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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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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7년 02월 09일(금)


  1. 의사일정
  2. 1. 제14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4.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경익수 의원 외 3인 발의)
  7. 6.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발의)
  8. 7. 여주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발의)
  9. 8.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발의)
  10. 9.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발의)
  11. 10. 여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발의)
  12. 11. 여주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발의)
  13. 12. 여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발의)
  14.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용일 의원 외 3인 발의)
  16. 15. 휴회의 건(2.12~13)

  1. 부의된 안건
  2. 1. 제14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4.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경익수 의원 외 3인 발의)
  7. 6.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발의)
  8. 7. 여주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발의)
  9. 8.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발의)
  10. 9.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발의)
  11. 10. 여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발의)
  12. 11. 여주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발의)
  13. 12. 여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발의)
  14.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용일 의원 외 3인 발의)
  16. 15. 휴회의 건(2.12~13)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의사담당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규정에 의거 1월 30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31일 집회공고한 제147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장학진 의원)

(10시17분)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2월 8일 장학진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장학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환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6년 9월 12일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0호로 변경된  5분 자유 발언자로 본 의원을 첫 번째 선정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와의 상생의 정치를 하고자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하고 감시하며, 조화롭고 균형있게 여주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동료 의원님과 함께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과 비난, 비협조로 비쳐지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가페 재단이 추진하는 북내면 외룡리 민영교도소 건립문제도 범 대책위원회가 구성 될 때부터 집행부나 면 간부들이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대체하여 왔다면 지난 12월 27일 합의된 사항이 주민 측에 더욱 유리하게 합의 조정할 수도 있었고, 외룡리 주민과 각 이장님들, 북내 주민과의 갈등과 반발을 무마할 수 있었지만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과 소극적인 자세로 주민의 갈등과 불만만 켜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오학지구의 여주읍 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2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겠습니다 만 현재 북내면 면소재지 주민과 오학 주민들 간의 갈등과 오해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면소재지 주민간의 찬성자와 반대자의 의견대립으로 폭력사태까지 이르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학지구의 편입은 처음엔 주민의 순수한 마음이라 생각하고 입법예고가 행하여지는 동안 우리 동료의원들은 공공연하게 비밀로 돼 있는 여주지원·지청 청사 이전에 대한 문제도 대두 되어 있기에, 또한 언젠가는 오학지구가 여주읍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147회 임시회의가 공고되면서 집행부의 조직적인 압력이 행해지고 있는 느낌을 받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 오학지구의 편입은 오학 주민의 순수한 마음으로 교육, 의료, 문화, 쇼핑 등의 기본생활권과 또한 여주읍 도시계획구역이므로 여주읍으로 편입을 요구한다고 하였는데 요즘 집행부의 일련의 행위를 보면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가 생기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번 이 조례가 향후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이번 임시회의에서 꼭 통과되어야 한다면 집행부의 행정 절차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북내면민의 갈등도 없었을 것이고,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에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학지구의 편입에 대한 공은 의회로 넘어 왔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고 공평하게 향후 여주군의 발전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심의·의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 군정 설명회에서 제기된 많은 군민의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착실하고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선심성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여주읍 군정설명회 때 군수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삼교1리 이장 장진일씨가 개발한 기능성 쌀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제조, 영업, 판매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을 독려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천면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합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되므로 집행부에서 지혜롭게 판단하여 조속히 실행하여 강천면 주민의 숙원사업인 공동사업장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본 의원은 바랍니다.
네 번째, 이마트 입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리 교차로부터 한전 앞까지의 도로 확장공사를 조속히 집행하시어 이마트 입점 전에 도로가 준공되어서 상우아파트 앞 도로의 교통체증을 빨리 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하여 삼양목재보다는 향후 여주군의 도시계획에 적합한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서 신설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대부분 주민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꼭 삼양목재 쪽으로 신설 도로를 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고, 일부 주민여론은 특혜성 시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기도 합니다. 향후 집행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매주 화요일 등원의 날을 통해서나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긴급한 현안사항, 주민과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또한 수시로 의회와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중앙부처에서 달라지는 제도가 큰 항목만 약 154건, 도에서 달라지는 제도가 약 16건으로 되어 있고, 남한강 소식지에 게재된 내용으로는 군에서 달라지는 제도가 약 35건에 이릅니다. 전체 분량은 A4용지로 46페이지에 이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정설명회 때에 별도의 인쇄물을 통해서 배포가 되었다면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이기수 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생명 중심의 도시 새 여주창조와 인구 20만 신화창조를 위해서 금번 저희 5대 의회는 이명환 의장님과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은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발목 잡거나 불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열린 의정활동을 통하여 여주군민과 여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감시하고 견제하며 따질 것은 확실하게 따지겠습니다. 조화롭고 균형있게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하며 여주군의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장학진 의원님 발언 내용과 같이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조화롭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시간에서 말씀하셨듯이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잔류 지역으로 남게 될 북내면 소재지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셔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시 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29분)


1. 제14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2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예숙 의원님과 박명선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예숙 의원님과 박명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3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78호 군민 문화시설 부지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태이며, 향후 인구 20만에 대비한 문화시설 건립이 필요하여 이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으로 위치는 북내면 천송리 561-3외 6필지이고, 면적은 28,644㎡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30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4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계획 변경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여섯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경익수 의원 외 3인 발의)@12 

6.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발의)@12 

7. 여주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발의)@12 

8.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발의)@12 

9.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발의)@12 

10. 여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발의)@12 

11. 여주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발의)@12 

12. 여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 발의)@1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익수 의원입니다.
황금 돼지의 해인 정해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한달이 지나 다음 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여주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백대현 부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과 여주군의회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네분의 의원이 발의한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86호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2006년 10월 17일 대통령령 제19702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행비 중 현지 교통비를 현재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의원을 비롯한 네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경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자치행정과장 남상용입니다.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79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난 2006년 5월 12일자로 여주군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가 폐지됨에 따른 이장의 업무 조정과 여주읍내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와 동일 행정리 내에서의 아파트 지역과 그 외 지역간에 생활환경이 서로 다르므로 기존의 행정리를 분리하여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도시계획, 학군, 하수처리계획 등 생활권이 여주읍으로 되어 있는 북내면 오학 지역 천송2리 등을 포함한 10개리 다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여주읍으로 편입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본 군은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함에 개정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주읍의 예일쎄띠앙 아파트 및 주변 지역에서의 교2리에서 교6리로 분리되는 거와 삼성명가타운을 교3리에서 교7리로, 보광그랑베르 아파트를 월송1리에서 월송6리로, 세종그랑시아 아파트를 점봉2리에서 점봉7리로 새로 신설하는 거와 기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내면 천송1리 등 10개리가 여주읍으로 편입되는 거와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1,3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0호 여주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늘어난 여주읍 아파트단지의 분리에 따른 반 편성과 방금 말씀드린대로 북내에서 10개리가 여주읍에 편입에 따른 반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83호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북내면 천송1리 등 10개리가 여주읍 편입에 따른 기구를 개편하여 군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북내면 오학출장소를 여주읍 오학출장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184호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북내면 천송리 등 10개리가 여주읍으로 편입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북내면에서 오학출장소에 근무하는 정원 6명을 감 조치해서 여주읍으로 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도시건축과장 서금석입니다.
의안번호 1181호 여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안번호 1185호 여주군군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1181호 여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 수반사항은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5,500만원이고, 2007년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5호 여주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분류 변경사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령개정으로 인한 조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2007년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입니다.
의안번호 1182호 여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대책법 제15조3항에 의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자연재해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안 제2조에서 규정을 하였고,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을 하였고, 행위제한 지역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침수 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서 안 제7조에 규정하였고, 붕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서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3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여섯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용일 의원 외 3인 발의)@14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용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4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7년도 여주군 행정사무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코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요구 기간은 2007년 2월 14일 1일간이며, 출석요구 대상은 여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본 의원을 비롯한 네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 건(2.12~13)@15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2월 1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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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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