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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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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7년 06월 26일(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4. 3. 2006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6. 5.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7. 6.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8. 7.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9. 8.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4. 3. 2006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6. 5.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7. 6.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8. 7.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9. 8.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6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박명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장학진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8 

3. 2006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8 

4.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8 

5.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8 

6.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8 

7.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8 

8.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8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학연   
전문위원 이학연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2006년도 예비비 예산 중 집행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 29억 8,635만 7천원 중 2006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및 2006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긴급지원으로 7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337억 4,236만 7천원으로 그중 총 세입결산액은 4,382억 693만 2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108억 8,496만 8천원이며, 이월액 총액은 세입결산액의 29%에 해당하는 1,273억 2,196만 4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수납액은 3,272억 3,731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409억 2,467만 9천원이며, 이월액 총액은 수납액의 26.3%에 해당하는 863억 1,263만 1천원입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911억 423만 7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56억 9,951만 3천원이며, 이월액 총액은 수납액의 38.8%에 해당하는 354억 472만 4천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결산은 한 회계년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로서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적법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의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서, 동 결산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제1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및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여주군 재무회계규칙 등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결산표기 하였다는 의견 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산은 집행한 자금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문제 및 개선사항이 예산에 환류되어야 하나 이미 사용한 자금으로 절차상의 하자만 없으면 된다는 생각에 심도있는 검토와 개선의 논의가 되지 못하여 매년 유사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하여 재무회계 결산이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바, 결산결과 매년 유사하게 지적된 사항의 개선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재정여건 변동 등에 대한 재정분석과 공시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해야 하며 이로써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재정운영이 보다 투명해지고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 주문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검사에서 제시한 분야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정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이 144억 7,671만 8천원이고, 지출이 108억 9,041만 7천원이며, 차기이월금이 35억 8,630만 1천원입니다.
경영성과를 밝히기 위한 손익계산에 의한 당기순수익은 42억 2,392만 4천원이며, 비용은 51억 1,946만 7천원으로 8억 9,554만 2천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대차대조에 의한 유동 및 고정자산이 569억 2,899만 3천원이고, 부채는 54억 8,092만 1천원으로 총자본은 514억 4,807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으로 자본결산액은 수입이 53억 8,866만 6천원, 지출이 33억7,035만 9천원, 차기이월액은 20억 1,830만 6천원입니다.
경영성과를 밝히기 위한 손익계산에 의한 당기순수익은 36억 5,205만 5천원이며, 비용은 43억 16만 3천원으로 6억 4,810만 7천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대차대조에 의한 유동 및 고정자산이 430억 222만 2천원으로 부채는 없으며, 총 자본은 430억 222만 2천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공기업법 및 여주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대한 김길복 공인회계사무소의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는 당기순손실 발생요인과 관련하여 특별회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특별회계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복식부기의 회계환경과 관련한 대체방안으로 세입·세출에 의한 결산 외에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재표의 작성, 지방공기업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월차결산 및 예산편성시 수정 재무재표의 작성이 요구되는 실정인 바, 현재 행정자치부의 공기업 회계관련 전산화 작업이 진행중이므로 금년부터는 회계처리 재고재산 관리 및 고정자산 관리 등에 대하여 업무전산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준비작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전년도에 이어 금번 감사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보고서에서 경영개선을 요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적극적안 방안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대 및 경영의 기본원칙을 준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보다 99억 9,100만원이 증액된 3,447억 5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7년도 기정예산보다 99억 4,800만원이 증액된 2,924억 5,3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7년도 기정예산보다 4,300원이 증액된 522억 9,700만원으로 편성 되었고,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도 기정예산보다 14억원이 증액된 160억 4,9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도 기정예산보다 1백만원이 증액된 62억 2,7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세입예산 2,924억 5,300만원 중 자주재원은 36.8%인 1,075억 1,500만원으로 지방세는 주행세가 21억 1,600만원 감액된 679억 3,400만원을,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5억 5백만원 증액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200만원이 증액된 395억 8,1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3.2%인 1,849억 3,8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가 19억 7,300만원 증액된 835억 4천만원,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도세 추가 세입징수분 및 예상분 추가 내시에 따라 일반재정보전금이 16억 4,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수목원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13억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이 추가 교부되어 총 29억 4,300만원이 증액된 256억 3,1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7,100만원, 도비 55억 5,100만원이 증액된 75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은 5억 8,300만원이 증액된 594억 8,600만원으로 20.3%, 사업예산은 135억 9, 500백만원이 증액된 2,207억 2,700만원으로 75.5%, 예비비 및 기타가 42억 2,900만원이 감액된 122억 4천만원으로 4.2%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4,300만원이 증액된 522억 9,700만원입니다.
변경된 기타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1천만원이 증액되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에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등 20억 9,700만원이 교부되어 읍·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를 목간 조정하였으며, 여주·북내·점동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신설에 재원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관련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3,400만원을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도 도시개발사업 잔여지 철거비 및 전산시스템 운영비에 1억 1백만원을 예비비로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보다 14억원이 증가한 160억 4,900만원이며, 세입 예산은 타회계 전입금 수입, 공사부담금, 불용품매각대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여주대교 경관연출 시설유지관리비, 능서배수지 송·배수관로 이설사업,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보다 1백만원이 증가한 62억 2,700만원이며, 세입 예산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하수도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오분법 관련 과태료수입이 1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지하수 검침원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1,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및 채수여비와 지하수 개발 준공 및 폐공검사여비 6백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2,400만원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으로 예산편성 시기와 사유는 적정한지, 특정사업을 편성 후 임의삭감은 아닌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예산이 낭비 사장되지 않도록 단위사업별로 합목적성과 당위성, 형평성,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부의안건 의안번호 1216호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전부 드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지출현황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와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에 따라서 많은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비비로 우선 지출을 하고 나중에 국도비가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날 요청을 해서 8월 1일날 승인해서 5억원을 승인을 했고, 그 다음에 2차로 8월 10일날 요청을 해서 8월 17일날 승인해서 2억 5천만원 해서 총 7억 5천만원을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해서 이 중에서 7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3,700만원은 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읍·면별로 지급한 현황은 여주, 점동, 가남, 능서에 총 7억 1,300만원 지출이 되었고, 지원사유별로 지급된 것은 보시면, 주택, 가축, 농경지 유실매몰, 비닐하우스, 농작물, 축산시설, 산림작물, 생계지원, 어선 해서 총 7억 1,3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 국도비 지원현황은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하고 난 다음에 극가에서 국비로 4억 9,805만원이 내려왔고, 이게 70%입니다. 총 지출액의 70%이고 도에서 8,538만원 해서 12%, 나머지 1억 2,957만원 18%는 군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7억 1,300만원 지출된 금액 중에서 5억 8,343만원은 국도비로 나중에 내려와서 2006년도 3회 추경에 세입예산만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보면, 하천부지의 하우스비닐이 많이 훼손이 되어서 보상을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하우스를 원래 못 짓게 한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워낙은 못 짓게 됩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올해도 지은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래서 작년에도 뜯어낼 적에 대신면 천서리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뜯어냈는데 나중에 뜯어내지 못 하게 해서 그냥 놔뒀거든요. 짓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다시 또 지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시에 그 때 뜯어내면서 지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전부 해줬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못 짓게 해야 되는데 지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봉사자들이 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인력낭비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하우스를 못 짓게끔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경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작년에 수해피해로 인해서 대신면에 집중적으로 봉사자들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대신면 지역이 피해로 인해서 많이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하천주변에 하우스를 짓게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우스를 지어서 작년에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나가서 현장 투어할 때 하우스를 여기에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재복구를 해서 하우스를 다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단은 지금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연장해주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상당히 첨예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천부지에 일단, 그냥 농사만 짓는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우스를 지어서 유수에 지장을 주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작년에 거기 가서 우리 부의장님도 잘 보셨겠지만 많은 봉사자들이 와서 공무원들도 일을 못 하고 가서 그것을 치우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 하얀 바지입고 치우지도 않고 금목걸이 하고 다니고 정말 참, 상당히 불쾌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도 우리가 도지사님 앞에서도 얘기했거든요. 지으면 안 된다, 절대로 지으면 안 된다, 앞으로 지으면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다시 짓는다고 그런다면 정말 강제철거를 할 수도 없고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저것은.
김규창 위원   
또 다시 짓는다라는 게 아니라요, 지금 또 다시 지었습니다 바로. 짓는 게 아니라 바로 또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것은 제가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건설과장하고 하천계장한테 다시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예, 예비비야 급할 때 쓰는 거라고 인식을 해서 여기 유인물에서 보다시피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제가 지원사유별 지급현황이 있거든요. 이것을 좀 세분화된 사항이 있으면 위워님들한테 유인물로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개인별 내역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원사유별 지급현황, 그 다음에 읍·면별 지급현황, 그 다음에 개인별 내역 이것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밖에 없어서 개인별 내역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개인별?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학진 위원   
개인별까지는 그렇고요, 지원사유별 지급현황이 있어서 주택, 가축, 농경지 뭐,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왔으니까, 그 금액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축이나 농경지 이런 데에 대해서 지출한 내용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없으시면 없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6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드렸고, 또 아까 전문위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2006년도 총예산액이 3,250억 1,068만 6천원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932억 8,086만 1,794원이 증가된 4,183억 4,154만 7,794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272억 3,731만 84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911억 423만 7,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2006년도 총 세출결산액은 2,966억 2,419만 1,928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2,409억 2,467만 8,994원이고, 특별회계는 56억 9,951만 2,93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1,217억 1,735만 5,866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863억 1,263만 1,090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354억 472만 4,776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2006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다 검토를 한 사항이겠지만, 검토결과 보고서를 보면, “결산은 집행한 자금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문제 및 개선사항이 예산에 환류되어야 하나 이미 사용한 자금으로 절차상의 하자만 없으면 된다는 생각에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의 논의가 되지 못하여 매년 유사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세입 같은 경우에 징수율 같은 것, 그 다음에 사용료 같은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발생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월사업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징수해야 될 것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체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저희가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미납액이 조금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압류 같은 것은 합니까, 안 합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가압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6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도시건축과장 서금석입니다.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반사항은 본회의에서 설명 드려서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은 급수인구 63,172명을 대상으로 보급률 59.9%, 1인1일 평균 급수량 348ℓ입니다. 급수수익은 34억 3,800만원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이 144억 7,700만원, 지출이 108억 9천만원으로 차기이월금은 35억 8,700만원입니다.
대차대조는 자산이 569억 2,900만원, 부채는 54억 8,100만원이며, 자본은 514억 4,8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은 수익이 42억 2,400만원이며, 비용은 51억 1,900만원으로 8억 9,500만원의 당기순손실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당기순손실액은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비용증가가 주요원인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감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그러면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결산액을 보면, 부채가 54억이 있어요. 54억 8천만원이 있는데, 향후 사업소에서 부채에 대한 절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현재 부채는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해서 사용했는데 근본원인이 요금이 적다 보니까 갭이 상당히 벌어지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현재 5년동안 요금이 동결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물가심의 등을 통해서 점차 상승시켜서 갭을 축소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차피 공기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적자를 보면 안 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수도요금이 상승을 하더라도 적자는 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공기업 개념으로 볼 때는.
그러면, 지난번에도 수도요금 인상률에 대해서 안이 나왔었는데 금년 2007년도에, 나중에 또 추경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우선 이게 적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으로써 되는 것이지, 흑자가 된다면 벌써 전환이 되었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공기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다 받는다고 그러면, 주민한테 당장 피해가 가고 이런 것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평균 경기도내 요금 생산원가가 500원대인데 저희는 지역이라든지 소규모로 운영하다 보니까 생산원가가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손금이 많아지고 그러는데요. 그렇다고 요금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 등이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점차 해소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차 추경 때 얘기가 거듭 되겠습니다마는, 준비 좀 하셔서 원가분석을 준비하셔서 추경 때 보고 같이 함께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은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의안번호 1205번으로 제출된 200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처리인구는 41,761명, 보급률은 39.8%, 1인1일 발생량은 15,969톤입니다. 하수 수익은 3억 3백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이 53억 8,900만원, 지출이 33억 7,100만원, 차기이월금은 20억 1,800만원입니다.
대차대조는 자산이 430억 2백만원, 부채는 없으며, 자본은 430억 2백만원입니다.
손익계산은 수익이 36억 5,200만원이며, 비용은 43억원으로 6억 4,8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투자자산 감가상각비 비용증가가 당기순손실의 주원인입니다.
이상으로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예산을 다룰 때 세부자료를 같이 하셔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하기가 매우 곤란하시겠지만 유인물 자료조 하셔서 주셨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좀 효율성있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알았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5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53페이지 주행세는 당초에 312억 2천만원이 내시돼서 계산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21억 1,600만원이 감액이 돼가지고 291억 정도만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17억 4천만원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류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재정자립도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해서 앞으로도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특별회계로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특별회계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될 수 있으면 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120억만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결산 결과 15억 4백만원 정도가 더 잉여금이 발생이 돼서 이번에 그걸 추가로 잡았고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도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어느 정도 결산된걸 보고 잡았습니다마는 결산이 완전히 끝나고 나니까 2,624만 7천원이 추가로 발생이 됐고, 도비보조금도 잠정적인 추계보다 약간 470만원 정도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이거는 재산세를 우리 지방세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종합부동산세라는게 생겨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재산세 감액되는 부분을 갖다가 메워주고 나머지 부분은 전국적으로 안배를 합니다. 그거 배분하는데 우리 이번에 19억 7,300만원이 추가로 내시돼서 이걸 잡았고, 그 다음에 65페이지 일반 재정보전금은 이번에 총괄적으로 29억 4,200만원을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이거는 일반 재정보전금이 16억 4,200만원 추가로 됐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은 수목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10억원은 권혁산 도 의원님께서 도에다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번에 10억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아박물관 시설보강사업에 3억원 해서 총괄적으로 29억 4,200만원 내시된걸 전부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금은 각 실과별로 이번에 추가로 내시된 거를 전부 다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7,119만 4천원이 추가로 더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있는 도비보조금은 총괄적으로 55억 5천만원이 추가로 내시돼서 전부 다 계산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53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65페이지 시책추진보전금 중에 목아박물관 시설보강사업 3억원이 있는데 나중에 또 세출부분에서 나오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장학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세출부분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83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8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의원님들께 의정비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현재 타시는 의정비는 작년도 초에 결정된 의정비가 금년도까지 집행이 되고, 금년 10월말 이전에 의원님들께서 내년도에 타실 의정비를 다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금년도 10월말까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진인화료 5백만원 늘어난 거는 금년도에 도자기비엔날레 행사를 한 달을 했고, 그 다음에 여주 프리미엄아울렛 개장행사라든지 여주축구대회라든지 금사 참외축제라든지 이러한 축제 행사를 다른 해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인화료가 대략 5백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여주대교 노즐 교체하는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을 갖다가 그쪽으로, 여주대교에 있는 분수대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원래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건데 공기업으로 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출금을 1천만원 주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00만원 일반운영비, 이 여주발전 정책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어저께 조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조례가 공포되고 정책자문단을 운영을 하게 되면 연간 대략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걸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참석수당은 회의에 한번 참석할 적에 8만원씩 해서 4회로 보고서 8백만원, 그 다음에 정책자문료는 한가지를 정책자문을 할 적마다 30만원을 주는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5개 분과×10건 해가지고 1,500만원, 그 다음에 조사·연구비는 어떤 조사·연구를 해야 될 사항을 정책자문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사·연구를 시켰을 경우에는 건당 50만원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2,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일반운영비 자치법규집 추록은 1,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거는 2003년도 12월 31일자로 2003년도 말로 해서 우리가 자치법규집을 대략 80권을 갖고 있습니다. 80권을 갖고 있는데 조례가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에 개정될 때마다 추록을 하거든요. 그 추록을 하다보면 앞뒤 페이지가 잘 안맞아요, 전체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전체를 다시 인쇄를 해서 전체를 한번 교체를 해주려고 해서 이번에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소송대행료가 당초에 5천만원만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7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총괄적으로 1억 2천만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이 24건이 있는데 작년도에 1억 3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1억 1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소송 건수가 작년과 거의 같기 때문에 1억 2천만원 정도의 소송대행수수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7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하단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통계조사 인부임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도내 전체 시·군이 하는건 아니고 경기도의 17개 시하고, 군은 고용조사를 안하려고 그랬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군 단위는 너무 규모가 적으니까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시만 17개를 하는걸로 당초에 그렇게 추진했는데 경기지방통계청에서 “여주군이 통계에 각별한 관심이 많다, 그래서 여주군은 자기네 돈을 들여가면서도 새로운 농업통계라든지 아니면 사회통계조사 같은걸 하는데 여주군에 고용통계조사를 안해 준다는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여주군은 꼭 해줘야 된다”고 통계청에서 우겼어요. 그래가지고 여주군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비보조로 받아서 여주군에 고용통계조사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나온 거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해서 전부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87페이지까지 전부 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여주군 쌀산업특구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어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마는 쌀산업특구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거기 참석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부터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거는 지난해 결산을 했기 때문에 결산 결과 반환금 나온거는 전부 다 반환금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종국악당 수해복구사업 2,814만원은 당초에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세종국악당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가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돈인데 국고보조로 잘못 나왔다 그래갖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고보조금 반납을 하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돈이 지원이 돼서 거기 돈으로 복구를 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반납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과오납금 해서 건설과 1억 3,650만원은 용담천 개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용담리에 있는 마을창고를 철거를 하는걸로 해서 그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1억 3,65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놨었는데 이게 용담리에서 마을창고를 철거를 하지 말고 그대로 쓰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마을창고를 철거를 안했습니다. 철거를 안해서 그 보상금 내려온거는 도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과오납금으로 해서 1억 3,650만원을 세웠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148회 1차 추경예산에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다 아시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래서 군수님께서 사과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 당사자들이 계신데 저는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사과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다루기 전에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얘기가 돼야만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의원님들이 삭감될 것과 삭감 안할 것을 구분도 못하는 위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가져와 있는 모든 예산을 저희들은 다룰 수 없습니다. 다룰 수 없고, 삭감될 예산은 미리 주시고, 그 다음에 집행될 거를 미리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정말 지금 본 149회 예산을 다루기 전에 공식적인 사과가 없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예산 결산을 다루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잠깐 정회를 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짚고, 공식적인 사과를 안하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먼저 1회 추경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예산담당의 입장과 사과를 받고, 그렇게 심의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나오셔가지고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곽용석   
예산담당 곽용석입니다.
본의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먼저 제1회 추경예산 심의가 종료된 직후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게 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심의를 할 때 저희 재정 규모라든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해서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예산을 상정할 때는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이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예산안을 상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특별교부세라든가 국도비가라든가 상당 부분이 감액이 돼서 감정이 격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언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83쪽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인데, 그 심의 하기 전에 세 번씩 모여야 되고, 또 그 외에 심의수당이 또 20만원씩을 지급하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용일 위원   
그거 왜 그렇게 많이 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니까, 의정비를 심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고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을 두고 의정비를 갖다가 위원으로 선정되신 분이 타 시·군 사례도 보고 우리 여주군의 재정력도 보고 여러 가지 비교·분석을 해가면서 어느 정도 선이 맞겠다 싶어서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은 그러니까, 회의가 한번에 못 끝나거든요. 한 세 번 정도 해야 결론이 나기 때문에 회의참석수당을 8만원씩 해서 세 번 정도 주는 것이고, 심의하는 심의수당을 20만원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20만원을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박용일 위원   
다른 것은 다 참석수당이 8만원씩인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것은 심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의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90쪽에 용담천 개수공사 지장물 보상금이 창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용담천하고는 조금……, 경기도에서나 지장물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보상하지 않았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니까, 보상을 우리 여주군한테 하라고 돈이 내려온 거예요.
최예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용담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그 문제에 따른 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공사를 도가 직접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가 하고 있죠.
도에서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최예숙 위원   
거기의 문제점이 다리를 놓으면서 건물균열이 굉장히 심하게 간 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것은 일단, 우리 여기 건설과에다 얘기를 해서 건설과에서 도의 담당부서, 거기 도 담당부서의 계장이 우리 여주에 옛날에 근무하던 건설과장이거든요. 그쪽하고 얘기가 되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경익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그 용담천 개수공사 지장물 보상금이 지금 도에서 공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경익수 위원   
그럼 도비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우리한테 내려왔던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보상을 주라고 돈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보상을 안 주고 건물이 그냥 있으니까 그 돈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되죠.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86쪽에 소송사건이 24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이렇게 소송사건이 많습니까, 여주군과?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많습니다. 지금 재산하고 관련있는 민사소송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주군이 군유지가 많은데 그 군유지 소유권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박용일 위원   
군유지면 여주군 것인데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이것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옛날 토지부상에 우리 조상 것이었었다, 그런데 왜 지금 여주군 거냐. 여주군이 어떤 편법을 써서 뺏어간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소송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 부분에 소송사건이 많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그러면, 이게 일단 한번 소송이 들어오면 중간에 포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1심 이기면 2심 내고, 2심 이기면 3심을 내서 대법원까지 가야 끝나는데 이게 결국은 끝나고 나면 다시 속썩이는 게 뭐냐 하면, 소송비용을 징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원고의 숫자가 11명이고, 그 다음에 대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소송비용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소송사건은 전부 재산권에 대한 소송인데 그런 것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 것 말고 오학 장례예식장 그런 행정소송도 있죠.
박용일 위원   
행정소송과 재산권에 대한 소송 외에 다른 것은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박용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은 209페이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209페이지 민간행사보조는 산북면에 제4회 품실제 행사는 당초예산에 5백만원만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5백만원을 추가로 해서 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산북면에 지방세 고지서 등기우편요금이 당초예산 선 것이 부족해서 이번에 169만 2천원을 추가로 지원해준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여주군 오학지구가 여주읍으로 편입이 되면서 리별 명패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140만원, 그 다음에 산북면에 자연발생유원지 하품2리 문바위 유원지에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간이화장실 청소하고 유지하는데 5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여주읍에 지금 북내 오학이 편입되어서 명패가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명패를 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니까, 오학을 새로 만들면 명패가 서로 다르니까 똑같이 전부 해주려고…….
김규창 위원   
균일하게 명패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김규창 위원   
타 면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다른 면에서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해 줄 겁니다, 그런 것은.
김규창 위원   
그러면, 타 면에도 이런 명패가 올라오면 기감실장님께서는 필히 해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해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지금 210쪽에 여주읍 리별 명패에 대한 추가질문인데요, 명패를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장회의 하고 그러면요.
최예숙 위원   
회의할 때 책상위에 올려놓는 명패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9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입니다.
95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상세한 설명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청원경찰 근무복을 우리가 지금 기 140만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전 청원경찰에게 정복을 입히고자 해서 910만원을 더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에서 보신 바대로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품격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가 청원경찰복을 입히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부터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제주도에 65명이 2박 3일 가는데 1인당 한 30만 7천원을 해서 했고, 2004년도에는 전주라든가 여기에 40명이 갔었는데 2박 3일씩 23만원, 또 2005년도에는 제주도, 또 2006년도 상반기에는 금강산을 21명이 갔다오는데 48만 6천원을 들여서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제주도 22명이 갔다왔는데 40만원 1인당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또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한 50여 명이 되겠는데, 그래서 전년도 비교해서 1인당 40만원 꼴로 해서 2천만원을 세워주시면, 전년도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을 실시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우리 경기도내에도 31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국외로 보내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8군데 있고 그런데 저희는 국내로 보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96쪽입니다. 네비게이션 구입입니다.
지난 5월 20일날 등원의 날에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금 장거리 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시기 되면 우리 본청 공무원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의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사과에도 관외출장 가고 그럴 때는 저희가 이것을 대여해줌으로써 상당히 좋게 활용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 시·군인 양평 같은 경우는 10대를 구입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것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혁신의 실행·확산을 위한 직원 워크숍 67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6월 12일날 위원님들께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아깝게도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부에서 우리 혁신분야가 미흡하다 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까지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료로 보시는 대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평가라든가 핵심분야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자료에 있습니다만, 타 시·군이 공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만, 저희는 최소경비, 강사료, 강의실, 식비, 현수막, 수용비만 해서 우리가 전직원을 하반기 나누어서 한 670만원만 어려운 예산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강력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상세하게 더 부언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해서 저번에도 이게 올라온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모범공무원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1년에 한번 모범공무원을 차출해서 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1년에 한번 하는데 작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표창받은 사람, 또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표창받는 사람 그 사람만 보내는 겁니다. 1년에 한번입니다.
김규창 위원   
표창자만 보낸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소양고사 우수한 사람, 소양고사 봐서 우수자, 그 다음에 종합감찰 관찰제 해서 우수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우수한 공무원들을 보내는데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부결을 시킨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김규창 위원   
이것 때문에 우리 남과장님께서 얼굴이 울긋불긋 해지셨는데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부결된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왜 위원들이 부결을 시켰을까라는 것을 심사숙고하게 해서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은 시정할 부분이 있겠다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결의한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올렸다는 부분은 더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실 부분이고, 더욱더 세밀하게 여기 나온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타 시·군의 모범사례 같은 것 모든 제반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기억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지난 148회 임시회 때 소관이 부족한 소치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권위에 손상을 끼친 점 뒤돌아보더라도 부끄럽고 그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각 시·군별로 성남시부터 쭉 각 시·군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준해서 저희도 2003년부터 추진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이런 형태로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나누어드린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지난번 본예산 때 명칭이 이게 아니었죠?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삭감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1차 본예산 때. 우리 ‘07년도 예산을 다룰 때 예산을 삭감시켜달라고 그 후에 보완서류로 올라왔어요, 이게. 그래서 깎인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삭감시켜달래서 깎여진 것인데,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왔던 거거든요. 1차 추경에 올라오고 이번에 올라왔는데?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해외연수인가본데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해외연수를 집어넣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뺐다니까? 삭감시켜 달랬다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처음에 한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필요없다고 해서 삭감이 된 거예요. 그것을 1차 추경 때 다시 올려서 삭감된 것이고, 2차 추경에 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님 본인이 삭감시켜달라는 예산안을 1차 추경에 올라오고 2차 추경에 올라왔다고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인 이따 정회하시면 소상하게 자료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내가 가져온 기록이 있는데,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에서 본인 자체가 삭감시켜달라고 요구해서 삭감시켜놓은 것을 별 얘기도 없이 그냥 추경에 올라왔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죄송합니다.
장학진 위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죄송합니다, 이따 상세하게 다시 자료로 해서…….
장학진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아마 저도 찾아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설명을 드려서 다시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예,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95쪽에 청원경찰 근무복은 그전에도 계속 있었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게 그 전에도 있다가 또 한 동안 없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하게 되냐 하면, 지난번에 영월루 6·25 행사 때 보셨을 겁니다. 이게 지금 주차 안내하는 게 우리 청원경찰들이 했는데 보셨겠습니다만, 티셔츠 입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정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문에는 이번에 사입혔고 그랬는데, 이게 지도단속 할 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복을 입히려고 하는 겁니다.
경익수 위원   
인원이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30명입니다. 그래서 26명치만 이번에, 먼저 4사람에 대해서는 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6사람에 대해서만 세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익수 위원님이 제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선집행이 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제복은 그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것은 우리 네 사람, 지금 모자 쓰고 정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겁니다.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선집행 해서 그 분들 지금 제복입고 있는 게 아니라 새로 예산을 집행해서 20벌을 청원경찰한테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99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민원봉사과장 이근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 및 사업계획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기정 9억 9,675만원보다 330만원이 증액된 10억 5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면, 자산물품 취득비 중 본인확인장치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자가 업무처리시에 신분확인이 곤란할 경우 주민등록증의 본인 진위여부와 민원인의 지문을 행자부중앙센터의 전자지문과 대조해서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군청과 읍·면, 출장소에 12개가 소요되나 2005년도에 1천만원의 예산으로 11대를 구입하였고, 산북면만 미설치되어서 금번 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00쪽 지적공부발급용 인증기 구입에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증기는 현재 3대를 구입하여 증지 요금계획에 의하여 수수료 납부를 표시하는 장비로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판매인 수수료 절감, 제증명발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 구입한 인증기가 고장이 나서 신규로 구입하고자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인데요.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감식기가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지문인식기가 지문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주민등록증을 내가 내고 다른 사람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면 나오죠? 안 나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본인 주민등록증을 내고 다른 사람 것으로 한다고요?
장학진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건 안 나오죠.
장학진 위원   
안 나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KBS 방송에도 나오고, 먼저 그래서 며칠전에도 영상회의를 행자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만드는 공장이 대한민국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종을 설치한 곳이 다 틀린데 지금 우리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는 뭐냐 하면, 주민등록증에 있는 지문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영상회의를 할 때 그것을 보니까 그것을 셀룰로이드 젤리 같은 거 있죠? 그거로 해서 갖다 넣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주군에 있는 것도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103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세무과장 권영주입니다.
예산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기정예산은 5억 3,521만 5천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추가계상은 천만원으로써 체납세 징수활동에 따른 국내여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가 411만원이 지원되었고, 군비 589만원을 포함해서 각 읍·면당 100만원씩 체납세 징수활동비를 추가로 계상해서 체납세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103쪽에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 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활동을 하나요?
○세무과장 권영주   
체납세가 여주군 관내에도 체납세가 있고 또 관외도 있고 각 시·도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액 체납자나 또 전화나 수시연락이 안 될 경우 저희 직원들이 조를 짜서 집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징수활동을 하고자 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직원들이 가는 건가요?
○세무과장 권영주   
세무담당 직원이…….
최예숙 위원   
세무담당 직원이 10개 읍·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무과장 권영주   
군청직원하고 읍·면에 세무직이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2명씩 조를 편성해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최예숙 위원   
거기에 그런데 여비가 5만원씩 해서 2명, 10일 해서 계상이 된 거군요?
○세무과장 권영주   
예, 예.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이거 우리 직원이 가는 거라고요?
○세무과장 권영주   
예, 공무원 여비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이거 여비 말고 일반 출장여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권영주   
예, 일반여비는 각 실과 똑같이 한 월 15만원씩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는 도에서 세무활동비로 411만원을 내려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100만원씩 추가로 별도의 여비를 배정해주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내시된 사항입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도에서 411만원 내려왔고요, 군비는 589만원…….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내시가…….
○세무과장 권영주   
예, 보조금으로 온 겁니다. 도비, 군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세무공무원이 이것은 당연히 하는 것인데, 거기에다 별도 또 여비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이중성 지급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5만원이면 일반 사람들 일시사역부들 사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나가서 또 한다면 이중의 출장비가 나가는 건데요?
○세무과장 권영주   
그게 아니고요, 일시사역인부는 단순한 업무보조를 위한 보조인부임이고요. 그 사람들이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것은 현재 본청의 28명하고 면의 10명하고 공무원 중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관외 다니면서 체납세 징수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 다룰 때 읍·면당 여비가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출장여비가 있고, 읍·면 단위는 여비가 있고, 출장여비가. 보통 15일 이상 되어야만 15만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예, 예.
장학진 위원   
그것을 이용하면 충분히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는데 별도의 돈을 더 준다는 것은 이중성 논란이 있다 이거죠.
도비가 내시가 되었더라도 그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지난번에 출장여비도 안 가고 달아서 여비 타먹는 그런 읍·면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중성 지급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무과장 권영주   
읍·면에는 월 15일 이상 갔을 때 월액여비로 일정하게 주고요. 그것은 다 똑같이 주는 것인데, 저희는…….
장학진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그것은 또 행정감사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은 아니죠. 어떻게 과장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월액여비는 봉급이 아니라니까요. 출장 나가야만 주는 돈을 왜 봉급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따진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15일 이상 나간 사람한테 월액여비 주잖아요, 그죠?
○세무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15일 안 나가면 못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월액여비를 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나가면 되지, 굳이 천만원씩 해서 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예요, 제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세무과장 권영주   
본청의 경우는 월액여비가 없습니다만, 면에는 월액여비가 있는데 월액여비는 15일 이상 갔을 경우에 공통적으로 주고, 저희 세무담당 공무원은 특별히 관외에 나가서 세금을 받으러 다녀야 될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저희 군에서 일괄적으로 체납세 징수 활동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갔다왔고 그랬는데, 저희가 면에서 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군에서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할 때 읍·면 직원에 대한 관외여비로 집행할 계획도 있었는데 읍·면에는 주로 관내 15일 이상의 여비이고 이것은 관외여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외 나가서 하는 징수활동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급되면 출장비가 지급 안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중복은 안 됩니다. 한달에 15일 가서 관내여비 타고요, 그 날짜 이외에 관외 나가서 할 때 그거에 대해 집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중복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만,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중복되는 것이고,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라고 그러는데 관외여비를 어떻게 규정을 짓고 있으며 관내여비를 어떻게 규정을 짓고 계신지 그것도 애매모호하고요.
저는 지금 과장님 하는 말씀이 임기응변식으로 이것만 딱 넘어간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읍·면에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100만원씩?
○세무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읍·면에 내려주시면 그게 읍·면에 가는 것이지, 관내가 어디 있고 관외가 어디 있어요, 읍·면에 주는 것인데?
○세무과장 권영주   
읍·면에 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월액여비는 면의 직원들이 면 관내에서, 최소한도 여주군 관내에서 출장을 다니는 것은 관내여비가 되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서울이나 수원이나 외지에 나가서 세금 받으러 다니고, 아니면, 세원조사 다닐 때 거기에 대한 관외여비 활동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액여비하고 별도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요. 월액여비 가지고 제대로 출장을 가서 타써야 되는데 월액여비는 고정적인 월급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월액여비는 출장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 주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고정급으로 생각하니까 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월액여비가 있는데 출장 나가면 여비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고정급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별도로 또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월액여비는 출장을 가야만 주는 거죠. 그래서 출장을 달고 나가잖아요.
○세무과장 권영주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면 단위 15일씩 다 보니까 다 출장달고 남은 사람은 두 명밖에 없어요, 하루에 근무할 사람들이. 두 명, 세 명밖에. 그런데 한번 면사무소 가봐요, 전원 다 근무하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권영주   
박 위원장님은 아시겠지만, 일반직원들은 월 15일 이상 관내를 다니면서 월액여비를 타고, 그런데 세무직 공무원들은 저희가 관외출장을 시킵니다. 그랬을 경우 똑같은 월액여비만 타고 보내면 그 사람들의 여비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계상해놓은 것이고, 다른 업무하고 달라서 관외 많이 다녀야 될 여건이기 때문에 여비로 계상해놓은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본청의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을 받으러 다닐 때 그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죠. 출장비를 안 주니까 이것을 가지고 간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면 단위로 내려가니까 문제가 되죠. 지금 과장님이 면 단위로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세무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그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자, 그러면, 본청의 세무공무원이 체납독려를 하러 나가는데 여비로 드린다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것은. 그런데 과장님, 아까 분명히 읍·면으로 내려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맞죠.
○세무과장 권영주   
저희 계획은 면에 한 100만원씩 해서 면에 세외수입 활동비를 지원해주려고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 중에서 면에서 여비가 필요없다든지 남든지 하면 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 계획은 면에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체납세 이것은 도에서 각 시·군 일괄적으로 도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을 저희가 다른 것보다도 면의 체납세 징수 활동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세운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체납세 징수활동에 철저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읍·면에 있는 기존의 월액여비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관련업무 회계서류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거듭 얘기지만, 저희들이 이해를 구할 사항은 아니에요. 당연히 집행될 돈이 당연하게 들어갈 때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해를 못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나갈 거면 줘야죠. 그리고 또 체납세를 많이 받아들여야 군세가 수입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희들은 헷갈리는 거죠. 그것을 명확히 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읍·면 세무공무원한테 추가로 100만원씩 내려보내면 체납세 받으러 다니는데 독려금으로 쓰든 어떻게 쓰든 여비로 쓰든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00만원씩 나눠준다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이것은 체납세 징수여비인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한달에 15일은 관내출장을 가고요, 한 5일은 서울이나 아니면, 원주나 관외 가서 체납세 받으러 다니면 그 월액여비 외에 별도로 이것은 관외여비로 집행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여비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 예,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읍·면에 100만원씩 활동여비가 지급이 되는데 큰 면에는 관외에 어떤 체납세가 많을테고, 조그마한 면에는 관외 체납세가 적을텐데 큰 면에서는 이거 가지고 모자라고 적은 면에는 이거 가지고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그 사항은 저희 군에서 금년 운영하면서 읍·면의 여건을 감안해서 적절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무조건 면으로만 내려주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이런 체납세가 많은 읍·면에는 체납세 거둬들이는데 활동을 하도록 쓰여져야 되고, 없는 면에는 이것이 적게 나가야 되고 그래야지, 조그만 데나 큰 데나, 체납이 많은 데나 적은 데나 똑같이 주면 많은 데는 100만원 가지고 활동하기 어렵고 조그만 면에는 그거 가지고 남을 수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하여튼 그 여건에 맞게 적절히 읍·면간에 안배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읍·면의 체납자에 대한 파악을 면밀히 상세하게 해서 지원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07페이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107페이지 공익 수의사 봉급 성립전예산으로 전액 국비 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와 거의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정과에 배치하는 수의사가 되겠고, 전액 국비이면서 예산성립 전에 이미 발령이 났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되었습니다.
108페이지에 시설비로써 별관 화장실 보수하고 문서고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보건소, 지역경제과하고 문화관광과가 쓰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이 대기실에서 바로 들여다보이고, 또 문도 하나를 열고 들어가면, 남녀구분만 간신히 되어 있을 뿐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여직원들이나 민원인 중에 여자분들이 화장실 사용을 꺼려하는 그러한 상태로 되어서 저희가 이 화장실을 남녀구분을 하고 문을 별도로 내는 작업하고, 그 다음에 문서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문서고를 증축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면 주민자치센터 샤워실 설치공사는 복지회관이 운동을 하고 나서 체력단련실에서 땀을 흘리고 나오시면서 샤워를 못 하고 나오시는 그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 당초예산부터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계상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이 청사건립기금은 지금 현재 적립금액은 146억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안 넣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청사가 또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도비지원도 어렵고 해서 군비를 적립을 하자 해서 15억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적립이 되면 165억원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조성 목표는 165억입니다만, 이것은 연말에 가서 기금조성액을 변경할 것인지를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이것은 저희가 국·공유재산 평가해서 최우수를 받으면서 상금 1억원을 타왔습니다. 그래서 그 1억원을 가지고 전액 해외연수비로 세울 수가 없어서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용역비로 일부 2,500만원, 그 다음에 선진 해외연수 5,.500, 그리고 지난번에 정례회 개회식날 시작되었던 경기도내 31개 시·군 공유재산관리담당 공무원 연찬회 해서 2천만원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5억원을 본예산에 안 넣었는데요, 본 예산하고 추경으로 넣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게 원래 추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예산으로 집어넣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넣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어려움이 있었고 해서 좀 늦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가급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출금, 또 청사기금, 우리가 기금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본예산으로 우선 잡아놓고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은 여유가 있으니까 돈을 예산편성을 할 때 여유가 없으면 자르고, 여유가 있으면 추경으로 집어넣고 그러는데,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65억이 되면 더 모을 것인지 안 모을 것인지를 차후에 또 논 해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일관성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상사업비 1억원을 받으셨는데,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여기 계산해보니까, 5백만원이 없어요. 그죠? 1억원 받으셨는데 9500만원이죠?
○회계과장 김준기   
맞습니다. 5,500, 2,500 그러니까 다 기록이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맞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예.
장학진 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청사건립기금이 146억이라고 그러셨나요?
또 이번 추경에 15억을 더 유치하려고 그러시는 것인데, 자꾸 지가는 상승되는데 돈으로 적립해놨다가 고구랑 장사 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 돈을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청사가 앞으로 5년이 될는지 10년이 될는지 모르는데 이 돈 가지고 차라리 지금 여주에 주차난이 문제가 되는데, 여주의 어떤 대지나 이런 것을 해서 필요한 데를 여주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가 청사할 때 다시 팔아서 청사건립기금으로 하면 금리손실은 안 볼 것 같아서, 이게 돈으로 놔뒀다가는 절대 지가상승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쓰면 좀 보람있게 쓰는데 적립해놨다가 청사건립이 5년 걸리지 10년이 걸릴지, 후에 이 돈을 가지고 집행하려다 보면 완전히 여주군 오랑장사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적립에 대해서.
○회계과장 김준기   
이 사항은 오래전부터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사실 군에서 땅 투기 그런 쪽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이 청사부지에 대해서 토론을 거치고 또 주민들 의견을 가급적 여론수렴을 해서 위치가 정해지면 그 때 가서 청사지을 땅을 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146억에 대한 이자도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물론, 부동산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못 쫓아가겠지만, 잘못하면, 관에서 부동산 투기하는 그런 쪽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군민이 필요하도록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투기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1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사회복지과장 윤영수입니다.
113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58만원은 제2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샵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작년도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이 돼가지고 작년도 제1회 워크샵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아래 여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비 320만원은 협의체 운영에 대한 운영비, 수당, 식대 관계, 제 수당이 되겠습니다.
114쪽 넘기셔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350만원은 자원봉사센터에 사람을 둘을 고용해서, 계약직 2명을 고용해서 쓰는데 그 인원에 대한 컴퓨터 2대하고 책상 2, 의자 2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비 3천만원은 예산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5쪽 기타회계전출금에 있어서 38만 1천원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 군비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 2,400만원, 또 그 밑에 자산취득비 360만원 합쳐서 1억 6천만원은 읍·면 10개소와 오학출장소, 본청 12개소에 대한 상담실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 위원님들께 자료를 나누어드린 바와 같이 방금 말씀드린 12개소에 선진국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정상담을 위한 상담실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116쪽 기타보상금 4백만원은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비라고 해서 여름방학 두 달, 겨울방학 두 달 해서 20명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군청 직장에 대한 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11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인데 집기가 전혀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거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집기인데 새로 채용하는 사람이 쓸 컴퓨터하고 책상, 의자이니까 지금 현재0 없는 것을 사는 겁니다.
경익수 위원   
그 다음에 115쪽에 복지상담실 설치비용인데요 여주군만 지금 안돼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여주는 지금 예산조차도 안 선 데가 여주군 뿐입니다.
경익수 위원   
예산은 섰는데 아직 시행 안한 데가 있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금 추진 중인 데가 있고 다 완료한 데가 있고, 30개 시·군이 다 최소한 예산수립 및 설치완료 된 데가 30개 시·군인데 저희 여주는 예산조차 아직 안돼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경익수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금 인원이 2명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명이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계약직 2명을 새로 뽑아가지고 7월달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인건비도 더 나가야 되잖아요? 계약직이면.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 인건비는 1회 추경에 기 서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죠.
○위원장 박명선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경익수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자원봉사센터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복지사를 채용하는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계약직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최예숙 위원   
1명이 아니고 2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2명입니다.
최예숙 위원   
이번에 계약직으로 2명을 채용한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최예숙 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직 2명을 이번에 하는데 인건비는 1회 추경에 돼 있고, 지금 현재 그럼 전체가 몇 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3사람 있잖아요. 봉사 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3명하고 이번에 계약직 2명 더 뽑으면 5명이 근무할 겁니다.
최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114쪽에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이 목 변경을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됐는데 이게 어느 무공수훈자 단체로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박용일 위원   
그냥 사회단체에다 줬다가 어떤 공적비 건립하는데 문제 발생되지 않을까요? 여주군에서 직접 관장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융통성이 있을 것 같아서 목 변경을 해서 직접 무공수훈자회에다가 맡기려고 하는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사회단체에다가 맡겼다가 부실공사나 이런게 이루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먼저 다른 것도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장학진 위원   
상담실 설치 자료가 왔는데 검토를 했는데 제가 아쉬운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위치는 나왔는데 진짜 반대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니까. 면장님이 반대한다니까요. 사실 면장님들은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하면 장소가 안 나온대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비좁은데 이것까지 들어오면 장소가 안 나오는데 자꾸만 설치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면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는건대 우리가 차후에 위원님들이 이걸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왕이면 면장님들 의견을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런건 없네요 이번에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면장님 입장에서는 청사가 비좁고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런 얘기 하실지 모르는데 이건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보다 좀더 심층 상담을 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나누고자 별도의 상담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건 좋은데 지금 교부세 4천만원 내려와가지고 나머지는 8천만원 돈을, 8,400만원 돈을 우리가 추가로 더 내야 된다는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장학진 위원   
그래서 1억 2,400만원인데 시설 자체도 그렇게 한번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쯤은 장소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이거 추경예산 끝나더라도 한번쯤 다시 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해요, 담당자하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장학진 위워님이 말씀하신 복지상담시설 설치에 대해서 지금 이 시설이 복지차원이잖아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시설에 따른 상담소 설치인데 지금 각 읍·면마다 복지담당이 다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최예숙 위원   
복지담당이 다 있는데 지금 읍·면사무소에 복지담당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할만한 사람은 그게 얼마나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부 대상자 선정이 많이 되거든요. 또 그런 대상자는 대부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인데, 또 몸도 불편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찾아가서 상담해 줄 수 있는 전담 기구가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농촌에 살면서 보고 느낀 거는 복지담당이 찾아가서 오히려 상담을 해주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더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최위원님 말씀은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이거는 면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 분야는 다른 사회복지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센터 봉사요원이라든지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봉사요원이라든지 그 요원을 통한 집 방문서비스 같은게 따로 있고,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면사무소에서 사회복지 뿐이 아니라 개인의 신상에 관한 거라든지 모든 자기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좀더 남들이 개방되지 않고 밀폐된, 아니면 제한된 공간 내에서 좀 심도있고 심층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
최예숙 위원   
여러 가지 상담을 다 통합해서 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최예숙 위원   
그럼 상담자 배정은 어떤 전문인을 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든 고충 상담을 여러 분야로 다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을…….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물론 어느 한 분이 상담하러 오신다면 그 분야의 직원이라든지, 거기에 적합한 분이 상담을 해주셔야 되겠죠.
최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1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217페이지 기타회계전입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앞서 115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12만원, 여기에 대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18쪽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중에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219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684만 3천원, 이거 역시 115페이지에서 전출된 26만 1천원에 도비와 국비가 합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0쪽 일반운영비 중에 의료급여사업 일반운영비 2백만원 삭감된 거는 운영비를 국내여비로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3백만원, 이거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정방문 산소치료기 대여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3,700만원 삭감은 이거는 저희 여주에는 직업재활시설이 없는데 이건 당초에 편성이 잘못돼가지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쪽에 가서 청각, 언어 장애인용 영상전화기 설치 250만원은 민간자본이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해서 예산내용은 똑같습니다. 목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쪽 아래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4,362만원은 노인교통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 노인의 숫자보다 당초에 적게 편성이 돼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낸 예산이 되겠습니다. 121쪽 민간경상보조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540만원은 능서 백석리에 시설이 하나 새로 생겨가지고 ,「기쁨의 집」이라는 개인운영 신고시설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 시설에 대한 하반기 6개월치에 대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60만원, 운영비 30만원 해서 월 90만원씩 6개월 지원금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1쪽 아래 민간위탁금 560만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인건비 560만원, 이건 신규사업으로써 대한노인회 여주군지회에 한 사람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 6,497만원 8천원은 저희 관내 가정파견 봉사센터가 추가로 3군데가 설치됐습니다. 가남 반석, 대신에 주간보호센터, 골든밸리에 주간보호센터 등 3군데가 새로 설치가 돼가지고 그 3개 시설에 대한 시설운영금이 되겠습니다. 「은빛사랑채」 설치 1억 2천 삭감은 이것도 민간이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산북면 복지회관에 지금 어린이집이 준공이 돼서 이전을 하면 그 자리에다가 기능보강을 해서 「은빛사랑채」로 하반기부터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123쪽 상단에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1,100만원 이건 신남리에 있는 세림주택에 모자복지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3년을 거주하면 퇴소하게 돼 있는데 퇴소할 때 정착금 2백만원씩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반기에 퇴소할 사람에 대한 정착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로써 도서구입비는 천송리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도서구입비 140만원, DVD용 CD구입 250만원 해서 390만원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자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23쪽 맨 아래 기타보상금으로써 장을 넘기시면 124쪽에 1,303만 7천원은 청소년상담센터에 상담원 2명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부족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청소년문화의집」 농구대 구입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보육시설운영 지원 4,916만 4천원은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영아반 기본보조금, 차량운영비 등 보육시설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25쪽 위에서 두 번째, 정부지원 및 교육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3백만원은 이거는 보육시설종사자 38명에 대한 부족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은 보육시설에 장애아 보육교사가 1명, 영아반 전담 보육교사가 1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60만원.
126쪽에 넘기셔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까지는 7개소에 대해서 월 2백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1억 6,800이 됐는데 금년 상반기에 금사 지역아동센터 또 한군데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2/4분기부터,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2백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이건 상반기에 입양아동이 12명이었는데 하반기에 입양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4,200만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기중 아동급식 8,412만 3천원 이건 학기중 아동들이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또 공휴일날 이런 날은 학교에서 급식을 못하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로 넘어가서 급식지원센터에서 가정으로 도시락 배달해가지고 지원하는, 식사를 하게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금 1,200만원은 지역아동센터 8군데에 기초학습교사를 1명씩 해서 8명을 배치하고, 예·체능 분야 교사는 시설 2개소당 1명씩 해서 4명, 그래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12명의 교사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에 대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대한 예산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124쪽에 보시면 상단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있죠? 내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실·과장님들이 보고해 주실 때…….
이거 지난번에 1차 추경에서 삭감된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삭감된 내용인데 말씀을 정확히 해 주실게 뭐냐 하면 삭감됐던게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서 삭감이 됐고, 아니면 자료부실로 삭감이 됐다 하면 이번에 2차 추경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충분히 주셔서 또 삭감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데도 이거 얘기 안하고 그냥 가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이거 지난번에 1차 추경때 삭감된건데 또 삭감”, 이럴 수도 있거든요.
특히 삭감된게 다시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라온 것은 실·과장님들이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키셔서 삭감되지 않도록……. 이게 급여성인데 저는 이미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육시설 운영지원금이 4,900만원이 늘어났는데 내시하고 기정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경정에서는 맞춰졌는데 기정에서 틀리거든요. 그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11억 6,058만 8천원이 내역이 틀리다 말씀입니까?
장학진 위원   
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3억 9,500만원이 당초 사업비로 책정이 됐었는데 변경이 되면서 12억 9백만원으로 변경 내시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 국·도비 내시하고 우리 예산하고 맞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건 장위원님 드린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모르는데…….
장학진 위원   
예산계장님!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건지 잠깐만 오실래요?
당초에는 13억 9,500만원이 사업비 예산이예요, 국·도비 예산이. 그런데 금년도 변경이 돼서 12억 9백만원으로 해서 12억 9백만원이 맞는다구요, 이거는. 그런데 기정은 왜 국·도비가 변경이 됐냐 이거지. 왜 안 맞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민간보조에 「은빛사랑채」 기능보강, 「은빛사랑채」라는 기능에 대한 문건이 있습니까, 자료가?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은빛사랑채」에 대한 자료요?
장학진 위원   
「은빛사랑채」라는게 어떻게 운영돼야 되고, 또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사실 「은빛사랑채」 말은 많이 들었지만 제대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료 있으시면 「은빛사랑채」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게 기능은 치매, 중풍 노인들의 주간보호센터인데 명칭을 도에서 공모해가지고 「은빛사랑채」라고 붙인 겁니다. 치매, 중풍 노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은빛사랑채」설치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은빛사랑채」를 설치하는데 모든 자료하고 어떻게 해서 거기에 사업자가 선정이 될거 아니예요? 사업자 선정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규정하고 해서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여기에 제가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필요하신 자료는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네, 하나씩 주셔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1부씩 만들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최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123쪽 맨 위에 보면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거기 몇 사람이나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금 36세대인데 32세대가 현재 입주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퇴소자마다 2백만원씩 주는데 지금 1,100만원이 나가요. 그럼 이번에는 몇 명이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대상은 하반기에, 대상이라는게 3년 이상 살면 퇴소대상이 되거든요. 한 10여 가구 가까이가 하반기 대상이 됩니다.
경익수 위원   
해마다 계속 나가고 들어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지금도 현재 4가구, 5가구는 지금 공간 여유가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거 들어가는 데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모자수급자 가정이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연령에 제한이 없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아동이 18세 미만이 돼야죠.
경익수 위원   
그럼 21세 되면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아니 거기 거주조건이 18세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살다가 18세 이상 되면 나가야 됩니다.
경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120쪽에 보면 노인교통비가 있는데 맨 처음에 산정이 안돼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인원을 잘못 책정이 돼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작년 연말 본예산 세울 때도 노인의 숫자는 크게 변동이 없겠습니다마는 노인 숫자가 실제로 한 14,500명 되는데, 지급대상이. 작년에 보니까 13,000명이 조금 안되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김규창 위원   
그 원인이 왜 그렇죠? 주민등록상에 잘못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파악을 잘못해서 누락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건 저희가 노인 숫자를 잘못 관리했다기보다 이건 도에서부터 모든사업이 다 그렇지만 그거 내시가 몇 명 분에서 내시가 되고 몇 명 분에서 내시가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항목이 많은게 쭉 다달이 지급실적을 보고 “몇 개월 지급실적이 얼마인데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은 얼마이면 되겠다” 해가지고 삭감하고 증액하고 자꾸 이렇게 변경내시를 내보내는게 그래서 사회복지과 예산항목이 많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26쪽에 보면 입양아동 야육수당 지원이 있거든요. 우리 여주군에도 입양아동이 그래도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12명?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최예숙 위원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입양을 해서 지원하고 계신데 아동수당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13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해서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매달?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최예숙 위원   
입양 아동수당만 지급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최예숙 위원   
교육비같은 거를 지원하는건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최예숙 위원   
또 한가지, 학기중 아동급식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어디다가 위탁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배급을 하고 계신지?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저희는 노인복지회관하고 자활후견기관하고 좋은이웃선교회라고 가남에 있는 그 3군데에다가 위탁을 해서 도시락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학교에서 급식을 받던 애들이…….
최예숙 위원   
지원받는 애들에 한해서?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최예숙 위원   
여주군으로부터 급식 보조지원을 받는 아동에 한해서 도시락을 배달해 준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최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3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문화관광과장 김상호입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2007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84억 9천만원보다 10억 6천만원이 증가된 95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되겠습니다. 여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운영비 9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이것은 장학재단설립 등기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한여름 밤 강변음악회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월 19일 자율등원의 날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방학 중 청소년 건전정서함양 및 남한강이라는 여주브랜드를 제고하고, 또한 답답한 군민들의 마음을 한때나마 좀 시원하게 뚫어주기 위해서 강변음악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남한강변 모래사장 특설무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분화시켜서 설명드리면, 가수 섭외료가 한 5,600만원, 그 다음에 무대, 조명, 음향 등이 4,100만원, 기타 홍보비 등 한 3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밑에 한글 학술세미나 개최입니다. 이것은 별지 추가 설명 자료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10월 9일 한글날 행사가 끝난 다음에 여주대 강당에서 「여주에서 세종을 만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왜 여주에서 만나야 하는가, 또한 한글 학술세미나 개최의 당위성이라든가 해서 여주+세종의 접목방안, 그 다음에 한글날 중앙행사가 여주에서 일어나야 하는 당위성, 또한 세계 문예상인 「유네스코 세종대왕」을 여주에서 시상하는 방안을 제시해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발전방향을 모색코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이라든가, 또 제프리 샘슨영국 언어학자, 그 다음에 배우성 우리나라 고지도의 최고전문가, 또 박현모 한국 각 중앙연구원 교수를 초빙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07년 안전학교만들기 CCTV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여주중학교에 대응투자사업으로 도비가 250만원, 그 다음에 도 교육청이 100만원, 또 군이 150만원 해서 500만원의 예산으로 여주중학교 우범지역 4개소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황포돛배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051만원인데 152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루체비스타 설치에 따른 발전기용 휘발유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야간운행에 따른 루체비스타를 설치하려면 5㎾짜리 발전기가 별도로 배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전기를 끌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휘발유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또 선박유지비를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125만원을 계상했는데 로프나 인버터, 오일필터, 주기관 수리 등에 쓰는데 이것이 모자라서 100만원을 더 계상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133쪽 상단에 여강1호 보험료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검사준비에 1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크레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중간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배를 들어서 밑바닥을 해야 되는데 크레인 4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45만원씩 1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남한강변 경관조명 전기요금은 1회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남한강변의 경관조명도 추가 설명 자료로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얼굴바위와 강월헌, 또 마암, 여주대교 물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경관조명을 해서 지금 야간운행을 해도 사실은 배에서 보면, 전혀 주변이 깜깜해서 정취가 없고 해서 배에 탄 사람들이 좀 주변정취를 느낄 수 있고 모든 군민이 루체비스타 설치로 인해서 아름다운 강변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관광박람회 참가비가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부스설치비가 개소당 50만원이 인상되어서 4개소에 따라서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황포돛배 여강1호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설명자료로 드렸습니다만,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2003년도 준공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목재부분도 좀 노후가 되고, 또한 엔진도 보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체 수리비에 194만원, 또 엔진수리비에 29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번 저희가 관리소홀로 인해서 침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고압연료필터, 저압연료필터 이런 부분은 사실 교체가 안 되어도 되는데 저희 관리소홀로 인해서 교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한강변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먼저 설명을 드렸고, 별지 설명자료에 조감도를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남한강변의 아름다움을 야간에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강천 가야정 이전사업에 1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강천 가야정이 현재 가야리에 있는데 건물만 가야정 것이고, 또 토지도 사유지이고 또한 과녁이 있는 부분도 사유지인데 그 분이 반환요구를 하기 때문에 부득불 간매리 산132-9번지, 지금 강천체육공원 옆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내로 집어넣으려고 그랬더니 거기는 자리가 안 나와서 그 옆에 같은 번지입니다만, 그 부지에 관리동 부지 한 300평, 과녁부 한 200평, 그리고 건물을 한 35평 지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체육회 및 가맹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회 승합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육회가 연간행사가 한 22회에 걸쳐서 한 51일을 행사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체육회 승합차량이 없다보니까, 임차 내지는 개인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경기도내 15개 시·군에서 6개 시·군이 승합차량을 사주고 운영비는 체육회에서 쓰는 것으로, 차만 사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코어보드 구입은 지금 태권도협회에 대회를 연간 한 3회 정도 치르고 있는데 이 스코어보드 빌리는데 30만원씩이래요. 그래서 3회 정도의 3대를 빌리면 한 270만원 정도가 임대료로 나가는데 저희가 1대 구입하는데 380만원 정도, 해서 760만원 정도면 임대료가 안 나가고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보니까, 이것은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싸게 먹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5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종국악당 내부설비 및 개·보수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의자교체는 지금 의자가 간격이 그렇게 되어서 나오는 것도 없고, 이것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냥 도색 내지 망가진 것만 보수해서 다시 지을 때까지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의자교체를 빼고 보수로 하고, 그 다음에 무대장치 중 20개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한 15개 정도를 교체하는 것으로, 그리고 분전반 교체와 음향시설은 장학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있으신데요. 스피커 배열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선앰프만 교체하면 된다고 하셔서 설계할 때 위원님께 자문을 받아서 이 금액 범위내에서 시급한 사항부터 전부 교체해나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서가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에 서가가 모자라서 한 20대 정도에 60만원씩 1,200만원을 계상했고요, 세종국악당 마이크가 노후되어서 안 되는데 교체를 2개 하고 추가 2개 해서 4개에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스탠드를 3개 구입하는데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어떠한 다른 사업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었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머리로는 어쩔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도자기 브랜드 개발비로 용역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심의시 이것을 좀 계상을 해주시면 저희가 여주의 도자기에 대한 브랜드를 정립시키고 상품개발 및 캐릭터를 개발해서 여주도자기의 발전을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황포돛배 수리비로 올라온 거 보니까요, 침수로 되어 있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노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정말 노후인지 아니면, 침수로 바꾸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알고 잇는 상식으로써는 가스겟이나 헤드 가스겟, 바닥 가스겟 이거 물에 들어가면 바꿔야 되는 입장이고요. 오일필터나 전압플러그도 물에 들어갔으니까 바꿔야 되고, 엔진오일도 물에 들어갔으니까 바꿔야 되고 이거 다 침수로 바꾸는 것이지 노후로 바꾸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런데 저희가 노후가 되어서 보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엔진을 뜯으면 바꿔줘야 되는 부품이 되기 때문에 그냥 노후로 넣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동감하지만 이왕이면, 다 물에 빠진 것으로 해서 해야지, 노후로 해서 하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관리인들한테 시말서라도 받은 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시말서는 안 받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관리소홀이라는 시말서도 받아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관리소홀이기 때문에 그 양반들도 책임이 있다고요. 그래서 시말서 한 장이라도 받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강천 가야정 이전사업에 자부담은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현재 자부담은 없이…….
장학진 위원   
자부담 없이 다 군에서 해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어차피 가야정 이전하면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고 의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 한다고 그랬어요, 그쪽에서 분명히. 그런데 이것을 왜 군에서 다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쪽에서 넘겨만 주면 자부담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자부담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요, 과녁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자부담이지 현금부담은 그쪽에서 못 하겠다고 그래서…….
장학진 위원   
아니죠, 건물 팔면 돈이 얼마 나온다면서요. 제가 알고 있다니까. 건물 팔아서 그 건물 판 것을 가지고 자부담을 한다고 그랬어요. 가야정 정장이. 그러면, 자부담이 들어와야죠. 그 자부담 한번 알아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분명히 옮겨서 지원을 해주면 자기네가 건물 팔아서 건물 판 값은 이전의 자부담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건물부지가 이완익씨네 대지인데요, 먼저 이응기씨가 샀는데 이응기씨 얘기로는 그 이완익씨가 그것을 안산다, 나는 그거 필요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이완익씨하고 한번 알아봐서 매각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부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왕이면, 가야정 사람들도 자기네 거 이전해주는데 줘야죠. 이게 군에서 꼭 해줘야 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자부담을 한다면 우리가 또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태권도협회 전광판도 마찬가지예요. 임대료를 우리가 안 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죠? 협회에서 임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임대료 만큼은 자기네가 자부담을 해줘야죠. 돈 얼마 안 되겠지만, 자부담이 100만원이 되든 200만원이 되든 자부담 해주는 게 서로들 좋은데 그런 것들은 자부담이 안 되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고요.
그 다음에 여주 도자브랜드 개발비 3억 3,500만원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도자브랜드를 개발해야 되는 것인지, 도자기조합에다가 하라고 하세요. 도자기조합에 우리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단체보조비를 보면, 거기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자기협회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장사할 거 자기네들이 한번 만들어서 가지고 가야지 그것을 군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우리가 도자브랜드를 개발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 승합차 차량구입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이것도 여태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문화관광과장님이 체육회하고 관련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이번에 여자축구대회에 대해서 업무협조 문서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봤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 누가 지시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했을 리는 없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군에서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그 문건을 보고 물론, 나중에 또 하겠지만 그 문건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거 군수 죽이는 일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군수 죽이는 일을 체육회에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는 있을 수 없다고, 담당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을 임의적으로 하는데 승용차를 구입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별도로 그것은 군정질문이 있을 때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드리겠지만, 주무과장으로서 그것은 한번 굉장히 그쪽에 대고 체육회 임원들한테 경각심을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 얘기 안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협조공문을 회수할 수 있는 데는 회수하고 전화를 걸어서 파기시킬 것은 다 파기시키라고 그랬고요. 그 후에 어느 물품이나 금전도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또한, 검찰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후에는 지금껏 받은 것도 없지만, 절대로 물품이나 금전 쪽으로 제공을 안 받는 것으로 공문 나간 데에다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회를 일단 했다고 얘기들어서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과잉충성의 발로예요. 그것은 군수님 진짜 한방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짓거리를 한 것 같아서 어차피 주무과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건 한 건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한 건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가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먼저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한여름밤의 강변음악회를 하신다고 1억을 올렸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김규창 위원   
지금 군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1회 한여름밤의 강변음악회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전국여자축구대회에 맞춰서 같이 하려고 하는 행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저희가 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 오시는 손님도 그렇게 저희 군민들도 그렇고, 또한 저희가 아름다운 남한강변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에서 관광객을 끌 수 있는 어떠한 계기 마련도 될 것이며, 또한 도자기축제 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요일, 토요일날 우리가 선상음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축포도 쏘고 그랬는데 그것이 군민들이나 관광객들로부터 상당히 엄청난 좋은 호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한여름밤에 아름다운 남한강변에서 군민과 관광객과 또 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 오신 임원이나 선수분들 오셔서 음악회를 한다면 진짜 돈을 떠나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꼭 개최를 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규창 위원   
장학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강1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금사 금싸라기 축제에 그 여강1호가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큰 사고가 날 뻔 했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느 분이. 배가 밑이 새서 물이 거기 침하되어서 큰 사고가 날 뻔 했다고 그러는게 그게 사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밑바닥이 샌 것이 아니고 엔진부분 뒤에 여강1호 보면 엔진위로 50㎝ 정도의 선이 그러니까, 물이 샐 수 있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다놓고 최하 여기에서 침수될 때 그런 물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3m 이상 띄어서 사람이 올라가려면 발판을 놓고 올라다니게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굿을 용암제 지내면서 이것을 끌어당겼어요. 당겨놓으니까, 앞머리는 흙에 걸리고 뒤에는 깊으니까 또 뒤쪽으로 사람들이 쏠려서 하다 보니까 거기 물이 들어갔는데 그게 거기에서 뒤집히거나 그럴 염려는 아닌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규창 위원   
수송은 제 엔진으로 못 갔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수송은 크레인으로 들어가지고 차로 운반을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모든 부분이 아까 장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있는 두 분이 관리소홀로 해서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사고의 발생이 일어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개인이 만약에 관리를 했으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도 과장님께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좀 충분하게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후에도 그런 사고가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꼭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강천 가야정을 이전하는데 체육공원 옆으로 이전하는 부지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군유지입니다.
박용일 위원   
이전하려는 곳이 군유지가 아닌 개인 땅 같으면 나중에 또 이전해야 되는 경비가 또 들어갈 것 같아서 우리 군유지인지 아닌지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 체육회의 승합차량 구입에 대해서 체육회에 사주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체육회장이 군수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용일 위원   
그러면, 모든 체육회 운영은 여주군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을 체육회에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런데 체육회장이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운영은 거기에 상임부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가맹단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행사에 가고 이랬을 때는 체육회장이 가는 것보다는 거의 상임부회장이 대행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쓰는 것이지 군수가 그 차를 쓰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도 처음에만 뭐든지 차량을 구입해주면 그 단체에서 운영비는 하겠다 해놓고 나중에는 또 운영비까지 요구를 하고 하는데 더군다나 체육회는 회장이 군수인데 차량만 지원해주고 운영비를 종당에는 지원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운영비 지원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회가 이사들이 연간 회비를 30만원이고 이렇게 거두니까, 거기에서 자기네들 회의할 때 식대라든가 운영비를 그렇게 쓰는데 거기에서 그 차량운영비를 쓰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고, 그리고 타 시·군에도 운영비를 지원해준 시·군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규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31쪽에 한여름밤 강변음악회에 일회성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지출된 것 같고요. 또 먼저 지난해 메밀을 심었을 때라든가 봄에 유채꽃이라든가 아니면, 보리가 있을 때 그런 품목을 가지고 같이 강변음악회를 가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득이랄까 큰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소득이라면 군민들이 답답했던 마음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하고 또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그분들이 와서 밥을 사먹는다든가, 자는데 따른 숙박료라든가, 기름을 넣는다든가 그런 간접적인 것은 있지 군의 직접적인 소득은 없다고 봅니다.
경익수 위원   
이웃 옆에 보면, 산수유 축제라든가 메밀꽃 축제라든가 이런……. 우리도 유채꽃이 활짝 피고 보리를 심는데 보리가 폈을 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연환경 같은 뭔가 특징있는 환경이 되어 있음에도 그럴 때는 안 하고 지금 아무 것도 없는 그런 데에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을 때 같이 하는 게 더 보람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경위원님 말씀에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남한강이 있으니까, 남한강하고 그 무더운 한여름밤하고의 연관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유채꽃이 필 때라든가 아니면, 메밀꽃 필 때 이런 때도 꼭 음악회가 아닌 축제 정도의 그런 것도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135페이지에 보시면, 세종국악당 마이크 구입하고 마이크 스탠드 구입이 있어요. 다 합해봐야 150만원인데, 그 위에 시설비 있죠? 세종국악당?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예.
장학진 위원   
거기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이것이 안 되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별도로 올린 건데요. 그것이 되면 밑의 것은 거기에서 다 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서 봤다시피 음향시설 교체로 3,300만원이 잡혔는데 이 음향시설을 보니까 다 쓸 수 있고, 몇 가지만, 방송 스피커 시설 이런 것만 보완 구입 수정하면 되니까 여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똑같은 항목인데, 음향시설 교체가 있는데 이게 또 들어가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위로 같이 붙여서 구입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계속 하세요.
장학진 위원   
한글 학술세미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유인물을 잠깐 봤는데 이거 우리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몇 번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저희 군에서는 안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문화원에서 했잖아요? 문화원에서 서울에 가서도 학술세미나를 하고 몇 번 한 줄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한글 학술세미나에 대해서는…….
장학진 위원   
문화원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왜 또 이것을 하나, 우리가…….
한글세미나 발전방향은 여주+세종의 접목 방안, 한글날 중앙행사 이거 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을 때 문화원에 자료가 다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한번 볼테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17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15억 4천만원에서 635만원이 감소된 15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곡리 배수펌프장 운영관리가 환경보호과 업무로 재해관리 세항에서 감액하여 페이지 140페이지~141페이지까지 환경시설관리항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주빗물펌프장 전기 안전관리 점검수수료로 8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안전 수수료는 전기사업법 제63조에 근거한 것이고, 매년 3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대행업체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대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아마 착오가 있어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나중에 발견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으니까 좀 위원님들이 선처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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