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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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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6년 09월 27일(수)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3.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4.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6. 5.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7. 6.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3.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4.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6. 5.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7. 6.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실과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49페이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해중입니다.
249쪽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454만원이 증액된 39억 7,12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부분과 경상적경비 부분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 농촌기술보급에 경상적경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벼수매 토론회 개최 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응숙 위원   
위원장님!
한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응숙 위원입니다.
먼저 진상명품전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정말 많습니다. 작년에 보니, 다른 어떤 시·군에서 하는 행사 못지 않게 훌륭한 시설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 군민들 홍보가 덜 된 것 같아 참으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우선 다른 시·군에 다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여주군 군민들이 다 동참해서 정말 군민들의 뜨거운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여주군 대교를 건너올 때마다 양쪽에 진상명품전의 깃발이 펄럭일 때마다 기분이 참으로 좋습니다.
아무튼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사히 성황리에 끝나기를 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고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그런 군민들, 또는 대외적인 홍보가 부족했는데 금년도에는 대회장을 군수님 자체로 자청하셨고, 저희들도 관내나 관외 홍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252쪽에 행사비 보상금이라고 그래서 3백만원인데 이것을 어디에 보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비로 지출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지난번에 농업 대토론회를 거쳐서 다음에 추곡수매를 위해서 금년도에 긴급하게 토론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 대상인원은 약 80명인데 이 대상인원이 토론회를 갖게 되면 유인물도 필요하고 식사대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행사를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박용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38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친환경적 청정사업 농업기술센터 소관 액상배합기 등 12종 해서 9,900만원 계상한 내용 중에서 2천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액수를 감액을 해서 297쪽에 시설비에서 친환경적 청정사업 농업기술센터 소관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공사에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미생물 배양센터를 신축을 하고 있는데 신축시설비가 2천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사는 비용에서 2천만원을 감액해서 일단 신축 시설비에 투자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3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239쪽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총 예산은 기정예산 53억 7,381만원 중에서 3억 7,695만원이 삭감된 49억 9,686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북내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예산삭감에 따라서 4억 4,26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북면 물리치료실 설치에 따라서 인건비, 시설비, 장비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2,8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축된 강천보건지소의 집기구입 예산으로 1,675만원을 계상하였고, 인플루엔자 약가의 인상으로 인해서 무료분의 예방접종 비용을 2,34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의 사항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을 포함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보건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243쪽에 불임부부 지원 액수가 1,84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지금 여주군에 어떤 상황이길래 이 금액이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불임부부 지원은 차상의 계층까지를 포함한 사람으로써 1인당 1년에 3백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임부부라고 해서 모두 다가 지원되는 게 아니고 여주군에서 신청수요를 다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지원을 하였는데 그래도 수요자가 다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불임부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는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한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숙 위원   
예, 한응숙 위원입니다.
241쪽에 보면, 에이즈 감염 등록관리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여주에 에이즈 환자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환자는 교도소에 2명을 포함을 해서 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다 신규등록한 환자이고 20대부터 40대 넘어갈 때까지가 다 있습니다.
한응숙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다른 위원님!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245쪽에 보면, 강천보건지소 신출 집기구입하고 산북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장비구입 해서 2건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일단 해주시죠.
○보건소장 이현숙   
강천보건지소는 현재 쓰고 있는 보건지소의 사무집기가 책상을 포함을 해서 거의 10년 이상된 낡은 집기여서 교환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축건물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 집기를 중점적으로, 그리고 민원실에 필요한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산북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은 물리치료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히 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 시설에 맞게 갈 수 있는 저주파 치료기라든가 아니면, 핫팩 유니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241쪽에 보면, 금연 클리닉 관리 운영비가 49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저도 담배를 피우고 있지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월 몇 명씩 금연을 시키고 몇 %까지 유도를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금연 클리닉에 등록하는 대상자는 일단 상담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상담은 보통 하루에 서너명 정도씩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금연을 하겠다고 1주일 후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70% 쯤은 되고, 그래서 등록관리를 하는 인원 중에 금연 클리닉에서 관리하는 인원에 보통 6개월 금연을 금연성공으로 보면, 한 50% 이상이 금연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후에 추후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는 다시 또 흡연하시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폐기능 검사 측정기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여주군 보건소에 아직까지 장비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없고, 간이약식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기구를 가지고 금연 클리닉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폐활량이라든가 이런 것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폐기능 검사 측정기를 구입하기로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면 여주군 군보건소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예.
박용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지금 예산항목의 감소가 보건소 신축으로 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예산으로 잡았다가 신축을 안 하는 건데, 지난번 3개의 보건지소가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신축을 취소를 하고 항목전환을 했을 때 다음에는 신축 안 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북내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에 내년 사업으로 다시 사업신축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일이 없으면 다시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를 내리고 저희가 본예산이 세우는 게 스케줄이 맞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고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를 저희가 본예산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1주일 정도 경과되어서 확정내시에서 탈락된 것으로 다시 내시가 오는 바람에 일단 1회 추경에 삭감할 수도 있었지만 경기도에서 그러면, 도에 재원이 되면 1회 추경까지만 기다려주면 국도비 부분을 경기도에서 다 지원을 해주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해서 경기도 1회 추경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2회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 박남수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북내보건지소가 2005년 11월 3일날 저희한테 가내시 되었던 게 있었는데 그런데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12월 27일날 확정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북내보건지소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없으니까 보건소장님이 도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도의 추경에 재원이 없다고 그래서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건소에서 다시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지금 감소된 예산금액은 다음에 또 어차피 잡혀질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박남수   
그렇죠, 내년도에 내시가 된다라면 내년도에 다시 반영할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지금 그것을 예비비로 집어넣든가 그러는데 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감소된 금액을 가지고 다른 항목으로 집어넣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박남수   
그건 아니고요, 국도비는 내려오지 않는 허수가 잡혔기 때문에 계수를 조정하는 것이고요, 군비는 국도비가 내려와야지 군비부담이 되는데 국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예비비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청소년 흡연실태 조사 연구비가 필요하시다고 여기 서면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청소년 흡연율이 몇 % 됩니까, 여주군에? 실태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전에 2001년 쯤에 한 걸로는 저희가 한 30% 정도의 흡연율이 나왔었고, 전국 평균은 12.7%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허수가 잡힌 게 있는지, 어떤 것인지를 일단 내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흡연 실태조사를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490만원의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실지 나가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한테….
○보건소장 이현숙   
금연교실은 운영을 합니다. 금연교육도 하고.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금연교실을 학교로 나가서 실시를 하고 계시다고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규창 위원   
한 달에 한번씩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분기별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토요휴무제가 확산되면서 둘째, 넷째 주를 쉬고 첫째, 셋째 주를 수업을 하기 때문에 보통 첫째, 셋째 주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교육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교육한 결과는 연말에 보고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김규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제가 하나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천보건지소 신축 집기구입이 1,600만원하고 산북보건지소에 2,4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밑에 것은 산북지소는 다 집기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강천보건지소 것은 아까도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구입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총액으로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그러면, 구입내역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위원장 장학진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5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입니다.
25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260쪽에 김영구 가옥 소화전 설치 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김영구 가옥에 소화전이 없어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명성황후 동상 건립비 5억원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성황후 생가 성역화 사업. 이것도 도비 시책추진비로 20억을 저희가 받아서 명성황후 생가 성역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서를 지금 의사계장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거기에 있는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261쪽에 자산 물품취득비로써 향토사료관에 저희가 책상하고 의자, 강연대를 구입해서 방학 동안에 학생들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문화재관리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명성황후 동상 건립에 5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 세종대왕 동상이 있죠? 그 정도 되면 얼마 정도가….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세종대왕 동상도 5억원이 들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것과 비슷한 크기입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예, 크기가 똑같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세종대왕 동상보다는 크기가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대왕님 동상보다는 똑같이 해놓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황후니까요, 저희가 그리고 명성황후 생가 진입로 오른쪽에 주유소 건너편 쪽에 삼각지점에다가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화단도 조성을 해야 되고….
박용일 위원   
그래서 일반 우리 역사의 그냥 능과 대왕능과에도 차이점이 있는 것인데, 그냥 일반 왕하고 대왕하고는 차별화하는 것인데 왕비의 동상이나 대왕님의 동상이나 크기를 같이 해서 사업비가 같이 들어가도록 하는 게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그것은 저희가 어떤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격으로 본다면 황후이기 때문에, 물론 대왕님이 왕이고 명성황후는 황제 차원에서 보면 황후기 때문에 급수는 글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숙 위원   
예, 한응숙 위원입니다.
261쪽 아까 말씀하실 때 잘 못들은 것 같은데요, 자산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없어서 구입하시는 거라고요? 아니면, 낡아서 교체하시는 겁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저희가 영상실이 있습니다. 영상실에 일요일날 무료영화를 상영해주고 있는데 그게 보면, 지금 일부 2~3가족 정도만 매주 와서 무료영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지금 없다고 판단이 되고 방학 동안에 학생들 교육을 저희가 장소가 없어서 그 옆에 있는 청소년 수련실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수련실 사용이 서로 겹치든지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실을 전부 개조를 해서 의자랑 책상 등을 전부 새로 사야 됩니다.
한응숙 위원   
새 것으로 사신다고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예.
한응숙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명성황후 성역화 사업에 지금 공정율이 36%라는 얘기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예.
○위원장 장학진   
공정율이 36%인데 지금 20억에 대한 그것은 국도비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20억은 전액 도비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도비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예.
○위원장 장학진   
확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은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내려와 있습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예.
○위원장 장학진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171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과 253페이지 소관 세출예산안과 29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입니다.
174쪽에 기타회계전출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금으로 여주하수처리, 가야리 마을하수도, 금사하수종말처리장, 대신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7,743만 5천원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에 하수관거 시범사업 군비부담금 4억 3백만원,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시범사업 군비부담금 전출에 대해서 2억 2백만원, 그 다음에 금사면 주록리 마을하수도설치사업비에 대해서 2억원과 하수처리장 이차보전금 군비부담 전출이 교부세가 부담이 되어서 군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이 대상지가 증가되어서 3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56페이지 강북배수지 수해복구사업으로써 5,791만 5천원을 편성했고,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로써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금사면 주록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에 대해서 2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으로 여주 하수 중계펌프장, 가야리 마을하수도, 금사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대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7,743만 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사업으로 4억 3백만원, 마을하수도 시범사업 군비부담금 2억 2백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 수해복구사업으로 1억 597만 5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에 따른 도비가 호우피해 복구 사업비로 5,162만 3천원,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시범사업으로 11억 4,6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0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으로 여주, 가야, 금사, 대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2억 3,503만 3천원을 세출로 편성을 했습니다.
305페이지 하수관거 사업으로 4억 3백만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금사면 주록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2억을 세출로 편성을 했습니다.
306페이지 마을하수도 시범사업으로 13억 4,800만원을 세출로 편성을 했습니다.
30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금으로 교부금이 와서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응답의 간편을 위해서 페이지 수 앞 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71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175페이지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편성 자료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금사면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유실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유실이라고 여기 있었는데 저번에 방송을 보다 보니까, 금사면 하수종말처리장 하천에 한 200m 정도 파헤쳐놓은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호우로 인해서 그게 파였는지 아니면, 부실로 인해서 그게 파였는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시고, 파여서 거기에 지금 관로에 있는 물질들이 나와서 아마 방송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지난 7월 태풍 때 금사 하수종말처리장 금사리부터 하호리에서 내려오는 차집관로가 유실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가보신 위원님께서는 아시고 계시겠지만 곡선 부위입니다. 곡선 부위이고, 그 당시 하천으로 내려가는 가도를 설치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곡선 부분에 유석이 치는 바람에 하상이 쇄골되었고 부실공사로 그게 되었다는 것은 저희는 생각이 안 드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로에 이물질이 나왔다는 얘기는 관로가 절단이 되어서 거기에 들어간 것은 장마에 의해서 일반 하천물이 유입되어서 일부는 들어갔겠죠. 그렇게 맨홀로 유출된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과장님께서는 부실공사가 아니고 수해피해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2,200만원 돈을 거기에다가 다시 재투입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김규창 위원   
저번에 복구를 했는데 그 복구한 비용을 거기에다 전부 추경에다 하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일부는 했습니다. 일부 침·출수가 그러니까, 오수가 그냥 놔두면 일반으로 흐르기 때문에 일부를 관정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일부만 연결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김규창 위원   
원천복구를 안 하신 겁니까, 그러면?
○예산담당 박남수   
수해복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수해가 발생되면 응급복구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급복구를 먼저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점검이 나오죠. 그래서 국비로 줄 거냐 군비로 줄 거냐 확인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김규창 위원   
지금 응급복구만 해놓은 상태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예.
김규창 위원   
아니, 전부 다 파헤쳤다가 다시 하고 원대복귀를 시켰기 때문에 이게 응급복구로 되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영구복구를 해서 아주 할 때 상부에서 지금 돈이 안 내려와서 응급복구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예.
김규창 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응급복구하고 정상복구하고 지금의 현 차이는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응급복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사 하수종말처리장을 예를 들면, 관로에 오수가 겉으로 흐르지 않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흐르도록 한 게 응급복구이고, 항구복구는 그게 다시 피해가 안 나도록 복구하는 게 항구복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관로는 어차피 항구복구로 되는 거 아닙니까? 관로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연결해 놓은 것은 항구복구를 했죠.
○위원장 장학진   
그렇죠, 덮어씌우기만 남은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위원장 장학진   
그 덮어씌우기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항구복구로 볼 수 있는데 그게 긴급복구를 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 가서 보셨는데 뭐, 인재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커브지점 분명히 거기는 보완할 지점인데 공사 시에는 보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유석이 유실이 되었는데 저 같이 그런 것에, 관로에 대해서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도 ‘아, 이것은 분명히 공사할 때 잘못되지 않았나’ 판단을 하는데, 사업소장님은 그것은 인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확실히 이게 하자보수가 되면, 지금 채 놔둬도 항구복구가 되는 것이고, 돈을 더 발라도 항구복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것은. 조인트가 제대로 잘 되어 있으면 빠져나가지 않죠. 응급복구를 할 때 조인트가 제대로 안 되었다면 그것은 응급복구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그런데 관로는 정상적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상에 돌망태라든가 이런 부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남았죠.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하자보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좀 더 업자하고 계약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거기까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 소장님도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이게 소장님 돈으로 지불이 된다면 과연 지불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가보신 위원님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피해 당시 가보면, 거기 돌망태를 일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돌망태가 꺾어졌고, 거기 관로가 1m 50 정도~ 2m까지의 깊이로 매설했는데 그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상이 많이 쇄골되었다는 얘기죠.
○위원장 장학진   
한번 조금 더 이 금사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있으면 저희들한테 내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한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숙 위원   
예, 한응숙 위원입니다.
306쪽에 보면, 마을하수도 시범사업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런데 천남리 등 4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천남리 등 4개소」 이렇게 쓰지 말고 다른 데 4개소 있는 것까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예산담당 박남수   
예,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컴퓨터에서 작업을 할 때 글자가 많으면 두 줄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외에 몇 개소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아니면, 안 넣을 때도 있고요.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도 집기가 많다 보니까 한 건만 대표적으로 들어가고요, 이게 많다 보면 예산서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별도로 합니다.
지금 현재 마을하수도 시범사업은 왕대리, 내양리, 본두리, 천남리, 가정리입니다.
한응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요.
페이지를 많이 넘기다 보니까 어느 페이지인지는 모르지만 화장실에 2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는 화장실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그것은 구 우체국 뒤에 시장통이 형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응숙 위원   
예, 보수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한응숙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에 그러면, 174페이지, 175페이지를 넘어서 255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이라고 해주셨는데 위탁한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한 213개 정도 됩니다.
김규창 위원   
위탁한 업체가요? 위탁관리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위탁관리에서 하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213개소가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213개소를 위탁관리 하신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이게 당초에 193개소였는데 213개소로 늘어나면서 360만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거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김규창 위원님 여쭤보신 것은 위탁관리대상이 몇 개 업체냐고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김규창 위원   
예, 그것을 물어봤는데요.
○위원장 장학진   
업체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업체가 많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아, 업체요? 개인이 식당으로 하는 게 213개 업소고요. 위탁관리 대상이.
김규창 위원   
대상이 213개이고, 업체가 또 틀릴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업체가 7개소인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지금 김규창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업소 개소 관리가 아니라 위탁한 업체가 있느냐 그거예요. 지금 위생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규창 위원   
7개 업체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그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예.
김규창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위탁을 하는 업체가 7개 있는데 거기에서 213개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실무담당이 누구시죠? 실무담당께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오수팀에서 팀장님 안 오셨어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싶어서 그게 어느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213개 업체가 있다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7개 업체가 위탁관리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김규창 위원   
이따가 7개 업체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개인별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5페이지, 256페이지를 넘어서 293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사업에 4억 3백만원을 군비로 지원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예.
박명선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410억 정도 됩니다.
박명선 위원   
공정율이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1단계 사업은 85% 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 하수관거 사업을 하시면서 민원발생 된 게 몇 건이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민원발생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민원발생 즉시즉시 저희들이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박명선 위원   
해결 안 해준 민원사항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를 바로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개인별 내역이요?
박명선 위원   
예, 예, 세부적인 내역을 좀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님이 하신 것을, 지금 하수관거 시범사업에 40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4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니, 4억이요.
○위원장 장학진   
여기에 4억 들어가 있는데 그 밑에는 바로 마을하수도 시범사업으로, 아, 이게 하수도 시범사업하고 관거사업하고 항목이 달라서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하수관거사업은 기존에 하수관로 그러니까, 여주읍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수와 우수가 같이 들어가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분리식으로 해서 하수관거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시범사업은 마을 내에 있는 하수도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그게 좀 다릅니다.
○예산담당 박남수   
위원장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하고 294쪽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넘겨준 군비부담금은 293쪽에 있는 것이고, 294쪽은 국·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303쪽부터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303페이지부터 질의를 위원님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03페이지, 304페이지, 305페이지, 306페이지, 307페이지, 308페이지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님, 29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풀어서 놓은 게 303페이지부터 시작된 거죠?
○예산담당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지금 금사 하수종말처리장에 이포 중·고등학교 배수가 연결이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거기까지는 처리구역 내에서 이포 중·고등학교는 제외되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 밑으로만 된 겁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궁리까지.
경익수 위원   
그러면, 그 위로 계획은 앞으로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앞으로 2단계 계획으로 서 있는데 그것은 좀 더 두고 봐야죠.
경익수 위원   
몇 년 정도 있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지금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용역 줘서.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유입되는 발생량에 따라서 추가로 확장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도라고는 여기에서 딱 잘라서 말하긴 곤란합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294쪽은 국비나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군비는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이것은 국·도비가 세입이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303페이지부터는 이게 세입에 따라서 세출을 편성한 겁니다. 국·도비가 보조금이란 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세입으로 편성해놓고 303쪽부터는 세출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예산담당 박남수   
이것을 예산관계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잡아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이 293, 294쪽입니다. 그래서 294쪽에 있는 것은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이 들어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군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원래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에서 넘겨줘야 됩니다. 그 일반회계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관장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예산과목을 세출로 빼놨다가 다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앞에 293쪽에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293, 294는 세입이예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을 가지고 풀어서 303쪽부터 끝부분까지 예산을 반영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27페이지에 신설공사 수입으로 4천만원을 수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를 120만원, 수도공사 관급자재 대금으로 보호통과 계량기 대금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능서면에 있는 옛날에 능서 배수지에서 상수도를 공급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그리로 지나감으로 인해서 지장물 보상금으로 8,290만 8천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하면서 당초에 능서면 배수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주에서 통합관리하는 바람에 그 지장물로 편입되어서 수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본두3리 급수공사 반환금으로 114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가남면 본두리에서 급수공사를 신청했었는데 나중에 취소를 했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2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급수공사 관급자재 대금에 보호통과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위원장 장학진   
지금 경계점은 계량기까지 경계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거기까지는 행정에서 해주는 것이고, 계량기 이후부터는 개인이 경비를 내게끔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은 계량기까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급수공사비를 내는 것은 주관로가 있습니다. 주관로부터 계량기까지 끌어가는 비용은 개인이 내야 됩니다.
○위원장 장학진   
제가 생각을 달리 하는 게 뭐냐 하면요, 관리는 계량기까지 해주고 그러면, 돈은 내집까지 내야 된단 말입니다, 공사비를.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계량기까지만 내죠.
○위원장 장학진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안까지 공사비를 내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관로에서….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계량기까지, 경계점인 계량기까지는 관비로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계량기를 지난 공사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우리가 급수공사비를 내라는 것은, 본인들한테 부과를 하는 것은 골목길의 주관로에서 개인 계량기까지 가는 것을 급수공사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관리지점이 계량기까지 관리지점이라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럼 계량기까지는 관공서가 내는 것이고, 계량기 이후부터는 자부담이 되는 것인데, 지금 사업소장님 말씀은 주관로부터 계량기까지는 관로공사이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자부담이 아니고, 급수공사비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4개 공무서가 있는데 그 사람으로 해서 공사를 시키죠.
○위원장 장학진   
제 질의와 차이가 있는데, 계량기를 놓고 계량기의 전과 후를 경계점을 어디로 보냐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계량기까지 봅니다.
○위원장 장학진   
계량기까지 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계량기 이후부터는 자부담 공사비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요자가 돈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예.
○위원장 장학진   
계량기 이전까지는 관공서가 대니까 관비로 해야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주관로에서 계량기까지를 급수공사로….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왜 관리를 하면서 돈을 받아요? 쉽게 설명을 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주관로에서 계량기까지를 급수공사 신청을 받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급수공사비를 내면 저희들이 대행공무서로 하여금 계량기까지 공사를 시키고 또 계량리부터 예를 들어서 가정까지 가는 것은 본인이 공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본인이 내냐 그건데, 지금 사업소장님 말씀은 계량기 이후부터 본인 자부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그렇죠, 예.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주관로부터 계량기까지 공사비는 신청자가 부담하고요, 수용가가. 그 공사가 끝나면 관리 기부채납이 됩니다, 저희한테, 상하수도사업소로. 자부담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주관로까지 자부담이고, 계량기 이후부터는 자부담으로 관리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위원장 장학진   
나중에 그 관련법규 좀 줘보세요.
○의사담당 길병윤   
시설 투자하는 것은 주관로에서부터 중앙까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고요, 관리해주는 것은 계량기까지만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제가 지금 계량기 돈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은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지금 의회나 집행부하고. 한번 조례를 줘서 이해를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산과는 좀 차이점이 있지만요, 질문입니다.
그러면, 상수도 계량기가 바깥으로 설치가 되는데 나중에 파손됐을 때는 누가 보상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그 관리는 본인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안에다가 해줘야 관리를 하지, 바깥에다 해놔가지고 남이 파손시키면 보수를 또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달랑 계량기 검침하는 것 때문에 바깥에다 해놓으면 이제는 기부채납한 후부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고장이 나서 파괴가 되어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수를 해야지, 그걸 어떻게 안에다 안 해주고 바깥에다가 해놓고서는 본인한테 관리를 하라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대문 밖에다 해놓는 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검침원도 물론 검침원입니다만,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강도 같은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권고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기부채납 이후에 재산이 처음에는 주관로에서 일단 계량기부터 급수까지 이어지는 공사비가 다 본인부담이란 말이죠, 결국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일단 이것을 기부채납을 하면 상하수도사업소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밖에 있는데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거나 했을 때는 본인이 어떻게 이것을 책임을 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그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조례상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것은 부주의로 한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현장파악을 해서 우리가 또 갈아주는 것도 있고, 본인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 따라서 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것은 심의 끝나면 관련된 법규, 조례를 저희들한테 주셔서 그러면, 저희들도 파악 좀 하고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급수공사 신설공사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를 할 것인지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이것은 당초에산에 급수공사 들어온 게 450전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0전 더 늘어나서 500전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급수공사 신청 들어온 게.
박명선 위원   
어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여주군 전체입니다.
박명선 위원   
4억 예산 중에 그렇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예.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가 2억 2,270만 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가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경영평가가 천만원이 감액되었고,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이 2억 5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자산취득비로 협잡물 운반용 압롤박스가 671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더블캡과 바큠카, 그 다음에 라이노 압롤차량으로 해서 1,76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8쪽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와 노트북, 그 다음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해서 391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2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가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개인별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왜 감액이 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5년에 한번씩 기술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처리장, 마을하수도에 대해서 사용개시공고 이후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기술진단비용을 2억 5천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2억 2천을 유지보수비를 감하고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예산 편성 2억 5천 편성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 위의 것은 감이 되고, 아래 기술진단 2억 5천으로 된다 그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리고 3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압롤박스 이것도 감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산 입찰차액에 대해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쭉 감액이 됐어요. 그 내용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이것도 입찰 차액에 대해서 감액된 겁니다.
박명선 위원   
구입은 다 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예.
저희가 이것을 집해을 하고요, 국비가 84% 되는데 집행잔액 반납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잔액을 아까 2억 2천 운영비 감액한 것하고 이 부분 집행잔액하고 해서 기술진단비 2억 5천을 세운 겁니다.
박명선 위원   
플러스(+) 해서 돈이 모자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이 입찰 차액 가지고 하수도 특별회계의 모든 걸 합쳐서 기술진단으로 2억 5천 한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는데 나는 이것을 감액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쓸 데가 많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8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의회사무과장 윤영수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당초 11억 9천만원보다 2억 3백만원 줄어든 9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인건비부터 84페이지, 85페이지 직급보조비까지는 저희 과에 6급 정원이 늘어난 인원에 대한 급여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맨 아래 보시면 칼라프린터기 구입이 있는데 이건 의원실에 저희가 칼라프린터기를 1대 사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86쪽에 보면 책상구입, 의자구입, 복사기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한 사람 증원과 관련된 비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월정수당 2억 4천 삭감시킨 게 있는데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세웠던 예산보다 의원님들의 수당이 적게 책정된 관계로 해서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통경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상반기에 11명이 있었는데 의원님 4분이 줄어드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의장, 부의장 기관운영추진비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편성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금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연봉제가 되면서, 유급제가 되면서 지급해야 될 연금하고 건강보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숙 위원   
한응숙 위원입니다.
86쪽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정확하게 잘 몰라서…….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이거는 의원님 한 분당 월 40만원씩 해서 연 480만원씩 해서 11분에 대한 당초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7분이 되니까 4분 몫에 대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응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87쪽에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인데 그게 지금 올 7월 1일부터 지급이 된 것인지, 아니면 먼저 예산 때에 몇 월까지 그게…….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4대 의회 1월달부터 소급해서 이걸 불입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37,000원씩 11명에 대한 6개월분, 또 37,000원씩 7명에 대한 6개월분 합해서 편성된 겁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추가로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사기구입 350만원이 있는데 이 복사기를 어디다 놓을 거죠?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지금 전문위원실에 복사기가 내구년수도 다 되고 지금 망가져가지고 1대 더 사서 사무과거하고 교체해서 놓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리는 안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수리는 매일같이 수리만 하다보면 수리비용도 많이 드는 것이고, 또 내구년수도 지나고 해가지고 상태가 나빠서 새로 하나 사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국민건강보험금이 책정이 돼 있는데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금 빠져나가는 통장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럼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집에서…….
박용일 위원   
예, 건강보험지사하고 의회하고 어떻게 했길래…….
○주사 이상면   
그건 예산이 안서가지고 가입을 못한 거예요. 먼저 가입을 하면 저희가 가산금을 내야 되거든요. 예산이 서고 나면 정산을 개인적으로 다 봐 드릴겁니다.
○예산담당 박남수   
위원님들이 과거에는 연봉으로 계산이 아니고 봉사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없었는데 올해 1월초부터 소급 적용이 돼서 저희가 앞에는 11분, 뒤에는 7분 해서 6개월분씩 세워놓은 겁니다. 법상 위원님들이 연봉을 받으시니까 이쪽에 4년간은 보장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지난 기의 위원님들도 아직 지급이 안됐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이거 편성을 해서 소급 불입을 할 거죠.
박용일 위원   
이번에 추경에 세워가지고요?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예.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집행부의 각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같은 경우는 위원회에 들어가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서 수당이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저희가 등원해서부터 시작해서 의원님들이 각 위원회에 들어가서 있는데 어느 위원회에서는 수당이 지급되고 어느 위원회에서는 수당이 지급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작년도까지 무보수명예직으로 신분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도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유급제가 되면서는 아마 회의수당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위원회별로 수당이 지급됐고, 안 되는 데가 있고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명확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박남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해서 지난번에 서면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마 의사과에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이 법상에 군에서 심사위원,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위촉을 의뢰하게 되어 있어서 법 자체가 거기에 지방의회 의원 또는 조례에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됐을 때는 수당을 지급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지방의회 의원님이 위촉이 됐을 때는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그 법규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예산담당께서 그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것을 항목별로 주시면……. 우리는 바라는 게 아니라 헷갈립니다. 누구 위원님들은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한번 주시면……. 그런 게 있으니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33분)


1.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3

2.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3

3.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3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4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1억 6,6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5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6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내일 9월 28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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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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