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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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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03월 21일(금)


  1. 의사일정
  2. 5분 자유발언(장학진 의원)
  3. 1. 제15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6. 4.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7. 5.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8. 6.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9. 7.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 8.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 9. 여주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2.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11.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4. 12.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3. 휴회의 건(3.22-3.24)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장학진 의원)
  3. 1. 제15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6. 4.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7. 5.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8. 6.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9. 7.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 8.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 9. 여주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2.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11.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4. 12.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3. 휴회의 건(3.22-3.24)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의사담당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3월 14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한 제153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장학진 의원)@1 
○의장 이명환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통합민주당 소속에 장학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명환 의회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6년 9월 12일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0호로 “5분 자유발언”이 생긴 이후에 2008년도에 본 의원을 첫 번째 발언자로 선정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와의 상생의 정치를 하고자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하고 감시하며, 조화롭고 균형있게 여주군 발전을 도모하고자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현안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와 군수님의 발언과 행동을 보면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렇게 5분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군 의원님들도 여주군민의 표에 의해서 직선제로 선출된 의원입니다. 군민이 뽑아준 군 의원들 앞에서 똑같이 군민의 손에 의해서 뽑힌 군수님께서 자기 정책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주를 떠나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부운하를 반대하는 사람은 여주를 떠나야 합니까! 경부운하를 반대하는 사람은 여주에서도 살지 못합니까!
이러한 말은 지난 5공 군사독재정치에서도 없었던 말입니다. 자치단체의 수장이라고 하면 좋은 정책일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여주의 발전에 해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서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가 함께 깊은 토론을 통하여 반대자들이 수긍할 수 있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열과 이간을 초래하는 것은 집행부나 군수님이 해야 될 생각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난 대선 때 경부대운하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부대운하 사업은 전 국민의 찬성이 55%가 넘어섰고, 여주군민도 모 지방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60%가 찬성을 하였고, 다른 지방지 여론조사로는 43%가 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한달 만에 지난 9일 MBC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 경부대운하 사업에 찬성자가 29.8%, 반대가 2배가 넘는 57.7%가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0일에는 서울대학교 381명의 교수가 경부대운하 건설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경부대운하 사업은 초기단계부터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번 4월 9일 총선에서조차 공약을 내놓지 말 것을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은 경부대운하 사업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반대공약을 내세우며 이번 총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기수 군수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제가 소속돼 있는 통합민주당당론이 경부운하 사업에 반대하기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여주군은 여러 규제와 불합리한 국토개발계획과 수도권정비법, 상수도보호법 등 악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번 경부운하 사업으로 규제가 철폐된다면 그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겠습니까! 또한 본 의원도 찬성함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부운하 사업으로 여주가 발전되는 최대의 기회가 된다면 그 어느 누가 반대하고자 합니까! 그러나 아직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분열되고 있고, “여주군민이다, 아니다”, “여주를 떠나거라” 하는 분열된 이분법적 행위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주군의 입장은 사업이 구체화 됐을 때 득과 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정한 지역발전과 주민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군민이 분열되지 않는 최대의 공약수가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다시한번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경부운하를 반대하는 자 여주를 떠나야 합니까! 경부운하를 반대하는 자 여주군민이 아닙니까! 경부운하 사업을 찬성하는 자만이 여주군민입니까! 본 의원이 군수직에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경부운하 사업은 여주의 흥망성쇠가 달린 사업입니다. 본 군수는 군수의 직을 걸고라도 경부대운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며,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군민 여러분께 동참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여주군민 모두가 함께 하며 경부대운하 사업이 국론적 분열이 없고 자연과 환경파괴 없이 경제적 부가가치로써 여주발전에 큰 디딤돌이 된다면 저는 의원직을 걸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하여 여주군의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3월 21일 5분 발언자 장학진
○의장 이명환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은 1996년 회의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신설이 됐습니다. 이 5분 발언시간에는 의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들으시는 분이 어떤 답변이나 대응은 하실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지금 장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주군민의 화합을 전제로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인을 지칭해서 하시는 이런 내용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 시간은 앞으로 “5분 발언”은 5분으로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에 있어서 상당히 요즘 민감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학진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나 다 여주군민입니다. 찬성과 반대가 서로 논리를 가지고 토론장에 나와서 서로 군민이 알 수 있는 그러한 토론회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5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명선 의원님과 장학진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명선 의원님과 장학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0 

4.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0 

5.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0 

6.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0 

7.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0 

8.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0 

9. 여주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10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299호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개별법령 개폐 등으로 인한 기능정비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새롭게 구성하고, 안 제4조에서 위원회 개최 시기를 조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출안건에 대한 부서장 제안설명을 추가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위원회 사무처리 기능을 강화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2008년도 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09호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 중심의 적극적 스피드행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여주군의 주요 현안사항과 정책전략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며, 허가민원 처리부서 일원화로 적극적인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13일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군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과의 폐지와 증설 운영 그리고 한시기구와 정원을 정비하며, 불합리한 부서 간 업무 재배정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부서명칭 변경 및 담당기구 이동·신설에 따른 업무분장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 신설은 비전정책과, 도시과, 허가과가 되겠으며 과 폐지는 사회복지과, 도시건축과가 되겠습니다. 실·과소 명칭변경은 명칭이 길어 호칭하기가 힘들고 지도, 보급 등의 명칭이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어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분장사무는 7페이지 비전정책과의 업무가 정책기획에 관한 사항,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중앙정부 시책 및 역점사업에 관한 사항, 현안사항 및 주요정책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으며 8페이지 허가과는 개발허가에 관한 사항, 농지관리 및 허가에 관한 사항, 산지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인·허가 및 위법건축물에 관한 사항, 광고물 및 건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의안번호 1301호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급변하는 사회여건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구축하여 여주군 주요 현안사항과 정책전략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민원 중심의 허가민원 처리부서의 일원화로 적극적인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허가민원부서 증원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면 개정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조정 및 한시기구와 정원조정 그리고 직렬 직급을 조정하여 인사적체 해소와 하위직에 대한 사기앙양 도모 및 인력의 균형적 배치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하고, 2개과와 4개 담당의 신설에 따른 인원증원, 한시기구의 인력감소, 그리고 실·과소, 읍·면 직렬 직급을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008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의안번호 1302호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흡수 운영되고 있고 2001년도에 고용직공무원 퇴직한 이후에 여주군에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이 없어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2008년 1월 31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40쪽 의안번호 1303호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공무원여비규정 개정내용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의원 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3조, 9조에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10조에 종전에는 지방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만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했던 것을 지방의회 의원이 결산검사 위원인 경우 일비지급을 제외하며, 안 별표2에 공무원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안전부 예규와 공문 지시로 집행 및 지급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도시건축과장 서금석입니다.
51쪽 의안번호 1297호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을 강화하고 기획관리지역에 소규모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상업지역내 주거용과 상업용의 건축면적 비율을 조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7조에서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당초 위원장 “부군수”를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66조의2 및 66조의3에서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령 제25조2항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심의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 안 별표 8, 9, 10의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내용 중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상업용이 복합된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비율을 조정으로써 당초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 70% 이하인 것을 90% 미만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 제20에서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조례 제1855호, 부칙 제4조를 신설하여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을 강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분되지 않은 관리지역 건축규제가 강한 보전관리지역을 적용하는 사항으로써 이 조항의 시행 시기는 2009년 1월 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군계획조례 제53조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제3항을 신설 요청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창고 용도인 건축물일 경우 용적률을 배제하는 높이로 적용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항은 층별 높이로 적용할 경우 적정 높이, 사례조사 등이 필요해서 장기 검토할 사항으로 금번 조례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여주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1298호입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4항 규정에 의하여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토록 하였으며, 안 5조에서 이의제기와 법원 통보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징수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수납된 과태료는 여주군 수입으로 하는 과태료 귀속조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 기록관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여섯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의안번호 1296호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부채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신면 당산리에 위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따른 토지, 건물 및 관련시설을 여주양돈협회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여주군 소유 행정재산으로 유지 관리하므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 자원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은 토지는 대신면 당산리 378-1번지 외 1필지 10,262㎡로 재산가액은 1억 3,500만원이고, 같은 위치 건물 170㎡는 재산가액 6천만원이 되겠으며, 관련 시설은 액비저장조 등을 포함하여 재산가액이 16억 9천만원입니다. 기부채납 받은 재산가액은 총 1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3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은 들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여섯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 건(3.22-3.24)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2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 휴회의 건(3.22-3.24)@13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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