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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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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7년 04월 20일(금)


  1. 의사일정
  2. 1. 제14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4.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7.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9. 8.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 9.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10.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장학진의원 외 3인 발의)
  12. 11. 여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5. 14.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6. 15. 여주쌀 농민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7. 16. 여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8. 17.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9. 18.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4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4.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7.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9. 8.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 9.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10.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장학진의원 외 3인 발의)
  12. 11. 여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5. 14.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6. 15. 여주쌀 농민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7. 16. 여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8. 17.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9. 18. 휴회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의사담당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4월 11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3일 집회공고한 제148회 임시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 여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쌀 농민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1. 제14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장학진 의원님과 경익수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경익수 의원님과 장학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3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의안번호 1191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점동보건소 신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점동 보건지소가 1986년도 건물로 노후되고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2007년도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 지원대상지로 선정, 깨끗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군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점동면 청안리 130-8번지 현재 농민상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536㎡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 4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점동 농민상담소 건축은 건물은 용도폐지 후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진료실 등 쾌적한 공간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의 근무환경개선과 민원인의 편익제공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그리고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4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6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6 

6.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6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명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14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586억 2,500만원이 증액된 3,345억 7,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03억 3,200만원이 증액된 2,823억 2,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82억 9,300만원이 증액된 522억 5,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2,823억 2,100만원 중 자주재원은 38.3%인 1,081억 4백만원으로 지방세는 증감없이 700억 5천만원, 세외수입은 147억 5,200만원이 증가한 380억 5,4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1.7%인 1,742억 1,7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96억 6,600만원 증액된 815억 6,700만원, 재정보전금이 126억 8,800만원 증액된 226억 8,8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32억 2,500만원이 증액된 699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이 590억 1,300만원으로 20.9%, 사업예산이 2,092억 4백만원인 74.1%, 예비비 및 기타가 140억 8,600만원인 5%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82억 9,300만원이 증액된 522억 5,4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8,8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백만원 총 1,200만원을 증액하여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6억 5,300만원 등 총 18억 1,700만원을 증액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6억 3,200만원 등 읍면 수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목간 조정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억 2,700만을 증액하여 하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7억 1백만원을 증액하여 천송2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백만원을 감액하여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 8,500만원을 증액하여 불법주정차 이동식 자동단속 시스템 구축등 시설비 및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9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팔당수력발전소 지원금 1억 7백만원 등 총 1억 1,500만원을 증액하여 여주읍과 가남면 지원사업비와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천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억 1백만원을 증액하여 산업단지 시설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6억 8,8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2,1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5,200만원 총 3억 7,300만원을 증액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7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제출된 3,345억 7,500만원보다 1억 8,400만원이 증액된 3,347억 5,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억 8,400만원이 증액된 2,825억 5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없이 522억 5,4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제출이후 국·도비보조금 1억 8,4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자활근로 사업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재난대응 훈련비로 편성하였으며, 제53회 경기도 체육대회 지원비 증액과 경기도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족구 및 테니스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해당 종목 군비지원금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별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8 

8.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8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1189호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46억 4,900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41억 9백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05억 4천만원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9.8%가 증가한 33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6억 6,400만원으로 2007년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총 41억 9백만원으로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정수비 23억 8,400만원, 일반관리비 8억 3,700만원, 급수공사비 3억 3천만원, 지급이자 1억 8,800만원, 예비비 3억 7천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총 규모는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본잉여금 수익 8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105억 4천만원으로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에 84억 7,3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15억 5,300만원, 예비비에 5억 1,4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 총 규모는 2007년도 본예산 대비 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190호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62억 2,600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48억 1,800만원이며, 자본예산이 14억 8백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보유자금 수익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8백만원과 자동차 매각 등 불용품 매각수입 4백만원을 증액 게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48억 1,800만원으로 세항별로는 영업비용의 처리장비 35억 4천만원, 일반관리비 7억 5,500만원, 예비비 5억 2,300만원이며, 주요변동사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시설장비 유지비를 2억 5,8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처리장 정밀점검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수당 등 인건비 차액조정 2백만원과 예배배를 5억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총 규모는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14억 8백만원으로 세항별로는 가동설비자산의 시설비 9억 5,300만원, 환경사업소 자산취득비 7,500만원, 예비비 3억 8천만원이며,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시설비 4억 3백만원, 차량교체 등 자산취득비 5,900만원과 예비비 3억 5천만원 증액입니다.
자본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8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9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6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장학진의원 외 3인 발의)@16 

11. 여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6 

12.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6 

13.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6 

14.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6 

15. 여주쌀 농민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6 

16. 여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6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 여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쌀 농민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의원입니다.
계절의 여왕 새봄을 맞이하여 산과 들녘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이 때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 의원님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여주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11만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개최되는 제4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와 제19회 여주도자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봄철 산불예방 등 당면업무 및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백대현 부군수님, 그리고 7백여 공직자 여러분과 이명환 의회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한분한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박명선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과 함께 제5대 의원활동을 통하여 첫 번째로 발의한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9호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및 그 주요내용으로는 여주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보조금의 지원방법을,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령 발췌는 주택법 제43조 8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이며,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192호 여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예산제도의 조기정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법령준수 의무를 정했고, 안 제4조에서 단체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단체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을 정했고, 안 제7조에서는 의견수렴 방법과 절차를 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입니다.
2007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193호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입법예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입법예고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입법예고 예외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행정절차법 제41조, 법제운영 규정 제20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농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자치행정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1194호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내실있는 조직관리를 위하여 정·현원의 범위안에서 일반직의 직급·직렬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본청 별정직 6급인 비서요원 1명을 감축해서 일반직 6급 1명을 증원하는 것과 정·현원 범위 내에서 일반직 직급·직렬을 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안 제4조에서는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특위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농림부 출장 관계로 부득이 자치행정과장이 농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쪽 의안번호 1196호 여주쌀 농민상 조례 전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이유는 고품질 쌀 생산과 친환경농업 육성 등 변화된 농업정책에 따른 부문별 공로자에 대하여 농민상을 시상, 여주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부개정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상부문을, 안 제5조에서 수상후보자의 자격을, 안 제11조에서 심사기준을 각각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특위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의안번호 1197호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농기계의 임대료 부과, 징수 등의 조항이 조례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호에서 임대료의 부과, 징수조항과 안 제11조의 2에서 임대농기계의 매각, 폐기조항을 각각 신설하고, 안 제16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부분ㅇ르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사항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특위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입니다.
22쪽 의안번호 1195호 여주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조정에 따른 여주군식품진흥기금 운용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여주군식품진흥기금 운용관을 보건소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7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7항 조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6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휴회의 건@18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4월 2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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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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