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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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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05월 23일(금)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담당 탁주호   
의사담당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경익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경익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경익수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박용일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4 

3.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4 

4.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4 
○위원장 경익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학연   
전문위원 이학연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669억 3천만원이 증액된 3,980억 5,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527억 6,200만원이 증액된 3,349억 8,9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41억 6,800만원이 증액된 630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55억 6천만원이 증액된 178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도 당초예산보다 9억 1,500만원이 증액된 71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세입예산 3,349억 8,900만원 중 자주재원은 40.3%인 1,351억 2,6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증감없이 870억 1,400만원을,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153억 3,600만원이 증가한 481억 1,200만원을, 의존재원은 59.7%인 1,998억 6,3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293억 7,700만원 증액된 993억 7,700만원, 재정보전금이 53억 2천만원이 증액된 226억 1,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27억 3천만원이 증액된 778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예산 체계에 맞게 기능별(분야)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66억 4,500만원이 증액된 246억 1,300만원으로 7.3%,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79억 7,400만원이 증액된 159억 5,300만원으로 4.8%, 환경보호, 농림,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93억 6,700만원이 증액된 573억 7,600만원으로 17.4%,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51억 9백만원이 증액된 573억 6,400만원으로 17.1%,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67억 8,500만원이 증액된 1,293억 9,800만원으로 38.6%, 예비비, 기타경비는 6억 1,800만원이 증액된 495억 3,800만원으로 14.8%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사업구조화별로 설명드리면 정책사업이 2,700억 9,400만원으로 80.6%, 행정운영경비가 432억 8,200만원으로 12.9%, 재무활동이 216억 1,300만원인 6.5%로써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여주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사업 시기의 적정성 등을 감안한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41억 6,800만원이 증액된 630억 6,300만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1억 7백만원 등 총 1억 1,400만원을 증액하여 점동면 및 강천면 지원사업비와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6천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천만원과 일반회계 군비전입금 2,300만원을 증액하여 반환금기타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900만원을 증액하여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억 5백만원, 보조금 15억 8백만원 등 총 44억 6,300만원을 증액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33억 8,100만원 등 읍·면 수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목간 조정 및 시설비 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8억 3,600만원을 증액하여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설치 등 시설비 및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태평1지구 체비지 매각대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47억 9,2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억 1,600만을 증액하여 하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 2,600만원을 증액하여 천송2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4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6,300만원을 증액하여 산업단지 시설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8억원을 증액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1백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외로 운용되는 12개의 기금 중 청사건립기금을 비롯한 4개 기금의 변경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17억 3,900만원이 증액된 205억 8,8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7백만원이 감액된 3억 2,6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2억 5,200만원 증액된 8억 3백만원, 노인복지기금은 9,700만원이 증액된 16억 1,200만원으로 2008년도 12종의 기금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보다 20억 8,100만원 증액된  339억 5,7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55억 6천만원이 증가한 178억 6,5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2007 사업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인 전년도 이월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와 농촌 상수도개발사업,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1,500만원이 증가한 71억 5,4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9억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비,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120억을 잡았습니다마는 추가로 121억 2,800만원 정도가 증가돼가지고 총괄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241억 2,861만 9천원을 추가로 잡았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잡은 순세계잉여금 중에는 우리가 예산편성 이후에 내려온 교부세 같은 그러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도 대략 한 3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전부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예상보다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20억 정도 더 잡았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각 실·과별로 지난해에 전부 다 이월됐던 예산을 전부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금액을 전부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전부다 320억,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42억 8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 사용잔액이 177억 3천만원, 그래서 반납할 것을 전부다 잡았고요, 그 다음에 잡수입 97페이지, 산림공원과 자투리공원 녹지조성,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6백만원의 돈이 내려오면서 자투리공원을 조성하는데 우리 군이 70%를 부담을 해서 2천만원의 세출예산이 산림공원과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농림재단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니고 잡수입으로 잡혔다는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당초에 686억을 잡았는데 120억 정도가 더 내려와서 총 보통교부세가 806억,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가 기정보다 대략 8억 2천만원 정도 더 내려와가지고 22억, 도로보전분 25억1,600만원이 추가로 더 내려왔고, 부동산교부세가 28억 6,400만원이 추가로 더 내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에 보통교부세 정산을 해가지고 작년도 총 국세가 더 걷혔기 때문에 정산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 배분된 금액이 78억 7,200만원, 그 다음에 작년도 분권교부세를 정산을 해가지고 2억 1,700만원, 그 다음에 작년도 부동산교부세를 정산을 해서 18억 7,500만원, 또 2006년도 부동산교부세를 추가로 더 정산을 해가지고 12억 7백만원 등이 내려와가지고 총괄적으로 지방교부세는 293억 7,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중에서 재정보전금은 당초에 저희가 172억 9,500만원을 내시된걸 잡았는데 이번에 확정돼서 통보된 금액이 9억 1천만원이 증가가 돼가지고 재정보전금이 182억 5백만원, 그 다음에 장앤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물의회랑 리모델링 사업비가 5억 5천만원, 전통도자기작업장 설치가 3억 5천만원 해서 9억원이 추가로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제2여주대교를 설치하는데 설계를 하게 해달라고 도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25억이 내려와서 이걸 또 25억 잡았고, 그 다음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에 1천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잡아서 재정보전금이 53억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도비보조금도 이번에 내시된, 도에 1회 추경을 하면서 내시된 금액을 총괄적으로 잡아서 총 27억 2,900만원이 늘었고,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3억 7,100만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이 23억 5,800만원이 증가돼서 내시된 금액을 전부다 계상을 했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방금 설명 들은 세입예산안 중 먼저 1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지방세수입은 증감없이 870억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이 153억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순세계잉여금만 들어간 건데요? 121억 2,800만원은.
박명선 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53억이 증가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153억이 어떤게 증가가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121억 2,800만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이월금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런 것이 32억 이렇습니다. 그래서 2가지 합쳐서 150억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150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17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117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상단에 “행사운영비” 해서 “여주발전워크숍”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여주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해서 별도의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비젼2020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젼2020 계획이 7월달에 결과물이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에 간부공무원들, 그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 그 다음에 이장대표라든지 사회단체장 해서 100명 정도가 비젼2020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여주군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은지 여주발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워크숍을 한번 하자 그래서 9월달 정도에 100명 정도가 하는걸로 해가지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설명서를 전부 나눠드리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전부 제작을 해서 나눠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트북 컴퓨터구입 150만원은 저희 기획계에서 각종 보고회 같은 데서 파워포인트로 군정현안보고 같은 것을 하는데 기획계에 노트북컴퓨터가 없어서 다른 전산계 것을 빌려 쓴다든지 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의 것을 빌려다 쓰다보니까 저희가 업무보고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해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기획계에 노트북컴퓨터를 1대 사 주십사 해서 이번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지난번에 제가 자율등원의 날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BSC 도입을 위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표를 개발하는 용역비가 8천만원, 그 다음에 전산을 개발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5천만원 해가지고 이것이 1억 3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는데 1억 3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전산을 개발을 해서 현재 전산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서버가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정도의 용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전산팀에다가 구입해 주는 예산이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2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보전비는 전부 생략을 하고요, 117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설비 1천만원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여주군 홍보전시관 설치는 대신면에 있는 62여단 내의 건물에 2층 건물에는 우리 여주군 홍보관을 설치하고 3층에는 양평군 홍보관을 설치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층에 있는 여주군 홍보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별도로 홍보관 설치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전부 개별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잠깐만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다 듣고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세요. 그럼 119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118페이지 바로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남한강소식지를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포방법을 바꿔봐라” 그러고 여러번 저한테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새마을부녀회를 동원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도 배포가 좀 부족하다고 다른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이게 한 사람이 대략 400매 정도를 돌리는걸로 하면 83명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남한강소식지가 발간이 되면 83명 정도를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일시에 전부다 배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를 1,583만 7천원을 예산을 세웠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우편비용보다 싸게 듭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남한강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이번에 3,300만원이 추가로 요구가 됐는데 이거는 남한강소식지를 이제까지는 상반기에는 1월, 3월, 5월 해가지고 2달에 한번씩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6회를 발행하는걸로 돼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매달 한번씩 발행을 하기 위해서 6회 정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300만원, 남한강소식지 봉투도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조금 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하단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이거는 전부다 농가소득조사를 하는 예산은 이미 서있는 예산입니다. 5,892만원이 예산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데 경기지방통계청하고 업무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걸로 해서 경기지방통계청에서 업무지원을 해주고 이런걸로 당초에 협의를 했었는데 경기지방통계청에서 100% 위탁을 받아서 자기네가 그냥 해주겠다 그래서 서있는 예산을 주면 자기네가 조금 보태든지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전체를 다 발주를 해서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경기지방통계청에다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5,892만원을 세우기 위해서 기정 5,892만원을 삭감을 하고 119페이지 상단에서 5,892만원을 그쪽으로 주는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설명드릴게 없고요, 119페이지 하단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서 상수도 시설개선, 그래서 23억원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는 겁니다. 이거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마을상수도 같은 것을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부담을 해주는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117페이지, 118, 1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여주발전협의 워크숍이 작년도에도 점동면 노총에서 워크숍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한번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거기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때 규제개혁 쪽으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규제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거를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시고 공무원들도 참여해가지고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 여주군이 그동안에 거기서 나왔던 규제 관련된 제안들, 검토됐던 그런 내용을 전부다 상급기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전부 건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논의됐던걸 가지고 규제개혁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규제개혁을 위해서 우리 여주군이 나갈 방향을 그때 거기서 찾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규제개혁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주발전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모시고 저희 간부공무원들도 전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역에 지도층 인사 이런 분들도 같이 한번 허심탄회하게 앞으로 여주를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키면 좋은지 그런 것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워크숍을 할 때 보면 각 분야별이 있어요. 참석 서류를 보면 분야별이 있는데 자치행정 분야, 문화·복지 분야, 산업·경제 분야, 녹지·환경 분야, 도시·건설 분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여주군의 100여분이 가서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하고 워크숍을 할건데 저는 이러한 내용을 미리 참석 인원한테 분과를 정해주는 겁니다. 안건을 미리 주는 겁니다. 줘서 그 안건을 분임토의 할 때 미리 토론할 수 있도록 해줘서 진지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유토론시간에는 생각나는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전문분야는 우리가 워크숍을 갈 때 전문 분야를 묶어서 분임토의 할 때 미리미리 준비된 자료로 토의할 수 있게끔 사전에 그렇게 준비해 주신다면 워크숍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32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발전소지역 지원금이 매년 1억 정도 나오는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예산을 편성 못해가지고 이번에 1억 7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1억 7백만원을 잡았고, 330페이지 세출예산에서 해마다 2개면씩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천면하고 점동면이 2개면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강천면에 5,350만원, 점동면에 5,350만원 해가지고 1억 7백만원을 갖다가 2군데, 그래서 해당 면에서 무엇을 할건지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면에서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그대로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강천면 체육공원 주차장 부지를 어디다가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부지가 거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어디쯤에 있어요? 부지가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거기가 국유지가 상당히 넓거든요, 강천면 체육공원.
박명선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쯤이예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박명선 위원   
체육공원에 들어가면 바로 주차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다란 운동장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글쎄,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건 제가 설명 끝나고 난 다음에 “체육공원 주차장은 어디다 만들거냐” 하고 다시 한번 물어봐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강천면하고 점동면 2개면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돈가지고 꼭 맞춰서 할 수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5,350만원씩을 줄테니까 사업계획을 내라 그래갖고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 돈에다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울 수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그렇게 맞춰서 세운 겁니다.
박용일 위원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적거나 많거나 할텐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 사업비만큼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와가지고……. 이거 될 수 있으면 다 써야 됩니다.
박용일 위원   
쓰는데 혹 사업을 하다보면 모자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모자라거나 그러면 아마 읍·면장이 자기네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305페이지부터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모든 인건비, 그러니까 상용직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 보수인상률 정도로 인상을 해서 공무원보수비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인상된 인건비를 이번에 조금씩 계상을 했다는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는 군에 있는 시책추진비를 읍·면장한테 일부를 배분해 주는 거고요, 305페이지 중간에 여주읍에 시설비, 이거는 민원편익 증진을 위한 청사환경개선을 위해서 여주읍에 민원실을 환경개선을 하게 해달라고 여주읍장이 보고를 해서 여주읍에 민원실 환경개선비가 5백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읍에 노후훼손 비품을 갖다가 구입하는데 230만원, 이거는 이번에 여주읍에 아마 세무계하고 도시미관계하고 2개 계가 신설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2개 계를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노후된 집기를 교체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겠다고 해갖고 그건 230만원 계상해 줬고, 여주읍에 민원발급하는 자동인증기가 망가져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230만원, 그 다음에 각 읍·면별로 읍·면민의 날 행사를 전부다 하는데 2백만원씩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여주읍은 안 세워줬습니다. 안 세워줬었는데 여주읍에서 금년도에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주읍에 2백만원을 계상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도 이번에 여주읍과 오학출장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일부를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도 여주읍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없는데 이번에 여주읍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구입비를 계상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밑에는 전부다 경상적인 거고, 특정한 사항이 없고요, 점동면도 보면 인건비 올라간거 조금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인증기가 망가져서 이번에 교체하는데 230만원, 그 다음에 ‘재해예방 및 참여자급식비’ 해 갖고 100만원이 들어간게 있는데요 이거는 점동면에 지난번에 오갑산에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급식비 100만원 예산 세워준 거를 지난번에 산불나는 바람에 다 썼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100만원을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100만원 추가로 해줬습니다.
다음에 가남면에도 인건비가 전부 경정된 거고요, 시설비는 건장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정주권사업에서 대체해서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건장리 마을회관 신축비 6천만원을 깎아가지고 위에 시설비로 심석1리하고 심석2리, 은봉1리 3군데 동네로 2천만원씩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능서면도 인건비 교체된거 이외에 중간에 면사무소 출구표지판은 능서면 옛날 국도에서 면사무소 쪽으로 들어가는데 면사무소 안내표지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그걸 전부 망가트린 모양이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내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160만원, 그 다음에 인증기가 망가져서 230만원, 복지회관에 의자가 없어서 면사무소 회의실에 있는 의자를 늘 행사때마다 갖다쓰는데 그걸 사달라고 그래서 150개 사주는걸 계산해 준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용은1리 거하고 양거리 거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서있는 거를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목을 바꾸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흥천면도 전부 인건비 이런 거고, 청소기 하나 사주는거 3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사면도 특정한 사항이 없고 복사기 하나 사주는거 350만원밖에 없고요, 산북면도 전부다 잡다한 것뿐이고, 산불진화용 동력분무기가 지난번에 화재로 해서 탔어요. 그래가지고 차량탑재용 동력분무기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 그 다음에 대신면은 다른 사항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북내면도 인건비 경정되고 그런거 이외에 문서세단기를 사려고 그랬던 것을 정수기로 바꿔달라는거 하나이고 다른건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천면에 특별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305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305쪽에 여주읍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그건 오학출장소하고 여주읍 양쪽에 다 포함되는 금액인지하고, 또 뭐냐 하면 산북면에 차량탑재용 동력분무기가 탔다고 그랬는데 차량에는 문제점이 없었는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차량도 불탔습니다.
박용일 위원   
탔던 차량은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차량은 회계과에서…….
박용일 위원   
차량도 구입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주읍 거는 이게 오학출장소는 주민자치센터가 미리 먼저 만들어져 있고 여주읍사무소는 없어요. 그래서 읍사무소 것만입니다, 이건.
박용일 위원   
그럼 지난번에 왜 오학출장소가 운영비가 서있지 않았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오학출장소가 원래 북내면에다가…….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309페이지인데요 능서면에 양거리 마을회관 신축이 6천만원이잖아요. 6천만원가지고 신축을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건 규모별로, 마을 호수하고 규모별로 지원해주는 상한액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7천만원이 상한액인 것 같아요, 8천만원. 그래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동네 규모에 맞게끔 “당신네 동네는 얼마가 상한액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6천만원밖에 계상이 안된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최예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저걸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조그만 것까지 전부다 군에 건의를 하고 해서 해주는게 있고 안 해주는게 있고, 또 더딘게 있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일정금액을 내려주기는 본예산에 내려줍니다. 내려주는데 그거 가지고는 정말 급하게 어디를 조금만 것을 땜질식으로 할 수 있는 돈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읍·면장의 애로사항이 그거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예산사정이 어렵겠습니다마는 군에 건의해서 올린 공문이 군에 각 실·과·소에 가서 그 공문이 잠자고 있는게 엄청 많습니다, 지금. 또 해결되는게 비율로 따져보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2,30%밖에 해결이 안되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바로 그겁니다. “행정기관에 얘기하면 이게 안된다, 이행이 안된다, 보수가 안된다, 또 해결이 안된다, 그러니까 각 읍·면에 의원님들한테 전부 얘기를 해서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읍·면장한테 어렵지만 예산을 조금 더 내려줘서 이렇게 했으면 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읍·면장한테 최대한 더 배려를 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아마 당초예산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즉각 타 시·군 것을 전부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했더니 이천시가 우리 몇 분의 1도 안돼요. 양평군은 우리하고 게임이 안되고. 그러니까 읍·면장한테 사업비 준게 우리가 몇 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양평군이나 이천시는 읍·면장한테 소규모사업비를 갖다가 아주 일부만 주고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더 많이 배려를 해주고 있고…….
박명선 위원   
그 얘기는 먼저 들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각 경기도내 각 시·군 비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여주군 실정에 맞게 정말로 특색사업으로 “우린 이렇게 하고 있다”, 또 읍·면장이 해결하는게 정말 빠릅니다. 실·과·소에 올라오는건 한달, 두달, 세달 걸리는게 여사입니다, 어떤 것을 보면. 그러니까 “특색사업으로 우리는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줄 수 있는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최대한 배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옛날에 예산계장 할 때부터 읍·면장님들에 대한 예산은 최대한 배려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책추진비를 읍·면장한테 나눠주는 데도 여주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우리는 비교적 배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읍·면에다가 만약에 “당신네 5억을 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교적 순위가 떨어지는걸 갖다가 사업을 선정해서 5억을 확정을 해놓고 나서 급한 것을 갖다가 군에다가 보고를 싹 하고 떠다밀어버려요. 이게 추진비가 군에도 갖고 있다는걸 다 알기 때문에 이 운영을 읍·면장도 상당히 머리를 써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읍·면장이 자기가 풀로 가지고 있는 금액을 갖다가 최대한 줄여버리고 사업비를 전부 확정을 해갖고 예산을 확정을 해놨다가 나중에 풀로 쓰는 예산은 전혀 안 갖고 있다가 전부다 군에다가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군에서도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전체를 다 커버를 못하고 결국은 20억을 가지고 있든지 10억을 갖고 있든지 갖고 있는 것만큼은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해주기는 다 해주거든요. 결국은 다 해주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꼭 다 해주지만 결국은 조금 미치지 못하긴 하는데 앞으로 읍·면장한테 더 나눠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건 군에 건의를 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소소하게 들어가는 금액, 예를 들어서 몇 백만원, 1백만원 들어가는, 빨리 치유되는 그런 것은 읍·면장한테 예비비 성격으로 주민생활편익비를 줘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입니다. 큰 사업은 군에 건의해서 해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알았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이런 기준을 줘야 되겠어요. “풀로 목을 정해 놓지 않은 풀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갖다가 최소한 얼마는 확보를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늘려주면 니네가 전부다 사업비를 다 쪼개가지고서 다 사업을 다 확정을 해놓고 나서 전부다 나머지를 군에다 떠다밀지 말고 당신도 일부는 풀 사업비를 가지고 있다가 그런게 들어오면 전부 해결하고, 또 군에서 급한 것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나눠서 하자”고 읍·면장들한테 조율을 해가지고 풀 사업비를 조금씩 늘려주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검토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박명선 위원님의 말씀하신 거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다 좋은 거지만 풀용역비에 대한 문제점은 또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읍·면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비의 잔여분이 있지 않습니까. 잔여분을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써요,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학진 위원   
잔여분은 쉽게 얘기해서 1천만원짜리인데 입찰보는데 900만원에 나갔다, 그럼 100만원 여유가 있어요. 그런 읍·면장님 고유권한으로 쓴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커지만 자율이 너무 커진단 말이죠, 임의대로 쓸 수 있는게. 그래서 그걸 아마 연말결산 때나 아마 예산을 짤 때 많이 참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읍·면장님들도 거의 풀용역비를 가지고 쓰는 것도 명확히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박명선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이미 읍·면에는 가지고 있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효율적으로 잘 쓰면 돼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만약에 5억을 줬다……. 여주읍 같은 경우에는 한 8억 정도 주잖아요. 만약에 읍·면에 5억을 줬다 그러면 5억 중에서 일부는 목을 정하지 않고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입찰잔액 남은 것 까지 합쳐가지고 뭘 하나 해버리든지 그런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금액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총 다 해봐야 5억이고 여주읍만 한 8억 정도 되니까 이게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뭐 들어오는거 있으면 전부다 군으로 다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군에서도 저거 갖고 있으면서 되게 골치 아프다고요. 왜냐하면 읍·면장이 전부다 다 올리니까 이걸 전부다 싹 조사를 해갖고 우선순위를 매겨요. 그래가지고 우선순위별로 잘라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좌우간에 우리 여주군도 그 전보다는 많이 이런 것이……. 처음에 아마 이게 읍·면장들한테 한 5천만원씩 줬던건데 지금 8억에서 최하 5억 정도 주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난걸로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전직 의원님들한테 풀용역비로 임의적으로 주신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드린게 아니고 읍·면에다가 줬어요. 읍·면에다가 줘가지고…….
장학진 위원   
그렇죠. 의원님들이 쓸수 있는 돈은 아니고 다만, 그 한계에서 의원님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편하게 시행을 해라, 하는 쪽으로 아마 금액도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는 한번쯤은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게 읍·면에다가 대략 1억 정도를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3억이 나간다, 그러면 1억을 더 주면서 “1억은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갖고 사업을 선정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운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감사 때 예산운영을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걸 없앴죠.
장학진 위원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학진 위원   
하여튼 감사에 지적받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편하고 의원님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거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고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123페이지부터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입니다.
이번에 2008년도 제1회 추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총액부터 보고를 드린 후에 각 세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구한 것이 48억 1,90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노인복지증진에 9억 6,100여 만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금이 국도비가 감 됨으로써 1억 8,200여 만원, 장애봉사 기반강화를 위해서 63억 2,700만원, 청소년 건전육성비가 32억 8천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4억 1,800만원, 또 취약계층 종합복지증진에 17억 100여 만원,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에 10억 정도가 되겠고, 선진위생문화 정착 사업비가 1,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재무활동비가 1억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금 전출금이 1억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가 약 490만원이 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 중에 17억 1,425만원 중 우리 전출금으로 2억 7,360만 9천원을 예산에 반영했고, 반환 및 기타금 14억 4천만원이 국고 내지 도비로 반환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드리고, 123페이지부터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금 현재 우리 여주군 경로당은 305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9,15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상인원이 한 6,170여 명이 되는데 이 중에 7월 1일부터 65세 이상에 대한 경로기초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에 필요예산이 약 3억 정도가 더 예산에 추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증액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노인교통비 지급이 약 597만 6천원이 65세 노령 미수급자에 한해서 금년까지 교통비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예산이 597만 6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감 되는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약 957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노인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시설 운영비가 1억 8,517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약 3억 2,836만 1천원을 도·군비가 더 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이것도 역시 군비가 감 되고 분권교부세가 늘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금액이 957만 6천원이 더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우리병원이 되겠습니다, 골든벨 속에. 여기에 한 72만 9천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이것은 국도비가 감 됨으로써 한 5억 4,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군비도 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총괄 보고 드린 것처럼 감이 많이 되고 국비가 늘고 도비가 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감이 되었습니다.
12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7,5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더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4,2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 부분에 기초생활보장 해산 및 장제비 이것도 역시 5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보시면, 푸드뱅크 차량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푸드뱅크는 몇 군데가 되겠습니다. 기독교 우리 종합복지회관에서 하는 것하고 또 구세군에서 하는 것하고, 또 좋은 이웃교에서 하는 것하고 대한성공회에서 하는, 네 군데에서 우리한테 손길이 닿을 수 없는 분들을 음식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달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갔다오고 하는 운영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를 한 8백 여 만원 지원해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부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활동운영비 2억 454만 2천원을 저희가 더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임차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특히 우리 기독교종합복지센터에서 지금 한 12개 정도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집을 얻었다든가 임대료 내는 것이 한달에 한 4백만원 정도 내기 때문에 1년이면 이것도 한 5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2억을 지원해서 월세보증금에서 전세보증금으로 대체를 하려고 이번에 2억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늘었고 군비부담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420만원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현충탑 참배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마 쭉 올라가시면, 끝 마무리 부분에 참배객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고르려고 합니다. 똑바로 맞추기 위해서 그 비용이 한 2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주신다면 현충일 전에 말끔히 해서 우리 현충일 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6·25참전 국기게양대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2003년도에 6·25참전용사들이 자비로 참전비를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6·25참전비를 설립하고 그 뒷부분에 우리 6·25때 참전국에 대한 국기를 게양하는 것이 지금 각 시·군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6·25시 참전한 16개국 기를 설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 소요경비가 한 1,000여 만원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이것도 한 317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봉사자로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1일 2,500원씩 전부 보험료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사고를 대비해서. 그래서 이게 부족금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약 3백여 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시면, 맨 하단부분에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4억 2백만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분권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진했고, 또 그것을 반영 안 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현재 1일 80명 내지 70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은 없는 분들한테,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분들한테, 또 청소년들한테 이런 것을 공공근로를 시킴으로써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2백만원을 더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477만 9천원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우리 군비부담을 해서 한 470여 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청년 뉴딜사업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30세 미만 청년실업자에 대해서 직업을 알선해주고 또 그 사람이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5백 여 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창출키 위해서 5백 여 만원을 넣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1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원도 역시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국도비가 증액 내지 감이 되기 때문에 590여 만원을 예산에 더 추가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3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는 승합차를 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 여 만원의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1,000만원 해서 2천만원 가지고 12인승 승합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 때문에 현지답사를 하셨습니다만, 신축하기 위하여 거기에 필요한 실시설계 내지 기본설계비 1억 7천 여 만원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 현재 우리가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 남은 돈은 시설비로 14억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보시면,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여주천사의 집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시설내부를 수선을 해서 장애인들이 더 편이하게 공간범위 활동을 넓히기 위해서 내부 기능보강을 시키기 위해서 8,800여 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플러스 해서 반영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법에 보면, 5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해서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보강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200여 개소가 되겠습니다만, 300㎡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그 사업주 건물주한테 통보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다니기 쉽게 시설보강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보강조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는 거의 다 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 137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아동복지시설 아동 지원비 「우리집」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도 지금 1,900여 만원을 승합차 운영비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예산에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플러스 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단 위에 보시면,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이번에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여성회관을 조기에 기본설계를 해서 도비신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2억 7,5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성들이 여성회관 짓는 것을 갈망하고, 또 바람이기 때문에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장기투자심사위원회에서 도에서 작년인가 언제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주셔서 우리가 도비신청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시면, 모자복지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남리에 있는 세림주택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의 운영비가 8,085만 2천원이 이번에 더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분권교부세와 도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생략을 하고, 1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국도비가 전부다 감 됨으로써 이것은 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저소득층 차등보육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달이 실적보고를 올림으로써 도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대한 차감이 내려옵니다. 시·군간에 서로들 보조금을 맞추는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계획과 물량이 줄었다든가, 또 계획 자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국비 내지 도비가 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 지시에 의거해서 전부다 줄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5,772만원이 더 추경에 증가가 되는데 국도비 변경에 따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0페이지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실적, 국도비 받는 것은 보육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월 실적보고에 의거해서 도에서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내려오면 그 변경되는 비율에 의거해서 저희가 예산을 감 시키는 것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보시면,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월 10만원을 보육교사한테 주도록 도비가 내려왔고, 또 이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보육교사가 우리 여주군에 61개소에 한 24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월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보육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를 받아서 군비를 보태서 월 10만원씩 7월 1일부터 시설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선생님들한테 준다 해서 그것이 약 한 1억 6,400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역시 보육시설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현원기준으로 해서 교재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끝에 보시면,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국도비가 내려와서 1억 453만 6천원을 더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2페이지도 역시 어떠한 실적에 의거해서 국도비가 감 된 부분은 바로 그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끝부분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기금 전출금 1억을 더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회계에서 이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이 2,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하신 것 중에서 작년도에 연도폐쇄기가 지났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전출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에 전출금 2,360만원을 세워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60만 9천원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전출금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도 역시 약 2억 5천을 세워서 전출시키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부터 147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환금이 14억 4,04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 보조내시된 중에서 저희가 그 비율에 의거해서 따져보니까, 우리가 쓰고 난 잔액 약 14억 4천만원을 국고 내지 도비로 반환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억 4천만원이 바로 여기 나온 이런 사업에 남은 돈이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123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상보조가 있는데,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9,100만원이 늘어나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9,150만원이 늘어납니다.
장학진 위원   
9,150만원이 증가되는데, 이게 결국은 경로당 305개소에 다 지불이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장학진 위원   
주로 활동비 내역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작년도가 346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선 게 316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페이스를 맞춤으로써 노인들 봉사활동 일자리를 더 추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오히려 적어졌는데 그것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우리 노인들의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장학진 위원   
작년에 예산을 본예산에서 했을 때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 9,150만원을 늘려야 되는 근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어째 작년보다도 활동비가 더 적으냐, 315만원 중에서 활동비를 우리가 뺐단 말이죠. 거기서 활동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 예산에 더 플러스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짤 때 340만원에서 315만원을 줘도 상관이 없어서 절약예산을 짰는데 노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다시 원하는 대로 올려줘야 되겠다 해서 올려주는 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선 것 가지고 노인들이 일을 하는데 돈을 주면 그 경로당 자체는 돈이 적게 나가지 않습니까. 사람한테는 나갈 수 있어도요. 그러니까, 오히려 노인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작년도 수준으로 하면 자기네들이 운영을 더 하겠다 해서 휴경지 경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동을 해서 노인들이 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경비를 더 올려준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예산을 짤 때는 분명히 그러한 것들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짰을텐데 왜 추경에 9,150만원 정도를 그 생각을 못 하고 추가로 올려주냐 이겁니다. 아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추경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니면, 내시에 변경사유가 있었다면 별 얘기는 없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당초에는 도비가 8,250만원이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깎여져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깎여져서 우리가 군비를 충당시키면서 그 페이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금년도에 내려왔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감이 되었죠, 감이.
장학진 위원   
작년도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2007년도 예산 내시할 때 2008년도 활동비로 쓸 수 있도록 8,235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다시 금년도에 들어와서 내시가 감이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내시서가 내려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내려왔습니다.
장학진 위원   
내시서 있어요? 내시가 들어온 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아니,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감이 된 게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애초에 9,100만원은 내시서가 없어요. 내시가 되어서 증가가 된 게 아니라 금년도 본예산을 짤 때 절감예산을 짰는데 그게 노인들 주민여론에 의해서 다시 올려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시가 변경된 건지만 말씀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일단은 작년도 예산보다도 적게 책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노인봉사활동비가 적게 책정되었으니까 적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 2007년도 선을 맞춘 금액이 바로 9,150만원이 더 는 거고요. 이것이 뭐, 노인들이 요구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여주군 노인복지팀에서, 또 우리 여주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생각건대, 이것은 좀 더 세워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해주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관성이 없어요. 본예산을 짰을 때의 생각과 시행을 하다 보니까 몇 개월 지나갔는데 예산을 늘려준다는 것은 생각이 다른 거죠, 그것은. 내시가 떨어진 건 인정하겠다 이거죠. 다만, 지금 그게 아니라서 보니까, 적어서 올려줬다는 것은 주민여론에 의한 것 아니냐. 아니면, 내시 것도 아니다, 주민여론도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 우리가 근거를 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그러니까, 여주군 자체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이런데 여론에 의해서 이렇게 금년도 예산을 추경으로 반영을 시켜서 작년도에 맞춰준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경로당 보조금을 상향조정을 좀 해주면 노인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좋겠다 이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했을 때 하면 좋은데, 추경을 붙여가지고 그러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바로 그겁니다. 이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정책사항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실무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보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그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군비만 더 투자를 해서 당초에는 도비, 군비 해서 95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요. 이번에는 또 군비만 50%를 더 세웠는데,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이게 지금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소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점심끼니를 잇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저희가 점심대접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60세이상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 모든 분들을 대주고 있는데요.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한달에 한 4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500명 선을…….
박명선 위원   
450명이면 하루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2천원씩 계산을 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90만원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한달에 409명이면 한 80만원 정도…….
박명선 위원   
80~90만원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평균 90만원 꼴 잡으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거기 정말 어려운 사람이 가서 먹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그렇죠, 그것은 어려운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기가 떳떳하게 점심을 자식들한테 얻어먹을 수 있으면 거기 가서 얻어먹겠습니까?
박명선 위원   
그러면, 한달에 90만원이면 1년이면 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2천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파악했다면 나머지의 부분도 우리가 요구를 했을텐데…….
박명선 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2천만원입니다, 이거 해주면 지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천 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지금 계산을 해놓은 걸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군비를 세워주지 않아도 충분하다 그 얘기죠. 예를 들어 4백명을 계산해서 한달에 90만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4백명이 넘죠, 한 450명 이상 됩니다.
박명선 위원   
450명을 잡아봅시다. 그러면, 한달에 9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년이면 1,080만원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2천원씩 따지면 5백명을 잡으면 백만원이거든요.
박명선 위원   
지금 한달에 450명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 만원 좀 더 들면 1년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여간 별도로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추가소요예산이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잘못 계산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이따가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쪽을 봐주시죠. 12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나옵니다. 지역자활센터 임차보증금 지원에 2억원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고요. 지역자활센터 임차보증금은 어디에 어떻게 보증금을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자활센터 입주시설을 우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활근로사업단이 지금 9개 사업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고동체가 4개 사업단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13개 사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에 종사하는 인원이 이것을 함으로써 저소득층, 또 자활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백 한 몇 십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도 있고요, 또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라는 것은 거의 다 자활센터에서 전부다 월세임대를 한 겁니다. 월 보증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월 보증금을 했는데, 그 13개 사업단의 임대료가 한달에 약 379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1년이면, 3,700하고 약 4천만원 이상이 월세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4천만원 이상이 월세로 나갔을 때 그것이 월세로 안 나간다면 이 자활을 하고자 노력하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더 일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고, 또 그분들한테 우리가 더 잘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장애인 사업단이 있습니다. 하리에 보면, 장애인들의 인쇄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한번 가 보셨겠습니다만, 참 보기가 딱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좋은 시설을 더 해주고 그분들한테 인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지원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복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억이 들어간 것이 월세보증금을 지금 있는 돈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2억을 연보증금인가요? 돈 안 내는 보증금으로 충당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1,700만원을 자활센터에서 만들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기들 자체자금으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자체자금으로 기독교에서 1억 1,700만원을 만들어서 자기가 부은 것을 만들어서 또 여기에서 자활사업단이나 분가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 갖고 또 사업단을 만들어서 월세보증금을 내서 또 사업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1,700만원으로 13개 사업단에 월세 임차보증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투자시킨다면 전부다 월세를 내지 않는 전세금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독교연합회에서 13개 내지 주간보호센터등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땅을 내놓을 테니까 집을 지어달라고 한번 들어온 적이 있고 또 그것을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땅을 여주군에 희사한다는 것이 여주전문대학 밑에 제일교회 밑에 땅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무진에 가서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나 이런 것을 다 확인해본 결과 가히 이런 사업단, 장애인 단체 이런 사람들이, 또 어린이 주간보호센터 등 거기에 가서 접근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땅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억과 있는 돈 1억 1,700만원을 보태면 아마 그 사람들이 땅을 구입을 해서 여주군에 기부채납 하면 저희가 국비 내지 도비를 갖다가 지금 기독료연합회에서 하는 사업단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2억의 군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박명선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좋고요, 이게 지금 자료를 받은 게 하나도 없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닿는 부분도 있고 안 닿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현황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그 현황하고, 그 다음에 이 2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군비를 어렵게 하는 단체에다가, 지금 현재도 임차보증금이 있고요. 우리 2억을 준다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갑과 을과 병을 합쳐서 그 돈은 우리 여주군이 임기만료 때는 여주군에 반납하는 것으로 이런 방법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무상으로 2억을 이런 단체에다 주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결국 임차보증금은 살아있는 돈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살아있는 돈입니다.
위탁금이니까, 우리가 그 사회보조단체에 위탁시켜서 그 보증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그 단체가 없어지든가 아니면, 그 단체가 집을 폐기할 때는 다시 회수되는 돈 아닙니까? 그죠?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혹 이게 그냥 내주는 게 아니고 지난 1억 1,700하고 2억이 임차보증금으로 위탁해서 우리가 빌려주는 거란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장학진 위원   
이자없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장학진 위원   
나중에 다시 회수되는 돈이란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A라는 건물주가 있다면 A가 건물주고 B는 우리 여주군이 될 수도 있고, 또 B, C로 해서 그 임차보증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돈은 자동적으로 여주에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17개 단체의 보증기간이 얼마고 장소가 어디고 추가비용이 얼마인지 만들어주셔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그 사람들이 1억 1,700만원 보증금이 들어간 것하고 더 추가되는 부분하고?
예, 알겠습니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기존에 1억 1,700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 1억 1,700에 추가로 2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2억이17개 단체에 얼마얼마가 추가 들어가서 전세보증금이 늘어나는 것이다라고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알겠습니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134쪽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차량 구입이 있어요. 2천만원이 있는데, 장애인단체에 차량이 지금 몇 대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지금 시각장애에 2대가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청각장애가 1대가 서 있고, 그 다음에 지체장애가 1대 서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장애인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7개 단체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7개 단체인데, 그 단체도 전부다 차량얘기가 오고가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지금 그렇게 오고가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주간보호센터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아니죠, 여기는 지금 오순절입니다, 1대 구입해주는 것은.
김규창 위원   
오순절로 가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오순절에 가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오순절에서 독거노인이나 노인분들 외지에 있는 분들 차량으로 해주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도비가 내려와서 그것을 우리가 군비 천만원 보태서 2천만원을 오순절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12인승 승합차.
김규창 위원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장애인단체가 차량을 개인적으로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을 제가 종종 보고 있는데, 그 차량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차량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아니죠, 그 단체에서 합니다.
김규창 위원   
유지비도 다 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김규창 위원   
일지를 쓰나요? 일지 써서 보고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그러니까, 저희가 차량 지원해주고 유류비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지를 써서 보고하는 건 없습니다.
김규창 위원   
주간보호센터의 차량을 오순절에서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도에서 천 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여주군에서도 천 만원을 지원해주겠다 이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그래서 장애인들을 편안하게 주간보호를 하기 위해서 다니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주간보호센터는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이건 장애인입니다.
김규창 위원   
장애인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예.
김규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입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정정된 사항을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를 작년 것을 비교해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를 보니까, 개소당 30만원씩 해서 작년에 3억 6천만원이 예산이 잡혔던 것인데, 그게 2억 7,45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가 5천만원이 더 증가가 된 건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왕 보고를 해주시고, 예산추경에 대한 보고를 해주실 때 데이터를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안 헷갈리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전혀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과하고 같아지면서 엄청 많은 양이 늘어났어요, 복지 분야가. 그런데 이번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것을 받고 있지만 지금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차량을 구입한다면 보충자료에 여주에 장애인이 하나밖에 없는데 오순절이다, 그래서 여주읍에서 가야 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다는 이런 보충자료 백 데이터가 있으면 질문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참 답답한 게 백 데이터를 안 주니까 위원님들이 다 하나씩 열 가지 이걸 다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몇 가지 더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물어볼 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지만 백 데이터, 더군다나 주민생활지원과는 내시라는 게 있고 집행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중에 지금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134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상단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단체지원이 여기에 하단을 내려다보면, 결국은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금으로 늘어나는 것은 590만원밖에 안 되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전체 지원금 늘어나는 금액은 9억 6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좀 세부적으로 해서 큰틀만 얘기를 해주시면 다른 것은 질문이 들어갈 게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합쳐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차후에 세부사항을 어느 한 위원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고 질의할 시간을 짧게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진행에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료가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걸 검토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계속 질의·응답을 하게 되면 시간상으로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차피 자료수집이 토요일날 내일, 모레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간단하게 다음 질의를 하고 이 일반회계는 검토를 한 다음에 별도로 담당이나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모시고 별도로 문제가 되는 거 1,2개 질의해서 마무리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장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를 토요일날, 일요일날 집에서 확인하시고 월요일날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박명선 위원   
월요일날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장학진 위원   
그게 아니라 궁금한 것을 별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추경을 다루는데 예산결산을 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은 빠지는 거예요, 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위원장님이 결정하실 게 아니라 위원님들하고 같이……. 자료는 다 왔지 않습니까? 자료가 왔는데 자료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검토를 토요일날, 일요일날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 검토되는 사항은 다시 의논을 하든간에 시간이 나중에 남으면 주민생활지원과를 별도로 만들든 간에 다시한번 질의를 하는 공개시간을 갖든가,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든가 그래서 일반회계는 마쳐주는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여쭤보는 거니까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위원장 경익수   
개인별로 검토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별도 질의시간을 갖자 그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장학진 위원   
예.
○위원장 경익수   
차라리 개인별로 질의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장학진 위원   
이거 보면, 지금 해준 거 보면 여기 돈 들어가는 게 비교표에 있고 다 있잖아. 그러면 “아, 이거는 예산 대비에 맞고, 내시 들어온 거니까 우리가 질의 안할 것도 많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따지자 이거죠.
○위원장 경익수   
위원님들, 지금 장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검토를 하시자고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규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장학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자료가 도착됐으니까 이걸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월요일날 다시 질의를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월요일날 다시 시간을 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같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일정이 어떻게 되죠, 지금? 오늘 다 마치는 걸로 돼 있죠? 그리고 월요일날은 계수조정 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지.
장학진 위원   
아니죠. 월요일날 계수조정을 꼭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월요일날 우리가 남아도 마무리 하고 계수조정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상관없는 거죠. 어차피 추경 예산심의는 이틀이니까 이틀 안에 우리가 하는 거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최예숙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노인복지회관 무료급식 건이라든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모든 운영에 관한 것을 질의했을 때도 그렇게 저희가 그 동안 2년 동안에 하면서 설명자료를 미리 부탁을 했어요. 그 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이 설명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 준비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미리 갖다 줬더라면 이러한 애로사항이 없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데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 각 팀에서 과장님의 보좌를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짚고요, 준비를 이왕 한거 진작에 하루 이틀 전에 갖다 줬으면 검토하고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시합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죄송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가 통합된게 4월 14일자로 됐습니다. 그간에 업무파악 못한 거, 또 위원님들 제1회 추경자료를 제대로 자료를 제출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체 이런 것은 우리가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를 하고 검토를 바랬어야 되는데 늦은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일반회계 중에서는 우리 군비 자체로 들어가는 것은 5가지 사항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국·도비가 변경돼서 우리 군비부담이 감이 됐다든가, 또 국비가 감 됐다든가 도비가 늘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다고, 우리가 5개 외에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여성회관, 노인회관의 실시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여성기금, 또 노인기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6.25참전 용사의 참전국 국기, 그 다음에 자활센터에 자활을 더 돕기 위해서 2억, 이거 외에는 우리 자체적인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33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 33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증감은 5,30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작년도에 집행하고 쓴 이월금이 3,042만 4천원하고, 또 작년도에 일반회계 군비로 섰는데 우리가 특별회계로 전출을 못 시켰습니다. 연도폐쇄기가 지났기 때문에 못 시켜서 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2,360만 9천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03만 4천원이 이번 1회 추경에 증감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에 내용을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보호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선 돈을 특별회계에 3,305만 8천원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337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생활지원과가 보조금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전비가 사용 잔액 금액이 다른 과보다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될 수 있으면, 물론 이게 다 항목에 맞아서 다 집행을 하고 난 후의 잔액이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이왕이면 도에서 내려온 돈이고 국비가 내려온 거면 맞게끔 다 지출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당해에 나와야지 저희들도 금방 알지 이게 그 다음해에 나오고 그러면 저희들도 또 질의·응답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향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특히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돈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잔액부분이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에 대해서 지원과장님이 많이 챙겨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4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영세민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장학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도에 쓴 예산 잔액이 남은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1,972만 4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2만원을 세입과 세출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출은 융자금으로 1,972만 4천원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영세민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12페이지 식품진흥기금 변경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변경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은 2억 95만 9천원이 되겠고요, 790만 8천원이 감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우선 향토전통음식 발굴경진대회에 2천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새로 넣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끝에 가면 기금예치금이라든가 도비보조반납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것은 향토전통음식 발굴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향토전통음식 발굴경진대회는 도로부터 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점을 관리하고, 또 잘못되면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런 부분을 돈이 들어오면 그 부분 일정금액을 우리 군한테 교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과 우리 자체 돈과 합해서 진상명품전 시기에, 그 행사 기간 동안에 우리가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경진대회를 하려고 2천만원을 세출에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식품진흥기금 변경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방금 경진대회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경진대회를 그전에는 해봤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이게 1회입니다.
박명선 위원   
처음 시작을 해보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 우리가 50:50을 받습니다.
박명선 위원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기금을 받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우리가 모범음식점이 지금 9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5개소 중에 우리 음식을 만들어서 전시할,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고구마라든가 쌀로 만든 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상명품에 나갈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수립을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수립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저희 계획은 진상명품전에 우리 음식분야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 나오는게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믹서를 해서…….
박명선 위원   
그게 그럼 중복되는거 아닙니까? 같이 중복되는거 아닙니까, 거기 나오는 거하고. 뭐가 다르게 되는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식품접객업소에 향토음식이라든가 전통음식을 발굴을 하려고 하죠. 특히 고구마 분야, 튀김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를 좀 발굴을 해서 우리 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갖고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하여간 중복되지 않게, 정말 전통적으로 발굴될 수 있게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간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잘 세워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위생교육비 지원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위생교육비는 저희가 기존 음식을 하는 1,300명 정도를 우리가 법적으로 위생법상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이 무슨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그것도 기금에서 사용합니다. 교육기금에서.
박명선 위원   
예산이 구체적으로 뭐에 쓰는 겁니까? 680만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교재비 같은게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교재비로 나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교재비예요.
박명선 위원   
교재비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음식점에서 지킬 사항을 책으로 만들어서, 또 준수사항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책으로 만들어서 교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교재비다 그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예.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이 소관이 옛날에 보건소 소관이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이 먼저는 어디다가 쓰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작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학진 위원   
예, 기금에서 나오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이것도 대개 음식점에 인센티브 같은 것을 우리가 많이 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범음식점이 한 95개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앞치마라든가 머리에 쓰는거, 그 다음에 식탁 위에 덮는 깔개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로 우리가 해줬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이 식품진흥기금은 결국은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타 기금으로 전용한 적은 없었어요? 타 기금으로 전용한 젓은 한번도 없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네.
장학진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진상명품전에 이거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김규창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천서리 막국수축제가 없어졌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없어졌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른 데는 지금 다 각 단체나 지역의 축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유달리 천서리 막국수축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천서리 막국수에 대한 것도 향토문화음식이거든요, 전통 음식이고. 그런데 그런 데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쯤은 연구하셔야 되는데 진상명품하고 음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쪽의 입장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입장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진상명품전도 보면 농산물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먹거리 음식도 일부 나오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음식으로 나오는 일부를 충족시키고 보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발굴경진대회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서리 막국수축제는 사실상 서운합니다, 안 해서. 그런데 천서리막국수 추진위원회에서도 안하는 걸 의사표시를 했고요, 이게 종합적으로 대신면에서 여기 김규창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를 관계관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아마 당초에 군수께서 이것을 “하던 걸 안하면 입던 옷을 안 입으면 서운치 않겠느냐, 한번 더 검토를 해봐라” 그랬는데도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금년도에는 좀 쉬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걸 계획 자체를 저희가 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에 대해서 군에 타진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 전혀 지원금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전혀 군에서 지원금이 없으면 천서리만 가지고는 집행이 어렵지 않느냐”, 많은 토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 다룰 때도 이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이게 진상명품에 들어갈 문제가 아니라 전향적으로 정말 전통적인 음식, 향토음식에 투자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면 천서리 막국수축제에 다시 한번 투입되는, 협조되는 그런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시기가 있다면 저희가 지금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돈도 문제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금년도 한해는 주최측에서도 그걸 원치 않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가 1년에 과태료가 6천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우리 위생계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마는 4명이 1,350여개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잘못될 경우에는 과태료도 물리고 그럽니다. 그게 1년 들어오는 수입이 한 6천여만원 되는데 이 중에 70%가 도 기금으로 가고요 30%는 자체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막국수 축제같은 거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이걸 기금 갖고만 사용하다보니까 막국수 축제위원들하고 자꾸만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면하고도, 그 기금 속에서 우리가 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장학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거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막국수 축제가 우리 고유 먹거리 축제라면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장학진 위원님이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짚었고요, 식품진흥기금에서 향토전통음식을 새로 발굴을 한다든가 그래야지 진상명품전에는 예산이 따로 서 있잖아요. 따로 서 있는데 거기다가 다른 사업비가 갖다가 같이 합류한다는 거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왕 하실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향토음식을 발굴을 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주의 전통음식을 제가 경기도에 출품한 것도 보러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서 보면 다른 지역의 전통음식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전 그대로의 계승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더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주군의 음식문화가 다른 타 시·군에 비교해 봤을 때 재발굴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다녀왔거든요, 음식품평회 할 때. 전시할 때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진상명품보다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네, 알았습니다. 지금 최예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음식을 발굴·전시하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산물 갖고 다시 한번 발굴하는 용역비로 사용하든 어떻든 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후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420페이지 여성발전기금 변경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여성발전기금이 5억 3,54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원 5억이 목표인데 5억을 더해서 10억을 더 추가로 정책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은 마무리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억 5천, 내년도에 2억 5천 이렇게 해서 5억을 확보해서 내년까지 5억을 더 추가해서 10억을 목표로다가 진행되고 있다, 기금을 만들려고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 5천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세우려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여성발전기금 변경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출 부분에 보시면, 421페이지 지출 부분에 보시면 지출항목이 좀 문제가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건강가족 문화조성사업’으로, ‘사업’으로는 지출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을 변경시켜서 운영비 지원으로 예산이 500이 가요. 운영비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거고요 사업지원을 해줘야죠. 증감이 된건 여성기금이 2억 5천 증감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갑니다. 그런데 왜 여성단체협의회에 운영비 지원을 해주냐고요, 사업비 지원을 해줘야죠. 그래야 여성단체가 커지는 거지 지금 모든 단체가 운영비 지원은 다 절감하고 사업비 지원으로 가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그건 시인을 하는데요, 공부를 못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아마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발전기금 갖고 여성단체에서 운영비를 쓰기 위한 것도 아마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해주도록 이렇게 규정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도 지금 장학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종전에는 운영비는 힘들다라고 했는데 이천시나 다른 시·군을 얘기를 하니까 이걸 아마 운영비 지출을 세운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세웠으면 운영 진행방법에 있어 단체보조금하고 똑같이 카드로 운영지출을 하실 겁니까, 600만원. 안됩니다, 이거는. 운영비 지원은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잘못된 거죠. 항목을 잘못 집어넣은 거라니까요. 사업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운영비 지원은 안되는 거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네, 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얼마인지는 기억을 못하시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여성단체에는 안 되고 있고, 각 여성단체, 예를 들어서 무슨 부녀단체 이런 데는 지원됐어도 여성단체협의회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여성단체협의회는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없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이고요, 그 밑에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여성지도자’ 하면 범위를 어디까지 봅니까, ‘여성지도자’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여성단체가 지금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사람들 수시로 모여서 여러 가지 토론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마인드를 높이고, 또 우리 여주라는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홍보라든가 여성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 다해서 워크숍을 한다든가, 또 워크숍은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을 시키는 거죠. 여성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박명선 위원   
기존에는 그 워크숍을 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작년도에 했다고…….
박명선 위원   
그건 어디서 예산이 나서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기금에서…….
박명선 위원   
여성발전기금에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기금사업으로…….
박명선 위원   
그거 작년에 한거 있으면 자료 좀 줘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작년도 실적?
박명선 위원   
예, 작년에 했으면 어디서 했는지 좀 줘보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 한번 드릴게요.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워크숍에 500만원이 들어간 게 아니라 여성단체연합회에 여성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포함해서 500만원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다 포함해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작년도에 500만원이, 기금가지고 쓴 500만원은 여성 라인부터 시작해서 워크숍과 같이 포함해서 전부 500만원 썼지 워크숍가지고 500만원 쓴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작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500만원 썼답니다, 워크숍 경비를. 그 다음에 워크숍의 주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모를 해서 그거 갖고 토의하고, 거기 참여단체가 경비를 자부담으로 작년도에…….
장학진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정상으로 따지면 일반회계와 기금이 들어가는 게 있죠. 그런데 행사를 하다보면 기금이 들어가서 같이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여성기금을 한번 볼 때는 거의 같은 맥락에서, 나간 돈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항목지출은 달라야 되겠지만 그건 같은 항목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일반회계에 500만원이 있고 기금에 500만원이 있다면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금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그거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작년도에 한 실적과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보고서가 나왔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42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변경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아마 만료하는걸로, 기존 계획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억을 더 넣는걸로 해서 2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1억을 넣어서 2억을 넣어서 우리가 기금을 20억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5억을 우리가 예산을 잡았었죠, 기금 목표가. 그래서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2억 5천씩 해서 우리가 20억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노인복지기금 변경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51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나눠 드렸습니다. 방범용 CCTV 구매제작 설치인데요 저희가 1차에 4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에 지금 10개소에 11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 통신회선 이용료, 통신장비 임대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일부 계상했고요, 설치 예정장소는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10개소이고,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군청 청사방호용 CCTV 5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정문하고 후문 2군데, 그 다음에 측면, 도시과 쪽에 해서 저희가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건 정문에 설치하는거는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군청 앞에 늘 데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채증용,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2쪽에 비상 및 전시대비태세 확립에 을지연습실시, 이거는 재난안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생략드리고요, 153쪽에 공무원 해외연수에 저희가 당초에 1억 5천인데 5천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이게 도하고 중앙에서 시행하는 각 실·과·소별 개별 여행이 급증을 해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의회에서 다음 달에 미국 가실 때 공무원 3명이 수행하는 부분에 여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5천만원 요청했습니다.
중간에 구내식당 운영지원에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당초 3만원씩이었는데 3만 1,800원으로 1,800원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에 직원식당 리모델링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나눠드린 별도 설명자료에 있듯이 저희가 사업비가 한 3,6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에어컨 설치하고 야외휴식공간, 전기도 일부 증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정규직 직원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도 역시 3만원이던게 3만 1,800원이 돼서 1,800원 인상됐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154쪽에 국내여비에서 저희가 국내여비를 삭감을 하고 포상금으로 세웠습니다. 이게 1등부터 3등하고 참가상이 있는데 등수에 관계없이 일괄 평등한 산업시찰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각각 등위별로 표창을 해달라고 해서 포상금을 별도로 변경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행정정보화 추진에 자산취득비에 팩스하고 업무용 프린터가 지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군청하고 읍·면에 골고루 교체하는걸로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프로젝터가 지금 한 8년차가 돼가지고 상당히 노후돼서 이게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보화교육장에 쓰는 비디오프로젝터를 요청을 했고요, 개인정보 차단시스템을 작년 5월에 저희가 구축을 했는데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요청했고, 맨 하단에 연구용역비는 그 다음 장 155쪽 상단에 여주군 지역정보화촉진 중장기 기본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5년마다 한번씩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예산을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북내면 서원2리가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이 계상된 거는 2억 8천인데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1억원까지 3억 8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도 나눠드린 설명자료에 세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정보센터 증축도 서원2리 회관 2층에 30평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이 보수인상이 일부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요, 연금부담금도 역시 보수인상에 따라서 증액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강보험금도 보험료율이 당초 4.77%에서 5.08%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분을 반영했고요, 156쪽입니다. 여기 국내여비는 조금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인력이 일부 감축됐기 때문에 여비 일부를 삭감을 했고요, 반환금은 지난해 정보화마을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151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153페이지 상단에 국외여비가 있어요, 자매도시방문. 5천만원을 증가하는데 군의원님들을 조금 핑계를 대셨습니다. 3명이 가고……. 한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 있는데 저희들 3명 간다는 거는 이미 보고가 돼서 다 됐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2명을 가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또 조율을 하다보니까 다시 3명의 직원을 붙여줬는데 그 경비를 다 합해봐야, 직원경비 합해봐야 몇 백만원 되지도 않는건대 2명을 가라, 3명을 가라……. 의회하고 시합을 하는건지, 내기를 하는건지!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한번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자매도시방문 5천만원이니까 의원님들 것만 딱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원들 가는 것 3명만 딱 집어넣고 나머지는 삭감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하고 중앙단위에서 계획에 없던 개별여행이 급증이 돼가지고 돈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7월달에 일본 진남정을 가야 됩니다. 그게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진남정의 그 사람들이 민속무용단이 왔다갔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공무원만 가서는 되지 않고 우리도 어떤 민속무용단 비슷하게 저희도 구성을 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추가될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미국 오클랜드시하고 중국에 곡부시를 하다가 곡부시에서 지금 다른 도시로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자매도시방문이라고 해서 세운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미국 수행하는 공무원 3명은 제가 아까 그것도 포함이 됐다고 말씀드린거지 그게 주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어차피 자매도시방문이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어차피 그 자매도시가 늘어나는 범위에서 당연히 국외여비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만큼 저희들 많은걸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형평성에 맞게끔 할 수 있으면 좋다는 얘기를 의회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 형평성을 저희들은 많은걸 요구 안하고 있고, 사실 3명 가는 것보다 4명 가는게, 저희들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는게 직원들도 좋고, 같이 갈 수 있으면 저희들도 많은 견문을 쌓을 수 있고 그런데 그거를 어느 조건을 달아서 2명을 가라, 3명을 가라, 이렇게 논의한다는 자체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교류가 그만큼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차후 이 문제가 잘 되더라도 의회에서 다른 거는……. 집행부에서는 이런거 다 한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뭐 한번 하려면 “의회에서 뭘 그렇게 많이 가느냐”고 얘기하면 결국 얘기가 다른 방향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에 바람입니다. 과장님이 좀 참조하셔가지고 예산을 다루고, 또 이런 국외여비를 하실 때 참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151쪽에 군청 청사방호용 CCTV를 5개 설치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디어디라고 그러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정문에 집회가 많아가지고 정문 당직실 옥상에다가 설치하는 거는 경찰서에서 강력히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후문 쪽에 지금 저희가 청경이 많지 않다보니까 일반인들이 후문을 저희가 개방을 해놓으니까 차를 몰고 들어와서 세워놓고 뒤로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보니까 거의 하루에도 5대에서 10대 정도씩은 그냥 세워놓고 다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울타리가 좀 저기하고 옆에 민가도 매수해서 철거하고 어수선 해가지고…….
박용일 위원   
됐습니다. 다른거는 상관없고요 정문에 주민들의 데모 때문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여주군에서 좀 변화가 돼서 주민들이 데모를 안하도록 해야지 이거 데모는 하도록 군에서 조장해놓고 CCTV만 찍어대면 됩니까? 금액상으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주군에서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경찰서에서 그걸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찍으면 되지 군민들이 와서 하는 사항은 그만큼 여주군에서 행정상에 미스가 있고 민한테 불편한 사항이 돌아가기 때문에 와서 데모를 하는건데 그거를 CCTV로 해가지고 찍겠다는 발상 자체는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군청에 어떤 도둑이나 청사의 문제점을 위해서 한다면 모르는데 민들이 와서 할 적에는 그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온건데 여주군에서 공무원이 좀 변화해서 군민이 데모를 안 하도록 군 행정을 해야지 발상 자체는 잘못됐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좋으신 말씀인데요 데모를 안하도록 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거기 불법적인 데모가 거의 다입니다. 자기네 마을에 어떤 기금 관련 때문에 와서 데모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선을 넘으면 어떤 집시법에 위반이 되는데 그러한 사항을 채증을 해야 되거든요.
박용일 위원   
기금도 그런거를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만 허가사항 전에 그런 것을 미리 대화를 하고 해서 이루어져야지 민을 무시하고 그냥 허가사항부터 해놓고 나서 민이 발생된 다음에 그것만가지고 따진다면 행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건 참 이상적인 말씀이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타넘어 온다든지 또 울타리를 파괴한다든지 이런 상태는 저희가 전부 채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본 것 가지고는 조치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증거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경찰협조가 없다 할지라도 저희가 꼭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면 노사관계 개선활동비라고 나왔어요. 얼마 되지는 않는데 지금 우리 여주군에 공무원 중에서 노사에 가입돼 있는 공무원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현재는 노사에 가입돼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사관계 개선활동이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행정복지팀 자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복지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정식 공무원은 없는데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수로원, 환경미화원 그 사람들하고…….
김규창 위원   
비정규직에 있는 노조에 가입돼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아직까지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군에는 아직까지 없는데 그걸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 이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방차원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번씩 대화를 갖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4분기는 이미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놓은거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김규창 위원   
그런 것은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거를 당초에 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좀 부족해서 저희가 100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 꼭 들어올 부분은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꼭 추경에 이런걸 살살 삽입을 시켜놓는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당초에 다 요청이 됐었는데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일부 삭감돼서 조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분기별로 노사협의를 하다보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김규창 위원   
이왕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이용환경조성이라고 해갖고 2억이 들어가요. 그거 2층에 건물을 새로 짓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거기 지금 서원2리가 마을회관이 단층입니다. 1층인데 그 위에다가 마을정보센터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김규창 위원   
센터를 지어갖고 컴퓨터 이런 집기를 놓겠다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김규창 위원   
세부적인 내역이 지금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총 3억 8천입니다. 여기 예산에는 2억 8천인데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1억원은 마을홈페이지 구축비가 1억원이 있고, 마을정보센터 구축비가 1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로 뭐냐 하면 광케이블……. 시골 동네에 광케이블이 안 들어가 있어서 인터넷을 구축을 해도 접속하려면 느려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케이블을 깔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구별로 PC를 전부 보급을 해줘야 됩니다.
김규창 위원   
가구별로 PC를 다 넣어줘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렇게 소요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럼 2억이라는 돈이 2층에 건물을 올리고 컴퓨터를 설치해 주고, 각 호당 1대씩 다 들어가서 광테이블을 깔아줘야 되는 예산이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몇 가구예요, 거기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서원리가요?
김규창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40가구입니다. 40가구에 인구가 1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156쪽에 보조금 반환금은 정보화마을에 관리자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은걸 가지고 개발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안해서 이런 것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주로 봉급입니다. 관련 인건비인데 연수를 다 채우면 되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새로 뽑기도 하고 갭이 좀 생깁니다.
박용일 위원   
그만 둬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금방 새로 뽑지 못하고 저희가 공고를 또 해가지고 면접시험을 보고 이래서 뽑다보면 1,2달 정도 갭이 생깁니다.
박용일 위원   
그만두는 이유는 왜 그만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봉급 자체가 적고, 이게 출·퇴근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 인근의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면 더 좋은데 이천이나 이런데서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출·퇴근 비용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얼마인지 공개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으면 봉급이 얼마 저도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1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마을은 또 주민들하고 맞지 않아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리모델링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봐서 아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게 본예산을 다룰 때,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할 때 어디까지 삭감을 할까 말까, 이것을 세워 주느니 마느니, 제대로 됐느니 안 됐느니부터 굉장히 많은 토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직원의 복지후생이니까 세워줘서 리모델링 하자, 그래서 전액 삭감없이 세워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게 뭐냐 하면 왜 그때 당시에, 추경에 올라오지 말고 그때 당시에 에어컨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앞에 정말 식당, 옥외 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전기가 더 증가돼야 된다는 것을 미리 왜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추경을 보면서 생각하는게 그거거든요. 어차피 한번쯤 더 깊게 생각했으면……. 그러면 그때 만약에 아예 삭감을 했으면 당연히 삭감 잘 했다는 소리 들을거 아닙니까! 그죠? 의원들이. 그런데 그때 어떻게든 간에 복지후생비에서 세워줬는데 이제 다시 또 추가로 세워달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급한 사항, 꼭 필요한 사항이 추가비용이 발생할 소지에서 추가경정을 하는 거지 이것은 많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했을텐데 또 360만원 정도가 아니라 3,6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걸 하시더라도 이왕이면 여유있게, 또 들어갈건 다 들어가게끔 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는 물론 간이 견적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실제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하신 분하고 저희가 지금 당초 설계 요청한 3,650만원에 2배 이상 더 들어가는걸로 자꾸 요구를 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논란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저희가 축소시킨 금액입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왕이면 그거를 발주를……. 물론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의 차이는 그거거든요. 승인이 떨어져야만 발주를 준다는거 아닙니까? 승인이 안 떨어지니까 발주를 못주고 견적서도 못받고.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지만 발주를 주다보니까 추가로 생기는걸 또 추가로 하는거라 이 말씀이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시로 어디 가서 물어보면 돈 들어갈 수 있는 정도는 다 돼요. 다 나오는 거니까 좀 힘들더라도 이왕이면 그런 것 까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차피 돈 들어갈 거니까, 이왕 저희들이 삭감 안하고 해 드린 거기 때문에 삭감 안하고 한 것은 이왕이면 조금 돈 더 들어가는 거 쾌적하고 환경성 있게 해주는 게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예산을 보면 성과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임금의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2억 7천이라는게 성과상여금이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성과상여금을 줘야 돼요. 성과상여금이 2억 7천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백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에 다룰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13억 9,700만원의 예산을 줬는데 2억 7천이 더 늘어나려면 임금이 몇 %가 올라가면서 700여명의 성과급여, 거기에 대한 게 2억 7천이 늘어납니다”라는 것을 백데이터를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백데이터가 없죠? 저희들 주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꼭 이렇게 질의·응답시간에 이거를 꼭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백데이터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료를 미처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게 작년도에는 성과상여금이 S등급이 최고 180%였는데 금년에는 230%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C등급이 작년에는 5%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C등급이 “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S, A, B 이렇게 세 군데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상승률이 많아졌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이 될 때는 올라간 건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올라갔으니까 그런 것을 백데이터를 주셔야 되는데 안 주니까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시간에 시간만 잔뜩 잡아먹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보는 공개하는 겁니다. 같이 나눌 수 있는게 정보지 혼자 다 가지고 계시면 안 되니까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왕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우리 군에 지금……. 물론 이게 회계과하고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반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무기계약자나 기간제근로자, 그 다음에 단순 노무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여기 자료 받은 거 보면 3개 직종에 77명이 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보이지 않는 인원의 증감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총액인건비 속에는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이런 데를 전부 점차 축소시켜서 정규직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상”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구조조정에는 총액인건비를 따져서 95% 이하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인원으로, 사람 숫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좌우간 저희가 지금 비정규직은 자꾸 줄여나가는 추세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잠깐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총액인건비제를 말씀하셨어요. 총액인건비제를 말씀하셨는데 총액인건비에 무기계약자, 기간제근로자가 포함됐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포함이 안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자료를…….
장학진 위원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무기계약근로자가 저희가 지금 112명이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는 지금 포함이 됩니다, 총액인건비에. 그 다음에 기간제가 77명인데 기간제는 해당이 없고요 무기계약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더 이상 못 드리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 인원수 증감할 때 우리 공무원 수만 가지고 총액인건비제 얘기하셨죠? 707명 가지고만 얘기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지난번에요?
장학진 위원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707명이 무기계약자까지 112명이 포함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거기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포함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112명까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무기계약근로자가 6개 직종에 112명이예요. 거기는 청사관리원 4명, 도로보수원 14명, 환경미화원 82명, 청소하는 상근자 2명, 검침원 9명, 공공관리요원 1명까지 포함해서 112명이 무기계약자인데 이 무기계약자를 제외한 공무원이 707명 아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외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맞습니다. 112명은 총액인건비에는 들어가는데 707명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학진 위원   
금액에는 들어가고 총원에는 안 들어가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를 달라는 이유가 그건데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는 총액근로자 임금에서는 707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707명 중에 많이 늘어날 수 있어도 상관이 없다, 많은걸 생각해서 인원이 증감 상관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과정을 보다보니까 무기계약자, 기간제근로자 등 많은 근로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결국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임금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인건비에 포함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간제근로자이든 비정규직이든 몽땅 돈을 주는 근로자들은 다 총액인건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계산이 가장 빠른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런데 무기계약은 들어가 있는데 기간제가 지금 빠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거는 앞으로 이 숫자가 점점 더 급속도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더 깊이가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행정감사가 되는 기분 같아가지고 더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를 조금 할 때 본예산 할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정화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그 순간순간만 비켜가는 거를 하다보니까 자료를 통합하다 보면 정말 머리 아픕니다. 위원님들 머리 아파요. 이게 어디가 진짜이고 어디가 가짜인지를 몰라요. 그렇게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건비가 일인당 1,800원이 인상되다보니까 좀 복잡하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707명 외에 200명 가까이 되는 이 인원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왕 말씀드리면 인건비 포지션을 차지하는게 약 3% 정도 되더라고요, 무기계약자하고 기간제근로자들. 거기다 더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이지 않게 쓰는 공공근로자들, 사무실에서 쓰는 공공근로자들까지 포함한다면 정말 엄청 많은 인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치행정과장한테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까지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공공근로자들이 왜 사무실에서 펜대 잡고 업무보조를 해야 되는건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공공근로자들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일반군민들이 볼 때는 공공근로자도 공무원하고 똑같이 출퇴근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행동에서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탄을 더러 받기도 하고,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저희가 공공근로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점차 저희가 앞으로 받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한번 추경이나 본예산을 다룰 때 실무과장님이 심도있게 해 주셔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제작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진을 해서 올해까지 이렇게 해서 1차 사업은 다 끝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끝났습니다.
박명선 위원   
1차 사업해가지고 그간에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완공된지가 얼마 안됐는데요 지금 아직 검사도 안한 상태입니다, 준공검사를.
박명선 위원   
준공검사가 지금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그럼 또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한가지 질의를 더 드리는 것은 올해 2차 사업으로 올라온게 10군데에 11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설치하고자 하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이거 선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저희가 3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박명선 위원   
나름대로 설치 기준을 세워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걸 전체를 조사를 했고, 특히 경찰서에서 저희가 회의를 몇 번 해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 여기가 우선 제일 급한 지역입니다.
박명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주요도로변은 좋습니다. 주요도로변은 좋은데 여기 보면 이런 데도 있어요. 하리 데카마트 앞에, 또 어린이놀이터 앞에, 중앙통 입구 이런데 있습니다. 이런 데를 예를 들어서 해주면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1,000세대가 사는데 우리 아파트 주변에도 해 주시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디에 설치를 해줄 것이냐, 정말 기준이 잘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를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당초 기 설치된 4대하고 이번에 추가하는 11대 중에서 우리 군을 출입하는 우리 군 경계지역…….
박명선 위원   
그런 데는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런 데에 예를 들면 다리 난간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차량이 전부 찍히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런 데는 좋아요. 해 줘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 다음에 하리 데카마트하고 홍문리하고 상리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 안전, 유괴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
박명선 위원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적정한 기준으로 선정을 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여기 여주읍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남도 보면 엄청나게 시끄러운 데도 많고 그런데 과연 그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한 것인지 그걸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아파트도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데요 저희가 지금 총 설치 요청 개소수가 80군데입니다. 80군데인데 저희가 80군데를, 아셔야 되실 사항이기 때문에 80군데를 하게 되면 관제센터가 필요합니다. 80개소를 전부 운영하려면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형사 수도 지금 4명에서 5명 정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더 이상……. 많이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박명선 위원   
예, 알았고요, 하여간 선정 기준, 절차 이런게 있으면 좀 주십시오.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잘 된 건지, 안 된건지를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듯이 운영 주체가 지금 경찰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33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예산에 2천만원 세웠는데 저희가 너무 적게 새운 것 같습니다. 이거 이자가 제가 아무리 판단해 바도 3,500만원이 들어온걸로 예상이 돼서 이자 3,500으로 경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역시 예산은 8억 3천을 했었는데 결산 해본 결과 8억 9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수입은 5건에 5,500만원인데 70%가 징수될걸로 봐서 3,8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년도 회수수입도 역시 7건에 7,276만 5천원 중에서 한 50%가 회수될걸로 예상을 해서 3,638만 3천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참고로 기금 총액이 지금 10억 6,800인데요 내년 6월말까지는 융자금 마지막 회수가 도래가 돼서 내년 중으로 이 사업 자체를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통합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25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상춘   
허가과장 이상춘입니다.
예산을 먼저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55페이지 허가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가과 예산은 총 기정예산이 1억 2,513만 6천원이고 1억 6,114만 3천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예산이 2억 8,627만 9천원에 해당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산지전용관련 복구비 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산지전용이 우리가 1년에 280건 쯤 되는데 거기 대체산림 조성비를 국비, 군비 합쳐서 연간 한 10억 내지 20억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0%가 군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비가 1억 6천만원이 군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금관리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디지털 카메라를 여러 가지 시책추진상 필요하기 때문에 한 대를 위원님이 예산에 계상해 주신다면 한 대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인데 산지전용 모니터링 사업이라고 해서 산지전용허가를 한 데 대해서 사후관리라든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감시·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계상해서 쓰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6페이지 산지전용 모니터링 사업 교육은 대상자에 대해서 5일간 교육하는 그런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에 시책보전비 포함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들한테 광고물 수거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써 아름다운 건축상에 대한 표창패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주의 건물이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미적감각을 갖춰서, 여주의 도시형태를 하루만에 바꾸진 못해도 점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설계부분이나 건축이 잘 지어진 부분은 발굴해서 시상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에 필요한 감사패에 소요되는 비용 90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256페이지 하단에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한 동당 백만원을 보조해서 66동에 6,600만원을 계상해서 도비 30%, 군비 7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7페이지 하단부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불리직불제 사업이 농정과에 있을 때 경사 15도 이상 악조건에 경작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당 40만원씩 주는 것을 농지허가팀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부 잔액이 있습니다. 작년에 11.6㏊였습니다만, 실적이 10.5㏊, 잔액이 1.1㏊ 해서 41만 9천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은 작년에 70동이었습니다만, 실적이 31동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1동당 50만원씩 지급했기 때문에 실적이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0만원의 도비·군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을 금년도는 동당 백만원씩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바빠서 과가 바뀌는 것 좋습니다. 위원장님 권한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들한테도 미리 얘기를 해줘야만 위원들이 준비를 하든가 그러지, 들어앉자마자 과 바뀌어가지고 맨 뒤에 있는 과가 앞에 들어오면 준비도 안 된 것 가지고 지금 회의를 진행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위원장 경익수   
죄송합니다, 아까 급하게 들어와서 말씀하셔가지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휴식시간이면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사라는 게 뭡니까? 간사도 정해졌고 하니까, 위원님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오케이 하면 저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지만, 저도 준비를 하고 다른 얘기 안 하고 자료준비도 하고 찾고 할 텐데, 들어오자마자 순번을 탁 바뀌어놓으면 저희들도 준비한 게 있고 데이터가 어디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에 들어가야 되는데 노트북 뒷것을 찾으려면 한참 걸리고 하는데 그러면, 본위원도 일 하기 힘들고, 사전에 제가 의사담당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늘 이것은 순번에 의해서 할 것이냐, 했더니, 순번에 의해서 계속 하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그렇게 했는데, 질문이 있든 없든 그것은 미리 사전에 한번쯤은 걸러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님들께 여쭤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과장님께서 산지전용 모니터링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산지전용 모니터링에서 인건비만 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 할 때 주모니터링 내용이 뭡니까?
○허가과장 이상춘   
불법사항이 있나, 또는 산지훼손 해서 토사유출 등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있나 이런 것을 감시하는 내용입니다.
장학진 위원   
몇 명이나 쓰시죠, 이거?
○허가과장 이상춘   
한 명 쓸 겁니다.
장학진 위원   
한 명이요?
○허가과장 이상춘   
예, 일당 45,000원씩입니다.
장학진 위원   
한 명 가지고 가능할까요?
○허가과장 이상춘   
그런데 인건비 배정을 저희가 한 명밖에 못 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산지허가팀에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더 받았으면 좋은데 한 명밖에 배정을 못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실 때 산림과를 보면, 산림감시요원, 산림미화원 하여튼, 산림과도 붙이는 항목이 많더라고요, 기간근로자들을.
○허가과장 이상춘   
예.
장학진 위원   
그런 것을 이용을 하든가 아니면, 한 명 쓰는 것을 그분들을 이용해서 모니터링까지 겸 하면 그 만큼 더 효율성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이상춘   
제가 그 산림업무를 처음 봐봤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관을 못 지었습니다. 또 그쪽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앞으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산림공원과장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산림감시요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많이 있는데, 한 명 있으나 없으나 사실은 그렇지만, 이왕이면 열배의 능률이 늘어난다면 산림감시요원하고 모니터내용을 주면서 같이 병행하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과장 이상춘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에 2천만원의 경비가 소요돼요. 어느 단체에다 주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이상춘   
작년에는 새마을단체에다 줬는데요, 올해는 새마을단체보다 공개모집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좋은 데를 써볼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아직 결정은 못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된 건가요?
○허가과장 이상춘   
예, 예산이 선 다음에 결정을 하려고 그 구상만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산이 안 섰으니까, 예산 선 다음에 결정하시겠다?
○허가과장 이상춘   
예, 그런데 바꾸는 것보다 공개모집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동당 50만원씩을 지불해서 철거가 제대로 되질 않았다, 그래서 올해는 인상을 해서 백만원씩 66개 동을 철거를 하겠다? 각 면 단위 10개 읍·면에서 다 들어온 겁니까?
○허가과장 이상춘   
지금 대상자 선정을 받았는데요, 66동 중에서 31동만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35동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금액이 백만원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신청은 안 했는데 저희가 최대한 해서 빈집을 정비하겠습니다. 또 빈집 정비를 하다 보니까, 소유권 관계가 있더라고요. 땅 소유자하고 집 소유자가 틀리기 때문에 허물어져가는 것도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31동만 들어왔습니다.
김규창 위원   
현재는 31동이 들어오고 추가로 각 면에다가 공문발송해서 추가로 66개 동을 하겠다 이거죠?
○허가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256쪽에 아름다운 건축상에 대한 표창패 제작이 있습니다.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중국을 먼저 한번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중국에 보니까 건축물을 세우는데, 우리나라는 상가건물이라 하면 쭉 똑같은 건물로 서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이상춘   
예.
박용일 위원   
아파트도 가면 전부 이렇게 세워서 아파트인데, 여주는 상가건물도 옆의 건물이 이런 건물이면 그 옆의 건물은 다른 건물로 지으면, 설계상에서 건물과 이웃건물의 미적감각이 좀 다르게 그렇게 허가를 해주고 건축설계를 유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허가과장 이상춘   
저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건축주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거리끼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건축사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장 강하게 시행은 못 하지만 점진적으로 권유를 해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시행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똑같은 아파트 건축설계나 똑같은 상가건물이 있으면 상패가 필요가 없고…….
○허가과장 이상춘   
예, 그리고 어떤 특정한 건물이 있다면 투자를 좀 많이 했더라도 무슨 모양의 건물, 특정한 건물 그러면, 아마 그 집이 장사를 해도 더 잘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노력을 하면 좋은 작품도 나오고 여주의 명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박용일 위원   
외부손님들이 와서 봐도, 여주는 상가건물도 이웃건물과 이웃건물의 미적감각이 다르고 아파트도 전부 성냥갑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마다의 모양이 미적감각이 다 다르더라…….
○허가과장 이상춘   
아마 종래에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내부적인 토론 과정에서 문제가 과연 우리가 여주의 세가 부족한데 건물이 아름다워도 대도시인 수원, 안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형편없는 건물을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상을 주면 대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틀림없이 맞는 말씀인데, 하루아침에 건물이 바뀐다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바뀐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는가, 또 시행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런 정도로 해서 건물의 모양을, 도시형태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고자 노력도 하겠고 그렇게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9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상춘   
391페이지 세입예산으로써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이 5억 1,400만원인데 1억이 증가되어서 6억 1,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대상사업이 ‘83년부터 ’94년까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총 430세대에 32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융자금을 회수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5억 정도로 예상을 했다가 실지 회수를 해보니 1억이 증가되어서 6억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392페이지 세출도 거기에 맞춰서 지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금년도에 종료가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이 액수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농촌 주택개량사업비를 허가과에서 총괄하는 거죠?
○허가과장 이상춘   
사회복지과의 저소득사업 말고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왜냐하면,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사업이 있는데 뭐냐하면, 일반지역에는 현황도로가 있으면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이상춘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도시구역내’가 들어가면 현황도로가 있어도 만에 하나 도면상에 도로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도로의 땅을 사야 해준다, 이런 결론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구역내에 있는 땅 임자만 땅 소유권을 주장하고 도시구역내가 아닌 일반지역에는 땅 가진 사람은 재산권이 없는 겁니까?
○허가과장 이상춘   
그런 뜻이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도시계획구획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4m 도로가 지금 필요한 것이고요. 길이에 따라서 4m, 2m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약 4m 도로가 필요하고 농촌지역에서는 이 법을 제정할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주택이라 하면 지금은 차가 다 있지만 옛날에 차가 없을 때 그냥 걸어다닐 수만 있어도 주택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법을 만들어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는 도로가 없어도 허가를 내주는데 지금 저희도 농촌지역에도 도로를 확보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도로가 있는데 일반지역에는 ‘도시계획구역으로 잡혀 있는 구역내’라고 거기는 개인한테 동의서를 받아라,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림 제시)
이것이 개인땅인데 이 땅도 임자가 있고 이 땅도 임자가 있는데 이것이 개인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가 이렇게 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쪽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땅 임자한테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러면, 도시구역내에는 이 사람한테 허가를 받으라 하고 일반지역에서는 이 현황도로만 있으면 그냥 허가 내주고?
○허가과장 이상춘   
일반도로에서도 개인땅이 들어간다면 농촌에 워낙 포장이 된 도로라면 그냥 하고, 저희가 현황도로로 해서 거의 다 그냥 하거든요. 이게 농촌에 상당히 많은 땅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박용일 위원   
농촌에는 마을 골목길이 다 도로가 없죠.
○허가과장 이상춘   
글쎄요, 도로가 없어서 개인땅이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박용일 위원   
전부다 개인땅이에요.
○허가과장 이상춘   
예, 전체가 다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희사한 땅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 다 받으려면 20~30호 되는 집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적으로 주택이라든가 모든 허가를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장된 도로는 저희가 거의 동의를 안 받고 소유권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동의를 안 받고 해주고 있고, 포장이 안 된 도로는 다 동의를 받고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가남의 한 사람이 포장까지 되어서 아스팔트까지 떠놨는데 그 안에 옛날부터 짓고 살던 집이 노후되어서 주택개량 융자금까지 지정이 되어서 지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한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반납을 하고 못 짓고 있어요.
○위원장 경익수   
잠깐만요, 개인적으로 그것은 따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서 시간을 좀 절약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15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비전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제1회 비전정책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정책과는 기구개편에 따른 신설 과로 기존 기획감사실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 3억 1,257만원과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의 필요경비 1억 1,419만 8천원을 합하여 4억 2,67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정책개발추진 일반운영비 78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5개 분과 25명을 정책자문단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는데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159쪽 중간,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2007년도 건전재정운영 인센티브로 기금운영 부분에서 특별교부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받아 2008년 본예산 사업으로 마을당 2천만원씩 읍·면당 1개 마을씩 해서 10개 마을 해서 추진 중인 위 사업을 평가하여 최우수 마을에 추가 상사업비로 주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8년 참 살기 좋은 마을로 선정된 부락은 여주읍 삼교1리, 점동면 현수1리, 가남면 화평2리, 능서면 왕대1리, 흥천면 문장2리, 금사면 금사2리, 산북면 후리, 대신면 후로2리, 북내면 석우1리, 강천면 도전2리가 되겠습니다. 이 10개 마을을 10월중에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최우수 부락에 대해서는 5천만원을 더 지원해주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159쪽 하단, 지역발전 및 역량강화 일반운영비 1,070만원은 국가시책과 더불어 우리 군에 유리하게 추진되도록 중앙부처 보고자료 및 군민홍보를 위한 유인물 제작 등 홍보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상단, 도·농복합 시승격에 따른 주민여론조사 용역비는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 도·농복합 시승격을 위하여는 주민여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 군 거주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문업체에 용역하기 위하여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60쪽, 행정운영비 2,445만 8천원은 직제개편에 따라 비전정책과가 새로이 생김으로써 전자복사기 및 냉장고 등 필요물품 구입과 여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비전정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어요. 도·농복합형 시승격 관련 주민여론조사인데 이 1,550만원을 책정했을 때에 여론조사 데이터가 몇 명입니까?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천 명입니다.
장학진 위원   
여론조사가 천 명이면 데이터수의 확답률은 몇 %입니까?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지금 저희가 한 80%, 그것은 전화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답률은 100%로 보고 있거든요.
장학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저희들도 선출직 의원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 샘플링 검사가 되면, 지금 여주군의 세대가 4만 세대예요. 4만 세대의 10%를 가지고 가야 4천 명인데 천 명 가지고 한다면 문제 있죠, 그죠? 안 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음성실질적으로 사람이 하는 데이터가 있고 여러 가지로 여론조사 방법이 다른데 이 데이터에 1,500만원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4천 명은 충분합니다. 거기에서 한 50% 해서 2천 명 정도는 응답률이 되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쯤은 여론조사를 하긴 해야 되겠죠. 도·농복합이 과연 주민들이 좋은지 아닌지 해야 되는데, 그 문구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게 그냥 1,500만원을 투자할 게 아니라 도·농복합형이 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많이 있어요, 지금. 주위에 이천부터 시작해서 안성, 화성 전부다 많이 있는데, 이런 데의 데이터를 먼저 받아보고, 또 도·농복합형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장·단점이 뭔지 받아보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장·단점이 뭔가를 다 이·반장님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야 명확한 여론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도·농복합형 시를 승격하고 한다면, 시로 승격하면 장·단점이 뭔지 모르는데 물어봐야 뭐 하냐구요.    그리고 한번쯤은 더 생각해야 할 게 지금 여주시 여주시, 자꾸만 시승격 시승격 그러는데, 정말 여주시가 되기 위한 적정수준의 인구가 몇 명인지 그것부터 한번 정책비전과에서 제시를 해줘봐요.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예, 저희가 사실적으로 도·농복합 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5만 이상이라고 그러지만 한 3년 정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13만 정도에서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주가 앞으로 현 정권 들어서고 규제 완화하고, 또 성남-여주간 복선전철과 더불어서 급격하게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3년을 두고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쯤은 준비단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웠는데요. 지금 보면, 한 10% 정도는 해야 이게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장위원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양주시라든가, 포천시라든가, 당진군. 당진군은 인위적으로 했다고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의 여론조사 한 것을 보면, 다 성인남녀 연령차이는 있습니다. 19세로 한 데가 있고 20세로 한 데가 있는데, 최근에 한 데는 선거연령이 낮아졌기 때문에 19세로 했습니다. 거기에 천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도 이것을 무턱대고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군과 시에 대한 장·단점은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드리긴 드릴 거지만 그것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우선 주민홍보부터 체계적으로 한 다음에 해야 그 다음에 어떠한 찬성이 80% 이상 나오든지 그러지, 홍보를 안 하고 했을 때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준비단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1억 5천만원도 아니고 1,500만원인데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겠지만, 지금 추경에 받아놓고 연말쯤 가서 시행을 하는 것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다만, 이 여론조사를 할 때는 인근 시가 된 지역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과 또 시가 되어 장·단점을 다시 한번 홍보활동 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를 아마 가지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하는 여론조사를 만들어야지, 그냥 시가 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런 것들을 물으면 단순논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바뀔 수가 있어요. 오도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착안하시라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참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계상해놨습니다만, 시기적으로는 최소한도 연말쯤이나 되지 않을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비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비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6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민원봉사과장 윤영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종전 10억 2,102만원보다 448만 6천원이 감액된 10억 1,65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분야에 자산취득비로써 문서세단기 구입 2백만원, 민원시책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박람회 참가자 보상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면서 저희한테서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분야에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 932만 8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53만 7천원은 단가인상 요인으로 해서 5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넘기셔서 164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3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 2천원 해서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163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줄어들었어요. 먼저 기간제근로자 기본급이 얼마였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3만원이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3만원이면 많이 줄은 것인데 왜 줄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당초에는 저희가 5명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2사람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2사람을 그러면, 안 쓰시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작년 본예산에 세운 건데 이것은 금년초에 전산시스템이 새로 도입되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좀 줄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2명 절감된다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예.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16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세무과장 권영주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5억 5,225만원에서 금년 추경에 1억 5,345만 6천원을 요구하여 총 7억 570만 6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앞에 인건비는 단가조정에 의한 사항으로 별도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읍·면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1억원에서 5천만원 증가한 1억 5천만원으로 요구했는데요, 그 계획은 당초 읍·면을 평가할 때 1, 2, 3등에 대해서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으로 시상금을 했던 것을 최우수 1등 5천만원, 그 다음에 2등 4천만원, 3등 3천만원씩 2군데를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세 징수업무에 있어서 읍·면장님이나 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8페이지, 지방세 홍보비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대중세가 부과될 때 지역언론을 통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홍보비로 쓰고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1,125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10개 읍·면에 관외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한 여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는 번호판영치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LED전광판을 구입하게 되는데 88만원, 그 다음에 번호판영치 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번호판을 떼고 달고 할 때 전동드릴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3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써 직원들이 야간근무 할 때 거기에 대한 급양비로 269만 3천원 이것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세정평가 종합평가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써 지방세정 홍보물을 위한 책자발간 하는데 5백만원, 그 다음에 세정 유공공무원 선진지 시찰은 저희가 2007년도 지방세정업무 평가에서 경기도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전년도 최우수 군에 이어서 금년도 평가에서는 같은 최우수가 두 번 되면 특별상으로 수상하면서 7천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상사업비로 군 읍·면 세무공무원에 대한 국내 선진지 시찰 경비로써 1,320만원하고, 다음 페이지에 여비하고 해서 680만원 해서 국내 선진지 시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세정 평가 우수 시·군 해외연수비는 시상을 받은 시·군에 1명씩 해외를 가는데 상사업비에서 시·군 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1명분 4백만원은 국외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전산장비 구입 노후 컴퓨터 구입비 3대분에 대해서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가상계좌 수압 시스템은 이것도 상사업비인데 현재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낼 때 이 시스템을 구입해서 개인별로 임의계좌를 부여해서 보내주면 그 계좌를 통해서 납부하면 우리 군에서는 전산처리에 의해서 개별로 납부사항을 수납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전산시스템으로써 프로그램이나 각종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총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번대기 장비는 지금 민원창구에 와서 서로 빨리 해달라고 민원인 중에 분쟁이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별로 번호표를 자동적으로 줘서 차례대로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조달청 구매단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4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을 하기 위한 인건비는 단가조정분 5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인건비도 45만원이 단가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여주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저희가 기본 8만원과 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 35,000원씩 해서 일단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참석하는 수당에 대해서 4번을 계상해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각종 과태료, 그 다음에 각 실과소, 읍·면별로 있는 세외수입을 정리함에 있어서 당초계획은 1등이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씩 계상했었는데, 시상금을 1등은 100만원, 2등은 70만원씩 2개 부서, 3등은 50만원씩 3개 부서로 해서 290만원을 추가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반환금은 도 세수증대 활동비 사용잔액, 그 다음에 전년도 세정운영 평가 상사업비 잔액 230만원 해서 234만 9천원을 보조금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167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16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상사업비 중에서 행사운영비로 선진지 시찰이 있어요, 세정 유공공무원들. 1인당 33만원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똑같은 세정 유공공무원 선진지시찰이 똑같은 상사업비로 17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차이가 나는 건 뭡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현지숙박 및 차량비나 현지 시설경비고요, 17만원은 항공요금 왕복을 계상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항공비요?
○세무과장 권영주   
비행기요금이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비행기 안 탈 때에는?
○세무과장 권영주   
현재 제주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왕복여비로 비행기요금이 17만원, 33만원은 현지 체재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항목이 다르니까, 그 항목을 쪼갰다 이거죠? 상사업비를 가지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권영주   
50만원씩인데요, 17만원 국내여비로 한 것은 항공요금,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는 숙박비나 기타 현지 체재비로 계상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굳이 이것을 나눠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옛날에 상사업비 받으면 그냥 ‘해외연수 시찰비 얼마’ 했는데, 굳이 이번에는 세세하게 나눌 이유가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예산집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합하면 50만원씩 40명인데요. 이것을 항공비는 여비로 지출되고 현지 체재비는 운영비로 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가장 편한 방법은 어차피 상사업비 가지고 지출되는 거니까, 상사업비 1인당 50만원, 제주도 시찰, 제주도라고 표현할 필요없고 선진지 시찰이라고 하면 간단한 것을 이번에는 왜 굳이 비행기표 얼마, 여행비 얼마 분류를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추경에 얘기하면서 의도가 헷갈리는 작전을 좀 썼나?
○세무과장 권영주   
헷갈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1인당 50만원 기준을 4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요금은 여비로 했고요, 다른 것은 일반운영비로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태까지 상사업비를 목별로 변경을 해서 내진 않았잖아요. 세무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다 그렇고. 상사업비로 하는 것은 상사업비로 했는데, 굳이 이것만 또 목별로 나눠서 했는지는 그렇게 안 해줘도 이해를 충분히 하는 건데, 수고하셨어요. 세무과 식구들이 수고하셔서 돈 타온 건데, 지난번에는 여러 가지 여건 중에 해외가면서 돈을 잘 썼니 못 썼니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상사업비 가지고 국내 산업시찰 간다는데 위원님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다만, 이런 것들 한눈에 딱 보면, 이게 표현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쪼개놓으면 적게 보이는 거 아닌가 하는 의도가 혹시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예산집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사업비나 예산집행 하기 위해서 전부다 일괄로 하지 말고 항목별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기억을 하고 있다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장학진 위원님의 추가 질문사항인데요.
169페이지 상단부분에 세정평가 우수 시·군 해외연수는 꼭 가야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권영주   
그것은 도에서 주관합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도에서 상 받은 시·군에 1명씩 가는데 시·군의 상사업비를 가지고 그 예산속에서 자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청직원은 도청 예산, 시·군은 시·군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1명을 보낸다?
○세무과장 권영주   
예.
최예숙 위원   
그러면, 40명 중에 들어있는 겁니까, 41명이 가는 겁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별도입니다.
최예숙 위원   
별도입니까? 하나?
○세무과장 권영주   
1명입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41명이 가는 거네요?
○세무과장 권영주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무공무원이 다 몇 명이예요? 여주군 전체에요?
○세무과장 권영주   
38명입니다.
박명선 위원   
38명이요? 그런데 왜 40명으로 잡았죠?
○세무과장 권영주   
여주읍에 세무담당 하는 직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세무직이 아닌 직원이 1명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회계과에 세무직이 1명 있어서 참고로 2명을 더 넣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아오면 쓸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게 어떤 게 있어요?
○세무과장 권영주   
일단 업무와 관련된 장비구입비나 연찬회비, 해외연수비까지 다 쓸 수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서 너 가지 항목밖에 없는 거죠?
○세무과장 권영주   
여주군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경상비이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경상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 그 얘기죠?
○세무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하여간 상을 받아오신 건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7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173쪽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89억 173만 5천원보다 20억 5,834만 2천원이 증액된 309억 6,00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난해 복식부기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저희가 202여비항목에 보면 회계담당자 연찬 및 현지견학 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회계담당자 군하고 읍·면 해서 한 30명 정도 해갖고 국내에 선진시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5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지방재정시스템 서버메모리 및 디스크 구입으로 2,46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174쪽에 보시면 405 자산취득비에 실·과·소 노후훼손비품 교체비 800만원, 지방재정운영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과 노트북 등 전산장비 구입에 1,240만원을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관용차량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북면 차량이 먼저 전소돼갖고 신규 구입비로 1,6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건물시설 장비유지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시설비 중에 기획감사실 입구 공간 바닥콘크리트 타설 및 바닥마감에 1,1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신관 증측공사를 학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에 양쪽 벽을 철거하고 천정과 바닥, 출입문 등을 리모델링 하는데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본청 쪽문설치, 도시과가 선관위 사무실로 가면서 쪽문설치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재난장비실에 전열 및 방습용 바닥공사에다가 400만원, 또한 군민회관 옥탑 천정누수라든가 무대 단상도색, 또 난방 배관교체, 현관 외부 천정누수, 비상문 도색 등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장학진 위원님이 임시회 때 질의하신 화장실 개방을 위한 방범시설공사비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여주읍사무소 담장개선 및 화단 설치공사에 2,500만원, 또 여주읍자치센터 보수공사에 500만원, 오학지구 자치센터를 위한 복지회관 2층 위에 조립식 건물 및 배수설비에 1억 5천만원, 능서면사무소 입구 담장철거 및 숙직실 철거, 옹벽설치, 주차장 확장공사에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흥천면 구 보건지소 벽하고 천정, 바닥, 전기판넬 공사에 1,500만원, 산북면사무소 입구 현관 계단에 방부목 및 난간설치공사에 500만원, 또 산북면 복지회관 3층 남녀의 화장실, 회의실, 바닥에 온돌판넬 공사에 4천만원, 대신복지회관 1층 출입구 계단 경사로와 목욕탕 남자 냉탕 관계가 필요없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증액된 거고요, 177쪽 기금전출금 중 청사건립기금을 금년에 15억원을 저희가 했는데 이번에 15억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은 나중에 기금조성계획에서 보고를 드리고요, 금년도까지 저희가 한 것을 보면 지난해 말에는 167억 2,759만원이었는데 38억 8,511만원이 증액돼서 금년말에는 205억 8,78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173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173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어요. 회계담당자 연찬 및 현장견학, 이게 본예산에서 뭘로 됐어요? 본예산에 뭘로 된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저희가 여기 요구하는 것은 특별교부세, 저희가 상사업비 받은 걸로 새로 하는 건데요.
장학진 위원   
그런데 120만원이 기정에 있잖아요. 기정액이 있었으니까 그 항목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항목이 뭐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항목에 이름이 바뀌면 이름이 바뀐걸 알려줘야죠. 본예산 때는 “재정연감 합동작업여비” 그래가지고 120만원으로 들어간, 여비로 들어간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여비로는 없어요, 회계과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름이 바뀌어진건지? 분명히 여기 보면 회계담당자 연찬비로 잡혀 있는게 120만원이 어디에 있는건지 한번 담당자, 찾아 줄래요? 본예산에서, 어디 있는건지.
○회계과장 이근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정연감을 만들기 위해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숙박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연찬비하고 그거하고…….
○회계과장 이근태   
별개입니다, 이거는.
장학진 위원   
그럼 별개면 이 120만원이 어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건 뭐냐 하면 여비로 120만원이 잡혀져 있는게 있는데 이 여비가 어디 있는 거냐 이거죠, 본예산 항목에, 추경말고.    예산계장님, 그게 어떤 거예요, 120만원이.
○예산담당 김성구   
회계관리 운영입니다.
장학진 위원   
회계관리?
○회계과장 이근태   
예, “회계관리 운영”에 있는데요. “회계관리 운영, 202”에 보면 여비에 120만원이 돼 있는데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회계관리에 이름이 틀리는거 아니예요?
회계관리 운영에 202 여비 같은데요.
회계담당자 연찬 및 현장견학에 120만원이 있다고요?
○회계과장 이근태   
이거는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이번에 요구가 되는 것은. 기존에는 재정연감 합동작업 여비가 12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세우는 거는 회계담당자들, 그러니까 복식부기에서…….
장학진 위원   
예산계장님 줘봐요. 그 내용을 본예산을 줘봐요, 어떤걸 얘기하는건지.
(김성구 예산담당, 장학진 위원 옆에서 설명)
○위원장 경익수   
좋아, 이거는 어디 있어요, 이거 120만원은요. 회계담당 연찬 및 현장견학에 대한 120만원은 어디 있냐고요.
○예산담당 김성구   
이건 기정입니다.
장학진 위원   
기정이니까, 기정도 예산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120만원이.
○예산담당 김성구   
기정이 이겁니다.
장학진 위원   
항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국내여비로 재정연감 합동작업비 120만원이잖아요, 그죠? 120만원이 기정에 돼 있잖아요. 여기 기정에는 뭘로 돼 있어요? 회계담당자 연찬 및 현장견학으로 기정으로 돼 있는거 아니예요, 국내여비로, 120만원. 그죠?
○예산담당 김성구   
이건 계고, 새로이 온게 기정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서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상.
장학진 위원   
그럼 이 내용이 없는 거라고요? 재정연감 합동여비라고 쓰는게 아니라고요?
○예산담당 김성구   
그렇죠. 여기는 안 나오죠.
○전문위원 이학연   
이 금액이 늘어서 했으면 들어가는데 이거는 별도이고 이건 새로 또 한 거기 때문에……. 재정연감 합동작업비가 120에서 200이 됐을 때는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예산담당 김성구   
그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정에 120에다가 이걸 더하면 62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예산담당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장 위원님께서는 목에 이게 왜 안 들어갔냐는 말씀을 하시는거 아닙니까?
장학진 위원   
국내여비로, 그냥 여비로 120만원이 기정에 있고 이 특별교부세에서 500만원이 들어간 거다……. 그렇게 보면 된다…….
○예산담당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알겠는데……. 예산계장님이 그렇게 했다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174쪽에 보면 시설비가 나옵니다. 국·공유재산 노후시설물 철거라고 돼 있어요. 대상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이거는 저희가 도비가 내려온 사항인데요 이게 인건비하고 국·공유재산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나온 돈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국·공유재산 노후시설물 철거 관계는 우리가 국·공유지 관계에 있는 건물이 노후되거나 쓸모가 없게 됐을 때 철거비용으로 들어가는게 되겠고요, 이게 지난해에도 이거를 살펴보니까 철거비용 관계가 전체가 다 안 들어갈 때는 다른 목으로 바꿔갖고 또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 줄이는 거는 인건비로 올라가는걸로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 인건비로만 줄이신다…….
○회계과장 이근태   
이번에 노후시설물 철거비를 삭감을 하는 그 300만원은 앞에 173쪽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보조요원 인건비에 충당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잘 알았고요, 밑에 내려오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있어요. 내구연도가 다 지난 겁니까, 아니면 남아 있는 겁니까? 소형화물을 본청에 1대, 읍·면 10대, 산북면은 화재를 입어서 1대, 이렇게 있는데 내구연수가 다 돼서…….
○회계과장 이근태   
차량 관계는 거기 보시면 본청 1대, 읍·면 10대 관계는 저희가 내구연수가 오래돼갖고 금년도에 다 교체를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산북면을 제외한 다른 면에 읍·면장들이 이용하는 차량 1톤짜리가 되겠는데 그거는 공급이 됐고요 다만, 지난 4월경에 산북면 차량이 화재로 전소가 돼갖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험금은 한 689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연수 관계는 2년 4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그래서 자체를 신규로 구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거 보니까 각 읍·면에 차량구입이 미리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돼 있죠?
○회계과장 이근태   
네, 다른 거는 돼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다 돼 있죠?
○회계과장 이근태   
예, 예. 이거 1대만 이번에 요구하는 겁니다. 산북면 차 1대만 1,600만원 요구한 겁니다.
김규창 위원   
산북면 것만 추가로 한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확장공사가 나옵니다. 이게 3,7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벽으로 있어서 지금 양쪽으로 근무를 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근태   
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예산을 들여서, 3,700만원을 들여서 그걸 털어낸다 그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회계과장 이근태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커다란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커다란 사무실하고 바꿔서 사용을 하든지, 불편하면. 이거를 예산을 3,700만원을 들여서 벽을 털어낸다……. 이거 누가 알면 수긍을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이근태   
이게 지금 현재 군청 현관에 들어가시면 우측에 먼저 도시과 자리가 그런 식으로 털어가지고 같이 한 곳이 되겠고요…….
박명선 위원   
제일 커다란 칸으로 사용하고 있는 과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기획감사실이 크게 사용을 하다가 지금 비전정책과하고 나눴죠.
박명선 위원   
거기도 지금 갈라서 돼 있죠?
○회계과장 이근태   
네.
박명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청사이전 얘기가 오고가는 도중에 자꾸 이렇게 본청 건물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정말 주민생활지원과가 자리가 비좁다……. 칸을 막아서 사용하면 불편하긴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냐! 과별로 이동을 해서 자리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 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저희가 군청 청사가 사무실 공간도 부족하고, 또한 먼저 조직개편을 해갖고서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같이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양쪽 사무실을 하다보니까 그걸 같이 털어내고 정비를 하면 더 새롭게…….
예를 들어서 그런 과별로 교체해서 자리배치가 어려우면 벽 하나 있는데 굳이 업무보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글쎄, 지금 업무 보는 것보다는 당장 비좁으니까…….
박명선 위원   
아니 벽 하나 털어내면 같이 얼굴 맞대고서 끝내는거 그거 하나고……. 하여간 이것은 본 위원은 정말 더 넓은 부서가 어디 있는지, 과별로 자리를 바꿔서 근무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제가 볼 때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그 자리도 다른 데하고 저희가 바꾸려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다못해 저희도 그런 거를 털어내고 같이 쓰는 것이 더…….
박명선 위원   
예를 들어서 바꿀 과가 없다면 그냥 벽 있는 자체로 근무하는데 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주민들이 오거나 이러면 앉을 자리라든가 이런 관계가 부족하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는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군민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군민회관에 지금 이게 6천만원인가요? 6천만원가지고 어떤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군민회관 관계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노후되고, 현재까지도 일부 보수만 하다가 말고 그랬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걸 한번 조사를 한 바로는 거의 1억 2,300만원이 들어가는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그래도 좀 시급하다고 하는 옥상에 난간 누수라든가……. 옥상에 난간 크렉이 있습니다, 거기. 거기 누수되는 관계, 또 옥탑에 바닥이나 벽체, 이런 천정 누수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무대도 보면 단상을 도색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난방에 따른 배관도 노후가 돼갖고 가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기능이 저하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관 외부 천정이라든가 여기에 또 쳐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대기실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우선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군민회관은 상당히 노후된 거는 누가 보더라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로 잘 하려면 1억 2천이라고 했나요?
○회계과장 이근태   
예, 1억 2,300…….
박명선 위원   
그런데 6천만원가지고 그럼 반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건드린다 그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이근태   
글쎄요, 저희가 그래도 6천만원 들여서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글쎄, 어떤게 원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군민회관도 노후된건 사실입니다. 노후된건 사실인데요 과연 그 예산을 들여서 하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더 들여서 해야 좋은 것인지, 아니면 아예 딴 생각을 하는게 좋은 것인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아까 김규창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노후시설철거 대상지역이 어디냐고 질문을 했는데요 대상지역은 말씀을 안 하셨고, 대상지역이 없으면 왜 인건비가 필요한건지? 아무리 도비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상지역이 없으면 인건비가 필요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 주민생활지원과는 복도를 터가지고 넓게 쓰려고 하시는 것같은데 그거 말고 산북면사무소 계단 공사는 어떻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계 노후시설물 철거에 따른 대상지 관계는 지금 도비 먼저 내려온 것이 국·공유재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거에 놓은 것은 저희가 현재로써는 대신면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는 것밖에는 현재 없고, 이 비용 관계는 앞으로 어떤 국·공유지의 노후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해서 꼭 철거해야 되겠다, 이럴 때 저희가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나중에 만약 사용을 하면 다른 목으로 바꿔서 할 계획이 있고요, 또 한가지 산북면 계단 개선공사 관계는 그거는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마는 산북면 올라가는 계단이 계단식으로만 돼 있고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겨울에 얼고 그래갖고 사고 나고, 또 노인들 같은 경우에 넘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면에서도 그 관계를 해달라, 편의차원에서. 이래서 저희가 산북면에다가 방부목 계단하고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리고 군민회관 보수공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군민회관에 행사때마다 가보면 아까 무대 칠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가 한번도 제대로 돼 있는걸 못 봤어요. 무대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청소를 일단은……. 거기 청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단이 지금 낡은 거는 고하간에 청소조차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군청이나 의회 청사도 저희가 사실은 액체를 이용해갖고 청소를 했고, 또 군민회관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번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닥을 다 저희가 떼어내고 바닥도 청소를 금년에는 싹 한번 했습니다. 또 마이크 시설도 다 교체를 하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있는 동안은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박명선 위원님이나 최예숙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5.31선거에서 의원이 되고 나서 군민회관을 매각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의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사지는 못할망정 매각을 하느냐, 그 좋은 터를”. 그래서 아까 박명선 위원님이 전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덧붙여서 지금 여성회관도 져야 되고 군립도서관도 져야 되고 뭐도 져야 되고 그러는데 이 기회에 그 돈 들어갈거 정말 다시 한번 전향적인 생각을 해서 오래된 거 몇 수십년 된거 자꾸만 돈 받지 말고 전향적인 생각에서, 청사관리 측면에서 새롭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가장 바람직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주군의 중앙통에 교통편의도 좋고, 군립도서관 거기다 지으면 학생들 사용하기 좋고, 여성회관을 거기다 지으면 여성들 좋고, 여성들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쯤은 바람직하지 않는가 보충질의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시면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이 있어요. 15억이 본예산에서 책정이 된 거죠?
○회계과장 이근태   
네.
장학진 위원   
15억이 됐는데 다시 15억이 책정이 됐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이번에 증액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증액 됐죠?
○회계과장 이근태   
네.
장학진 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우리가 1년에 15억씩만 들어가도 되죠?
○회계과장 이근태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처음에가 아니라 그럼 법규가 바뀌었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15억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번에는 왜 갑자기 청사기금이 15억이 늘어나는 겁니까? 동기가 뭡니까? 이게 몇 년도가 안 들어갔죠, 청사기금이.
○회계과장 이근태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2013년도까지 원래 300억을 목표로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5억 이상씩으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165억에서 300으로 늘어났잖아요, 조례가 바뀌면서. 그 165억 되기 전까지, 조례가 바뀌기 전까지도 “청사건립비가 왜 안 들어 갔냐” 하니까 자금이 없어서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주군에 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30억씩 들어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여유가 좀 있어서 이번에 더 증액하는 것으로…….
장학진 위원   
여유가 있어서 증액되는 거라고요? 여유가 있어서 증액되면야 더 좋은 바람이 없죠. 이것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질의를 하나 드리고요, 오학복지회관 증축 보수가 있어요, 1억 5천만원 들어가는 거요. 복지회관이면 본관 우측에 있는건대 뭐뭐 할 거죠, 거기 보수를. 증축을 한다고 그러면 올리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복지회관 2층에다가 경량 철골 및 조립식 건축물을 200㎡ 정도 증측하는걸로…….
장학진 위원   
조립식으로요?
○회계과장 이근태   
네.
장학진 위원   
활용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저희가 활용은 자치센터는 각 읍·면이 다 있고 점동하고 여주읍만 없거든요. 그래서 여주읍도 현재 본관에 3층 건물을 일부를 정비해서 활용을 하고, 또 오학복지회관도 지금 거기다 증축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여주읍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없으니까 좀 보수를 해서 500만원 투입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든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학은 증축이라면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쓰로 있는 것이 다른 용도로 쓰일 겁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아닙니다. 같이 쓸 겁니다. 현재는 지하에 저게 있죠.
장학진 위원   
1층에 쓰는게 그런데 그 1층 만큼이 2층으로 올라가면 1층은 뭐에 쓰는 거예요? 1,2층을 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쓰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근태   
그건 다같이 쓰는걸로…….
장학진 위원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되는게 뭐냐 하면, 오학이 면이라든가 그러면 복지회관으로 가능성이 있는데 복지센터로 두 층을 쓴다고 하면 그거는 증축을 하는 데에서는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뚜렷한게 뭡니까? 인구가 지금 현재로써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구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자치센터에 인구가 몇 배가 늘어나는 것도 아닐텐데…….
○회계과장 이근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여주읍 자체 내에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그래서 …….
장학진 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안을 했을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이 자체는 운영 측면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저희는 시설물 관계만…….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협조를 했을 때 “오학지구에서 이러 이러한 주민자치센터를 증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 기안을 했을거 아닙니까? 그 기안서를 볼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주민생활지원과에…….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이관을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이게 증축을 해야 되는건지, 신축 보수를 해야 되는건지를 한번 보게 사본이 있으면 보여 주십시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회계과장 이근태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당연히 주민자치센터에 불합리하고 불편함이 있으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2층을 지어달라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영 청사관리담당, 장학진 위원 옆에서 설명)
그러니까 기안을 작성할 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학복지회관 2층을 자치센터를 200평방미터를 증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1억 5천만원이 되는데 왜 증축을 해야 되는건지, 왜 자치센터가 증축을 하지 않으면 오학이 문제가 되는건지 기안을 짰을 때는 이유를 만들었을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야 윗 사람이 결재를 해 줄거 아닙니까,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냥 말로 해서 “야, 오학복지센터 2층 하나만 지어줘, 1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렇게 한건 아닐거 아닙니까? 내부 서류를 보여 달라는 얘기죠, 군수님 싸인이 난 내부서류를. 어떻게 기안자가 기안을 했는지,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기안을 해서 군수님이 결재까지 해서 1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건지 그 내부서류를 보겠다 이겁니다. 내부서류좀 보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입니다. 오학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주읍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비가 올라왔고 오학도 주민자치센터를 올렸는데 2개로 나눠가지고 운영을 할 건가요?
○회계과장 이근태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저희가 조례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읍·면별로 자치센터를 1개소씩 하는데 다만, 우리가 먼저처럼 오학출장소처럼 별개로 이렇게 있으면서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이런게 있을 경우에는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여주읍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없지만 운영비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현재 센터가 없는데도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예, 운영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건 조례에 돼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렇다면 물론 형평성있게 여주읍도 다 똑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점동면에서 주민자치센터가 개설이 되는걸로 해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거는 없고, 여주읍은 각종 모든 혜택을 그래도 지역주민이 제일 많이 참여를 하는, 문화시설을 이용한다든가 교육을 할 때 활용방안도 여주읍에 있는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거의 농촌보다는, 면보다는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주읍이 지금 지원금이 나가는거 전혀 생각을 못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제가 점동주민자치센터를 말씀을 드리면 거기도 아마 현재 창호공사하고 지금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거기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제가 오학 쪽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아는대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오학복지회관 1층에는 지금 탁구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탁구교실을 운영하는데 인원이 많아지다보니까 거기가 비좁아서 그런 불만을 토로했고, 그 다음에 오학출장소 본 건물의 회의실은 지금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은 여러 가지 공적으로 회의할 때 사용하는건데 그냥 임시적으로 서예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학지역에 스포츠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없어서 오학1리 마을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토로를 하기 때문에 아마 2층을 증축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흥천면 구 보건소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흥천면 보건지소는 현재는 그냥 비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보수를 해서 어떻게 사용을 할 겁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저희가 흥천면 보건소는 현재 바닥 장판이라든가 벽 천정, 또 내부 도색 이런 것을 해갖고 노인회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노인회 사무실로 쓴다고요?
○회계과장 이근태   
예.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5페이지 여주군사건립기급 변경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40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운용은 저희가 지방자치법 142조 및 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여주군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0여년 동안 30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2007년말에는 167억 2,750만원에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15억, 이번에 15억 해서 이자하고 합하면 38억 8,511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럼 금년말에는 205억 8,78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여주군청사건립기금 변경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지금 200억 조금 넘게 예치가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근태   
네.
박명선 위원   
그게 300억 목표라고 그랬죠, 지금?
○회계과장 이근태   
네.
박명선 위원   
청사를 지으려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저희가 지금 부지 말고 건축비만 해서 거의 400에서 5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왜 300억을 목표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그 당시에는 일단 군비로 조성되는 거는 한 300억 보고요, 그 다음에 도비나 위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이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도비, 군비 플러스 해서 청사를 짓겠다…….
○회계과장 이근태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정말 청사를 지을 의향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한테 얘기할건 아니지만…….
○회계과장 이근태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정책적인 사항이고요 현재는 유보된 상태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청사건립기금도 빨리 15억, 30억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이 좀 되면 빨리빨리 300억, 400억 걷어놔서 현실적으로 이게 청사건립이 착수가 되도록 해야죠. 이게 지금 시작을 하더라고 이게 언제 될는지 모릅니다. 부지선정 해야지 설계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이렇게 행정절차를 밟다보면 이게 정말 오리무중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것을 참모들께서 잘 건의를 할건 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8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문화관광과장 임태식입니다.
2008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기정예산액은 총 62억 1,249만 4천원이고 이번에 추경에 증감되는 금액이 59억 1,04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편성 목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글날 문화행사 지원으로 저희가 총 도비 1억, 군비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 지원 및 유통관련업 추진으로 민간경상적보조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으로 저희가 당초에 분권교부세를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확보가 됨으로써 이것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비로 있던 것을 다시 국비로 대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예숙 교육사업으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원으로 총 9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관 세종국악당 운영으로 도서관 자료구입으로 해서 1억 4천을 기 확보를 했는데 재원이 일부 변경됨으로써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권교부세가 이번에 내려옴으로 해서 군비로 그 만큼 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악당 운영 및 관리사항으로 사무관리비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것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69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 및 관리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문자알림서비스 수수료로 4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로 무선랜사용료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협회 및 공공도서관 협회비로 6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서관 홈페이지서버 구입에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관 건립에서 기본조사 설계비가 9,8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1억 4,700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사립문고 자료구입 지원으로 자산취득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문고자료 구입으로 6백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교육사업 지원으로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대응투자사업 3개교에 1억 9,12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북내초주암분교 구령대지붕설치 공사로 저희가 2,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농산어촌방과후대응투자로 4억 5천을 책정했습니다. 초등보육 프로그램 3학급 5,721만 9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영어체험센터 운영 1개교에 3,433만 1천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재단 지원으로 여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184쪽 관광산업 진흥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관광안내소 복사기유지보수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40만원, 그 중에서 관광안내소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승합관계로 인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관광박람회 참가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관광안내소 단청공사 비계 설치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으로 일반운영비는 변경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단가조정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중 문화관광해설사 심화교육도 인건비 관계로 해서 일부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책정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보강·개발사업으로 실시설계비를 신륵사관광지 개발 실시설계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일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신륵사관광지 개발로 이것도 국도비 일부 변경내시에 의해서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 및 관리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관광지관리 인건비 관계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단가가 상승되는 것에 따른 비교증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 화장실 지붕보수공사 실시설계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륵사관광지 화장실 지붕보수 공사비로 5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양리유원지 상가건물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연양리유원지 상가건물 매입비로 해서 1억 5,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체육 육성으로 민간경상적보조로 여주군체육회 지원으로 제1회 여주군수배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1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제5회 전국남여 궁도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4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으로 도단위 및 전국대회 출전 지원비로 2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중에 민간자본보조에 생활체육협의회 복사기 구입으로 4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행사 지원 업무추진비이므로 서면으로 가름 드리고, 그 다음에 18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우수종목 지도자 지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흥초교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골프꿈나무 육성지원으로 가남 제일중학교에 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관계는 일부 단가조정에 의해서 인상된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 중에 종합운동장 소방 및 일반모터 교체공사에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지방체육시설 지원으로 실시설게비 종합운동장 장애인전용 리프트설치 실시 설계로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능서레포츠공원 장애인전용 화장실 설치 실시설계비로 5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시설비 감 된 8백만원은 저희가 다음 나오는 시설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8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장애인전용 리프트 설치공사가 총 기존에 3천만원이 섰었는데 그 앞에 설계비로 해서 3백만원을 설계비로 넣고 2,700만원을 공사비로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능서레포츠공원 장애인전용 화장실 설치공사도 마찬가지로 5백만원을 설계비로 했고 공사비를 3,7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북체육공원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2억 5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 발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직제개편으로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던 것을 이번에 이체를 해서 우리 문화관광과로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 그 다음에 체육공원 관리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유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7천만원의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체육공원에 놀이터가 안 되어 있는 데하고 놀이터를 좀 보완해야 될 때, 이런 데까지 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능서체육공원 화장실 보수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공원 유지보수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남, 능서, 흥천, 금사, 강천으로 해서 5개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남 체육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으로 2억,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3천,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로 18억, 확장공사비로 7억 책정이 되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이 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인데 이것도 인건비가 일부 단가변경된 것에 대한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수 기본급도 마찬가지로 일부 체육시설지침 변경 등 포상금,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일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관계도 인건비 단가조정 관계로 해서 일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관리 환경미화원 관계도 문화재관리사업소에서 기 업무를 추진하던 사항을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해서 업무가 넘어오면서 같이 예산이 이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도 문화재관리사업소에서 이체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기본사무용품 구입으로 해서 일부 특근매식비 관계가 정원이 조정이 되어 일부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반환 관계는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73만 2천원. 이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자, 신륵사관광지 개발사업, 능서체육공원 수해복구사업, 흥천체육공원 조성공사 등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신륵사관광지 개발사업 등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에 보면, 능서체육공원 수해복구 관계도 마찬가지로 반납금이 되겠고, 강천체육공원 조성공사, 흥천체육공원 조성공사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181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자료가 없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59억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추경에 올라온 게요.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도서관 건립은 생략을 하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하단부에요. 거기 대응투자사업, 또 북내초교, 농산어촌방과후대응투자, 초등보육 프로그램, 영어체험센터 운영 등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이.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가 있어야 뭘 보고서 얘기를 하죠. 자료도 하나도 없고.
거기 일단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자료가 되어 있으면 자료를 다 줘보세요. 예를 들어서, 관광안내소, 신륵사 화장실 보수, 연양리 상가건물 매입, 체육회 관계, 여흥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등등 해서 파크조성은 받았는데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자료를 줘보셔야 얘기가 되죠. 하여간 많습니다, 이게 지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파크골프장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골프장 개요, 정의, 필요성, 효과만 나와 있지,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파크골프장 관계가 목적은 저희가 자연풍경지를…….
박명선 위원   
목적 이런 건 필요없어요. 여기 다 있으니까, 그건 생략을 하고요. 본론만 얘기를 하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주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장애인, 그 다음에 노인, 이런 관계를…….
박명선 위원   
아니,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신륵사 강변 공원에다 설치할 계획이예요.
박명선 위원   
신륵사 강변 공원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체육담당 최용천   
식당앞에서 신륵사 쪽으로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중간에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그 화장실 뒤쪽으로…….
박명선 위원   
옛날 축구장 했던 데 공원으로 만들어놓은 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 그게 가능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가능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 운동장 없앴다고 아우성을 치고 주민들이 그랬었는데, 다시 공원으로 만들어놨다가 파크골프장?
○체육담당 최용천   
파크골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원에다가…….
박명선 위원   
자료를 주실 때 핵심적인 것을 줘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어디에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두루뭉술하게 주시면 어떻게 검토하라는 얘깁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복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료가 왔어요. 자료가 왔는데, 자료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박명선 위원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핵심적인 게 다 빠졌다 이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왜 하는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필요성이고 이런 것만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 위의 걸 더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나옵니다. 여흥초교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에 1억 2천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골프꿈나무 육성 지원에 제일중학교에 천만원.
여흥초교에 인조잔디구장은 어떻게 추진된 겁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2008년부터 올해 처음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체육진흥공단에서 7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학교의 학생들이 좋은 여건에서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추진시책으로 해서 2억 8천 70%는 체육진흥공단에서 대주고 나머지 1억 2천 30%는 군비로 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신청,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교육청하고 군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된 게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언제 확정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2006년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그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된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체육담당 최용천   
2006년도에 체육진흥공단에서 학교운동장에 잔디구장 조성사업 5개년 계획이 내려와서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각 관내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3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심의를 하는데 군청하고 교육청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 결과 첫 번째 사업으로 금년도에 여흥초등학교가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군 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총 개소당 사업비를 4억을 기준으로 했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 70%인 2억 8천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30% 1억 2천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여흥초등학교가 사업을 받게 된 겁니다.
박명선 위원   
나머지 2개 학교는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가남하고 여주중학교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는 언제 합니까, 그러면?
○체육담당 최용천   
금년도에 원래 여주중학교가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여주중학교가 중학교만 해도 정규 규격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비 2억 8천만원 외에 총 사업비가 한 6억 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 사업비는 군에서 1억 2천만원을 보태주고, 나머지 사업비를 자부담을 하든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도저히 사업추진이 안 되겠다 해서 포기를 해서 이번에 여흥초등학교가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규격이 운동장이 여흥초등학교가 좀 적으니까…….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까. 자료를 좀 보고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박명선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에 했으니까, 저희들은 늘 그렇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전부다 모르고, 계장님들도 새로 와서 모르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이 추경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논해야 되는 자리가 자료받기 급급해서 못 합니다. 자료를 미리 주면 저희들이 미리 검토를 하죠. 검토를 하는데, 그런 검토시간이 없고 회의시간만 길어지고, 정말 예산 다루는데,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짜증스럽습니다 진짜.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미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잔디구장의 정식 잔디구장을 만드는데 4억이 투자되는 겁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장학진 위원   
4억이 투자되면, 여주군에서도 모든 발주에 4억에 잔디구장을 깔 수 있는 겁니까? 투자를 해줄 때는 그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투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런데 이게 여주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지금 2억 8천, 1억 2천 해서 4억을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장학진 위원   
잔디구장을 하는데 4억이란 말이죠. 인조잔디구장 들어가는데 4억을 어쨌든간에 군에서도 일부를 대줘서 잔디구장이 설립되는데 4억이 투자되는 돈이라 이거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향후 여주군에서도 인조잔디구장을 만들 때는 4억이면 만드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것은 4억이면 다 되는 건 아니고,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겠죠, 규격에 따라서 또 다를테니까.
장학진 위원   
두루뭉실 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제가 전부터 능서체육공원 때문에 얘기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난번 능서체육공원 광역지원사업비부터 시작해서 왜 여흥초등학교는 4억을 가지고 인조잔디구장을 까는데 능서체육공원은 8억을 가져야만 까느냐 그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 좋다 이거죠.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거 1억 2천 좋다 이거죠. 도와주는 만큼 분명히 여주군에서도 발주줄 땐 4억에 발주가 나가야 되고 시행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평등성이 있는 거죠. 돈에 대한 가치 평등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생각하면, 당장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여주군에 항목이 똑같은 거죠. 여흥초등학교의 축구장을 4억으로 까는데 1억 2천만원을 지원해준다, 그러면, 능서면의 체육공원을 까는데 4억 들어가서 4억 전액을 깐다, 생각을 좀 해보실 문제가 생겨요.
그거 나중에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필히 한번 문제화될 수 있는 소지니까 과장님 참작해주시기 바라겠고요.
181페이지 보면,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금이 있어요. 작년에 기정 4천만원에서 늘었어요. 늘어서 금년도 예산이 늘었는데, 작년도 예산이 4천만원이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올해 이게 4천만원입니다. 기 예산이 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분권교부세가 안 내려와서 군비로 했다가 이것을 삭감하고 군비로 다시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지방문화원 분권세로 나올 때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로 딱 명시되어서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명시되어서 나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명시되어서 나왔습니다.
장학진 위원   
명시되어서 나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장학진 위원   
과장님 말씀을 바르게 해주셔야만 제가 질문을 드려요. 맞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장학진 위원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자료 받은 거에 보면, 분권교부세 수요별 대상사업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도 들어갈 수 있고, 문화학교 운영비도 들어갈 수도 있고 전통학교 문화계승발전도 들어갈 수 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도 들어갈 수 있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도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지난번에 본예산이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더 따지진 않겠습니다만, 임의적으로 줄 수 있는 것, 문화관광과에서 선택한 사항입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임의적으로 선택했으니까, 이것은 쉬운 얘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청소년 상담실 운영하는데 돈이 더 필요한데 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로 4천만원을 지원하느냐, 항목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삭감조치를 해도 큰 문제는 없죠?
○문화기획담당 허옥희   
상담실도 들어가는데요…….
장학진 위원   
분권교부세로?
○문화기획담당 허옥희   
예.
장학진 위원   
똑같은 것 중에서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어요. 보니까, 청소년 상담실 운영도 있는데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가 부족하면 거기에 더 업 시켜서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어떠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우리 추진하는 사항에서 좀 비중을 두고 그쪽으로 선택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181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글날 문화행사 지원이 1억 5천만원 늘었어요. 민간해아로요. 1억 5천만원의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 행사는 주로 어떤 행사를 치를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10월 9일날 훈민반포와 관련해서 한글날 기념행사하고 그 다음에 일부 문화행사하고 곁들여서 저희가 세종대왕 관련해서 널리 국민들에게 확대해서 알릴 그런 행사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하면, 한글날 문화행사비하고 다른 부서하고의 1억 5천만원을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임의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항목을 안 정해줘도?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장학진 위원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거죠. 이왕이면, 한글날 행사를 치르는데 5천만원, 그죠? 문화행사 치르는데 5천만원. 궁극적으로 이렇게 1억 5천만원이 써지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도비도 작년에 1억 책정을 해서 행사를 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사실은 모자라요. 그래서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도비가 1억씩 내려오면 군비하고 해서 좀 더 다양하고 활동적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5천을 더 세웠습니다, 군비를.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또 문화원으로 만간행사보조비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1억 5천만원이?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그쪽에서 할 거 아닙니까, 또. 서로들 핑퐁치기 할 것이고. “문화원에 내려갔는데 문화원 걸 제가 다 어떻게 압니까” 하는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 난리를 쳤는데.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공개입찰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올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작년에 한글세미나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장학진 위원   
5천만원을 한글세미나에 돈을 썼는데, 한글세미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도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1억 5천만원 저희들 이거 지난번에 행사하는 데도 삭감조치 내려간 것인데, 1억 5천만원 문화원으로 내려가면 문화원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업자선정 해서 또 나가면 또 문제가 있다 이거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이번에는 아주 투명하게 경쟁입찰로 해서 차질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예산을 달라는 것도 좋고,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서 여주 문화행사에 돈이 들어가는 게 좋은데, 예산 세워달라고 할 때하고 예산결산 할 때하고는 전혀 달라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주지만 결산은 앞으로 엄청 많이 따질 겁니다, 결산을. 그게 결산 때 행정사무감사가 되겠는데, 그 때 가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하겠지만, 문화관광과가 일은 굉장히 많이 하세요. 행사도 많이 치르시고. 그런데 엄청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업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여흥초교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게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2억 8천 지원받고 여주군으로부터 1억 2천 해서 4억을 가지고 하는데 공사비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모자랄 수도 있는 겁니다. 2006년도 얘기니까.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것은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되었어요. 그것은 자부담을 하든지 그것은 그쪽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일단 실시설계를 실제 해봐야 되겠지만, 그쪽에서. 학교 쪽에서 설계를 해서 실지 입찰을 보고 그래봐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용일 위원   
더 이상의 지원해달라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군에서 지원은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186쪽을 보면, 연양리 유원지 상가건물 매입이 나옵니다. 그것은 어디 것을 구체적으로 매입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연양리 강 건너 쪽에 거기 매입이 아직 안 된 데가 있어요. 한 6호 정도가 있는데, 상가건물 매입이. 그게 두 명이 가지고 있는 건물인데 이게 아직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다른 건 다 끝났는데. 그래서 그것을 마저 매입을 해서 앞으로 신륵사하고 연양리하고 연계를 해서 관광지를 활성화할 계획을, 저희가 지금 용역도 준 상태입니다. 경기개발공사에다가 활성화 방안도 용역을 줘서 지금 중간보고도 얼마 안 있으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어야 활성화 계획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별 문제는 없습니까, 매입하는 데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단가관계에서 얘기는 했는데, 최대한 저희가 이해를 시키고 해서 예산만 되면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민경보가 있어요. 여주군체육회에 지원하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박명선 위원   
여주군수배 골프대회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여주군수배로 해서 개최되는 것은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축구대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내일하고 모레 개최가 되는데 특히,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지역보다 골프로 상당히 위상이 높은 지역입니다. 상당히 많은 골프장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수한 골프인재도 양성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대회도 개최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까 해서 이번에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선거법 이런 거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이게? 군수배를 붙이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것은 다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문제가 없는 걸로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참고로, 저희가 각 시·군에 일부 이런 시장·군수배 개최관계를 파악을 했는데, 대개 보면, 시·군별로 많은 데는 7~8개, 적은 데는 2개 이상씩은 개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밑에 전국 궁도대회는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그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궁도대회가 사실 전에 도자기축제 기간에 해가지고 2002년도까지 해서 4회까지 개최되고 그 이후로는 현재 개최가 안 되고 있는데, 상당히 궁도인이나 이쪽의 입장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도 쪽에서도 군민화합이나 여러 가지 인구, 그 다음에 건강 차원에서도 이런 개최를 함으로써 보다 더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요구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궁도대회가. 하다가 끊어지는 바람에 특히 더 아쉬워서 지금 궁도인들이 상당히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하고 본예산하고 좀 있는데, 본예산에는 이게 왜 안 들어왔습니까? 왜 추경에 올렸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본예산에 안 들어왔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먼저 제가 질의를 한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박명선 위원   
그것을 민자보로 주신다는데, 예를 들어서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것도 하면, 저희가 입찰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인건비가 나옵니다. 환경미화원 9,200만원이 아까 문화재관리사업소에서 넘어온 거라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박명선 위원   
거기를 떠들어보니까, 7,900만원이예요. 7,900만원이고요, 여기는 9,200만원인데 그 차이나는 금액은 왜 차이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189쪽에 관광지 환경미화원은 이것은 당초부터 문화재관리사업소에 예산이 섰던 거예요, 이게.
박명선 위원   
아니 글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문화재관리사업소에 감액된 것은 7,900만원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9,200만원으로 올라왔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왜 차이가 납니까, 금액이? 문화재관리사업소에 301쪽입니다. 301쪽 중간에 보면, 7,900만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거기. 그런데 189쪽에 보면, 9,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 차이가 나는 증액된 금액이…….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인건비 단가 증액 관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인건비 단가가 조금 올랐다 그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박명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187쪽하고 188쪽에 능서레포츠공원에 화장실 보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능서레포츠공원에 장애인전용화장실하고 화장실 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능서체육공원의 화장실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장애인화장실하고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 보수를 하는데 그것을 같이 할 게 아니고 따로따로 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장애인 그쪽에는 당초에 능서체육공원 조성했을 때 거의 일회용 같은 화장실을 해놨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이트볼장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하고 새로 화장실 지은 데, 저쪽 족구장 앞쪽이죠. 체육공원 앞에. 거기에 일부 누수는 따로 그쪽으로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는 게이트볼장하고 지금 새로 지은 화장실하고는 사실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겸해서 장애인도 같이 화장실의 시설을 하면서 일부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같이 겸해서 게이트볼장 앞에다가 새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최예숙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화장실 보수하는 것은 좋은데 동파로 인해서 문제점이 대두되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최예숙 위원   
그런데 동파시설을 아무리 잘 해도 경기도 중부지방은 날씨가 원래 춥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화장실을 다른 타 지역의 관광지에 가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여주군 관내의 체육시설마다 화장실을 다 해서 동파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기왕 할 거면, 정말 그런 데 가서 친환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고 하면 아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계속 보수를 몇 번씩 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그러는 거니까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산북체육공원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2억 5천이 올라왔어요. 거기 부지는 확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부지매입은 거의 다 되었는데 필지가 협의가 덜 되어 있습니다. 땅값 단가관계 때문에. 저희가 면장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매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규창 위원   
실질적으로 매수가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김규창 위원   
장기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했다가 다른 데 부지매입이 안 되면…….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같이 공감대가 되었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입하는데.
김규창 위원   
70% 확정된 것으로 봐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김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김규창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예숙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 있잖아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최예숙 위원   
제가 검토가 다 안 되었는데요, 이포초등학교에 1억씩 지원을 해주던 것을 7천만원으로 줄었다고 그래요. 3천만원이 줄어서 7천만원만 보조가 된다고 그러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면밀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미 다 기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업비가 예산이 삭감되면서 줄어들면서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면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183쪽, 농산어촌방과후 대응투자에 4억 5천인데요. 교육청으부터는 얼마나 지원이 되는데 군에서 4억 5천씩 지원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교육청에서 60%가 지원이 되고 40%가 군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대응투자사업의 비율이 거의 다 자치단체 비율이 40%입니까, 항목마다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40% : 60%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죠, 일률적으로 다 그렇죠? 항목의 상관없이?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19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명예환경통신원 활동복 구입비용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명예환경통신원이 각 읍·면에 1~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조끼와 모자를 구입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인건비는 2008년도 기간제근로자 1일 노임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은 체납분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하여 추가로 고지서를 제작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종량제 규격봉투 구입비용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8년 8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유상수거를 전면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출하는 방법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에 필요한 규격봉투 제작, 구입비용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함 구입비용은 노후 및 동파 등으로 파손되는 분리수거함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잇는 청소차량 교체 및 구입비는 생활쓰레기를 수거·운반하기 위하여 읍·면에서 운행하고 있는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 중 노후되고 수리비 과다로 운행의 효율적 가치가 떨어진 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청소차량 구입비용과 갑작스런 차량고장에 대비해 긴급하게 쓰레기 수거처리가 필요할 경우 사용하기 위하여 신규로 예비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환경 영향조사 용역비는 쓰레기 매립이 종료된 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70조 규정에 의거, 사용종료 신고후 5년마다 사후관리 방안과 종료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변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점동면 사곡리 현수리 매립장은 2008년도에 5년이 되어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주변환경 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강천면 매립장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용역비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운영 중인 매립장의 경우 3년마다 정기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강천면 매립장에 대하여 정기검사 비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운영 인건비는 2008년도 기간제근로자 일일 노임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을 계상하였으며, 또 재활용품을 분리하던 환경미화원 2명이 퇴직하여 일시사역인부로 대체되어 추가 2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세척 인건비, 음식물수거용기 세척부지 조성, 고압세척기 구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시가지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으나 다소 분리수거함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어 악취발생과 불쾌감 유발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정기적으로 분리수거함을 수거 세척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세척시설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세척시설 설치장소는 강천면 매립장부지 빈공터에 분리수거함 세척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세척 인건비 1,370만 9천원과 세척부지 조성비 5백만원, 분리수거함 세척을 위한 고압세척기 25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8,181만 9천원은 이천시에 설치하고 있는 광역소각장 설치·운영·관리부담금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퇴직자 2명에 대하여 감액하여 예산을 재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미화원에게 지급할 안전장비인 안전조끼, 안전우의, 안전모를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중간부분의 재무활동 중 기타회계전출금은 환경보호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비 정산 후 잔액분에 대한 반환금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195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197쪽에 점동면 사곡리, 현수리 매립장. 지금 점동면 테마파크가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박용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5년마다 계속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용종료 매립장 사곡리, 현수리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2001년 10월달에 사용종료가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5년에 한번씩 법적으로 주변환경 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침출수라든가 지하수오염 여부라든가 토양오염 여부라든가 그런 걸 조사해서 주변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해서 그것을 보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보완은 체육시설 해놓은 걸 다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 보면, 주변에 대한 토양오염이라든가 지하수오염 관계, 그런 게 기준이 초과됐다든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테마파크 조성한 것이 다시…….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매립장으로 인해서 침출수도 발생이 안 되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침출수가 발생이 되면…….
원래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법적 사후관리기간은 20년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그렇게 규정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20년 동안 그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197페이지 하단중간에 보시면, 음식물수거용기 세척부지 조성이라고 그랬어요. 부지를 어디에 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것은 부평리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매립장 아래쪽으로요. 거기에다가 약 한 2~3평 되는 데에다가 시멘트 타설을 하고 위에는 간단히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장이 어디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수거장은 지금 현재는 여주읍하고 가남면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수거를 해서 이천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다 위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점동면 처리 옛날 구 자원화사업장에서 모아가지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금년 8월 1일부터 정상가동이 되면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다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서 세척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들어서 부평리까지 가지고 갈 게 아니라 세척장에서, 물론, 통이 수거는 되지 않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음식물쓰레기 차에다가 매서 가는데 그게 그쪽에 가서 세척이 되어야 원활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쪽에 가면 또 오염의 물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쓰레기통 자체는 오염물질이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청소팀하고도 고민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통이 보통 한 2,2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점동면 처리 쪽에도 보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또 악취냄새 난다든가 그런 민원이 좀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통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 장소도 좀 협소한 편이고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한 것은 그러면, 부평리 쓰레기매립장의 부지가 넓고 밑에 보게 되면, 기존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하고 같이 합쳐서 모아두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본위원은 침출수 생각은 못 했는데, 거기에서 받아서 여기로 내려오니까 그쪽에 타당성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196쪽 중간을 보면, 분리수거함 구입이 있어요. 분리수거함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것이 우리가 시가지에 설치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통인데, 음식물쓰레기 배출 도로변이라든가 주택가 대로변에 설치된 상태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지금 1,000개를 구입한다고 올라왔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게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2,200개 정도 됩니다.
박명선 위원   
상가주변이라든지, 요소요소에 놓아져있다 그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해서 망가진 게 많이 있는 건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업소의 주인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지금 현재는 우리 해당 읍·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의 탱크로리도 수거를 하고 그래서 통 중에서 파손된 게 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예비용으로 보관한 걸 가지고 교체해서 사용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통이 파손이 잘 되는 편이더라고요.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에 많이 파손이 되고 또 어떤 때는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시가지에 가다 보면, 침출수가 흐르는 곳도 목격을 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박명선 위원   
아니, 그게 왜 파손이 됩니까? 단단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주로 동절기에 많이 파손이 됩니다. 플라스틱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극히 드문데, 어떤 지역주민 같은 사람은 지나가다가 발로 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주로 동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파손이 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뭐냐 하면, 지금 분리수거함 통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만 왜 관리를 하느냐 그 얘깁니다. 그 옆에 배출하는 사람도 관리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망가졌다면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무조건 망가졌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다시 교체를 해준다? 이것은 현실에 맞질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 분리수거 통이 대개 보면, 식당 앞에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식당들한테 다른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서 대로변 중간지점에 상가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좀 관리하기가 어렵죠. 가급적이면 앞으로 그런 것도 업자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척시설을 해주신다는 게 늦었지만 그건 잘 된 내용이고요. 다니다 보면, 거의 다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하니까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사가지고 교체해준다, 또 사가지고 깨졌으니까 교체해준다? 물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대책이 나와서 환경미화 쪽으로도 잘 되고 또 우리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지, 무조건 깨졌으니까 행정기관에서 교체해준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다음은 345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감 한 순세계잉여금에서 2008년도 이월액과 국도비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20억 542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각각 반납금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은 여주환경운동연합과 여주농민회의 2개 단체에 대한 지원금 1,158만원과 대신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비 17억원 및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전액 기금으로 지원하여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처리 하는 사업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부터 348쪽까지는 광역주민지원사업 4건 22억 6,262만 7천원과 대신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비 17억원을 합한 39억 6,262만 7천원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산북 소교량 설치 5억 6,700만원, 금사근린공원 화장실 부지매입 및 설치사업 5억 9,562만 7천원, 대신체육공원 조성사업 특별지원비 17억원과 광역사업비 6억원을 합한 23억원, 흥천주차장 부지매입 5억원에 대하여 과목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48쪽부터 349쪽까지는 각 읍·면 추진 일반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목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예산 11억 7,824만 8천원에서 9억 4,525만 8천원으로 주요인은 사업계획변경으로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본보조 또는 자산취득비로 변경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흥천면 다대리 체육시설 부지매입에서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으로, 금사면 외평리 저온창고신축에서 일반창고 부지조성 등 총 32건에 2억 3,299만원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또한 349쪽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기정예산 41억 3,311만 6천원에서 41억 3,208만 6천원으로 주요인은 사업계획변경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신면 하림1리 복지회관 부지매입에서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으로, 강천면 이호1리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에서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등 총 29건에 103만원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사업은 기정예산 9억 6,701만 9천원에서 12억 103만 9천원으로 주요인은 사업계획변경으로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능서면 내양1리 마을농로 확장공사에서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으로, 흥천면 상대1리 친환경녹색마을 조성사업에서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 등 총 27건에 2억 3,402만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0쪽,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비는 여주환경운동연합의 (다이느끄비) 생태도감 작성에 대한 지원 경비 590만원과 여주농민회의 상수도수질보전 의식제고를 위한 대농민 홍보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경비 568만원의 총 1,15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0쪽 중간부분부터 351쪽까지는 가남면을 제외한 한강수계 9개 읍·면의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로써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기금을 전액 지자체에 지원하여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2쪽 상단의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출연금 5천만원으로 협의회 내 전문위원등 상주인력 6명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예산을 특별지역내 7개 시·군이 매년 출연키로 합의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오염총량관리제 공청회 및 연구용역비는 한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1억 2천만원, 계획 수립에 따른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따른 공청회 비용 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한 사항으로 2007년도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4건과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1건에 대한 집행잔액 1,720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부터인데 자료에 347페이지로 오타가 나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 용역 1억 2천이 계상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 용역을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2005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2005년도에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또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2005년도에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08년이기 때문에 2004년도 기준데이터를 인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용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말고 양평이라든가 가평이라든가 모든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다시 해야 된다 그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의무사항이예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지금 현재 오염총량제는 임의제입니다. 임의제인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의무제로 전환하려고 팔당유역 7개 시·군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확충이라든가 하수처리기본계획 승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 팔당유역에 있는 8개 시·군 중에서 우리 여주만 지금 연구용역을 하지 않고 나머지 시·군은 다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벌써 용인시는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동안 보게 되면, 우리 인근에 있는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을 안 한다고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 하면서 내적으로는 벌써 작년말에 오염총량제를 실시해서 금년 6월말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도 현 정권에서는 대폭적인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맞춰가지고 탄력적으로 연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우리 여주군은 오염총량제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지금 현재는 제가 이것을 한다 안 한다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래저래 오염총량제를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오총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인센티브가 많이 있습니다. 이행 시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염총량제 연구용역을 늦게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계속 우리가 안 하고 있다가 오염총량제 의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벌써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이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 사업이 먼저 추진이 되거든요. 개발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용역을 과연 어떤 흐름으로 할 것이냐를 핵심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느 흐름으로 용역이 갑니까,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지금 현재는 환경부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의무제 전환을 하려고 많이 압력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 우리 의회의장님도 거기 가셔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질정책협의회 팔당유역 8개 시·군에서 우리 여주만 빼고 다 찬성을 하였고, 우리 여주만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가 금년에 와서 현 정권에서는 대폭적인 규제개선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발맞춰서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하여간 이게 용역의 흐름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는지 잘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기간제근로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그 동안에?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한강유역청에서 100% 전액 기금으로 해서 우리한테 1,1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가남면을 제외한 9개 읍·면에 대해서 특별대책지역이라든가 관할하천 길이라든가, 각 읍·면에서 쓰레기 수거 계획량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요구하겠다고 이것을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배분을 면별로 해서 시행을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런데 국고 보조금 반환에 보면, 하천쓰레기 수거에 반환이 되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352페이지 하단에. 반환금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것은 각 읍·면에서 인건비하고 재료비에서 일부 돈이 좀 남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당초에는 한 열흘 정도 쓰레기 수거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간혹 7일내에 다 끝내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반환하지 말고 지역에 준 것은 지역에서 다 하도록 하지 왜 반환까지 하면서 하냐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도 그런 사항은 반납이 되지 않도록…….
최예숙 위원   
이런 건 반환되지 않고 지역을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반환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 않느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2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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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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