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53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03월 25일(화)


  1. 의사일정
  2. 1.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3. 2.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4. 3.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9.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3. 2.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4. 3.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9.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7 

2.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7 

3.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7 

4.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7 

5.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7 

6.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7 

7. 여주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7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일   
안녕하세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일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발의한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3월 24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용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7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8 

(9시36분)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최예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예숙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예숙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도 3월 14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3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3월 24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현지확인은 제151회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여 생략하였으며,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대신면 당산리 378-1번지 토지면적 10,262㎡, 건물면적 170㎡, 관련시설 액비저장조 외 3종으로 재산가액 총 18억 8,510만 4천원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 및 경종농가의 친환경적 액비시비를 통한 영농개선 및 정화처리방식과 자원화시설의 병행으로 수질오염 감소 및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등 2012년 가축분뇨 행양투기 전면금지에 능동적으로 대비코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기부채납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최예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5일 간의 임시회에 있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통과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심의를 거쳤습니다. 특히나 가장 심도있는 논의가 된 것은 여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재 이 사항을 저희가 여주군 원안대로 통과시키게 된 것은 현재 국회에서, 또 국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아마 6월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같아서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과 꿈을 가지고 여주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의에 있어서 가장 애를 많이 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의정에 있어서 항상 도와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15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