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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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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6년 07월 12일(수)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5.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7. 6. 여주 상우 CC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7. 폐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5.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7. 6. 여주 상우 CC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7. 폐회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의사담당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06년 7월 5일 박명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7월 5일 집회공고한 제142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 상우 CC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및 의결의 건, 여주 상우 CC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1.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장학진 의원님과 경익수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장학진 의원님과 경익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3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5대 여주군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여주군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군정의 흐름을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새로 출발하는 제5대 의원님들이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통해 향후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4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먼저 제5대 의회 이명환 의장님과 김규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축하인사를 드리면서 여주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138호 2페이지에 있는 안건입니다.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4기 출범에 따라 행정여건의 변화로 각종 여론수렴, 정책구상, 시책홍보 등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조직관리를 위해서 일부 직렬과 직급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옆에 있는 별표1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내용은 본청 일반직 6급 1명을 별정직 6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서, 예산수반사항, 기타 입법예고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에는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나와 있고, 4페이지에 개정하려는 내용의 별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총계에 우리 정원이 705명으로 되어 있고, 그 밑으로 내려서 일반직에 529명입니다. 530명의 1명을 빼서 529명으로 하고, 그 밑에 내려서 보면 6급 131명에서 1명을 감축해서 130명이 되고, 그 1명 줄인 것을 별정직에 있는 계에 14를 15로 고치고 6급 상당의 1명을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의장 이명환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예, 장학진 의원입니다.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내부인사에서 외부인사를 채용하는데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아마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바꿀 때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채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에서는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 아니냐는 말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군수와 집행부, 그리고 군수와 의회 등과 함께 원활히 보좌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인재를 찾아서 선심성이 아닌 정말 참보좌진을 찾아서 채용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적임자를 선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박용일 의원입니다.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채용을 하면 사실상 여주군의 공무원들께서 진급 케이스가 하나 줄어드는 성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그런 진급 케이스를 하나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고, 또한 4년 후에 별정직으로 채용된 사람을 만에 하나 군수 4년 후에 선거가 지금과 같은 그런 군수님이 다른 군수님으로 되었을 경우에 그 별정직으로 채용된 공무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예, 6급에서 별정직으로 보하게 되면 일반직이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진급에 영향이 있는 것은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변화되는 행정, 지방자치의 본연의 뜻, 정책의 구상이라든가, 대민관계, 또는 이런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초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부터 이러한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 시·군에는 처음 도임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별정 5급, 별정 6급, 별정 7급까지 해서 3명을 둘 수 있고, 30만 이상의 시에서는 별정 6급, 별정 7급 2명을 둘 수가 있고, 30만 미만의 시에서는 6급 1명을 보좌기능으로 둘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별정직이 나중에 4년 후에 임기를 마치실 때 퇴임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대부분의 타 시·군의 전례로 봐서 퇴임을 안 한 시·군이 없고, 임기를 마치시면서 다 같이 자리를 이직을 한 경우를 볼 수가 있었고, 또 그러한 것을 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일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5 
○의장 이명환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주 상우 CC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6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6항 여주 상우 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1136호 여주 상우 골프클럽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주군 북내면 오금리, 신남리, 오학리 일원에 상우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여주 상우 골프클럽을 조성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여주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05. 9. 26일날 사업자로부터 군관리계획(체육시설)입안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6. 2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고, 같은 해 3월 22일 의회 의견청취를 제13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청취한 바 있습니다.
2006. 4. 24일자에 사업자의 부지증설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입안서가 수정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 6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완료하고 의회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는 현재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813, 560㎡를 용도지역 세분지정하고 농림지역 184,61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해서 998,179㎡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예, 박명선 의원입니다.
먼저 3월달에 의견청취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요, 지하수 고갈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하수 고갈 문제를 남한강 물을 끌어서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골프장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원칙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하수라는 것은 개발하기 이전에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계는 아니지만 지하수 영향조사를 해서 그 인근의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친다면 영향이 없는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대체수원을 개발한다든지, 그 대체수원 중의 하나는 남한강 물을 공급하는 것 자체도 대체수원에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결정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사실, 진입도로의 구체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이후에 환경재해교통에 대한 평가 내지는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 당시에는 주민공청회를 또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환경에 대한 것은 지하수 영향까지도 포함되고 또 현행 지하수법에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 도시계획 결정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근주민의 피해사례가 또 공사 중이나 사후에 운영 중에 피해사례가 있다면 당연히 대체수원을 개발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한강물을 끌어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예, 장학진 의원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지하수를 지구 내 펀드로 다시 올려서 재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펀드로 올려서 재활용한다 하더라도 오폐수나 지면의 농약에 오염되어 있는 그런 오염수가 다시 금당천이나 오금천으로 흘러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오금천이나 금당천에 대한 오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발생하는 오수는 외부로 배출되는 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정화를 해서 펀드에 저장을 했다가 다시 잔디용수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우수에 대해서는 펀드에 저장하고 초기우수가 지나서 비가 오늘같이 계속 올 때는 초기우수 오염농도가 세기 때문에 초기우수를 가두고 비가 계속 올 때는 옆에 배수로로 향해서 바이패스해서 방류하는, 모든 골프장이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물론 철저히 해야 되고요, 어떤 환경에 대한 농약비라든지 그런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7. 폐회의 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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