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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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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7년 04월 26일(목)


  1. 의사일정
  2. 1. 2006년 회계연도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4. 3.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5. 4.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7. 6.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8. 7.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9. 8. 여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발의)
  10. 9.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발의)
  11. 10.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발의)
  12. 11.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발의)
  13. 12. 여주쌀 농민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발의)
  14. 13. 여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발의)

  1. 부의된 안건
  2. 1. 2006년 회계연도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4. 3.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5. 4.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7. 6.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8. 7.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
  9. 8. 여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발의)
  10. 9.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발의)
  11. 10.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발의)
  12. 11.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발의)
  13. 12. 여주쌀 농민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발의)
  14. 13. 여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발의)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기 중에 발생한 책임공무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정부 형태는 기관분립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의 분립과 권한의 분립 원리 및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군민의 대변자이며 의결기관입니다.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은 지방의회의 의결권한 행사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형성하게 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엊그제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예산삭감에 불만을 품은 일부 집행 모 과장님과 모 팀장이 회의실에 난입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심의 위원님들을 향해 부적절한 행동과 폭언을 하며 막무가내로 항의를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이 집행부의 권한이듯 예산의 의결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만약 의회의 의결사항에 하자가 있으면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복무를 지도하고 단속해야 할 부서의 장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법보다는 행동이 앞선다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의회의 의결사항에 위협적인 항의를 한 행동은 그야말로 군민의 대변자인 의회를 무시한 행동이며, 이것은 결국 군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몰지각한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공직자 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관의 부적절한 일련의 행동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며 당사자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약속한 바와 같이 군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나오셔서 소상히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모두 올라온 것은 총 약 586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삭감액이 24억 3,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보건대, 굵직한 부분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삭감액이 많이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년도 아니면, 그전에 보면 보통 1.5%, 1.2%, 1%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거의 4% 정도가 육박하는 금액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올라온 예산액을 보면, 도시 브랜드개발 연구용역이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1억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또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것을 어느 한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전국 공개공모로 선정하며 그것을 브랜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전국 공모제를 하였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상담실 설치에서 1억 2,400만원이 섰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사항이기도 하고 국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 국비, 도비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면 우리 군비가 충당되어서 쓴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내려오더라도 과연 이 돈이 정확하게 쓰여지고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복지상담실은 각 면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재검토해서 명확히 판단한 다음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6월 정례회 때 다시 논의하자라고 하는 이런 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응투자사업으로 학교선정에 이어서 일부 잘못된 선정과정이 되어고 이해부족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읍에 국한된 학교에만 집중적인 투자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정확히 선별되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다시 재차 심의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세종대교가 설치되면서 여러 가지로 구조물 설치라든가 그 경관조명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 곳에 지금 10억원, 15억원이 넘는 돈이 투자되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군민으로부터 과연 바람직한 일이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되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4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 4억원이 정확히 어떤 계획이나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명확한 계획서와 설계도면을 요구한 사항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국악당 리모델링 사업에 5억 4,164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세종국악당을 세 차례 방문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무대 부분에 위험성이 발생되므로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대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5억 4천만원 뿐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완벽한 국악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한 진단을 내린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안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실내체육관 방음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나 언론인도 와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몇 차례 우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방음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는 의회에다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완벽하게 설치하겠다라고 누차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주면 그것이 꼭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비된 상태로 계속 흘러왔기 때문에 이번 세종국악당 문제 만큼은 완벽하게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축분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이것이 4억 2,700만원 상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서 배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어느 한 단체에서 노력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것이 어느 한군데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보다는 여러 다방면에 다른 농업에 종사한 다른 단체도 함께 이것이 논의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연락이 갔는지 이런 예산을 받지 못 하는 단체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해서 예산삭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모순된 부분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군 체육회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주군 체육회가 2006년도에 215명, 선수 171명, 임원 44명 해서 1인당 43만 4,186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출을 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370명이 출전해서 1인당 175만 6,750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100명이 출전해서 98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인당 들어간 돈이 9,8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느껴야 되실 것은 체육회에서 쓴 임원들의 경비와 우리 장애인들이 쓴 경비가 37만원 정도, 36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애인들에게 더 잘 해줘야 될 권한이 있습니다.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평등한 군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받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수 차례 예산에 대해서 공정한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런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전년도에 지출한 금액이 69만 1,250원입니다. 거기에는 자원봉사자가 쫓아가서 그 분들을 자원봉사한 부분은 하나도 계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어느 단체는 격려금을 20만원씩 세 차례씩 나눠서 60만원을 지출하고 어느 단체는 10만원을 지출하고 어느 단체는 격려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여주군민으로서 똑같은 권리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지 여기에 계신 모든 관계 공무원들, 언론인들도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데이터를 놓고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결산을 한 사항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내용은 모든 것이 의회의 잘못으로 비쳐지는 이러한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생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상호협력하고 상호 논의하고 서로 토론해서 의견이 합쳐졌을 때 어떠한 성공을 이루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련의 피치 못할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의회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갖고 계신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기수   
방금 이명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금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에 관련해서 일부 공무원이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또 일부 불만을 표출하거나 또는 도에 넘친 그러한 지나친 행동을 한 사례에 대해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서 정말 죄송하고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과정은 어떻든간에 이 자리에는 의욕이 앞서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폭말하고 그것을 자제하지 못하고 이러한 본분을 망각한 사례라고 생각하며,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의회존중 차원에서도 이것은 정말 있어서도 안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 사항을 보고 받고 관계공무원은 물론이거니와 전체 간부에게 제가 꼬집고 또 엄중히 제가 경고도 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군수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은 특단을 노력을 조치해나가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지역인으로서, 또 여주군민, 또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또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 이 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지역인으로서 우리 의원님들도 어떤 사견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정말 이 지역발전, 또 일하려고 하는 이러한 뜻에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넓으신 관용과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의 존중, 또 상호의 협력, 또 여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과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관용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더욱 분발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다짐을 합니다.
○의장 이명환   
군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군수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해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음고생이 많으셨던 군수님께 의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여주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의논한다라고 하는 한 가지 생각만을 가지고 전념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주시고 여기에 계신 언론인이나 또 사회단체, 모든 군민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비가 오고 질퍽질? 했던 땅이 단단히 굳어지도록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군수님 일정이 바쁘신 것 같은데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군수 자리이석)

(10시26분)


1. 2006년 회계연도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1 
○의장 이명환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회계연도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한 박명선 의원님과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에서 추천한 손동식 팀장, 그리고 여주군수가 추천한 여주읍 천송리 336-3번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조대현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선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7년도 4월 13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4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6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4월 20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4월 20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회계과장과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들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점동면 청안리 130-8번지 부지면적 536㎡에 지상2층 연면적 406㎡ 점동보건지소 신축과 점동면 청안리 130-8번지 연면적 73.5㎡ 점동농민상담소를 용도폐지를 위한 2007년도 여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6 

4.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6 

5.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6 

6.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6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장학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제1차 추가경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학진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음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본 의원이나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함께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세입·세출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계획성, 그리고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였으며, 선심성 예산과 자료가 미흡한 예산, 국도비가 내시되었다 하더라도 계획성이 없는 것, 즉흥적으로 사업을 책정한 예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 우선순위에 배치되는 예산은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창의적이고 절약되면서 미래 여주발전에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4월 13일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4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저를 비롯한 6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7년도 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586억 2,500만원이 증가한 3,345억 7,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 503억 3,200만원이 증액된 2,823억 2,1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82억 9,300만원이 증액된 522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33억 7천만원이 증액된 146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7,900만원이 증액된 62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4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한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4월 24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과소장에게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 24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원이 계수조정위원이 되어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7년도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중 24억 1,753만 2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24억 1,753만 2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중 1,665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1,665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함께 제1차 추가경정 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하여 주신 동료 여러분, 늦게까지 심도있는 예산을 심의해주신 데 대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장학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을 나누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외 3인 발의)@13 

8. 여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발의)@13 

9.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발의)@13 

10.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발의)@13 

11.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발의)@13 

12. 여주쌀 농민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발의)@13 

13. 여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발의)@13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쌀 농민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경익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익수 의원입니다.
여주군의회 장학진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4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 의원 및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비롯한 6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면, 4월 25일에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조례안, 여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의회 및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여주쌀 농민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불합리한 조문의 규정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경익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7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쌀 농민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7일간의 임시회동안 불미스런 일이 있긴 하였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의원님들이 오후 10시까지 정말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한분한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합치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여주의 미래는 없습니다. 앞으로 악의는 잊어버리고,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정말 협력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14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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