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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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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7년 04월 24일(화)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3.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4.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6. 5.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7. 6.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3.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4.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6. 5.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7. 6.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예산심의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약 7개 부서를 심의해야 될 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하실 때에는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셔서 시간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넉넉히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255페이지 소관 예산안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건설과장 원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비로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비 도비보조 50% 포함하여 3억 4,940만원, 258쪽 상단에 소규모시설 보수비 2억 8천만원 농로포장 자체사업입니다. 흥천 계신리 침수도로 개선사업비 1억 7,4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개발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비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비 6,800만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비 1억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상단 도로관리 보조사업비로 제설기 부착 5톤용입니다. 구입비 8,100만원, 그리고 하단에 도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가로등 설치비 2억 9,784만원, 아스콘덧씌우기 사업비 2억 9,892만원, 차선도색사업비 9,964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보수비 9,964만원, 보행자 환경개선사업비 4억 9,820만원, 군도 제7호 강천~걸은리 및 농어촌도로 점동~사곡리 제210호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비 10억 4,622만원,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안전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섬강교 유지보수공사비 2억 3천만원, 도로안내종합표지판 설치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도로건설 자체시설비로 군도정비사업입니다. 당우~장암간 군도5호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19억 9,280만원 3.3㎞중 2.6㎞만 시행을 하겠습니다. 건장~은봉간 군도2호 도로 확포장공사 용역비 1억원, 초원주택~터미널간 국도37호 도로 확포장공사비 22억 7,136만원을 비관리청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비 군도 11개 노선, 농어촌도로 14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대비 중부내륙, 제2영동, 전철, 영동고속도로 대비한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점봉~가업간 농로제208호 도로 확포장공사비 1.34㎞에 90억 125만원 비관리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능서신지~가남본두리 농로101호 도로 확포장공사 용역비 2억 8천만원, 관한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설계용역비 1억 5천만원, 명성황후생가 진입로 농로101호 확포장사업비 1억 3천만원.
다음은 263페이지는 설명 드린 도로건설에 부속되는 감리비와 부대비가 계상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자체사업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등, 반사경, 규제봉, 표지봉 및 설치비로 4억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은 꼭 필요한 주민의 간절한 건의사항과 2012년 대비해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대한 어디어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하거리 1.0㎞, 멱곡2리 1.2㎞, 강천1리, 굴암리 1.0㎞, 탄현2리 0.5㎞ 이렇게 네 군데 반영되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그거 1부씩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건설과장님이 유인물이 있으면 유인물 자료를 주시면…….
○건설과장 원종영   
예,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258쪽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가 계상되었는데 지금 이것이 몇 개 마을의 경로당 보수분입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는 3개 마을에 반영되었습니다. 여주읍 삼교1리에 2,100만원, 현암4리에 1,500만원, 강천1리에 3,200만원.
박용일 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각 마을의 마을회관 누수, 비가 새고 하는 것을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여주군에 몇 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누수현상이 있습니까?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총 143개소를 작년도에 조사를 해서 3개월에 걸쳐서 경로당 보수사업으로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6개소에 3억 2,300만원으로 보수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추가적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보수 3개소, 신축 3개소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여주군에 134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누수현상이 있단 말이죠?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보수대상이 143개소입니다. 315개소 중에서 143개소가 작년도에 조사를 하니까 보수대상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용일 위원   
보수대상이 거의 비가 새는 현상이죠?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비도 새고 안에 리모델링도 하고 경로당 시설이 좁아서 확장도 하고 그럴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비가 새는 경로당 숫자만은 몇 개입니까?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그것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해서 보수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만 뽑아달라고 하면 그것만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저희들이 2006년 12월에 315개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교체대상, 내부시설 교체대상, 또 비가 새서 외곽을 보수해야 될 대상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박용일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이나 다른 내부 보수보다 비가 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더 급한 거 아닙니까?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그래서 작년도에 조사해서 누수가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많이 보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1부씩 주시도록 하세요.
박용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신축하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있어서는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축의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거의 비 새는 확률이 많아가지고 설계에 이상이 있다면 설계를 변경을 해서라도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건축물로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260쪽에 보면, 상단에 제설기 구입이 있습니다. 물론, 도비지만 지금 각 읍·면에 제설기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구입을 하는 것인지?
○건설과장 원종영   
이번에 이 제설기는요, 저희 군 10개 읍·면에 제설기가 트렉터용 부착용이 작은 게 있는데 옛날에 도에서 사줬습니다. 저희들 자체로 구입하고. 그래서 트렉터에 달면 부하가 걸려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기피현상이 있고, 효율도 적고. 그래서 그 대비책으로 10개 읍·면에 청소차에다가 5톤을 달 수가 있습니다. 청소차 앞에 달아가지고 써먹을 수 있도록 9개를 사겠습니다. 10개 읍·면인데 산북면이 작년에 환경사업소에서 안 쓰는 것을 산북면에서 활용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추가로 산북면장님한테 혹시 자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잘 썼다고 해서, 또 제가 봐서도 제설기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눈이 5㎝ 이상 왔을 때는 염화칼슘 뿌려야 소용이 없고 제설기로 밀어야 되는데 이 때 사용하도록 올해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5톤차 앞에 부착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청소차 앞에 부착용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리고 264쪽 맨 하단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여러 지역 있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여주군 전체를 놓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3월달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빠진 대로 급한 데부터 넣었습니다.
경익수 위원   
이 내용도 자료로 해서 각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알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257쪽에 보면,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예산하고 먼저 선 예산하고 해서 내역을 좀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258쪽에 보면, 소규모시설 보수비도 내역을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이것도 내역을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0쪽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가로등설치사업, 아스콘덧씌우기 사업, 또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이것도 내역을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2쪽에 보면, 도로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해서 군도11개 노선, 농도 147개 노선에 대한 계획서도 있죠, 지금?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계획서도 좀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군도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가 보상비가 그 20억 가지고 되는 겁니까, 지금?
○건설과장 원종영   
예, 현재 20억 가지고 전체구간을 보상을 하겠습니다. 보상은 전체를 하고 돈이 모자라니까 일단 마을까지 해서 그것까지만 공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서 보상비는 20억까지 된다 그 얘기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보상을 일단 빠른 시일내에 좀 앞당겨서 해주시고 올 연말에는 아마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가능하겠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올 연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원종영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보상이 원만하게 빨리 된다면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주제 먼저 읍사무소에서 설명을 했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여주제 공사에 따라서?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그 때 국토관리청에 저희가 건의를 한 사항인데 하천점용허가사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안 했어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안 했고, “지금은 하천점용허가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장래 필요로 할 때에 점용허가를 신청하겠습니다”라고 서울국토관리청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주차장 관계 때문에 여기 초등학교 뒤편을 먼저 얘기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주차장을 검토를 했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지역경제과하고 상의하고 협의한 결과 주차장 비용을 여기에 하는 비용보다 육지에다 할 수 있다면 더 싸고 장래발전적으로 육지에다 하면 2층도 올릴 수 있고 3층도 올릴 수가 있다 해서 이것은 재검토를 해보자, 하천에다가 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해놓으면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긴 하지만, 한번 해놓으면 영구히 경관이 수려하지는 못하다 해서 육지에다 검토를 했는데, 육지에 땅만 있으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부분에 살 데가 마땅치 않아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그렇게 내미락네미락 하다가 흐지부지 되어서 주차장 확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건설과장 원종영   
확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할 계획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역경제과하고 검토하고 협의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먼저 얘기하고 그러면, 상반된 얘기로 돌아가는 것인데, 하여간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잘 협의를 해보시고, 앞으로 그 추진방향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되는 대로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볼테니까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앞으로 추진사항을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점용에서 설치할 때는 평당 8백~9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리에서 땅을 사가지고 구입을 했을 때는 평당 5백~7백만원 이렇게 단가차이도 있고, 땅만 구입한다면 육지에다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싸고, 이 다음에 2층도 올라가고 3층도 올라갈 수 있고.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이 나오면 좋겠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역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보고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되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알겠습니다, 추진사항을 수시로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건 말고 아까 내가 한 내역 달라는 것은 바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급한 게 가로등 설치 같습니다. 가로등 설치가 야간에 시골단위에는 어르신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로등이 각 면 단위로 한 10개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가로등을 좀 신속하게 보완해서 각 마을에서 신청하는 부분은 70% 이상 배정해서 할 수 있게끔 건설과에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여기하고 좀 동떨어진 것인데, 천남지구에 있는 하천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김규창 위원   
도 사업인데 그게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하천담당 손계윤   
도에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감리사를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사발주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토지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하천담당 손계윤   
토지보상은 70% 정도 됩니다.
김규창 위원   
또 한가지 이거하고 좀 떨어졌는데, 천서대교 밑에 하천이요. 지금 대신면 하천지역에 하우스를 다시 씌우고 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의원들이 그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가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또…….
○하천담당 손계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말씀하신 부분은 허가를 안 내줬고요, 그 밑의 것은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 면하고 남한강변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하고 그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바로 다음주중에 일제조사를 할 겁니다.
김규창 위원   
그거 보고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서류상으로?
○건설과장 원종영   
예.
○위원장 장학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다른 분 없으시면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최예숙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아까 농촌마을 진입도로에 대해서 잠깐 들었는데 서류가 없어서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금사면 금사리에 마을 진입교량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획이 안 서 있나봐요? 금사1리 진입교량. 올해 또 비가 많이 온다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안전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예숙 위원   
올해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보호수를 했던 것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설계용역을 주고 그러는 사업비 관계 나오면 그거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든지…….
○건설과장 원종영   
지금 한 58개 정도가 있습니다. 노후되고 약한 소교량이.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진작에 조사가 되고 추진이 되었어야 되는데 조사가 늦어져서 봄 되면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금년 중에 늦더라도 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교량이 파손되면 동네가 고립되는 거거든요. 그 동네가 또 호수도 많이 차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알았습니다.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 보충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고 보충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그냥 불쑥 보충답변을 하시면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협조요청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이 3개소라고 그러셨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용일 위원   
요즘 건물을 지으면 거의 얼마 안 가서 누수현상이 일어나는데 설계상에 고야 슬라브로 권장을 하셔서 누수현상을 설계상부터 차단할 수 있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알았습니다. 고야 슬라브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침수도로가 보면, 예산에 3개가 올라왔죠. 강천면 걸은리, 점동면 사곡리, 흥천면 계신리 3개가 들어왔는데 이 침수도로가 작년같이 정말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침수되는 도로가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비만 좀 오면 침수도로가 있을 거라고요. 지금 3군데가 일반적으로 다 작년같이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된 도로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위원장 장학진   
일반 우기철에 비가 얼마나 오면 침수가 되는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강우량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아마 매년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렇게 많이 됩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위원장 장학진   
제가 알기로는 강천면 걸은리 들어가는 길은…….
○건설과장 원종영   
다리옆에 쑥 내려가서 올라가는 길인데요…….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다리에서 걸은리 가다보면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논이 물이 차야만 그게 되는데 거기가 되려면 강천면 이호리 바닥에 물이 다 차야 거기가 차는데?
○건설과장 원종영   
그 도로가 교량의 반절 높이밖에 안됩니다. 홍수량이 교량높이인데, 그 교각 위까지인데 몇 가구가 거기 살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갔었습니다. 침수되었을 때도 갔었는데, 그게 제일 시급하다고, 매년 침수된다고 면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 도로가.
○위원장 장학진   
매년 침수돼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위원장 장학진   
제가 본 것은 그렇게 안 되어서 그런데, 흥천면 계신리는 리간도로, 밑으로 도로 되는 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도로옆에 양계장 옆에서 건너지르는 도로요.
○위원장 장학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침수도로 개선사업이 다른 것부터 우선순위에 올라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비가 얼마만큼 오면 침수되는 것은 당연히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침수로 개선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배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이 침수도로는 1년에 한번이건 두 번이건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입니다. 신규도로 개설보다는 침수도로를 우선 해주는 것이 저희 방안이고요, 침수가 매년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런 우선사업의 순위가 어떻게 되었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260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설치사업이 있어요. 가로등 설치사업인데 이게 가로등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보고 받기는 가로등이 주로 다 여주읍만 된 가로등 설치사업이예요 이게. 세종로, 새로운 병원 도로, 그 다음에 학동 이렇게 해서 몇 군데의 도로 양쪽 보안등 개설 작업인데, 아까 김규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시내에 더 줬겠지만 아직 면단위 자연부락에 어두운 데가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은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을 여주군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를 조사를 했는데 읍·면에도 많이 있습니다. 가남이나 점동도 지난번에 그렇지만 여주군 전체적으로 가로등이 어둡고 와트수가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상승시키고 있는데 또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천송 사거리 신선로 시점에 설치하는 것인데 거기 상당히 야간에도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거기를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더 할 데가 많은데 물론, 각 읍·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먼저 해야겠다 해서 천송 사거리에서 신선로 도로 앞시점까지 연결하는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지금 천송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새로 걷고 싶은 거리 도로 신설된 데요, 거기는 간격은 멀지만 가로등 설치는 되어 있잖아요. 지금 천송 사거리부터 벽산 아파트 들어가는 데는 나트륨으로 되어 있고, 빨간 등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 신설도로에서는 메탈등인가 하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원종영   
좌측만 설치되어 있고 우측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지 않냐 이거죠. 거기가 우선순위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왜 기본설치가 있는데 한쪽이라도 있어서 보이는데 다닐 수 있고 보이는데 그게 우선순위로 올라왔다는 게 예산상으로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지금 저희들이 올 7월말 되면 국도 37호가 세종로로 해서 연계되어서 개통이 됩니다. 세종로 개통이 되면 그 도로에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세종로는 새로운병원 그쪽으로 나가는 그게 될 것이고…….
○건설과장 원종영   
현암리 교차로는 내려가는 도로가 어둡습니다. 경찰서에서 자꾸 어둡다고 하고 안전지대를 자꾸 추가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조금 더 가로등 설치사업을 심도있게 좀 해서 양쪽을 우선 해주는 것보다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단 편도만이라도 우선 해서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데 편도만이라도 우선 하고 또 일부 예산은 면단위에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자연부락에 배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아마 그것 좀 예산 이거 끝나고 보고가 끝나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 실무계장님하고 봄에도 얘기했는데, 가로등 전체를 조사해보자, 제일 우선적인 것이 주민생활에 직결된 거니까. 그래서 가로등 일제조사 한 게 있습니다. 우선으로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다 보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가로등 설치사업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선순위가 빠진 게 있으니까 그것을 좀 집어넣고 우선순위를 한번 재조정을 하는 것에서 그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되겠고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에 섬강교 유지보수 공사가 2억 3천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섬강교를 우리가 언제부터 소관이전을 받았죠? 몇 년도에 소관이전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잠깐만, 계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로관리담당 권오경   
섬강교가 저희들이 받은 게 영동고속도로가 노선이 바뀌면서 폐지가 되어서 저희 군하고 원주시하고 해서 공동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몇 년도에 받으셨냐고요?
○도로관리담당 권오경   
‘99년도에…….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원주시하고 받으면 원주하고 우리하고 유지보수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잖아요.
○도로관리담당 권오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이 전체연장이 390m입니다. 그리고 저희 군 지역이 96m고요, 그리고 나머지 294m는 원주구간이라 그쪽은 원주에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지금 2억 3천 가지고 유지보수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상판 떨어진 것을 보수, 2억 3천 가지고 다리를 보수한다니까 겉치레밖에 안될 것 같고, 그죠? 안전진단을 받았겠지만?
○도로관리담당 권오경   
2006년도 9월달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대한 보수내역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내역을 뽑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차량이 언제부터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금도 다니죠?
○도로관리담당 권오경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한동안은 통제했잖아요?
○도로관리담당 권오경   
계속 다녔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한동안 통제해서 내가 건설과에다가 통제 풀라고 하고 그랬는데, 왜?
○도로관리담당 권오경   
강천리 있는 부분에서 구 영동고속도로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서 일반 소형차랑 다니고 했었는데 강천도로 연결하면서 그 도로를 연결시켜줬습니다. 그래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어차피 소관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유지보수를 하신다면, 안전진단을 받았다니까 됩니다만, 이게 나중에 보수가 제대로 안 되고 서로들 소관이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사고가 났을 때는 여주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2억 3천 가지고 보수할 때 정말 관리감독을 정확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지금 초원주택에서 터미널 사거리까지 22억 잡힌 것은 이마트에서 돈이 들어와서 하는 거죠? 24억 들어온 걸로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점봉-가업리간은 물류창고에서 하는 거고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초원주택에서 터미널 사거리는 24억 가지면 충분한 도로를 확보해서 충분한 공사비가 될 것 같은데 물류창고에 90억 들어가는 것은 이 90억 가지고 토지보상 하고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지난번에 가설계를 했는데요, 이게 곧 납품이 되는데 하기 전부터 가설계까지 해서 잡힌 금액이나 설계에서 나온 금액이나 같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첼시가 들어오는 바람에 땅값이 이상하게 올라요 지금. 보상이 들어갈텐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애초에 우리가 이마트 물류창고에서 보상비를 받을 때 90억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충분하리라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합니다, 하기전에. 협약을 하면서 제가 문구에 삽입을 해놨습니다, 별도로. 지역여건이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추가로…….
○위원장 장학진   
홍계장님이 한번 얘기 해주셔봐요, 물류창고에 대해서.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신세계하고 두 가지 협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한전 사거리에서부터 이마트 입구까지 해서 그것은 금액 갖고 국도에서 기 땅을 다 사놨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비 자체는 설계심의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되고요. 점봉-가업간은 지금 현재 예산상에는 9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상비가 변수가 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예측한 것은 공시지가의 약 4배 정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또 저희가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5월 30일날 2007년도 공시지가 재발급됩니다. 그 단가로 해주면 주민한테 보상비가 다소라도 높아지기 때문에 평가시점을 제가 되도록이면 5월 30일 이후에 하려고 합니다. 왜? 여주군의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들어오는 기업체에서 돈을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수탁공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이 주민편리에 낫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예측을 했는데 지금 평당 한 40만원 정도 추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고 협약을 맺어서 돈을 받으면 또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착수기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협약을 해서 4월중에 협약을 맺어서 이번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다음이나 연말 추경에 보상비 자체를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 예를 들어서, 평당 80이나 100만원이라 그러면, 그 차액만큼은 체납세에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평당 금액만큼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위원장 장학진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담당계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비가 올라가고 군비가 들어가는 입장인데,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완장치는 협약서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세종초등학교에서 가업리 넘어가는 그거 이번에도 추경 없습니까? 그것은 공사가 언제쯤…….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내용에 없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예.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그것은 지금 작년부터 용역을 시행을 했는데요, 수원국도하고 협의가 잘 안되었습니다. 문제는 교리 교차로에서 현재 세종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려고 했는데, 램프길이가 너무 시설규정에 안 맞아서 지금 현재 마트옆에 화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수원국도와 협의가 저번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거기에서 교리-가업간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설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포함해서 10억 예산이 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비 남고 한 게 저희가 8억 몇 천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일단 보상을 올해 하고 보상이 되면 바로 공사를 추가사업비 확보해서 공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거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그쪽에 아침에 보면 사고위험이 엄청 많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능서 신지리에서 가남 본두리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용역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남여주 IC가 생기느니 안 생기느니 해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변수가 있는 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남여주 IC하고 관계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그게 남여주 IC가 생기면 지금 신지리에서 번도리까지 가는, 가남까지 나가는 도로 확포장공사가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남여주 IC가 생기지 않으면 이것은 빨리 서둘러서 시행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도면을 가리키며)
도면이 멀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런데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천에서 여주 들어오는 국도42호, 거기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가면서 서여주 IC가 생깁니다. 그 서여주 IC에서 마래, 매류를 거쳐서 금강유리 그 위쪽으로 별도의 종축을 형성하는 농어촌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여기가 남여주 IC 건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치가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여기에서 빠르면 4~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가업리 서여주 IC에서 내려서 지방도 333호로 연결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하고 결부되어서 말씀드리면, 여기가 여주 IC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여기에서 첼시까지 4차선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올 6월이나 이후까지 준공이 되면 지금 도시과에서 첼시에서 연라리를 거쳐서 지방 333호로 나오는 도로설계가 거의 확정된 게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CJ라든가 첼시, CJ 물류단지에서 부담으로 해서 지금 이것도 4차선으로 연결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계가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하고 이 도로가 연결이 되면 여주 IC하고 서여주 IC하고 일체연결성 도로가 되기 때문에 시내를 또 우회하는 기능도 갖고 있고, 또 서여주 IC에서 이쪽 주변에 공장이라든가 물류단지 골프장 이용객을 위한 교통편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남권역에서 능서라든가 금사, 산북쪽으로 가는데 복잡한 길을 안 가고 여기에서 바로 갈 수 있는 종축도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예산서에 도로정비기본계획, 아까 박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금 이 까만선은 여주-성남간 복선전철입니다. 능서역이 있고 여주역이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물류단지, 철도, 제2영동고속도로, 북여주 IC 건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군도, 농어촌도로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서 역세권개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해서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도로법 규정에 의해서 5년 이후에는 도로법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부언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염려되는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바깥에서 보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남여주 IC가 첼시 때문에 만약에 생긴다면 지금 남여주 IC로 인해서 여주에 관광객이 감소할 것이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다 뒤바뀌는데 여주 IC까지 안 온다 이거죠. 남여주에서 첼시를 들어간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첼시에서 모든 업무를 보고 남여주 IC로 빠져서 바로 가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지금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추진했던 남여주 IC가 빨리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태까지 해왔는데 역으로 첼시의 인원 그 많은 관광객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 말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것은 건설과에서 전문적으로 정말 남여주 IC가 생겨서 그것이 첼시유통하고 관광객이 오는 데서 얼마 만한 득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서여주 IC 능서 그것을 이용한 그 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하는 것이 또 어떤 이득이 있는가는 한번 심도있게 다뤄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그래서 문화관광과라든가 지역경제과라든가 구체적으로 관광인프라, 코스개발이라든가 그것을 도로망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대응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남여주 추진은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그 추진위원장이 금강레저 박용국 사장인데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날 추진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토론할 사항은 경제성이 적기 때문에 설치를 안해준다고 도로공사와 건설부에서 했던 사항인데 그게 재타당성 검토를 하자고 해서 용역비 약 9천만원에서 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지역체에서 부담금으로 1억을 지금 내주는 것으로 이번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세입으로 1억을 잡아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정부출연기관 KDI라든가 교통연구원 같은 데에다가 건설부와 협의해서 용역을 줘서 BC가 1보다 같거나 크면 저희가 부담이 없는 것이고, 그 부족한 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 평가를 좋게 받아서 그 평가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그렇게 해서 향후 그쪽 가남 지역에 발전될 수 있는 것을 처음부터 잘 계획성 있게 짜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6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도시건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이 93억 9,494만원에서 29억 6,200만원이 증액된 123억 5,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67쪽부터 270쪽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으로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부분개정 되었고, 여주군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댓가 기준의 범위 안으로 현실화하여 건실한 건축행정에 도움이 되고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로는 1년 평균 건축허가 건수가 250건으로 1시간당 31,612원에 평균사용승인 건축물의 현장조사 기간은 약 6.96시간으로 산정해서 추경에 기정 5백만원을 포합해서 6천만원을 반영하기 위해서 부족분 5,5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지역균형개발 추진을 위하여 2백만원과 유통단지 추진을 위하여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예산 중 여주소도읍 육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 드리면, 기 예산편성 된 소도읍 예산에 국고 및 보통교부세가 추가내시 되어 국고보조금 5억원과 보통교부세 5억원을 추가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 중로2류11호 학동~독바위 개설공사는 여주읍 현암리 동광아파트 주변 도시계획 도로로써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총 17억원중 기 부담액 8억원을 제외한 금년도 부담금액 9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또한 북내우체국옆 도로 소로3류4호 개설사업비는 현재 설계중인 사업비 총 15억 1,600만원중 기 확보된 예산 5억 1,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0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270쪽 불법 유행광고물 정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유해 광고물은 민간보조사업으로 학교주변 유흥업소 밀집지역 주요도로변 등의 미풍양속 및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읍·면 퇴폐성 불법 유해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천만원으로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을 기정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도비 1천만원이 시책추진보조금으로 전환되어 이에 따라서 우리 군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추가하고 보조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268쪽에 보면,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이 소도읍 육성사업은 금년에 처음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거 외에 동북부 특화발전사업으로 해서 연양리 수생야생화 생태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것을 하고 국비사항은 금년에 처음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도비도 마찬가지로 처음 반영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 계획은 나와 있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박명선 위원   
그 계획서를 돌려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요.
그 다음에 269쪽에 보면, 시설비에 여주 중로 개설공사, 또 북내우체국옆 도로개설 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고 신경을 쓰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실상부 도시계획도로는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어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지금 그게 명실상부는 지금 아파트 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그 금액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을 아마 과장님께서 채근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자꾸 저한테 문의를 합니다. 왜 착공을 안 하느냐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듣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사업자한테 채근을 해서 조속히 착공되도록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언제쯤 착공될 수 있을까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저희가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금년 중에,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으니까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박명선 위원   
금년에 착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주민들한테 설득이 되어서 조용해진 것인데 금년에 착공이 안 되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반드시 착공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268쪽에 유통단지 추진으로 5백만원이 나가는데 어느 지역에 나가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이게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가 5천에서 6천만원으로 올라간 것은 지난번에 조례 바뀔 때 건축조례 일부수정 할 때 예산 올라온 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여주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10억 투자되는 거요, 국비 5억을 추가배정을 받았어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위원장 장학진   
추가 5억 받아서 내시가 국비 50:50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도비는 증액이 안 되었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도비는 당초에 받았습니다. 국비가 없는 상태에서 우선 도비만 먼저 받았고요, 국비가 당초에는 편성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착수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면, 도비만 먼저라도 하자라고 해서 국비가 없는 상태에서 도비가 내시되어서 도비에 대한 우리 군비 5억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얘기이지, 결국은 편법편성 한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총 2백억에 4년간 협약체결을 해서 그 동안에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투자해도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거에 따른 비율대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협약체결 하고 4년간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도비는 먼저 편성한 거라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위원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9쪽에 시설비 학동~독바위 개설공사 있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예.
○위원장 장학진   
이것은 동광에서 10억을 내놓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9억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9억을 내놓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9억이면 토목공사만 9억입니까? 아니면, 보상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보상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고요, 전체 사업비는 17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담을 일부 하였고요, 저희 군에서도 일부 연결되는 구간에 포함되는 금액까지 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상비까지 포함되어서 일정구간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이게 협약할 때 9억을 받을 때 건설과에서도 아까 질의를 드렸지만, 도시건축과도 마찬가지로 협약을 할 때 추가되는 보상금은 공사업자가 추가로 내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것은 구간을 끊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장학진   
글쎄, 구간을 끊었는데 시공자가 돈을 내서 하는데 만약에 그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 구간을 책임지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증가가 되더라도…….
○위원장 장학진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전부 다 시공업자들이 돈을 낼 때는 다 그렇게 협약이 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예.
○위원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내우체국옆 소로3류4호 개설공사에 본예산 5억을 책정했었어요. 그런데 추가로 10억이 다시 책정이 되었던 것인데 그 때 당시 아예 15억을 책정을 해서 5억는 먼저 들어가고 10억은 이렇게 하지, 따로따로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게 당초에는 전체사업비를 반영 못 하고 보상비만 반영이 되었었는데요, 이게 하는 과정에서 그옆에 가지친 부분이 또 있어요. 그 부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이게 소로3류4호선인데 2류5호선이 연결되어서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기정변경 이런 방법이라든지 그렇게 되는데 그게 또 일부분 연결되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전체사업비로 포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게 뭐냐하면, 지금 애초에 잡을 때는 원도만 하기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 한 80m 정도가 부수적으로 더 증가하는 바람에 더 추가되는 예산입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 80m 정도 늘어나는 부분만이 아니라 당초에는 보상비, 이게 연결된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전체 시설비까지, 사업비까지 포함된 게 아니라 보상비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소로2류5호선 80m 구간이 같이 연결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었고 그래서 추가로 그 시설비하고 그 부분하고 해서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자료는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노란 도로가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예.
○위원장 장학진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해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잘 모르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설명을 해주실 때 기존 되어있는 설계비용이 이건데 추가되는 도로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만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 편하게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37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다음은 371쪽부터 375쪽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의 순세계잉여금 1억 8,804만 6천원은 결산결과 반영한 사항이며, 기정 본예산으로 편성한 4억원의 과년도 결산결과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5억 8,804만 6천원을 세입결산결과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74쪽 일시사역인부임 30만 1천원은 금년도 일용인부 노임단가가 29,000원에서 30,000원으로 1천원이 상승됨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 375쪽은 주택사업 예비비입니다. 과년도에 편성한 예산을 정산한 1억 8,774만 5천원의 예비비는 기정 본예산에서 반영된 4억 707만원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된 1억 8,774만 6천원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상승분 30만 1천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하리1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다음은 395쪽부터 396쪽까지 하리1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395쪽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사항이며, 39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세입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하리1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하리1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하리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얼마나 지금 추진이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하리1지구는 지금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마무리 되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하리1지구는 작년 12월달에 착공했고요, 2008년까지 마무리됩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지금까지 얼마나 추진이 되어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지금 성토를 받을 수 있는 단계인데요.
박명선 위원   
그러면, 얼마 추진이 안 되어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위원장 장학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실 게 뭐냐하면, 하리1지구는 하수종말처리장 가는데 주유소 뒤에를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위원장 장학진   
거기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알파마트 옆에 토지구획정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님이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이 설명해주세요.
○도시개발담당 이종언   
하리 도시개발 구역이라고 하는 중앙감리교 뒤편은 공사가 완료되어서 현재 환지처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병원 건너편 쪽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1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토목공사는 금년 말까지, 그 다음에 환지처분은 내년도 말까지 그렇게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그 추진사항을 자세하게 알 수 있게끔 서류상으로 된 게 있으면 요약을 해서…….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알겠습니다, 하리1지구하고 하리2지구에 대한 자료를 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397페이지 천송2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다음은 천송2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399쪽의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400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세입에 따른 시가지 조성사업 공사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천송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천송2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천송2지구는 지금 진척된 게 얼마나 됐어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지금 발주가 안 되었고, 작년 마지막 추경에 반영되었다가 금년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초기단계입니다.
박명선 위원   
초기단계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먼저 오학출장소에서, 그 때 과장님 거기 계셨었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예.
박명선 위원   
그 상단부에 그쪽 얘기 들으셨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저희가 당초에 천송지구하고 연결되어서 그쪽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서 6만 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연접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수정법의 심의를 못 받아서 못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하신 분들은 천송2지구만 하면 배수가 더 지금 현재도 안 되는 상태인데 더 취약하게 되지 않느냐, 그쪽도 포함해달라고 그러는데 현행법상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거기가 침수지역이라고 그쪽에 성토를 하고 그러면 배수관계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지난번에도 그래서 건의사항이 천송지구에 확대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배수개선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랬었는데, 같이 현장을 나가봤었는데 사실 그게 남한강수위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배수개선이 또 특별하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하려고 하면 성토를 맞게 해야 되는데 수정법상 그게 못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다고 그러면, 개선하는 방법으로 펌프라도 해야 하는데 그게 당장 다음에 이 사업이 한 2~3년내에 끝나면 그쪽에 넘어가서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펌프 설치할 수 없고, 펌프도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 것이고 같이만 해달라고 그러는데, 법을 어겨서라도 같이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박명선 위원   
거기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한강수위 강물이 범람하면 또 그쪽에 물이 차고 저쪽에서 또 오학천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어차피 거기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오학천도 문제가 되는데 거기를 배수개선 대책을 아마 장기적으로 세우셔야 할 겁니다. 천송2지구도 병행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해당부서에서 같이 협의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배수개선사업을 세워서 항구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장학진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본예산 질의에 좀 비켜가는 것은 별도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셔서 충분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11시가 넘어갔는데 5개 부서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주안점을 두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41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413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반시설 부담금 세입에 대한 이자과목 신설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에 납입된 기반시설금의 결산결과를 반영한 사항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기반시설 부담금의 미납부금액에 대한 과목신설 사항입니다.
414쪽의 기반시설 예비비는 단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로 편성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반시설 특별회계 사항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425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2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42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세입에 따른 지방산업단지의 공사비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사항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그 산업단지 조성 이것도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강천하고 삼교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강천은 지구지정을 도에 신청 중에 있고요, 삼교는 지금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 토지공사하고 사업자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하반기 정도에 자기네 인원이 부족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에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그것은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내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게 수년 동안 추진되었는데 안 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주민들이 자꾸 그런 걸 질타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을 좀 조속하게 추진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429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43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사항이며, 잡수입은 태평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잔여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432페이지 대법원수입증지 구입은 환지등기에 필요한 증지 구입비이며, 433페이지 도시개발 예비비는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공사비로 활용될 예산으로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개발 특별회계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435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437쪽은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세입사항입니다.
437쪽 이월금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5년에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438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순세계잉여금의 금년도분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고, 439쪽의 반환금은 2005년도 명시이월된 도비보조금의 반환금으로써 여러차례 홍보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 반납하게 된 금액입니다.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사항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일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이 본인들이 희망을 안 해서 못 하고 있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땅은 개인소유인데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시가를 낮게 해주니까 그것을 안 받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이게 지금 대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되면서 너무 재산권을 침해하니까 도입한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 하면서 보상금을 받으면 나중에 실지 사업할 때 편입되면 그 때 가면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가 공사를 바로 임박하게 시행될 부분 앞에 독려를 해서 그쪽 부분에 추진하려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소재지나 이런 곳에, 상가 앞이나 이런 곳에 개인소유가 큰 도로로 나 있는데 보상가액이 낮으니까 이 사람들이 보상을 안 받고 있다가 나중에 매매를 한다든가 뭐 할 때 평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보상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인 보상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저희가 규정상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주민 편에서 더 현실에 가깝게 보상해달라고 부탁은 할 수 있지만 금액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실보상이라든지 규정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보조금까지 반환하는 현상이 나오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지금 반환되는 금액은 나중에 추가로 이 부분 만큼은,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지원됐던 금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되는데요,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지금 연가 중에 계시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지금 개인사정으로 연가중이기에 죄송하게 사과드리며, 건설과장인 제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의 일반운영비 재해 예·경보 CCTV 전용회선료 95만원과 전기요금 36만원으로 금년 2월에 재난취약지역 4개소 여주읍 연양리 유원지, 흥천면 하천둔치 주차장, 금사면 전북리 자연발생 유원지, 대신면 가산리에 대하여 재해영상감시 CCTV운영에 따른 KT회선료와 전기요금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일반운영비의 여주읍은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13명이 4회×8만원씩 수당 416만원 반영하였으며,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현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보조사업은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난관련 담당공무원의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함은 물론 사기진착 차원에서 재난관리 공무원의 선진국 벤치마킹 비용으로 국외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의 20% 범위내 집행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 재난관련 시설물 설치비 상사업비로 3억 3,65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의 자체사업 시설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비용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이 지금 13명인가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원종영   
안전관리자문단 위원님은 각 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또 경찰서장 이런 식으로요.
박명선 위원   
어떤 때 회의를 합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매년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해서 연초에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재해점검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수시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비상사태 났을 때 같은 때에 안전관리위원을 소집시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여비 국비를 3천만원 작년에 원과장님 거기 계실 때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잘 하셔가지고 여비를 따오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다 쓸 겁니까, 구체적으로?
○건설과장 원종영   
3천만원이요?
박명선 위원   
예.
○건설과장 원종영   
3천만원은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으로 예산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해외여행비입니다.
박명선 위원   
해외여행비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누가 갑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각 실과의 재난담당자들로 약 2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난관련 시설물 설치에 금액이 좀 되는데 이것도 국도비인데 이거 세부적으로 어디어디 할 게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시설물 설치는 북내면 당우리 수위계 교체 5,900만원, 그 다음에 영상기상관측 시스템 8개소에 2억 7,755만 9천원…….
박명선 위원   
당우리에 다 설치하는 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당우리에는 수위계 교체 하나입니다.
박명선 위원   
원종영 거기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다른 데 또 어디 하는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영상기상관측 시스템은 8개소인데 자세한 것은 우리 계장님한테…….
박명선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내역을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건설과장 원종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 51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2천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금년 5월 14일 실제훈련으로 진행되며, 실제훈련은 여주읍 연양리에서 풍수해 대응실제훈련을 19개 기관·단체 250명, 민관군 합동으로 재난대응 안전훈련 실전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중심의 훈련강화와 신속한 수습으로 복구체제 확립 등을 중점으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훈련장 조성 및 참가용 장비, 영상장비, 급식비 등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1차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정예산안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재난에 대한 지난해에 수해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인치 양수기를 각 읍·면당 2개 정도로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자고 몇 번 얘기했는데 추경에는 안 올라왔네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이번 추경에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장학진   
실무계장님이 그 내용은 지난번에 아마 등원의 날에도 보고된 사항인데 그 검토사항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담당 연순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7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1억 3,863만 3천원이 증액된 61억 6,78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79쪽에 있는 인건비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내시변경에 따른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인부임을 삭감을 하고 이 예산으로 나중에 있는 암검진 기구를 사는 것으로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80쪽에 있는 불임부부 지원 인부임은 6월까지만 저희가 쓰는 예산 중에서 그 인부임을 간호사에서 간호조무사로 바꿔서 7백만원을 삭감하고 사업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금연상담실 상담사 인부임은 1,300만원을 증액해서 현재 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방문보건서식 인쇄비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각종 설문지와 환자 개개인에 대한 오랜 보존을 위한 조금 질이 좋은 종이의 인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식 인쇄비로 1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또 나머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우편요금은 건강진단결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 우편발송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비에 재활의 날 운영 행사비가 1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급식비로 180만원 세웠던 것을 급식비에서 삭감시켜서 행사 운영비로 목 변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282쪽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재활의 날 운영 참석자 급식비 180만원 삭감과 맞춤형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비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과 맞춤형 방문보건 대상자가 4,750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6명이 일을 하면서 여주군 전체를 등록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필요할 때 마을에 있는 주민 중에서, 이장님이든 주민들 중에서 1개 마을당 5번 정도의 자원봉사를 구해서 집이라든가 이런 데를 알아보고 이럴 때 필요한 1회당 1만원씩 300개소를 해서 5번 정도 가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들은 국도비 보조예산 변경에 따른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금연상담실 관리 운영비에서 1,400만원 삭감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1,300만원을 계상하고 추진여비를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84쪽에 보시면, 건강생활실천사업 참가 급식비 2백만원은 삭감을 하고 이것에 따라서 건강생활실천사업 공연을 150만원 하고 참가자 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국가암 검진사업은 1,368만원이 증액된 6,992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홍보비 100만원을 따로 세우기 위해서 1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는 전국에서 60개소의 보건소에서 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1,125만원을 가지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1차 검진은 보건소 직원들이 다 하고 1차 정밀검진과 2차 정밀검진을 도립노인전문병원에서 치매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하는 것으로 해서 200명을 대상으로 1,12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은 국가에서 예산삭감을 함으로 인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여기에서 760만 1천원을 삭감해서 나중에 민간위탁금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760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가 6월까지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6월이 지나면 자활후견기관이나 이런 데서 바우처를 이용해서 예산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탁금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6월까지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을 빼고 나서 남은 예산 76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세워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은 지원사업비에서 7백만원을 삭감해서 나중에 사업비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민간위탁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는 공공 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에 점동보건지소 신축에 농민상담소 20평을 더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8천만원의 예산을 더 증액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국가암 예방 홍보용기구로 유방암을 알게 해주는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는 100만 5천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삭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서는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를 앞에서 삭감당한 1,100만원에서 국가에서 국비를 제공하는 사업에서 철분제를 구입해서 제공을 했었으나 예산이 삭감되면서 못 하기 때문에 임산부 철분제 구입에 대해서 8천원씩 1,100명에 대한 88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방문보건 소모품 구입은 혈당스틱이 하나에 600원씩입니다. 그래서 1회당 한 사람당 5번씩, 그리고 대상자 4,750명을 계산해서 864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일단 의료검진용 기자재로 혈압계, 체중계, 여기 부기에는 빠졌습니다만, 청진기와 혈당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문건강요원 6명이 나가서 65세 이상, 그리고 또 장애인 등 취약가구 계층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할 때 필요한 그러한 기자재로써 4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명이 일할 때 필요한 컴퓨터 6대와 프린터 2대를 66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들에 대해서는 위생팀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전되면서 거기에서 세웠던 예산들에 대한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점동보건지소, 점동농민상담소 신축하는데 문제점이 없죠?
○보건소장 이현숙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북내보건지소는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는 복지부 심의 중에 부지를 200평 이상으로 옮기라는 권고안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북내면장과 협의를 해서 200평 이상의 부지가 된다면 다음번에 위원님들께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200평 구입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대신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보건소 지금 안 올라왔네요, 추경예산에?
○보건소장 이현숙   
대신보건지소는 올해는 이미 농특자금 이런 것을 지원하는 계획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올 7월쯤에 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쯤에 계획서를 내게 되어서 농특사업 계획서를 쓰게 되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2008년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보조내시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2008년에 올린다고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규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지금 각 보건소마다 약이 나가는 거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경익수 위원   
약이 어떻게 6개월마다 나갑니까, 3개월마다 나가는 겁니까, 매달 나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보통 한 3개월~6개월 정도의 사용량을 신청받아서 그것을 한꺼번에 일괄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가 많다거나 특정약품이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중간에도 약품을 다시 시켜서 지소로 내주게 되어 있는데 간혹은 그게 받을 때 약간 문제가 있어서 조금 잠시 동안 약이 없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약을 타갈 때 3일치라든가 1주일치라든가 한달치라든가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거의 만성질환인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오시기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거의 한달치를 기준으로 해서 다 드립니다. 본인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달치를 드리는 게 어르신들 입장에서 제일 편하시기 때문에 한달치 가량을 드립니다.
경익수 위원   
무료로 드리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만 무료입니다.
경익수 위원   
가끔 보면 약이 떨어져서 약은 계속 먹어야 되고 약은 떨어지고, 또 약국에 가서 사려니 비싸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약이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보면, 방문보건서식 인쇄 6종이 있어요. 6종에 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내용이 뭔지 서면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가 있습니다. 1,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아까 인건비만 책정된 겁니까? 자원봉사로 보통 6명이 5백가구씩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출신이 대부분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각각 마을별로 다 집을 알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장님이나 그 마을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러면, 1일당 1만원을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면 단위 인원도 나와 있겠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면 단위까지 다 해서 여주군 전역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면 단위 인원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위원장 장학진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셔서 인원이 몇 명 되어서 나가는 것을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4,750명에 대해서 면별로 분류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계수조정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핵심있는 질의만 하시고 답변도 단답형으로 정확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9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억 7,895만 6천원이 증액된 54억 7,482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관리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의 업무추진비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다음 페이지 294쪽에 전기시설 증설공사에 1억 1,666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94년도에 건물을 짓고 전기시설을 했는데 그 이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기용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후에 증설된 연구실, 또 관련실험실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이를 인입선 증설공사와 배전설비공사를 다시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1,666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에 경상예산 인건비 부분은 일용인부임이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로 설명 드리고, 295쪽에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은 교부세로서 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행사보조로써 제9회 여주진상명품전은 2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본예산에서 홍보비만 1억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행사비로써 2억 5천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1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안은 아니지만 기초행사 안을 어느 정도 잡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으로 2억 5천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에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벼 보급종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증액을 감액한 내용과 일등경기미 품질혁신 단지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사업 중에서 농협이 대체하는 1억원을 저희 예산에서 감액해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1,081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체사업비 중에서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교부세를 통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상담소에서 활용할 현장 지도장비를 구입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진상명품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총 얼마를 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작년에는 2억 9,500만원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1억 9,500만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작년 예산 3억이었었는데 절감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2억 9,500만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5천만원이 더 예산 증액된 거네요? 예산이 승인이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5천만원이 어느 부분에 더 늘어난 거예요?
홍보비를 주로 쓰기 위해서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비요?
예.
박명선 위원   
다른 것은 시설비라든지 전시행사, 전통문화 체험행사, 기획 행사, 테마별 체험, 명품판매관 운영, 조형물, 행사진행, 행사 운영비 이것은 전년도와 거의 대동하다 그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거의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먼저 자율등원의 날 보고 드린 대로 도 우수축제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3천만원을 수령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이 추가예산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3천만원 플러스 하면 3억 8천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전체예산이.
박명선 위원   
전체 그렇게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8천만원이 늘어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8천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행사규모는 전년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 단순지원사업 이외에 각 단체나 또 이런 데서 자진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공문을 발송해서. 그래서 최대한 예산은 전년규모보다 다소 증액이 되었지만 규모는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를 들어서 8천만원이 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산은 8천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추가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비를 추가로 더 잡아서 예산이 올라갔다고 그러시는데 홍보비는 추가로 우리가 1억원을 책정을 해줘서 지금 홍보활동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당초 예산에 1억원을 홍보비로 계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전 유인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제작 중에 있는데 1차 추진위원회에서 5천만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잠정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홍보비는 좀 다소 당초 계획한 1억원보다는 줄여서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추가로 작년대비 5천만원이 인상되는 게 아니라 작년대비 8천만원 인상이 되는 거죠, 그죠?
예산은 어차피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여기 보이진 않지만 그 예산이 그 예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맞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5천만원이 아니라 8천만원이 증액된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몇 가지 어차피 질문을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결산서를 보면, 작년도에 2억 9,500만원이 결산서는 있는데 물론, 다른 데도 다 이런 질문을 똑같이 드렸습니다만, 왜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가 아닌데 세금을 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가가치세에 한정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세청에서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봉급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가지고 하고 신고도 공급자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는 사실 신고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고, 또 국세청에도 확인한 결과 반드시 세금, 단순히 행사만을 위한 세금납부를 위해서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지금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자등록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저희 사무실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하지 말고 사업자 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 사업자등록 번호로 계산서를 떼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장해중 소장님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공급자만 세금계산서에 세부보고를 할 의무는 아니에요. 공급받는 자도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데는 모든 금액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부가세를 줄 수가 없습니다. 명확히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파악한 것은…….
○위원장 장학진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라고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장해중 소장님만 지금 어필을 자꾸 하시는데 명확히 이 자리에서 짚고 가야 될 게 뭐냐하면, 지금 기술센터에 몇 가지 세무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세무보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부가세를 우리가 줬잖아요. 부가세 안 줘도 되는 것을. 공금횡령이 되었다고요. 공금이 새어나갔다고요, 부가세만큼.
그러면, 작년도에 2억 9,500만원의 총경비가 들어갔으면 2,950만원 돈이 추가로 안 나갈 돈이 나간 거예요. 잘 들으시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고 해야 될 건데, 그래서 금번에 다른 저쪽의 도자비엔날레도 사업자등록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시행을 하는데 이번에도 사업자등록 없이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것은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법에 위반되고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면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게 명확히 해야 될 게 뭐냐하면, 예산이 8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3천만원 돈이 예산에 책정은 안 되어도 준 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합 1억 1천만원이 지금 증가된 거예요. 잘 들으시라고요. 3천만원 돈에 부과세를 안 줘도 될 것을 부과세를 줬기 때문에 그 부과세하고 금년도 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니까 도합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진상명품전에서는. 금번 예산편성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세금을 직접적으로 포함시켜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확인을 하시라고요. 확인하셔서 저한테 명확한 답변을 더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보면, 기획공연회 1억원을 썼어요, 기획공연만 하는데. 그런데 올해도 기획공연을 또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일부 들어갈 수 밖에 없어서 아마 일부 시행이 될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하면, 기획공연보다는 전시효과, 기획공연은 전시효과죠? 외부사람들 시내 한바퀴 돌고 가서 비싼 돈 들여서, 1억 가까이 들여서 시내 한바퀴 돌고 들어가는 그런 행사보다는 그 주행사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이기 위한 공연행사를 하지 말고 정말 진상명품전에 와서 물건을 하나 사갈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와서 같이 참여하고 거기에서 참여해서 물건을 사갈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많이 집행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은 시내를 도는데 전체 1억원을 투자한 것은 아니고요, 공연에 일부가 들어가 있고, 저희 행사 내용도 사실은 어떻게 하면 도시민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여주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행사 중심으로 금년도에는 계획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한 가지 더, 296페이지 보면, 일등 경기미 품질혁신 단지육성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까 설명이 불충분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혁신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농협에서 여주쌀을 위한 홍보비를 집행하기가 홍보비로써는 어렵다고 그렇게 의사를 표현해왔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홍보비를 집행하기 어렵다면 저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대신 저희 사업비 일부를 홍보비로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1억원을 감액하고 그 1억원 부분을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 단지 추진에는 똑같이 추진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산 세출·세입에 그렇게 잡아도 예산상의 별 문제 없습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 곽용석   
일등 경기미 품질혁신 단지육성이 전액 보조가 아니라 부분보조입니다. 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한 그 금액만큼 농자재를 공급하고 군에 지원한 것으로 단지가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상관없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지난해 8회 진상명품전 때 외부의 손님들이 얼마나 오셨다고 봅니까? 몇 명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잠정적으로 작년에 방문객 집계수가 22만인데 실제 외래방문객 수를 별도로 추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군내의 주민들이 한 5만 정도 참여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외지 관광객이 아닌가 저희들이 추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여주군의 농업에 대한 수입을 얼마 정도 추산하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직접적인 현장판매는 3억 8천으로 보고서를 냈고요, 나머지 경제적인 효과는 약 2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제9회 진상명품전에는 몇 명이 더 올 거며, 또 홍보효과가 얼만큼 더 추가가 될 것인가를 예상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지금 현재 기획하고 있는 것은 방문객수를 30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경제적인 부가효과 포함해서 한 30억 정도의 효과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0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입니다.
307페이지 문화재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당 중에서 특수업무수당이 저희 명성황후생가에 위험물 취급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관리수당 1명에 대해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용인부는 일용인부 인건비가 인상된 것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기본급부터 상여금, 그 이하 309페이지까지는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도 일당이 인상된 것에 대한 반영된 수당내용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밑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향토사료관에서 닥종이인형 공예 강좌와 짚풀 공예 강좌를 운영코자 합니다. 여성분들, 또 남성분들까지 관심이 많고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재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규묘역은 점동면에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법상 신문공고를 2개 신문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문화재 및 전통사찰 현황에 대한 책자를 약 200부 정도 발간해서 관계부서, 또 저희가 비치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관광지 관리 운영비는 오토바이가 저희 관광지에 새로 배정이 된 것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도에 쓴 예산이 부족하고 도자기엑스포와 맞물려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넓게 이해하시고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대로사를 청소년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자나 서예고실을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매년 제례나 제향을 지내고 있습니다만, 바로 인근에 있으면서도 효종대왕에 대해서는 그런 제향이나 제례를 2년 전에 한번 지낸 이후에는 끊겼습니다. 후손된 도리, 또 여주에 모신 효종대왕이기 때문에 저희가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전통가옥은 대신면에 있는 김영구 가옥에 대한 보수예산으로써 국비예산만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313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써 전통향교인 여주향교에 대해서 전통문화시연을 매년 하는 사업이고, 도에서 증액이 예산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영을 교부세와 같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파사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남문지 주변으로 해서 1,600㎡의 발굴조사에 국비예산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군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고달사지 발굴지에 대한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정비는 문화재 보호구역 전체에 대한 일제정비토록 그렇게 지침시달 되어서 도와 군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기준안 작성도 지침에 의해서 여주향교와 기천서원을 정비코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조문화재에 대하여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연제 도포사업은 김영구 가옥과 신륵사 조사당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에 있는 용역비 중에서 여주 역대인물에 대한 관광 자원화를 위하여 학술조사 용역을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주를 빛낸 인물들이 문인, 무인, 왕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자료를 고증을 통해서 수집해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갑돌이와 갑순이가 여주가 원래 발생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술용역이 되면 갑순이와 갑돌이에 대한 것을 연결해서 상표 캐릭터 같은 것도 연결해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 문화재사업소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원래 여주의 인물은 갑돌이가 아니고 박돌이와 갑순이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갑돌이와 갑순이로 변형이 되었다고 그러는 걸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315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는 이완장군묘 주차장 공사에 대해서 총 3억 7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위원님들께서 1억 9천을 계상해주셨는데 주차장 조성공사비가 1억 8천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성황후생가에 옥외소화전 호스교체 및 보관함을 새로 설치하고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양리 강변유원지에 가로등이 있고 분수시설에 대한 전기시스템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누전현상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넬 같은 것을 보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연양리 강변유원지 경관분수 관로가 누수가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탑 같이 되어 있는, 타워식으로 되어 있는 경관분수가 벽면에서 물이 새는 것을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봤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신륵사관광지 주차장 도색은 2년전에 하고 또 아직 안 했기 때문에 3년째 되는 해라서 계상을했습니다.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명성황후기념관에 대한 카펫트가 오래 되어서 먼지가 많이 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소기를 1대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문화재관리사없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311쪽에 시설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광지 관리 운영비에. 무슨 시설장비 구입하시는 겁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저희는 신륵사 관리사무소 관할 내에 공원이 있고 연양리 유원지, 명성황후생가에 화장실 보수라든지 화단에 꽃 식재, 가로등 보수, 또 거기에 따른 기계톱, 경운기, 명성황후생가에는 방송시설, 조명시설 이런 것이 설치한 지가 여러 해 되기 때문에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노후화가 되어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예요,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부분교체, 보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부분교체하고 보수를 하신다고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김규창 위원   
그리고 312쪽에 보면, 대로사 산 교육장 활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한자, 서예교실을 누가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현재 안 계시고 저희는 여주향교 쪽과 예산조치만 되면 바로 한자나 서예교실을 학생, 청소년, 주부층 상대로 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대로사에 강당이 있는데 그냥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산을 세워주면 활용을 하시겠다 그 얘기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계획이 서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기본계획은 내부결심 받은 게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기본계획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김규창 위원   
그리고 또 파사성지 발굴조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파사성지에 올라가보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발굴할 부분이.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하다가 멈추고, 이렇게 또 국비, 도비, 군비 해서 거금을 들여서 발굴조사를 하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연계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갖다가 했다가 포장 덮어놓고 또 하면 많이 파손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 방법을 여러군데를 하지 말고 한 군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완전 발굴을 실시한 다음에 복원을 하든지, 앞으로의 조사에 있어서 한 군데를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업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관성 있게 매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발굴이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복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파사성지 같은 경우는 발굴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밑의 고달사와 같은 맥락입니다만, 종합적인 용역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근거에 의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파사성지와 고달사지에 대한 그러한 학술기본용역을 끝나는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매년 연차적으로 문화재청에 지원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리고 315페이지에 보면, 연양리 강변유원지 누전차단 보수, 연양리 강변유원지 경관분수 누수보수 공사, 신륵사관광지 주차장 도색, 명성황후생가 옥외소화전 호스교체 및 보관함 설치가 나와 있어요, 시설비로?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김규창 위원   
그런데 우리 행감 때도 연양리 강변유원지 분수대를 가서 누수가 발생되는 것을 지적해서 그것을 보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전진단은 받으셨습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안전진단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우선 그 물이 새는 원인을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이런 파이프 하나를 예를 들어서 중심에다 놓고 그 주변을 그냥 시멘트로 다 콘크리트 친 겁니다. 저희는 그 안이 비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파이프가 부식이 되고 그 콘크리트가 수압에 의해서 옆으로 새는 것이기 때문에 뚫어보니까 양쪽에서 70㎝를 드릴로 뚫었는데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콘크리트가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는 게 또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2천만원도 어떻게 보면 최소비용으로 일단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전차단은 전기판넬이 가로등하고 벽천분수 같은 데로 공급되는 전기가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나가 지금 누전이 되어서 고장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넬을 근본적으로 고쳐야지만 시정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경관분수대는 여름에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1~2개월 정도? 그렇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봄부터 가을 한 10월달까지 보통 한 6개월 정도 예정을 하는데 매일 계속 틀긴 어렵기 때문에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씩 오전 오후로, 또 성수기는 한 4시간 정도씩 차등을 둬서…….
김규창 위원   
시험가동 했습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시험가동 며칠 전에, 오늘도 도자기엑스포를 대비해서 군수님 모시고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누구 한분 가면, 윗분들이 가시면 한번 가동하고 그러시는 거죠? 평상시에는 안 하셨다가 시험가동 한번 해보고, 이번에 군수님이 거기도 한번 가봅시다 해서 가서 가동한 것이고, 여태 두 번밖에 안 하셨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올해 들어서는 두 번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가동을 6개월 동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두 번밖에 안하셨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이 전기세가 비싸고 또 그런 누전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못 트는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 주차장 도색은 이게 3년이 되었습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3년째 되었습니다.
김규창 위원   
가서 보니까, 흉하지 않게 도색이 잘 되어 보이던데 육안으로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도로변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도자기 판매하는 앞에는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이 지다 보니까 선이 좀 희미하고 윤곽이 불확실합니다.
김규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제가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관분수 지금 파이프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이 빈공이 아니고 파이프가 어떻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동그란 데서 파이프가 별도로 올라갔어요, 하나만 쭉 올라간 거예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하나가 올라간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하나가 올라간 거죠? 하나가 올라가서 위에서 돌려준 거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지금 새는 데를 교체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2천만원 가지고 어차피 그 속에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파이프는 안에 들어가 있죠.
○위원장 장학진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누수 되는 데는 찾았고, 그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누수 되는 데는 찾았으면 그것만 깨가지고 그 파이프를 교체할 거 아닙니까? 전체를 다 교체 못 하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지금 기술자들 얘기는 파이프도 시멘트 콘크리트하고 엉켜붙어 있기 때문에 떼어낼 수가 없고, 그게 한 60㎝ 직경이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작업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결국은 파이프를 별도로 빼야 되는데 별도로 어디로 뺀다는 거예요? 안에는 공간이 없는데.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파이프를 다시 연결해 넣으면 되는데 밑에 지금 조그만 분수처럼 해놓은 데 그것을 뜯어내고 파이프를 지하부터 다시 매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2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깥에서 방수를 하는 것 그것도 기술적으로는 신공법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그러한 차선책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을 새로 지금 파이프를 집어넣고 한다면 1억 한 4~5천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외곽으로 파이프를 다시 올린다 이거예요? 외곽으로 노출되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대로 한다면 이런 파이프가 기존에 있다면 이 안에다 직경이 약간 적은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지하로 파서 수도하고 연결해서 올라가면 누수현상은 안 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금 간 데 새는 부분을 방수를 해야 하니까 방수몰터를 치겠다는 얘기죠.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공사 공법이 그 안에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콘크리트 친 거예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렇죠, 예.
○위원장 장학진   
그렇게 다 콘크리트 쳤어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러니까, 그것을 뚫기 위해서 처음에는 40㎝면 되겠다 싶어서 40㎝를 뚫어봤더니 계속 콘크리트가 깨지질 않고, 구멍이 펑 뚫리면 푹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60㎝, 70㎝를 갖다 해놓으니까 그때 가서 쇠가 닿는 소리가 난 거니까 그 위에는 콘크리트가 꽉 붙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이 그 60㎝ 되는 관으로 다 올라가려니까 수압이 세니까 옆으로 콘크리트로 스며서 나오는 거죠.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결국 공사방법은 누수되는 지점 한 부분에 누수방지를 할 거 아닙니까? 공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 금 간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한 2/3 위쪽 되는 데는 여러 군데에서 돌아가면서 조금씩 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압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났는데 방수를 해서 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방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뜯어낼 수도 없고…….
○위원장 장학진   
돈은 2천만원 가지고 더 들어가는 공사가 된다면 한꺼번에 했을 때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요, 2천만원 들여서 그런 겉치레만 그거 막는 데만 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또 구멍날 겁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저희는 그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사업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최소 예산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정 안되면 새로 돈이 더 들더라도 파이프를 써야죠.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어차피 시행을 할 거면 예산은 2천만원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위원님들과 조정을 해서 되면 그 공법 하는 것을 한번 토론을 할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니까 기술자 입장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로.
그 다음에, 지금 김규창 위원님도 말씀하신 누전차단 보수가 각 개수가 200개로 되어 있는데, 그게 200개죠? 200m예요, 200개예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200m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200m가 아니지, 개수면 개수지 어떻게 200m가 나와? 그러면, 누전차단 보수가 아니죠. 전기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누전차단 보수라는 것은 뭐냐하면, 누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산을 교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렇죠.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누전차단 보수가 아니라 전기선로를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m로 들어가면 200m가 들어가는 거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그런데 이거 m는 거리를 얘기한 거고요, 또 이와 동시에 판넬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 부식이 되어서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하면, 누전되는 것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누전차단기를 보수할 문제가 있고, 선로를 보수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누전차단 보수로 되어 있으니까, 차단기 기계 분전함 보수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밑에 m수가 나오니까 이것은 선로보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누전차단하고 선로보수를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거예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렇죠, 같이 하는 겁니다. 상세하게 여기에 예산서에 넣을 수가 없어서 그냥 m만 수록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거 한번 견적 받아보셨어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타 견적을 받아서 예산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받으신 거 있으시면 한번 복사본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장학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명선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관분수, 벽천분수 같이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경관분수, 벽천분수 사실 이게 1년에 운영하는 날이 며칠 안 되죠, 솔직한 얘기로?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예. 성수기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박명선 위원   
성수기 중심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봐도 위치상으로도 잘못된 것 같고요, 운영도 한시적으로 1년에 며칠 운영하는 것 같고 이래서 이것은 아마 땜질식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벽천분수도 사실은 유명무실하고요, 경관분수도 사실 자리도 그렇고, 또 운영하는 데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항구적으로 보면 두 군데 것을 없애버리고 차라리 좀 멋있게 정말 여러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을 선정을 해서, 그런 장소는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양리 유원지, 또 신륵사 관광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종합, 그러한 앞으로의 활용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주셔야 할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분수까지 포함을 해서 연양리 유원지를 관광지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볼 계획이니까 그 때 가서 또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계획세울 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추가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전통향교 유림전통문화 시연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안이 있으시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안이 있으시면 봤으면 좋겠고요.
여주 역대인물 관광자원화 학술조사 용역이 문화원에서 그 동안의 자료가 정리가 안 되어 있나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부분적으로는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인, 무인, 왕비, 또 우리 지역을 빛낸 인사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그러한 자료는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최예숙 위원   
그 동안에 문화원에서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여주에 대한 역대인물 조사가 정립이 안 되었다는 것은 정말 뜻밖이네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나름대로 문화원에서도 여러 책자를 발간도 했습니다, 노력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 자료 취합하는데 또 예산상의 제약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 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와 향교 유림전시 문화시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안이 있으시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최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311쪽에 권규묘역 문화재지정 신문공고료라고 해서 2개소인데 왜 2개소이며, 이게 도굴당한 묘입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한번 도굴 당해서 신문에 한번 보도됐었습니다. 최근에 그랬습니다.
박용일 위원   
점동면 도곡리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박용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묘역이나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권규 그 분은 세종대왕의 셋째딸, 결국 부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 묘가 있고, 그 일대가 권씨종중 산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러한 신문공고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공고는 2개 신문에 공고토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신문사가 2개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렇죠, 2개 신문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권씨종중에서는 문화재지정을 하면 종중땅이 또 그런 여건에 뭍힐 터인데…….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일단 지정을 해서 저희가 보호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개보수 같은 거…….
박용일 위원   
종중에서는 이거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종중에서 사업계획도 내고, 국가가 결국은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문화재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서 이 사전절차로 신문공고를 법상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박용일 위원   
종중에서도 재산권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도 이의없다 이거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렇죠, 종중에서 보호하던 것을 국가가 보호해주니까 종중 차원에서는 잘 된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314쪽에 여주 역대인물 관광 자원화 학술조사 용역비가 6천만원 잡혀 있는데요, 지금 흥천면문장2리에 홍영식 선생묘가 있습니다. 최초 우정국을 만드셨고, 또 우표를 제일 먼저 만드신 독립운동가이신데 갑돌이와 갑순이 1건 가지고 6천만원보다도 이 건하고 같이 한번 학술조사를 해서 여주군의 관광자원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아까 제가 갑돌이 갑순이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누구 특정인 한 사람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여주와 관련된, 여주를 빛냈던 분들 효자도 되고 효부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집대성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익수 위원   
흥천면 문장2리의 홍영식 묘도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알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거기에 지금 진입로가 한 3m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5~6m로 해서 600m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정국 본부에서 도로변으로는 조경을 다 해주신다는데 도로확보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인물들은 여주출신, 그런데 홍영식 우정국 하셨던 분은 역사적으로도 기록에 충분히 나와 있는 분인데 여주분이라는 기록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주분이 아니라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지금도 손자가 살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아니, 후손이 살고 있지만 여주출신이냐 아니냐…….
경익수 위원   
여주출신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런 게 저희가 앞으로  조사하는데 참고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런 분들을 방문해서 자료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제가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주편찬사 있지 않습니까. 여주문화원에서 만드는 여주군사 있잖아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위원장 장학진   
거기에는 인물이 다 나와 있잖아요, 여주출신 인물들이?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나와 있고, 기록이 좀 빈약한 게 예를 들면, 여주출신 왕비가 조선시대 때만 8분이라고 그러는데,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정확한 위치가 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증자료를 통해서 좀 확실하고 분명하게 정리를 해보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좀 빈약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지금 역대인물 관광 자원화 학술조사 용역을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광범위해지는데요? 여주군사를 보면, 여주의 인물이 엄청 많은데…….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저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럴까…….
○위원장 장학진   
아니, 그런데 그것을 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인, 무인, 왕비 그런데 여주를 빛냈다는 한계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라고 하면, 대상을 누구까지 하느냐, 현존인물은 아니고요.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정치인은 김의준씨 같은 분, 그래서 엄선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또 선정작업은 사전에 또 할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문화원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인물 찾고, 인물에 대한 평가도 내리고 많이 했는데 문화원하고 조율은 안 하신 거죠? 그냥 문화재사업소 예산만 올리는 거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아직은 안 했고요, 또 문화원에서 발간된 책자를 저희가 다 비치를 하고 이번 경우를 대비해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사가 된 것을 좀 더 총괄적으로 하나로 좀 묶어보자 해서…….
○위원장 장학진   
좀 논의해야 될 문제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문화원과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은 문화원 쪽에서 지원을 받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장학진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보충질의를 그 건에 대해서 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주 역대인물 학술조사를 여태까지 한번도 하신 적이 없다고 그러셨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군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다른 차원에서는 몇 군데에서 했어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문화원에서 매년은 아니고요, 부정기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어서 예산지원을 하면 그때그때 산발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그런 수준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평상적으로 보면, 어지간한 역대인물은 파악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인물중심도 중심이고, 또 그 분이 실제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송리에서 태어났다, 왕비 한분이. 그러면, 월송리 어디쯤인지 그것을 고증해서 깊이있게 들어가보자 해서 기록을 후손들한테 물려줘보자는 게 기본학술용역을 계획하게 된 근본취지입니다.
박명선 위원   
물론, 하시면 좋은데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글쎄 이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게 군사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군사에도 사실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도 안했으니까 한번 해보시겠다고 그러시는 것인데, 이것은 한번 다시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인식을 해서 계상을 해주면, 저희도 이러한 것을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자료를 찾으려면 쉽지 않기 때문에 고충은 있겠지만 기록을 남긴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최예숙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추가질문인 것 같은데요, 권규묘역하고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기준안하고는 같은 맥락입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틀린 겁니다.
최예숙 위원   
틀린 거예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최예숙 위원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기준안이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여주향교하고 기천서원에 대한 현상변경입니다.
최예숙 위원   
지금 도지정으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여주향교하고 기천서원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현상변경이라는 게 뭔가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이것을 앞으로 여주향교를 서쪽에 축대를 새로 쌓는다, 담장을 쌓는다고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쌓을 거냐 그거에 대한 어떤 기본설계도라 그럴까 안을 만들어놓는 게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아까 김규창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파사산성하고 고달사지가 앞으로 어디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완료단계가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파사성지는 앞으로 저희 당초계획에는 네 번을 더 발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라서 말씀드리면, 고달사지는 세 번을 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유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고달사지 발굴지 정비는 기 발굴이 된 데에 대해서 그냥 놔두면 장마 같은 때에 의해서 토사가 유출이 되면 석축 같은 게 유실이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정비할 거냐, 복토를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복토를 하든지, 또 기본적으로 조치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고, 파사성지는 발굴이 안 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1,600㎡ 정도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복원여부는 그 때 가서 여기는 복원할 필요가 있다 여부가 결정이 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끝날 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계획상은 앞으로 파사성지 같은 것은 세 번 정도를 더 발굴을 일단 해야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파사성지도 그렇고 고달사지도 그렇고, 사업이 찔끔찔끔 하고 미진미진 하다, 발굴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하다가 말고, 또 복원하다 말고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장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아주 완전히 끝내서 관광자원화 시키든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달사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본설계 용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를 통해서 문화재청에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예산이 소요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얼마씩 예산지원이 될 것인지 확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이 파사성지는 아직 발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성벽이 어디로 흐름을 타고 내려갔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초조사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복원을 어느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보고서가 완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파사성지에 대해서는 발굴을 좀 더 여유있게 할 수 있도록 예산요청을 해서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고 이번 추경에 국도비가 반영이 된 겁니다.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말씀들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고달사지는 어지간히 계획이 나오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계획이 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빨리 좀 추진이 되도록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299페이지 소관 세출예산안, 38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먼저 200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군비 전출금 중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 군비부담 6,32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과년도 미부담분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군비부담이 교부세가 내려오는 바람에 군비를 일부 감해서 교부세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하단에 국외여비 선진외국 소규모수도시설 견학 및 연수 이것은 경기도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평가결과 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에 대해서는 외국연수에 대한 상사업비로 쓰도록 내시가 되었고 4천만원은 시설비로 쓰도록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상사업비 재원으로 그 밑에 하단에 시설부대비 합해서 군비가 도에서 상사업비 4천만원, 군에서 8천만원을 부담해서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금번에 저희가 장려로 평가를 받았지만 이 사항이 아니었으면 최우수가 되었습니다. 양평이나 가평 같은 데는 일부 예산을 들여서 위탁관리를 했는데 위탁관리의 평가항목이 저희는 위탁관리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점수에서 제로가 되었기 때문에 3등인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비의 예산을 세워서 상사업비를 일부 해서 내년도 평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비와 군비 출현금 그러니까, 원수를 사용하는 양에 비례해서 이천과 여주군이 출원해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389페이지, 감리비 마을하수도 시범사업으로 200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과년도 미부담으로 해서 세출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중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시도비보조반환금 또한 같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200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200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선 장학진 위원장이 하나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사업비를 가지고 선진지 견학 하고 나머지는 소규모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위탁의 개념이 지금 그러면, 위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위탁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입찰방법에 의해서 소독약품 교체라든지 전기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위탁 유지관리소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150군데입니다. 소위 간이상수도라고 하는데 지금 법적용어가 바뀌어서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마을상수도로 구분하거든요. 2개를 합해서 법정용어는 아니지만 마을 소규모수도시설이라는 용어를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 사업은 약품처리라든가 청소까지 해요? 소규모 수도시설이면 청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150개에 대한 예산이 만만치가 않을텐데요?
여기 지금 1억 2천 정도밖에 없는데, 그 150개에 1억 2천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저희가 시범적으로 올해 평가를 받고 이후에 시설관리 유지비를 좀 절약을 해서 저희가 30여개소를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또 여주군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열악하다는 양평이나 가평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형편이 나쁘다 해도 양평이나 가평보다 저희가 낫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평가를 받으면서 작년은 받았습니다만, 양평이나 가평보다 뒤지는 것에 대해서 창피하였습니다. 주 요인을 분석하니까 위탁에 대한 점수가 있는데 점수를 1점도 못 받았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위탁을 주면, 지금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분들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위탁을 줌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그 업무를 담당했던 그 일 양에 대한 여유인력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여유인력이라는 게 없는 것이 지금 3명이 종사하는데, 그러니까 소홀해진 거죠. 아무래도 이런 위탁이라든지 인원이 있으면 주위에서 보는 시각은 논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서비스가 향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유있는 것에서 하다못해 시설보수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어떤 제3의 인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 명이 종사하고 있고요, 우리가 1년에 두 번 취수원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공무원이 일일이 떠와서 하거든요. 150군데를 하려고 해도 한꺼번에 못 합니다. 그것도 날 잡아서 매일 하더라도 하루에 지역별로 한 열 댓 군데 해서 보름이상 한달 걸려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장학진   
그렇게 해서 위탁관리를 하면 굉장히 좋게 수돗물의 질의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원들이 가지고 관리 감독을 더 중요시하게 여겨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입장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소홀함이 없이, 예산편성도 그렇게 된 거니까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지원사업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최예숙 위원   
거기에 강천면 가야1리 농기계 외 2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안이 다 나와 있죠?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이것은 저희 행정관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주민한테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체에서 대동회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면 100% 주민의견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렇게 집행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385페이지부터도 있습니다. 386페이지부터 한번 보시면, 북내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엄청 많이 삭감되고 들어가고, 삭감되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수원관리지역은 이 상수원관리지역도 사실 법정용어는 아닌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이라 하면,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한강법에 의한 수변구역, 또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을 통칭해서 상수원관리지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물이용부담금을 주재원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 소관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게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주민지원사업이요. 여기 북내면 같은 경우는 수변구역이 있으니까,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저쪽 아래 지역으로는 특별대책지역이 됩니다.
○위원장 장학진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의 총규모는 33억 6,980만원이 증액된 146억 4,883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정수비 중 인건비에 76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확정단가에 의해서 단가보존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특성상 인건비도 한꺼번에 인건비를 전체 다 모으는 게 아니라 인건비도 정수비에 종사하는 인건비, 30페이지에 보면, 일반관리비에 종사하는 인건비 이렇게 과목별로 인건비도 분산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페이지에 일반관리비의 인건비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해서 예비비를 일부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자본예산 중 자본적수입.
자본잉여금수입 중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써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주 재원은 도지사님 방문시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9억을 지원을 받아서 군비 11억을 보탠 총 20억에 대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사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 신세계첼시 상수도공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증액이 되어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1페이지, 자본예산 자본적지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재원을 활용해서 구축물 시설비에 시설확장사업비 20억입니다. 이 사항의 구체적인 대상지는 전북리와 사곡리, 청안리~사곡리, 또 외사리~점봉리간 급수공사를 하기 위한 관로매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주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10년 계획으로써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90년대하고 상황이 많이 틀려졌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급수구역도 대폭 확장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수돗물의 중요성이 대두됨으로써 여주군내 목표는 90% 인구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수도정비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본예산에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실제 발주하려고 계산해보니까 한 13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0억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주 유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 추가로 서면 바로 용역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취수장 보강사업은 단현리 취수장이 장기 퇴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량이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취수장은 근본적으로 한강가운데 쪽으로 취수틀을 이전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취수틀의 성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5억, 마지막 추경 내지는 다음 내년도에 한 3억 내지 5억을 더 추가로 세워서 취수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하 급여비명세서, 계속비조서 등 자금운영계획 등은 서면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수장 보강사업에 향후 1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5억이 들어가고? 그러면, 기본계획서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이것은 기본계획상은 아니고요, 지금 여주정수장 시설용량이 취수 기준에서는 52,000천 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취수하고 있는 게 통상 25,000톤을 취수하고 있는데, 지금 갈수기에 25,000톤을 취수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한강물이 취수틀을 거쳐서 펌핑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취수틀 주변에 퇴적이 되다 보니까, 물이 원활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취수형식이 어떤 여과, 모래사력지를 통해서 취수틀을 추가를 해서 이물질을 제거한 상태에서 취수장을 거쳐서 펌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퇴적으로 인해서 물이 퍼쓰는 양보다 들어오는 양이, 그래서 투수갯수가 저하되고 그게 안 좋기 때문에 어떤 근본적인 시스템은 응급적으로 뽀개서 건수가 들어오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크린 여과막 장치라든지 어떤 지금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방사상으로 어떤 유공관을 묻어서 유사시에 미세물질이 끼어있을 때는 거꾸로 역세척을 해서 불어내서 투수개수를 증가함으로써 투입이 작게끔, 지금 계획용량의 반 밖에 안 쓰는 데도 불구하고 취수가 안 좋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취수틀 하나 증설 내지는 역세척을 할 수 있는 유공관 매설, 이런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그 구상을 하고 있으면 기본계획서 수리를 할 계획서가 있다든가, 지금 얘기하신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라도 설명을 주셔야 위원님들이 지금 5억 들어가고 향후 또 5억 들어가고 그런 것을 쉽게, 그냥 취수원 보강사업이라고 해서 5억을 쉽게 통과를 해서 승인을 해주겠냐 그런 취지에서 서면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왜냐하면, 어떤 계획을 하면 예비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지만 이 단계는 바로 설계에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취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간에 취수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구상을 한다는 것은 확정안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데 전문 용역회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상을 했는데 타당한지, 또 내지는 제3의 안이 있는지, 설계하는 품 말고 이런 구상하는 단계까지도 용역을 주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지금 여주 취수장 보강사업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꼭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계에다 올려서 예산계에서 다시 승인이 나서 의회까지 올라왔으면 이미 서면화가 되어 있을 거라 그 얘기죠. 서면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구두로 다 설명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외부적으로는…….
○위원장 장학진   
내부적으로 군수님한테 서면으로 결재를 맡든 그러한 내용들을 참고서류로 위원님들한테 주면 여주군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재정비용역인데 이게 신설, 그러면, 기정에 1억이 올라왔는데 경정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13억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재정비 용역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타 시·군 예보다도 70% 선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70% 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주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면 25억도 더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틀이 있으니까 그것을 일부 유용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줄인 게 되겠습니다. 더 이상 10억 가지고는 도저히 줄여도 50%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잡스러운 용역이 되겠다 해서 부득불 그러면, 증액을 해서 최소한이지만 그래도 기본은 있으니까 기본은 해야겠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여태까지 여주군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한 용역이 몇 년도에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98년도인지, 기본계획 고시된 게 ’98년도, ‘99년도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98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98년도면 만 9년만에 13억을 들여서 늘 이렇게 해가야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법령적으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10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목표연도는 결국 10년 앞입니다.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이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법령상에 있으면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법령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참조사항이 될 수 있게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참고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해다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만 1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장학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이 기본계획이 지금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기존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기본계획이 그 동안 아시다시피 제 기억은 ‘98년도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인지 ‘98년도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텐데, 그 동안 상황이 많이 틀려졌습니다. 급수할 대상지역도 많이 늘어났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물론, 지금 북내도 여기 통합정수장에서 공급을 하고 북내배수지도 정수장을 폐쇄하고 배수지도 만들고 이런 게 과거 기본계획에 있었는데, 목표연도 수량도 틀려졌고 급수구역도 틀려졌고…….
박용일 위원   
지금 2006년도나 또 2007년 금년도에 사업한 것도 기존 계획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98년도 그 때 계획세운 것 외에 하고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 때 계획을 세웠던 거죠.
박용일 위원   
그 때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2006년도에도 그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도 그 때 계획을 세워놨던 대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박용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미비점이 많아서…….
박용일 위원   
지금 용역을 주는데, 재정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박용일 위원   
그것은 또 앞으로 몇 년간 사업시행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10년입니다. 목표연도는 10년, 향후 기준년도를 설정하면 지금이 2007년이니까 아마 2015년 목표연도로 해야 될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지금 13억을 가지고 앞으로 여주군 수도정비에 대한 계획을 10년 동안의 그림을 그려놓는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박용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물론, 10년 내 완료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10년 앞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물론, 재원이 많아서 10년 안에 완료를 하면 더 좋겠지만 급수구역은 어떻게 편성하고 계속 10년 후에도 간이상수도로 가야 되는 경우는 어디이고, 이 통합상수도에서 공급을 해야 될지, 산북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네별로 간이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여주에서 상수도를 그쪽 가압펌프장에서 산 고개를 넘겨서 그쪽 우리 급수구역으로 편입할 것이냐 아니면, 독립적인 배수지를 만들어서 독립적인 정수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수요가 미미하기 때문에 정수장을 안 만들고 간이급수 체계로 개선을 해서 갈 것이냐 이런 모든 연구하는 자체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62억 2,594만 8천원입니다. 본예산 51억 4,675만 8천원보다 10억 7,919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사업예산에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에 수입이자, 기타영업외수익 잡수익 해서 각각 840만원과 390만원의 보통예금이자와 불용품매각수입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7페이지 사업예산에 수익적지출입니다.
처리장비중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2억 5,809만원을 감액을 해서 자본예산 재원으로 일부 활용하게 됩니다.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하수처리장 정밀점검 용역에 대해서 여주, 대신, 흥천 하수종말처리장에 국비를 포함한 2천만원의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년마다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2007년 확정단가에 의한 인건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자본예산 자본적지출에 가동설비자산 건물 시설비에 환경기초시설 화장실 보수 총 7개소에 대해서 1억 5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가야리 마을하수도 침수방지옹벽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홍수위 마을주변에 위치하고 있지만 홍수시에는 침수가 되기 때문에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옹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 축산후처리 제어설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주하수종말처리장에 중앙제어실 항온항습기 교체, 변전실 냉방기 설치, 관리동 보일러 및 설비 교체, 지하수 유량계 설치공사 이게 주로 ‘97년도, ’98년도에 했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고 수리수선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운반구에 자산취득비 해서 더블캡 1톤이 신규 1대, 교체 1대인데 교체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과 신규는 처리장이 7개소가 증가되겠습니다. 올해 내로 7개소가 증가되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신규수요 차량이 1대 더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41페이지에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무실 내지 실험실에 필요한 문서파쇄기, 실험실 인큐베이터 구입 이것도 시설비 늘어나면서 시료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 실험실 실험대 및 환기시설 교체는 ‘97년도에 설치한 게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금운영계획은 서면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화장실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서류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해주실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화장실 보수요?
경익수 위원   
예, 지역마다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 대신 분뇨처리장, 그리고 우리 시설지, 마을하수도는 화장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마을하수도를 제외한 하수종말처리장 내의 화장실입니다. 왜냐하면, 근무종사원이 쓰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7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규화   
의회사무과장 이규화입니다.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본예산 9억 9,780여 만원에서 금회에 2,025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82쪽 상단에 의회의원 연수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회만 세웠는데 우리가 연 2회 상·하반기 연수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하고 이번에 편성한 것하고 금액이 맞지 않는 것은 기존에는 의원 1인당 50만원이었는데 인상이 되어서 60만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490만원을 더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관내여비는 조례개정에 따른 의원님들 일상일비로써 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분에 대해서 420만원 세운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라고 질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몇 가지 장학진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1년 정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정식으로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비에 대한 보고를 한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활동비가 집행이 된 것은 분기별로 됐든, 아니면 월별로 됐든 한번쯤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비에 대한 것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81페이지에 보면, 휴대전화 요금이 있어요. 이거 우리 1호차, 2호차 전화기 2대 얘기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이규화   
예.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에 우리 업무추진비 맨 아래에 보면 82페이지, 기본 60만원 되었다가 왜 없어졌죠? 6급 전문요원이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이규화   
그것은 직급업무추진비하고 대민활동비하고 두 가지인데 지금 한 가지만, 둘 중에서 한가지만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대민활동비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대민활동비로요?
○의회사무과장 이규화   
예. 그리고 그 위에 참고사항으로 의정활동비 된 것은 이번에 5월 23일날 경기도 시·군 의원님들 체육대회 경비가 부족해서 180만원 더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시책추진비에 대한 의정활동비가 있을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의정활동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한번씩 의원님들한테 사무과장님이 분기로 해서든 한번쯤은 보고를 해주시는 것도 의원님들한테 신뢰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1.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3 

2.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3 

3.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3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4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24억 3,418만 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5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6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4월 26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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