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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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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05월 26일(월)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3.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4.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7. 6.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3.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4.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7. 6.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10시00분 개의)


1.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3 

2.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3 

3.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3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4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88억 5,803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5 
○위원장 경익수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6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짧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1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 17일부터 어제까지 치러진 여주도자기축제 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직자는 금번에 도자기축제를 치름에 있어 각종 문제점이나 개선될 대상을 찾고, 또한 방문하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은 것과 또한, 상인, 도자기업체, 모든 분들한테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받아서 내년도 도자기비엔날레 때는 더 좋은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21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용담리 그린빌리지사업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10%의 대금을 다시 자부담 반환금으로 본인에게 돌려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주중앙로 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입니다. 이것은 중앙통 상인회에서 국비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청소년 놀이마당이라든지 중앙로 남한강 축제라든지 이 사항을 중소기업청에 건의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상인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상인회가 구성되어서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중앙통 상인회가 구성되어서 올해 첫 번째로 신청했는데 아주 운좋게 이번에 국비에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앙로 상점가 루체비스타 설치가 되겠습니다. 중앙통 상인회의 어떤 숙원이면서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루체비스타를 재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왔습니다. 중앙통 상점가가 32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남원 루체비스타를 보고 오고 앞으로 서울에 있는 서울시청 앞이라든지 청계천이라든지 각종 것을 둘러보고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중앙통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때 루체비스타를 설계할 때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의원님들과 함께 생각토록 하겠습니다. 그 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읍 멱곡리 진입도로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멱곡리에 보면, 옛날에 기업이 7개가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 입구에 저희가 옛날 ‘87년 12월 30일날 개인에게 판매된 토지가 입구에 막고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금번 그 토지를 매입해서 공장으로부터의 기업하기 좋은 시책의 하나로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는 버스 정류소 ID 스티커 제작은 마찬가지 서면으로 가름하고, 승강장 설치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버스승강장 설치는 지금 각 읍·면에서 승강장을 설치해달라고 들어온 것이 90 몇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20개를 설치해서 급한 대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상가 앞 버스환승역 개선은 버스가 서게 되면 교통에 많은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쪽을 좀 파서 정차하는데 지장이 없고, 버스가 정차를 해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할 방법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예산 선 것인데 그것이 건설과로 가기 때문에 감액 1,846만 3천원이 감액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교통안전 시범도시 등 지원은 건설과로 그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건설과 예산에 편성 변경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는 현재 그 법이 작년에 개선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금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올해부터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우면 5년간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5년 뒤에 법적의무사항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이 인상된 사항은 요즘 유류가가 인상되면서 화물자동차,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여기에 대한 유류보조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도 마찬가지 도비 인상에 따른 군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가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11월초에 다시 또 도에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있는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도 마찬가지 도비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조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장학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육에 대해서는 금번 고용해서 완전히 교육시켜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일당 3만원에서 31,8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된 금액을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 1대에 대해서는 대원여객에서 폐차를 대체할 수 있는 대폐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자기 축제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도자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물의회랑 리모델링 실시설계비와 또한 시설비, 또한 시설부대비에서는 지난해에 도자기조합에서 지사님한테 도자기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한 사항을 1월 5일자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시책추진비가 내려와서 그 사항을 우선 물의회랑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5억 5천과 또한 작업장 3억 5천 해서 9억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는 마찬가지, 지난해에 국도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그 반납금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자료 좀 몇 개 주시고요, 지금 불러주신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법규자료 있으면 법규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의회랑 리모델링 실시설계비가 시책추진보전비라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시책추진보전비.
장학진 위원   
시책추진보전비 내시서가 있으면 내시서를 주시고요, 이게 어떻게 성립전예산으로 벌써 다 추진이 되었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군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책추진보전비면 몇 월달에 시책추진비가 내려왔는지,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성립전예산이라도 예산을 시행하면, 이게 뭐 급한 거라고 차후에 승인을 받으려고 그래요? 만약에 이거 성립전예산이라고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설명을 해드려야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장학진 위원   
이게 요구사항이 뭔지 기안작성 한 게 있으면 정보공개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루체비스타 설치를 하는데 지금 이마트하고 신세계하고는 어떻게 공동으로 합의서 내용이 신세계에서는 뭐 해주기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신세계에서 루체비스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마트 개점할 때 합의된 사항에서는 우리가 우회도로를 설치할 때 그 부담금을 하는 것을 갖다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지, 어떤 루체비스타에 대한 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원본내용에 보면요, “신세계는 여주쌀 브랜드 명품화에 동참…….” 하는데 뭐를 동참하는 것인지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인력고용시 여주지역에 가산점 부여를 해주는데, 여주지역에 가산점 부여해서 몇 명을 채용한 것인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주군하고 신세계하고 문화거리 및 지역축제행사를 적극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방안이 뭔지, 왜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합의서 내용을 여주군하고 신세계하고 같이 조율해서 나갈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를 바로 지금 빨리 자료를 찾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서 교통안전법이 2008년도 2월 29일날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바뀐 서면을 카피를 떠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면 되니까,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거 보려고 그러는 거지, 설명 해봐야 그렇고. 근거서류가 뭔지, 연구 용역을 5년마다 한번씩 해야 되는 근거서류가 뭔지, 금년도에 해야 될 근거가 뭔지를 달라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예.
장학진 위원   
서면으로 달라 이거예요, 서면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중간에 보면, 과오납금이 있어요, 반환금. 용담리 그린빌리지가 어떻게 해서 또 과오납이 생겼으며,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추진되어 왔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게 서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추진한 것이 군에서 추진한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설계를 변경하면서 그 날짜가 12월 31일날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뒤에 한 해를 거르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용담리가 굉장히 산이 높고 그늘진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햇빛의 일조량이 적은 곳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떨어진 데 어떤 덧집이라든지 이것이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최예숙 위원   
설계변경이 왜 12월달에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것은 왜냐하면, 계약해서 작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설계변경을 한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어서…….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금 많은 것을 개선해주고 있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덧집 짓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인력배치라든지 계약 후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3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363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공영주차장 위탁자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1억 6,500만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통신장비 임대료와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통신회선 이용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 58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감시카메라 설치를 여주 초등학교라든지, 여흥초등학교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어떤 성폭행이라든지 불법유기 등 이런 사항이 많아졌기 때문에 금번에 마찬가지 불법주정차도 단속을 하지만 그런 어떤 보안관계도 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를 여주초등학교와 여흥초등학교 앞에 설치하기 위해서 2대를 더 증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앞으로 또 창리와 홍문리, 먼저 기존에 설치된 4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항은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보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학교 앞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학교 앞에 여주초교하고 여흥초등학교 앞에 하시려고 그러세요, 감시카메라를?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예.
최예숙 위원   
그러면, 시내에서 제일 번잡한 거리인데, 다른 시골에 동떨어진 곳이 위험성을 말한다면 더 많은 것인데, 다른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사람의 통행량이 제일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주정차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우선 시범적으로 읍·면이 되겠지만 우선 여주읍에 있는 초등학교가 여주와 여흥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두 곳을 설정해서 주정차단속과 함께 병행해서 보안관계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어떤 CCTV가 녹화되기 때문에 CD로 해서 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주정차 문제가 지금 각 골목마다 차량이 불났을 때를 대비해서 도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너무 많이 주차되어 있어서 굉장히 문제야기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에 대한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초점을 두고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2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림공원과장 황금필입니다.
산림공원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전체예산은 당초 69억 4,208만 8천원이었으나 1억 256만 5천원이 감액된 68억 3,952만 3천원입니다.
녹지환경 조성에 따른 공원녹지 확충 분야의 산북 체육공원 조성 설계사업비 2억 5천만원은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감액코자 하며, 숲길 조성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21만 천원은 국고보조 내시변경으로 증액되었고, 영월근린공원 조성 시 보상누락 된 2필지 토지 588㎡의 매입비 1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6쪽 자투리공간 쌈지공원 조성 사업비 2천만원은 점동면 치안센터 부지 내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함이며, 녹지환경관리 분야의 공원 및 산림욕장 운영·관리에 따른 인건비 2,804만 8천원은 근린공원, 산림욕장, 녹지시설의 관리 및 군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공원관리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원 및 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비용 원가분석을 위해서 용역비 3천만원과 근린공원 및 산림욕장, 걷고 싶은 거리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2천만원, 지난 3월 6일 화재로 소실된 황학산 산림욕장 내 화장실 설치비 1,650만원을 증액코자 하며, 체육공원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유지보수비 5천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 227쪽 예찰조사원 상시·예찰 방제단의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기계장비 유지비, 재료비에 있어 다목적 윤척, 약제주입기 구입,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228쪽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 지효성 지상방제사업, 속효성 지상방제, 소나무류 가지마름병,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동력천공기, 배부식 분무기, 기계톱 구입 등은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된 사항입니다.
보호수 관리에 있어서 229쪽 보호수관리사업 실시설계 및 보호수 정비사업은 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조성에 따른 산림 자원화 촉진 분야에 경제수 조림에 시설비인 경제수 조림지 비료주기, 민간자본이전인 경제수 조림지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230쪽 생태보완 조림, 큰나무 조림, 산림서비스경관 조림, 231쪽 조림에 따른 조림지 설계감리, 유휴토지 조림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일반보상금에 숲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교육,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인 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232쪽 산림 바이오매스 자산취득비에 숲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장비구입 등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증액 및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 분야에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따른 인건비, 4대 보험료, 부대비, 지도비는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되었습니다. 233쪽 산림보호 단속에 복구비 관리 인건비는 산지전용 업무가 허가과로 이관되어 감액되었고, 산불예방활동 강화의 인건비인 산불감시원 고용인건비는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적용한 사항이며, 산림방지 근무자 특근매식비는 오갑산 등 산불로 인해 소진되어 가을철 산불대비 증액코자 합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에 산지전용지 모니터링 예산은 허가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따른 산림공원과 인력운영비에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산림욕장 및 근린공원을 관리하던 환경미화원 2명이 6월부터 읍·면에 배치될 계획이며, 그들을 대신 해서 공원관리원을 고용코자 하는 것으로 감액 또는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산림공원과 인원변동으로 인하여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 따른 산림공원과 보전지출인 반환금기타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235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반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산림공원과에 무기계약근로자를 쓰는 걸 보면, 기간제근로자하고 둘 쓰죠?
226페이지에 보면, 공원관리원 인건비는 기간제로 쓰고 있고, 그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234페이지에 보면, 공원 관리원 인건비라고 해서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로 쓰고 있고요, 그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또 일반 고용 관리자는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2개가 어차피 쓰는 건데 왜 다를까요? 이쪽에서는 기본급을 5만원씩 주고, 이쪽에서는 36,900원을 주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먼저는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장학진 위원   
아니, 환경미화원은 갔으니까 환경미화원은 놔두시고,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것, 공원관리원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 이쪽에 보면, 226페이지에 2명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5만원씩?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공원관리원으로써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4대 보험까지 다 들어주는 게 서 있고요, 이쪽에서는 공원 관리원 인건비로 해서 일당 36,900원으로 쓰고 있고요, 그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이것을 왜 일관성있게 안 쓰고 다르냐 이거죠. 일 하는 항목이 달라요? 공원 관리원 인건비는 똑같은 것 같은데. 다만,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의 차이일 뿐일텐데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그래서 우리 공원관리 226쪽의 인건비는 쉽게 말씀드려서, 일용직을 고용해서 쓰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지적해주신 234쪽의 무기계약근로자는 항시 쓰는 인원으로써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단가차이가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총액인건비제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자는 총액인건비에 들어가요. 기간제근로자는 총액인건비에 안 들어가고. 예산계장님 맞아요, 틀려요?
○예산담당 김성구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당연히 총액인건비제 무기계약자로 들어가야지, 그래야 손실이 안 되는 거죠. 예산을 다룰 때.
나는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정말 이상하게 짜여져 있다고 자꾸만 그러는데,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되었으면 무기계약자는 총액인건비제로 들어가고 기간근로자는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로 몽땅 모아져야지. 그게 원칙이라고 봐요. 한 과에서도 그냥 무기계약자 쓰고, 어느 부서에서는 그냥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쓴다면 이것은 전체적인 총괄에서 뭔가가 지금 구멍이 나고 있어요. 이것은 여기 지금 다룰 문제는 아니고 여기뿐만 아니에요. 다른 과도 이런 게 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나타났으니까, 예산계장님은 이번 추경이야 어쨌든간에 이렇게 가지만, 다음에는 단일화 시켜주세요.
○예산담당 김성구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총액인건비제로 하자고 해놓고 자꾸만 분리를 해 쓰면…….
그래서 엊그저께 자치행정과가 야단맞은 게 그거 아닙니까. 인원 증감시켜달랄 때의 보고사항과 추경 때 보고사항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위원들 속인 것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착오없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 김성구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산북 체육공원 조성에 실시용역 들어갔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어서 사업비를 문화관광과에서 추경예산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삭감이고, 문화관광과에서…….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 또 점동면에 쌈지공원 한다고 그랬어요? 자투리 공간?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예.
최예숙 위원   
쌈지공원은 면에서 요청 들어올 때만 하나요? 아니면, 군에서 직접?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한 건 정도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매년 한 건씩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3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9~240까지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장~은봉간 군도2호선 0.96㎞에 측량수수료, 감정평가비 5천만원 반영하여 10억 5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부~관한간 군도4호선 1.76㎞에 토지매입비 1억원, 시설비 23억, 감리비 2억, 시설부대비 994만원 반영하여 37억 2,94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우~장암간 군도5호선 3.45㎞에 토지매입비 3억 5천만원, 시설비 2억원, 감리비 3억원, 시설부대비 5천만원 반영하여 34억 1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림~율촌간 군도9호선 0.6㎞에 토지매입비 5억원, 시설비 10억원 반영하여 15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오계~화평 군도3호선 1㎞에 감리비 1억원 반영해서 2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미불보상금 토지매입비 12억 5,300만원, 시설부대비 5천만원 반영하여 13억 3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2여주대교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책추진보전금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능현~연양간 용광골 진입로 0.35㎞에 토지매입비 1억원, 시설비 4억 2천만원 반영하여 5억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리~매룡간 0.75㎞에 3억 2,250만원 감액하고 우측 상단에 감리비 8,750만원,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증액하여 8억 7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리~가업간 0.67㎞에 토지매입비 34억원을 반영하여 52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지~본두간 농도102호선 7.0㎞에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 반영하여 2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대리 진입로 농도 209호선 0.8㎞에 토지매입비 10억원 반영하여 1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미불보상금 토지매입비 1억 2,600만원, 시설부대비 5천만원 반영하여 2억 7,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탁사업인 점봉~가업간 농도208호선 1.34㎞에 시설비 30억원, 시설부대비 1억원 반영하여 3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에 기본조사설계비 4천만원을, 사전환경성검토 기본조사 설계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 관리 및 보수에 2007년도 하반기 뇌곡교 외 14개교에 대한 교량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하림교 보수 1억원 반영해서 총 4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관리 및 보수에 차량노후로 인한 차량유지관리비 1,500만원 반영하여 4억 4,952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 보안등 확충을 위한 가로·보안등 설치 및 정비사업비 5천만원을, 중앙로 및 하리 로타리 경관조명 설치비,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여러 가지 모형의 조형물 추리탑을 설치코자 1억원을 편성하여 12억 3,478만 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운영비에 교통량조사 인건비 상승분으로 87,000원과 하천팀 이관에 따라 수상레저 관리비 167만원을 재편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을 반영하여 2,227만 1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양리 유원지 진입도로 환경개선공사 특별교부세 8억원 반영하여 26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침수도로 개선사업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통계 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석양교 수해복구비 철근단가 상승분 1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도5호선 장암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를 토지매입비 및 시설부대비로 통계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44~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팀 이관에 따라 하천정비 및 관리비 167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 정비비에 상사업비 4억 2,900만원을 반영하여 23억 5,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비에 가남면 대신리 마을회관 신축지원 8천만원 반영하여 5억 8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시설 보수비에 10억 3천만원 반영하여 25억 3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특별교부세 2억원을 생활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4억원, 교통편익시설비 1,846만 3천원, 교통안전 시범도시 등 지원 2억 1,400만원을 반영하여 교통시설개선사업비로 6억 3,246만 3천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수로원 인건비 상승분 2,551만 1천원 반영하여 4억 7,172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감소로 사무관리비 23만 5천원 감액 반영하여 2,2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526만 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제2여주대교 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25억이 잡혔어요. 이거 기안은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제2여주대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안하셨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그 기안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지금 제2대교가 정말 우리 여주에 당장 필요한 건지, 향후 몇 년 후에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도에 올렸을 때 기안이 분명히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타당성이 얼마나 되어 있는 것인지 서류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개를 좀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금번 예산서를 보니까, 건설과에서 약 220억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반 이상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군비가 얼마 들어가죠? 220억 중에서?
○건설과장 원종영   
212억 4,248만 1천원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군비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212억 4,200만원이 군비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물론 급한 것도 있습니다만, 급하지 않은 것도 올라온 게 있어요.
지금 오학지구에 가로·보안등 설치를 다 완료했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완료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잠깐 보니까, 이게 40m라고 되어 있어요. 설계가?
○건설과장 원종영   
가로등 거리요?
장학진 위원   
예.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가로등의 야간조도가 몇 록스면 됩니까? 25록스요? 록스로 할 때 사방 양쪽 건너편의 도로 한가운데 정가운데에서 재는 겁니까, 어디에서 재는 겁니까? 조명을 잴 때?
○건설과장 원종영   
조명을 잴 때에는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 지면에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1m 20인가 공중에서 재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건설과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여하튼 첼시는 40m보다도 더 가까워요. 그런데 여기는 40m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밝아요. 엄청 밝아요.
물론, 도시과 할 때도 첼시 게 문제가 되겠지만, 가로등의 시설환경에 대해서 좁게 하고 많이 해주는 건 좋은데, 지금 시골에 가면 어두워서 못 들어가는 길이 많아요. 그것은 좀 보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신설도 안 하고? 그냥 경관만 좋게 하기 위해서만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저희 건설과에서는 경관만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10개 읍·면에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안등 1차, 두 번째 가로등. 가로등을 10개 면에 하다보니까, 10개, 15개 이렇게 되니까, 한 200개 되는데 다 못 했습니다. 못 해서 금번에 다는 아니고 우선순위 우리가 정한 데, 가구가 많은 쪽으로 해서 정해서 일부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추경예산서를 보면, 5억에 5천만원 10%를 증가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한다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1년에 가로·보안등 설치를 5억 예산을 잡았으면 5억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천만원 10%를 더 증액을 시킨단 말이죠, 이게. 이것은 좀 맞지 않고…….
그 밑에 차라리 세종로 및 로타리는 어떻게 됐든간에 5천만원이었는데 이게 적어서 추경에 1억이 더 올라간다고 하면, 이건 큰 공사가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위원님들이 감지할 수 있는데, 5억짜리 공사에 5천만원 들여가지고 뭘 얼마나 더 늘리려고 추경에 올라와요? 내용이 있습니까? 추경을 5천만원 내야 될 내용이?
○건설과장 원종영   
저희들이 용어를 가로·보안등을 자꾸 합해서 써서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5천만원 올리자는 건 전부 마을안길이나 뒷길 후미진 데 보안등입니다, 5천만원이.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한테 자료가 없으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기존 서 있는 5억은 가로 경관등이고요, 그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가로등, 경관등, 보안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이번 가로보안등 설치비 5억 5천 중에서 마을 보안등에 대한 설치비가 얼마, 그 다음에 경관 가로등 설치비가 얼마, 이렇게 서류를 좀 주시고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세종로 및 로타리 경관조명 설치를 하는데 1억원을 더 투입해야 되는데 어떻게 투입이 되는 것인지? 경관조명이 지난번에도 있는 것인데, 경관조명이라는 것은 5천만원이 겨울에 성탄절 트리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거기 1억원짜리가 더 올라간다는 말이죠? 5천만원 해도 남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원종영   
금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반영하는데 5천만원……. 작년에 5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작년에 5천만원 가지고 했어요. 지난 겨울에 본예산 다룰 때 5천만원 가지고 해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4,300만원인가 발주 나갔어요.
○건설과장 원종영   
작년에 탑하고 트리만 했는데, 이번에는 발전되게 천사모형도 이쁘게 만들고 몇 가지 형상을 추가하려고요.
장학진 위원   
거기에 몇 개월 동안 돈 1억원씩 쳐 바를 이유가 있어요? 한번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이 내용을 줘보시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계획서를.
장학진 위원   
본위원은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을회관 증축이 있어요. 어디어디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원종영   
5억 8천인데 이번에 8천만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이 8천만원은…….
최예숙 위원   
마을회관을 어디어디 하냐고요?
○건설과장 원종영   
여기 한 가지입니다.
최예숙 위원   
세 군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3개소?
○건설과장 원종영   
가남면 대신리에 마을회관 8천만원입니다.
최예숙 위원   
또? 3개소로 올라와 있는데 어디어디냐는 얘기죠?
○건설과장 원종영   
2개소는 자료로 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하단에 보면, 세종상가앞 버스환승역 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환승역을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서 문제점이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실 것인지?
○건설과장 원종영   
환승역은 인도를 조금 줄여가지고 뒤로 좀 들어가서 차가 서고…….
최예숙 위원   
거기를 제대로 보도를 조금 줄이고 들어가서 버스가 승차할 수 잇도록 그렇게 해줘야……. 다른 도시에도 나가면 그렇게 환승역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여주는 그게 없는데 세종상가에 항상 정체가 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예산을 세워드리면 제대로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인도를 좀 줄여서, 지금 현재 튀어나와가지고 버스가 서면 일반차량이 못가는데 인도를 좀 안으로 넣어서 뻐드러진 U자 같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면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243쪽에 보면, 연양리 유원지 진입도로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8억하고 기정이 13억으로 21억이 넘어요, 보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연양리 유원지 진입도로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의 유원지가 밖에다 내놔서 구경할 만한 유원지가 연양리 한 건인데 진입로가 없어서 자전거도로도 없고 보행자도로도 없고 경관도 안 되어 있습니다. 연양리 유원지라 하면 유명한데.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특별교부세를 8천만원 요구를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왔고요. 그것을 기존 사업비 부족한 데다 추가로 보태서 인도를 늘리고 자전거도로도 늘리고 해서 주차장 안의 교량까지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 그 얘기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인도도 만들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박명선 위원   
인도는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해야 된다 그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원종영   
인도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인도, 자전거도로 그렇게 하는데 한 21억 들어간다 그 얘기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입구 교량도 개량 좀 하고요.
박명선 위원   
교량도 다시 놓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얼마나 돼요, 구간이?
○건설과장 원종영   
1.19㎞요.
박명선 위원   
자료를 못 봐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알았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추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240쪽에 보면, 계림~율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설계는 다 되어 있는 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설계 되어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토지매입만 하면 바로 실시착공에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그렇습니다. 70% 이상 매입이 되면 저희들이 공사 착공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10억이 책정이 되어서 바로 여기에서 승인을 하면 보상이 들어가서 70% 이상 되면 바로 된다 이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김규창 위원   
그게 몇 ㎞인가요?
○건설과장 원종영   
4.2㎞중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것이 600m입니다, 지금 10억의 토지매입비가.
김규창 위원   
율촌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김규창 위원   
그러면, 율촌리 창명여고 거기에서…….
○건설과장 원종영   
동네 끝나는 마을회관 뒤.
김규창 위원   
들어가는 데 거기 연결시키려는 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일단은 거기까지 자르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저번에 면에서 군정질의 할 때 어떤 분이 해서 거기까지 하는 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그 때 질문이 나왔습니다. 마을회관까지.
김규창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인사업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400m만 더 가면 거기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점봉~가업간 도로공사 총공사비에 이마트 물류창고에서 내놓은 돈이 전부다 얼마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현재 83억이요.
장학진 위원   
이거 매입비까지 다 한 거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토지, 공사비 일체 비용입니다.
장학진 위원   
토지매입비, 공사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잡히긴 군비로 잡힌 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부담금으로 들어와서 군비로 잡힙니다.
장학진 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사전환경성검토 기본조사비가 있어요, 1억.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까 아니면, 건건마다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신규사업에 의해서…….
장학진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을 같이 거기에다가 붙이는 게 더 타당성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전체 일괄적으로 1억 책정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여러 건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공사비 한 건이면 한 건, 3건이면 3건 한꺼번에 나가서 사전환경성 검토가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아니, 건건이 틀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계장님이 설명 좀 드릴 수 있도록, 계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장학진 위원   
과장님이 모르면 나중에 듣는 거죠.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많은 용역비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건설과의 사전환경성검토는 1억을 잡으셔서 포괄적으로 쓰는 사전 용역비가 될는지, 아니면, 지금 건건이 몇 건을 묶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한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저희도 내년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사전환경성 검토비로 1억원 계상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 확·포장 도로를 한다 이거에요, 신규로. 신규로 들어가는데, 신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기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주에서 점봉리 가는 것, 아니면, 점봉리에서 가업리 가는 것, 이런 몇 개의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몇 개 들어가서 1억원이 책정되는 거냐고요?
○건설과장 원종영   
그것은 사업에 따른 환경성검토가 있고요, 이 사업비는 기본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전체 노선에 대해서. 우리 노선에 대해서.
장학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노선이 되니까 그 노선이 한 건이 될 수도 있고 너 댓 건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전 노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정비기본계획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봉~가업간 도로를 하는데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면 그 사업비에 그것은 들어가고, 이것은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전체 포괄적으로 한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좀 말을 우리가 사전환경성검토 기본조사비 지금 얘기한 포괄적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하겠다 그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내년도 공사를 할 것을 미리 사전환경성검토를 전체로 만들어보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줘서?
○건설과장 원종영   
공사에 따른 전체가 아니고 공사를 안 하는 도로도 들어갑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거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매년?
○건설과장 원종영   
5년이요.
장학진 위원   
기본계획은 5년이고 변경되었을 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건설과장 원종영   
주기적으로 5년에 한번씩 쭉 계속 해나갑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농어촌도로 기초자료조사 물론, 이것은 차이는 있겠지만,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건설과장 원종영   
저희들이 군도가 11개 노선이 있고요, 농어촌도로는 148개 노선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용역비잖아요.
알겠습니다. 환경성검토하고 일반 용역이니까.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 반환금 보면, 명시이월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명시이월을 계속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이것은 명시이월 하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 했던 건데, 국비, 도비를 도에 가서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될 건 반납을 하고 정리절차입니다. 사업하고 남은 짜투리 가지고.
최예숙 위원   
하고 남은 짜투리 돈 반납한 거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반납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받습니다.
최예숙 위원   
다시 받아오는 거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최예숙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이것도 반환할 만큼 일을 못 했어요? 예산 세워놨다가?
○건설과장 원종영   
못 한 게 아니고요, 190만원인데…….
최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51페이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도시건축과장 서금석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 점동 준도시도로 개선사업은 점동면 소재지 내 점동면사무소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써 2007년 6월 보상비 7억원으로 협의, 착수해서 2008년 3월 20일 현재 토지수용이 완료됨에 따라서 공사추진을 위해서 시설비와 부대비 6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1류14호선 개설은 여주유통단지와 지방도 333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전체 노선은 3개 구간으로 나누어 부담금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봄 예산에 협의 완료된 1,2공구에 대한 보상비 및 시설비를 반영하였고 금번에 3공구에 대해서 CJ GLS와 도로개설에 대한 협약체결 추진 중임에 따라서 3공구 구간 토지매입비 20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에서 부대비로 이전된 3천만원은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서 토지감정평가 및 분할측량수수료 등을 시설부대비로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북내도시계획도로 도로2류5호선 개설사업비는 북내면 당우리 북내농협 창고에서 북내빌라 간 도시계획도로로써 현재 추진 중인 소로3류4호선과 연접된 도로로써 주민건의와 북내보건지소 신축에 따라서 필요한 도로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대지보상비와 기 확보로 추진 중인 소로3류4호선 사업비로써 보상 추진 중에 있어 현재 보상이 57%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를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가남도시계획도로 소로2류13호선 개설사업비는 가남면 태평리 유성건재에서 태평교 간 도시계획도로로써 편입용지 보상은 대신천 개수공사시 제방으로써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로써 공사비만 반영하면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금번에 연결코자 설계비 및 공사비 3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252페이지 도시계획관리에 여주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비는 세종테마파크, 수생야생화단지, 여흥초교 앞 도로개설공사 등 총 사업비 200억원에 대한 계속사업비로써 2008년 2월 1일 부담지시에 따라서 보통교부세분 12억원을 추가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일반운영비는 도시과와 허가과의 분리에 따른 민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따라 인증기 유지 관리와 민원발급용 복사지 구입을 위해서 211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는 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리지역을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 307키로평방미터에 대해서 세분작업을 완료하고 2007년 5월 경기도에 입안결정 신청하였으나 2007년 6월 22일 농림지역에서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편입된 6키로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세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용역비 2억 5천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비 중 자산취득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분리에 따라서 복사기 및 문서 세단기를 신규 취득하는 사업비로써 488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도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자료를 보면 ‘중로1류14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도로명칭을 분류하잖아요. 이것을 차후에라도 도면을 주시면 “아 소로2류는 북내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돕고 할 수 있으니까 차후에 그렇게 같이 보충자료로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서금석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252페이지에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 군비 12억 들어가는거 있죠? 이거 보통교부세로 잡힌 거예요?
○도시과장 서금석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보통교부세는 표시가 안 되죠, 군비로.
○도시과장 서금석   
예, 군비로 표시가 안 되고 이것이 신청에 의해서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일괄적으로 되다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이 보통교부세도 명시 보통교부세가 있는데 이거는 명시가 아니라 그냥 일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군비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실은 교부세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1류14호가 CJ거죠?
○도시과장 서금석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첼시 이마트가 아직 준공검사가 완료 안됐죠? 가준공되고, 사용전 검사만 돼서 된 거죠?
○도시과장 서금석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 언제 준공검사 합니까?
○도시과장 서금석   
지금 준공검사가 안 된 이유가 교통량 평가사항에 B노선에 대한 주체가 결정이 안돼서 그게 있었는데 결국 신세계에서 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에서 연장은 금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로개설이 완료돼야 그게 될 것입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도 그 얘기는 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1구간 420미터짜리 그것만 완료되면 준공 해줄 수 있지 않아요?
○도시과장 서금석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CJ보고 그것부터 먼저 하라는 게 원칙이지, 첼시보고…….
○도시과장 서금석   
신세계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게 먼저 떨어져서 완전 사용 전 검사가 아니라 준공검사를 내주고, 그 다음에 또 2구간이 되든 3구간이 되든 되는게 원칙인데 이게 같은 사업자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한꺼번에 뭉트려서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과장 서금석   
그거는 아니고요 거기는 420미터 신세계 구간이고 여기는 CJ……. 그 다음에 2,3공구가 CJ 구간인데 같은 저기는 아니고요, 신세계 구간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우리가 하고 공사는 거기서 할 거고요,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는데 보상이 협의매수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요새 지가가 많이 상승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수용까지 가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첼시에서 낼 것도 아니고 보상비를 우리가 내 줄 거면 어차피 처음에 할 때 보상비도 다주고 그 420미터 구간이라도 빨리 끝내줬으면 아무래도 낫지 않느냐 이거죠.
○도시과장 서금석   
그때 그것도 주체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애당초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도로만 돼 있었고 주체가 안돼 있었는데 그 B노선도 어차피 첼시 때문에 되는 거니까 “니네가 부담해라”라고 해서 “부담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추후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3구간도 결국은 그쪽에서 부담할 사항이지 우리가 부담할 사항은 아니라고요, 그것도.
○도시과장 서금석   
3구간은 지금 CJ에서 물류센터를 화물자동차정류장이라고 해서 거기 물류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따른 부담을 시키는 거고요, 2구간은 CJ골프장 하면서 하는 거고, 3구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그 입안서가 처리가 안 됐습니다. 이 입안을 하려면 이 구간을 교통소통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 동안에 상당 기간동안 협의를 해서 처음에는 “15억만 부담하겠다”, “20억만 부담하겠다”, 지금 “공사비는 너네가 부담해라” 그래서 공사비가 한 40억 정도 되는데 협의가 돼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장학진 위원   
공사비는 CJ에서 하고 보상비는 우리가 내주고…….
○도시과장 서금석   
예, 3구간만큼은 보상비를 우리 군비로 내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5억 우리가 내준 걸로 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서금석   
여기는 지금 우리가 보상을 집행하려고 하면 세출예산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편성돼 있는 거고 돈을 부담금으로 받아들일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도시과장 서금석   
네.
장학진 위원   
보상비가 얼마예요, 20억?
○도시과장 서금석   
예.
장학진 위원   
20억만 우리가 부담한다…….
○도시과장 서금석   
예. 그래서 공사도 비용부담이 아니라 그 구간을 책임지고 해라, 그렇게 해서 비용은 지금 현재 추정 공사비는 한 30억 정도 되는데…….
장학진 위원   
만약에 그 도로가 3구간이 안 생기면 그쪽 연라리 교통이 어떻게 될까요?
○도시과장 서금석   
그거는 원래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이 도로가 가남에서 남여주IC하고 연결돼서 가는 도로거든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거기서 안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담해서 해야 될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장학진 위원   
빨리 붙이는게 좋아요? 이게 박용일 위원님 계시지만 빨리 붙여서 이게 득될 것은 지금 없을 거예요. 늦게 부쳐야 되는게 아닌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 매각사업수입은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체비지 매각대금 30억 2백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40억 8,998만 9천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당초 23억 8,536만원에서 41억 7,53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368페이지 세출예산에 도시개발 예비비는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사업비로 활용될 예산으로써 세입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1페이지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12억 1,567만 4천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72쪽 세출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4억 7,251만 7천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하리구획정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5페이지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2,638만 9천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376쪽 세출에 시설비는 금년도 천송2지구 도시개발사업비에 이월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9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9쪽에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4억 2,498만 3천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14억 1,998만 3천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380쪽에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4억 2,498만 3천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14억 1,998만 3천원으로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380쪽 세출예산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의 2008년도 보수단가 인상 및 여주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약정 휴일일수 추가조정으로 10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14억 3,336만 2천원은 향후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쪽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2억 6,266만 4천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11억 9,597만 1천원을 증액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384쪽 세출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강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에 증액된 이월금을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쪽에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17억 9,981만 2천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40억 3,130만 7천원으로 증액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388쪽 세출에 토지매입비 17억 9,981만 2천원은 이월금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토지보상을 아직 못 하셨는데요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서금석   
이것은 어디 특정된 곳에 하는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대지에 한해서 보상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에 신청 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개설해야 될 부분에 집중적으로 통보를 하고 알려가지고 신청토록 해서 지금 금년에만 13억 7천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신청이 거의 없었는데 앞으로도 개설될 도시계획사업에 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토록 해서 보상되는 순서대로 공사를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보상 되는대로 공사를 수행한다 이 말씀이죠?
○도시과장 서금석   
대지보상은 장기적으로 미집행되는 도시계획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본인이 원할 경우에 보상을 주라는 취지에서 된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상만 받아놓고 몇 년 이후에 공사가 되면 그 동안에 또 차액이 발생되니까 신청하지 않는 그런게 있어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통보하고, 집중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면 그 구간은 공사를 빨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 26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재난안전과장 이해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정예산 65억 4,290만 9천원에서 10억 5,949만 5천원이 증액된 76억 240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로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중간 부분입니다. 방재 및 재난대응 종합훈련은 2008년도 을지연습훈련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에 관한 사무는 작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였으나 금년도 조직개편에 의거 저희 재난안전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을지연습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 3백만원을 금번 1회 추경에 요구한 내용이고, 나머지 을지연습에 따른 급식비라든가 창가자 야식비, 실제연습비 등은 당초 자치행정과 예산에 기 편성된 예산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과로 이체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고예방 및 재난활동 등 3건의 시책추진업무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설명할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상단 부분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인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775만 5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양거천 정비공사로써 총 10억 5,7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관급자재 단가인상과 주민설명회시 주민들이 건의한 제방면을 이용한 농로 겸 제방유지 도로로 800미터를 반영코자 금번에 3억 775만 5천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양거천 공사가 완공되면 기대효과로는 미 개수된 수해상습 소하천 개수로 주민편익제공으로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완벽하게 해결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로 510만 5천원은 건설과 하천팀이 저희 재난안전과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경상경비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하단에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있어서 반환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7억 2,487만 5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12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부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의사진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는 설명을 하셨는데 보충자료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만 하시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경익수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보충자료를 우선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그 공공근로사업에 작년도에 결산 대비 예산을 처음에 왜 이렇게 적게 잡았죠? 작년에 6억 이상을 썼는데 금년도에 왜 이렇게 적게, 애초에 본예산을 적게 잡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작년보다 적게 잡은 이유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좀 잘못 파악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종전에는 우리가 국비라든가 도비가 어떤 비율에 의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작년도 2007년도 내시될 때 그것을 예산 부서, 저희 부서도 그렇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설명을 좀 소홀히 했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을 받아주는 입장에서, 편성하는 입장에서 조금 착오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과 2008년에 사업비가 좀 적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과장님이 착오를 일으켰다고 말씀하셔서 더 이상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본예산을 다룰 때 이게 얘기가 됐던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와가지고 재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보조가 이런 것은 조금 늦게 내려오고 그럽니다. 하여튼 저희 부서가 잘못 됐습니다마는 예산부서 하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 사과를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134페이지. 이것을 늘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하는데 우선 저거를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운행일지가 제대로 써 있는가를 봐 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을 넣는 것이 요즘은 이것도 역시 카드로 되겠지만 기름을 넣는게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난번에 보니까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국·도비가 내시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사후관리 쪽에서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이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을 제한받는 장애인들한테 글자 그대로 콜을 하면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가는 데를 우리가 안내해 주고 목적지까지 잘 모시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어떻게 보면 딱한 실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에 대한 어려움이 참 많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많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있어요.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 아동복지시설은 「우리집」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136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네, 「우리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능서에 있는 「우리집」. 그것이 지금 한 9억 3,600인데요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한 28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아동 지원비라든가, 또 아동한테 들어가는 운영비, 그 다음에 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괄을 해서 하고요, 거기에 있는 수용인원이 약 120명 정도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보시면 보육료(두자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총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대상 인원은 240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4월말 실정은 228인데 평균적으로 볼 때 한 240여명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전반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보니까 많더라고요. 많은데 지난번에도 한번 어느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결국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비 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학부형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학부형들한테 혜택이 기본적으로 안 돌아가면…….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아마 전반적으로 그게 부모님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으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시설협회장보고 “그게 시설장 주머니에 들어가면 안된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에서 선생한테 많이 가든가 아니면 학부형들의 돈이 절감되는, 돈이 덜 나오는걸로 해야 되는데 학부형들한테는 돈 그대로 다 나오고 보육료 지원은 지원대로 많이 가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앞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명확히 관심있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치원을 해서가 아니라 보육시설의 보육료가 24만원이예요, 금년도에, 한달에 보육료가. 유치원 교육비가 19만원이라고요. 그럼 1인당 5만원이 더 비싸요, 특히 어린이집 같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5만원이 비싼데다가 여기 내용에 보면 굉장히 많은 지원금이 있는데 그럼 결국 선생님들의 봉급이 올라가든가……. 지금 평균적으로 유치원 교사의 여주 급여가 138만원 정도가 돼요, 유치원 교사들이. 그런데 보육시설에 있는 선생님들의 급여 평균은 110만원이 안돼요. 108만원인가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후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좀 강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추경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너무 예산이 많이 거기 국·도비가 지원되는 거를 보고 제가 느낌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관리 감독 측면에서 다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네, 장학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을 약 50억 정도를 요구해가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침에 팀장 회의, 간부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너무 시설단체 내지 보육시설에 많은 돈을 지원 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 조사범위 내에서 조사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시정하고 우리가 감독을 충분히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아까 담당 팀장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장학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126쪽을 보면 먼저도 언급을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950만원이 더 추가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현황을 쭉 보니까 그 예산을 안 세워줘도 1년을 충분히 쓰겠더라고요. 그런데 세워줘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제가 먼저 당초에 기억이 잘 안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조내시 부분을 제가 보고서 말씀드리다가 박 위원님이……. 월 급식인원과 연말까지 가는 인원은 한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총 1,900만원 정도 세운 것은 우리가 도비를 줘가면서 군비를 세우도록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급식인원하고 도에서 내시된, 부담지시된 금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명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명으로 따져도 한 1,300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한 500 정도는 지금 우리 군비부담을 더 한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연말 가서 이것을 정산과정에 우리가 부담지시와 도비 내려온 부분을 정산할 때는 도비를 다 쓰고 군비를 하나도……. 도비를 반납 안하는 격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 세워 주시면. 만약에 부담지시를 적게 하고 우리가 도비를 다 썼다면 정산과정에 또 우리가 도비반환, 반납, 이런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지시된 금액을 다 세우는 것이 예산형평상, 또 지시사항 이게 다 이루어지리라고 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님 나오셔서 267페이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7쪽 보건소 예산은 기정에 60억 7,621만 1천원에서 2억 1,571만원이 증액된 62억 9,19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억, 그리고 토지매입비로써 북내보건지소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에 2천만원을 더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중에서 의료기반시설정비에는 1억 2천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지속되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일반 사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268쪽에 한 가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위생복 구입으로 15만원씩 53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 전체에 대해서 단체복을 구입할 예정으로 15만원씩 53명에 대한 79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건물 준공표지석을 10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3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포함한 나머지 사항은 국고보조내시변경에 따른 사항들입니다. 그 중에서 269쪽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사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 5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시범사업으로써 예산보조내시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변관리본부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나누어서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만성병 조사 감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국비로 내시된 6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모자보건 의료 지원에는 1,700여 만원이 증액된 3억 4,9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영유아 관리 홍보비 등이 증액이 되었으며, 산산프로그램이 추가되어서 예산이 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에서는 2,154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7,371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들은 271쪽, 272쪽, 273쪽까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군비부담률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4쪽에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 중에 금연보조제 구입에 따른 9백만원을 삭감시켜서 인건비 중에 4대 보험료 540만원과 상담사 여비 3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4쪽에 나머지 사항도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사업으로써 275쪽, 276쪽까지가 거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267쪽에 방문건강관리 인건비가 11명에서 8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7,29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277쪽 보건소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면, 보전지출에서 6,423만원을 보전지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을 하고 남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272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 방역소독 민간위탁비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늘었어요? 1,700만원을 기정 잡아놨는데 갑자기 3,800이 더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위생해충 때문에 집중적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거의 한 300회 가량 방역 횟수를 늘리고자 해서 연막이 아닌 연무소독을 하게 되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지역의 한계가 조금 더 극소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을 증액시키고, 이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연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연막에서 쓰던 경유예산을 삭감시켜서 민간위탁 예산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보통 연막으로 했을 때와 연무로 했을 때의 작업성은 얼마나 떨어져요?
○보건소장 이현숙   
연막으로 하면 일단 연막이 확산되는 정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5㎞, 10㎞를 달린다고 그러면 그래도 2시간 정도면 여주읍에 있는 지역을 거의 다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무로 저희가 2시간 정도 소독을 하게 되면, 연양리 있는 데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사업소까지 갔다오는데 거의 2시간 가량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퍼지는 게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무소독을 하게 되면 한번에 할 수 있는 범위가 대단히 많이 줄게 됩니다.
장학진 위원   
연무나 연막이나 결국은 입자에 붙은 막의 형성은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막으로 뿌려져서 그게 어느 입자에 붙어있는 거나 연무로 해서 붙어있는 거나 그것은 별 차이는 없죠? 차이가 많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차이가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그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좀 많습니다. 일단 연막을 하게 되면, 기름 자체가 타면서 입자를 날리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고, 그러면, 그 하얗게 보이는 게 대부분 경유가 타면서 나오는 불완전연소 되어서 나오는 연기 같이 보이는 거고, 그게 가서 식물표면에 가면 일단 기름막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생육에 약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연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약제가 들어가는 건 똑같지만 기름막이 빠지기 때문에 훨씬 더 친환경적으로 소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연무기는 자동으로 분사되어서 나가는, 자동차에 붙여서 나가는 연무기는 없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쓰고 있는 게 자동차에 부착되어서 쓰는 거고, 그게 연무와 연막이 동시에 겸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장비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쓰던 장비에서 계속 쓰고 있는 것이고, 혹시 그게 고장…….
장학진 위원   
그러면, 겸용으로 다 쓸 수 있다고요, 연막과 연무를?
○보건소장 이현숙   
예, 겸용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한 반은 작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1/2 정도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 정도는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27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다가 쓸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영양개선사업을 하는데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모형을 칼로리 계산을 해서 다 나와 있는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교육을 하고, 비만관리를 하려면 영양교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쓸 겁니다.
최예숙 위원   
보건소 내에?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다른 데는 폐질환환자가 증가를 한 데가 있던데 여주에는 그런 사업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아토피, 천식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게 일단 처음 대상은 아동입니다. 그런데 아동에서 향후 사업을 할 때는 성인까지 확대를 해서 폐질환이 주로 제일 많은 게 천식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결핵환자도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주군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상태가?
한 5년 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최예숙 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보건사업에 좀 배정이 되어 있나 하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전염병예방관리로 해서 결핵환자를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저희가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결핵환자가 여기에서 치료가 안 되어서 의료기관을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경우에 결핵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 잇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대신 보건지소 옹벽을 설치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부지를 매입한 데가 세모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옹벽을 치신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부지 세모꼴 중에서 맨 뒤에 웅덩이 같이 있는 쪽에만 14m 정도 옹벽을 칠 예정입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
김규창 위원   
그쪽에 노란 깃발이 꽂혀 있잖아요. 그거 다 부지매입 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거기까지는 저희가 부지매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노란 깃발이 꽂혀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옹벽을 다시 쳐서 한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옆으로 나잖아요. 그런데 옆의 부지주한테 타협을 해보셨어요? 이게 지금 세모꼴로 되어 있어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야 번듯한 건물이 들어서는데 지금 세모꼴로 되어 있어서 옆의 토지주한테 어떻게 합의를 보신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까지는 합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냥 그대로 현 위치에 건물 앉히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는 그렇게 가는데, 가능한 한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잔여지 매입이 가능하다거나 하면, 그 부분을 매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옹벽을 설치를 하면 인근에 있는 토지주하고 만약에 승낙이 되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에 인접한 삼각형의 두 꼭짓점이 아닌 그 다음에 안쪽으로, 지금 웅덩이로 자리잡고 있어서 줄 이런 거 나있는 그쪽 부지를 옹벽을 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부지가 한 개인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협의보기는 조금 애매모호한 사항에 있습니다. 토지 생긴 것 자체가 양쪽으로 걸쳐져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겠지만 그 뒤쪽은 옹벽을 치지 않으면 남의 부지랑 같이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확실하게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옹벽을 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가 아닌 14m를 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계획도로가 보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시과하고 보건소하고 그 사람들하고 빨리 타협을 해서 그것을 매입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하고 담당자분께서는 그것을…….
○보건행정담당 이재흥   
제가 답변 드릴까요?
김규창 위원   
예, 말씀 좀 해보세요.
○보건행정담당 이재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옆의 부지하고 교환이 되거나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옹벽 치자고 하는 부분은 가운데 부분이라고요. 가운데 부분 뒤에 개인부지 있잖아요?
김규창 위원   
예.
○보건행정담당 이재흥   
그 부지가 매립이 안 되었어요. 성토를 안 해서 그 부분을 어떤 방법이 되든간에 옹벽이 필요합니다.
김규창 위원   
뒤에는 꼭 쳐야 된다?
○보건행정담당 이재흥   

김규창 위원   
거기를 안 치면 면적이 안 나와서…….
○보건행정담당 이재흥   
면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사유지가 성토가 안 되었어요.
김규창 위원   
뒤의 부분은 매입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해주는 거예요?
○보건행정담당 이재흥   
매입을 해도 옆의 부분을 해야 땅 모양이 나오죠. 뒤의 부분은 매입을 해봐야 길에서 멀리만 가지 토지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여주군의 마을에 연막소독 휴대용이 나가 있는 게 전부 몇 대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정확하게 통계를 갖고 있지만 관리전환 시켜준 게 150개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게 사용 가능한 거예요, 다?
○보건소장 이현숙   
실태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사용 불가능한 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전부 구리방 되어 있는 거죠, 동네 창고에?
○보건소장 이현숙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리전환을 해주더라도 수리를 해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마을창고에 그냥 구리방 되어 있고,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한 기계가 마을창고에 구리방 되어 있고, 또 방역소독을 민간위탁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또 집행해야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구입한 기계를 수리해서 마을에서 자체소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연1회 정도씩은 계속해서 방역소독기를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갖고 나오시고, 대체적으로…….
박용일 위원   
연막도 되고 연무도 되고 다 되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거의 비슷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것을 어떻게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276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내시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전체가 7,2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 방문대상가구를 추정을 해서 복지부에서 인건비를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뽑은 게 6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잘 안 오기 때문에 최대한 뽑아도 8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복지부에서 판단을 해서 복지부에서 삭감을 해서 인적자원이 많은 시·군으로 전배 조치를 하기 위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돈을 줘도 못 쓴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인원을 못 채웠으니까 다시 반납하게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지속적으로 광고를 하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에는 주로 간호사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 병원에도 간호사 등급제를 시행하면서 간호사가 모자라는 형편이고 병원보다는 저희가 인건비 수준이 썩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여주군 자체의 간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다 못 뽑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부형 간호사를 뽑으면 되잖아요. 주부님들은 많이 있을텐데요. 과거에 하신 분들.
○보건소장 이현숙   
그래도 원서를 내시는 경우가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서를 내고 면접을 봐서 뽑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달에 평균 급여가 얼마나 되죠?
○보건소장 이현숙   
이게 월 평균 150만원 정도를 해놨는데 여기에서 4대 보험료 빠지고, 그 다음에 출장비랑 다 포함해서 4대 보험표 빠지고 나면 한 130만원 정도 됩니다.
장학진 위원   
이것은 홍보성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주부들이 시간제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좋은데, 130만원 정도의 급여는 괜찮은 급여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런데 하루종일 나와서 일을 하셔야 되고, 방문을 갔다오시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입력을 해야 되고 그 가구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오셨다고 설명을 듣고 그냥 가시거나 이러는 경우가 더 많이 있고, 일단 본인이 거의 차량을 운행을 해갖고 다녀야 합니다.
장학진 위원   
본인이 차 운행하려면 여기에서 산북 갔다오면 하루 일당 다 나가고 남는 게 없겠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산북까지는 안 보내드리지만, 그래도 이 근처에서 다 다니려면 아무래도 본인이 기동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만 이 인건비를 보조내시를 해주면 다 채우고 나머지 저희 같은 군 단위는 거의 다 100%를 채우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인근 양평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다 간호 인력이 부족해서 이 인원 만큼을 다 채우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학진 위원   
방문건강관리는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한테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해결방법이 뭔가를 한번, 이것은 돈을 줘도 못 쓰는 입장이 되니까 우리가.
○보건소장 이현숙   
저도 대단히 아깝습니다. 이 돈은 어차피 여주지역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주더라도 여주지역 주민이 받아갈 수 있는 돈인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고, 물리치료사를 뽑아도 된다고 해서 물리치료사 공고를 했더니, 물리치료사가 간호사보다 또 인건비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다들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반납하
게 되는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어떻게든지 이게 활성화되는 사업이면 좋은데, 지금 활성화가 안 되니까 소장님도 그렇고, 자료를 줘서 활성화방안을 찾아보도록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니까,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8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27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57억 5,621만 4천원보다 4억 7,610만 1천원이 증액된 62억 3,231만 5천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기반 조성 사업에 664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또 시책업무추진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 경영환경 개선 및 인력 육성사업에 농업인 전문분야별 전문잡지 8종 이게 농업인들에게 약 6개월분을 구독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에 농업인단체들에 대한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농촌자원 개발 및 여성능력 향상 사업에 1억 453만 3천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능률향상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생활개선회 정보지 제공 21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그 아래 정보지 제공 당초예산이 7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210만원으로 품목명을 바꿔서 재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활용에 4,3349만 7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강변 유채·메밀밭에 제초제 인건비, 그리고 농기계 작업료, 그리고 하단에 종자라든지 이런 데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에 농산물 가공개발비에 3,715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공을 위한 사무관리비 즉, 농특산물에 대한 자료제작비, 그리고 가공개발연구회 운영지원 사업과 그리고 쌀을 비롯한 마, 고구마 등의 가공 재료비에 3백만원,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가공을 하고 있는 쌀 술이라든지 쌀 조청 이외의 여주특산물을 어떻게 가공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가공개발연구교육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보급 사업에 2억 2,845만 8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항목별로는 하단에 고품질 고구마 저장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고구마를 저장했을 때 부패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 부패율을 줄이기 위한 퓨어링 시스템 16개소를 도비사업과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2,800만원이 되겠고, 맨 하단에 벼 보급종 공급지원에 차액보조 321만 6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기술보급에 9,010만 4천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시설비로써 광역방제기 2대를 금년도에 구입하도록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정밀기계이기 때문에 보관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고는 지붕이 낮습니다. 낮아서 그 지붕을 올려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보관고를 개·보수 하는데 66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여주쌀 맞춤비료 생산보급 시범사업에 당초에 계상했던 예산에서 비료값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9.2%가 상향조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추가분 8,350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에 713만 8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벼 병충해 예찰답 인건비, 환경농업분석실 가스실 보수, 그리고 고구마 유전자원포 인건비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사업에 387만 5천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여기에는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에 지도 자재를 사기 위한 비용으로 387만 5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과 286쪽 중간까지는 저희가 가공개발팀이 신설되면서 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기본 수당 등이 증원된 내용이라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6에 하단입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은 작년도 2007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55만 3천원을 계상한 내용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282페이지 중간에 농촌자원 활용이 있어요. 농촌자원화 활용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8,400만원, 추가가 4,3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결국 가만히 보면, 다 강변둔치에 들어가는 돈이예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8,500만원의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는 활용도에 따라서 보시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전년도에도 보셨고 그런데 충분한 우리 군민을 위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작년에 유채꽃이나 메밀꽃 해놓고 다녀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공식적인 집계를 안 내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수는 보고 드리긴 어려운데, 상당히 활용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활용도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저하고 어떤 견해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군에서 하는 게 돈에 대한 가치를 볼 수도 있고 가치없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도 이거 검토를 하면서 4천만원 이상의 추가비용을 들여가면서 거기에다가 8,500만원의 돈을 투자한다? 그러면, 8,500만원에 대한 투자가치가 있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면적이 전년도까지 저희가 25,000평을 재배했던 내용인데, 한 4만평 이상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도는 글쎄요, 정밀한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견해차이는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그게 우리가 유채꽃 단지화가 되어서 정말 잘 해서 메밀꽃이나 유채꽃처럼 관광이 도자기 축제하고 연관된 어떤 보기 좋은 관광단지로써의 활용도 가치도 없고, 더군다나 이제는 그쪽으로 걷고 싶은 거리에서 걷고 싶은 사람의 눈요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쪽 들어가고 그런 건 사실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거름 필 때는 거름 냄새 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한번쯤은 8,500만원짜리 투자를 해서 그 부가가치가 있는가는 소장님이 한번 판단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강변을 놀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진 않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강변에 그것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냥 놔둘 경우에 상당히 불법경작이 성행하는 측면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익적인 면으로 활용하자는 일부 측면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요즘 대신면은 불법경작 하면 다 벌금 물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놀려도 돼요. 대신면 지금 생난리 났잖아요. 아주 물리고 물리고 서로들 고발하고. 그건 큰 문제없어요. 다만, 부가가치가 얼만큼 있는가를 우리가 판단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본예산 때 4천만원 할 때 또 이 얘기가 됐던 것인데, 예산을 4,300만원을 더 들여가면서 과연 부가가치가 있는가. 그것은 한번쯤은 가치성에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281페이지에 농업인 정보지 구독료 1,800만원 있어요. 왜 이게 빠졌었죠? 왜 누락됐었죠? 삭감시킨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농업인 정보지 구독으로 해서 1년분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감액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잠깐 추가설명 과정에서 오류가 있고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에 대한 전문잡지나 신문을 별도로 구독했던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향을 들으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지급하는 게 옳겠다 해서 6개월분만, 지금 이미 본예산에 상정을 못 하기 때문에 6개월분만 다시 재상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게 작년도 본예산 때 3천만원을 올렸어요. 농업인 정보지 구독료 3천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6개월분이라면 1,500만원이 올라와야지 왜 1,800만원이 올라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것은 잡지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전혀 그것을 우리가 계산을 미리 딱 해서 잡지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잡지종류가 한 8종 됩니다. 그것은 구독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되어지는 잡지에 따라서 가격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3천만원이면 딱 해결이 되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가 보니까, 잡지가격들이 상향조정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1,8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야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물론, 1차 추경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가격이 오르면 2차 추경도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서를 봤을 때 끼워넣어서 이게 조용히 넘어가면 넘어가는 것이고 안 넘어가서 또 한마디 하고 그런 추경예산서라 이거죠. 정말 이것이 중요하면, 이거에 대한 정말 자료 하나 없잖아요. 그죠? 이게 꼭 정보지 구독료가 필요하다, 지난번에 본예산 다룰 때 예산 삭감된 것은 정말 잘못한 거다, 위원님들이 잘못 인식을 했다, 그렇다면, 이게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통과되려면 자료를 주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자료를 못 드린 건 죄송스럽고요. 가격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정확한 가격산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가들한테 선택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선택되어지는 잡지와 수량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액수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장학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추가질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강변 농촌자원 활용에 대해서 우리 여주군에 각종 행사,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도자기엑스포를 대비해서 유채밭을 잘 가꿔가지고 정말 보기좋게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어떻게 관리를 잘 하셨나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게 도자기 엑스포만을 대비한 내용은 아니고 주민들의 활용을 위한 건데, 금년도 유채는 아시는 것처럼 한달 정도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인위적인 양수시설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뭄으로 꽃이 전년만 하지 못 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걷고 싶은 거리에서 걸어보니까 거의 다 타 죽어가지고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만큼의 형태였습니다. 좀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 283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고구마 저장시설을 16개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고구마 저장시설이 부족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여기의 시설은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고구마 기존 저장시설에다가 퓨어링 시설이라고 해서 그냥 고구마가 저장시설에 들어가면 부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할 수 있는 퓨어링 시설, 그러니까,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추가로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거의 부패율이 5% 이하로 떨어져서 농가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리고 상단에 농산물 가공개발에 지금 새로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하신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재료비를 보면, 쌀, 마, 고구마 등 3종에 3백만원. 액수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통합해서 하는 겁니까, 각종 백만원씩 나눠가지고 하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실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도 재료가 필요하고, 또 농가들을 교육할 때도 실습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린 입장에서는 많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생산자들을 위한 교육입니까? 아니면, 직접 가공개발을 위해서 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접 저희가 개발비용도 되어 있고, 농가 교육용도 들어가 있고, 또 용역을 할 때도 쓰는 그런 겁니다.
최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283쪽에 특산물 가공개발 산·학·연 기술협력지원이라고 있는데, 그 산·학·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산·학·연은 글자 그대로 산업체하고 학계, 대학이라든가 전문농업, 또는 연구소와 협력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거 협력하는 데도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쪽에다가 협력개발을 하면서 용역의뢰를 전문가들한테 하는 그런 용역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284쪽에 보면, 광역방제기를 보관하기 위해서 차고를 수리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광역방제기가 지금 도입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구매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조달청하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조달청 게시되어 있는 품목으로 샀습니다.
김규창 위원   
조달청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김규창 위원   
광역방제기 몇 대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2대입니다.
김규창 위원   
아직 구입이 안 되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현물이 도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차량을 구입하고 그 차량위에다가 보조시설을 해서 장착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장착을 완전히 해서 받을 계획이고…….
김규창 위원   
차량에다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차량에 해서 이동형입니다.
김규창 위원   
차량에다 장착을 해서 하는데, 지금 차고지가 부족해서 늘린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게 3.5톤 트럭에다 장착을 하면 높이가 한 3m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별도로 차고를 짓고 싶은 생각은 없고, 현재 쓰고 있는 차고 높이가 3m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것은 정밀기계이기 때문에 비를 맞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차량은 야외에다 두더라도 그 정밀기계는 차고를 수리를 해서 다시 높여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4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한강수질보전 특별회계 기금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친환경 사업으로 미생물사업 등을 교육도 하고 추진을 했는데, 그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72만 9천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9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입니다.
‘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실시설계비 중에서 파사산성 및 주변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고달사지 발굴지 정비공사, 또 고달사지 발굴지 복토 및 탐방로 개설공사, 지금 말씀드린 탐방로 개설공사는 순수군비가 되겠습니다. 고달사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 너무 방치된 게 아니냐는 비난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분에 대한 군비와 순수군비를 합해서 금년도에 일정사업을 추진을 하고 모자라는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추가사업으로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파사산성 성벽보수 및 주변정비공사는 1억 8,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파사산성은 총 936m 중에서 그 동안에 253m는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마는, 금회에 25m 정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억 8,200을 가지고 25m를 한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658m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전력투구를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상단에 도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교육보조자 전승 지원금이 있습니다. 북내면 오금리에 사시는 한상구씨의 제자로서 아들 되시는 분이 전승자로 지정이 되어서 그분에 대해서 9개월분 월 30만원씩을 도비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그러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써 효종대왕 제향행사를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5백만원을 계상해주셨기 때문에 올해도 그거와 준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천주교 신자로서 박해를 받아서 순교하신 분이 여주에 12분 정도가 계시다고 그래서 천주교 여주성당과 협의를 해서 여주에서 가남 나가는 로터리 사거리나 또 다른 특정한 지역이 좋다고 그러면, 여론을 수렴해서 순교비를 건립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이인영 생가 보수는 북내면 상교리에 이인영씨가 옛날에 독립군 총대장을 하셨던 분의 생가가 현재 있습니다만, 쇠락되고 지금은 빈공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인영 생가를 보수해서 여주에서 활동하신 분에 대한 생가를 저희가 정비해서 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소유권문제라든지 관리주체를 누가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중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항목으로 신륵사 조사당에 감시인력 3명을 금년도에 9개월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9개월은 4월달부터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채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6월, 빠르다면 그때부터 예산을 세워서 감시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숭례문이 화재가 나고 난 다음에 신륵사의 보물인 조사당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감시인력을 배치해야 되겠다는 정부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사업을 지원받아서 군비를 보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조사당 감시인력에 대한 피복비라든지 사무실 운영, 사무실 운영비는 최소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사무실을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24시간을 주야간 근무토록 되어 있어서 노천에서 근무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운영비와 사무실 설치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문화재 화재감지기를 4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명성황후생가라든지 여주향교, 기천서원, 강한사는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그 중에서 능서에 있는 매산서원은 빠진 게 아니라 매산서원은 향토유적이기 때문에 도비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회에는 빠졌음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도와 군비를 보태서 이것은 허용기준안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연구개발비 중에서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은 저희가 금년도에 영월루에 있는 창리 3층석탑과 하리 3층석탑, 분리는 했습니다마는,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겟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는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는 기 완료가 되었고, 금회에 하리와 창리 탑 2개소를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고, 또 고달사지에 대한 문화재주변 현상변경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명성황후생가의 인건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성황후생가에 잔디라든지, 또 감고당, 조산에 대한 제초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추가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감고당 준공이 5월말에 되면 농촌마을 5동 지은 거와 감고당 주변에 저희가 조산과 공원을 설치해놨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초인부라든가 그 부대되는 필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명성황후유적관리소에 감고당과 농촌마을이 추가로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기존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추가로 늘렸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전기요금과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수수료, 수도요금 등은 추가로 저희가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을 공사했습니다. 가동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도 명성황후생가에 새로 세운 시설에 대한 조경 수목 관리에 필요한 제초라든지 퇴비, 영양제, 또 청소용품등 구입비를 기존예산 가지고는 부족해서 추가로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을 위해서 명성황후생가에 홈페이지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여주군청에 개설되어 있는 관광 홈페이지를 활용했습니다마는, 들어가기가 복잡하고 또 들어오는 그러한 횟수가 적기 때문에 명성황후생가 홈페이지를 신규로 제작해서 명성황후생가만 치면 바로 화면이 뜰 수 있도록 화면창을 바꾸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제작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는 명성황후생가에 있는 연못수처리시설이 부용화현상이라든지 물이 자꾸 혼탁해지기 때문에 탱크를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성황후기념관에 있는 노후 MCC판넬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기가 차서 자꾸 고장이 나고 해서 그것을 지상으로 올리고 차단기와 같이 교체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성황후기념관에 있는 옥호루 DVD가 설치된 지도 오래되었지만 가정용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고장이 잦고, 또 저희가 수 차례 수리를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산업용으로 바꿔서 오시는 분들한테 안정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감고당 및 민속건물에 대한 전시용 진열장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감고당이나 민속마을이 지어졌는데 감고당은 영화촬영 세트장처럼 들어와서 볼거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식용 진열장에다가 여주출신인 도예명장이라든지 무형문화재이신 분들의 작품을 저희가 기증이라든지 기탁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전시하기 위한 그런 전시대 같은, 또 농촌마을로 지은 농가마을에는 농기구 같은 것을 거기에다가 구입을 해서 전시를 함으로 해서 실제 주민들이 와서 봤을 때 살고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바꿔볼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명성황후생가의 시설비는 명성황후생가라든지 감고당의 보안장비로 위에 한 페이지 넘겨 있던 것은 화재경보기이고, 지금 설치하는 것은 도난방지용 감지기를 명성황후생가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명성황후생가에는 기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로 지은 감고당과 농촌마을 쪽임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향토사료관에 일반운영비죠, 사무관리비로써 사료관 유물을 현재도 있지만, 박물관에 가지고 있는 유물을 교환 전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 두번씩 교환 전시를 했습니다만, 또 다른 새로운 유물을 전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사료관의 유물을 1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유물구입 관계는 감정을 세 번 정도 하고 또 전국공모를 해서 모작품이라든지 위작품 것은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구입을 할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밑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용역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북면 하품2리에 옛날에 주어사지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다시피 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주어사지에 대한 학술조사를 해서 그 때 당시의 자료를 저희가 수습을 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신면에 고산서원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발굴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과 재작년 사이에 부분적으로 시굴조사는 했습니다만, 종전에 있던 건물과 또 비닐하우스가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고산서원지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마무리 시 발굴을 해서 고산서원지가 역사적인 기록이라든지, 여주지역 지도에 나와 있는 고산서원지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차원에서 조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여주독립운동사」 편찬은 연구용역과 비슷한 사항이지만 2억원을 계상해서 여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선연들의 얼을 다시 한번 수집을 해서 후대에 기록으로 남겨놓자는 취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사료관의 전시실 바닥이 오래되어서 들고일어나는 그런 부분과 또 사료관의 수장고가 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최소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저희가 관리했던 연양리유원지 관리에 따른 환경미화원이 문화관광과로 직원들의 근무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의 부분은 국도비에 대한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보시는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고, 궁금하고 미진한 사항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문화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297쪽에 파사산성 성벽보수 및 주변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우선 성벽이 지금 뭉글어지기 직전에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아주 훼손되어서 밑으로 석축이 흘러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부분, 우선 25m를 보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벽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나무뿌리가 성벽 쪽으로 가서 지반이 약해져서 성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성벽주변을 약 한 5m 정도 밑으로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301페이지 보면, 상단에 「여주 독립운동사」 편찬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사업인데, 여주 독립운동사의 모든 자료는 용역발주가 나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연구 용역비로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아마 금액이 많고, 또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민간경상사업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이면 어디로 이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민간이전이니까, 어느 쪽으로 나가겠죠. 문화원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나가든가 어디로 나가서 발주가 되겠죠. 발주가 되면, 지금 우리가 여주 독립운동사에 대한 내용도 사실 없단 말이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책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찬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왜 이게 민간이전으로 되었는지, 더군다나 2천만원도 아닌 2억원의 거금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어차피 책자로 만들어져서 평가가 되는 겁니다, 평가가. 그래서 한번쯤은 이것을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보는데요. 민간보조라는 게 참 이상하네요. 다른 것은 거의 다 문화재사업소가 용역발주가 되는데 이것만 이상하게 민간이전 발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의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저희는 연구 용역비나 민경보나 큰 의미의 차이는 없다고는 봅니다. 또 어차피 사업이 추진되면, 추진 과정을 의회에다 보고를 드려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를 일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정도는 듭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문화재 화재감지기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299페이지 상단인데요. 이번에 목조건물의 화재로 인한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려면 전기를 설치할 거 아니에요? 전기선로가 가야 되겠죠?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최예숙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그것을 보질 않았는데, 감고당에 전기가 다 들어가 있나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이번에 저희가 전기선을 지중화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당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고당이 영화찰영 세트장처럼 사람이 이용한다고 그럴까, 가서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화촬영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전선을 지중화하고…….
최예숙 위원   
명성황후생가에도 전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이번에 다 깔았습니다.
최예숙 위원   
다 들어갔습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최예숙 위원   
그래서 전기가 들어가 있는데, 화재감지기가 필요함과 동시에 전기로 인한 화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목조건물에. 거기에 대한 것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잘 해주셨으면 하고…….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명성황후 유적관리소 청소용품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저희가 건물이 여러 동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용객이 많이 옵니다. 거기 화장실이라든지 주변청소 하고 그랬는데 기존에 240만원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아쉬운 대로 생가하고 기념관 정도가 있을 때는 가능했지만 앞으로 감고당과 농촌마을이 다 준공이 되어서 이용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휴지라든지 그런 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 농촌마을은 언제 준공이 되나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이번에 5월달에 다, 건물이 다 들어섰습니다. 초가집으로 해서 5동, 또 뒤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초가지붕을 얹은 초현대식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관리면적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에 소요되는 거군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기존보다 관리해야 되는 건물면적, 또 토지면적이 그 만큼 많이 늘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300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명성황후생가 홈페이지 제작이 2,500이 올라와 있어요. 그 홈페이지 제작은 누가 하실 건가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이 홈페이지 제작은 전문가가 위탁계약을 해서 하게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간단한 건 할 수 있지만, 사진이라든지 또 홈페이지 창 만드는 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규창 위원   
그리고 301쪽에 보면, 고산서원 발굴 조사 용역이 있어요. 거기 7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차, 2차는 됐는데, 3차는 현장에 보면, 거기에 비닐하우스 가옥이 있던 걸 철거를 했어요. 이번 조사가 마지막 조사가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발굴이 되면 계속 거기에다 투자를 하실 겁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앞으로 발굴조사가 끝난다면 복원문제만 남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복원을 하겠다 안 하겠다까지는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 무엇이 있었는지, 그 건물지가 더 훼손되기 전에 발굴을 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료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하는 게 저희 기본계획 내용입니다.
김규창 위원   
용역은 아직 안 주신 거 아닙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일부 부분적으로 먼저 해서 다 보고서까지 나왔고요, 이것을 해야지만 그때 당시에 못 했던, 집이 있어서 발굴을 못 했던 부분이 마무리 되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고달사지 발굴 복토, 또 탐방로. 탐방로는 어떻게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탐방로 관계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문화재청에서는 복토를 하는 과정이고 계단식으로 고달사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계단식을 훼손되지 않는 선상에서 목조로 된 구름다리라고 그럴까, 그러한 식으로 탐방로를 해서 관람객이 지표면에는 가능하면 디디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복토를 하고 잔디까지를 깔아라, 그렇게 되면, 석축이 주춧돌이 높은 것도 있고 얕은 데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람하는 동선을 편하게 유지하라 해서 목조 구름다리를 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높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얕은 구름다리 성격으로요?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큰 도로까지는 길이 괜찮은데 큰 도로에서부터 그 위에 올라가는 도로가 약간의 조금 그런 데가 있는데, 그것은 검토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큰 도로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덕산리 골프장 넘어가는 쪽에서…….
박명선 위원   
거기까지는 괜찮죠, 도로가. 그런데 초입새부터 그리 올라가는 도로. 주차장 위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그 위에까지 가는 도로가…….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그것은 기존에 있는 예산하고 이번에 여기 서는 예산하고 설계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병행해서 추진할 겁니다. 예산이 아직 안 섰기 때문에 설계를 다 용역을 못 줬습니다만,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박명선 위원   
같이요?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문화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28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진호   
의회사무과장 최진호입니다.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본예산보다 7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2백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고 522만원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먼저 의원상담실이 노후되어서 리모델링을 군청 회계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급하게 쇼파와 탁자가 필요해서 미리 구입을 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는데 25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에 냉·난방기와 정수기가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2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 20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농정과장 이두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말씀드릴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가 늦어진 부분과 사업량 변경이 내시된 부분, 또는 사업이 통폐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3쪽에 중간 지점에 농어민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08년부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과 통합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이주여성 농업인 지원사업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다가 여성가족부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변경 시달돼서 군비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사업비 조정으로 도비, 군비가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인데 감액에 대하여는 앞전에 말씀드린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통합이 돼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에 여주쇼핑몰 서버 및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인터넷 농산물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가 62개 업체가 되는데 그 업체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것이 그냥 있다든지,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관리를 못하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위탁운영업체를 줘서 여기서 위탁관리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으로 상품을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든지, 전산교육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증정용 쌀 제작인데 저희가 수년전부터 2천만원을 들여서 500그램짜리 10,000개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는데 몇 년전이나 지금이나 그 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행사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 적어서 올해 물량을 늘려서 홍보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비엔날레라든지 진상명품, 코엑스에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저희가 홍보를 해왔습니다. 다음은 직거래장터 판매부스 지원입니다. 매년 저희가 서울 코엑스 행사장에 4일씩 직거래장터 판매부스를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 너무 조잡스럽고 규모가 적다는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늘려가지고 잘 해볼까 해서 사업비를 증액을 시켜봤습니다.
다음에 RPC 고품질 가공시설인데 이건 당초에 여주RPC에서 건조기 5기를 신청을 했는데 4기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고, 여기 사업비에는 북내 저온저장고 100평에 1억 5천만원이 포함이 돼 있다는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RPC 건조저장 증설이 되겠는데 이것이 2동에 1,000톤 분량입니다. 이것을 흥천면에 2억 7,500만원을 추가 사업비로 올리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국비가 50%이고 나머지 도비, 군비가 5%가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40%. 다음에 밑에 농촌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입니다. 이건 제가 의정대화의 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저희가 총 사업비가 151억 들여가지고 농촌테마파크를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농림부로부터 선정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잘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내시가 늦어져서 이번에 반영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류표준화 사업은 국비 50%, 자부담 50% 갖고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윙바디 차량이라든지 팔레트, 리프트 트럭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시가 늦어져가지고 사업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포장재 상표등록인데 저희가 이번에 복숭아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탐스레」. 그래서 포장재 개발상표등록비로 우리가 우수농산물 포장지를 개발한데서 남은 돈으로 이 등록비를 내려고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207쪽 상단에 체재형 주말농장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점동면 도리에 추진하고 있는건데 이 사업은 숙박이 가능한 통나무집을 져가지고 전원생활을 위한 주말농장이라든지 취미생활 등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으로써 농가소득을 올리게끔 마련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1년 동안 저희가 임대 주는 사업은 다른 시·군에 비교해 보면 350만원 정도 임차를 하고 있다는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내수면 어선 정박시설이 되겠는데 저희가 어업허가 낸 것은 89호 어민이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정박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천만원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2천만원이 다시 추가 내시가 돼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영월루 이쪽에 아주 자리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천적활용 원예작물 병해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업량이 감액된 부분인데 이건 딸기, 토마토, 고추, 오이 등의 작물에 대해서 진디벌이나 칠성무당벌레 등을 넣어가지고 천적을 잡아먹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8쪽에 맨 위에 못자리용 상토지원도 도비가 증액이 돼서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군비를 감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자재 수거함 지원인데 이것이 본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비가 1,5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특별대책지역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약 폐자재수거함을 만들어가지고 보면 농약병이라든지, 이런게 깨끗해지지 않을까 해서 다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품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데 68억 2천만원이 책정이 돼서 금년에 사업을 18억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산북면 품실권역 지역역량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설비에서 그 사업으로 변동만 시킨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침이 변경 시달돼서 내려와가지고 지역주민 홍보사업으로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교육 체험활동이라든지 권역사업 홍보, 권역사업 중간평가 및 마을컨설팅, 이런 종류를 하게끔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목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시설비와 부대비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에 농업기반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귀백리와 상백리에 양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모타를 하나로 푸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모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 모타를 하나씩 증설을 하는데 하나 하는데 1,200만원씩 해서 2개소에 2,400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에서 사업물량이 조정이 돼서 내려와가지고 사업비가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HACCP 지도지원사업인데 이건 마찬가지로 축산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0쪽에 액비시범포 운영입니다. 이건 국비사업으로 하는건데 금년에 저희가 2개소가 내려와가지고 하나는 점동면 관한리, 하나는 대신면 당산리에 양돈협회 주관으로 하계 작물을 2개소 시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예방 소독시설 설치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10개소에서 11개소로 늘어나서 그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개소 설치하는데 300만원인데 지원이 6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지원인데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소독약품을 공당단에 지원하는건데 방제단에 그 약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공동방제단 활동지원비인데 당초에는 위에 말씀드린 재료비하고 민간경상보조비하고 합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재료비하고 분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221쪽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부분이 되겠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가지고 양성축 살처분 도살인건비인데 당초에는 3만원씩 했다가 31,800원으로 증액이 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라든지 밑에 뉴킷슬병 예방약품 공급 이런 거는 사업량이 조정된 거기 때문에 사업량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에 소브루셀라 예방도 마찬가지로 사업량이 당초에는 6,000두에서 15,000두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이 되겠고요, 그 이하 기본경비, 또 보전지출 중에서 국고보조금반환, 213쪽에 도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농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민간이전사업에 특산물 HACCP 지도가 있어요. 여주군에서 지금 HACCP 특산물 인증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두환   
네, 올해 2농가가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2개 농가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이건 유해요소 중점관리 추진을 처음부터 쭉 해줘가면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학교급식에 지원을 하는데 학교급식 지원대상자는 학교에서 요청한 학교만 되는 거죠?
○농정과장 이두환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 축산물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학교가 다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거 지원을 해주면 이 축산물을 요청하면 배달까지 해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두환   
네. 배달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어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업체요?
최예숙 위원   
예.
○농정과장 이두환   
업체는 여러 군데 업체가 있거든요.
최예숙 위원   
그것좀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사항으로.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206쪽 연구개발비에 복숭아 박스등록비가 있는데 아직 등록을 안 시켰으면 어떡합니까? 복숭아 박스는 벌써 제작을 해서 농가에 다 와 있는데 나중에 등록에 무슨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농정과장 이두환   
그런건 없고요 이번에 등록은 제반서류를 다 갖춰놨는데 등록비와 함께 등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박용일 위원   
문제는 없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문제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글쎄, 등록이 아직 안 돼 있는데 박스는 제작이 돼가지고 공급이 됐는데…….
○농정과장 이두환   
이거는 처음에 저희가 2천만원을 가지고 「탐스레」 브랜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1,710만원을 들여가지고……. 현재 제반서류를 갖춰가지고 출원까지 다 시켜놨는데 등록비 주는 것만 이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등록비만 주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207쪽에 내수면 어선정박시설인데 여주군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9분이라고요?
○농정과장 이두환   
한 89…….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그럼 배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농정과장 이두환   
어업허가를 낸 사람은 배를 하나씩 다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어업허가를 89명이 냈다 하더라도 실지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3,4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잡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박용일 위원   
정박시설을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배를 그리 가지고 오나요?
○농정과장 이두환   
거기다 붙들어 매죠. 매가지고 보면 옛날에는 아무데나 배를 붙잡아 매가지고 장마때가 되면 어선 유실신고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심지어는 장마 때 한 10척 정도가 떠내려 가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준 일이 있는데 이 정박시설을 해놓게 되면 한군데다가 모아놓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정박시설을 해 놓을 때 장마철에는 옆으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붙잡아매면 유실되거나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정박시설을 한다는데 또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한강에 쭉 보면 배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더군다나 또 운하를 건설한다는데 이거 시설을 했다가 다 내버리는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운하를 하더라도 정박시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운하건설 하는데 걸리적거리면 다 문제될거 아니예요?
장학진 위원   
다 철거하죠.
○농정과장 이두환   
철거하고 이거를 가에다가 옮기는 거니까, 옮겨가지고 다시 붙들어매는 거니까…….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하고 203페이지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통폐합이 됐지 않습니까? 통폐합이 됐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통폐합 되면서 대상자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어차피 통폐합이 돼서 명칭이 바뀌어지니까 그걸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보면 여주쇼핑몰 서버 및 시스템 운영 해서 1,440만원이 있어요. 이게 운영했던 겁니까, 안했던 겁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이게 여태 안 했었죠. 개인이 하고 있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개인이요?
○농정과장 이두환   
네.
장학진 위원   
바르게 얘기하세요. 하고 있던 거예요, 안하고 있던 거예요? 전혀 없었어요?
○농정과장 이두환   
제가 아까 잘못 알아서 말씀드렸는데 2004년도부터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다시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왕 보고하실 때 알고 보고하셔야죠. 분명히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됐던건데 운영을 안 했다고 그러면 됩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죄송합니다.
장학진 위원   
206페이지에 마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마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대신면 어디다 할 겁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대신면에 마 작목반이 있거든요. 작목반장이 한경우인데 마를 재배하는 농가가 지금 14농가가 합쳐서 하는게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14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예, 작목반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농가 지원이 14농가이면 이게 각 개인당 얼마입니까? 4,700만원씩 지원하는건데…….
○농정과장 이두환   
그런데 작목반 지원은 개인 지원이 아니고 작목반에서…….
장학진 위원   
일시불 지불입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아니, 그 사업을 다 해야지 지불하죠.
장학진 위원   
사업이 뭐뭐예요?
○농정과장 이두환   
사업이 대형트렉타, 신종 특수로타리를 만들어가지고 마를 캐는 장비입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다른 거는 다 줬는데 왜 그거는 빼놨습니까, 참고자료에…….
박명선 위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장학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거는 제가 찾아보고요, 체재형 주말농장 클라인가르텐 조성이 있어요, 207페이지에. 이게 어떻게 내려온 겁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저희가 매년 예산 서기 전에 도에서 할 사업을 현지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꼭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이것이 만만치 않은 돈이예요.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이 20% 해가지고 1억 8,400만원이 들어가는 돈인데 결국은 이게 능현골 마을이라고 했는데 한 군데서 운영할거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이두환   
네,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럼 마을 공동운영입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네, 공동운영이예요, 마을에서.
장학진 위원   
마을에서 공동운영입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네, 그래서 이번에 짓는 것도 마을에 공동운동장 있는데 그쪽에다 지어가지고 운영을 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각 마을마다 체험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체험마을이 제대로 이용이 안돼 있는 상태인지 아시죠? 맨날 적자본다고 그러는데……. 도토리 마을, 해바라기 마을, 무슨 마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생력이 없잖아요, 지금. 그 자생력을 어떻게 없는데 또 이런 주말형 농장을 조성해 주시는게 맞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장 위원님 말씀대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마을당 2억씩을 줘갖고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지원한 마을이 소득도 많이 올리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중에 1,2개 마을이 지금 소득 면에서 약간 다른 마을보다 뒤지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마을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원생활을 하기 위한 주말농장이라든지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시민들이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에는 이런걸 지어가지고 연 350만원에 임차를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시·군도 많이 있다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른 시·군 비교하지 말고 우리 여주군만 비교해 보자고요. 한번 농촌테마파크도 같이 더불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농촌테마파크도 보면, 자료를 보면 다 숙박형이예요. 테마 숙박시설 25평짜리가 2층에 5동이 들어가서 하는 농촌테마파크가 조성된다 이거죠. 이게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총 예산비용이 152억인데 군비가 100억이 넘어가는 돈이예요. 그런데 지금 테마파크 조성을 해가지고, 숙박형이라는게 지금 우리 체험마을도 제대로 못하면서 또 이런 가르텐이나 시켜주고 농촌테마파크가 조성되고……. 좀 한군데라도 활성화가 된 다음에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벌려놓기만 열심히 벌려놓고 관리도 못하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국·도비로 이루어진다면야 까짓것 받아온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군비가 100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체재형 주말농장이라든가 농촌테마파크라든가, 아니면 체험형 농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려놓는 상태란 말이죠, 지금. 여기 뒤에 보면 또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산북면 품실권역 농촌마을개발사업이 나오는데 이건 전부다 국·도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차후에 5년 6년 걸쳐서 할 거지만 벌리는 것보다는 좀 내실있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장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2억씩 지원하는 사업은 마을단위의 소규모 사업이 되겠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군단위로서 아주 큰 광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를 놓고 볼 때 앞으로 여주가 시가 된다든지 커지면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과에서 벤치마킹을 다녀와가지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지만 여주지역은 아직까지는 이런 농촌테마파크 사업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사업비가 앞으로 많이 관철이 되겠지만 잘 구상을 해서, 설계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건 대략적인 거겠지만 설계를 잘 해서 그것을 조성을 한다면 앞으로 여주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제 기억으로는 테마파크에 용역을 줄 때 1차 삭감이 됐었어요. 1차 삭감이 됐는데 거기서 과장님이 “농촌테마파크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난 다음에 사업을 하든 안 하든 한번 저희들이 하겠으니까 용역비를 세워 주십시오” 해서 위원님들이 갑론을박하다가 예산을 세워줬어요. 예산 세워주고 테마파크에 대한 조성계획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책자로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보고서 책자하고 의정대화의 날 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린 사항에는 그전에 이루어진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먼저도 의정대화의 날 때 와서 설명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분명히 이 농촌테마파크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하려고 그러다가 퇴짜를 맞아서 들어가지도 못한 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얘기가 의원님들이 세워준 용역에 대해서는 중간보고를 했든 결산보고를 했든 보고할 때 “내가 여기 참석할테니까……” 하고 참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이거는 의원들의 생각이 있으면 전달하고 아니면 잘 됐으면 잘 된대로 하고 그랬는데 농촌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참석한다고 그래도 “참석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참석을 제가 안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모든 용역이 다 그래요. 농정과 용역 뿐만 아니라 용역비 딸 때만 정말 좋은 말을 다해요. 그런데 용역이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전혀 얘기를 안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진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서 좋은 사업, 여주에서 될 수 있는 사업 좋은 사업가지고 얘기하겠냐고요. 이게 다 같은 문제거든요. 체재형 주말농장 클라인가르텐이라든가 농촌테마파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마 생산단지 조성하지만 그런 것, 그 다음에 인삼밭에 대한 지원이 여기에는 없지만 지난번에 지원을 해 주셨죠? 그런 것들이 다 서로 얘기가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주말체험농장을 정말 각 특색마을을 활성화 시켜서 거기서 정말 이게 특색마을이 잘 이루어졌을 때 농촌테마파크라든가 주말농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우리 지역에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금 저희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안 드렸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을 해서 앞으로 본 설계비가 확정이 돼갖고 올해 다 마무리 지어서 내년도에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게 되면 그 때는 추진자문단도 구성을 해서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멋지게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보면 2008년도 3월 3일날 최종 사업대상자로 확정을 받았어요. 어떻게 확정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농촌테마파크가 여주에서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단적으로 얘기해서 100억씩 들여가면서 여주 군비 100억, 총 사업비가 152억씩 들어가면서 이게 꼭 여주에 있어야 되고 만들어져야 될 이유는요?
○농정과장 이두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든지 마을 단위로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는 틀려가지고 이건 우리 군단위에서 폭넓게 본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도시민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주는 서울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와서 주말에 쉬었다 간다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꼭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151억 정도의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앞으로 장래에 수익성을 보면 이거 못지않게 더 많은 수입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군에서 운영할 겁니까, 위탁 줄 겁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장학진 위원   
사업을 하는데 그때 가서 볼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농정과장 이두환   
직영하고 남에게 위탁을 준다든지 하는 거는 사업분석을 더 해봐야죠.
장학진 위원   
과장님, 152억씩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지금 계획서가 안 나오고 위탁을 줄건지, 아니면 직영으로 할건지도 안 나오는데 사업을 왜 합니까, 그거를.
○농정과장 이두환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비도 없으니까 설계비를 해서…….
장학진 위원   
용역결정이 나왔잖아요. 용역이 다 나왔으니까 이거는 위탁을 줘야 돈을 벌 것이고, 위탁 안 주면 돈 안 벌거다 하는게 나왔을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그런데 지금 제 입장에서 위탁을 준다, 아니면 직영을 한다, 이건 말씀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학진 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만 하고요,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거는 농촌테마파크의 담당 계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얘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203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나옵니다. 국·도, 군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게 농정과에 보육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또 보육료 지원이 잡혀 있어요. 그 내용을 아시죠?
○농정과장 이두환   
네.
박명선 위원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설을 이용하는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되겠고, 시설을 지원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2가지로 구분하는데 저희는 농촌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인의 자녀 영유아한테 지원된다 그 얘기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가 약간 다른 것으로 돼 있는데…….
박명선 위원   
약간 다릅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네.
박명선 위원   
그쪽은 그쪽에 또 질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두환   
거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박명선 위원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요……. 알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쪽 부서 저쪽 부서에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주군에 작목반이 6개 작목반이네요. 그 중에 고구마작목반이 3개이고 사과와 배가 있는데 이 작목반을 더 사업장 유치를 늘리면 안 되나요?
○농정과장 이두환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한 작목반이 지난해 본예산에 설 때까지 6개 작목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기존에 보면 저희가 거의 많이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없고 장비라든지 이런걸 지원해 줬을 경우에 다시 할 때 그때는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뭐냐하면 서울에서 여주 가지가 아마 제일 우수상품으로 인정을 받고 농가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가지작목반에서도 이걸 품목으로 정해 줬으면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군에서 안 받아준다고, 품목으로 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저희가 지역특산물로써 지정받은 작목이 가지는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여주군에서 경작규모로 볼 때 많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특산품으로써 지정해야 될 부분인가, 이런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앞으로 가지 농가가 더 늘어난다든지 그러면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면적이 얼마 정도나 돼야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두환   
면적 기준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가지를 재배하고 있는 면적이 여주군이 79헥타 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150헥타라든지 200헥타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학진 위원   
면적이 150이나 200헥타 정도는 돼야 이 품목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농정과장 이두환   
그 정도는 돼야지 저희가 특화 품목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79헥타가지고는 면적이 너무 적거든요, 생산량도 그렇고요.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208쪽에 보면 영농폐자재 수거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100개를 하는데 하나를 제작하는데 50만원이예요. 특별대책지역만 그거 한다고 돼 있어요. 본예산에 이게 올라왔던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죠?
○농정과장 이두환   
네.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김규창 위원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 50만원이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그 샘플링이 있는지?
○농정과장 이두환   
그거는 폐 영농자재 수거함 만드는 기준이랄까 기준이 단가가 돼 있는데 그걸 만드는데 총 비용이 5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도에서도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여기 50만원은 조달청의 고시가격으로 돼 있는 금액이고요, 또 나중에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단가를 뽑게 되면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고시가격으로 내려져 있는 가격인데 여주군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면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50만원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겁니까? 다른 시·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폐자재 수거함 한게 있어요?
○농정과장 이두환   
몇 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다른 시·군에 있으면 거기 있는 모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장학진 위원   
본예산 다룰 때 봤어, 이거. 그래가지고 삭감조치한 거예요.
김규창 위원   
글쎄, 삭감조치를 한건데 다시 올라왔으니까 한번 다시 갖다 주세요.
○농정과장 이두환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갖다 주시라고요.
○위원장 경익수   
끝났습니까?
김규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213페이지 반환금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사업’ 해가지고 상단에 4번째에 있고, 또 하단 중간쯤에 있어요. 똑같은 ‘국·도비’ 해가지고. 다 국비이고 하나는 시·도비이고요. 그래가지고 2개가 다 합해져서 약 7,974만 7천원 정도 돼요. 그거 왜 그렇게 반납을 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두환   
당초에 예산이 내려온건데 사업성격상 맞지 않아가지고 사업을 못해가지고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사업 항목이요?
○농정과장 이두환   
네, 단가라든지 이게 안 맞아가지고 예산만 세워놨다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1건만 돼 있던 거는 아닐거 아닙니까? 그거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거 끝날때까지 서면으로 만들어 주세요.
○농정과장 이두환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여주쌀 브랜드 홍보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증정용 쌀을 제작한다고 올라왔어요. 쌀이 그게 1개당 2천원으로 계산됐죠?
○농정과장 이두환   
1개에 500그램 만드는데 2천원이 상정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500그램짜리로만 증정을 할 겁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현재는 500그램짜리 기준으로 만드는데 일가족을 4명을 쳐가지고 그분들이 맛을 보게끔 만든건데 예를 들어서 500그램 용량의 범위를 넘었을 경우에는 한 가구당 가져가는 금액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일가족당 4인 기준으로 해서 시식을 해볼 수 있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500그램짜리 하나만 제작한다 그 얘기죠?
○농정과장 이두환   
네.
박명선 위원   
더 큰 거는 제작 안 합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큰 거는 제작을 하게 되면 물론 가져가는 사람은 좋지만 금액이 더 많이 들고, 저희가 홍보를 지금 10,000개를 갖고도 적은 편인데…….
박명선 위원   
500그램짜리를 어떻게 했어요? 난 그거 한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농정과에서만 쓰는 모양이예요.
○농정과장 이두환   
전에도 갖다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만든 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500그램짜리가 정말 잘 만든건지, 아니면 1키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206페이지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6개 작목반이 돼 있는데 작목반마다 몇 농가씩이나 참여하는지 설명자료를 추가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네, 자료는 드리겠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목반은 예를 들어서 오이작목반이라든지 작목반 종류가 여러 가지 농산물에 따라서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도 작목반별로 다 틀리게 돼 있고, 또 어떤 작목반은 10농가 이상이 되는가 하면 어떤 작목반은…….
최예숙 위원   
시설채소 작목반이 있는데 아까 가지작목반이라고 별도로……. 가지도 시설채소로 들어가지 않나요? 그런데 왜 그게 구분이 그렇게 됐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212쪽에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이 9천만원이 반납이 되는데 폐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반납이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네, 이거는 당초에 폐원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보상금 식으로 돈을 주게 돼 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많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에 추경 때 이걸 반납을 한다 했는데 도에서도 저게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같이 반납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앞으로 이거 과원폐원 지원사업이 계속 시행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금년말까지만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정부에서 FTA기금이라고 해서 농민한테 지원한다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세워놓고 이런거 저런거 해서 몇 년 안하다가 그만두면 말로만 농민에게 지원한다고 예산 세워놓고는 농민에게 지원되는 거는 없어지는건데 정부정책이 이래가지고 농민들이 살수 있는 방안이 생기겠어요?
○농정과장 이두환   
그런데 다른 FTA사업은 지속하는 거고요 이 폐원하는 것만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 년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할 사람은 거의 다 하고 할 사람이 이제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WTO다 뭐다 해서 무역교류 때문에 농민이 손해를 봐가지고 농민에게 지원한다고 정책적으로 지원금 예산만 눈덩이마냥 세워놓고 시행과정에서는 처음에만 좀 하다가 나중에는 우물우물하고 그 예산은 다른 데로 다 빠져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FTA기금이나 이런 거를 업무담당자는 상부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자세하게 업무를 알아가지고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미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써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특별대책지역 양축농가 톱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에도 저희가 특별회계로 1억 5천을 세워가지고 일반회계 9,300만원 해서 2억 4,300만원으로 본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특별회계에 1억 5천원을 반영해서 본 사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특별대책지역 내에 양축농가가 저희가 375호 농가인데 그 중에서 80만원씩 쳐가지고 1/2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톱밥지원할 때는 저희가 농가별로 두 차 40만원 상당, 그 다음에 왕겨 지원시에는 농가별 네 차 해가지고 지원액이 4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지금 양축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료값 인상에 대해서 농가들이 엄청 지금 실의에 빠져있는데 이게 톱밥지원사업을 특별대책지역에 이거를 전액 보조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50% 자부담이란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런 기회에 양축농가들한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것 갖고 양축농가들이, 여기 축산팀장님도 계시지만 이것 갖고 모자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부의장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농정과에서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100% 지원하는 사업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금 50:50이라든지, 아니면 40:60으로 지원이 낮은 편인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저희도 좋죠. 그렇지만 축산농가가 아닌 다른 작목반이나 이런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국·도비가 더 추가로 내시가 된다든지, 아니면 저희 농업 운영상 그런 기회가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100%,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9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2억 6,862만 2천원이 증액된 23억 6,91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 중 소규모 수도시설 원수 수질검사비로 지하수 155개소, 계곡수 3개소에 대하여 수도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 55조 제1항, 여주군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원수 수질검사를 2년마다 1회 실시, 5년간 보관토록 되어 있어서 1,300만원을 계상하고, 대신면 양촌리 마을하수도 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 250만원, 대신면 양촌리 마을상수도 개발사업비로 6,650만원이 되겠으며, 무촌리 지하수 영향성조사 1,100만원, 능서면 광대리 마을상수도 정수여과장치 구입설치비 6천만원 등 1억 5,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여주대교 경관연출 시설 유지관리비로 8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증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중 1천만원을 감액하여 실시설계비로 1천만원을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으며,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사업에서 홍문리 먹자골목 대지식당 앞 개방화장실 화재로 인한 보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1억 26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중앙에 전입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전출된 사항입니다. 345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6,680만원이 증액된 5억 4,88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는 1억 9,100만원이 감액된 19억 2,500만원이며, 한강수계기금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고보조 감액에 따라 2,400만원이 감액된 7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본예산 대비 7억 1,600만원이 증액된 227억 5,15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의 총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억 7,400만원이 감액된 10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한강수계 2단계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국고보조금 및 한강수계기금의 감액으로 군비부담금을 포함 2억 7,400만원이 감액된 2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중 점동면 지역 사업비로 점동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오수관로 매설공사로 한강수계기금의 지원으로 군비부담금 400만원을 수계기금으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은 북내면 지역사업비는 북내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강수계기금의 지원으로 군비부담금 300만원을 수계기금으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6페이지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실시설계사업비 잔액과 시설부대비 7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도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설계비 잔액과 시설부대비 19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에서 359페이지 상단 마을하수도 시설 및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발주 예정인 복대 마을하수도 외 4개 마을하수도는 2007년 9월 27일 개정된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고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선행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 각 사업별로 2,200만원씩 시설비에 감액하여 기본조사설계비 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부터 360페이지 재무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거래지출로 환경관리사업소 사택 개선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차입금 이자를 국비 1억 46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부담금을 감액하여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원금상환은 본예산 편성 뒤에 환경부에서 한국은행 간의 협의에 의하여 3억 7,900만원을 상환키로 하였다 하여 국비를 배정하였으나 한국은행에서 2007년도와 동일하게 원리금고지서를 발부하여 부족분에 대하여 군비를 계상하고, 2009년도 사업비에서 보전받기로 협의된 사항으로 2억 7,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보조사업 완료후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조내시 비율에 의거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입니다. 마을하수도 개선사업비로 747만 8천원이 되겠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원리금 상환 1,52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2,054만 4천원 마을하수도 관거정비 1천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도비반환금입니다. 노후하수관거 개량사업 69만 9천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63만 6천원,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 3억 8,644만 5천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006년도 사고이월분에 대하여 1억 3,3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360쪽에 보면 반환금이 나와요. 반환금이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이 3억 8천이고, 또 그 밑에 시범사업(‘06년도 사고) 해서 1억 3천 해서 한 5억을 반환을 했어요. 왜 그렇게 많이 반환을 했죠?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것이 그 두 사업이 같이 연계해서 추진되었던 사항인데 그게 천남리 마을하수도, 내양리 마을하수도, 왕대리 마을하수도, 본두리 마을하수도, 가정리 마을하수도 해갖고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에 대해서 기기처리에 대해서 한번 회사가 부도가 나서 중간에 정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부도가 나가지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박명선 위원   
그 사업은 정상적으로 다 한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사업은 마무리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부도나서 5억씩이나…….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단위사업별로 5개 사업장에 대해서 1개 사업장 단위사업별로……. 5억씩이 1개 사업에 5억씩 된게 아니고 5개 사업이니까 1개 사업장에 한 8천만원, 6천만원씩 그렇게 해서…….
박명선 위원   
그러면 공사비를 예를 들어서 10원을 내려줬으면 9원 정도는 써야지 아주 사업이 잘 되는거지 이거 예산을 너무 많이 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마을하수도 단위사업 외에 다른 데로는 이 돈에서 쓸 수가 없거든요.
박명선 위원   
물론 그 사업에 써야죠. 그 사업에 써야 되는데 정말 완벽하게 마을하수도사업 설치를 해야지 이렇게 5억씩이나 반납해서 공사를 했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거 아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당초에 처리구역 내에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수반하게 돼 있어갖고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인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도로 국비나 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내려오는 돈을 10원을 내려줬으면 9원 이상은 써야지 이거 그렇지 않아도 돈타령을 계속 하고 있는 판인데 이거는 이해가 안가요, 5억씩이나 반납했다는 것은. 그 사업을 정말 잘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다 쓰도록 해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 자료좀 줘보세요. 부실공사 된거 아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건 아닙니다.
박명선 위원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5군데 했다고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이따가 환경사업소 관리사택 개선사업이 별도로 나오죠, 특별회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또 설명을…….
장학진 위원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2008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55억 6천만원이 증액된 178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인 전년도 이월금이 31억 6,800만원, 일반회계 보상금이 23억원, 과년도 미수금이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지출 총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117만 7천원이 감액된 37억 8,84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의 정수비 인건비는 본예산보다 2,437만 3천원이 감액된 2억 4,049만 1천원으로 정규직과 청원경찰, 일용인부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조정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하단부터 34페이지까지 일반관리비 인건비는 본예산보다 113만 1천원이 감액된 6억 984만 2천원으로 기본급과 수당, 복리후생비의 조정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입니다. 상수도시설개선 일반회계부담금으로 23억원이 증액된 총 99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본예산 대비 55억 8,086만원이 증액된 140억 7,650만 5천원이 되겠으며,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 시설비는 54억원이 증액된 122억 2,735만 8천원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5페이지와 같이 당초 청안리에서 금당리 간 배수로 확장공사 외 8개소에 대하여 수도매설물량 증가와 수도용 기자재 단가 등 인상요인이 발생하였고,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고 수질이 부적합한 삼교리, 양귀리 등 7개 마을에 대하여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신규사업비로 금회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2007년도 12월말 기준 여주통합상수도 보급률이 60.9%입니다. 마을하수도 및 소규모 급수를 먹는 비율이 16.5%가 되고, 자가, 지하수를 이용하는게 22.6%가 됩니다. 금년 계획이 마무리 되면 보급률이 약 67%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여주군민이 보다 나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공기구비품의 자산취득비로 1층 회의실에 에어콘 30평형 구입과 금회 4월 15일자 인사에 의한 신설팀 사무용 책상과 의자구입으로 297만 5천원과 예비비 1억 7,788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2,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가름드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2008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4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시설확장사업이 있어요. 배·급수관, 배수지 사업인데 군비가 80억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군비가 80억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내가 잘못 봤네. 단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게 54억입니다. 1천원 단위입니다.
장학진 위원   
1천원 단위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괄호()에 들어가 있는게 군비가 80억이 늘어나는게 아닙니까, 단위가 1천원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장학진 위원   
80억이 늘어나는게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추가로 공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설비가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대행해 주는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원인자부담금이라는건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거 건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량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갖다가 부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을 갖다가 저희들이 상수도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해갖고 해서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습니다.
장학진 위원   
세입으로 잡으면 지출을 해야 될거 아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건 뭐냐 하면 거기 가운데에 우리 군비가 80억 3,400만원이란 말이죠. 전체적으로 54억이 경정예산이 늘어나는거 아니예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배·급수관, 배수지 사업에 이렇게 80억이 들어간다는건데 그 내용을 보니까, 참고자료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늘어난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08년도 2008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2008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1억 5,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1,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7억 6,500만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사업예산 사업수익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의 총 예산액은 52억 5,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5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환경사업소 관리사택 개선사업 비용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수익적지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사업의 분야에 총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억 4,300만원이 증액된 47억 4,771만 9천원으로 영업비용의 처리장비가 1,400만원 증액된 32억 8,191만 1천원이며, 일반관리비가 1억 1,800만원이 증액된 9억 9,359만 2천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2억 6,200만원이 증액된 4억 7,2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처리장비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2006년도 10월 배정된 악취방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분기별 1회, 연 4회 측정토록 되어 있으며, 1/4분기 악취농도 측정 결과 1회에 15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금회에 2,800만원을 감액한 2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1단계 완료에 따른 하수관거의 전기 및 통신요금으로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주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양이 월 평균 365톤 정도 돼서 양평으로 처리하는 비용에 대하여 부족 예산을 금회에 1억 2,097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6,097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는 슬러지 처리비와 민간위탁 증액분에 대하여 확보를 위하여 3억 8,506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2년에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가남, 금사, 산북처리장의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 완료하고 집행잔액 447만 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2007년도 9월 27일 하수도법 전면 개정이 되어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도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통합되어 하수도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하수도 원인주부담금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는 인건비 등 인상분에 대하여 2억 8,056만원을 증액하여 26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중간 부분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1,848만 3천원이 증액된 9억 9,359만 2천원입니다. 30쪽에서 33페이지 하단까지 인건비는 1억 1,056만 3천원이 증액된 8억 1,549만 9천원이며, 일반업무추진비는 792만원이 증액된 5,418만원으로 직재개편에 따른 하수도 분야 증원과 인건비 상승분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예비비는 2억 1,061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7,221만 6천원으로 2007년도 사업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총 예산액은 24억 665만 2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7,235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97년도 건립된 환경사업소 관리사택은 총 604.45평방미터로 12년이 경과하도록 보수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붕과 벽면, 창문 등 단열과 방음이 되지 않고 난방효과가 상당히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난방배관도 오래 돼갖고, 돔관으로 현재 돼 있는데 그게 부식이 돼갖고 누수가 되고, 또 가스배관도 상당히 노후 돼갖고 위험한 배관으로 돼 있어갖고 금번에 노후된 관리사택을 보수코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13톤 버큠로리 차량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마을하수도 시설에 대하여 원활한 슬러지 처리를 위하여 5톤 버큠로리 차량을 구입하고자 환경사업소 순회점검용 차량을 슬러지 운반차량으로 변경하여 구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하단부터 44페이지 상단 반환금은 지난해 마을하수도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에 지연된 처리장 운영비 미사용 잔액으로 2억 345만 2천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1억 8,390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2008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43페이지를 보면 환경사업소 관리사택 개선사업으로 1억 5천이 나와 있어요. 사택이 지금 몇 평이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총 604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180평 정도 됩니다.
김규창 위원   
건물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건물이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건물이 180평 정도 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연면적이요.
김규창 위원   
연면적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김규창 위원   
1억 5천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김규창 위원   
그렇게 노후가 많이 됐어요? 1억 5천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그게 최초에 건립할 때 보면 벽체를 봐도 단열제 같은게 안돼서 단열이 안 됩니다. 단열이 안되고, 그 샤시도 지금 보면 복층유리나 이중창으로 해야 되는데 단열창으로 돼 있고, 그리고 자체 안에 샤시틀 자체도 틈이나 벽체까지 해서 단열 스치로폼이나 하고서 처리하는게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배관도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 노후 돼갖고 누수가 돼서 사람이 기거하기도 어려웠고 그러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김규창 위원   
작년 겨울에 노후화가 돼서, 누수가 돼서 다시 수리를 했다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8세대가 돼 있습니다. 1세대로 해서 노후된 배관을 난방배관을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가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 누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현재 거기 사용하는 거는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저희 군에서 외부에 계신 분, 그러니까 여주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 지금 3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이거 유지보수비가 올라온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으로 지금 잡히는거 같은데? 회계과에서 이거 얼마를 해달라고 하는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1억 5천만원가지고 해야 될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지난번에 회계과 김준기 과장이었을 때인가 그때 했을 때 전부다 다, 보일러까지 다 뜯어내야 된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배관까지 뜯어내고 그런다면 거의 신축하는 거나…….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신축하는게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한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신축하는걸로 해서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뽑아보니까 신축하는 예산이 7억 2천 정도 소요됩니다.
장학진 위원   
7억 2천? 몇 명 사는데 7억 2천을 해요? 차라리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임대해서 해주는게 더 낫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왜냐하면 저희들이 환경사업소를 운영하다보면 야간에도 계속 근무해야 되고, 야간에 보면 전기장치나 기계설비 같은게 가끔 고장이 발생해갖고, 그래서 현지에 거기에 직원들이 근무해야 즉시 바로 조치가 되거든요. 외부에 한다라면 그거 관리하는데도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지난번에 논의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일반적으로 수로원들은 수로원들 쓰게끔 별도로 3억 5천인가 들여서 짓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거는 하리에 짓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거는 한번 들어온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봐서 이거는 1억 5천만원 들여가지고 싹 고쳐진다면야 별거 아닌데 지난번에 얘기 듣기로는 그게 아닌 걸로 보고를 들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1억 5천을 저희들이 편성한 거는 창호하고 가스하고…….
장학진 위원   
그리고 보일러를 다 바꿔야 된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보일러하고 여기까지만 지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상으로 거기 도시가스도 놔야 되는데 그 비용은 여기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장학진 위원   
도시가스는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찾아볼게요. 찾아보고서 합시다.
그 다음에 지금 29페이지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가 3억 8,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게 감액이 된 거는 바로 위에 보면 슬러지 처리비가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비가 저희들이 양평으로 위탁처리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양이 한달에 360톤 정도 발생이 돼요. 그래서 360톤이면 저희들이 한달에 보통 나가는 것이 톤당 82,880원씩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한달에 한 3천만원씩 나가거든요. 3천만원씩 나가니까 12개월을 하면 그 비용이 3억 6천 정도 돼서 그걸 반영하면서 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0페이지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가 있어요. 2억 8천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자료를 줘보세요. 작년도 결산할 때 총 위탁비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주시고, 이번에 2억 8천 인상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 얼마 얼마 된 사항을 서면으로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거의 끝날 무렵이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니까 빨리 만들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아래 사택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알아서 그런데 거기는 조금씩 예산을 투입할게 아니라 거기는 아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지어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취약하고 그래가지고, 옛날 건물이라서. 그래서 거기는 잘 검토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를 그전에 공무원 사택 관계도 운운이 됐습니다마는 거기를 전면 재검토를 해서 잘 지어서, 많이 지어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도 아마 연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여튼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산 조금씩 찍어 발라야 다시 또 고장이 나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그렇습니다. 슬러지 처리비용이라든지 위탁관리비라든지 이게 본예산을 세운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예측을 못해서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슬러지 처리비용도 하루아침에 늘어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도별로 다 데이터도 있고 앞으로의 계획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운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고, 관리비도 물론 그렇습니다. 인상요인이 있지만 그런 걸 잘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하여간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런 것은 예산 세울 때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처리관계는 작년도 10월경에 인상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56,120원씩이다가 그게 82,88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시기에 바로 저기해갖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 5월 27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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