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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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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05월 20일(화)


  1. 의사일정
  2. 1. 제15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최예숙 의원외 2인 발의)
  5. 4.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5. 14.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1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7. 16.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17.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9. 18.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 19.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1. 20.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2. 21. 2008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23. 22. 2008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24. 23. 2007회계연도 여주군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25. 2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5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최예숙 의원외 2인 발의)
  5. 4.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5. 14.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1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7. 16.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17.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9. 18.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 19.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1. 20.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2. 21. 2008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23. 22. 2008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24. 23. 2007회계연도 여주군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25. 24. 휴회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탁주호   
의사담당 탁주호입니다.
오늘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4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한 제154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2007회계연도 여주군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8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2008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2007회계연도 여주군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1. 제15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경익수 의원님과 박용일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경익수 의원님과 박용일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최예숙 의원외 2인 발의)@13 

4.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3 

5.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3 

6.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3 

7.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3 

8.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3 

9.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3 

10. 여주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3 

11.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3 

12. 여주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3 

13.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3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예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예숙 의원입니다.
산과 들녘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 의원님들을 만나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여주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11만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5월 7일부터 5월 24일까지 개최되는 제20회 여주도자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봄철 산불예방 등 당면업무 및 여주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이용관 부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과 여주군의회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4호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여주군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지원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지원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령발췌는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법 제4조, 제9조,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출산장려지원금 7,500만원이며, 기타 참고사항은 출산장려금 타시 비교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여주군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최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2페이지 의안번호 1304호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2에서 별도의 계좌설정 및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13조제3항에서 보조사업 정산보고 시 세제관련 법령에 의한 정산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4월 8일~4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입니다.
9쪽 의안번호 1305호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운영상 불명확한 재량 행위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 제4호에 의거해서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해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입법예고 결과는 지난 3월 17일~4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했습니다마는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06호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주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따라 동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기능, 위원회의 운영 방법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장학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선발된 장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지급”을 “상반기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장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 의하면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를 설치하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 의거하면,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의 결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장학생 선발 등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 심의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는 위원회의 임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의거 정기회 2번과 또 임시회를 수시 개최하도록 안 제14조에 의거 위원회 운영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토록 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운용위원에 대해서 수당이 한 5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입법예고 결과는 지난 4월 7일~4월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07호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리·반 등 하부조직에 대한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수행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리는 4개반 이상 16개반 이하의 범위 내, 그 다음에 반은 40세대 이상 50세대 이하의 범위 내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주군 반설치 조례를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세무과장 권영주입니다.
44페이지 의안번호 1308호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등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의 지정기준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금고의 지정방법을, 제4조에서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제5조에서부터 제13조까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금고지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및 10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문화관광과장 임태식입니다.
56쪽입니다. 의안번호 1309호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지원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학교급식 지원대상 및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음을 먼저 설명 드리면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식품비를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우수 농·축·수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의 구입비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까지 확대하였음을 설명 드립니다.
지난 4월 25일~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4억 5,500만원으로 무리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입니다.
67페이지 의안번호 1310호 여주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시장 활성화 구역, 임시시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시장관리자의 지정 운영 등 상업기반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 인정시장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14조까지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18조가지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9조부터 22조까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30조까지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1조부터 33조까지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부터 39조까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 관계법령 발췌에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65조, 제67조, 제74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9조, 제35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제8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건축법 제2조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여 정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지난 4월 19일~5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지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의안번호 1311호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내 대규모점포의 입점과 관련하여 향후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인근주민사이에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고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유통분쟁조정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에서는 회의참석수당 322만원을 정하였으며, 지난 4월 19일~5월 8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 했지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의안번호 1312호 여주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내 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여주군의 기업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업애로 처리를 제도화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주군을 만들어 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 시스템 운영, 안 제8조에 군 참여 및 유관기관 참여에 대해서, 안 제9조에 기관간 정보 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를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난 4월 3일~4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지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13호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 변경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으로 안 제1조에서 지방공기업법 제4조를 제5조로, 안 제11조에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로 인용조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4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1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6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5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의안번호 1315호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안)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가남체육공원 부지 추가매입(안)은 현 가남체육공원이 2003년 농촌마을 정주권사업으로 조성되어 축구장, 농구장 등의 시설로 사용 중에 있으나 시설이 부족하여 금번 체육공원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국궁장 등 여러 시설로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 이용 확대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은 여주읍 하리 199-4번지 일원, 연면적 2,314㎡로 사업비는 50억원이 되겠으며, 가남 체육공원 부지매입은 가남면 태평리 351-6번지외 1필지로 면적은 17,044㎡로 매입비는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6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6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17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항상 여주군의 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이 명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주군의회 제154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보다 669억 3천만원이 증액된 3,980억 5,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7억 6,200만원이 증액된 3,349억 8,9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41억 6,800만원 증액된 630억 6,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2008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3천 349억 8,900만원 중 자체재원은 40.3%인 1,351억 2,600만원으로 지방세는 증감없이 870억 1,400만원, 세외수입은 153억 3,500만원이 증액된 481억 1,2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59.7%인 1,998억 6,3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293억 7,700만원이 증액된 993억 7,700만원, 재정보전금은 53억 2천만원이 증액된 226억 1,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27억 3천만원이 증액된 778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442억 8천만원이 증액된 2,700억 9,400만원으로 80.6%, 재무활동이 77억 4,200만원이 증액된 216억 1,300만원으로 6.5%, 행정운영경비가 7억 4천만원이 증액된 432억 8,200만원으로 12.9%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ㆍ감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2억 3,7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6천만원이 증액된 10억 2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5,300만원이 증액된 7억 4천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900만원이 증액된 6억 7,2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4억 6,300만원이 증액된 381억 1,4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8억 3,600만원이 증액된 18억 1,1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47억 9,200만원이 증액된 81억 7,500만원,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2억 1,600만원이 증액된 15억 3,100만원,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600만원이 증액된 4억 6,5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억 2,500만원이 증액된 24억 4,6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억 6,300만원이 증액된 32억 4백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8억원이 증액된 40억 5,1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1백만원이 증액된 6억 1,500만원으로 13종의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41억 6,800만원이 증액된 63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외로 운용되는 청사건립기금외 3개 기금 변경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17억 3,900만원이 증액된 205억 8,8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7백만원이 감액된 3억 2,6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2억 5,200만원이 증액된 8억 3백만원, 노인복지기금은 9,700만원이 증액된 16억 1,200만원으로 2008년도 12종의 기금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 8,100만원이 증액된 339억 5,7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19 

19.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19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1317호로 상정된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55억 6천만원 증액된 178억 6,5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37억 8,8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4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은 본예산대비 32억 6천만원이 증액된 총 79억 6,400만원으로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31억 6,800만원과 과년도미수금 수입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본예산대비 2,100만원이 감액된 37억 8,8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영업비용 중 정수비가 22억 6,600만원, 일반관리비가 8억 2,600만원, 급수공사비가 3억 7천만원, 영업외비용인 지급이자가 1억 3,300만원, 예비비가 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3억원이 증액된 총 99억 1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55억 8,100만원이 증액된 총 140억 7,7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에 122억 4,700만원, 공기구 비품에 3백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의 지역개발기금 14억원, 예비비 4억 2,7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318호로 상정된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9억 1,500만원 증액된 71억 5,4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47억 4,8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4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9억 1,500만원이 증액된 71억 4백만원으로 증가요인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천만원과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7억 6,500만원입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3억 4,300만원이 증액된 47억 4,8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영업비용의 처리장비 32억 8,200만원, 일반관리비 9억 9,400만원, 예비비가 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본예산 대비 5억 7,200만원이 증액된 24억 6백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의 시설비가 17억 2,800만원, 환경사업소 자산취득비 7,500만원, 전년도 기금 미사용잔액 반환금 2억 3백만원, 예비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20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6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08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2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1항 2008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의안번호 1295호 2008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은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비가 읍·면, 마을단위로 배분되어 소규모 사업 추진으로 광역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금번 지침의 개정으로 일반지원사업비의 30%를 광역사업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 대상지역에 광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2008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입니다.
2008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86억 9,336만 4천원으로 광역사업 군 사업비는 일반지원사업비의 30%인 21억 1,262만 7천원이며, 읍·면에서 시행할 사업비는 65억 8,073만 7천원입니다.    광역사업비 지원대상 지역은 수변구역인 여주읍 등 4개 읍·면과 특별대책지역인 능서면 등 5개 면에 한하여 지원이 됩니다.
광역사업비 지원대상 사업은 지원대상 지역주민에게 공통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광역적인 중·장기 사업 및 공공사업으로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2008년도 광역사업 신청 및 선정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도 광역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은 총 22개 사업으로 이 중 규제를 많이 받는 특별대책지역내 사업 대신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주요 선정사유는 다수의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광역적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선정된 4개 사업에 대하여 선정사유를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신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공원시설의 부재로 지역주민이 체육공원 조성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도까지 투자하는 계속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62억 7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현재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나, 공사비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08년도의 광역사업비 4억 5천만원과 대신면에서 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어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흥천 주차장 부지매입 사업은 면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한 주차장과 장터의 복합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서 평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차난 해소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정일에 장터를 병행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하였습니다.
금사근린공원 화장실 부지매입 및 화장실 설치사업은 금사근린공원 내 부지가 지목이 천으로 되어 있어 화장실 설치가 불가하여 인근 토지를 구입하여 화장실 및 샤워실을 설치함으로써 현재 이동식 화장실의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공원으로서의 활용도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하였으며, 산북 소교량 설치 사업은 산북면 관내를 흐르는 용담천과 다른 하천이 만나는 접속구간에 교량이 설치되지 않아 인근 농경지를 경작하는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교량 설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은 우리 군 지역 발전과 주민에 대한 복지향상 등에 있어 우리 군의 우수사례로 초석을 다지는 사업임을 이해하시어 의원님들의 폭넓은 지역사랑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님.
박명선 의원   
박명선 의원입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광역지원사업이 정말 광역으로 가야 되는데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진통도 많이 겪었고요. 그래서 특별대책지역에 5억원 내외로 4개 면을 해서 21억이 배분이 되어 있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좋지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렇습니다. 정말 광역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는 21억이지만 내년도에 20억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역적으로 여주군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정말 한 건을 하든 두 건을 하든,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정말로 필요한 광역적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번에 올라온 것은 불만은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결정해주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내년부터는 광역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진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예, 장학진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난항을 겪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1차에 올라온 능서체육공원의 잔디구장 설치 건이 제외가 됐는데요. 그 지역에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 이해와 설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방안도 준비를 해줘야 되겠고, 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이번에 빠진 뒤에도 계획적인 사후관리,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설득도 시켜야 되고, 또 내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내년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알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박용일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광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다시 소규모사업으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읍·면에서 배분되던 소규모 지원사업인데 광역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30%를 광역사업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각 읍·면에 배분되는 돈 중에 30%를 광역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능서면만 소외를 받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 돈이 다른 면으로 금년도에 광역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가서 정말 광역사업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영원히 능서에서는 이 돈을 타 면으로 금년도에 빼앗긴 그런 감정의 골이 생기지 않도록 꼭 내년도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규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부의장   
예, 김규창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시·군에서 어느 시·군이 하고 있나요? 30% 떼는 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8개 시·군이 있는데, 양평군은 2000년도 시행초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광주시도 작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고, 제가 알고 있기는 이천시만 제외를 하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도…….
○김규창 부의장   
정확하게 말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부의장   
다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광역사업에 대해서는 30% 이상을 떼어가지고 광역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부의장   
8개 시·군에서 30%를 떼어서 광역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부의장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일부 시·군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광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부의장   
지침에 나온 걸 보면,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부의장   
그런데 일방적으로 시·군에서 그냥 한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일부 시·군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부의장   
일부 시·군이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천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 여주군 같은 경우 보다 더 투명성 있게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부의장   
지침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부의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전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광역적 주민지원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박용일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4개 면에 분할이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에는 정말 광역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하셔야 의회의 동의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보면, 교량 놓는다, 체육공원 한다, 장터 부지조성이다, 이게 광역적 지원사업입니까? 생각해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렇죠, 우리도 이 광역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거의 4차에 걸쳐서 해당 읍·면에 고안을 했고,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했고 나름대로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든다면, 양평군 같은 경우에 광역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한번 그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우리 여주의 광역사업은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하면 그래도 큰 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규모의 큰 광역사업 같은 것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규창 부의장   
지금 여주군에는 행정타운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안 생기게끔 광역적 주민지원사업을 해야지, 나눠먹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내년에는 군청으로 쳐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올해 안 준 면 단위들이 내년에 또 다니면서 해서 “내년에 줄게.” 이렇게 해서 주면 이것은 광역적 주민지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여주군청도 비좁지 않습니까, 또 여성복지회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광역적 주민지원사업이 참 잘 쓰여졌다”라는 말씀이 나오도록, 지금 그렇다고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익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의원   
예, 경익수 의원입니다.
수변지역 간접지원금이 상수도피해지역으로 인해서 인구나 토지 면적에 비해서 보상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양평군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양평군에 피해를 보지 않는 지역에도 광역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도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광역사업이라는 사업이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다면 양평과 같이 가급적이면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는 큰 대규모의 광역사업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의장 이명환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셨듯이 용어 그대로 광역적 지원사업이니 만큼 큰 틀에서, 소규모사업으로 남발하지 말고 진정한 지역의 발전이 되는 그러한 데 쓸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착안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장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감사합니다.

22. 2008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2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2항 2008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07회계연도 여주군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23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3항 2007회계연도 여주군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군의회 장학진 의원님과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에서 추천한 손동식 팀장, 여주군수가 추천한 여주읍 천송리 336-3번지에 거주하는 조대현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휴회의 건@24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5월 27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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