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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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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06월 25일(수)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의 건
  4. 3.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0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6. 5. 200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7. 가. 기획감사실
  8. 나. 회계과
  9. 다. 상하수도사업소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의 건
  4. 3.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0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6. 5. 200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7. 가. 기획감사실
  8. 나. 회계과
  9. 다. 상하수도사업소

○의사담당 탁주호   
의사담당 탁주호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6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여섯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최예숙 위원님이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3일째 되는 정례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최예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최예숙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의 건@5 

3.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5 

4. 200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5 

5. 200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5 
○위원장 최예숙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학연   
전문위원 이학연 입니다.
먼저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제129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2007년도 예비비 예산 중 집행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 47억 5,141만 5천원 중 2007년 8월 17일 흑명나방, 도열병 등 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방제 지원사업에 2억 3,770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007년 8월 4일부터 8월 10일 기간 중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 지원사업 재난지원금으로 1,95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2억 5,7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398억 8,752만 2천원으로 그중 총 세입결산액은 4,512억 324만 8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78억 5,658만 8천원이며, 이월액 총액은 세입결산액의 32퍼센트에 해당하는 1,433억 4,665만 9천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수납액은 3,844억 5,319만 5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809억 5,146만 3천원이며, 이월액 총액은 수납액의 26.9퍼센트에 해당하는 1,035억 173만 3천원입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667억 5,005만 3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69억 512만 6천원이며, 이월액 총액은 수납액의 59.7센트에 해당하는 398억 4,492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로서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적법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세입ㆍ세출 결산을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의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서 동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는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여주군 재무회계규칙」등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결산 표기하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제시된 카드제 시행 등 보조금 집행 개선과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명시이월액의 과다 발생, 기타특별회계 운영실적 부진 등의 사항은 개선 또는 시정대책이 강구되어 환류되지 못하고 유사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을 억제하고 이월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민간위탁금 등 이전경비에 대한 사업성과 분석 등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제시한 분야별 개선 및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이 179억 8,941만 5천원이고, 지출이 106억 1,472만 2천원이며, 차기이월금이 73억 7,469만 3천원입니다. 경영성과를 밝히기 위한 손익계산에 의한 당기 순수익은 43억 1,775만 4천원이며, 비용은 52억 9,885만 1천원으로 9억 8,109만 7천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대차대조에 의한 유동 및 고정자산이 648억 1,673만 8천원이고, 부채는 39억 1,358만 4천원으로 총 자본은 609억 315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으로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76억 9,316만 4천원, 지출이 43억 2,447만 5천원, 차기이월액은 33억 6,868만 9천원입니다. 경영성과를 밝히기 위한 손익계산에 의한 당기 순수익은 44억 392만 8천원이며, 비용은 47억 6,686만 2천원으로 3억 6,293만 4천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대차대조에 의한 유동 및 고정자산이 438억 1,803만 3천원이며, 부채는 2억 1,711만 9천원으로 총 자본은 436억 91만 4천원입니다.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공기업법」 및 「여주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대한 김길복 공인회계사무소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는 당기 순손실 발생요인과 관련하여 특별회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특별회계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복식부기 회계환경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세입ㆍ세출에 의한 결산 외에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의 작성, 「지방공기업법」제36조 규정에 의한 월차결산 및 예산편성시 추정재무제표의 작성이 요구되는 실정인 바, 현재 행정자치부의 공기업 회계 관련 전산화 작업이 진행중이므로 금년부터는 회계처리, 재고재산관리 및 고정자산 관리 등에 대하여 업무전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준비작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전년도에 이어 금번 감사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요구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결산감사보고서에서 경영개선을 요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연차적인 개선 및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대 및 경영의 기본원칙을 준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감사실@6 
○위원장 최예숙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323호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벼 병충해가 많이 확산됨에 따라서 긴급방제에 따른 흑명나방, 도열병 등 방제사업과 2007년도 8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발생된 집중 오후 재난지원금으로 2억 6,5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5,720만 5,240원을 지출하고 829만 4,7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여주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 47억 5,141만 5천원 중에서 지출 결정액은 2억 6,55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5,720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82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농산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벼 병충해 사업으로 2억 4,500만원을 8월 17일날 지출을 결정해서 729만 4,760원을 갖다가 2007년도 12월 31일날 돈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9월 7일날 2,050만원을 지출 결정을 해가지고 9월 20일날 1,95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총 불용액은 829만 4,7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도열병하고 흑명나방 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출은 적정하게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흑명나방, 도열병 긴급방제를 8월 17일날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도열병이나 흑명나방이 방제 적기가 언제입니까? 시기를 좀 지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약간 일실했다고 그럽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이게 긴급방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정말 적기 전에 지출을 해서, 농약 공급을 하는데 또 몇일 걸립니다. 이렇게 돼서 정말 적기 방제가 돼야 되는데 늦게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건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맞습니다. 이건 원래 예찰을 해가지고 적기에 방제를 했어야 되는데 대략 일주일 정도 늦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올해도 이거 또 방제할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건 긴급하게 많이 확산이 되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박명선 위원   
해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농약 공급하는데 7일 이상 걸립니다. 또 농가까지 가려면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보면 일주일 금방 갑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방제 시기에 맞도록 이런 것을 해서 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니까 그건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박명선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도에는 적기에 공급이 안됐다는건 기감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보면 지금 농약이 공급됐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김규창 위원   
보조농약이 공급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농약공급을 하는데 아주 소량이예요. 지금 보조농약을 오늘 방송을 해갖고 어저께 농협에서 돌려갖고 오늘 방송을 해갖고 돌리는걸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말씀하시는게 너무 소량이다보니까 전부다 안가져 가시는 거예요. 이장님이 떠안게 돼요, 그걸.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 공급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더 공급을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폐지를 하든가……. 지금 일선에 있는 이장님들이 그것 때문에 골치만 아픕니다. 이걸 농약 공급을 하되 어느 정도, 경지면적의 70%는 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30%도 안돼요. 그거를 기감실장님께서는 이왕 주려면 70% 이상 주게끔 공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아무래도 친환경농업을 자꾸만 우리가 지향을 하다보니까 농약을 많이 주는 것이 썩 바람직한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옛날에는 국도비로 해서 농약에 대한 보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다보니까 군비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건데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이것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해서 검토보고를 해가지고 요구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도 있지만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을 자꾸만 지향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농약 공급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약간 줄어드는 추세이다보니까 좀 줄어들고 있는데 농정과보고 잘 검토를 하라고 그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친환경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금년도에는 인플루엔자 오리, 닭 때문에 친환경에 오리가 못하게 돼 있어서 우렁이도 많이 넣습니다. 우렁이가 심으면서 바로 뿌려줘야 되는데 심고 일주일 이상 돼서 우렁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잡초가 나온 상태에서 우렁이가 살포가 되니까 우렁이가 제 구실을 못해서 잡초가 상당히 많이 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는 짓는 분들이 상당히 풀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좀 일찍 일찍 해서 농민들이 고생을 안하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흑명나방이나 별안간 병충해가 발생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적기를 놓쳐서 공급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금년부터는 적기에 공급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매년 농약 공급에 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것 같으면 적기에 공급이 되겠지만 이건 특별히 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하는 것인데 꼭 이것이 적기에 공급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찰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예찰 결과 긴급방제를 해야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의회에 와서 “예비비 지출하겠습니다” 그러고 보고를 한 다음에 예비비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빨리 예찰이 돼가지고 긴급방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런다면 지금 평상적으로 병충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예비비 지출을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흑명나방이라든지 도열병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번져가지고 긴급하게 방제를 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질 것이 예상이 되면 예찰을 해가지고 빨리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빨리 요구만 하면 저희가 이걸 갖다가, 예비비 요구하는걸 갖다가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즉각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빨리 돈을 풀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찰을 빨리 보고만 해주면 즉각 즉각 될 수는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찰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조금 늦은 거죠. 한 일주일 늦었다고 그래요.
박용일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이미 흑명나방이나 도열병이 확산된 후에 요청을 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예찰이 조금 늦어진 거죠.
박용일 위원   
금년도에는 그럼 사전 예찰을 미리 하도록 해서 어떤 병해충이 확산되기 전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회계법상에 말입니다 예비비 지출을 도열병이나 이거는 돌발적인 것보다 해마다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도열병 같은 것도 많이 퍼지는 해가 있고, 통상적으로 날이 가물고 그러면 도열병이 잘 번지지 않습니다. 잘 발생이 안되고, 흑명나방 같은 경우는 있는 해가 있고 없는 해가 있고 그래요. 어떤 해에 갑자기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흑명나방 같은건 특별히 많이 생기는 해만 많이 생기지 그건 사실 거의 생기지 않는 해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도 결산검사 했을 때 잠깐 얘기가 됐던 건데요 예비비 지출을 사후승인보다는 본예산 때, 그러니까 수해나 특별한거 외에는 좀 각 부서에서, 실·과 부서에서 그거는 잡아놓고 나중에 결산만 하면 되는거 아니냐, 굳이 집행해 놓고 거의 1년 만에 승인받는건데 그렇게 되면 예산상에 집행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나눴는데 회계법상에 돼도 되고 안돼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한번 검토를 기감실장님하고 회계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1년 지난 후에 얘기해 봐야 아무 것도 아니고 사전에 할 수 있는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그래서 집행을 할 적에 꼭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나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고를 안 드리고 집행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시급한 거는 보고 안 드리고 그냥 집행하고 나중에 보고드려도 되긴 되는데 사전에 꼭 보고를 드리고 나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부다 예산을 편성할 적에 꼭 예비비적 성격의 돈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예비비적 성격의 돈을 조금씩 조금씩은 넣어 놓거든요. 그런데 전부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1년에 1,2건 정도 밖에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1년에 1,2건씩만 지출을 하는데 좌우간 최대한 빨리 지출을 해서 어떤 예산집행의 효과가 효율성이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 회계과@7
○위원장 최예숙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방금 전문위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한 사항입니다. 특히 본 승인안 건은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결산검사 장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민간인 검사위원 2명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검사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총 결산액 세입은 4,512억 3백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844억 5,3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667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 총 결산액 세출은 3,078억 5,7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809억 5,2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69억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07년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1,433억 4,6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035억 1백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98억 4,500만원입니다. 잉여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688억 1,500만원, 사고이월 89억 3,300만원, 계속비 이월 177억 7,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8억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440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재정상태 내용을 보면, 여주군 자산 총 규모는 2조 2,324억 1,300만원, 부채 총 규모는 자산 총 규모의 0.7%인 166억 1,600만원,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 규모는 2조 2,157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1년간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 총액은 3,291억 2천만원, 비용 총액은 2,097억 8,400만원, 수익 총액에서 비용 총액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1,193억 3,6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다음 순서로 심의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출납폐쇄기간 중에 자금거래”라는 말이 있어요. “출납폐쇄기간 중에 자금거래”, 이건 뭘 뜻하는 말이죠? 재무보고서 48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출납폐쇄기간 중에 자금거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뭔지?
○회계과장 이근태   
이거는 저희가 세입 중에 3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납 정리한거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출납폐쇄기간 중에 자금거래”라고 돼 있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제가 볼 때 출납폐쇄기간이 2월말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세입 관계에 대해서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정리하는 그 기간까지를 갖다가 거래된걸로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거 정리할 동안에는 자금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금거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간적인 한계가 날짜가 딱 정해진 거니까 되는데 이 말의 용어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출납폐쇄기간 중에 자금이 거래가 됐단 말이죠. “출납폐쇄”라는 얘기는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출납폐쇄가 되는 건지?
○회계과장 이근태   
저희가 출납폐쇄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년도에 12월달에 원인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2월말까지를 갖다가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출납폐쇄기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출도 역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가능합니다.
장학진 위원   
결산 보는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 기간을 출납폐쇄기간이라고 보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네, 그렇죠.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이게 이월액이 세입결산액의 32%예요, 2007년도에. 그렇죠?
○회계과장 이근태   
네.
박명선 위원   
그래서 1,433억입니다. 또 지금 잉여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등 나열을 해 주셨는데 이거 이렇게 32%에 해당하는 1,433억을 이월을 했단 말이예요. 이걸 분석을 해봤습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월액이.
○회계과장 이근태   
저희가 우리 관계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아니고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만 하는데 저희가 예산 현액이 4,398억입니다. 그 중에서 이월된 액수가 955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현액 대비해서 이월액은 21.7%가 되고요,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는. 그 다음에 거기에 명시이월이 15.6%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명시이월 관계는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그 때 하는 것인데 현재 한 13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0 중장기 용역계획이라든가 농촌마을 종합계획이라든가 또 수해시설 복구비 관계라든가 해서 공기부족이라든가 기간 미도래 된거, 연차적 사업관계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2006년도에는 몇 % 정도 됐어요? 이월 %가. 2005년도, 2006년도를 한번 비교를…….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죠? 비율을 알아봐 주세요. 2005년도에 비율이 얼마이고 2006년도에 비율이 얼마이고……. 2007년도에는 지금 32%니까 이게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높아졌다는 사실은.
○회계과장 이근태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는 저희가 사업 관계를 12월말에 마지막 추경을 하다보면 거기에 예산을 수립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월사업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걸 분석을 해주세요. 2005년도에 비율이 얼마이고 2006년도에 비율이 얼마이고…….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은 질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질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세입결산 내역이 나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근태   
예.
박명선 위원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23%밖에 안돼요.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수입액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방세하고 현재 세외수입으로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고지를 한다 처더라도 사실상 개인적으로 부도라든가 재정상의 관계로 납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고, 23%밖에 안 됐다는 것은 일을 부진하게 했다고 평가를 본 위원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결산검사할 때 이 비율을 좀 높여야 됩니다. 23%가지고는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쪽을 봐주세요. 7쪽에도 이게 세입결산에 보면 다른 거는 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주차장사업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도 이것도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이건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이근태   
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 관태료 관계를 받는건데 이것도 역시 보면 개인사정이라든가 부도 등으로 해갖고, 차량 관계, 사업이라든가……. 우리 관내에는 사실상 차고관리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전산 재산조회를 통해서 채권확보라든가 하고 있지만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도 내년에 제가 한번 채근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데 한번 채근을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8쪽을 봐주세요.
8쪽에 보면 아주 지출액이 상당히 부진한 특별회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심지어 보면 거의 안 한 데도 많아요, 거의 안 한 데가.
○회계과장 이근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특별회계가 지금 13개입니다. 그 다음에 8개 특별회계는 집행율이 20% 이하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상환이 거의 완료돼갖고 그건 됐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매년 5천만원을 갖다가 융자하는데 상환 능력이라든가 영세민에 조건이 안돼서 저조한 관계이고요,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융자금 배부가 전혀 없고 상환액만 세입으로 조치해서 완료되면 폐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여기 유명무실한 특별회계가 있죠?
○회계과장 이근태   
그 관계는 저희가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관계는 우리가 관계 부서에 보고를 해갖고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정리가 아마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특별회계만 가지고 있고, 아무런 실적도 나타나지 않고 이런 것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데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게 개선할 계획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이번에 저희가 결산검사를 할 결과가 있기 때문에 통보를 해서 관계 실·과·소에 저희가 정리토록 의견을 받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그것도 한번 채근을 해서 개선이 됐는지를 보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5쪽에 하단에 보면 세수추계를 그렇게 못합니까? 해마다 여러 가지 자료도 있고, 징수실적도 나오고 그러는데 세수추계를 왜 이렇게 못합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입징수나 이 관계는 자치단체 예산자원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를 목표를 잡고 징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저희가 지난해에 보니까 지방세 관계는 100%를 저희가 설정을 해놓고 받았는데 106.5%를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관계는 저희가 100%를 했는데 징수는 94.3%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저희가 목표만 잡아놓고 만약에 징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우리가 세출예산 편성해 갖고 이런 예산에 맞지 않는 세출안이 편성되는 결과도 초래됩니다. 이래서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100%라는 것을 해놓고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그렇습니다. 수입에 대한, 지출에 대한 이러한 계상을 정말 적정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된게 눈에 많이 띄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분야는 이것은 정말 개선이 돼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그 내용을 잘 판단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년부터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현재 이번에 결산검사의 의견서 자체가 그렇게 해갖고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 달라고 온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명선 위원   
결산검사를 저도 작년에 해봤지만 이게 지적한 내용이 또 지적이 됩니다. 그게 개선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게 더 많아요. 지적된 사항을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하여간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부채가 166억 1,600만원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저희가 여주군의 총 부채는 166억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사계약을 해놓고 준공이 안돼갖고 지출을 못한 미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다음 공사는 또 어떻게 진행되죠?
○회계과장 이근태   
그러니까 준공이 되면 저희가 지급을 하니까요. 준공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지급을 못하니까…….
경익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박명선 위원님의 질의한 사항에서 하나 질의드릴게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5페이지에 세입세출에 지난번에 수입금에 23%라고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지난번 수입은 악성 채무까지 포함된 겁니까? 악성 채무까지 포함된 거에서 수입을 얘기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거기에 보시면 미 수납액 중에 미 수납액 처리 관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이라고. 그 다음 연도에 이월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이라는 자체는 저희가 그 사람이 정말 부도가 나갖고 이건 납부도 못하고 생계 곤란이 되고 이럴 경우에 결손처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건 있는데 지금 잘못 들으면 수입이 결국 받아들이는게 23%밖에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들릴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난 연도에 채무 중에서 23%를 받았다는거 아닙니까? 그죠? 결손처분하고.
○회계과장 이근태   
잠시 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이걸 다시 재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박명선 위원님이 23%를 강조했기 때문에, 23%라는 얘기를 잘못 들으면 전체 수입액의 23%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난 연도 수입의 23%라면 이거는 채무적인 입장인데, 그래서 결손처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3%라는 것을 명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근태   
저희가 과년도 군세 징수율 관계는 22.9%입니다. 그래서 체납 이런 관계는 부도 또는 고질적인 체납자, 행불자 이런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난 연도 수입에 명시돼 있는데 결국 채무적인 것을 2006년도의 채무를 2007년도에 총 55억이죠? 55억 중에 8억을 받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23%가. 그래서 이거는 미수금액을 23% 받았다는거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이근태   
예.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정산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선 위원   
페이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민간위탁금 관계를 사업성과분석, 이런 거를 주문을 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한 성과분석하고 정산 관계,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회계과장 이근태   
저희가 민간위탁 관계는 정산서를 제출을 받아갖고 그 다음에 집행내역 관계를 다 검토를 한 후에…….
박명선 위원   
정산검사는 안 합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보조금 관계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 관계는…….
박명선 위원   
민간위탁 관계도 당연히 정산검사를 해야죠.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저쪽 부서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할 테니까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물론 정산검사를 할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금을 우리가 10원을 내려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산검사에 정말 10원을 다 쓴걸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9원 몇 전을 쓴 것으로 올라온건지 그런 것을 한번 질의를 해보는데 과장님께서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제가 알기로는 계약 후에 집행 관계만 확인을 하고 정산까지는, 검사까지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예요, 그건 정산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건 정산검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집행이 잘 된건지 안 된건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저희가 보조금 관계는 하도록 돼 있는걸로 아는데요 다시 한번…….
박명선 위원   
보조금이 아니라 민간위탁금……. 위탁 주는게 몇 군데 있죠? 그걸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예숙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8
○위원장 최예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7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1321호 2007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리군 총인구 10만 8,606명 중 급수인구가 66,152명으로 보급률은 60.9%가 되겠으며, 시설용량은 1일 51,000톤으로 여주정수장이 5만톤, 대신정수장이 1,000톤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급수량은 330ℓ가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으로 대차대조표의 재정상태를 보면, 자산이 648억이 되겠으며, 부채는 391억이 되겠습니다. 자본이 609억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에서 당기순손실을 보면, 수입이 43억 1,700만원이 되겠고, 비용이 5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손실은 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손실의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비용증가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결산액을 보면, 자금수입은 179억 8,900만원, 자금의 지출은 106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차기이월액이 7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그러면, 2007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보면, 당기순손실액이 엄청 많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게 한 9억 8천 정도입니다.
장학진 위원   
주로 당기순손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디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게 수도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감가상각비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장학진 위원   
하수도사업도 순손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상수도사업보다 하수도사업이 순손실이 더 많은 거 아닌가? 상수도사업이 더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시설투자에 대한 내구연한으로 해서 감가상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하수도시설이나 상수도시설이나 거의 비슷한데 내구연한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상수도가 더 많네? 하수도는 3억 6천밖에 안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배수관로, 송수관로, 급수관로까지 전부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 다룰 때도 어차피 공기업 개념이라면 손실적인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결산검사를 마치면서 늘 하는 얘기고 예산을 다룰 때도 말씀드리지만 공기업적인 입장에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아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해 서 나름대로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인상할 때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올해 공공요금 동결하라고 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봐가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2009년도에 다소 적자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인상안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상수도사업을 민영화시키겠다고 하는데, 민영화시키는 입장은 정부에서 다시 반려를 했지만, 민영화사업이면 물의 손실, 관로누수 같은 것 그런 것들도 재점검을 해봐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민간사업으로 정말 넘어가면 지금 이 상태 가지고는 안 되죠.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공기업으로 있을 때 한번쯤은 더 순손실액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아마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손실액이 적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런 점을 검토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손실부분에 지난해에는 얼마 정도 나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2006년도에는 8억 9,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손실이 자꾸 더 증가가 되는 추세로 보이는데 다른 지역 어디 가보니까 누수되는 부분이 전자시스템으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우리 여주군에서도 그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거지만 우리도 그런 거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을 하는 건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구역개량식으로 해서 구역별로 해서 누수율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 2006년도 그 때 해서 노후관개량을 사실 여주읍내 같은 경우 본 관로는 거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급수관로, 가정으로 들어가는 이 관로들은 정비가 안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노후된 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해나가면 미수율도 다소 제거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큰 관로만큼은 가정집으로 가기 전까지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또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경익수 위원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손실 부분이 없게 해서 우리 상수도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 사항이 전부다 수도요금에 다 관여되기 때문에 사업비 관계, 또 요금 부담관계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경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007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의안번호 1322호 2007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보급인구는 56,850명으로 보급률은 52.3%가 되겠으며, 시설용량은 22,965톤입니다. 1일 하수처리 용량은 현재 16,35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대차대조의 재정상태를 보면, 자산은 438억, 부채가 2억 1,700, 자본이 436억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에서 당기순손실을 보면, 수익이 44억 3백, 비용이 47억 660, 당기순손실을 보면, 3억 6,200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손실액은 투자 자산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에서 결산액을 보면, 수입은 76억 9,300만원, 자금지출이 43억 2,400만원, 차기예산 재원 이월액이 3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감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2007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예, 2007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재정상태를 보면, 부채가 있어요. 부채가 2억이 넘는데 주로 어디에서 부채를 쓰는 겁니까? 2억 1,700만원이 부채가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부채는 퇴직금 수당하고 미지급분이거든요. 유동부채에 대해서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퇴직금 충당부채라는 것은 일단은 앞으로 퇴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예산을 부채로, 이게 실지 없는 것이지만 부채로 잡아놓고 가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없는 걸 그냥 예산을 잡아놓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잡아놓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음은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 의견서를 쭉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요인이 811%예요, 지금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811%면 언제 하고 안 했습니까, 인상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이 처음 하수도사업 하고 예산이 안 되어 있어서…….
박명선 위원   
처음이 몇 년도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여주처리장이 ‘97년도…….
박명선 위원   
그러면, 올해가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한번도 인상을 안 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인상이 여태…….
박명선 위원   
못 한 거예요? 811%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데 그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어서 안 했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처음에 환경시설을 도입하면서 요금관계 운영비 자체가 수계기금으로 해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어서 하수도요금을 그 때 아마 인상하는 것을 조금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명선 위원   
아니, 이게 이해가 안 가요. 811%의 인상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10년 동안 인상을 안 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앞으로도 인상하려고 저희가 작년연말부터 검토해서 지금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공요금 동결하라 해서 그래서 이것도 안만 받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박명선 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현실에 어느 정도 맞아야죠. 800% 이상의 인상요인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거 일반인들이 알면 정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요금자체가 전부다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직접 부담이 가는 것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박명선 위원   
아니, 부담이 얼마나 갑니까? 이게 어느 정도 현실에 맞아야지. 나쁘게 표현을 하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했다는 얘깁니다, 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주민한테 물론, 조금 덜 받아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게 개선이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박명선 위원님에 보충질의 드리는데, 저 역시 동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여주군의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게 각 가정의 정화처리시설에서 종합처리시설로 바뀌잖아요,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제는 바뀌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하수도요금을 적절하게 받아야 돼요. 정화처리 하는데 개인이 내야 될 돈을 지금은 우리 군에서 관로를 뽑아가지고 그냥 종합처리시설로 가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도 1년에 두 번 정도 치우는데 그러면, 한번 치우는데 한 15만원씩 3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처리시설로 되니까 이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해줄 수 있는 대로 하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 입장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얼마 적정선이 될는지, 또 여주군에 거의 다 되잖아요. 관로 하수도 처리가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앞으로는 일단 저희들이 하수도 보급률을 80% 이상 올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하수도요금을 안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왕 질의를 드렸으니까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류에 보면, 부속으로 기계장치가 있는데 제가 한번쯤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수종말처리장이 ‘97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모든 기계가 내구성을 보면 15년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11년차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제 4년 남았는데, 15년의 내구성이 되면 거의 다 기계를 바꾸려고 하고 고장나는 것도 문제가 될 거라고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지금 자금의 확보는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을 개선하고 보수하고 교체하는 것이 그 사업비도 일단 국비에서도 일부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5년마다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진단을 해서 시설교체 할 시기, 언제쯤 교체할 시기, 어느 부품 할 것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국비지원 신청하면 국비로 70% 지원해주고 지방비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마 미리, 4년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계획서도 작성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산도 미리미리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게 민간위탁으로 되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미리 준비를 해야만 국비, 도비가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구성이 다가오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97년도에 놨기 때문에 내구성이 다 다가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준비를 사전에 좀 해줄 수 있도록 사업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참고로, 2006년도에 안전진단을 했고요, 거기에 대하여 시설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어서 일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음은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주관내에 상수도나 하수도 사용료를 안 내는 분이 몇 %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 한 7% 정도 됩니다. 매년 미수금으로 넘어오는 걸 보면, 장기체납자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한 2~3개월, 1개월 있다가 내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게 한 7% 정도입니다.
경익수 위원   
고질적으로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체납액 일소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1차적으로 독려를 하고 원인을 다 분석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하니까, 일단 세입자가 안 내고 간 것은 일단 사용자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받아라 이런 것도 있고, 세입자 주소를 해보니까 또 불명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주소도 공시송달을 하고 저희들이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전기요금 안 내면 절전을 시키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렇게도 저희들이 해봤는데요, 절수해서 단절을 시키면 또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장기체납 하다가 가령 30만원이면 일단 10만원만 내고 해달라고 하고 해서 해주면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또 직접 생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수하는 것도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보면, 하수도사용료도 안 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수도하고 틀리게 하수도사용료 같은 경우는 체납률이 더 높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식구에 비해서 금액을 정합니까 아니면, 수돗물 쓴 것에 대해서 정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수돗물 쓴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고지서가 나갑니다. 수돗물 쓴 것에 대해서 나갑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07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의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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