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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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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7년 6월 27일(수)


  1. 의사일정
  2. 1.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3. 2. 2006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
  4. 3.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
  5. 4.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
  6. 5.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7. 6.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8. 7.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1. 부의된 안건
  2. 1.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3. 2. 2006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
  4. 3.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
  5. 4.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
  6. 5.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7. 6.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8. 7.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1.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2. 2006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 
3.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 
4.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 
5.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6.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7.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환경보호과부터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139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바쁜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명환 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중 환경성검토 협의회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대상 사업 중 행정계획이 수반되는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환경성검토협의회에서 위원으로부터 전문적인 자문과 의견을 구하여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 운영에 따른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위원수당 96만원을 계산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아래쪽 전기하이브리드 차량구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역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으로써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아 1,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므로 생략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하단에 사곡리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점동면 사곡리 배수펌프장은 재난시설로 운영관리 비용을 종전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 책정되었으나 현재는 사곡리 사용종료된 쓰레기매립장에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배수장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있는 중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책정된 운영관리 비용을 삭감하고 환경보호과로 759만 6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139쪽에 환경성검토협의회가 4명인데 이거는 왜 4명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우리가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을 보면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을 10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6명은 상세히 말씀드리면 실․과장 4명, 그 다음에 협의기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 1명. 반드시 환경유역청 환경부 직원은 1명을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1명, 그 다음에 관계 전문가 여기에는 여주대학교 교수, 상지대학교 교수, 그래가지고서 환경단체 1명하고 관계 전문가 3명 그래서 4명에 대한 수당을 책정을 한 겁니다. 
경익수 위원   
 지난해에 몇 번 위원회를 했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지난해에는 우리가 환경성검토협의회 대상을 구성을 한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각 실․과별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에서 산업단지를 추진한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실․과별로 각 과마다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일괄적으로 협의를 구성을 해서 추진하자 그래서 이번에 이걸 구성을 하고 환경성검토 수당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처음이고요, 환경성검토협의회 그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총 18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12건을 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12번 했으면 한 달에 몇 번씩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발생되야만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한 3건 정도가 있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반기에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상반기에 많은 실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도 12건을 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을 일괄적으로 하면 여주발전에 저해역할이 되는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실․과․소별로 환경성검토할 사항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위원을 구성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일괄 위원을 해가지고 모든 심의를 한다면 여주발전에 엄청난 발목을 잡을 우려성이 있는데, 번거로움보다는 여주발전을 저해하는 구성원이 돼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을 하는거는 어떠한 큰 사업을 할적에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거에 대한 저감방안을,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경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이것을 실․과별로 했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구성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민원 입장에서도 더 편하고 좋습니다. 
종전에는 각 과별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에서도 환경성검토협의회를 10명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10명을 구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민원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혼선이 오는 거기 때문에 주로 환경성 관계 쪽은 환경보호과 쪽에서 주로……. 환경보호과에는 환경직 공무원도 많고 조금이나마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하면 조금 전문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일괄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 중 한명이 중앙 환경부 어디에 있는 분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 사람이 여주군에 와서 그런 위원으로 속하면 모든 것이 여주군에 발전하는 것에 발목을 잡을 사람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래가지고서 이거는 우리가 법에 보게 되면 환경정책기본법에 지침을 보게 되면 반드시 환경부 직원 1명을 구성 위원으로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지고서 일단은 우리 여주군에 지역 환경을 잘 아시는 분이 많이 여기 구성위원으로 참여해야 될 것 같아서 인근에 있는 여주대학교 교수 한분하고 상지대학교에 최준길 교수인데 그분도 환경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여주군 산림조합장 원종태, 그 분도 나름대로 산림 쪽에 전문적인 사항을 많이 알고 계시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주의제 사무국장 안동희 사무국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도 나름대로 여주 환경에 대한 것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숙고해가지고서 구성위원을 정하게 된 겁니다.
박용일 위원   
 환경부에서 온 사람은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밝아서 거기에 적용되는 사항을 많이 결부시킬려고 들텐데 꼭 그 사람을 넣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건 법적으로 반드시 환경부 직원 1명을 구성위원으로 넣게 돼 있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만약에 산업단지다 그럼 산업단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책자를 보고서 “이거를 보니까 이거에는 어떠 어떠한 시설에 대해서 환경영향이 우려되니까 그거에 대한 저감방안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떠한 것을 제재하고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성검토 구성위원은 어떤 것을 제재하는건 전혀 없고 의견만 해주는 겁니다, 저감방안에 대해서만.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139쪽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400만원이 계상됐는데 굉장히 저렴하네요, 차량에 비해서.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이 어떠한 곳에 필요한 것이며, 어떤 것인지 알고 싶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하이브리드차라고 그러면 가솔린하고 전기동력으로 해서 운행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에서 국가정책 역점사업으로 해가지고 오염이 조금 발생되는 저감차량을 보급하려고 중점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환경부 정책은 공공기관에서는 가급적 20%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에도 하이브리드차가 그 동안에 보게 되면 회계과에서 05년도에 1대 구입을 했고요, 또 기획감사실에서 06년도에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1대를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게 승용차 역할을 하는건지, 아니면……. 승용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것도 승용차입니다. 보통 차량 CC가 1399CC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드라든가 베르나…….
최예숙 위원   
 저는 환경보호과에서 취득하는거라서 거기에 관련된 차량인가 하고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2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2007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페이지 225쪽에서 240쪽으로 환경보호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통합 관리되어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비 1,500만원과 여주환경운동연합 및 여주해병대전우회 2개 민간단체에 대한 수질보전활동지원비 790만 7천원을 전액 기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한강지키기 여주지역본부의 팔당수계 정활활동사업비 2천만원 중 도비보조율 50%인 1천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4쪽까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 227쪽부터 229쪽까지는 가남면을 제외한 한강수계 9개 읍․면의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과 재료비로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기금을 전액 지자체에 지원하여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0쪽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여주환경운동연합에서 남한강 유역 강천면 굴암리에 소재한 바위늪구비 습지의 환경보전을 위한 조사, 교육, 홍보사업 및 여주해병대전우회의 수중정화활동사업에 대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비 전액 기금 790만 7천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한강지키기 여주지역본부의 팔당수계 하천정화활동에 대한 지원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부터 234쪽까지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관련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주민지원사업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목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30쪽 시설비및부대비는 기정예산 18억 5,790만 1천원에서 17억 5,229만 8천원으로 주 요인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설비와 부대비에서 민간자본보조 또는 자산취득비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주읍 단현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에서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매입, 능서면 왕대2리 농로포장에서 마을 공동 이앙기 구입 등 총 8건에 1억 560만 3천원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다음 232쪽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기정예산 48억 729만 7천원에서 49억 1,743만 4천원으로 주 요인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주읍 멱곡1리 건강의료기구 구입에서 마을회관 정원 조경사업, 또 능서면 매화리 정미소 철거 및 족구장 설치에서 마을 엠프방송시설 설치사업 등 총 17건에 1억 1,013만 7천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3쪽 자산취득비 사업은 기정예산 11억 8,404만 2천원에서 11억 7,950만 8천원으로 주 요인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흥천면 상백1,2리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에서 마을 공동창고 신축, 강천면 강천1리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에서 마을 주차장 진입로 조성 등 총 17건에 453만 4천원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133쪽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민자보였던 부분을 지금 군에서 관리하려고 증액을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것이 목간 변경인데요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된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김규창 위원   
 취득비에서 그럼 자산물품취득비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군에서 이 품목을, 주민이 원하는 품목을 군에서 자꾸만 터치를 하는거 같아요. 그거 맞습니까? 위에서 훈령이 내려와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김규창 위원   
 우리가 해준게 아니죠. 정당히 받을걸 받는거지 우리가 해줘요 그걸. 말씀을 똑바로 해 주십시오. 보상차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A라는 사업을 하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다가 자기네 나름대로 어떠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그럼 A라는 사업을 하지 않고 B사업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내요. 그럼 저희가 사업계획서 낸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99%, 거의 100% 다 반영을 해서 변경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보셨듯이 이 예산자료를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목간 변경사항이 많은가”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실무진에서 추진하면서도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가급적이면 목간 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접 읍․면이라든가 지역 주민들한테 현지 지도를 해서 각종 목간 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라, 그런 사항을 많이 지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목간 변경이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저희도 일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거죠.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당초에 A라는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이러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B라는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변경을 안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사항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되는게 없고 그 안에서 목간만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럼 목간만 변경이 되는데 주민들이 지금 처해 있는 사항은 지금 돈은 점점 줄어들고, 주민이 원하는건 그게 아닌데. 또 지금 여기 공문상으로는 자꾸만 제재를 하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거는 보상인데 위에서는 보상차원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김규창 위원   
 지금 민자보에서 시설비로 전부 다 하니까 군에서 전부 터치를 하니까 각 동네 이장님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걸 군에서도 이창호 팀장님도 느끼실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동안에 4년전에는 모든 사업이 보통 군수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강유역청에도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하겠다고 건의도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예산편성 기준을 보시게 되면 다 민간자본보조로 우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민자보로 편성을 하고 계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다 민자보입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보면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서류를 신청을 하면 환경보호 팀에서 자산취득하고 그러는 부분은 군수 명의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등기로 해서. 그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지금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는 새마을회라든가 마을회장으로 명의가 돼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된다고 본 위원은 들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산편성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다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민자보로 전부 다 하고 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물품 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강관리실에 지금 하는 것도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라고 시행령이 내려왔다고 말씀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들은 바가 없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규창 위원   
 이장님들이 그거 때문에 말들이 많더라구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런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라든가 묘목같은거 구입하는게 있습니다. 그런거는…….
김규창 위원   
 건강관리실 물품구입하는데 조달청에서 그걸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다고 말씀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5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조달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그 공문이 새로 내려온 공문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제가 그 세부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회계법 절차상에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규창 위원   
 아니 그럼 이장님들이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어요. 지금 물품을 구입하려고 업자하고 계약을 쓰려고 그랬더니 얼마 이상은 조달청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갖고 물품을 구입하는데 다시 또 계약을 하고 이러시더라구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데 이것이 별도의 어떤 회계법상에 5백만원 미만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직접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5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나름대로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라든가 그런게 많다보니까 그런거는 나중에라도 혹시 비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걸 조달가격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느냐…….
김규창 위원   
 아니죠. 과장님은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을…….
우리 농민이 사면, 일반 구매를 하면 세금이 제외됩니다. 9%가 제외됩니다. 조달청에서 사면 9%가 얹혀져서 사요. 그럼 이중 세금을 무는 거예요, 우리 구매자들은. 
○위원장 박명선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항, 특히 주민지원사업비 관계, 민간자본보조로 한다든가 그런 사항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에도 3,4번은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지침같은 것을 고치는 거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   
 환경보호과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주민고충처리위원회로 올린 상태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정말 우리 민의를 위해서 뭐를 할 것이냐”, 무조건 제재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좀 군에서도 많이 건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그 분들한테 가셔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서면으로만 하지 말고 본인들이 가셔서 그분들의 이해를 확실히 해서 주민지원사업이 정말 우리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주민지원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이러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관련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미진한 사항같은 것은 별도로 김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226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금 성립전예산으로 790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230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도비지원금으로 해서 또 790만원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건 뭐냐하면 226쪽에 나와 있는건 하단에 보면 이건 세입입니다. 보시게 되면 세입 합계로 돼 있거든요. 그거는 세입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29쪽에 있는 거는 세출. 그러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주민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을 유인물로 해서 주민사업비를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14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농정과장 이상춘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는 1,440만원이었습니다만 2880만원으로 1,4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당초에 지원이 한달 30일에서 2007년도부터 60일로 확대 지원하도록 정부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지원금액은 하루에 24,000원씩 해서 60일 동안 해서 한 농가당 144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후계농업인의 최신 영농기술과 유통정보, 농수산 관련 동향에 신속한 보급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5,4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340만원이 증액된 5,792만 2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변경사유는 사업량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한국농어민신문은 637부 그대로 있고, 새농사는 97부에서 70부로 줄었고, 친환경지가 80부를 추가 증원하게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한국농어민신문은 1부당 월 6,400원, 새농사는 1부당 5,000원, 친환경은 5,000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있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경지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보조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850만원이었습니다만 779만 2천원으로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변경사유는 당초에 46헥타이다가 우리가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17헥타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27헥타가 감액이 돼가지고 물량을 줄였습니다. 대상은 금사면 상호리와 주록리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대상지는 경지율이 22% 이하인 지역과 경사도 14% 이상인 지역에 농지면적이 50% 이상된 법정리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밭에 대해서 헥타당 40만원씩 주는거고, 농가당 지원 하한선은 0.1헥타 이상이어야 됩니다. 지원조건은 농업인의 농지관리 의무와 마을 공동기금 조성 및 마을활성화 및 마을활성화 실천 등 지원요건을 이행할 때 주도록 돼 있고, 마을 공동기금을 보조금의 30% 이상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젊은 농업인의 농촌거주 유도 및 농어촌 영유아 교육비의 확대입니다. 당초 총 사업비는 7억 3,600만원에서 9억 8,300만원으로 2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변경 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 지원비율이 당초 50%에서 70%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지소유가 5헥타 미만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 및 취학 유예한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농업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주군에 지원 추정인원은 59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있는 농어촌 체험마을 모니터링 투어입니다. 
이건 신규 사업인데요 사업목적은 농촌 관광마을에 대한 모니터링 투어 실시로 운영상에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농촌관광마을의 안정적인 운영시스템 및 농촌관광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18,000원씩 1,000명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지원대상 지역은 금사면 상호리와 주록리, 강천면 가야리와 부평리, 점동면 도리 등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하단에 있는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외부의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경영능력을 향상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천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1년차는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를 하도록 돼 있고 3년차부터는 국고 40%, 지방비 10%로 감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개별농가는 8백만원, 법인은 1천만원, 공동마케팅조직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원예특작은 농지가 3,000㎡ 이상 소유자, 한우․젖소는 50두 이상, 양계는 2만수 이상, 그 다음에 공동마케팅조직이나 산지유통 전문조직, 미곡종합처리장 등이 지원대상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147페이지에 쌀소득 보전직불제 관리비에 대하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유기질 비료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66헥타에 730톤에 2억 1,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인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유기질비료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고자 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대상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자가 되겠고, 2순위는 G마크인증 농가, 3순위는 푸른들 가꾸기사업을 실천한 사람, 4순위는 친환경농산물 희망대상사업 등 희망하는 사람은 해줄 수가 있는 요건이 됐습니다. 지원단가는 헥타당 60만원이고, 지원조건은 도비 30%, 군비 5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지원의 제한은 최대 범위를 농가당 5헥타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인 경우는 10헥타까지 지원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에 있는 영농폐자재 수거함입니다. 
이것은 여주군의 사업물량이 180개에 9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상수원특별대책지역 및 수변지역에 위치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7개 군이 해당되고 있고요, 추진개요는 개소당 5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비율은 도비 30%, 시․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마을별 실적은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마을 중심으로 신청량을 조사하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당 1개씩을 공급을 원칙으로 했는데 농지분포라든가 농가분포 등을 감안해서 3개까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계획은 가남면은 수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가남면을 제외한 9개 읍․면이고, 특별대책지역은 5개면에 분포가 돼 있고 수변구역은 4개 읍․면에 36개리에 분포가 돼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에 있는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농가에 경영안전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고, 2005년도부터 복숭아를 대상으로 헥타당 331만 6천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당초에는 17농가에 14.8헥타를 목표로 했었습니다만 실제 조사해보니까 16농가에 14헥타가 희망을 했기 때문에 잉여자금 7,9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에 있는 축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소독기 수리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은 읍․면당 1,2개단으로 구성해서 여주군에 12개 사업단을 구성해서 소규모 농가에 소독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에 대해서 소독기를 공급해야 됩니다. 이 소독기가 고장이 잦기 때문에 고장수리비를 당초 260만원이었습니다만 모자라서 4백만원까지 해서 13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익수의사 여비입니다.
공익수의사라는건 금년도에 처음 생긴 공의와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 공익수의사를 배치를 금년도에 1명을 배정받았고, 2006년도에는 1명을 추가 배정받아서 2명이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격은 계약직 공무원과 같으며, 봉급은 6급 중위 1호봉과 같은 월 104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봉급은 전액 국비로 지급되겠고, 여비는 군비로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비를 추가 계상한 겁니다. 여비는 한달에 15만원씩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 직불제 행정비는 생략을 하고, 예방접종 시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는 송아지 설사병이 추가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200두로 두당 1,000원씩 해서 1,2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있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초․중․고가 45개교에 16,06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학교급식을 신청한 농가는 초등학교 23개교에 8천여명, 중학교 8개교에 3천여명, 고등학교 4개교에 1,900명이며 우리 군의 사업량은 14개에 1만명 정도가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총 14,000명 중에서 1만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급식 단가를 고기에 대해서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초등학교는 1,500원, 중․고등학교는 2,100원으로 돼 있어서 3등급 이하의 고기를 공급했습니다만 앞으로 질좋은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한우는 ㎏당 1,000원, 돼지고기는 ㎏당 800원을 보충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산되면 교육장과 협의해서 지원대상자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억 8,2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추경에 4억 2,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억 2,700만원이 증액돼서 7억 1,014만원을 총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계상된 사유는 2006년도 농림부에서 축산분뇨 자원화 우수지자체로 여주군이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를 5억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보조가 2억 5천, 융자가 2억 5천입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사업 뿐만 아니라 우수 액비유통센터를 양돈협회에 주게 된 것을 1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보조 8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액비살포기도 9,750만원이 증액이 돼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집행계획으로 우수 지자체 분뇨처리사업은 액비유통센터에 2억 7,5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도입장비로 액비운반차량 3대하고 액비살포기 2대를 구입해서 축산분뇨자원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2007년도 축산분뇨처리 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발위 심의 결과 예비 순위자 10농가에게 추가 지원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 우수액비 유통지원센터 자금은 유통센터에 1억원을 지원하도록 해서 구입장비는 트렉타 2대, 액비살포장비 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액비차량 운반되는 상태에는 탑차를 특장해서 미관을 좋게 하고 여주쌀 홍보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 액비살포는 참고로 2006년도에는 저희가 400헥타를 살포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00헥타를 목표로 해서 살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액비살포 지원은 헥타당 15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일부분은 축협에다 지원하는게 옳지 않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는 유통센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양돈협회를 지원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축협을 통해서 하면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축협에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군청 축산팀과 유통사업단에서 적극 노력해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꼭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축산분뇨 유기질비료가 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미생물을 공급하는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9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퇴비량이 연간 45,000톤에 해당되겠고, 미생물을 정상적으로 투여를 하려면 45톤이 필요합니다만 지금은 그거에 5%에 해당되는 2.2톤만 지원해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미생물 가격은 ㎏당 약 3천원 안팎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은 여주군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지원해가지고 젖소의 우량화를 기했던 사업입니다. 여주군의 낙농 현황은 207호에 5,700두를 착유우하였고, 이 중 검정 농가는 116호에 4,500두를 검정하였습니다. 전국 평균 산유량이 8,000㎏인데 비해서 여주군은 8,800㎏로 전국보다 10%가 높고 선진국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서 추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980만원을 추경에 계상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에 농장 방역용 소독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여주군에 돈콜레라 발생 후 보조 및 자부담 합해서 총 9억 9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335개를 지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제역이나 콜레라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업량이 46개소에서 1개 추가돼갖고 47개소를 설치하고, 또 단가를 조정해서 420만원을 증액해서 8,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로 본예산이 전액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148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비료지원 해주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 예산에 지원을 못하게 된 것은 도에서 이것이 지시부담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지시부담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됐는데 지금 공급을 해가지고 금년 하반기 밭작물이나 또는 내년에 논작물에 쓰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경익수 위원   
 올 하반기에 내년 예산 세울 때는 또 빠지는 격 밖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내년 예산은 그 다음해로 이월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시기적으로 비료는 오래 두면 굳어지기 때문에 그런걸 수립을 잘 하셔서 제 시기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자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살 수 있도록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장학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20가구라고 말씀하셨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장학진 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선정은 출산할 때마다 수시로 선정합니다. 지금 12농가인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여성이 출산만 하면 사전에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민들이 상당히 양심적인게 저희가 60일 동안 주도록 돼 있는데 자기가 농토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30일밖에 안 썼다고 30일로 신청하는 농가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양심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일만 신청한 사람은 저희 직원한테 상당히 제가 야단을 했습니다. “왜 30일 했느냐, 60일 해라”, “원인을 규명해라”, 또 “모르는 사람이 있지 않게 홍보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내시율을 보면 도비가 25%에 군비가 75%란 말이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장학진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있게 해서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농업인 영유아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군에 영유아들이 590여명이 있다고…….
○농정과장 이상춘   
 이것은 농가에 한해서, 5헥타 미만에 대해서 파악해 보니까 약 590명 안팎입니다. 농가가 아닌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규창 위원   
 농가가 아닌데는 해당이 안되고 농가 5헥타 미만인 농가만 해당이 된다 이거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 해당되는 인원이 590명이다 이거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김규창 위원   
 거기에 급식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정과장 이상춘   
 이거는 학교 보육시설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보육비를 돈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현금으로 지원을 합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겁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럼 지원되는 학생하고 그런 서류를 위원님들한테 갖다주시기 바라겠고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농업경영인 컨설팅이 8농가라고 여기 돼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김규창 위원   
 거기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선정이 됐습니다.
김규창 위원   
 어느 단체에서 선정하고 있습니까? 선정한 단체가…….
○농정과장 이상춘   
 선정한 단체는 금년도에 농가가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에서 공동마케팅을 하는걸 했구요, 여주농협 연합사업단 거기에서 산지유통 전문 고구마사업단에 지원해 주고, 또 솔로몬 영농조합에서 감자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5명이 개인인데 능서면 광대리 신광섭, 가남면 연대리 김경래, 능서면 광대리 김봉중, 북내면 신남리 강석배, 가남면 삼승리 서동석, 이렇게 지원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거기 지원해 주는 명단하고 그거 있죠? 컨설팅 8농가, 그것좀 서류를 위원님들한테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김규창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발이 됐나, 그 기준좀 해 주시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 다음에 액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농림부에서 경기도에 지금 200억을 내려보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축협같은 데는 16억, 15억 이렇게 전부다 분배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정확한 현황은 모르겠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대신면에 액비유통센터 1만톤 규모로 한게 있잖아요? 그게 15,6억이 들었는데 그거를 농림부에서 보고 상당히 잘 돼 있다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전국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탱크도 만들고 운반차량도 해주고 살포기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는데 시․군별로 얼마 지원되는거는 제가 잘…….
김규창 위원   
 아니 시․군별로 지원되는게 아니라 거기서 로비 잘하는 시나 군은 18억, 15억, 안성같은데 또 양평같은데. 이렇게 200억을 로비 잘하는 데는 가서 따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본 위원은 이 부분도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건 별개인지?
○농정과장 이상춘   
 이거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별개로 분뇨처리사업으로 돼 있고, 이번에 탱크비는 별개의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여주에 농림부 축산국장하고 자원화과장인가 그렇게 같이 대신면에 현지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좋다고 해서 이걸 환경부에만 맡길게 아니라 농림부에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업구상을 다시 해가지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은 축협 축분비료공장에 15억이나 16억 정도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게 위원 여러분들이 저번 1차 추경에 이걸 부결시킨 것은 한 분야에만 국한돼서 이런 사업이 나가기 때문에, 여주군 축산인들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한 축산 분야, 그러니까 양돈팀만 나가니까 위원들이 거기에 의구심을 갖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께서는, 이상춘 과장께서는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들이 그걸 통과를 시키고 통과를 안 시키고 하는데 충분한…….
○농정과장 이상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액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양돈입니다. 또 한우같은 것은 상당히 소량이고 젖소도 소량이고, 또한 우사 구조가 톱밥발효우사를 한우나 젖소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액비나오는게 소량이고, 또 우리가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게 대신면에 공공처리장도 있습니다만 하리 하수종말처리장이 한 150톤 규모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각종 축종에서 다 들어오고 있고요, 또 양돈협회에서 액비유통센터를 주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우나 젖소도 양돈농가에 액비유통센터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수거를 해 줍니다. 수거를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축산분뇨 공공처리장으로 이송을 해갖고 처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종만 비록 양돈업을 하는 액비유통센터에서 했습니다만 어느 축종이고 다 해당돼갖고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과 능력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청만 해 주시면 틀림없이 다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축분을 농토에 뿌려서 안 뿌릴 때 데이터 분석한거 하고 뿌렸을 때 성분검사하고 그 작물이 어떻게 됐다는 그 검사결과 나온거 있습니까? 몇 헥타 몇 헥타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그거를 뿌릴 때 토양검정을 해가지고 뿌리고요, 그래서 그 질소, 인산, 가리의 배합비율을 맞춰서 각 작물에 과비가 안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뿌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효과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뿌린 농가들의 쌀을 먹어보면 밥맛이 좋고, 또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구요, 또한 이게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비료 대체효과가 있습니다. 비료 대체효과가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것 보다 약 1억 정도의, 추정치입니다. 1억 정도의 효과가 있고, 또 조사료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유기질비료를 더 환원하기 때문에……. 볏짚을 환원을 못합니다, 일단 액비를 안 뿌리면. 그런데 유기질비료를 뿌렸기 때문에 그 짚을 사료로 환원할 수 있는 가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한 9천만원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축산분뇨 처리를 발효처리라든가 정화방류를 해버리면 그거에 대한 비용이 드는데 그거에 약 4억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환경 쪽에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물론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쪽에서 냄새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액비를 완전히 부숙한 다음에는 밭에다 환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또한 대신면에 있는 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가 인근 주택밀집지역에다가 살포를 해봤습니다.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입회해서 살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이 ‘냄새가 잘 안나더라, 이 정도면 참을 수 있고 문제가 없다더라’, 이렇게 판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 주신다면 한번 시연도 저희가 해서 보이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그걸 살포를 했어요. 그거 때문에 애를 엄척 먹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선거하는데 와갖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개선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어느 면장님도 그거를 뿌리셔갖고 비료효과를 많이 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는 많이 개선됐다고 말씀을 하셔요.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그 사업이 정말 농민들이 그 축분을 뿌려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더욱 더 바랄게 없겠죠. 하여튼 축분에 대한건 좋은건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대다수가 그걸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 축분을 뿌림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들여 붑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아니 그 시비 처방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뿌리는데 제가 그건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우리 군청 직원들 누가 나가서 보신 분들 계세요?
○농정과장 이상춘   
 뿌릴 때 축산계장같은 경우는 10여 차례 나가봤고요 저도 3,4차례 나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살포량을 300평당 몇 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300평당 3톤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거의 준용을 합니다. 저도 지금 과하게 뿌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기준량보다 좀 적은듯하게 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요, 또 김규창 부의장님께서 먼저 뿌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액비탱크가 200톤짜리, 500톤짜리가 있거든요. 그건 솔직한 얘기로 조금 부숙이 덜 된건대 그거를 뿌린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대신면에 1만톤 짜리는 금년 1월부터 가동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뿌린 거는 거의 그쪽보다도 부숙이 더 됐기 때문에 냄새가 거의 안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200톤이나 500톤 짜리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서 나온걸 일정하게 부숙을 시켜서 1만톤 짜리로 이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건 액비유통센터에서 1만톤 짜리 나가는데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 주신다면 저희가 시연도 하겠습니다.
물론 전혀 냄새가 안 난다고는 저희도 장담 못합니다. 보는 분에 따라서 냄새는 좀 날 수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견딜만한 냄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창 위원   
 제일 중요한건 제일 돈분이 독하거든요. 하리 하수종말처리장도 돈분을 넣어서 냄새가 나는 거지 일반 인분 넣어서는 냄새 안 납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돈분이 제일 독한거 거든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래서 저희가 그 냄새라든가…….
○위원장 박명선   
 예산에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런 것은…….
김규창 위원   
 이것도 예산에 대한 겁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것은 기회가 많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위원장님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간단히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상춘   
 냄새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양돈 농가를 위주로 해서 여과기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고액분리를 하는 시스템을 많이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위원님 더 질의해 주세요.
김규창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만 하라고 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학진 위원   
 147페이지 농어촌 체험마을 모니터링 투어 5개소라고 말씀하셨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장학진 위원   
 이게 어디 어디죠?
○농정과장 이상춘   
 금사면 상호리하고 주록리, 강천면 가야리하고 부평리, 점동면 도리입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이거를 세부 지침을 보니까 운영을 정말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도비가 30%, 시․군가 30%, 자부담이 40%로 돼 있는데 이게 1일 숙박 체험비가 3만원이죠? 3만원에서 18,000원으로 지원해 주는건대 이게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불합리가 있냐 하면 18,000원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준거는 지원을 해주고 그쪽에서는 3만원을 받는데 명단은 작성이 돼서 넘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상춘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명단이 들어와야 되니까,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마 굉장히 많은 감시도 해야 되겠지만 체험자들의 거주지라든가 전화번호 이걸 해서 수시로 전화를 드려서 체험자들한테 “이번에 체험하셨는데 불편한 점이 없냐”고 물어도 보고 “체험비를 얼마 내셨는지”,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체험비는 3만원씩 다 받고 군에서 지원은 18,000원은 18,000원대로 받아 먹을 수가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상춘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그거에 충분히 고려해갖고 확인작업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가야리 하나 들어와 있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장학진 위원   
 가야리 사무국장이 문제가 많은데 지원을 안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문제 있는데 지원해 주지 말아야지. 그렇죠? 사무국장하고 말썽 많은거 지난번에 들어와가지고 노동부에 고발하고 그러는 그 가야리인거 같은데, 그죠?
○농정과장 이상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체험내용이 상호리같은 경우는 연간 한 2만명, 주록리도 한 26,000명, 가야리는 3천명, 도리는 1,700명, 부평리는 9천명인데 저도 이거 배정을 똑같이 200명씩 할까, 아니면 인원에 대해서 배정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같은 경우라면 어떤 식으로 배정방법을 해갖고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지혜를 좀 주십시오.
장학진 위원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봐야 되겠지만 왜 이러냐 하면 잘 하는 데가 딱 5군데는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상춘   
 지금 현재는 여주군에 등록된 데가 5군데만…….
장학진 위원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말썽의 소지를 가지고 있고 다툼의 소지가 있는 데를 지원을 자꾸 해주면 우리 군에서는 잘못된 것을 승인하고 그냥 지원해 주는게 되거든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다른데 비록 5군데가 아니고 4군데를 지원해서 한군데 지원을 못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주든가, 잘못 한데는 그냥 깎고…….
○농정과장 이상춘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안 주느냐 가중치를 둬서 적게 주느냐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게 옳은 거냐! 또 너무 딱 자르는 것보다 일부 2,000명인데 한 500명이나 1,000명은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도 안을 이 생각 저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 결정된건 없는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고려를 해갖고, 옳으신 말씀이니까 가중치를 줘서 하는 거를 고려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그렇게 하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가야리 체험장 깎으라 그랬다고 나 죽일놈 될지 모르겠지만…….
○농정과장 이상춘   
 아니 저도 그 생각 동의합니다.
장학진 위원   
 잘 되는 데는 주고 제대로 안 되는 데는 좀 깎고 그래서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안 되는 데를 살리기 위해서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직 결정을 못했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결정은 어차피 주무부서 과장님이 하겠지만 제 의견은 “예산이 이렇게 나가는데 돈이 나가니까 돈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말썽 많은 데는 될 수 있으면, 뭔가가 우리 군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거는 이것 밖에 없잖아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중복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탑차는 이미 구입을 하신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상춘   
 안했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아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구입 안 하셨어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가격은 대략 알아본 것 같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리고 공익수의사는 우리 군 예산이 얼마 반영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분들을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구역에 영농폐자재수거함,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이 ㎏당 거기는 소고기는 1,000원, 돈육은 800원씩 하신다고 했거든요?
○농정과장 이상춘   
 10,000원하고 8,000원…….
최예숙 위원   
 10,000원하고 8,000원?
○농정과장 이상춘   
 예.
최예숙 위원   
 그럼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군비죠?
○농정과장 이상춘   
 군비와 도비가 같이 끼어 있는 사업입니다.
최예숙 위원   
 도비가 끼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도비 비율이 3:7입니다.
최예숙 위원   
 3:7이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최예숙 위원   
 그럼 군비가 70%?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최예숙 위원   
 그런데 이게 미신청 학교를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학교가 미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농정과장 이상춘   
 금년도에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000명에서 10,000명 지원밖에 안 됐으니까 금년도는 신청 안한 데는 그냥 지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이게 지속될 사업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이쪽 학교는 별도로 찾아가든지 해서 얘기를 해서 신청해서 전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수의사는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가축방역예찰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수변구역사업에 공병수거함은 부락당 1개 부락을 원칙으로 했는데 부락이 산재돼 있는 부락은 3개까지 줄 수 있는데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익수의사가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수정까지 가능한가요? 소 수정하는…….
○농정과장 이상춘   
 인공수정은 아닙니다. 예찰과 예방접종…….
최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악취저감용 유용미생물제재는 여주군에 몇 군데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축분비료 공장이 9군데 있어서 9개를 전체를 다 주는데 소요량의 5% 정도밖에 못 주는 실정입니다.
박용일 위원   
 가격면으로는, 지원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퇴비사업장이 어디 어디……
○농정과장 이상춘   
 사업장이 능서면 광대리 「다산비료」라고 최병욱이가 하고 있구요, 대신면 천남리 「우리지킴이」에 이소일, 점동면 청안리 「여주영농」에 신정옥, 대신면 후포리 「유기자원」에 이은순, 가남면 금당리 「유진비료」에 김성숙, 점동면 청안리에 「금곡유기질」에 허학욱, 점동면 청안리에 「다산영농」에 김선덕, 가남면 본두리 「운경농장」 민경주, 가남면 은봉리 「누리영농」 김건호,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   
 서류상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박용일 위원   
 그리고 이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참고사항으로 하려고 질의합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농정과에서 국․도비를 받는 바람에 축협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을 축협에서 못 받았다는 얘기가 들리고, 타 시․군에는 축협으로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거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여주축협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거를 여주축협 쪽에서 얘기를 해보는데 다만 이거를 유통센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협에서 하겠다면 축협에 저희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그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해서 양돈협회에다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축협에서 지원을 못 받을 리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 사업을 여주군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여주축협으로 이 사업비를 이전해서 여주축협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축협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농정과에서 시행하는 거라구요?
○농정과장 이상춘   
 이 사업보다도 먼저 유통센터 자체를 축협에다 좀 하라고 저희가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못해가지고 이번에 양돈협회 쪽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주게 되면 양돈협회를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최예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건대 인공수정도 그 사람이 수정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영업행위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인공수정이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술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분뇨 지원금 때문에 지난번에도 1차 추경때 올라온게 삭감이 돼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사항인데요 농정과장님 실무과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삭감을 낼 때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자료가 부실하다던가 해서 그게 국․도비가 되더라도, 국비가 많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저는 늘 예산 다룰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흔히 얘기하기 좋게 담당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이 삭감했습니다” 이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의원님들만 나쁜놈 돼요. 
사실은 실무부서에서 정말 많은 자료를 주고 또 많은 이해설득을 시켰으면 위원님들이 안 그러는데 그러지 못하고 삭감만 시킨 것만 내용을 보면 그냥 위원님들이 잘못해서 삭감만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번에는 그렇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한 가지 덧붙여서 여쭤볼게 지금 아직 국․도비가 지난번에 삭감되는 바람이 지불이 안 됐어요, 상사업비가. 그런데 일부에서는 양돈협회에서는 차량의 일부가 가계약을 해서 들어와 있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양돈협회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지불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는 실정인데 한번쯤은 과장님이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면 차가 자기네 돈으로 계약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돼가지고 더 우리 위원들을 조이는 입장이 됐는데 하여튼 이번에도 서류를 많이 검토하고 질의도 많이 하셨으니까 좋은 얘기가 돼서 그 쪽 양돈협회도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삭감된 것을 이번에는 살릴 수 있게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농정과장님이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네,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좀 해 주시고, 차량은 저한테 구입을 먼저 하겠다는 얘기를 의사타진 해 와서 제가 절대로 안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안된다, 예산도 안 섰는데 누가 책임질거냐, 절대로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산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계약은 다 돼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상춘   
 구두로 가격같은 거는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 돼 있으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그럼 지금 들어온 겁니까, 차가? 안 들어온 거죠? 들어오진 않았죠?
장학진 위원   
 네.
○농정과장 이상춘   
 저희는 들어왔으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들어왔으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장학진 위원   
 문제가 아닌데 다만 그런 압박을 주는 거죠. “차를 돈을 줄줄 알고 계약을 다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거 삭감조치 하는 바람에 못했다”, 이렇게 위원님들만 속된 말로 이게 잘못되면 가는 거죠.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도 그 사람들이 그만큼 절박함도 있고 빨리하고자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계상 안되는건 예산이 못 섰다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거에서 설명하다가 오해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거지 저희가 위원님들만 거기 끼워서 핑계대는건 아닙니다. 예산이 안 섰다는걸 설명을 하는 과정이죠. 그렇게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것은 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5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입니다. 
155페이지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화물연대 피해차량 보상금 지급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시 피해를 본 사람으로써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위원 수당을 해서 심의해서 도에 올려서 전액 국비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당초에는 국비와 군비로 되어 있던 것을 바꿔서 도비와 군비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에 대해서는 차량이 말소되어서 2대가 현재 전액국비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된 사항으로써 현재 그 차 2대를 갖다가 차량이 왔을 때는 그 차를 교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대해서는 공영버스가 13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사람을 고용해서 공영버스에 대한 결손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장학진 위원님께서 장날과 공휴일, 토요일, 평일 이렇게 해서 안배해서 조사를 하라는 말씀을 듣고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조사가 되어서 그것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평균을 보게 되면, 현재 승차인원이 ㎞당 16.1명이 되어야 되는데 6.8명이 되었습니다. 올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되게 되면 더 많은 숫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선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을 충족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도비가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외버스 정류소 시설개선사업은 도비가 50%, 군비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시외버스를 정류소에 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 단위 있고 정류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을 보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밑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6억을 세웠다가 현재 그 사항이 확대됨에 따라서 24개소 18억을 추가 더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계장이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사항입니다만, 맨 후미에 보면, 3번국도에 교차로 개선사업이 5억이 됩니다. 신해1리와 흑석 삼거리 방재시험연구소, 현일냉장 삼거리 해서 그 사업에서 5억과 구간개선으로 선형조정이 된다든지 해서 5억 8천, 신 신호개선으로 1억 2천 그런 사업으로 해서 3번국도에 투입이 되고, 또한 국도 42호선에 여주읍 터미널 사거리~영릉 삼거리까지 보도설치 하는데 한 8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주IC에서 터미널 사거리까지 신 신호교체로 해서 4억 정도가 소요되고, 또한 저희가 요구된 사항이 터미널 사거리에서 현재 그 차량이 한전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1차선을 더 보강시키고 또한 여기에 현재 이안아파트 견본주택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나가는데 바로 도로와 접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거기를 보완하는 것, 그리고 또 상리 사거리에서 우회전, 강변관광지로 가다 보면, 석재공장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회전 나가는 차량이 막히기 때문에 그 석재공장을 1차선 쪽을 더 확장해서 하는 것하고 현재 영월루공원 쪽으로 해서 사거리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그것은 도에 건의했더니, 이 사업비에서 해준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코카콜라 사거리에 대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한 1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3번 국도가 아니라 42번, 37번 국도를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보고, 현재는 여주읍에 국한되어 있지만 여주읍에 JC와 터미널 사거리까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읍면까지 계속 나가면서 37번 국도는 대신쪽으로, 42번 국도는 능서와 강천쪽으로 확대해서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뻥 뚫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21억 1,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유류보조금이 나간 게 총 212억 4,100만원이기 때문에 위에서 작년도에 나가는 유류세액을 감정해서 이 정도 나가면 되겠다 해서 이게 예산만 많다고 해서 다 여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유류보조금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많다고 그래도 저희한테는 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나간 게 212억이기 때문에 273억 정도만 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분기마다 주다가 모자랄 때는 다시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다가 부담금으로 주는 겁니다. 4,343만 천원인데 이것은 부담금을 주게 되면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구와 재정여건을 합해서 산정된 게 4,3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전 지원은 지난번 제가 의회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50:50으로 해서 2억 4천에 대해서는 여주군이, 2억 4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해서 손실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드릴 적에 저희가 13㎞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10㎞라고 결정이 되고 굴곡율 13㎞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도통합요금제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이 13㎞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그것을 운수업계와 경기도, 서울과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서울이 10㎞이기 때문에 10㎞로 하자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건설과하고 업무분담이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것은 먼저 한번 2004년도에 업무조정을 할 때 공문 나오는 것은 지역경제과로 나오고 사업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체계의 어떤 것도 중기에 관한 등록은 그전에는 건설과에서 했었는데요, 건설과에 있는 중기등록이 지역경제과로 조정이 되고, 지역경제과에 있는 교통시설물이 있죠? 간판이라든지, 갈매기표지판, 또 도로상에 있는 차선은 건설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사업이 도 같으면 교통건설부에서 교통국과 건설국이 분리가 되어서 교통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국에 남아서 이 모든 사업이 되다 보니까 공문은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하다가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비는 도에서 섰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물론, 행정적인 절차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지만, 건설과에서 지난번에 1차 본예산 때 8억의 교통비용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본예산 때 6억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18억을 더 세워달라는 것인데, 물론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만 업무적인 문제가 나눠지니까, 도대체 교통개선, 소통개선도 교통개선이지만 교통개선에 대한 집약된 금액이 정확히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래서 일반적 시설물에 대해서 먼저 건설과에서는 우리가 도로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8억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5%, 경기도에서 65% 해서 「뻥 뚫린 도로를 만들자」라는 경기도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3번국도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37번국도와 42번국도가 있기 때문에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사고가 많은 우선 터미널 사거리~영릉 삼거리까지 보도블럭 설치와 터미널 사거리에 2군데 교통개선, 상리 사거리 교통개선, 앞으로 코카콜라의 교통개선이 들어가고, 그 외에는 대신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쪽이 되겠고, 능서 쪽이나 또 강천 쪽의 42번국도로 확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후년까지도 계속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하고요,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금이 있어요.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지난번에 저희가 일시사역부를 확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이게 추경으로 다시 올라왔을 때는 그런 백데이터가 함께 같이 올라오면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참 좋은데, 백데이터가 없으면 판단하기가 참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삭감이 된 사항인데, 그래서 삭감할 때 그렇게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백데이터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매우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언제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이번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월 중순 쯤에 나오거든요. 저희가 지금 사역을 해가지고 결과는 7월 6일인가까지 끝나요. 그런데 그 뒤에 집계를 해서 위원님 갖다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손보존금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손실액의 45%인가 그것밖에는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다시 더 정확히 조사가 되게 된다면 장날도 있고, 공유일도 있고, 토요일도 있고 그 때는 날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평일과 휴일, 그리고 여주장날이라든지,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것을 구분해서 나누고 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것 좀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있고, 농어촌 버스 결손지원금이 있단 말이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결손이 된다는 것은 업체 측에서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백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얘기가 되는데 백데이터는 부실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주의 전 노선이 여기에서 대신, 여기서 북내 이런 단일노선에는 흑자와 적자폭이 커요. 그런데 전체를 다 아울렀을 때는 여주에서 적자를 안 본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래서 저희가 버스마다 한명이 고정적으로, 13대거든요 공영버스가. 그래서 1명씩 해서 13명의 인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침에 사람을 모르게 교체를 하든지 해서 타고 내리고 하는 것을 하루종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예를 들어서, 대신 쪽으로 가는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대신장날도 있고, 가남 쪽으로 가는 것은 가남장날도 포함시켜서 안배를 하다 보니까 날짜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반기 지출할 때는 그거에 근거해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좀 해서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그 예산하고는 관련없는 사항입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신호등 연등화사업에 대해서 3번국도상에 보면, 이천지역을 가다보면 좌회전 차선에서는 전부 유턴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가 지금 구간개선이 된 게 5억 8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사업은 여주군에서 합니다. 그 사업을 여주군에서 할 적에 만약에 설계도가 나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나는 뭐냐하면, 이 설계는 경기도에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박용일 위원   
 그래서 설계가 끝나기 전에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더군다나 여기에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경기도에서 설계를 하는 사항이면 이천구역에는 좌회전 차선이 있는데 봐도 다 유턴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여주구간에는 태평리에서 이천을 가다가 오른쪽에 어떤 상가나 주유소를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천구역을 넘어가서 이천지역까지 가야 유턴표시가 되어 있고, 또 장호원으로 가다 봐도 심석 삼거리나 어디나 충분히 유턴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턴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또 여주지역을 벗어난 이천관할, 장호원 관할구역까지 가서 유턴되는 데 가서 유턴을 해오든가 이런 불편을 주고, 운전자가 유턴을 해도 충분한데 유턴표시가 없으니까 유턴을 하면 교통안전딱지를 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경기도에서 설계를 한다니까 여주구역에도 유턴을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이번에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좌회전 차선인 데에서는 유턴을 할 수 있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유턴을 많이 할 수 있게 조정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243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243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내의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가 노후되거나 훼손되거나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개 정도를 금번에 예산 세워서 하고, 특히 CCTV가 있는 여흥로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세다보니까, 한 40개소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해서 금액을 40개소로 해서 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우편물 자동 봉합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동으로 저희가 접고 있지만, 저희가 예고문까지 하다 보니까, 연간 한 2~3만 통의 편지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마다의 검사일정이라든지 또한 보험일정이라든지 이것을 그전에는 예고를 해주지 않고 보험회사나 이런 데에서 했지만 저희 관에서도 해줌으로써 그만큼 여주군민들한테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예고문을 해줍니다. 많다 보니까, 직원이 늦게까지 하고 자동화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봉합기 8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관리용 서버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이동식 CCTV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상황실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용량이 적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가지고 운영이 되지 못 하기 때문에 부득이 금번 추경에는 서버 컴퓨터 구입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앞에서 지출이 되다 보니까, 예비비 3,400만원이 다음번에 244페이지 감소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16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림공원과장 황금필입니다. 
161쪽 대신체육공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비절감을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군유림과 교환을 목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저희 군유림은 보안림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개발에 많은 제한이 있고, 또 묘지가 산재해있고 일부는 경작대부지로 되어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교환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162쪽 하단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에 있어서 당초에는 산림청 소유 국유림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하고 남는 금액을 참나무 시들음병 수간약제살포 방제사업으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63쪽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점동초등학교하고 세종중학교를 사업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이번에 도비 보조부담지시에 의해서 매류초등학교에 추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으로써 다음 장에 보시면, 공익조림, 큰나무 조림, 그 다음 장, 조림사업 감리, 수원함양 조림풀베기 사업에서 감액이 되어서 사후관리 사업으로써 풀베기에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64쪽 하단부분에 리기다갱신 택벌조림입니다. 이것은 민자보에서 시설비로 목이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은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사업비입니다. 
165쪽 하단부분에 리기다 갱신조림은 민자보에서 시설비로 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대신체육공원에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유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군유지가 없는 바람에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공사시설비는 같아요. 능서, 금사, 흥천, 강천, 대신 거의 같은데 보상비가 많아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주민부담금이 얼마 돼요, 대신에?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대신에 6억, 6억 해서 12억…….
장학진 위원   
 12억이 부담금으로 나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약 5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어차피 그게 대신체육공원이 들어서면 큰 면단위는 다 들어서는 입장인데, 하여튼 빨리 보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163쪽에 보면, 학교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매류초등학교를 선정을 했나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경익수 위원   
 그러면, 그 선정과정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현지를 실사하는데, 학교에서 우선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저희가 출장을 해서 추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가 선정을 했었나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도를 제외하고 전년도까지 6개 학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 2개 학교를 하고 추가로 1개 학교를 하게 되면 총 9개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해마다 학교에…….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학교숲 조성사업의 추가질문인데요.
나무를 직접 갖다가 어떻게 수종을 어떤 수종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에서 1억 예산을 가지고 설계비가 대략 한 600~700만원 소요가 되고요,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학교측에서 원하는 수종을 넣는 쪽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최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이거하고 관련이 약간 없는데요. 
능서초교에도 숲가꾸기 했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경익수 위원   
 그런데 학교에 배수가 안 되어서, 숲가꾸기 사업 하고 나서 배수가 안 되어서 운동장이 논이 된다고 해서…….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는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거 한번 올해 장마철 돌아오고 있는데요, 문제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배수 이런 게 잘 안되어 있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작년도에 능서초등학교가 학교숲 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하고 군비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자부담을 해서 배수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학교측에서 그것을 아직까지 이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대신체육공원에 대해서 몇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은 몇 %까지 되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전체가 12필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9필지를 보상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3필지가 남아 있는데 거기는 송노국씨하고 홍윤숙씨하고 문기영씨, 그래서 면적으로는 14,6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보상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2차 추경에 예산 되면, 바로 그 분들 것을, 협의가 다 들어왔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약간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낫게 산정이 되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협의는 다 세 분이 들어오신 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예.
김규창 위원   
 그러면, 이 2차 추경에 예산만 서면 토지보상 다 하면 삽은 뜨겠네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는 토지보상은 보상대로 하면서 한 8월 내지 9월달에 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분묘가 있는데 그 분묘도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지금 묘지는 전체는 다 되질 않았는데 지금도 협의 중에 있고 일부는 묘지주인이 없어서 나타나질 않아서 지금 있는데 바로 그것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1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160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건설과장 원종영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의 시설비로 소규모 농로 및 구거 등 총 35개소의 정비사업비로 9억 9,37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 170쪽에 삼교2리 및 능현리 리별 농로확․포장 공사비 1억원과 타 시․도 경계마을인 점동면 원부리 외 10개소에 주민숙원사업인 농로포장 공사비 2억 6,800만원, 여주읍 점봉리, 능현리, 삼교리, 오학리에 위치한 노후교량 보수비 공사비로 4억 9,640만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171쪽입니다. 하천관리시설비로 현재 북내면 신접리에서 중암리까지 3㎞에 대하여 완장천 개수공사가 계속공사로 진행 중에 있으며, 잔여 구간인 0.7㎞와 교량 1개소에 소요되는 마무리 사업비로 15억 4,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의 보상대장이 약 20년전부터 관리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장기 보관에 따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고 수기로 작성되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바 금년에 2천만원의 전산개발비를 편성하여 전산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의 일반운영비로 북내 우회도로 및 오학리~현암 간 도로 신설도로 구간 내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3,628만원 및 교차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으로 63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도로관리 재료비로 제설작업에 따른 염화칼슘, 록하드 구입비로 1억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여주읍 연양리 강변유원지, 연양리 삼거리 1㎞에 달하는 유원지 입구 진입로 개선용역비 및 보상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내면 장암리 소재 군도5호선 0.4㎞에 대하여 선형개량 실시설계용역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종로 한전사거리에서 터미널 앞 약 0.6㎞에 대한 전신주 지중화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여 한전 지중화사업비 4억 6천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자산취득비로 겨울철 제설작업 초동 대처를 위한 제설기 염화칼슘 상차비로 호이스트라는게 있습니다. 상차비로 산북면, 금사면, 강천면 등 6개면에 구입비로 9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건설 시설비로 교리~매룡간 확․포장 공사비로 도 시책추진보전금 포함하여 1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농어촌도로 기초조사 및 노선평가 약 10㎞에 대한 용역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여주IC 설치에 따른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연양리유원지 진입도로 개선사업비가 있어요, 8억원. 이 개선사업의 위치가 어디쯤 돼요?
○건설과장 원종영   
 상리에서 올라가면 연양리 전용도로 가는 큰 길 삼거리요, 삼거리에서 연양리 주차장까지입니다. 주차장까지 현재 2차선인데 보도가 없어요. 연양리 유원지에서 큰 도로까지 나오는 길입니다. 차도는 있는데 보도가 없어가지고……. “연양리유원지” 하면 우리 여주군에 가장 큰 유원지이고 아름다운 유원지인데 진입도로를 보도로 확장해서 나무도 심고, 앞에 장식을 해가지고 자전거도 타고 유원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해보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거기 초입부터 저쪽 주차장 있는데까지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주차장까지입니다.
장학진 위원   
 앞에 주차장까지예요, 아니면 뒤에 벽천분수 있는 데까지예요? 분수대 있는 데까지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앞에 주차장 바로 지나면 조그만 교량 하나 있습니다. 교량까지.
장학진 위원   
 교량까지?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나중에 그쪽 어차피 야생화단지가 들어오면 야생화단지도 어차피 해야 될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네, 그래서 야생화단지도 연결이 되고, 또 지금 저희들이 여주IC에서 명성황후로, 명성황후에서 그쪽 사거리 쪽으로 나가거든요. 우리 도로개설할 자리. 그래서 그게 아마 유원지까지 직접 연결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
장학진 위원   
 그거야 아직 설계도 안돼 있는거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전 지중화사업에 시설비에서 민자보로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죠?
○건설과장 원종영   
 시설비로써는 저희들이 한전에 줄 수가 없어요. 목을 변경해서 민자보로 하면 한전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먼저 중앙통에 그것도 시설비로 나눈거 같은데…….
예산계장님, 먼저 한전도 민자보로 나갔어요?
○예산담당 곽용석   
 민자보로 나갔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민자보…….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2008년도 농어촌도로 기초조사 및 노선평가는 어디를 할 겁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농어촌도로 평가는 여주 관내 전체를 얘기하는건대요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는 도로정비법시행규칙에 의해서 노선별로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어촌도로를 사전에 예를 들어서 10㎞가 아니라 100㎞도 넘는데 표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서 도에다 건의를 합니다. 그럼 도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그 부속된 도로를 다 확장하거나 넓히거나 이렇게 해야지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걸 조사를 잘 해서 도비를 많이 따 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원래 이게 매년 들어가는데요 올 초에 잠깐 실수를 해서 잘못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반영을 못 시켰었습니다. 적정성을 검토해서 승인 잘 받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남여주IC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1억원 있잖아요, 그거 지난번에 업체들하고 모여가지고 업체들이 거기서 건의하기는 업체들이 내기로 되지 않았어요?
○건설과장 원종영   
 네. 부담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부담금 내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원종영   
 저희들이 부담금을 내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아서 확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럼 좋다 자부담해서 해 준다니까 고맙다” 그래가지고 내라고 해가지고 내서 그건 저희들이 잡종 잡비로 잡고, 대신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용역비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애초에는 이걸 주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했고, 이제 업체측에서 1억원을 내서 설계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수입을 잡고 우리가 내주고…….
○건설과장 원종영   
 네.
장학진 위원   
 그거 말이 이상하잖아요.
○건설과장 원종영   
 계장님이 대신 말씀드리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과장님께서 그냥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직접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돈을 받아서 여주군 세입으로 예산을 잡고, 저희들은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용역을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 자체는 우리가 세워줘서 나가는거 아닙니까? 수입은 잡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용역을 군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1억원의 용역을 주면 되고, 용역을 하면 되는데 그쪽에서 왜 돈을 받냐구요. 받지 말아야지.
○건설과장 원종영   
 저희들이 직접 남여주IC 용역비를 세우기가 좀 곤란해가지고 세울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옛날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용역비까지 이왕 하는거 추진위원회가 설립돼서 원 취지대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
장학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저쪽에서 업체측에서 도비 1억을 내서 우리한테 주면 그걸가지고 용역비를 내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흐름은 맞는다구요. 그런데 용역비 하나만 가지고……. 여기 보면 용역비 1억이 군에서 세워가지고 나가는걸로 되니까. 그죠? 지금 말고 이게 1년 후에라도 “용역비 1억은 우리가 냈는데 무슨 소리냐” 이 소리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주는건 우리가 세워주자 이거예요. 그쪽에서 받고 세워줄게 아니라. 
○건설과장 원종영   
 저희들이 용역비를 안세우고 추진위원회에서 당초 취지대로 그 양반들이 부담금으로 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남여주IC를 여주군에서 용역비를 세우기는 좀 곤란하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위원회에서 부담을 해 주십사”, 한번 회의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담이 안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3천만원인가 걷혀가지고 자기들까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시 한번 회의를 한 결과…….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용역비 1억을 반영할 수 없는 사유는 제 소견입니다마는 남여주IC 용역비를 저희들이 세워서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해서 100% 가능성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버릴 수도 있는 돈이고, 아니면 또 발전적으로 될 수도 있는 돈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기가 좀 곤란해서 거기서 부담했던…….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예산계장님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항목상으로는 용역비가 나간단 말이예요, 1억원이. 우리가 1억을 세워주면 용역비로 1억원 나간줄 알지 뒤에서 받아가지고 그 돈이 돌아서 여기다 채워 넣었는지를 누가 아냐구 그거를.
예산계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박명선   
 예산 자금이 지금 들어 왔습니까? 우리 집행부에.
○예산담당 곽용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았구요 예산편성 작업할 때 구두로 통보만……. 문서로 접수가 되지 않아서 세입부분은 반영을 아직 못했습니다. 장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용역비를 왜 돌려서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걸 순수 군비로 해서 여주군에서 했을 경우에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추진불가 쪽으로 나올 때는 용역비 낭비하는게 됩니다. 순수한 1억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도시계획도로 하는 것처럼 부담금 사업으로 추진위에서 부담하고 시행 자체는 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공문은 받았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위원장 박명선   
 그거 납부하겠다는 공문은.
○건설과장 원종영   
 예.
○위원장 박명선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지금 의회에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부담금에 대한거. 그거를 여기서 심의가 되면 납부하겠다는 공문은 지금 와 있습니다. 저희 심의가 돼야지 납부고지를 하지 심의가 안된 상태에서 고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얘기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의장도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를 한번 했어요, 이 돈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저쪽 업주들이, 사업체 업주들이 돈을 부담금으로 해서 부담을 해준다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부담하는걸로, 우리가 강요해가지고 부담하지 않는걸로 그렇게 잘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무슨 소리 하느냐 하면 “의장이 용역비 대주기로 하고서 지금은 안 대주고 우리한테 왜 전가시켜서 부담을 하냐”,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남여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박용일 위원님도 위원으로 참석을 하셨는데 돈 관계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저희 집행부나 의회쪽에서는 참석을 안하고 순수하게 그 사람들 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업체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공식명칭은 “추진위원회”로 돼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라……. 
사실상 그 돈이 타당성 조사로 해서 타당성이 높고 낮을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자발적으로 추진위에서 그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대주면 추진위에서 그거를 용역을 줄 수가 없으니까 부담금으로 내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해 줄 수 있다고 얘기가 돼갖고 자기들끼리 두 차례 회의를 해갖고 1억을 만들어서 지출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185페이지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185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에 보시면 방문보건활성화 인부임을 1,08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인부임 중에서 여비로 따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80만원을 삭감할 사항이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에서도 영양사를 일시사역으로 쓰려고 하였으나 영양사가 저희 직원 중에 있고 자리 이동으로 인해서 영양사 인건비가 필요하지 않게 돼서 그 부분을 운영비로 돌리고자 4백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186쪽에 보시면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가 교육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30만 8천원이 더 계상이 되었으며, 아까 185쪽에 설명드린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4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는 기획예산처로부터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예산 미성립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그리고 187쪽 국내여비는 아까 임금에서 삭감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8만원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참가자 보상금 집행이 적법하게 가자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는게 맞기 때문에 예산 목 검토를 해서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188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2,385만 1천원이 증액이 돼서 6천만원이 됐습니다. 대신에 민간위탁금으로 갔던 760만 1천원은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추진하고자 하는게 위탁금을 주고 위탁기관에서 관리하고자 하였으나 위탁기관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면서 도로 보건소에서 집행하는걸로 예산 집행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2,385만 1천원이 증액된 6천만원의 예산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약품비는 도비하고 국비의 증액에 따라서 1,338만원이 증액된 6,082만 5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는 예산 미성립으로 인해서 2억 3,299만 6천원 전액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고, 189쪽 의료및구료비에서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을 5,200만원이 증액된 2억 2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4개 의약분업 예외지역 보건지소에서 쓰는 약품을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했으나 올해 연말까지 의약품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5,2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188쪽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농정과에서 농촌 산모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건관리에서는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대상을 하고 있는건지?
○보건소장 이현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전에 임산부가 차상위 계층까지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와서, 쉽게 말하면 해산관 해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 출산 후에 2주를 다른 도우미를 지원받아서 쓰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를 더 해주는 목적으로 그때만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일상생활이나 이런 때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출산 후에 2주 정도를 쓸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출산 전에 관리해 주고…….
○보건소장 이현숙   
 출산 전에는 저희가 그냥 직원들이 임산부교실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관리를 해 드리고 철분제 지급하고, 그 다음에 출산을 하고 나서 출산 해산관 해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아무나 대상이 되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아무나 대상은 아니고 차상위 계층까지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의료비나 이런거 납부한 영수증들을 확인을 하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견을 하고, 저희가 자금집행만 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럼 그게 2주 정도면 배상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정확하게는 제가……. 보통 한 40만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40만원 정도?
○보건소장 이현숙   
 예.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187쪽에 보면 상단에 방문보건활성화 추진여비가 있는데요 주 몇 번 방문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여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서 세워주신 예산 중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가정방문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정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가정방문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출장을 갑니다. 거기의 일은 일단 매일 출장을 가서 가구의 가구원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해야 되면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가야 되면 일주일에 한번을 가고 한달에 한번 가야 되는 가구는 한달에 한번을 가서 사무실에서 일하는게 아니라 거의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경익수 위원   
 직원이 나가서, 방문하는 직원이 따로…….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래서 일용직으로 구한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나가는데 복지부에서 지침상으로 한달에 여비로 20만원을 주고……. 150만원씩 인건비가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50만원에서 그러면 20만원은 여비로 주고 130만원은 임금으로 줘서 어차피 150만원 범위는 맞는데 여비로 20만원을 떼서 주라고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산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2명이 나가는 거예요, 3명이 나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6명이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6명이 나눠서 나가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2명씩 짝지어서 나가게 됩니다.
경익수 위원   
 군단위에 6명이 있다 이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여주군 전체에 6명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187쪽에 국내여비 방문보건활성화 추진여비가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데 쓰는 돈인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말씀드렸던 방문간호사나 방문을 주로 하는 일용직 요원들이 매일 출장을 다니는데 6명이 있습니다. 그 6명이 한달에 20만원씩 계산을 해서 1,080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럼 보건소…….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에 일용직으로 고용된 6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최예숙 위원   
 일용직이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최예숙 위원   
 보건소 직원이 아니고?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 정식 직원은 아닙니다.
최예숙 위원   
 일용직의 직원이 읍․면 단위로…….
○보건소장 이현숙   
 매일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출장을 할 여비란 말이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최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19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6억 3,070만원이 증액된 60억 5,552만 9천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에 농촌기술보급 경상예산에서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업기상운영장비 유지비를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백엽상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노후가 돼서 이걸 교체하는 내용이고, 기상자동관측장비에 전산처리시스템 중에 일부 모뎀이 상당히 96년도에 설치한 내용이라 교체해야 될 상황이라서 이걸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메밀꽃 전국사진공모전 운영비입니다. 뒤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오학 둔치에 유채꽃을 상당히 활용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너무 체계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사항하고, 앞으로 이걸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가을에 심을 메밀꽃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사진 전국공모전을 개최하려고 예산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도합하면 1,200만원인데 운영비를 620만원 계상한 내용이고, 일반보상금으로 다음 페이지에 58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입상자 30명을 포함해서 금상, 은상, 동상 해서 34명을 시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 제9회 여주진상명품전에 당초 2억원이었던 것을 금회 1억원을 추가 계상해서 3억원으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진상명품전은 전체 예산이 현재까지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다면 4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1억원의 홍보비를 확정하였고, 1차 추경예산안에 2억원의 본 행사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금번 1억원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번 도에 우수축제 공모를 통해서 3천만원의 지원비를 확정받아서 금번 2회 추경에 한 예산안 1억원이 된다면 4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작년에 8회 행사에서 내용상으로는 행사가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게 대외적으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고, 경기도지사님께서 방문하셨을 때도 이것은 내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홍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연찬회의에서도 지사님께서 이같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특별히 이건 홍보를 많이 해보자” 그런 차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금번에 본 행사비가 전년과 같은 3억원으로 하려고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확정해 주시면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까지 본 행사비는 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그렇게 확보하려는 내용은 금년도에 저희 여주군이 쌀특구가 지정이 돼 있고, 연간 600만명이 방문하는 명품아울렛이 개장돼서 여기에 방문하는 많은 소비자들을 우리 행사와 연계해서 여주군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내용은 저희가 얼마 전 자율등원의 날 의원님들께 간단히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금년도 2007년도 9회 행사에 신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2006년도 행사 중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은 저희 나름대로 계상해 보니까 2억이 조금 넘게 들어가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우리 여주군 형편상 전년도와 같은 1억원, 또 도에서 3천만원을 지원받으면 3억 3천만원으로 본 행사비는 충분하지 않겠는가, 대신 홍보는 1억원 정도 미리 본예산에 서있으니까 이걸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하면 되겠다는 내용으로 계상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넓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부 여론을 보면 행사일정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일부 그런 내용도 수긍하고 공감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진상명품전은 농산물에 대한 전시하고 체험행사가 주로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공산품의 행사하고는 다릅니다. 일단 전시회에 필요한 농산물을 구입했다든지, 받아서 전시하고 체험하면 끝날 때 되면 이게 전부 폐기를 하거나 아니면 상품화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보다는 그 행사의 내용을 깊이 좀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행사가 기본적으로 짧아도 기본경비는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에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에 대한 예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단에 보면 유용미생물 사업은 전체 5억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용미생물 50평에 대한 개관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시설을 주로 어떤 시설을 갖췄느냐 하면 유용미생물에 대한 기본 종자를 분리하고 배양하고, 이런 시설을 갖추고 의원님들께서 보신 것처럼 그 안에 조그마한 배양실에 약 4개의 냉장고 형태의, 흔들어주면서 배양하는 그 배양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양실에서 지금 현재 1년에 약 11톤 정도의 미생물을 생산해서 농가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농가들의 수요량이라든가 조사를 하면 연간 수요량이 한 300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를 해서 친환경으로 가는 농업에 보답코자 이 시설을 확대하려고 도에다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6개 시․군을 추경예산에 각 2억 5천씩 배정을 하고 시․군비 부담을 50%인 2억 5천을 하도록 지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전년도에 보신 미생물연구소 2층 추가설비를 하고, 종자만을 확보해서 지금 배양하는 것을 대형 용량 액상배양시설을 약 2대하고 소형 200리터 정도의 배양시설 해서 6대 정도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연간 150톤 정도에 생산이 가능합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에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현재보다는 상당한 양을 공급할 수 있고, 미생물이 일반적으로 알기에 축산 쪽에만 쓰는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고 농업에 가공이라든지 원예, 수도작, 또 여기 지금 과수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과수원까지 다용도로 폭넓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토록 하려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2억 3,700만원을 계상해서 그 위층에 시설공사를 하려는 내용이고, 중간에 자산취득비는 2억 3,200만원을 계상해서 미생물에 필요한 대용량 배양기하고, 이것을 연속적으로 배양하려면 저온저장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저온저장시설을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필요한 재료비는 3,1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가공상품화연구실 기자재 구입에 970만원을 계상한 내용은 저희가 여주농산물을 가공해서 상품화하고자 하는 실을 작년에 36평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종이 약 15종 설치가 돼 있는데 추가로 필요한 기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종을 확보하기 위해서 97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계내용은 다음 페이지인 196쪽에 보시면 가공기기하고 실험기기, 그리고 냉장고 등을 확보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면 전국 사진공모전이 있어요. 이게 농업기술과 사진공모전과는 큰 연관이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까 설명드린대로 저희가 가을에 아직 파종은 안했습니다마는 오학 강변둔치에 메밀밭을 25,000평 재배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진공모전을 통해서 지금 저희 가을 행사에도 활용을 하고 주민들의 어떤 활용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농촌진흥청 계통에 이런 사진을 위한 동호회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 분들을 여주를 홍보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익수 위원   
 그리고 진상명품전이 먼저도 삭감됐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 하루가 더 길어진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날짜는 하루 정도 늘어났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홍보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작년에는 저희가 홍보비용을, 홍보라고 그러기는 좀 너무 애매한데 2,610만원 정도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홍보용 팜플렛 비용하고 애드벌룬 그리고 우리 지역신문에 게재한 정도, 지역신문 2개소 또 인터넷 지역신문 1개소, 이렇게 정도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지난해에 행사가 끝나고 평가회 때 보니까 여주에 진상명품전 홍보가 짧았다는 평을 들어서 1억씩 지금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은 안 드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말씀드렸지만 전년에도 2,610만원 정도인데 그것이 유인물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유인물이 저희가 제일 많이 만든 것이 3종 중에서 1종이 한 3만부 정도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전 홍보를 하다보면 3만부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면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 지적을 받는 일반 매스컴,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한 홍보는 전혀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억원 정도 당초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이 활용이 되면 그래도 그나마 홍보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1억원이 적다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방송이라든지 중앙지나 지방지 신문을 활용한다면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5쪽에 유용미생물 연구에 대해서 농정과에서도 9개 농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센터와는 맥락이 틀린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전혀 다른건 아니지만 상당한 차별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미생물을 농정과를 통해서는 보조 상태로 지원사업을 했구요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간 것은 퇴비생산시설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생산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유용미생물들을 해서 직접 가축이나 원예작물, 과수, 수도작에 이용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농가들이 생산할 수 있는 시설까지는 이 시설이 된다 해도 좀 부족합니다. 
시․군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양평같은 경우에는 한 220평 정도 확보해서 완제품까지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원제를 만들어서 중간 제제까지만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같은 경우에는 저희 물건을 가져가서 다시 양돈협회같은 데서 사료나 쌀겨와 혼합을 해서 수십배 증량을 해서 지금 활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구입한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오히려 저희 생산시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그쪽에 지원할 내용들을 우리 미생물배양실에서 공급하는 체제로 가는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지금 이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인들한테 5천원씩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먼저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렸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최소한도 재료비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것은 어떤 조례나 이런걸 통해서 재료비만이라도 받고 정착되면 그렇게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아직 11톤 규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량 생산돼서 대다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그런걸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193페이지에 농업기상운영장비 유지비라고 기재가 됐어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은 기계구입비라고 말씀을 하셨고……. 구입비가 맞는 거예요, 유지비가 맞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기계가. 이게 새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기계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밖에 센서를 설치하기 위한 백엽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엽상이 목재로 돼 있고 흰 페인트가 칠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한 연수가 지나면 전부 부식이 돼서 못 씁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유선을 타고 안에 컴퓨터로 들어와서 그 기상이 계속 1분 단위로 체크가 됩니다. 그 체크되는 시설이 96년도에 설치된 모뎀과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를 해줘야 새로운 체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거기에 전기가 정전이 됐을 때 전기를 보완하는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전기가 계속 수명이 길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충전기를 교체해 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교체해야 될 부분은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구요, 유용미생물연구 및 생산시설지원이 있어요. 기자재 구입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거 도 내시 지침서하고, 그 다음에 이 시설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안을 작성한게 있을 거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난번에도 이거를 한번 자율등원의 날 때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유용미생물을 지금 낙농 파트는 지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낙농도 하고 있고 한우도 하고 있고 돼지도 하고 있고, 일반 수도작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수도작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예. 광합성 미생물이라고 해서 수도작 부분에, 또 과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 계획이 11톤인데 현재 나가있는 양이 한 42% 정도 나갔습니다, 계획량이.
김규창 위원   
 다른건 모르겠는데 낙농파트에서 갖고 온 유용미생물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갖다가 배양해서 소에다가 투입을 시켰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지금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거 전액 무료로 하고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늘려서 더 농가들한테 보급, 축산농가나 수도작 농가나 과수농가나 늘려서 하시려고, 보강을 하려고 그러는 부분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그런 내용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럼 만약에 보강을 지금 여기 내용대로 이렇게 제시가 돼서 올라왔는데 이 정도 설치를 하면 우리 여주군에 있는 각 축산업 하고 있는 농가들, 또한 수도작 하고 있는 분들, 과수하는 농민들을 몇 % 정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치 못했나본데요 전체 수요량을 조사한 것은 연간 한 300톤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추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시설이 지금 확정이 되면 1일 150톤 정도가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 수요량에 50% 이상은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많은 양을, 만약에 농가들이 원하는 양을 들여가게 된다면 완제품시스템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상당히 지금 현재로써는 검토하기 어렵고, 지금 축산 쪽에 농가들은 그래서 저희가 우수한 원균을 골라서 1차 배양을 하면 그 협회나 단체에서 가져가서 사료하고 혼합을 해서 증량 활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 효과는 충분한 양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현재로써는 충분한 양이 되고 있다 이거죠? 협회에서 그걸 갖고가서 배양을 해서 자기네들이 쓰니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늘려야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지금 현재로는 다른 분야, 축산 뿐 아니라 원예작이라든지 수도, 또는 과수, 농산 가공까지도 이게 상당히 폭넓게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증량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김규창 위원   
 소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분야에 농․축산, 수도작, 과수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거 시설을 하고 있는데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까 말씀드린대로 300톤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번에 저희 시설이 설치가 되면 150톤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지금 각 단체에서 이걸 배양한걸 가서 더 배양을 해서 자기네들이 쓴다 이거잖아요. 원액 배양한 거를 자기네 단체에서 가져가서 더 확보를 해서 나눠서 쓴다 이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축산농가에 일부, 양돈……. 다른 낙농이나 이런데는 지금 현재 그렇게 안되고 있구요 양돈같은 데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비용을 내서 원균을 받아다가 증량해서 쓰는 그런 사례가 있다 이거죠.
김규창 위원   
 그래서 부족해서 더 증축을 시켜야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럼 만족한건 아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도에서도 저희 작년 모델이 도에서 밴치마킹을 해서 이 시설을 확장하고자 도에 추경예산으로 6군데 확보한 내용입니다.
김규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농업에 선두주자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제일 크게 꼽고 있는게 진상명품전이라는 사업인데 지금 몇 회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제9회째입니다.
최예숙 위원   
 9회째죠? 1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너무 많은 예산을 어느 한 홍보전략이라기 보다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날짜가 짧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추석하고 껴가지고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던건 사실이었고, 또 올해같은 경우에도 9월 27일경부터 시작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10월 3일부터 할 예정으로…….
최예숙 위원   
 10월 3일부터 시작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최예숙 위원   
 그러면 천서리 막국수축제라든가 아니며 다른 축제하고 연결을 해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10월 3일이면 9일날이 한글날이고 10일날이 군민의 날인데, 여기 진상명품전 때마다 돌이키는 얘기지만 각 읍․면별로 다 나와가지고 거기 행사에 다 참여를 한단 말이예요. 면민들이 거의 다 나와서 같이 동참을 하는 격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겹치게 되는데 군민의 날 행사에다가 또 겹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예산이 너무 과잉 투자되고 있다고 의원들한테 그런 소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해 주신 천서리 막국수축제는 산북 품실제와 연계방안을 상당히 논란이 되고 또 검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북 품실제와 천서리 막국수축제가 9월 7일, 9일 이렇게 해서 같이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농산물축제는 10월초냐 아니면 11월 초냐로 많은 논란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끝에 지적해 주신것마냥 농민들이 참여도 문제와 농번기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사때는 11월달에 행사를 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위원회에서 많은 검토를 거쳐서 내부에 농업인들의 고려도 물론 해야 되지만 외부 관광객은 좀 많이 끌어들이는 차원에서 관광의 유동인구가 많은 10월초에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구요, 그 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와 연계방안도 지난 7회, 8회 행사때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산물은 아까도 설명드린대로 한번 설치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농산물에 제약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6일간의 행사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행사거든요, 기간이. 부패문제가 있다든지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구요, 또 “군민의 날 행사가 10일날인데 9일날 한글의 날과 같이 연계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것이 그 행사장을 점거하고 있고 또 철거하는 기간이 또 필요하고, 행사장을 다른 행사에서 활용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군민의 날하고는 연계가 안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가깝다는 얘기지, 군민의 날하고. 읍․면 단위 면민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진상명품전에. 군민의 날도 다 나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군민의 날은 행사가 격년제로 하기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체육행사와 같이 하기로 돼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충분히 대두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사는 10월초에 전국에 축제기간에, 또 관광객이 제일 많이 이동하는 그 기간에 하기 위해서 매년 그 무렵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은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10월 3일부터 9일까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8일까지입니다.
최예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리고 액수를 말씀하신걸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인근 시․군과 비교한다는게 무의미합니다만 이천에 쌀축제가 항상 저희하고 경합이 됐는데 여기는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으로 잡고 있고, 예산은 5억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경기도 우수축제응모에서 저희가 우수를 했고 거기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하고 5억 4천 정도가 들고요, 파주 장단콩축제가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입니다. 그런데 3억 5천 해서 거기도 저희하고 똑같이 입상을 해서 3천만원을 받아서 3억 8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천에 구석기축제가 지나갔습니다마는 5일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한 9억 정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쓰는거 저도 인정을 하고, 상당히 군민이 내는 세금을 이용하는 그런 행사를 한다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걸 좀 여주군의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행사로 봐 주시고 적극적인 배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또 한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여주군이 지금 진상명품전은 주로 쌀이 주 작목이잖아요. 여주는 쌀 산업특구로 돼 있었고, 그런데 지난번에 이천같은 경우에는 쌀축제 때 “세계에서 제일 긴 떡가래”, 그런 식으로 이벤트를 획기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맛을 보고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참여도가 더 높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도 빠트리지 않고 해마다 참여를 했는데 그냥 보고만 가고 참여하는 사람은 고구마 요리나 일부 기타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홍보비를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쌀로 만드는 이벤트로 맛을 보게 한다든가, 참여를 같이 해서 뭔가 하는 획기적인 이벤트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적극 동감하구요, 그 아이디어가 획기적인게 안 나오는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쌀 특구 때문에 저희가 쌀 요리대회를 별도로 구상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어제와 그저께 신세계첼시 명품아울렛 대표분하고 저희가 이번 축제에는 거기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 행사에 지원과 동참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점 말씀드립니다. 그런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진상명품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상명품전에 3억 3천에서 1억을 더 요청을 한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1억이 홍보비로 요청을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번에 요청한 2회 추경예산안은 본 행사비이고요, 1억원은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그때 많은 논란 끝에 해 주셨습니다. 본예산도 확정이 안됐는데 홍보비를 먼저 1억 세우냐 하는 논란 끝에 열심히 설명도 드렸고, 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본예산에 섰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본 행사비 중에 1억원입니다.
박용일 위원   
 이게 행사비용이 3억 3천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게 되면. 지난번 우리가 홍보비를 너무 세워준거 같은데, 1억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9회째 하면 8회 할 동안에 홍보는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억을 홍보비로 세웠지만 본 행사에 내실을 기하는데 더 투자를 해서 내년도에도 이 진상명품전 할 때 “거기는 가보면 정말 실속이 있고, 가볼만 한데고, 가야 되겠더라” 하는 이미지 심기에 주력을 해야지 지금 8회를 했는데 9회째인데 9년째 하는데도 홍보비에 치중을 하고, 또 내년도 가면 10년째 홍보비를 치중하다보면 이게 행사의 내실보다 겉 홍보에 더 주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외부인이나 우리 지역 여주군민이나 “이 행사에 가보면 참 알차고 홍보를 안해도 이거 여주 진상명품전은 언제쯤 하느냐”고 연락이 와서 홍보를 안해도 군민들이 날짜를 짚어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내용을 내실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고마운 말씀인데요 저희가 아까 잠깐 설명 올렸습니다만 1회 때는 자체행사였다가 그 이후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노력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평가가 “이 행사는 소문듣던 것보다는 상당히 내용이 좋구나, 내용이 참 알차다”, 또 작년에 지사님이 평가하는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다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알렸느냐, 홍보가 안 됐느냐” 하는 쪽에 지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린대로 전년도에는 2,600만원 정도로 홍보비, 팜플렛 비용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1억원을 배정해 주신건대 좀 과하다는 생각보다는 열심히 더 해서 올해로써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 행사가 전국에 폭넓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써 명성황후유적관리소에 제초 인부임 5명을 10일간 고용해서 제초작업을 하는 예산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 중에서 관광지에 대한 관리 운영에 따라서 전기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전기사용료 4,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명성황후유적관리소 운영비 중에서 경유에 대한 경운기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명성황후생가, 기념관, 문예관에 보일러, 난방 등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수용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저희 군에는 5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상변경 기준안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 군비에 따른 군비를 750만원 포함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재보호구역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를 정리를 했습니다. 
20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에 대한 화장실의 청소용품 및 소모품을 구입코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는 도자기 엑스포가 30일간 개최되었고, 또 앞으로 진상명품전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그러한 소모품 수요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시설비 중에서 파사성지에 대해나 토지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후속조치로써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공사로 1억 4천, 또 길수익효자비를 보수하기 위해서 주로 보수는 석축과 배수로 공사가 되겠스니다. 2,500만원. 또 능서면에 있는 매산서원 사당이 ‘78년도에 증축된 이후에 30여 년 동안 그대로 지나오는 과정에서 지붕이 비가 새기 때문에 보수공사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는 목아박물관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써 도비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20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명성황후생가에 경운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1대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명성황후생가 기념관 옥호루 DVD는 기존에 3대가 있습니다만, 고장이 잦고 그래서 이번에 3대를 12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은 명성황후생가 쪽에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성황후생가 부지는 약 18,000평 정도 됩니다. 그동안 생가부지, 또 문예관, 기념관 쪽이 한 14,000평, 약 4000평이 앞으로 감고당 주변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유역에 따른 제초라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 면적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와 부수되어서 관련예산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총 저희 문화재관리사업소 예산 40억 7천만원 중에서 금년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 6억 1,5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문화재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파사성지 주차부지는 매입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다 끝났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매입이 다 끝나고 조성을 할 예정이시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후속조치로…….
김규창 위원   
 그리고 지금 파사성지 올라가는 도로가 지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장마가 길고 비가 많이 내린다는 일기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 415만원을 들여서 이틀동안 올라가는 도로에 대한 응급복구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실시하셨어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지난주에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리고 또 길수익 효자비를 조성해서 복구한다고 그랬어요. 축대쌓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배수로 정비가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여주군에 있는 효자비나 효부비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복구를 군에서 해줍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지금 길수익 효자비는 향토유적이고요, 길씨 종중에서 건의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이 길수익 효자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약 400년 전에 물에 빠진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물에 뛰어들어갔다가 부자가 익사했다는 실화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효자비를 세워줬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조금씩 보수는 되었습니다만, 그게 축대가 오래 되어서 자꾸 비가 스며들고 관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 있는 효자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또 어떤 사안이 중대하면 그때그때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라에서 하사해서 효자비를 세웠느냐 아니면, 종중에서 했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여주군에 있는 효자나 효부 그런 모든 비에 관한 것은 만약에 부실이 되고 유실이 되었을 때는 우리 문화재관리국에서 그것을 보수 및 복구할 예정입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등록된 향토문화재이고 또 추가로 등록이 되면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구해서 지정되면 저희가 보수를 하는데, 한꺼번에 싹 하면 좋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사안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군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는 보수를 다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총 76점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련없는 이야기겠지만, 문화재관리사업소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경익수 위원   
 지금 흥천면 문장리에 홍영식 산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관리사업소에서는 그 연구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거기가 지금 유역은 저희가 군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 땅이 사유지입니다. 종중의 소유고요, 또 종중에서 그 땅을 팔라고 그런 얘기까지 들려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상부기관에 조회를 했습니다만, 매각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재라고 해서 꼭 여주군에서 책임지고 그것을 끌어안고 있을 필요는 없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지금 퇴락되었고,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가능하다면 제실 성격의 어떤 사당을 지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까지는 도와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지금 체신 우정사업본부에서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두 달 전 쯤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쪽에서도 별다르게 예산 세울 수 있는 조치는 없고 군에 의뢰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어떤 홍영식 선생의 유지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잘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정국을 최초로 설치를 하셨고,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표를 만드신 분이라 물론, 효자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우정국을 설치하고 우표를 만든 분으로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문화재사업소에서 생각해서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여기에 대한 역할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위원님 말씀을 잘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협의를 도와 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206쪽에 자산및물품취득 건에 대한 조금 얘기가 되는 건데요, 지금 경운기를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관리사가 이런 경운기, 기자재, 갈퀴라든가 삽이라든가 빗자루라든가 그런 것을 들여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없어서 보니까, 명성황후 문예관 뒤 담벼락 지붕밑에 세워놓고 그랬는데 그게 정말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쪽으로라도 조그맣게 경운기도 들여놓을 수 있고 그런 잡동사니 같은 걸 들여놓을 수 있는 관리사가 조그맣게라도 예쁘게 만들어져서 뒤쪽으로 만들어서 그런 게 안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을 해서 올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예관 뒤쪽에다 두고 약간 큰 것은 감고당 짓기 위한 목부재 둔 간이창고 식으로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 뒀는데 이 창고는 앞으로 규모가 커지가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최예숙 위원   
 예, 창고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문예관 뒤에 굴뚝옆에다 세워놓고 뒤 담벼락에 놨는데 그게 겉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봐도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창고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매산서원의 지붕이 언제부터 새는 겁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게 새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3년 전 쯤에 얘기가 나왔고요. 또 작년에도 좀 위험했었고, 또 제가 와서 금년도에 춘향제 때 가보니까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더 둬가지고는 더 많은 지붕을 다 뜯어내고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최소비용 가지고 새는 부분 쪽으로 기와를 보수하려고 합니다. 
박용일 위원   
 3년 전에 지붕이 새는 걸 여지껏…….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아니, 그런 걸 의심하고 바로 조치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박용일 위원   
 문화재관리사업소에서 이거 잘못한 일 아니에요? 3년 전부터 비가 새는 것을 이제 와서 예산을 해서 올 장마도 또 오면 건물이 비가 새고 그러다 보면, 많이 건물이 상할텐데.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러니까, 문씨 종중에서 그 동안에는 응급복구 식으로 해왔는데 도저히 대수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있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종중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응급복구는 종중에서 해왔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군에서 손을 대서 완전 복구를 하겠다 이 얘기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박용일 위원   
 그래서 3년 전부터 새는 것을 이제 와서 한다면 이게 문제가 많지 않나 생각했고요.
또한 경운기가 있는데 경운기를 왜 구입을 하려고 하세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저희 명성황후생가 면적이 기존에 14,000평에서 추가로 감고당 주변에 민가를 뜯어내고 그런 면적이 한 4천 여 평 됩니다. 거기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시설물이 설치가 되면 제초라든지 자재 같은 거 운반하기 위해서 필요할 실정입니다. 
박용일 위원   
 경운기가 4백씩 가요? 웬만하면 10마력짜리가…….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이것은 저희가 연양리에 산 것을 감안해서 그 정도 규모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 곽용석   
 대리점에 알아보고 부가세 빼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연양리 살 때는 몸통만 샀고요, 뒤에 트레일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경운기가 없었기 때문에 몸통하고 뒤에 트레일러까지 같이 사는 것이고, 이거 중간 정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비싼 경운기도 또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예산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할 때는 이것보다 다소 금액이 인하될 수는 있을 겁니다. 
박용일 위원   
 어떤 다른 부속작업기나 이런 것을 다, 제초기라든가 로타리 다른 걸 다 해서 한다면 모를까, 달랑 경운기만 구입을 하는 것 같으면, 더군다나 명성황후생가에서 필요한 경운기는 데오 경운기도 필요없을테고 그러면, 값도 저렴한 값에 구입할 수 있을텐데 값이 엄청 많은 2대 값에 지금 여기 올라온 것 같아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구입할 때 이런 것을 꼼꼼이 따져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는 농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기계에 대해서 좀 어지간히 아는데 너무 2대 값이 올라온 것 같아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17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도시건축과장 서금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0억원이 증액된 143억 5,694만원으로 유통단지 진입도로 도비 증액분 20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여주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추가사업비로써 금년까지 175억 9,4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20억원이 부족하던 것을 도비로 지원받아서 제1회 추경에서 도비가 반영되어 이번에 20억원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지금 유통단지 진입로 하는데 20억이 추가로 도에서 배정되어서 올리신 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김규창 위원   
 군비는 더 안 들어갑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김규창 위원   
 그러면, 군비는 안 들어가고 추가로 도에서 20억을 우리 여주군에 줬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그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은 첼시에서 돈을 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게 국비가 50%, 그 다음에 도비 25%, 군비 25% 됩니다, 재원편성이.
박용일 위원   
 군비도 들어가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군비가 25% 들어가는데 군비분에 대해서는 첼시에서 부담을 하고 도비하고 국비는 거기에서 하고. 그러니까, 25%의 군비부담분을 첼시에서 부담합니다. 
박용일 위원   
 유통단지나 이마트나 아울렛이나 다 첼시에서 돈을 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도비가 들어가면 여주군 다른 곳에 써야 될 것이 그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원래 유통단지는 단지의 진입도로는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애당초에 이게,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은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마트나 물류센터나 이것은 허가 과정에서 교통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한 것이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만, 군비 부담분을 신세계에서 부담을 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신세계에서 돈을 내서 하는 도로인데, 군비도 안 들어가는 도로인데 국도비가 여주군 다른데 써야 될 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해서, 이게 아까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박용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247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다음은 247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의 총규모는 6억 6,090만 3천원으로 1회 추경보다 1억 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으로 여주읍 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체비지매각을 위한 온비드 시스템 이용수수료 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잔여공사 철거비 1억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은 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에 불법건축물 및 지장물의 철거를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도시개발 예비비는 앞에서 설명한 온비드 시스템 이용수수료와 잔여공사 조성을 위해서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이번 추경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도시개발 예비비 남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이 도시개발 사업은 지금 저희가 구획정리사업과 도시개발사업하고의 회계가 폐쇄되면 남는 예산을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전부 다 모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추가로 되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다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읠르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상사업비 중 선진외국 소규모수도시설 견학 및 연수비용의 집행잔액이 118만 6천원이 발생되어서 이것을 감액하고 시설비로써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변경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소관 사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199쪽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마을상수도 외에 소규모수도시설이 38개소가 있는데 이 지역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상수도 외에 또 소규모로 관리하는 데도 있나요? 38개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최예숙 위원   
 여기에 대상지가 어디인지 서류가 있으면 하나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씩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38개소에 대한 자료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22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변경사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군비부담금 20억 3천만원과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군비부담금 3,4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되어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감액하고 국고보조금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 보조사업 중 총사업비 규모는 118억 5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지원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전액을 감액하고 시설비에서 2억 5,2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감리비에서 전면 책임감리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변경감리비를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하수관거시범사업 민간대행사업비는 국고보조금인 3,400만원을 지원받아서 군비부담금 3,400만원을 감액하여 재원표시를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관리 총사업비는 72억 4,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마을하수도 시범사업의 시설비 3억 1,300만원을 감액하여서 감리비 일반감리비에서 전면 책임감리비로 변경된 감리비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238쪽 마을하수도 시범사업 후포리 외 어디어디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후포리하고 흥천의 다대리, 금사의 도곡, 주록리가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2개월 이내에 발주하게 되고요, 완공은 2009년까지 하게 됩니다. 
경익수 위원   
 먼저 용역줬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다시 다른 김포군에서 지금 용역주고 있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 사항은 다대리만 바뀌는 사항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3개 사업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회 추경보다 13억 9,900만원이 증액된 160억 4,900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천만원이 증액된 41억 1,900만원이며, 자본예산이 13억 8,900만원이 증액된 119억 3천만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여주대교 경관연출시설 유지관리비 1천만원과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폐자재 노후관로에 대한 불용품 매각대금 1,070만원 등 총 2,0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수익적지출 분야입니다. 
(구)여주대교 연인교 경관연출시설 유지관리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 분야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능서면 서여주IC 공사구간내의 수도관 이설에 따른 부담금수입 6억원과 명실상부 아파트 신축에 따른 부담금 수입액 1억 9,200만원 등 총 7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본적지출 분야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 시설비로 서여주IC 설치에 따른 능서배수지 송․배수관로 이설공사비로 6억원과 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 5억 8,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7억 8,900만원으로 총 13억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서여주IC 공사로 인해서 배수관 이설하는 것은 고속도로 사업자 측에서 비용을 대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박용일 위원   
 여기 원인자 부담금인가? 거기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그 부담금을 받아서 지출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원인자 부담금.
박용일 위원   
 원인자 부담해서 여주군에서 다시 대행 공사발주 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방만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주요 투자사업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확장사업, 노후관 개량사업, 유수율 제고사업,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여주군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 여주 취수장 보강공사, 송수펌프 증설공사, 배수지 유출 유량계 설치 이렇게 주요 투자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까지 전부 사업이 끝나는 것도 있고 안 끝나는 것도 있죠?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전체 8개 사업 중에서 여주군수ㅗ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 외에는 전체 금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금년에 완료되는 사업이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예.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지금 공정별로 차이가 좀 있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위원장 박명선   
 착수한 것도 있고 착수 안 한 것도 있습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점동 청안리~사곡리 구간하고 현진아파트 구간만 착수가 안 되었고요, 나머지는…….
○위원장 박명선   
 그러시면, 여기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각 사업별로 해서 현황을 쭉 작성하셔서 사업진도라든지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서류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알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8건에 대해서 진도, 기간, 문제점, 사후현황이라든지 개요라든지 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62억 2,7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48억 1,900만원, 자본예산이 14억 8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사업예산이 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 분야입니다. 
2007년 9월 28일부터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하수도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서 오분법 분야의 과태료 수입을 일반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환하고자 과태료수입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익적지출 분야입니다. 
세출은 총 48억 1,860만 8천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관리비 인건비 중 하수도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준공으로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하수이용 가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하수도요금의 부과를 위한 지하수검침인력 부족으로 검침 및 고지서 송달의 어려움이 있어 하반기부터 하수분야 지하수 검침원 2명을 증원하고자 일시사역인부임 기본급 1천만원과 제수당, 보험 등을 반영하여 총 1,84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오분법이 하수도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서 오수처리시설 준공 및 채수여비와 지하수개발 준공, 폐공, 채수에 따른 여비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지출예산의 편성재원을 위하여 예비비 2,346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 자금운영계획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를 2명을 두신다고 그랬어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2명을 추가로 해서 하시는 거죠? 2명을 어떤 분들을…….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지금 오수, 분뇨, 축산 폐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인건비가 당초에 2명이 있었는데요, 지하수 이용가구가 늘어나고 하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검침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지하수 전체 1,500개가 있고, 전체 내용을 보면, 현재 2명에서 추가로 2명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김규창 위원   
 현재 2명이 있는데 그 인원이 부족해서 2명을 추가로 배치를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예.
김규창 위원   
 그래서 소요비용이 이렇게 드니까 이것을 2차 추경에 올리신 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 검침 일시사역이 2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2명을 더 추가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주군 실정이 상수도가 부족분이 있죠? 손실금이 있는데,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 비례를 어떻게 책정을 해서 받고 있나요? 물 쓰는 양에 비례를 하는데.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일단 상수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 양에 따른 하수처리비용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를 안 쓰는 집은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최예숙 위원   
 지하수 사용하는 사람들은 계량기가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아까 검침인원은 지하수에 계량기를 달아서 검침을 하는 거고요, 그게 계량기가 없는 데는 인구수를 추정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가옥에 있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책정을 해서 하수도요금을 받고 있단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예.
최예숙 위원   
 그러면, 집의 평수에 따라서 받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 평수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1인1일 배출량을 잡아서…….
최예숙 위원   
 평균 배출량을 잡아서?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최예숙 위원   
 그렇게 하수도요금을 책정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인원으로.
최예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 받는 거하고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거와 비례를 해서 손실금은 없나요? 차이가 상수도요금 받아들이는 돈하고 하수도처리하는 비용하고 비례를 해서 적정선이 되느냐는 얘기죠. 제가 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일단 그게 손실을 따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도는 계량기에 딱 나오는 것, 먹었으니까 배출되는 양을 계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하수는 계량기를 달아놓은 것은 계량기에 따라서 하고 나머지는 1인1일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액을 산정한다는 것은, 그게 상수도처럼 누수, 총 들어간 양이 있는데 실지 수용가에는 얼마가 도달했느냐 누수율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그거하고 좀…….
최예숙 위원   
 그러면,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가옥에 계량기를 전부 부착할 게획을 가지고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예.
최예숙 위원   
 전체적으로 여주군 관내에 있는 모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계량기를 단다는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예.
최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이 저쪽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시겠지만, 하여간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하수도검침 일시사역인부임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현재 2명이 해서 250일을 검침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추가로 2명이 늘어나는데 2명 늘어나는 사람은 125일을 검침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125일이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250일+125일 하면 375일이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2명에 대해서는 250일을 반영하고 또 2명에 대해서 125일을 반영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날짜가 중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중복되는 것은 아닌데요.
○위원장 박명선   
 그런데 계산상에 보면, 375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 365일로 되어 있으면 맞는 것 같은데 플러스 하면 375일이 돼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이것은 지금 1년에 365일인데 아마 이게 지금 주5일 근무하면서 1년에 휴일이 55일인가 그렇죠. 
○위원장 박명선   
 그렇게 계산해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러니까, 일단 250일이라는 것이 공휴일을 빼서 250일로 본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2명 추가되는 것은 하반기, 7월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 250일의 반을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더해서 365일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명선   
 그런 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예.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그 밑의 간식비도 그래서 반년씩으로 한 것이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예.
○위원장 박명선   
 그렇게 이상이 없이 편성된 겁니까? 잘 몰라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맞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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