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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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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02월 18일(월)


  1. 의사일정
  2. 1. 제15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의결의 건
  5. 4.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
  6. 5.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
  7. 6. 여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
  8. 7.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
  9. 8. 여주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
  10. 9. 여주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
  11. 10.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
  12. 11.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
  13. 12.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
  14. 13. 여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
  15. 14.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
  16. 15.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
  17. 16. 여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
  18. 17. 여주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
  19. 18.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 19.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1. 20.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5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의결의 건
  5. 4.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
  6. 5.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
  7. 6. 여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
  8. 7.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
  9. 8. 여주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
  10. 9. 여주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
  11. 10.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
  12. 11.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
  13. 12.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
  14. 13. 여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
  15. 14.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
  16. 15.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
  17. 16. 여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
  18. 17. 여주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
  19. 18.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 19.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1. 20. 휴회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의사담당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 규정에 의거 2월 5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12일 집회공고한 제152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의 요구안,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 여주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의결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8분)


1. 제15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용일 의원님과 최예숙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용일 의원님과 최예숙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의결의 건@3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재의 요구에 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해외출장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79호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151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온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재의요구 이유는 법령규정 위반입니다.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위원장을 부군수로 지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3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 건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의하여 재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대상 조항은 안 제3조제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입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172조제1항,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입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는 동 건에 대하여는 경기도로부터 재의 요구 지시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17 

5.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17 

6. 여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17 

7.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17 

8. 여주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17 

9. 여주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17 

10.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17 

11.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17 

12.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17 

13. 여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17 

14.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17 

15.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17 

16. 여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17 

17. 여주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발의)@17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280호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 조항 변경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서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34조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의3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 1. 1부로 시행됨에 따라서 호적등본을 기본증명서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3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입니다.
이상으로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1289호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자문기관 설치 인용 조항 변경 및 그동안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문기관의 설치 근거 인용조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제80조로 변경하고, 안 제3조 단서조항에 긴급 사안에 대한 특별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 특별자문위원의 임기를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이며,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민원봉사과장 윤영수입니다.
12페이지 의안번호 1281호 여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 4. 5일 제정됨에 따라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유지관리·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항에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도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관한 규정을 정했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안 제24부터 제31조까지 새주소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의안번호 1282호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공포로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전 제29조에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조항”이 동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이고, 안 제40조 보존부적합 재산 수의매각 대상 면적의 범위가 중복되어 명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 제44조에 “분수림 설정”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64조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액을 3배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과 같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행자부 및 경기도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개정안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48페이지 의안번호 1283호 여주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제정 운영하던 「여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쓰레기처리 수수료 징수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기능이 보강된 「여주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잘 보존하고 이용객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 및 자연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자연휴식지 지정·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했고, 안 제7조에는 자연휴식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자연휴식지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이용료 징수의 대상, 금액, 징수방법, 면제의 범위 등을 정했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징수된 이용료의 사용범위를 정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07. 12. 6일~12.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9페이지 의안번호 1290호 여주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법조항과 수질환경보전법의 법 제명 및 법조항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질환경보전법의 제명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여주군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1. 11일~1.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4페이지 의안번호 1284호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법위를 정하고, ‘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 취지에 맞게 배출자부담원칙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범위를 영업장 면적 160㎡ 이상으로 정하고, 안 제5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현행 전용수거용기에서 전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토록 하며, 안 제11조제1항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봉투 판매가격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07. 12. 28일부터 금년 1. 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1페이지 의안번호 1285호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 취지에 맞게 배출자부담원칙에 의거 일반 가정, 사업장이나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을 현실화하여 쓰레기배출량 감소를 유도하고 보다 나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에 쓰레기봉투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기 위한 전용봉투를 새로이 추가하여 판매가격을 정하고 현행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07. 12. 28일부터 금년 1. 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3페이지 의안번호 1286호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에 관하여 심의하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규정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 출연금 및 수수료 예입일을 추가 및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6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또 안 제11조제5항에 주민감시요원의 해촉사유룰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을 정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07. 11. 23일~12.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림공원과장 황금필입니다.
의안번호 1287호 여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 3. 31일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같은 해 10. 1일 시행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허가기준과 점용료 징수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부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사업,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조성이 완료된 공원의 시설물이 노후되어 재정비하는 경우 및 공원 시설물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안 제8조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점용료를 정하여 점용료 산장의 재산가액은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연액으로 일괄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안 제9조에서 점용료의 면제 대상을 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체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도시건축과장 서금석입니다.
의안번호 1288호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0년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서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유효기간 삭제 사항으로써 안 조례 제1848호 부칙 제2항의 조례 유효기간 “2007년 12월 31일까지”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제126조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007년도에 43억 2,350만 2천원, 2008년도에 22억 3,132만 5천원입니다.
2007. 12. 27일~2008. 1.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1291호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이유는 수도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신설내용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및 안 제1조에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여주군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이외에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기능을 추가하고, 수질검사 대상과 지점의 선정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안 제7조에 위원회 활동 시 참여자에 대한 경비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116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92호 여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행 조문에 맞게 정비·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인용 조항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3조제14호, 제29조, 제32조, 제47조제2항, 제55조,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93호 여주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 전부개정 및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항과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8조에 수도법 인용조항 변경과 안 제13조에 공사비 산출방법을 정액제에서 실제 공사비로 완화하고, 안 제27조제2항에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권 및 권리권 취득시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 승계사항에서 체납요금을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38조,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8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8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1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6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19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9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장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장학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의 당 소속 일원으로써 명칭이 바뀌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상관없이 당명이 많이 바뀌어서 제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의원직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에서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당명이 명칭되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엊그저께 신문지상과 같이 통합민주당으로 합당이 되면서 당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본 의원과 동료의원의 소속정당은 통합민주당 소속이 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저희 소속정당은 통합민주당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 15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8년도 여주군 주요행정사무의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빠른 시일내에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코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요구 기간은 2008년도 2월 20일 1일간이며, 출석요구 대상은 여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본 의원을 비롯한 3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휴회의 건@20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2월 20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 시에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실과장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숙지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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