으로 할 겁니까?
○도시과장 서금석   
사업추진은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그걸 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규창   
자료로 제출하신다…….
○도시과장 서금석   
예.
○부의장 김규창   
모든걸 다 자료로만 제출한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업무파악을 못 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서금석   
저희는 지금 의견청취하는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사항이고 사업추진은 문화관광과 체육시설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세부시설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 관련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그건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규창   
산북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육공원이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죠? 진행 중이요?
○도시과장 서금석   
그것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 김규창   
여주군에서 지금 산북이 유일하게 체육공원이 없는 면입니다. 그죠?
○도시과장 서금석   
예.
○부의장 김규창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오학에다 이거를 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지금 39억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산북이 더 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읍·면에 산북만 유난히 지금 체육공원이 설립이 안 됐고 조성이 안 됐는데 체육공원을 산북을 먼저 치중하신 다음에 오학을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 부분은 39억이 적으면 적고 크면 큰 돈인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산북 체육공원은 현재 토지매입 중에 있고요, 다만 토지매입 과정에서 매수가 원활히 안되기 때문에 이거를 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그거고요, 현재 예산은 서 있고 토지매입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김규창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저는 이런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도시계획변경안 때문에 지금 올라오셨다고는 합니다만 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산의 수반 문제, 이런 것이 전혀 검토가 안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복지체육관을 하려면 지금 300평 정도가 가정돼 있는데 이것이 평당 산술적으로 해도 39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같은 경우 인조잔디를 할 것인지, 천연잔디를 할 것인지 어떤 명확한 예산의 수반사항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아까 화장실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안에다……”, 쉽게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휴일날이라든가 또 평일날 문이 잠겨있을 때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그런 부분이 공설운동장에서도 시시비비 일어날 사태이고,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잠겨있어서 일반인들이 많이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과와 함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유골프장 18홀 증설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박용일 의원입니다. 양귀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제출됐는데 그 제출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서금석   
요구사항들에 대한 것은 지금 필요한 부서와 협의할 사항은 협의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처리할 사항은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의견을 조회를 해서 실시계획 인가사항에 다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박용일 의원   
지난번 가남면사무소 복지회관에서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을 때 과장님께서는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예.
박용일 의원   
그런데 그때 내용 중에 골프장이 개발되기 전에 비가 왔을 때 우수량과 개발 도중과, 또 개발이 다 완료가 돼서 골프장이 됐을 때는 지금 개발 전보다 우수량이 더 적게 내려온다 라고 수치가 나와 있었는데 지금 여주군 골프장이 조성된 이래 골프장이 조성되기 전보다 우수량이 늘어서 주변에 구거나 이것을 확장을 시켰고, 또 그 밑에만 바로 확장을 했지 하천까지의 어떤 개설이 안돼 있어가지고 농가에 피해를 많이 줘서 농민들이 시름을 가지고 사는데 그 사전환경성 검토사항에 보면 “개발 전보다 골프장이 되고 나면 우수량이 줄어든다”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그건 여주군민 누구나, 또 여기 계신 의원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주군 700여 공직자가 봐도 골프장 된 다음에 우수가 늘어서 문제가 됐지 줄어든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치를 가지고 들어온 것을 여주군 행정에서 받아준다는 자체에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서금석   
사전환경성 검토는 앞으로 재해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선 사전환경성 검토는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초기단계로써 개략적인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것을 일반적으로 전체 상세적인 계획이 안된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배가 완만한 산지, 구배가 급한 산지, 기타 불투수면이라든지 잔디수목이 있는 곳에 계수를 조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유출계수라는 것을 정해 놓는데 이게 학문적으로 해서 정해 놓은 사항을 가지고 계수를 적용해서 당초에 거기가 구배가 완만한 산지였다가, 공사 시에는 증가됐다가, 잔디나 수목이 입혀지고 이러면 그 우수에 따라서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향후에 사전재해영향 검토 시에 우수 침투하고 토양의 종류, 토지이용 상태, 식생, 그 다음에 기복상태, 경사, 우수의 도달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군도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해서 유출량을 산출해서 인근 하천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 안간 사전에……. 그래서 개괄적으로 했을 때에, 잔디를 입혔을 때 어떻게 된다는 개략적인 수치가 제출된 겁니다.
박용일 의원   
개략적인 수치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여주군의 예를 봐도 여주군 골프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골프장 조성된 밑에는 홍수시 물이 범람하고 해서 그런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조사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수치를 그렇게 해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겁니까?
○도시과장 서금석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행정계획으로써 평면계획으로 조사는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는…….
박용일 의원   
모든 요식행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설명회를 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이 갈 수 있는 설명회를 해야지 있을 수 없는 설명회를 갖는데 우리 여주군 공무원이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용역을 맡았는지 모한 사람이 와서 설명회를 하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는데 대해서 저는 참 유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조치계획에 보면 “앞으로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시 세부적인 피해사례 조사, 환경오염 및 재해예방대책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피해가 전혀 없도록 해야지 최소화라면 결론은 피해가 일어나도록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피해가 전혀 안 나도록 조치를 해야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 그건 피해가 나도록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서금석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제출된 의견들은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완벽하게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그게 완벽이라는 것이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썼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의원   
좌우지간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자유CC 뿐만이 아니라 아리지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주군에서 입안을 받고 경기도지사가 허가를 했지만 그 밑에 농가의 배수로는 골프장 개발하기 전에 현 상황에 맞도록 배수로를 설치한 겁니다, 구획정리 당시에. 그만하면 충분해요. 그런데 골프장이 개발이 됨으로써 그 배수로가 그 물량을 받아서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런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를 골프장에서는 “책임없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답변시에 “사업자 측의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골프장 개발하는 그 안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골프장을 개발함으로써 그 바깥에 일어날 상황을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군에서 골프장 측에서 어떤 개발하는 당시에 그 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완을 하든가, 아니면 골프장에서 할 일이 아니라면 여주군에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한 다음에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한 후에 골프장을 개발하는 것을 인정하든 받아줘야지 바깥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검토를 안하고 골프장만 한다고 그래서 이것만 받아준다면 여주군 행정이 여주군민을 보살피고 여주군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CC가 입안을 했지만, 받았지만 그 골프장 바깥에 양귀리, 또 그로 인해서 하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갈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만 없도록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주민 여러분께서도 여기는 지역이 특수하게 골프장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봐서 평가시에 고려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면밀히 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을대표 두 분이 의장실을 방문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까 환경영향평가를 형식상 받은 것처럼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도 건설과장님도 “제2여주대교 그거는 형식상이다”……. 돈 들여서 형식상을 왜 만듭니까! 애초에 받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미리 미연에 방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충족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이 증설되면서 조건부로 내용을 걸었던 아파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이 되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에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4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여주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건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여섯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 건@15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0월 2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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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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