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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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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09월 25일(목)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장학진의원외 3인 발의)
  4. 3. 여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장학진의원외 3인 발의)
  4. 3. 여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의사담당 탁주호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8년 9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의원 공동발의 하신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9월 18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일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박용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9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최예숙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장학진의원외 3인 발의)@7 

3. 여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7 

4. 여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7 

5.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7 

6. 여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7 

7. 여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7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여주군의회 장학진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30호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2조에서 보조단체의 범위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에 보조사업의 지원범위 중 “자본적 경비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 제2항 내용 수정 및 제4항 “위원회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공무원을 1/3 이내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31호 여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의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32호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대법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임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대폭 증가하여 개정된 대법원 규칙을 일부 수용하면서 우리군 재정 여건에 맞게 수임료 조견표를 별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수당지급 규정을 월 200,000원 이내의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하고, 안 별표에는 소송사건 비용 지급시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33호 여주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여주 정광휴레나 아파트 사업지역은 법정리로 삼교리, 점봉리, 멱곡리가 상존함에 따라 입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멱곡리로 일원화 하고자 일부 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과 2에서 점봉리 162-7번지 152㎡와 삼교리 459-7번지 30㎡ 일부를 멱곡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34호 여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8년 1월부터 시행한 공무원여비 정산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여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여비지급 구분을  부군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로 적용하던 것을 “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로 적용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실비로 지급하던 것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공무원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중앙 관련부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35호 여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안 제6조에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하는 것을, 안 제7조에 매년 구매실적을 집계·공표하는 것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 범위와 예외경우를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 수립·시행하는 것을,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융자지원, 생산·유통·판매지원과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331호 여주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어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서 인용조항을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바뀌는게 없고.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총 1조, 2조 두개 조례밖에 없는데 두 조에 다 “13조의4”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걸 16조로 바꾸기 때문에 2/3 이상이 개정이 되면 전부개정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개정 조례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인용 조례만 바뀐거고 나머지 내용은 없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의안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호 1332호 여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설명드린대로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고 수임한 소송수임료는 「대법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수임료가 한 배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개정을 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현재 선보다 약간 많은 선 정도로 개정을 해서 고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 제5조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옛날에는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 20만원, 강사수당은 1시간에 얼마, 이래서 구체적으로 했었는데 요즘 그러한 것이 전부다 폐지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월 20만원 이내로 지급하는걸로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고, 그 소송비용 지급시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을 별표에 정함에 따라서 준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조례에다가 얼마를 준다는 것을 못을 박으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시면 좀 복잡하시니까 별도로 나눠드린 고문변호사 수임료 증감내역 및 개정안이라 하는 표를 1장씩 전부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임료가 현재 대법원 규칙 개정 전 현행 조례에 의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면 100만원 이상 10만원, 200만원 이상 19만원, 300만원 이상 27만원, 이렇게 하면서 쭉 5억원 이상 그러면 455만원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소송을 착수할 적에 수임료를 455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완전 승소의 경우에는 150%의 승소사례금을 줘요. 그렇게 되면 파란색으로 칠한 것을 보시면 「지급내역 비교」 그래서 착수금, 사례금 포함해서 “개정 전”해서 1,137만 5천원을 총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 이 수임료가 “개정 후”를 보면 100만원 이상 이런건 조금 낮아졌죠. 이렇게 되다가 올라가면 5억원 이상 되면 455만원에서 980만원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525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행 조례대로 100% 이겼을 때 150%의 사례금을 주게 되면 1,137만 5천원을 지급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개정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 “개정안”이라고 그런게 있죠. 그래서 1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소가의 8%로 하고, 1천만원 이상이면 착수금을 갖다가 80만원, 2천만원 이상이면 150만원, 그 다음에 3천만원 이상이면 21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법원 보수규칙을 일부를 수용을 하면서 이거를 어느 정도 낮춰 잡고, 그 다음에 개정되기 전 현행 조례에는 승소사례금을 150%까지 줄 수 있던 것을 갖다가 60% 이상 승소했을 적에 비율에 따라서 준다, 그래가지고 100%까지밖에 안주는 방법으로 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기 파란색으로 칠한 거에 “개정 후”를 보시면 착수금하고 승소를 하면 100% 승소를 했을 적을 봐가지고 1천만원 이상이면 160만원, 2천만원 이상이면 3백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5억원 이상일 경우에 1,110만원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승소사례금 1,100까지 포함해서 1,137만 5천원을 주던 것을 1,110만원만 주게 되니까 오히려 27만 5천원을 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금액을 대폭 하향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고, 이렇게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서 타 시·군하고 전부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도 우리 여주군하고 같은 금액으로 정하기로 했고, 같은 금액으로 정해서 자체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시·군이 19개 시·군이예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9개 시·군이 우리 여주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는걸로 했고 나머지 시·군은 대법원 규칙을 준용하는걸로……. 그래서 13개 시·군은 그냥 자체적으로 그걸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여주군은 또 고문변호사가 상당히 많은 수임료가 깍이게 되니까 반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문변호사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여주군의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하고 얘기를 해서 고문변호사도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의원입니다. 1년에 소송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1년에 보통 현재 우리가 소송 진행되고 있는 거는 30여건 됩니다마는 매년 신규로 들어오고 있죠. 그런게 보통 한 20건 정도 들어오죠, 매년.
경익수 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금액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금액으로는 1년에 한 1억원 정도 현재 지급을 했습니다, 매년.
경익수 위원   
맨앞에 “소송목적의 값”이 있잖아요, 맨 앞에. 거기에 평균적으로 어느 금액에 소송이 되는지 그 금액을…….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현재 우리 군유재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군유재산을 뺏으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소가가 상당합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통 소송 나가는 것이 300만원 이상 보통 착수금으로 나가요. 그렇게 되면 승소사례금까지 100% 이겼을 때 주게 되면 벌써 1억원만 하더라도 637만 5천원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보통 총괄적으로 한 1억원 정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1억짜리 이상, 5억 이상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5억 이상은 27만 5천원이 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간에 8천 이상 1억 5천까지 보면 금액이 상당히 더 많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늘어납니다. 밑에 조그만 금액은 많이 늘어난 추세이고 위로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금액이 오히려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군유재산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군유재산의 땅덩어리도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소가가 엄청나게 큽니다. 5억원 이상 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큰 사건을 많이 겪게 되면 소송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게 되는데 그런 거를 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나면 많이 주지 않는 방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네, 잘 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누구 누구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명우 변호사하고 이범관 변호사입니다.
장학진 위원   
이범관 의원님?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장학진 위원   
승소사례금을 %로 딱 정해서 주는 거는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로 정해서 줄 겁니다, 앞으로. 현행 조례에는 60% 이상 승소를 하면 그 %를 따져가지고 100% 승소를 하면 150%까지 줄 수 있도록 대법원 보수규칙이 돼 있고, 우리 여주군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60% 이기면 60%만 주고 70% 이기면 70%만 주고, 80% 이기면 80%만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 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을 지금 실장님이 얘기를 해서 내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없으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건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개정안 별표 14페이지에 보면 “승소사례금” 그래가지고 “60% 이상 승소할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100%까지밖에 못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100% 승소하면 100%만 준다……. 그러니까 60% 이상 승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안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장학진 위원   
그런데 변호사들이 제일 탈세를 많이 하는 입장인데 우리는 만약에 승소비용을 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우리는 우리 관에서 나가는 거는 전부다 세금계산서를 붙이고 그러기 때문에 탈세는 할 수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승소비용까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학진 위원   
사례금까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다 붙여요.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16쪽에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대략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별도로 나눠드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광휴레나 아파트 앞에 점봉리 162-7번지 152㎡입니다. 여기는 아파트 정문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들어서 있는 곳이 아니고 그 부분은 화단도 아니고 그냥 정문이 되겠고요, 삼교리 459-7번지 30㎡는 이게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멱곡리로 편입이 되지 않고 그냥 놔둔 상태로 되면 등기가 상당히 개인별로 복잡해지고 힘들기 때문에 편입을 시켜서 등기를 간소화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게 단독주택이었을 때는 우리가 조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조례를 바꿀 필요는 없겠죠.
장학진 위원   
그러면 다세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법을 뜯어 고치는건데 저는 이런게 왜 조례를 뜯어고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빨간선 안에 바깥에 있는 선은 저쪽 집보고 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조례 안 고쳐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사라고요?
장학진 위원   
그럼. 매입하는 거야. 휴레나 아파트에서 자기네 땅이면 팔면 되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점봉리하고 삼교리 일부 편입되는 지역이 정광휴레나 아파트에서 다 산 땅이예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가지고 필수적인 땅은 아닌데, 그럼 지네들이 해결해야지. 아파트 업주하고 지주하고 해결해야지 이걸 법으로 뜯어고치는 얘기는 아니라 이거죠. 이건 아파트에다 특혜를 주는 거지 왜 우리가 그거를 법을 뜯어 고치냐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아파트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지고는 허가가 안 나잖아요. 허가 나기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 지주 간에 합의를 봐서 사거나 팔거나 해가지고 편입하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게 다 매입이 된 땅이예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것을 매입이 됐으면 다시……. 그 매입이 됐는데 왜 이거를 매입을 하냐고요. 꼭 필요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아니, 매입이 이미 됐는데 등기부에, 예를 들어서 개인 김준기가 등기가 3개가 된단 말이예요. 점봉리 등기가 있어야 되고 멱곡리, 삼교리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한군데로 멱곡리로 편입시켜서 주면…….
장학진 위원   
그럼 왜 매입을 했냐고. 그거 매입 안하면 되지. 그 평수가 모자라서 아파트를 못 짓는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아니 그건 아니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왜 복잡하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 점봉리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보세요, 이거 앞에 있는 도로가 그게 진입로거든요. 그걸 사지 않고서는 도저히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장학진 위원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그런걸 가지고 법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조례를 고치는건 법을 고치는건데 아파트 단지 하나 들어오는 거에서 우리 법을 조정해 준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건 정광휴레나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입주자 주민들이 전부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문이라고 하면 아파트 단지에서 자기네들이 해결할건대 우리가 굳이 조례를 뜯어 가면서 이걸 고쳐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위원님께서 상당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이 아파트 단지를 매입이 다 된 사항이예요. 점봉리하고 삼교리가 매입이 안된 것이 아니고 이미 매입이완료된 땅이라고요, 정광휴레나 아파트 단지로.
장학진 위원   
매입이 됐는데 분명히……. 내가 왜 전제조건을 물었냐 하면 이거 개인이 만약에 했으면 절대 안 고쳐질 사항이라고요. 허가가 안 나갈 사항이라니까 이거는. 굉장히 복잡하다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복잡할 이유가 없죠. 개인이 할지라도 고쳐줄 수는 있어요.
장학진 위원   
쉬운 얘기로 내가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집을 짓다가 측량을 잘못해서 “갑” 땅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을” 땅인 내 땅이 들어갔어요, 측량을 잘못해서. 그런데 내가 허가를 인정을 안 해줘. 그 집 허가가 안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아니 왜 허가가 안나요. 이건 허가는 나는데, 허가는 다 된 사항이예요. 이미 아파트 허가도 다 돼 있고 다 됐는데 등기가 복잡해 진다니까요. 등기 복잡한 것을 간소화 시켜 주기 위한 편의제공이죠, 입주자들한테. 입주자들한테 편의제공을 하기 위한 거지 이게 특혜라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왜 이게 사전에 이게 꼭 우리가 이 휴레나 자체에서 이게 꼭 필요한 땅이었는데 자기네들이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될 목적을, 물론 이 휴레나에 대해서 바닥면적, 대지면적에서 분할등기 때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를 얘기하는건대 분할등기에서 어려울게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분할등기도 필요없어요. 이게 그냥 편입만 되는 거예요. 그 번지가 그냥 편입만 되는 거고 개인별로 등기를 간소화 시켜 주기 위한 거니까요 승인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장학진 위원   
승인을 하고 안 하고 간에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거 승인해 주지 마세요.
장학진 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이 질의하는데 하고 안 하고, 뭔가를 행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제가 그래서 등기를 간소화 시키기 위해서 개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건 정광휴레나 아파트에 어떤 특혜를 주는게 전혀 아니란 말이예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허가가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주 상에, 이게 나는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아파트 주민들이 이거 분할등기 해주면 돼요. 그건 우리가 할 사항도 아니잖아. 법무사를 통해서 전체 대지에서 분할등기 해주면 그걸로 끝나는건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땅, 우리 조례를 뜯어 고쳐서까지 이걸 해줘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곽호영 주사보, 장학진 위원에게 자리에서 설명)
그러니까 그거는 서류 상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그건 아지니 않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해주는 거란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게 건축물대장도 3개가 돼야 되고 지적도 3개가 돼야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걸 1개리로 통합을 해줘야 본인들한테,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거지 정광휴레나 아파트 업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업자는 이렇게 되든 안 되든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입주 주민들이 고생하는 거지.
장학진 위원   
입주민들이 고생하는건 어떤 측면에서 고생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게 자투리 면적, 예를 들어 삼교리 30㎡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편입을 시키지 않을 경우 입주 주소지 재산권 행사를 할 때 건축물대장하고 토지대장이 입주민이 예를 들어서 700명이다 그럼 700개로 다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골치아프겠어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건축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건축물대장은 상관없어요. 이거 이 필지만 써 주면 되는 거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허가 상에 문제 있고 등기상에도 문제는 없는데 그 등기상에 문제를 가지고……. 물론 이 휴레나 아파트 주민들이 그 등기상에 많이 써서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거하고 우리가 법을 뜯어 고쳐서 해줘야 될 사항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이거 해봤어요. 이거 해봐가지고 내가 도장을 찍어서 어차피 구입을 했으니까 얘기가 돼서 아래로 들어오는 거지만 애초부터 왜 이렇게 구입을 했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왜 그 땅을 샀느냐고 얘기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건 점봉리의 경우는 그걸 사지 않으면 진입도로가 없어요.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주민이 원해서 이거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올린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해당되는 3개 마을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김규창 위원   
의견을 다 청취해서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상정이 돼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여기서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여기 말고 타 지역에 있는 이렇게 똑같은 필지가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도 군에서 해줘야 될 부분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네, 당연히 해줘야죠. 그럴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주민들이 원하면 해 드려야죠.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이 필지가 행정상에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한 필지로 묶어서 민원인이 의도하는대로 여주군에서 하려고 지금 올린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원해서 한 거는 여주군에 있는 필지는 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편의를 따지는게 아니고 주민들, 입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한거지 행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규창 위원   
행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해서라도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그 조례를 개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장점, 예를 들어서 안 해줌으로 인해서 단점, 그런게 상반이 되겠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행정구역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의 경우에 건축물등기가 총괄 표제부등기 1개로 등록이 되는데 토지는 3개리에 대해서 각각 등기 표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기가 3개가 됩니다. 그 3개의 토지대장 상에 225가구거든요, 거기가. 255가구 연명으로 전부 등재를 해야 되고, 또 소유권이전 공부를 위해서 매번 225가구가 등재된 3개리 등기 토지를 첨부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교리, 점봉리, 멱곡리 주민들한테 전부 사전에 검토한 결과 행정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해줘야 된다는 것이 의견이 다 들어왔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아마 등기상 문제 등 여러 가지 그런게 개인별로 복잡하다보니까 그렇게 한 필지로 묶어서 하자,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저희 군청에 실무진에서도 물론 등기를 담당하는 군청이나 여기 공무원들도 애로점은 약간 있겠지만 개인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다는 거죠.
박명선 위원   
알았고요, 이런 사례가 앞으로 또 발생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자꾸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이러한 사례가 또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박명선 위원   
잘 알았고요, 이왕 리·반에 대한 조례개정 얘기가 나와서 덧붙여서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질의를 드린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리·반이 균형이 잘 안 맞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박명선 위원   
심지어는 1개 부락이 1,000세대를 관리하는 부락이 있고, 적게는 30세대를 관리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먼저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또 답변도 “합리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답변한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추진 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래서 그거 지금 다른 면보다도 여주읍입니다. 여주읍에 대해서 지금 그거를 사전 조사를 해서 여론조사를 들어가지고 신청하도록 지시는 돼 있고요, 지금 개별적으로 아마 아파트 단지별로 그걸 추진 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만약에 주민이 이 아파트에 살면 그 사람 주소지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아파트 주소지는 멱곡리가 되죠.
경익수 위원   
멱곡리로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경익수 위원   
리와는 관계없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등기부만 복잡해지는 겁니다. 등기가 3개가 되니까.
경익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학진 위원   
내가 특혜 얘기한 거는 말을 지금 그러겠거니 이해하는데 애초에 휴레나 아파트나 허가과에서 분명히 이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그 문제가 있는걸 허가를 내줬다는 자체가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준공 받을 때 분명히 필지가 다 세 필지로 돼 있기 때문에 세 필지가 다 등기부등본에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허가과에서 복잡한 거를 알고 있는데 준공까지 다 내주고 이제 조례를 고쳐서까지 해줘야 된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애초에 허가과에서 문제 제시를 해줬어야지, 이거를.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허가 아파트 공사업자 차원에서는 리 경계가 크게 중요치는 않겠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리·반 개정조례안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설명을 하지만 자치행정과장님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이거 허가과에서 애초에 문제를 걸러줘야 되는데 걸러주지 못하니까 결국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이 온게 나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게 허가를 3개리가 들어갔다고 해서 허가를 또 안 해 줄 수는 없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찾았어야죠. 그때 당시 방법을 찾아서 허가를 해줘야지. 지금 과장님은 이런 방법이 계속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애초 허가과에서부터 조정을 해 줬어야 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나마 저희는 그래도 같은 읍에 이렇게 돼 있어서 괜찮은데요 다른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아파트 1동 자체가 2개 시·군에 걸쳐있어가지고 재산세 가지고 다툼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향후 이런 문제는 애초부터……. 그래서 제가 전제 조건을 말씀드린 것은 애초 허가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을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잡아줄 이유는 없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과에서는 이거 가지고, 물론 구두상으로 조정은 할 수 있었겠지만 이게 법적으로 허가 안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요…….
장학진 위원   
어차피 가만히 보니까 요기 출입구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산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장학진 위원   
휴레나 아파트를 샀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렇게 봅니다.
장학진 위원   
샀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사가지고 보다보니까 등기가 복잡하고 내주려니까 다 분할등기 해서 지분등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결국 생각해 낸게 조례를 바꿔서 해주는건데 이거는 앞으로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면 안돼요. 우리 위원님들도 조례 한번 바꾸려면 그렇게 힘든데 리·반이라고 아무 것도 없다고 그냥 조례를 바꿔주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렇긴 한데 일단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편리를 봐주는 입장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참고사항으로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60-9 도로부터 379-1 도로로 연결되는 도로는 없었던 건가요? 여기 나타나지 않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160-9번 도로요?
○위원장 박용일   
네, 그 도로에서 379-1 도로로 쭉 잇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어지지 않고 거기서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끝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162-12 대지, 그 삼각형 대지 있는 그 전까지 끊겨 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162-13 대지 있는 데서 끝난 거고, 또 379-1 그렇게 또 도로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것도 그쪽에서 도로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대략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나눠 드린 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출장을 가게 되면 과거에는 숙박비, 일비, 식비를 정액으로 그냥 무조건 줬는데 지금은 “개정 전” 앞에 보시면 자동차 운임의 경우 예를 들어 수원을 출장간다 그러면 “4,700원×왕복”, 그 다음에 일비는 2천원, 식비는 2천원 이렇게만 줍니다. 그리고 숙박비는 예를 들어서 1박2일이다 그러면 가서 숙박비는 정산을 해옵니다, 영주증을 받아서. 그래서 사후 정산이 되고, “개정 후”는 숙박비를 아예 사전 지급한다는 것이죠. 다만, 영수증은 역시 붙여야 됩니다. 조금 진하게 해놓은 두가지, 자동차 운임하고 일비는 저희가 군청 차량을 가지고 출장 갔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 서울” 이렇게 해놨는데 양평의 경우에는 왕복 120㎞ 이하 거리이기 때문에 식비의 경우 1/3만 지급해서 6,600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게 애로점이 이렇게 가까이 갈 때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을 갔다 온다 그럴 경우에는 관용차를 가지고 부산을 간다고 그러면 지금 식비 2만원 가지고 부산을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속도로비가 안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그건 그렇다는걸 말씀을 드리고, 이 개정하게 된 원인은 숙박비를 사후 정산을 하다보니까 장거리, 그러니까 교육같은거 이런거 받는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영수증을 붙여서 사후 정산하는걸로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학진 위원   
여기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한 가지 조례를 보면서 지난번 작년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게 생각이 나서……. 상시출장 공무원여비에 월액여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는 급여성이라고 늘 얘기하는데……. 그렇죠? 급여성이죠, 월액여비가?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실비로 봐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데 읍·면 직원들이 면을 상시 취급하다보니까 금방 출장 나갔다가 또 금방 들어올 수도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갔다 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거 할 때마다 출장 결재받고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상시출장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들하고 군청에서도 일부 상시출장 하는 그런 직원들을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은 아예 그냥 월액여비로만 지급하는 그런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던게 이거 월액여비 자체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다른 항목으로 두든가, 고정급여로.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한 면에서 15일 출장 간 거를 월액여비를 다 주면 근무자가 하루에 3명밖에 없어요. 출장 다 단 걸로 해서 나가보면 3사람밖에 근무를 안하게 되는데 그런 부정확한 거를 거지고 의회에서 얘기할 때마다 자꾸만 건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얘기하면 이게 고정급여식이니까 이해해 달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하시는게……. 아니면 이게 15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전액 지급을 한다라고 하든가. 안 맞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실 저희가 주 5일제가 되다보니까 15일 출장 가고 나면 사실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몇일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정부방침이 그냥 계속 이렇게 존치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제도개선 요구를 좀 해서 날짜를 15일에서 10일로 줄이든지 이런 제도개선을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면 상위법하고 전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 일수 15일을 월 15일 이상일 때를, 미리 15일 이상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예 지급을 해주려면 빼면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거든. 그런데 지방재정법 상에 15일이 들어가야 되는건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게 정부방침이니까, 정부방침이 여비규정에 15일로 박혀 있고, 15일 월액여비 받는 직원들은 다른 출장비를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이 범위 내에서 써야 되니까요.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학진 위원   
항상 이 문제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보면 급여가지고 의원이 따지는 문제같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딱 하고서 잘못된 거지만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입장인데 오늘 이게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를 보니까 그러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개선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이건 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의안번호 1335호 여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했고, 안 제5조에는 구매·생산의 촉진을 위한 시책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했고, 안 제7조에는 매년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구매의무의 범위, 예외규정과 교육훈련 계획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 및 융자지원, 정보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34쪽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의 조례안은 환경부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2조의 정의에서 1호 “친환경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사무용 기기, 컴퓨터, 복사기, 건설용 자재, 페인트, 보온 단열재, 자동차 용품 타이어, 엔진오일 등으로 환경부 또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친환경상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합니다.
의원님 책상에 놓아드린 「친환경상품 인증마크」라고 있습니다.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환경부라든가 지식경제부에서 친환경상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인증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기에 환경마크를 부착을 해줍니다. 그러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는 구매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제6조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에 의거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친환경상품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5년도에 되었는데 그렇게 늦게 한 이유가 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 법률이 환경부라든가 경기도에서 표준안은 2006년도 6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박명선 위원   
2006년 6월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도 벌써 몇 년 지난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다소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그냥 법률에 의하여 추진해도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것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런 건 좋은 건데 좀 늦어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우리가 여주군에 인증한 건수가 얼마나 돼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리 관내 기업에서는 2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박명선 위원   
2개 업체밖에 안돼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안됩니다.
박명선 위원   
뭐뭐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북내면 내룡리에 석성기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재활용골재하고 콘크리트, 그리고 가남면 태평리에 (주)벽산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재활용 단열재 그것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박명선 위원   
앞으로 인증 많이들 받겠네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조례가 좋은 건데 늦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친환경 자재가 좋다는 것은 지금 오염시대에 사는 우리로써는 익히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너무 비싸다는데 있어요. 그래서 그 친환경 자재를 지금 유아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 친환경 자재로 다 구해서 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최예숙 위원   
그런데 자재비가 몇 배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비싸요. 그런 관계로 그런 문제점들은 좀 가격절충이 필요하지 않나. 친환경이란 마크만 들어갔다 하면, 가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일부 기자재하고는 너무 차별이 심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가격조정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좋아야 일반인도……, 이런 관공서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일반인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좀 접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교육을 간다든가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인증제품 속에 여러 가지 품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거론되는 친환경 자재가 무엇인지?
저희는 이렇게만 되어가지고 모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최예숙 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상품 목록을 한 장씩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의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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