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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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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6년 06월 13일(화)


  1. 의사일정
  2. 1. 제13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환 의원외 3인 발의) 제안설명의 건
  5. 4.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환 의원외 3인 발의) 의결의 건
  6. 5. 폐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3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환 의원외 3인 발의) 제안설명의 건
  5. 4.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환 의원외 3인 발의) 의결의 건
  6. 5. 폐회의 건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의사담당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06년 6월 7일 이명환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 규정에 의거 6월 7일 집회공고한 제139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으며,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안 의결의 건 폐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1. 제13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3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명환 의원님과 신명희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명환 의원님과 신명희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환 의원외 3인 발의) 제안설명의 건@3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의원   
이명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한 3인이 발의한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급기준은 여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여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하여 옴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의원 1인당 연간 2,250만원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월정수당 930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또한 부칙에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의장 윤승진   
이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환 의원외 3인 발의) 의결의 건@4 

(10시 13분)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3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5. 폐회의 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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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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