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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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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6년 04월 21일(금)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4. 3.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5. 4.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4. 3.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5. 4.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4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이승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승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이승우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경래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4 

3.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4 

4.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4 
○위원장 이승우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호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17억 2백만원이 증가한 2천 970억 9,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26억 3,400만원이 증가한 2,365억 1천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2억 9,200만원이 증가한 436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7억 7,500만원이 증가한 169억 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8억 5,4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4억 5,2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폐지 전입금 97억 6,900만원 등 163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33억 8,200만원, 재정보전금은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비 등으로 4억 1,4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국·도비보조금으로 25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23%, 사업예산 66.9%, 예비비 1.8%, 기타 8.3%로 구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총규모 대비 24.5%, 사회개발비 34.5%, 경제개발비 38%, 민방위비 0.1%, 지원 및 기타경비 2.9%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보면, 첫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의 경우 당초 계획한 사업의 주변여건이나 지역실정이 맞지 않아 부득이 변경하였거나 법률이나 지침에 의거 제한된 지출 잔액의 반환금과는 달리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일부 과다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지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숲 가꾸기 사업, 국·공유재산관리 보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불용액의 발생배경 및 사유 등을 감안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보육시설 기능보강 국·공립신축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성장을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수립 등의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총 13종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83억 8,100만 원보다 13.8%가 증가한 436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이 있는 기타 특별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6,900만원을 증액하여 인건비 및 예비비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이월금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인건비와 국·도비반납금 등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및 기타회계 전입금 등 7억 2천만원을 증액하여 남한강 수질개선사업 인건비,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지원금,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개선사업비 등으로, 태평1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청산금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3억 4백만원을 증액하여 환지청산금 교부금과 예비비로, 하리1지구·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감액을 고유목적 사업비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주차장사업·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공영개발사업·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감액에 대하여 예비비 등에,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지난년도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억 2,400만원을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예비비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20억 8,500만원을 고유 목적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9억 7,400만원 보다 30억 7, 400만원이 증가한 120억 4, 800만원이며, 세입 예산은 2005 사업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인 전년도 이월금과 상수도시설개선 일반회계부담금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와 주요개량건설사업 으로 상수도시설확장사업 및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 원리금 상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1억 6천만원 보다 7억 1백만원이 증가한 48억 6,00만원이며, 세입 예산은 2005 사업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인 전년도 이월금과 불용품 매각수입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와 하수도긴급공사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중 세외수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세외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외수입 건물임대료 국도상사하고 농협에서 당초 우리가 예산에 잡은 것보다 국도상사에서 125만8천원, 그 다음에 농협에서 107만 8천원이 더 들어와서 232만 3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사용료 수입은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사용료가 당초에 1,5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300만원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300만원 인상을 시켰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당초에 120억을 잡았습니다마는 결산을 해서 총 38억 5,366만원이 더 들어 왔기 때문에 그걸 계상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 났다고 보기 보다는 시책추진보전금이 12월 31일자로 15억이 더 들어 왔고 도에서, 그 다음에 종부세가 일부 여주군에 재정보전적인 차원에서 또 들어왔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12월 31일자로 14억 6천만원이 더 들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들어온걸 하면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건 없는데 그러한 중앙이나 도로부터 더 들어온 세입에 의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38억 5,300만원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더 잡았다는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결산을 해서 국고보조 사용잔액하고 도비보조 사용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을 더 늘려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기금전입금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이 금년도 5월 15일까지 한시 조례이기 때문에 5월 16일자로 일반회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97억 6,800만원, 그 다음에 양귀리 농로포장 부담금은 옛날 한일CC, 요즘 솔모로CC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 후문 양귀리 지역에 농로포장을 하는데 솔모로CC에서 7천만원을 부담을 하고 군에서 공사를 하는걸로 해서 7천만원을 갖다가 군으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걸 잡은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용담천 개수공사 지장물 보상금은 용담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마을 토지이기 때문에 마을로 보상금이 들어 갔고, 건물이 우리 여주군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1억 3,650만원이 우리 군으로 들어 왔고, 그 다음에 관정이 2,500만원 해서 1억 6,150만원이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계속 설명할까요?
○위원장 이승우   
잠시 기다리세요.
본 건 지금 세무과에서 원래 이걸 하기로 했던건대 기감실장이 하셨으니까, 지금 이거 한거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고 끝나고서 넘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기획실장 설명하신 54페이지 용담리 개수공사 지장물 보상금인데 이게 창고로 1억 3,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억 6천으로 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 하품리 관정 2,500만원 또 있다고 말씀드렸죠.
최진형 위원   
이게 먼저도 얘기했던 사항인데 부락에서 상의를 해봤는데 어차피 그 창고가 당초에 정주권 사업으로 군수명의로 등기가 나가지고 이번에 군수가 보상을 받아서 편성하는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천 개수공사 하면서부터 그게 철거가 되니까 땅이 없어요. 지금 창고를 지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땅을 사도 군수 명의로 할 것이고 건물을 지어도 군수 명의로 할 것이니까 땅을 사는 방향으로 해달라 이거야, 부락에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 다음에 5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16억 7,6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잡았고,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가 17억 5백만원 정도 추가로 내려와서 이걸 지방교부세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 61페이지, 4억 1,4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됐는데 이것은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해서 2억 1,400만원, 수리시설 정비 해서 1억 5천만원, 수자원 조성사업 해서 5천만원 해서 4억 1,4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잡았습니다.
이것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더 진행하세요. 74페이지까지 진행하시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그 다음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총 6억 6,423만 8천원이 추가로 내시돼서 각 과별로, 사업별로 전부 다 세부적인 내역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68페이지 도비보조는 총괄적으로 당초보다 18억 6,300만원 정도 추가로 더 내시가 돼서 그 내시된 부분별로 회계과라든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편으로 해가지고 내시된대로 전부 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55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다음은 83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이번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을 해서 의정비를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4번 정도 할 것으로 봐가지고 한번 회의 할때마다 7만원씩 해서 4회를 해서 280만원, 그 다음에 심의수당은 당초에 한번 회의 참석할 때마다 7만원을 주는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의정비를 심의하기 위해서 그 양반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을 하고 애를 많이 써야 되니까 심의수당을 20만원 정도 주는게 좋겠다고 권고가 돼서 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여비입니다. 업무추진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면서 제일 크게 많이 바뀐 것이 일비가 당초에 1만원씩 됐던 것이 2만원으로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비가 대폭적으로 인상이 된 관계로 인해서 그 여비가 상당히 모자라게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비를 전부 다 인상을 시켰는데 총괄적으로 보시면 각 과별로 인원별로 해가지고 업무추진여비, 각종 사업추진여비 2가지를 합쳐가지고 인원별로 해서 11만 5천원씩 계산됐던 것을 갖다가 월별로 15만원, 그래서 3만 5천원 정도 더 증액시키는걸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비를 지출하게 될 경우는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다보면 여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인상시켜서 예산 범위내에서 그냥 지출하는걸로 해가지고 각 실과별로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건 우리 실링받은 그 내용대로 전부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8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우리 사진기사 인부임입니다. 이 인부임을 일당이 34,28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35,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720원을 인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720원 인상된 부분만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88페이지에 행정예고수수료는 당초 예산심의때 삭감된 부분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당초에 삭감됐던 부분을 전부 다 다시 계상한게 되겠고,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에 사업별예산 보조인부임은 당초 보통 인부 일당이 26,090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9,000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2,910원 인상된 금액만큼 더 인상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여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민간투자시설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위한 참석수당이 저희 기획감사실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심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공청회는 이제까지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재정운용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주민들에 대해서 설문서를 돌려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설문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공청회에 들어가는 비용 5백만원, 그래서 자료유인이라든지 ARS 설문조사라든지, 기타 행정비 해가지고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 풀운영비 3천만원, 풀여비 3천만원, 이거는 지난번에 올렸다가 삭감됐습니다마는 풀운영비나 풀여비가 없으면 기관운영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번에는 꼭 통과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 5천만원은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한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우수기관으로 준우승 2위 정도 한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5억을 받았습니다. 5억을 받으면서 80%는 사업비로 쓰고 20%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책으로 쓰라고 지시가 돼가지고 20%를 쓰게 되면 1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20%를 쓰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10% 5천만원만 국외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 5천만원은 시설비로 해서 강천면 군도7호선 공사비에다가 4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은 상금 타온 것 중에서 5천만원을 국외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되도록 잘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예산편성 공청회 사회자 및 발표자 사례비 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면 발표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발표자들한테 미리 어떠 어떤 분야에 대한 발표를 해줄 것을 부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한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인당 대략 30만원 정도 줄 계획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수도사업 쪽으로 군비부담금으로 해서 10억원을 추가로 더 해 주는게 되겠고, 그 다음에 9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 수수료는 우리 공직자 중에서 재산등록을 하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의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대략 한 70여명 정도 재산등록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재산등록을 하고 나면 조회를 합니다. 금융기관 조회를 하는데 조회를 하고 나면 그 조회 하고 난 다음에 수수료를 요청을 합니다. 수수료를 요청을 하는데 건당 대략 2천원씩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9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도 당초 단순 사무보조가 26,090원이었는데 29,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 단가 인상된 금액만큼 더 계상을 했고, 95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는 국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고, 10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도비보조 반환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결산을 해가지고 각 보조사업별로다가 전부 다 결산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결산하고 그 잔액 반납해야 될 금액을 전부 다 계상을 한게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예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그러면 기획감사실님께서 설명하신대로 85페이지부터 마지막 118페이지까지를 진행하는 과정에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85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하시죠.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88쪽 행정예고 수수료를 이번에 다 같이 올리신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1년에 4번 정도 행정예고는 해 줘야지 그래도 주민들도 어떠한 행정을 알수 있는 기회를 주는건대 지난번에 50% 삭감이 돼서 두 번 밖에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겁니다.
권재완 위원   
행정예고 수수료 해가지고 행정예고를 해서 혹시 주민들에게 큰 반응이나 주민들에게 어떤 홍보의 가치판단을 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글쎄, 그거는 판단하기 좀 어려울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전에는 어떤 우리 군 홍보 쪽으로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전부 다 행정예고를 합니다. 언제 재산세 납기가 돌아 온다든지 언제부터 뭐를 무슨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행정예고를 하지 지금은 광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행정예고 수수료 4억이면 3,4개월 쓰고 이렇게 올리면 예산심의, 사실 기자들하고 불편한 사항이 많았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모양새가 없다고 보고요, 90쪽에 예산편성 공청회 운영비가 있는데 예산편성 공청회를 혹시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금년에 처음 합니다.
권재완 위원   
몇월달 정도 하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7월말경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200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을 물어보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공청회를 가지시겠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공청회 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 이 운영 위원들은 공청회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인원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공청회에 참여하는 인원이요? 글쎄, 대략 한 500명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500명 정도에서 공청회를 하는데 대부분 이 공청회를 하게 되면 여주읍 주민이나 가까운 주민만 공청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면단위에서는 참석인원이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청회를 하려면 미리 읍·면에다 공고를 내서 예산편성에 관한 공청회를 하니까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읍·면에다 계획을 시달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순 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읍·면에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을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도 참석을 많이 해서 공청회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91페이지부터 95페이지 국고보조 반납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권재완 위원   
페이지를 너무 많이 하니까….
○위원장 이승우   
91부터 95, 많습니까?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92, 93 없으면 넘어 가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하니까….
○위원장 이승우   
이게 왜냐하면 95페이지 중간까지가 끝이예요.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승우   
예, 질의하시죠.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공청회는 예산을 세우니까 그걸 짚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공청회를 꼭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재정을 운용하는게 상당히 재정운용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재정운용에 실적이 좋은데도 우리가 이제까지 상을 못 탔던 이유는 주민에게 다가가는 예산운용을 했느냐, 이런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그런게 있기 때문에 “아, 여주군이 주민에게 설문조사까지 해서 재정을 운용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상 탄 이유 중에 하나가 설문조사 한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이미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설문조사만 해서는 안될 것 같고 기왕이면 공청회까지 해가지고 조금 더 재정운용을 투명하게 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재정운용을 하겠다는걸 저희가 보여주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완 위원   
92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0억인데 앞으로 이거 계속 지원을 해야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어쩔 수 없이 상수도요금을 대폭적으로 인상시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에 전출금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지금은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사실은 상수도 물을 공급받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상수도 물을 공급받지 않는 지역에 사는 분들보다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는 분들이 오히려 그쪽에다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한데 상수도 요금을 또 인상하게 되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부담이 늘어나니까 상당히 거기에 따른 저항이 있고, 그래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심의 하실 적에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상수도 요금을 인상시킬 것을 촉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상수도 요금은 세금이 아니예요. 세금이 아닌데, 사용료거든요. 그거 쓰는 사람이 내야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총액이 한 40억 정도를 그냥 보전해 준다는건…. 안할 수는 없습니다만, 보전액이 부족해서 해줄 수는 있지만 너무 금액이 크다보니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위쪽에서 사실은 저희한테 전출금 해달라는 금액은, 저희한테 요구 들어온 금액에 한 3배 정도 되는데 저희가 최소 비용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해당 부서에 자꾸만 촉구를 하셔서 그쪽에서 상수도 요금이 좀 더 인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91쪽에 풀운영비인데 이 풀운영비는 대략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획감사실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거기다.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건교부에 갔다 온 일이 있어요. 제도개선위원회라고 수질정책협의회에서, 그러니까 군 책임자급, 우리 여주군의회 김강배 부의장이 동부권 7개 시·군에 대표로 해서 거기를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건교부에 가서 국가균형발전 본부장 이재영 본부장하고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환경부 이 사람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시민단체에만 협조해서 그냥 내대면 타 부처의 얘기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일본 동경에는 2천만 시민이 먹는 물인데도 상수원 취수고 어디고 그냥 다 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특별법이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이 사람들이 규제만 자꾸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일본에 한번 가 보고서 여기도 1권역이나 이런걸 불리한 것을 해제해 달라고,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들어서 다짐을 받고 부의장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와서 군정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주무과인 환경과에서 아무 얘기도 없고 해서, 이제 우리는 임기가 거의 끝나 갑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일본에 시찰이라도 가서라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풀운영비 이런거 세운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데에 착안을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도자기박람회를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 같으면 저희가 풀여비를 풀어서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마는 이번에 풀여비가 없어서 전혀 그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꼭 살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질의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조금 짧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9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부터 시작해서 9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죠.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재완 위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해 주셨습니다마는 국고보조 반납, 지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산을 수립해서 사회복지과도 2억을 반납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를 보면 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육료 지원인데 처음에 예산을 어떻게 수립을 했길래 이 많은 돈이 반납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원인을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사실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채근을 많이 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채근을 해가지고 반납금을 최소화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각 공사별로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게 체크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해당 과장한테 조금 추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산출기초를 그래서 꼭 좀 달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이 예산 성립을 할 적에 아동보육료 지원인데 예산 산출기초를 어떻게 해서 8,600을 반납을 한다라면 이거 없는 예산을 세웠다라면 황당하거든요. 진짜 한 두푼도 아니고 거의 사회복지과는 2억을 반납을 한다라면 예산 산출기초를 각 과별로 다 받아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위원들이 심의를 별도로 해야 되겠더라구, 산출기초를. 그래서 너무 많은 데가 다 그래요. 이거 농정과 쪽에서 있습니다만 반납을 쌀소득 보전직불제도 반납을 한다는건 어떻게 성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페이지 97쪽까지라고 하니까 마치겠습니다마는 혹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편성에서 산출기초를 확인을 해 보셨더라면…. 앞으로 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단은 국·도비 보조금이 나오는거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에 대한 부담비율만 주로 따져가지고 편성을 해주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전에 집행할 적에 예산부서하고 꼭 합의를 봐가지고 집행했었는데요 지금은 예산부서와 합의를 안 보고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지 저희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 심의할 적에 조금 더 촉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98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시죠.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권재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정과 같은데 2,300여만원이 국고보조금이 반환되었는데 이 쌀소득 보전직불제 같은건 2,697만 2천원이 국고보조금이 반납됩니다. 이런건 그러지 않아도 농촌이 지금 어려운 실정인데 이 농정과 국고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건 천상 저희가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신청이 조금 덜 돼서 돈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청이 좀 덜 된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무슨 부득이하게 반납을 할 사유가 생기셨겠지만 우리 농민들은 지금 지원이 1원이라도 아쉬운 실정에서 이거 국비를 반납을 한다는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좀더 신청을 받았더라면 반납금이 안 생겼을텐데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담당과장한테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상순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이상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01, 102, 103쪽까지 하시죠.
권재완 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03쪽에 강천보건소 신축 2,678만 7천원을 반납을 한다고 그러는데 강천보건지소를 지금 신축중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반납을 해요, 준공도 안 했는데? 이게 그래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켜서 예를 들어서 잔액을 준공돼서 반납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남은 사실은 보건지소 지으면서 부족한건 더 쓸 수도 있고, 집행잔액가지고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라면. 그런데 준공 전에 이렇게 2,600씩이나 반납을 시키는건….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어떻게 당해 연도 사업비를 가지고 사고이월까지도 가능하다면 더 둬야 되는데 왜 이 잔액을 반납을 하는지 명쾌해야 되는데 대답이 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거는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륵사 다층전탑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이게 또 그래요. 사업이 마무리 돼서 준공돼서 잔액 반납하는건 본인도 이해를 하겠거든요. 그런데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반납을 한다는 것은 조금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진형 위원   
이거 실장님이 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이거 내역도 모르는거, 반납하는거. 이거 문제되는거 있으면 차라리 주무과장한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건 해당 과장한테 나중에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여기서 기획실장이 다 답변 못하잖아요.
○위원장 이승우   
그런데 지금 목이 전부 기획감사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 하나 하려면 각 실·과·소 다 있어야 되거든요.
최진형 위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이 문제 되는거 있으면 한번 빼가지고 나중에 주무과장님 모셔가지고 하든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104, 105, 106까지.

(104~118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39페이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341페이지부터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리장, 반장수당은 이번에 여주읍에 3월 20일자로 의결된 조례에 의해가지고 5개리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 추가된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344페이지 여주읍사무소하고 가남면사무소 인증기 구입하는데 250만원씩 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능서면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는 광대리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능서면사무소로 옮겨 놨습니다. 그래서 능서면사무소에서 유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계상을 해 줬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내구년수가 4년인데 4년이 지나서 복사기를 교체해 주는거고, 북내면도 지난해에 회의실에 엠프시설을 해 줬는데 마이크가 부족해서 마이크를 추가로 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이것이 보일러기사 인부임은 31,280원에서 32,000원으로 72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부분, 청사관리 인부임은 26,090원에서 29,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부분만큼 전부 인상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흥천면 상수도요금은 흥천면에 상수도가 통수가 안돼가지고 이제까지 지하수를 썼었는데 상수도를 연결을 시켜서 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을 120만원, 그 다음에 금사면에 근린공원을 준공을 했는데 전기요금이 계상이 안돼서 금사근린공원 전기요금, 그 다음에 대신면에는 복지회관하고 면사무소에서 수도요금이 왜 모라자냐 하면 그 복지회관에서 아마 목욕탕이 있는데 저소득층 주민들을 목욕시설사업 같은걸 하는 모양이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좀 많이 쓰다보니까 수도요금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조금 더 계상을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을 계산해 준거고, 다음에 시설비는 금사면 복지회관에 배관 보수공사는 지하실에 누수가 되고 있어서 배관을 설치를 해주기 위해서 배관보수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대신면사무소에 청사 1층에 화장실이 남·녀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 구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을 증축을 해서 남자화장실은 바깥으로 조금 더 달아서 내고 여자화장실을 별도로 넣어주기 위한 예산을 3천만원, 그 다음에 민원실에 칸막이 설치해 주기 위해서 320만원, 북내면 오학출장소는 아마 천둥, 번개만 치면 아마 벼락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뢰침 설치하는 예산, 그 다음에 면사무소 바로 옆에 민가를 철거시키고 담장을 설치를 하고 광장을 포장해 주는 예산이라든지 복지회관에 휀스를 설치하는데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더 해주는거고, 그 다음에 강천면 복지회관이 200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배관 이런 것이 전부 다 부식이 돼가지고 교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걸 계상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54페이지부터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행자부에서 환경미화원 노조와 협의를 해가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내시가 돼서 그 내시된대로 전부 다 계상을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대신면에서 이걸 삭감을 해가지고 재료비로 목 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준 겁니다. 그래서 369페이지에서 삭감을 하고 다음 페이지 370페이지에 계상을 해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읍은 이번에 도자기 행사를 맞이해서 주요 도로변 및 시내에 꽃길조성 같은걸 하겠다고 해가지고 1,500만원 더 계상해 준거고, 그 다음에 북내면도 이번에 행사를 하는데 주변 꽃길조성 같은 것도 하겠다고 해서 5백만원 추가로 더 계상을 해 줬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지금 당초에 예산 승인해 줬던 금액 중에서 일부를 변경을 해서 삭감을 하고 다시 계상을 해서 금액변경은 거의 없는, 그래서 그대로 다시 읍·면에서 요구한대로 다시 계상해 줬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이어서 읍·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341부터 43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래 위원   
끝까지 다 하세요.
○위원장 이승우   
읍·면 예산 총괄적으로 질의하실거 있으면 질의하시죠.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명환 위원   
방금 전에 꽃길조성 말씀하셨는데 원래 도자기박람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계획했던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당초에 계획을 안했는데 박람회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더 이러 이러한 부분을 좀 해야 되니까 해달라고 그래서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해 줬습니다.
이명환 위원   
현재 진행형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예산이 늦게 올라온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좀 늦게 올라 왔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읍·면 예산 관계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287만 3천원이 발생이 되어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429페이지, 43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46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46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번 보시면, 2006년도 5월 15일까지 한시조례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5월 16일자로 조례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5월 16일자로 현재 돈이 97억 6,800만원인데 이 97억 6,800만원을 다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97억 6,800만원을 갖다가 청사관리기금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청사관리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기금을 원래의 취지는 뭐였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거요.
권재완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보니까 조례가 5년 한시적 조례로 하고 금년 아마 5월 16일이 일몰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재운영을 할 수도 있거든요. 5년동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해볼 생각은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생가에 분수대 설치하고 명성황후생가에 기념물판매점을 지어서 경영수익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만, 현재 잔액이 보시는 바와 같이 97억 6,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이번에 한시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폐지되고, 이것은 전부 다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다시 청사관리기금으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5년동안 100억이면 사실 일반회계에서 넘어왔든 특별회계에서 들어갔든 그 기금을 조성해놓고 한번 제대로 된 사업도 안 해보고 그냥 일몰처리한다는 것은 좀 아주 명쾌한 원인분석에 따른 일몰처리가 된 게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특별사업을 한번 해볼 용의가 있으신가에 대해서 한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특별하게 어떤 사업이 발굴된 게 없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네 가지 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다시 이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켰다가 다시 청사관리기금으로 넘겨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시죠.
14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은 총 기정예산이 5억 7백만원에서 2,700만원이 늘어난 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설명을 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인건비가 상승이 되는 바람에 512만 1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49쪽으로 넘어가셔서 경상적 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가 4백만원이 증액된 2억 5,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기획실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비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1,176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8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비 28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 저희가 4백만원을 세무연찬회 운영비로 세운 것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직이 전체가 읍·면·본청 포함해서 약 한 38명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저희가 당초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업무가 미숙한 그러니까, 연찬이 덜 된 상태에서 임용이 되어서 일부 세무직들이 읍·면이나 본청에 배치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로 인해서 민원인과의 상담이나 면담시 다소 좀 소홀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업무연찬회를 운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시일을 정해서 저희 38명이 연찬회 운영경비로 4백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세무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13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는 기존 기획실에서 설명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여주군 공무원들에 대한 만족도를 체크를 해서 계량화 해야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추진을 체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 내지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업무조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3대 추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 면에 전부 다 나갔습니다마는, 대신, 금사, 강천면만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발급기 3대를 더 추가 구입해서 금년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에서 일용인부에 대한 단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에는 특별조치법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3년도, ’94년도에는 약 10,947필지라는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데 이번에도 짧은 기간 내에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지적홍보가 되고, 저희가 읍·면에 다니면서 이장님들 회의할 적마다 나가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일반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를 좀 강화할 필요성이 극히 강화되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 소모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가도면을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면제작비가 1년이면 한 3천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토지종합전산망이 형성되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토지종합전산망에서 지적도 등본까지 발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반인들한테 나가진 않지만 저희 기계로 이번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소모품을 전부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650만원 정도면 일반인한테 받던 것, 3천만원보다도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맨 끝으로 143페이지 포상금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 중개업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무허가 중개업자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50만원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일부 말하는 파파라치와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승우   
종합민원과 세출에산 139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일괄 전반적인데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무등록 중개행위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50만원씩 해서 5건이 있는데, 사실상 포상금 이 정도 되어야 신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이 5만원, 많아야 7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0만원씩 합당하게 책정이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계법상 50만원입니다. 법에서 개정되어 나왔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한번 부결시켰지만 렌트카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5만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법 위반 이런 것은….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형법상 지금 불법 중개행위에 걸려들면 3천만원입니다 벌금이.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인데 신고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명환 위원   
아, 이게 법상 정해진 금액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올라온 예산입니다.
이명환 위원   
실효성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예,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등록 중개행위 신고 포상금이 홍보가 지금 전혀 안되어 있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법이 시행이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상순 위원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어서 홍보가 안 되어 있고, 포상금 제도가 있는 자체를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무등록 중개행위는 각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법 중개가 이루어지고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거든요. 어차피 포상금이 정해지면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행위가 안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우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5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예산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수당은 공무원 명예퇴직을 예상해서 4억 3,2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는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자료변환으로 3백만원이 추가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비 백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작년도에 회비가 증가되어서 미납액이 있어서 작년도 미납액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약심의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7만원씩 210만원, 게약심의 위원회 자문수당 20만원씩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월액여비는 인상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각 실과소에 대한 노후 훼손비품 구입비 2,500만원, 그 다음에 관사에 냉장고 및 세탁기 구입비에 45만원과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청사관리 인부임은 단가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하단에 공설운동장 관련 예산은 공설운동장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관리 과목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하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냉난방 설치는 체육과목으로 이관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실이 있습니다. 4층에 있는 정보통신실 보수와 청사내 각종 시설보수비, 그 다음에 본청에 대한 도색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는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2006년 5월 16일자로 경영수익사업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출금으로 예산확보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는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보조요원 인부임으로써 이것은 도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단가인상분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국유재산에 대한 무주부동산 공고 및 잡종재산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도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각종 사무용품 및 소송수행여비 등 도비예산입니다.
170페이지는 그것도 국·공유지내 노후시설물에 대한 철거비로서 국·공유지내 각종 철거해야 될 건물이 있을 때 철거에 대한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TV 구입, 컴퓨터 구입인데 도비입니다.
다음에 중간에 시설비 6,200만원인데 이것은 가남 파출소 부지 군유지와 교환한 데서 교환차액이 6,2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을 현금으로 정산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정된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하단에 관사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거리, 먼 데서 거주하는 각 실과 소장님들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사서 여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사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155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명환 위원   
예, 이명환 위원입니다.
155쪽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작년 12월달에 삭감했는데요, 혹시 명에퇴직자가 있으면 예비적으로 세워놨다가, 만약에 신청자가 없으면 책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명환 위원   
몇 분을 예상하신 겁니까?
○예산담당 박남수   
6급 5명입니다.
이명환 위원   
5명씩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신청이 없을 때는 나중에 이월이 되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다른 예산은 돈이 없다고 지원을 안 해주시면서 이런 데는 넉넉히 배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이것은 나중에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예비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159쪽에 냉장고 구입하고 세탁기 구입. 관사라고 했는데 171쪽 관사구입할 경우에 들어갈 물품입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부군수님 관사에 있는 세탁기가 빨래가 찝힌답니다.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이명환 위원   
냉장고하고 세탁기가 전부 부군수님 관사에 들어갈 물품입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이명환 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혹시 뒤에 있는 내용이지만 관사가 구입이 되면 171쪽에, 거기도 TV나 이런 게 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관사는 장비가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할 때….
이명환 위원   
만약에 관사를 구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예산에 세워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거기는 아파트만 하고요, 과장들 쓸 때는 다른 건 안 사줍니다. 1급, 2급 관사 다릅니다. 3급 관사 다르고.
이명환 위원   
과장님도 같은 대우를 해줘야지 여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죠.
○회계과장 권영주   
아파트만 해줘도 많이 편리합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61쪽에 종합운동장 전기요금이 4,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혹시 이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이 사항은 청사관리에 있던 운동장 예산을 체육시설관리 문화관광과로 옮겨간 것입니다. 예산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리고 163쪽에 관사보수는 어디 것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아파트나 1급 관사 보수할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1급 관사면 양궁숙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양궁숙소도 있고요, 현재 하리 아파트 보수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주세요. 이게 지금 1급 관사라면 지난번에 화재시 제가 알기로는 보수를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급 관사 예를 들어서 부군수 관사를 5천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준다라면 시원찮은 아파트 하나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면….
1급 관사하고 설계한 다음에 설계에 의해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아직 설계는 안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 산출기초가 없이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 가상치를 가지고 한다라면 양궁, 분명히 1급 관사는 지난번에 화재시 개보수를 해줬지 않습니까, 수리도 해주고.
○회계과장 권영주   
화재난 부분만 했고요, 다른 부분은 안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1급 관사 수리할 게 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다른 부분 수리할 부분이 있어요.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걸 수리를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주변에 각종 리모델링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부군수 관사를 5천을 들여서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해준다라면, 일부 냉장고나 세탁기 그것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5천만원을 들여서 해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솔직히 과잉투자 아닌가요?
○회계과장 권영주   
하여튼 점검을 해서 체크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글쎄요,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까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예, 권재완 위원입니다.
PDP는 용도가 뭐예요? 휴대용 단말기 뭐에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각종 임대료나 대부료, 변상금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냉장고, TV, 컴퓨터 구입은 다 도비라 할지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 필요한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사무실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리고 관사구입인데 구입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연양리에 있는 영진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대상이 3명이 누구누구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민방위재난안전관리과장하고 기술센터, 환경보호과장 3명입니다.
권재완 위원   
기술센터의 과장님하고, 민방위재난안전관리과장하고 환경보호과장 세 분을 하시려고? 여기 와서 일하시는 분들 격려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1억 3,800이면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영진리버빌이 이렇게 비싸요? 분양가가?
○회계과장 권영주   
1억 3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샷시 같은 것을 좀 추가로 하면….
권재완 위원   
분양가는 이게 아닌데….
○회계과장 권영주   
1억 한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순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0쪽에 국·공유지내 노후시설물 철거. 이게 8,700만 3천원이 증액된 것이 맞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이상순 위원   
이게 9백만원이 되어 있던 게 이렇게 8,700만 3천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점동면 처리에 마을 어린이집 철거한 것과 같이 혹시 국·공유지내에 불법건물이 있으면 철거해야 할 경우에 예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가 지원된 건데요, 이것도 철거를 안 하면 나중에 반납이 될 것입니다.
이상순 위원   
아니, 그런데 이 8,700만원이면 큰 돈인데, 어린이집에 철거비가 얼마나 들어가길래 이렇게 많이….
○회계과장 권영주   
어린이집은 지난번에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공유지내에 있는 불법 시설물이 있을 때, 아니면 노후 시설물이 있을 때 철거해가지고 주변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순 위원   
처리 유아원 같은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지금 세워놓는 거다?
○회계과장 권영주   
그런 겁니다. 조사해놓은 건 아니고요, 금년에 조사하면서 불법시설물이나 노후시설물이 있을 때 철거하는 겁니다.
이상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철거대상지도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 박남수   
보충답변 드리면, 본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 기준해서 세웠고요, 전년도, 전전년도 기준할 때 국·공유재산이 많을 때 도에서 더 많이 내려왔고….
○회계과장 권영주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도비보조금입니다. 투자비입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이게 나중에 사회복지과 예산에 있는데 회계과장님께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인데,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육시설 기능보강.
○위원장 이승우   
몇 페이지?
김경래 위원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인데 나중에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회계과장 권영주   
몇 페이지요?
김경래 위원   
쉽게, 산북면 어린이집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여주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승인할 때 주차장 부지에다가 하려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가 보시고, 관리계획 심의되었을 때 산북주차장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 보육시설을 건축할 부지가 없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부 25% 정도 그것을 아마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최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일부는 보육시설을 하고요,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짓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우리가 승인해준 부지에다가 좌우지간 신축을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김경래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될 때는 주차장부지로 승인된 것이지,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지적해주셨듯이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지금 세우면 관리계획하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에 변경승인안이 올라왔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거기 저희가 산 게 1,6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보육시설을 한 400㎡ 지으려고 해서요, 1/4 정도로 짓겠다고.
김경래 위원   
1/4이 됐든, 거기 한 평이 들어갔든 우리 관리계획 자체를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지만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올라왔고, 변경승인은 되지 않고, 이번 회기가 끝나면 어차피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잖아요.
○회계과장 권영주   
저희 생각에는 1/4은 건축물은 짓고요, 3/4 면적은 주차장으로 같이 병행을 하도록.
김경래 위원   
글쎄, 거기에 승인된 부지에서 단 한평이 들어가도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최진형 위원   
거기 여러분들 이해하시도록 말씀드리는데 실지 지가가 한 40만원, 50만원 합니다. 그러는 데인데 여기 군에서는 예산을 처음에 예산을 1억 2천인가 했는데 나머지를 그 지역에서 사실은 개발로 인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보탰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말이 많았었어요. 먼저 복지관 지을 때도 2천만원 어디에 기부채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 많은데, 그러나 그 땅을 그렇게 지역에서 보태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그러한 특수한 여건이 있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승인해준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승인해줬거든요. 거기에다가 보육시설을 짓겠다고 그러면 관리계획 변경안을 이번 회기에 내가지고 같이, 그래야 이게 예산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 부지에다가 현재 상태로는 짓지 못하고 관리변경을 하고 나서 그 예산하고 같이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 얘기는.
○회계과장 권영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 중에 약 한 4백㎡는 대지로 바꾸는 사항을 용도변경으로 관리계획을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의회승인은 천 ㎡ 이상 될 때, 1,600㎡을 의회승인을 받았고, 4백㎡만 용도변경한 것은 관리계획을 별도로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그 정도로 이해가셨어요?
또 질문하실 계십니까?
예,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예, 권재완 위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서 임의로 군수가 용도변경을 해서 한다라면, 앞으로 잘못하시는 거예요. 산북에 어린이 복지회관 공립 보육시설을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군청청사도 국토계획이용계획에 의한 의회승인을 안 받고도 취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고, 황학산도 그래서 받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용도로 필요해서 한 것을 가지고 군수가 임의로 잘라서, 그러면, 여주군청 광장 잘라서 지어주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원칙이 무너지고 원칙이 안 되면 의회가 뭔 기능이 있어요? 의회기능이 상실되는데. 그러면, 저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산북에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을 하되 필요한 부지는 더 사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야죠. 그런 원칙이 무너지고서 군수가 편법으로 면적이하니까 알아서 쓰겠다, 그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원칙이 무너지고 한다면 의회기능은 상실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신다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있었으니까 주차장부지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의회승인을 받아야지, 그 모 면적이 천 ㎡ 이하니까 잘라서 쓰는 것이라도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서에 되겠다, 의원들이 그것은 안되겠다, 무슨 얘기냐 잘못한 거냐, 땅을 사서 지어라….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사실 권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저희가 작년에 현장답사하고 의회승인 받은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뒤늦게 거기에다가 짓겠다고 해서 사실 계속 반대했습니다. 했는데 해당지역의 의원님도 계시고 또 사회복지과도 땅을 못 사서 상당히 어렵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과소간 업무협조 차원에서 동의를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저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산북의 공립 어린이 보육시설을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군청에서 재산관리를 원칙이 없이 원칙을 안 가지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황학산을 한다면, 황학산 안 하고 다른 거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원칙이 없는 것이죠. 그런 원칙이 무너진다라면 의회에서 뭐 하러 심의를 해요, 심의할 의미가 없는 거죠. 군수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군청사 짓겠다라고 하고 군청사는 안 짓고 다른 거 써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에요. 그런 원칙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산북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으려면 땅을 사서라도 해줬어야죠. 필요하고 그쪽에 어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한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런 원칙을 안 가지고 자꾸 하니까 동료 위원님들께 잘못하면 싸움으로 비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러한 것은 의원님들끼리도 불편하지 않도록,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있었지 않습니까. 그 때 좀 해서, 100평 정도라면 왜 못하겠습니까. 넉넉하게 해드리고, 배려를 해드리고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줘야 하는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하면 상대 지역에서는 군의원들 오해를 갖고 또 보지 않겠스니까? 그러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그 정도로 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게 질문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1페이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473페이지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은 당초 2005년도말에 30억 4,800만원에서 현재 수입이 115억 1,900만원으로 해서 현재 2006년도 말에는 145억 6,700만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청사건립기금으로 관리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7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문화관광과장 이근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 29억 9,732만 9천원보다 8억 1,982만 7천원이 증액된 38억 1,715만 6천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목별로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관계는 저희가 한글날 전국학생 백일장 및 서예·그림그리기 대회에 상품비하고 홍보·인쇄비, 심사위원 수당비 해서 한 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 관계는 점동면에 있는 밀머리 학교인데 여기는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계속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관계는 먼저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쉼터조성이라든가 도자벽화 체험관계, 영화감상 그러한 시스템 관계를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문화학교 지원은 목아박물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른 유적지 체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도비하고 교부세 관계가 증액된 관계로 2,249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에 보시면,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은 문화관광부에서 각 시도별로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주대학에서 우리 여주군에 있는 문화재산 관계를 평가를 해서 앞으로 가치 관계를 창출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하고 군비 해서 5천만원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계도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운영비 관계를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는 나열이 안 되었지만 우리가 도비가 50%, 군비가 30%, 교육청에서 20%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182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헬스장 강사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운동장 내에 헬스기구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6개월 동안 한번 운영하려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쪽 하단에 보시면, 제52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출전경비 관계로 1,335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 종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이라든가 정구, 여자 축구, 그 다음에 출전비 운영관계도 추가가 되었고, 단체복하고 식대비 관계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거리 응원 3천만원은 우리가 6월 13일날 한국하고 후보전 여기에 따라서 22시에 게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응원전 관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에 보시면, 양궁선수 숙소 개보수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7월 1일날 혹시 민선관계에 대한 예비 차원에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에 보시면, 저희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우리가 도서를 매년 구입하는 사항인데 기존 도비에서 군비까지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고지원 사업은 192쪽에 있는데 이 관계는 4백씩 해서 8백인데 여주읍에 믿음문고하고 가남면에 있는 오산문고가 4백만원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 지원 도서구입 관계는 도비입니다. 그래서 능서에 있는 부대 2개 부대에 대해서 3백만원씩 책을 구입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시설비 중에 상수도 관로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세종국악당 도서관 후문 쪽에 한 69m가 되는데 거기 상수도관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립도서관 안내간판 관계는 신축이 된 것을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175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76쪽에 2006년도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밀머리 학교 1억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문제점이 발생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예.
이명환 위원   
올해는 원만히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해결 다 되었습니다.
이명환 위원   
잘 되었으면 문제가 없지만 예산을 가지고 또 서로 단체끼리 불협화음이 있을까봐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명환 위원   
182쪽에 헬스장 강사 인부임에 대해서 1일 5만원으로 책정을 해놓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문을 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헬스장 사용시간. 개장시간과 폐장시간.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개장은 저희가 오전부터 해서 오후 늦게까지 10시까지 하는 것으로….
이명환 위원   
오전이면 새벽 6시경?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한 10시경부터.
이명환 위원   
오전 10시오? 오후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오후 10시까지요.
이명환 위원   
근로기준법에도 걸리는데요? 근로기준법에 8시간 이상…. 그럼 10시에 만약에 문을 열면 오후 6시경에 문을 닫는다고 그러면, 과연 낮시간에 가서 운동할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그것은 저희가 다시 또 협의를 해서 적절한 시간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상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냐 하면, 사실상 이것을 할 때는 새벽 6시부터 아침 8시까지나 9시까지 열고, 낮시간에는 사실상 운동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닫아놨다가 또 뒤에 연다든가 어떤 계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일요일날 개장할 것인지, 휴일날도 개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날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계획이 면밀히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그것은 별도로 해서 협의 후에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왜 이런 것을 결정을 해놓으면 임의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84쪽 민간경상보조에 1,335만원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어느 종목이 늘어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이게 여자축구하고 여자 배드민턴, 남자 정구 관계입니다.
원종태 위원   
당초에 없던 게 늘어나서….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예.
원종태 위원   
그 다음에 길거리 응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데 쓰는 비용입니까? 이 3천만원이?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길거리 응원 관계는 이게 본래는 중계료까지 합산하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단체하고 같이 해서 무대 관계, 일부 무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옷이나 이런 관계 나눠주면서 전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응원하는 관계로 아마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경상보조니까 단체에다 준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겠다? 그런데 3천만원이 필요하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는 충분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더 주면 좋죠, 저희들은. 예산관계가 그러니까.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하루입니다. 이게 본래는 3게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토고전 관계만 밤 10시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게임은 6월달이 되는데 새벽 4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는 사람들 동원도 그렇고 공연관계도 그렇고 화합차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원종태 위원   
예산이 나올 때는 충분히 필요한 예산 산출근거가 나왔겠죠.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하여튼 최소한 한 겁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86페이지부터 192페이지 마지막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도서구입비 보니까 도비 4백, 군비 4백인데 어느 정도의 도서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도서 관계는 저희가 해마다 하고요, 목록 관계가 우리가 문화관광부나 도로부터 내려옵니다, 저희한테.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것을 입찰을 해서 합니다.
권재완 위원   
군부대 도서지원은 자매부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군부대 도서구입은 시책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부대에 3백만원이면 만원짜리면 책 3백권을 도비로 해서 군에서 전달해서 주는데 장병들의 어떤 독서 관계 여러 가지….
권재완 위원   
시설비 상수도 관로공사는 어디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지금 저희가 도서관하고 세종국악당의 상수도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수도를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데서 후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권재완 위원   
지금 지하수인데 이것을 통합상수도로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13시에 속개하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9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사회복지과장 정필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억 137만 3천원이 증액된 296억 8,8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5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면 협의체 운영비로 협의체 참석수당을 협의체 운영비로 전환해서 196페이지에 하단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일반보상금에 국가유공자 등 관련자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 예산을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이재민 구호시설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공설운동자 입구에 이재민 구호시설을 창고를 저희가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로 의료급여 관리상 인건비를 군비부담금으로 전출했습니다. 군비부담금은 예산액의 4%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민간경상보조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운영비와 지체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운영비를 각각 유가가 인상되므로 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2006년부터 보장시설 장애인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 750명 계획에서 857명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증가분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수화센터 운영비는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고 교부금을 분권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먼저 예산이 도비가 편성됐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도비 증액에 따라서 재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도비 기능보강비를 도비가 내시가 돼서 함께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복지시설 「여주 천사들의 집」에 세탁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 하단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가 자원이 부족해서 군비를 우선 확보하고 나중에 도비가 내시되면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1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공공근로 참여자의 인건비는 분권교부세가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인건비, 국민연금 가입비 등을 편성하였고, 203페이지 공공근로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추진도 분권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이거는 복지수요가 증가됐고 또한 분권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고, 아울러서 군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노인시설 창강요양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이양 사안이기 때문에 군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2008년에 수발보장보호법이 시행되므로 해서 그거에 따른 인프라를 자체단체별로 전문 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경로당 운영 난방비를 인상을 해서 당초에는 연간 65만원이었는데 100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부족액에 대해서 편성했고, 아울러서 분권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복지회관 운영비도 분권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중풍 주간보호소 설치는 그건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모자 복지시설 부분도 아울러서 마찬가지로 분권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고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에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저희가 국고 50%, 도비 25% 해서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해 주신 바와 같이 조례가 통과가 됨에 따라서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교사 인건비와 차량, 교육비 등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시·군별로 부담지시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하단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산북면에 저희가 보육시설을 옆에 부지에다가 이전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213페이지는 그거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소년소녀가장 지원예산을 가정양육 지원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하단에도 분권교부세가 내려온 관계로 해서 군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195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95쪽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을 주는데 이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액수를 남겨 놓고, 지금 실무 협의체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부를 수당에서 삭감해서 주는, 총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96쪽에 224만원 선게 여기서 줄여가지고 이쪽에 세우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원종태 위원   
액수로 보면 큰 예산은 아닌데 이게 따로 확보가 안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크게 회의수당이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회의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원종태 위원   
이게 복지협의체하고 이 뒤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그 내용이 다른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종태 위원   
96쪽하고 95쪽.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뒤에 있는….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운영비로 바꾸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운영비를 바꾸는 겁니다. 224만원 운영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운영비는 이것만 확보하시면 운영하시는데 지장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원종태 위원   
다른데는 기천만원씩 주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내년도에는 많이 편성을 해서….
원종태 위원   
수당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된다니까 이해가 잘 안돼요. 하여튼 주무 부서에서 지장이 없으시다면…. 예산부서에서 혹시 안 주는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도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지 않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198쪽에 시각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 차량운영비를 증감을 해 주셨는데 이 근거는 어디다 두신 겁니까? 제가 먼6개월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게 저희가 차량운행 일지를 몇 년간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약간 상이하게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보면 지금 월 한 20만 2,3천원 정도 됐고, 지체는 조금 더 됐는데 더 좀 증액해서 지원해 줄 생각은 갖지 않으셨습니까? 꼭 전년 대비, 한 몇 년 동안에 예산을 책정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 물가상승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셔야 되는데 감안을 안하고 그냥 옛날 쓴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유가인상에 따라서 계산해서 여유있게 한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199쪽도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승우   
예, 200까지.
이명환 위원   
199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7종 오순절 평화의 마을 「천사들의 집」하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천사들의 집에….
이명환 위원   
군비를 세우시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도비는 그대로 있고 이건 증액시키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본예산 삭감분만…. 저희가 예산 세워 줄때 그 금액만 지출됐습니까, 아니면 더 지출돼서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 금액만 지출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 금액가지고 몇월달까지 쓸수 있는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3월달까지…. 6개월 정도 쓸수 있는….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201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6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명환 위원   
이거는 먼저 한번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206쪽에 노인시설 창강요양원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창강요양원 종사하시는 분이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읽고 했습니다만 사실이 왜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예산을 다룰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노인시설이 들어 올때 애초부터 군비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것은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님! 그 당시는 안 계셨습니다마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인되셨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글쎄,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앞으로 어떤 군 예산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직책을 맡고 계시다가 그 직책을 떠나서 다른 분이 맡으면 전임자가 한게 전달이 안된다고 한다면 군 행정에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저희가 그래서 복지시설 법인이 복시시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부담하는게 군에 우리가 자원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복시시설이 국가에서, 도에서 꼭 확보하라고 하는거 외에는 복지시설을 저희도 들어오는걸 지금 도에다가 안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이명환 위원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므로써 교부세가 더 증액되는 내용도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나요, 있나요?
○예산담당 박남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교부세라고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회복지 시설면적, 그 다음에 거기 종사자수 이게 기초통계조사로 올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 너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돌려서 하기 때문에 교부세 할당은 되는데 계상은 얼마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금액만 딱 들어올 뿐이지. 사회복지시설로 몇 개, 이거 종사자수가 몇 명 있는 것은 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정확한 액수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예산담당 박남수   
정확한 액수는 파악이 안됩니다.
이명환 위원   
사실 그런게 정확한 파악이 돼야 이러한 복지시설에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라고 표현이 모호합니다마는 지원했을 경우에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가 얼마 할당을 받는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 군비는 들어가고, 어떤 정확한 액수는 표출되지 않고 그러면 저희가 군민들한테 이야기를 할때 예산의 승인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은 가능하면 법인에서 들어오는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211페이지에서 216페이지까지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태남 위원   
211쪽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전체가 14억 5천인데 이거는 운영하는 세부내역서 그걸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산북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회계과장님하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먼저 공유재산관리때 주차장시설 부지로 승인을 해줬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부지는 물색을 했습니다만 별로 마땅한 부지가 없고, 산북면민들이 거기다가 하는 것을 원하고, 거기 한다 하더라도 보육시설 들어가는 면적 이외의 면적은 그래도 주차장으로 필요할 경우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면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지금 현재 복지회관 앞에 있는 놀이터도 철거를 해서 그 위에 어린이집으로 가면 거기도 주차장화 되니까 주차장 부지로써 그렇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그러한 목적에서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게 문제점이 주차장 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난거라구요. 났으면 이 보육시설을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다시 의회에 받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저희가 그래서 회계과에다가 그거에 대해서 변경승인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회계과에서 “목적변경 그거는 의회승인 사항이 아니고 우리 건물 짓는거 그거에 대해서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변경승인 요청을 안했습니다.
이상순 위원   
아까 회계과장님한테 이 문제 때문에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승인 받으면 마음대로 우리가 써도 되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복지과장님이 승인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회계과에서 했다면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이상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죠?
다음 38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비 전출금에 따른 국·도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를 385페이지에 편성을 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9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 뒤에 융자금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119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오전에 참석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121페이지부터 돼 있는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기타부담금으로 전국 동시지방선거 법정경비를 9억 7,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겠지만 선거공영제에 따라서 앞으로 선거에 출마하실 분들에 대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출마를 하실 분들이 유효표의 15% 이상을 얻으시면 100%를 찾을 수가 있고, 10~15%까지는 50%, 10% 이하를 얻으시면 비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보전비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기초의원들은 (3,500만원+인구수×100원), 이렇게 돼 있고, 도의원은 4천만원에 인구수×100원, 그 다음에 시장·군수는 (9천만원+인구수×2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23페이지 성과상여금, 국내여비 이러한 것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125페이지에 있는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5천만원 부족분을 계상했고, 125페이지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조리보조 인부임은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4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동호회 운영지원비 해서 2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종 공무원들의 친선 모임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도지사기 대화라든지 이런데 참여하는 그러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타 시·군에도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여주군에서 지원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지원해서 직원들의 복지차원 또 각종 대회에 나가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지출입니다. 맨 하단부에 있는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 동반 해외시찰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43명 정도 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해서 전 시·군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20명 정도의 장기근속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부부동반으로 해외시찰을 시킬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콘도구입비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작년 재작년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10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5구좌만 더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에도 거의 30 정도의 구좌를 갖고 있는 시·군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저희가 현재 너무 적기 때문에 1구좌가 30박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10구좌 하면 300박, 직원수에 비해서 너무 낮기 때문에, 인근 가평이라든지 연천 25~30구좌씩 갖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드리고, 128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하고 민간경상적보조,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민간행사 보조위탁 이것은 평화통일자문회의에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저희가 시장·군수 협의회의에서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편성을 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안했었는데 지금은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28페이지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 보조위탁 이것은 평통자문회의 지원비입니다. 129페이지에 있는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1,117만 6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지난번에 삭감됐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는 통합시책이 다 지방단위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국가단위로, 중앙으로 묶이는, 그러한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단말기를 19대를 교체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지역단위로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비상체계가 됐었는데 앞으로 이런 장비가 되면 전국통신망으로 갖춰지게 됩니다. 하단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산실에 하론소화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소화기는 전산실에 분말소화기나 이런거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말소화기는 장비가 망가지기 때문에 설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스로 할수 있는 그러한 하론소화기 구입에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혁신 사이버아카데미 에듀라마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 해서 그것을 삭감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시청률이 좋아서 많이 봤었는데 기간이 자꾸 지날수록 거기에 대한 흥미를 잃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여론조사를 해서 예산이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삭감 결정했습니다. 그 밑에 행정혁신 경진대회 특강, 심사수당은 행정혁신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행사운영비에 행정혁신 경진대회에 쓸 예싼 3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32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밑에 행정혁신 경진대회 시상금은 저희가 행정혁신을 위해서 지금 모임이 10개 모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진대회를 해서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용역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용역비를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기 아시겠지만 그전에 우리가 도자기 특구하고 골프장 특구, 이런 것을 예비특구로 신청해서 했는데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지역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라는 법이 생겨서 먼저 신청할 때는 이러한 법이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각 지역에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도 어떠한 사업을 해야 좋을지 이것을 용역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세종·한글 관광문화 특구라든가 종자사업에 관한 특구, 쌀문화, 도자문화 이러한 것을 과업지시를 줘서 여주군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133페이지 정보화 마을운영 유지보수비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정보화 마을이 5군데가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설치된 3개소에 대한 홈페이지 운영비는 아직 무상수리 기간이고, 상호리와 광대리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광대리 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상호리 것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30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35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이것은 2대대에 여성예비군 창설을 위한 지원비 73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총무과 소관 121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135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걸로 보고, 다음은 431페이지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433페이지에 있는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3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 4,183만 8천원과 지난년도 수입 8,067만 8천원을 세입으로 계산해서 이 세입을 그대로 세출에 편성하면서 세출액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이것은 저희가 현재 나가있는 대출금을 회수해서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년도에 수익금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305페이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은 기정예산 54억 4,209만 3천원에서 6,728만 3천원이 삭감된 53억 7,481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사유를 보게 되면 인건비 부분과, 그 다음에 여비에 관련된 경상적 예산에 대해서는 타 과와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사업예산에서 보면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억 1,125만 3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세항목을 본다면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비가 10만원이 인상돼서 10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고,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암 조기검진사업이나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소 암 예방관리사업, 임산부 영·유아 검진비들이 모두 다 보조내시가 삭감이 돼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312쪽에 넘어가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들이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자체사업에서 보면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53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예산으로는 시약보관용 냉장고 구입으로 산북보건지소에서 냉장고 1대를 구입하는데 60만원, 그리고 치과의료장비 핸드피스는 점동보건지소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120만원, 그리고 위상차 현미경 구입은 세균이나 살아있는 것들을 구분하는데 쓰는  말라리아, 모기 구분이라든가 이런데 사용하는 목적으로 350만원의 구입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위생관리 비용에서는 일반운영비로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이 올해부터 새로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운영비 200만원과 활동사례비 200만원  그리고 위생업소 지도단속 급식비를 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보상금으로 건강기능식품 신고에 따른 포상금으로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첫 번부터 끝까지입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14쪽에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이 포상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반전에 부동산 불법거래는 50만원, 또 환경 소각 신고는 5만원인가 돼 있고, 건강기능식품 신고는 10만원…. 이거 규정이 보건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각각 행정처분 조치에 따라서 만원부터 30만원까지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계산할 때는 중간값을 잡아서 10만원에서 100만원 세워 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예산을 세워 놨었지만 집행된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만원인가 집행하고 남아 있지만 포상금은 줘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강식품 불법, 불량식품 이런 것을 잡으려면 10만원가지고 안되는 겁니다. 50만원이고 100만원을 줘서 해야지 신고를 하는거지 10만원 받고 신고를 해가지고 왔다 갔다 조서받고 증인서야 되고…. 사실상 포상금이라기보다 이게 실효성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담당 박남수   
참고로 설명드리면 종합민원과에 불법 중개인 신고포상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 의해서 1건당 50만원 포상금 잡게 돼 있고, 지금 여기 보건소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잡히고,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만원부터 30만원까지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것에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함부로 보상금을 쓸 수는 없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이걸르 50만원까지 해줄 수가 있다면 30만원 정도 하면 요즘 실업자들이 많으니까, 파파라치, 무슨 파라치 이렇게 하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뿌리 뽑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뿌리 뽑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명을 하든 3명은 하든 예산을 더 세우시든 해가지고 액수를 늘려야 신고자가 있을거다,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고, 혹시 이 사람들이 이게 적발됐을 때 벌금을 내지 않습니까?
벌금액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벌금은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70만원, 100만원 이 정도 될 때도 있지만 저희한테는 영업정지도 당하고, 만약 과징금을 하든 각각 법률위반 사항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런 과징금 처리했을 경우에 매출에 따라서 내기 때문에 그게 업체가 별로 매출이 많지 않다면 거의 과징금도 별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의 매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확정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목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딱 표기가 됐거든요. 이것만 국한된 겁니까? 다른 불량식품이나 이런건 대상이 안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건강기능보조식품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입니다.
이명환 위원   
애매모호 하네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이 6,700여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는 바람에 했다고 하셨거든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경래 위원   
그런데 여주군에서 사전에 예상을 못한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추가로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업으로 바꿀 수가 있는건지 그거에 대해서….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여주군의 의견이 반영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목으로도 변경이 불가능하고, 도에서 맨 처음에 본예산에 세울 때 예산을 좀더 정확히 세워서 저희한테 보조내시를 해주면 좋은데 도에서도 일단 급하게 보조내시를 내리다 보니까 조정이 안되고 인구별로 맞추지 못하고, 이렇게 보조내시를 했다가 보통 추경할 무렵에 거의 보조내시를 바꿔서 확정짓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조내시 사업이 거의 1억 이상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걸로는 할 수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국·도비같은 경우에 그렇다 치더라도 군비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달리 쓸 계획같은 것도 없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국·도비에 맞춰서 군비보조 내시비율을 삭감을 어차피 예산으로 성립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되고, 만약에 그냥 군비를 나눈다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분리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 얘기예요 지금. 군비가 상당히 따라서 남았는데 이 보건소 예산을 다시 예비비로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되고 보면 그랬을때 보건소장님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보건소 예산을 요구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은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종태 위원   
아까 보충질의 드릴려고 그랬던건대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에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인데 건강기능식품을 신고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지금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광고 방송에 나오는 글루코사민이라든지 홍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해서는 식약청에서 허가를 하고, 식품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걸 사용하면서 그게 법령에 맞지 않게 재료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맞지 않게 표기가 됐다든지, 아니면 그 식품 자체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허가받지 않고 하거나 함량이 미달되는거 이런건….
○보건소장 이현숙   
그런 것들도 신고를 하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조치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식약청에서 신고되지 않은 무신고, 무허가인 식품들을 판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발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저는 그래서 이 용어가 무허가나 무인가나 이런걸 위반한 기능식품을 신고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건강기능 식품은 전부 신고할 때 포상금을 줄수 있는건지….
○보건소장 이현숙   
전부 다 해당 됩니다.
원종태 위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건 전부 신고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거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그냥 적절한 용어란 말씀이죠?
○보건소장 이현숙   
그런데 어차피 분류를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위법사항이나 다른거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저는 이게 불량 건강기능식품을 신고해야 되는 것 같은데 건강기능식품을 신고해서 포상금을 준다니까 이해가 잘 안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란 말씀이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원종태 위원   
맞으면 넘어 가야죠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소장님! 모든 본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우리 방역, 그거 때문에 산북에서 말이 많습니다. 거리가 머니까 거기는 별도로 새마을지도자를 활용해 봤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금년에는 방역….
○보건소장 이현숙   
지난번에 이장협의회장들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장협의회에서 건의한 것은 “그러면 이장단이 소독을 하는걸 도와 주고, 위탁은 절대 다 반대이기 때문에, 위탁소독 주는 것은 일단 전 읍·면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위탁주는 돈으로 그러면 주민들이 했을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 그런 얘기를….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좀 잘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광주하고 양평하고 비교를 하는데 아주 별거 아닌거가지고 “어디 어디” 자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21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이 되겠습니다. 219쪽은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0쪽 국내여비도 단가 인상으로 인한거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악취포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악취 민원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를 포집하기 위한 기계가 당초에 구입한 것이 안전적이지 못해서 조금 성능이 좋은 것을 사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인데 이것도 단가인상에 따른 것으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일시사역인부임도 단가인상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쪽 일반운영비중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강천면에 자원재활용 선별장을 져가지고 저희가 기계차하고 스키로더를 1대 구입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유지비, 이거는 우리 자원 재활용 선별장 운영에 따른 각종 고장이라든가 수리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판 제작은 저희가 자원 재활용 선별장을 새로 졌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초등학생이라든가 주부들이 견학할 때 저희들이 브리핑 자료로 입력하는 현황판을 만들기 위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은 저희가 당초에 세운 것 보다 도비가 도의회에서 도비가 삭감되므로 인해서 그거에 의한 도비 삭감분에 따라서 군비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 압축기 결속철사는 가장 많이 나오는 패트병 1.5리터라든가 2리터, 그걸 압축해갖고 묶기 위한 철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 재활용선별장 집진시설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일용인부가 여름되면 악취가 나거든요. 그런 악취라든가 먼지를 포집하기 위한 집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22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따른 수거차량이라든가 압롤박스, 소화기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구입하기 위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9쪽 일용인부임, 이것도 단가상승에 따른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선진 외국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및 연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5개 시·군 광역 소각장을 이천에다 짓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갖고 이게 행자부에서 자치단체간 상생, 협력, 갈등해결을 위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환경시설 공동설치에 따른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갖고 그거 재정지원금이 1억 6천만원 중에서 국외여비 우수지역 연수를 위해서 2,500만원 세운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환경시설 중에서 환경사업소라든가, 저희 과만 가는게 아니라 환경사업소라든가 저희 과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연수비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은 지난번 저희가 자율등원의 날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음식물 처리시설이 새로운 시설이 들어올 때까지 저희 음식물 처리시설을 위탁처리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강천면 주민협의체 지원계획에 자립형 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8억 지원 중 올해 6억원 지원계획으로 사업진행 결과를 보면서 차후에 11억을 추경 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19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27페이지부터 231 끝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227쪽에 농촌 폐기물장려금이 도비가 줄어서 군비가 줄었다고 했는데 그나마 이게 군비부담 해서 장려금을 주니까 좀 환경파괴 되는걸 막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가 도에 환경자원과에 협의했습니다. 그래갖고 도에 있는 사람들도 여주에다 많은 할애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들도 깍일줄 몰랐다고 했거든요. 도에서도 아마 다음 추경때 적극 반영하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도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다음은 38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393쪽, 일시사역인부임은 남한강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남한강변 대청소에 소요되는 인건비로 총 지원금 1,200만원 중 인건비는 1,017만원 지원하고 183만원은 청소에 필요한 재료비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행사실비보상금 중 수질오염 총량제 공청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팔당지구에서 추진 중인 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향후에 저희가 지금 오염총량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목표수치 확정되면 주민공청회 실시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있는 재료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남한강 청소 등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지원금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팔당 7개 시·군 주민하고 또 우리 자치단체가 만들어가지고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를 운영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수정법이라든가 많은 성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수질정책협의회 운영회비를 5천만원씩 7개 시·군이 공히 똑같이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위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저희가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수질정책협의회 지원금이 4천만원 아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당초에 4천만원이었는데 하천용수라든가 오염총량제에 전담주기 위해서 인건비가 늘었고, 일부 늘어 났습니다.
최진형 위원   
아까 기획실장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런 돈을 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제도개선위원회가 활동을 해서 저는 거기에 해당은 안됩니다만 그때 건교부에 갔었는데 일본에 동경같은 데는 2천만이 넘는 수질도 특별히 상수도니 지하수 개량이니 이런 데 규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교부에 국가 균형발전본부장 이재영씨라는 분이 환경부를 욕을 하더라구요. 일본 거기 가서 현지답사를 해보고 1권역을 해제요청을 하든지 하라고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예시를 받고 왔어요. 김강배 부의장이 의회 의원대표 제도개선 위원장 아니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가서 언질을 받고 왔는데, 그때 군정질문을 그래가지고 현지답사 해보자 했는데 실천이 안돼. 그래서 이런건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하든 우리 군에서 주무과에서 활동하든 일본에 한번 답사를 견학을 가보자 이거야.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 건교부에 균형발전본부장 얘기대로 건의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죠, 1권역 해제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 좀 주무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추진해 보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잘 알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명환 위원   
이명환입니다. 2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당수질정책협의회, 이 예산 삭감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가 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명환 위원   
물론 정책을 논의할지 모르지만 자기네 몇 명이 근무하면서 어떤 대안을 짜서 그것을 가지고 각 시·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러지 못하고, 급박한 상황이 일어나면 주민들이 올라가서 궐기해가지고 막아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있었던 배일도 국회의원이 공청회 입법예고 하려고 했을 때도 막은게 주민들이지 수질정책협의회가 아니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토론회도 모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정치에 발판을 삼고자 토론회를 만들어가지고 대안없이 회의를 진행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환경부나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서 브레이크 걸면 거기에 비중있는 사람이 나와서 토론장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 어떤 정치에 야심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발표주장으로 형성돼 있고, 거기 주민들은 나름대로의 주머니 돈을 내서 거기에 참석합니다.
그러면 군돈이나 이런 것을 5천만원씩 내서 7개 시·군에서 지원해 준 데는 배불리 따뜻하게 배 두둘기면서 모든 업무를 보고, 급했을 때는 주민들이 다 돈을 내서 참여하는 이런 비합리적인 구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까 여기 보니까 남한강 대청소 예산이 대신면같은 경우는 117만원, 산북은 102만원, 147만원 이렇게 섰는데 사실상 이게 청소하는 명목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문제됐을 때는 주민들이 자기네 호주머니에서 5만원, 3만원, 많은 데는 10만원, 또 많은 데는 20만원씩 걷어서 가가지고 강경하게 투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문제가 있어요. 군에서 몇 명한테는 큰 액수를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갈 때는 “니네들 돈 꺼내서 가라, 우리는 군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질정책협의회에 대해서 왜 여주군이 참여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정법이라든가 산집법이라든가 각종 수질정책협의회가 주도가 돼가지고 건교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산자부를 방문해서 법을 고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할 적에 10만 이상으로 했다, 만약에 그럴 경우 저희가 여주군에서 제가 가서 얘기한 부분이 뭐냐하면 10만으로 할 경우 여주같은 경우 10만 단위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 올 데가 없습니다. 보통 1만 내지 2만, 3만짜리가 들어 오는데 10만 이상으로 됐을 때 여주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로 인해서 저희가 뭘 얘기했냐 하면 “예외 규정을 둬라!”. 군단위 지역에서는 10만 이하도 되고, 기 도시화가 됐다든가, 또 군단위 지역에는 예외, 그런 조항까지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나머지 이천같은 경우는 오염총량제가 거기가 2권역이기 때문에 오염총량제가 들어 와봤자 이익이 없으니까 오염총량제는 뒷전으로 두고 수정법 개정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마당에 7개 시·군이 전부 다 자기의 군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여주군은 빠져가지고 우리 이익을 대변….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주민 대표가 약해서 여주군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되는 편이거든요. 그래갖고 저의 의견은 물론 5천만원입니다만 환경부 국장님이 일도 처음에는 잘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양평군 후보로 나오는 바람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면 수질정책협의회가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한번 믿어 주시고, 여주군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왜 제가 이러냐 하면 이건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6명이 토론자로 나왔는데 3명이 정치에 생각을 바꾸고 토론장으로 나갔어요, 패널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토론회가 어떻게 운영되냐! 그 돈가지고 온다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 토론회는 국회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이명환 위원   
배일도 회원이 하신거 말고 얼마 전에 한거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건 국회에서 같이 한 겁니다. 국회에서 주관이 돼갖고 노동환경운동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한 겁니다. 수질정책위원회에서 주관이 된건 아니예요.
이명환 위원   
그런데 주도를 수질정책위원회에서….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렇죠. 같이 협조를 했던거지,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6개 시·군이 다 같이 가서 수정법이라든가 산집법 개정하는데 있어서 자기 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안을 내고 있는데 여주군은 이게 이번에도 여주군만 이 예산이 반영이 안됐거든요, 7개 시·군 중에서. 그러면 여주가 더 이상 수질정책협의회에 참석할 명분도 없을뿐더러 가서 우리의 여주군의 의견을, 그렇지 않아도 여주군의 입지가 약한데 거기 회의까지 참석 못할 바에는 우리가 아무 의견제시 못합니다.
이명환 위원   
아니, 참석을 할 때도 갖고 온게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많이 갖고 오죠.
이명환 위원   
얻어온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자율등원의 날 수없이 설명드렸던게 저희가 거기 가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한게 여주하고 양평이예요. 용인같은 데는 거의 관심이 없고, 용인같은 데는 이미 도시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개발에 거의 문제가 없고, 이천은 오로지 오총제만 반대할 뿐이고, 그리고 여주가 상당히 제가 가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공청회 수질정책협의회도 우리가 예산을 줄 것 같으면 사실상 주민들이 궐기할 수 있게끔 양평이나 타 시·군처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우리는 안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거는 지난번에 선거법이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 제한을 받았습니다만 그러한 것하고 좀 별개로 생각하시고 한번만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수질정책협의회에 팔당호 상류 7개 시·군이 다같이 참석하는데 여주만이 5천만원이 많은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명분이 안 서고요, 그렇지 않아도 여주가 낙후가 돼 있는데 여주의 발전을 대변할 방안이 없어요.
이명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3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농정과장 이상춘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5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증가사유는 순수군비와 교부세의 추가배정, 국도비의 조정 등으로 변경 사유가 해당되겠습니다.
자료 23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0세부터 5세까지 시설 미입소 아동에게 월 39,000원부터 8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총 사업비 3억 2,700만원이 국고보조가 내시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사업비로써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기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아동들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이 개념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39페이지, 벼 병충해 방제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억 5,700만원이고 추경 해서 3억 7백만원을 해서 1억 5천만원의 증액사업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도비와 군비 사업이 4억 3천만원이었습니다만, 도비내시가 적게 되어서 1억 5,700밖에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방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추경예산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한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240페이지, 여주쌀 홍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쌀 홍보사업은 당초에 1억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TV홍보라든가 지하철, 홍보물에 예산이 부족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억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RPC 건조저장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여주농협에서 건조저장시설 8백톤을 증설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조 50%, 자부담 50%인 사업으로 2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RPC에서 건조저장시설을 늘리고, 또 저온저장시설을 늘려서 여주쌀의 질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여주유통단지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여주읍 삼거리 산 15-1번지에 위치한 신세계 첼시와 명품사업을 판매를 하는 그런 장소가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신세계 첼시로부터 땅을 약 1,097㎡ 정도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 곳에 여주의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주쌀을 홍보도 하고 실질적인 소득도 올리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60평을 이번에 짓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4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부 수리시설 중에서 주민들이 긴박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가남면 신해리, 안금리, 양귀리와 금사면 도곡리를 추가 신청해서 1억 5천만원의 시책보전비를 배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추경에 5천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1억 5백만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도비와 군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참게와 대농갱이만 한강에만 방류해서 수자원을 확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추가로 돈이 확보되어서 메기도 추가로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농정과 세출예산 235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욕구충족이랄까요, 우리 지원사업에서 여주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은 상당히 부족된 것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여주군에서 그동안에 맞춤비료라든지 규산질 농약, 특히 농협의 RPC 지원이 상당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농협 같은 경우는 마치 자기네들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여주군에서 앞으로 농정 쪽에 예산지원되는 것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이 3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내용 보니까 국도비 예산이 보조가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인지?
○농정과장 이상춘   
이것은 당초에 3억을 예산을 투입해서 임대사업을 1개소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파악했습니다만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하는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전액 반납이 된 거고, 이거 이외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금년도에도 5개소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임대농기계 내구연수가 된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지금 농가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여주군 조례에도 있지만 깔끔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가을에 아니면, 농기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맞춰서 매각하는 방법과 재임대 방법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이어서 김강배 부의장님 질의하시죠.
김강배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은 1년에 얼마나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작년도에는 1억 2,500만원의 예산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1억 5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사업이고, 6월부터 8월 사이에 한번 내지 두 번에 걸쳐서 방류를 하고자 합니다.
김강배 위원   
그런데 방류를 1년에 수시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상점에서 고기를 받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갖다가 방류하는데 한 1년이나 2년밖에 안된 똑같은 고기를 갖다가 많이 진열대에 놓고 판매를 하는데, 잡는 것도 어느 정도 단속을 하고 이래야  물속에서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도 쏘가리 같은 것은 12.5㎝ 이하는 포획을 하지 말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서너 차례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자라기 전에 다 잡아다가 판매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매일 강에다가 갖다가 작은 걸 살리려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잡는 사람도 있으니까 형평에 안 맞으니까 관리를 잘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에 벼 병충해 방제사업, 민자보 이거 돈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물품으로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상춘   
물품을 약품으로 사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물바구미 약품을 사주고요, 그 다음에 도열병과 신미림마름병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6월이나 7월달쯤에 도열병과 신미림마름병을 일부 사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8월이나 9월달에 멸구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약품을 사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 1억 5천 증액된 게 전년예산하고 대비하면 어때요?
○농정과장 이상춘   
전년도에는 도비, 군비 합쳐서 4억 4천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1억 5천을 증액해서 3억 7백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약 한 1억 4천만원이 부족된 그런 사업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게 농약을 쓰시는 분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예산이….
○농정과장 이상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많다면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품명이라고 하나요, 선호도에 따라서 이게 아마 공급농가, 못받는 농가에서도 선호도가 상당히 갈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주니까 받아다가 쌓아놓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모자라는 데도 있고 그런데.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 얘기는 대략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멸구류 한 1억 5천만원 어치를 사서 공급하려고 하고요, 방제협의회를 농가별로 구성해서 일단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호되는 약품이 박멸탄이 멸구류에서 많이 선호가 되고요, 박멸탄이 한 50%, 마샬이라는 농약이 있습니다. 그게 한 40%, 그 다음에 유명품비라는 게 한 10% 정도 선호되어서 우리가 읍·면마다 조사를 했고, 또 농가에 방제협의회를 해서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급적 기호에 맞는 그런 약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사장되는 농약은 안 나오겠죠?
○농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이게 70% 정도밖에 공급을 못 하기 때문에 이장들이나 읍·면에서 조금 유도리만 있게 하면 전부 다 소진이 되고 일부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종태 위원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1페이지에서 끝까지 농정과 소관 일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장님.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5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산림공원과장 임태식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흥천 생활체육공원 배수시설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 설계를 해서 배수공사를 한 150m를 했는데 일부 인근에 배수로가 마저 해야 될, 설계에 포함이 안 된 그런 보강공사가 옆에 있어서 주민의 면에서의 민원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한테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인근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고 한데 이것을 함으로써 위험성도 방지가 되고, 이것을 함으로써 흥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 체육공원 면적이 적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한 300여 평의 추가면적이 발생이 됨으로써 체육공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조성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단가상승으로 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61쪽, 이것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62쪽, 병해충 인턴 예찰원도 단가상승에 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관련 복구비 관리 인부임도 단가상승에 따른 금액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263쪽,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산불 출동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크고 작은 산불이 사실 근래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애로사항으로 많이 느껴왔던 것인데 진화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저녁도 되고 시간이 늦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늦게까지 산불에 같이 출동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식, 저녁이나 음료수, 상당히 물이 요구가 되는데 이런 것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도 단가조정에 의한 시책추진비.
2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소나무 재선충 고정초소 운영인데 요즘 근래에 TV나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재선충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초소를 2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평리에 과적물 적재소하고 삼합리 방범초소 거기하고 두 군데를 기 작년도에도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산림청에서 지시에 의해서 다시 또 운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연료비, 자재구입비, 전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이렇게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 그것은 저희가 약제주입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를 놓기 위한 주입기가 되겠고, 동력천공기는 솔잎흑파리 수간주사에 넣을 구멍을 뚫는 그러한 기계입니다.
265쪽, 지방 수목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제 관리계획승인을 해주셔서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토지매입을 실시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가 지금 당초에 설명 드린 대로 5억이 토지매입비로 되었고 나머지 6억 73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것은 지금 토지매입이 제가 한 7,962평을 매입을 하게 되는데 물론 감정가가 나와야 알겠지만 10만원씩만 감정을 한다고 그래도 8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저희가 토지수요하고 감정평가 이거에 들어가는 것하고 문화재발굴조사까지는 이번에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감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서더라도 저희가 전체적인 총괄발주나 이런 것은 7월 1일 그 이후에 다음 4대 의원님이 선출되시고 그러면 그때 가서 저희가 의회에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추가로 들어가는 문화재발굴조사나 감정평가 등 들어가는 금액에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다 설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국도비 변경사항에 의해서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부대비는 앞에 그런 금액, 지방 수목원에 따른 당초 군비가 서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67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주근린공원 목교설치가 되겠습니다. 기 저희가 본예산에서 1억 5천을 저희가 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끝났는데 당초에는 계단구조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실지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목교 이용자가 대부분 보면, 어린이나 학생, 노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경사로를 추가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자목 가꾸기 사업 추진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읍·면에 2개소씩 해서 저희가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1개소당 5백만원씩 해서 주로 설치되는 것은 느티나무 반경 30㎝ 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원형벤치 이런 거 1개소하고 이것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번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냐 하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있는데 대개 보면, 그늘이 없는 곳 이런 데를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2개소씩. 그래서 예산이 서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게 능서 레포츠공원 테니스장 로울러 구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로울러가 상당히 노후가 되고 구형으로 사용에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고 해서 구입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근무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한 1억 1,7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국·도비, 군비, 도비 해서.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별도로 산림청에서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숲 가꾸기 사업 중에 일부를 3,119만 7천원을 일부 목을 변경을 해서 이것으로 이용을 해서 초소근무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국·도비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도 국·도비 증감에 다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숲 가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70쪽도 조림사업인데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제수 일반조림, 수원함양 조림, 공익 조림 다 마찬가지입니다.
271쪽 이것도 국도비 증감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272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73쪽 여기에도 국비, 도비, 군비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74쪽 민간대행 사업비 숲 가꾸기 사업도 일부 증감에 따른 사항이 되겠고,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은 이것은 야계사방이라고 해서 경기도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는 점동면 덕평리에 올해 야계사방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259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흥천 생활체육공원에 시설보강을 1억씩이나 해요? 100~200도 아니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해서 다 하는 것이 1억씩이나 설계를 하려고 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배수공사를 그쪽에 하면서 150m는 기 설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앞쪽으로 해서 관거에 100m 정도가 그쪽으로 배수로가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설계에는 포함이 안 되었었는데 실지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공을 하다가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옆쪽으로 배수로가 일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위험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됨으로써 다른 지역보다 면적도 사실 흥천이 사실 체육공원 면적이 적습니다.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한 3백평 가까이 추가면적이 발생이 되어서 체육공원 활용도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재완 위원   
기본설계, 실시설계 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냥 매일 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데 사실 기본설계, 실시설계 받은 사람들이 예측을 못 하고 1억씩이 더 추가된다는 것은요, 책임행정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265쪽에 아까 황학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는 토지매입비가 5억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5억이 아닌 것 같은데 5억이라고 그러셨네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그것을 세부적인 감정을 저희가 해봐야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명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한 7,962평을 사게 된다면 사실 감정을 해도 거의 평당 10만원은 그쪽에 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거의 한 8억이 되는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또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주셔도 저희가 발주나 이런 것은 4대, 현 의회 이후에 다시 또 추경에 세워야 될 입장이니까 그 때 가서 의회에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265쪽 참나무 시들음병 해서 예산이 섰는데 이게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참나무 시들음병은 참나무가 시들시들해지면서 나뭇잎이 말리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현재는 더 이상 번지지 않게 잘라내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예,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263쪽에 보면, 산불 출동자 급식비가 있는데 이게 물론 이 예산하고 직접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여주군에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원종태 위원   
산불도 소방서에서 관리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저희도 그 관계로 해서 누차 위에다가 건의했습니다. 소방서에서 재난에 관계되는 것은 사실 그쪽에서 한군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사실 좋은데, 그 관계로 해서 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재난안전관리과라는 데가 또 생기고 사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그런 것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사실 그랬는데, 산림청 쪽에서는 저쪽 소방 쪽하고 잘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종전에는 인원이나 장비 이런 게 없어서 방향이 산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셨다고 보는데, 지금은 집에 불이 난다고 해서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불 끄러 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주에는 소방서의 인원, 장비가 배치되어 있으니까 업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체육공원, 레포츠공원 해서 여주군에서 각 면 단위에다가 체육시설을 해드리는데 지금 10개 읍·면에서 다 되고 산북면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산북면 체육공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먼저 최진형 위원님이 그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한번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문제가 지금 9개리의 수계자금을 각 동네별로 해서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6억 한 4천 정도를 지원금에서 거둬서, 하도 안 해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땅을 사겠다, 그러면, 여주군 각 읍·면 숙원사업에서 형평상 거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챙겨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추진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할 것을 우리 여주군에서 인지를 하셔서 해야지, 어느 동네는 수 십 억씩 해서 여주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산북면은 인구가 적다고 해서 이게 사실 가보니까, 산북면 주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산북면 한 군데 남았으니까 다시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음, 계속해서 266페이지부터 274페이지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근무자 인부임 해서 3,119만 7천원이 섰는데, 재선충 문제 때문에 소나무 이동단속 하시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이 초소근무자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지금 두 군데니까 한 군데에 2명씩 해서 4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어느 어느 초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지금 덕평리 과적물 단속하는데 거기하고 삼합리 방범초소 2군데만, 그것은 아주 산림청에서 조사해서 목이 되는데 2군데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2군데만 지정이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없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여주군내에.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주로 통로를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지정을 해서 전체적인 총괄을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책정이 되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작년도에도  저희가 소나무 재선충 관계로 해서 인부임을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산불진화대가 26분이 있어요. 그 분 중에 작년에 재선충 했던 분인데 기준을 정해서, 얘기가 안 나오도록 기준을 정해서 선발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재선충 초소근무자 문제가 벌써 나와 있더라고.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재선충 근무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더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 잡음이 나오지 않게 잘 선별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기준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여주근린공원 목교설치인데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할 때 발견이 안 돼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당초에 계단구조로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바람에 대개 통행하는 사람들이 어린이나 그 다음에 학생, 노년층들이 다니고 그래야 되니까 일부 변경에 따른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발주는 안 했어요, 아직까지?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발주는 안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서야 저희가 발주를 하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그 밑에 있는 능서레포츠공원 테니스장 로울러 구입인데 이게 준공이 언제 되었어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능서는 작년 봄에 되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로울러를 1년 밖에 못써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로울러를 기 여주군 테니스 협회에서 쓰던 로울러인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하나 구입을 해주십사 해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보면, 산북만 레포츠공원 안 했다고 그러는데 각 읍·면에 공히 정주권사업이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구별하자면 북내면은 정주권사업으로 한 겁니다. 다른 면 20억 다 해서 해줘도 산북하고 북내는 안 해준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북내는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줘서 정주권으로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각 읍·면에 정주권 안 들어간 데 없어요, 다 들어갔어요. 구별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뭐, 자기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어느 면은 땅 사서 다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별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확보 된다라면 사실 저희도 부지매입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예,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종태 위원   
267쪽, 정자목 가꾸기사업은 어떤 사업이예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지금 정자목 가꾸기사업으로 해서 기 읍· 면에 주로 대상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되는데 대개 보면, 그늘이 없어서 어디 여름이나 쉬고자 하는데도 쉴 수가 없는, 그렇다고 경로당 안에만 있을 수도 없고 마을회관에만 있을 수도 없는 것인데 나와서 그늘에서 쉴 수 있고 그런 데로 해서 읍·면당 2개소씩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느티나무 근경이 한 30㎝ 되는 1본하고, 원형벤치 의자식으로 해서 그 2가지 해서 1개소당 5백만원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큰 나무를 옮겨다 심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상당히 읍·면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올해?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올해 예산이 되면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조금 일찍 되었으면 미리 심어놓았으면 좋았을텐데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7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277페이지부터 건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사곡1리 사곡천 소교량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점동면 사곡리 명주가든 앞에 현재 교량이 하나 있는데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가설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용담천 개수공사 지장물 이전 설치는 지금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용담천 개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용담리 마을창고가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으로 이 금액을 받아서 용담리에다가 마을창고를 새로 지어줘야 되는데 아직 토지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매입이 되는 대로 용담리에다가 마을창고를 지어줘야 하는 사항이고요, 양귀리 농로포장 공사는 이것은 한일레저, 거기에서 양귀리 쪽에 한일레저 후문 쪽으로 농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돈을 낼 테니까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면 포장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은 시책추진사업비로 내려온 건데 저희가 당초 도에다가 요구하기는 4억 2,800을 했었는데 지금 2억 1,400만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돈이 더 선다면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락에 농로포장을 다 하겠고, 안 되면 못하는 동네가 있을 겁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국비부담지시가 되어서 추가로 군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오학시가지 구획정리지구 대수리천 하천정비 사업은 도시과에서 천송2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계추진 하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수로원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내시 부담지시에 의해서 도비는 기 확보가 되었고, 군비 이번에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맨 상단부에 도로유지관리보수비는 본예산에 요구해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을 가지고 관내 도로에 대한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신근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총 28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 10억은 확보해서 설계를 했고, 토지매입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8억을 확보해서 공사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에 10억을 더 확보해서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걷고 싶은 녹색공간 조성사업은 군청 뒤에 강변로인데 이것도 본예산에 삭감된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을 저희가 25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억, 내년에 10억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흥천생활체육공원-흥천중학교간 보도블럭 설치는 처음부터 계획이 흥천면소재지부터 중학교까지 보도 설치하는데 총 1.4㎞입니다. 그 중에서 한 6억 들여서 계획을 했었는데 기 확보된 게 3억이라고 해서 체육공원 앞에까지만 했고, 그 이후에 3억 확보해서 흥천중학교까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심야전기 보일러 교체입니다. 우리 관내에 총 263개소의 마을회관이 있는데 이 중에 지금까지 193개소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상반기에 62개소를 지원해줘서 현재까지 193개소는 되겠는데 70개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70개소에 대한 사업비 4억 9천. 이것을 하면 금년부터는 마을회관 경로당이 심야전기 보일러로 쓰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맨 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보상비는 이것을 쓰고 있으면서 보상이 안 나간 것을 보상 주는 것인데 이게 지금 여주읍 시내 일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 저희가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강천~적금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이것은 기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총 78억 5천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 작년까지 31억 5천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 포함해서 25억이 들어가고 내년에 한 22억이 들어가면 내년 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교리 교차로~터미널 사거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이마트가 지금 들어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협의한 게 지금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부지는 매입해놓고 도로확장은 안 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도로확장을 하는데 설계를 해서 이마트 측이 50%, 우리 군비 50% 해서 확장하려고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학~현암간 인도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은 이것은 기 여주대교에서부터 오학~현암 공사시점부까지 지금 가로등도 해놓고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단지 주민들이 도로를 우레탄 고무블럭으로 해서 푹신푹신한 그러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되어 있고, 지금 추세가 전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 절감분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복대~상대간은 총 설계는 기 완료되어서 보상은 많이 했습니다. 총 60억 중에서 작년까지 12억 들여서 보상을 했고, 그래서 금년에 추경 포함해서 한 6억을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8억을 마저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89페이지 신근~율극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시설비를 감액을 해서 감리비로 넣는 사항이고, 세종초교 및 수목원 진입도로 확장공사 용역은 먼저 세종초등학교 입구가 지금 도로가 좁아서 많은 민원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당초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해줄 때 도로를 더 넓히도록 협의가 되었으면 좋았었는데 그 때 교육청하고 아파트 업체에서 그것을 법적 폭만 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나중에 세종초교하고 중학교 들어오면서 교육청에서 진입도로 문제를 검토했어야 되는데 예산문제로 못하고 해서 문제가 되어서 1차로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해서 주변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은 들어올 수 없도록 도로부지로 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했는데 이것은 제비골까지 농어촌도로를 고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보다는 넓게 굳이 4차선으로 꼭 해야 될 게 아니라 하여간 교통을 봐서 해소가 되도록 할 계획이고, 수목원 진입로는 지금 저희가 명성황후생가 4차선 도로 포장하고 있지만, 끝나는 명성황후생가에서 연양리까지 지금 도로설계가 되어 있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매룡리 굴다리 부분부터 수목원까지 여기를 수목원 진입로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6㎞가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종대교 경관조명은 기 7억 5천이 특별교세로 8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을 계상을 해서 지금 현재 한국조명공원협동조합하고 계약이 되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군비부담을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리비는 생략을 하고, 29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은 지금 관내에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망가지고 훼손되고, 또 유지보수를 해야 할 사항이 있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금년 추경에도 급한 대로 한 3억을 확보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 하고 1억 5천을 확보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관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277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4페이지에서부터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277쪽에 용담천 개수공사 지장물 이전 설치인데 이 1억 3,600 가지고 땅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땅을 사든 창고를 짓듯 명의는 군수 명의로 할 거예요. 땅은 돈이 없는데 뭘로 삽니까. 그러니까 이것으로 어떻게 땅을 사는 방향으로 기획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매듭을 지어줘야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는데요, 어떤 마을창고 지으면서 땅 토지매입까지 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데, 협의는 한번 해보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경래 위원   
286쪽에 신근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충우   
아니에요. 이게 지방도였다가 작년에 군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다 도비로 하려고 했었고, 실지로 설계도 도에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군도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토지분할 하고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나무를 많이 자른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충우   
나무는 나무주인이 그게 아까우니까 자기가 잘라서 이전하든지 하려고.
김경래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 나무 옮기나 해서요.
그리고 그 밑에 걷고 싶은 녹색 2차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죠?
○건설과장 이충우   
고려병원에서부터 여주대교까지요.
김경래 위원   
그것을 다시 도로정비를 해가지고 나무를 심고 해서 일방도로로 하는, 그랬었던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충우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 회의 중에 여러 가지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안 하고 지금 차로폭 대로 2차선 도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니까, 지금 도로보다는 50㎝ 정도 줄어듭니다. 빗물받이 이런 쪽을 좀 줄여서 도로폭을 좀 줄이고 차로는 그대로 두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대신 보도로 남는 데는 1m 넓혔습니다. 넓혀서 강변쪽으로 해서 현재 있는 보도블럭 경계석 다 갈고 아까 설명 드린 우레탄 고무블럭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 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현재 강변 전에 사업을 한 지도 사실 얼마 안 되었는데 나무가 아직 자라지 않아서 그런 거지, 나무가….
○건설과장 이충우   
나무 그냥 둘 거예요. 나무 그냥 두고요, 지금 현재 강변로 보시면 지장있는 게 보도 하는데 한전주 있어요. 한전주를 땅속에 묻어서 지중화 사업을 하려는 것이고, 한전주만 땅속에 묻으면 그것도 한 50㎝~1m 정도 넓히면 훨씬 넓어지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다 망가졌어요. 경계석 다 깨지고….
김경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망가지냐고.
○건설과장 이충우   
오래되어서 그렇죠.
김경래 위원   
문화의 거리 해가지고서 만든 지가 얼마 되었다고.
○건설과장 이충우   
문화의 거리 할 때는 실제로 조각품하고 의자 그런 것만 설치했지, 보도블럭 설치라든가 경계석 설치 안 한 거거든요.
김경래 위원   
그러면, 석조물 같은 거 그대로 놔두고요?
○건설과장 이충우   
그것은 그냥 놔두고요.
김경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289쪽에 세종초교하고 수목원, 교리간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 얘기가 나오면서 계기가 되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초등학교가 들어서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길을 내기로 했고, 또 예일세띠앙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진입로가 2차선으로 확보되면서 애초에 4차선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2차선을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교통체증이 일어난다, 그런 사항이 맞죠?
○건설과장 이충우   
그것은요, 처음에 아파트 업자가 요구가 들어왔을 때 군에서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국도유지에서는 가급적이면 교차로를 안 만들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입도로를 안 내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왕 하려면 4차선 폭을 하면 좋겠다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업체에서는 못 한다, 땅값이 비싸서 못 한다 그렇게 되었고, 또 거기에다가 처음에는 세종초등학교만 입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봤었는데 교육청에서도 그것은 실지로 학교 지을 때 그때 검토를 할 사항이지, 지금 할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자기들 교육청은 학교 짓는 돈만 내려오는 것이지, 진입도로는 아니다 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실지로 일이 벌어져서 상황이 이렇게 되어보니까 지금 와서 느끼는 거죠.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학교부지를 사라고 그래서 아파트 측에서 땅을 사서 교육청에다가 줬고, 건물비는 교육청에서 대고 그럼으로 인해서 도로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확장을 안 시키고 아파트가 서는 목적으로 해서 2차선으로 하기로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났는데 지금 준공검사 난 지가 6개월도 안 되었어요. 한 2~3개월 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교통이 포화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아파트가 들어오고 학교가 들어왔으니 건물지으려고 허가를 넣었어. 그런데 허가가 반려가 되었어요. 왜? 도로로 확장해야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막아놨죠.
그러면, 그것을 이해할 군민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겁니다. 아파트가 들어와서 학교가 서고 한 부분이 몇 10년이나 20년, 30년이 흘렀다고 그러면 이게 교통체증이 일어난다고 해도 오래 되어서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건설과장 이충우   
그것은 하여간 도시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왜 이것을 했느냐 하면, 저희가 처음에 도시과로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검토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서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했어요. 지금 그러다가 어영부영 시간 보내다가 거기 건축허가 나서 집짓고 그러면 영원히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에서 이것을 하려고 농어촌도로로 고시를 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 들어온 것을 건축허가 못 나가게 한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늘려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체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늘려야 되는 부분은 틀림없어요. 틀림없지만, 이러한 행정을 과연 군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한 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여건을 보면, 업체측에서 군에서 아무리 4차선을 하라고 해도 업체측에서 법정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택건축법인가 거기에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상한선이 아파트 몇 세대당 도로폭 몇 m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이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군이, 집행부가 당한 거예요. 개인업자한테 당한 거란 말이예요. 왜? 학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도로폭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했다라면 너희네가 학교부지를 사 주고 너희가 학교를 세우는 조건으로 아파트가 서니, 너희가 진입도로를 확보하라는 명시를 달아놨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땅을 분명히 아파트 업체에서 자기네가 아파트를 지어서 돈을 벌 목적으로 해서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서 교육청에 줬어요. 너희가 학교를 지어라, 그리고 땅을 사서 줬는데 길을 안 만드는 땅을 사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진입할 수 없는 땅을 사주면 맹지나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미리 지금 건물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건물이 서 있기 때문에 또 그쪽은 찝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또 매입하다 보면 건축비라든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쪽으로 또 한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이쪽에 땅 가진 사람들은 저쪽으로 하고 반반씩 나누어서 한다면 괜찮은데 이것을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지금 밀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건설과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도시계획 입안할 때 심도있게 해야 되고, 이마트 문제도 지금 도로확장 공사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하여튼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9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99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여주읍 하리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펌프장에서는 800㎾의 전력이 필요한데 사용료 절약을 위해서 자연재난대책주간인 5월 15일~10월 15일까지만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펌프장 전기료는 기본료가 월 122만원 선에다가 사용량에 따라 증가되는데 2005년에는 계약된 5개월동안 750만원 정도 요금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펌프장 보수 보강 관계로 기간을 연장한 바 있어서 8백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원형평상 금회 추경에 4백만원을 편성하여 총 7백만원을 확보하고자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위원 수당 280만원 계상내용은 지난번 임시회 때 제정한 여주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301페이지 재난발생 예방 안전점검 예산 천만원 계상내용은 기초생활보상자 및 독거노인가구의 안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를 보조받아서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301페이지 하단부터 302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빗물 펌프장 예산 계상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빗물 펌프장은 방금 전에 설명 드렸던 하리 빗물 펌프장을 말합니다. 하리 빗물펌프장은 건물이 노후되어 벽과 천정이 금이 가고 누수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기계 시설이 부식될 위험성과 빗물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전문업체에게 정밀점검을 의뢰해서 도비 지원요청을 했던 바 있습니다. 정밀점검 이전에 확보한 천만원 이외의 추가사업비를 도에서 확보하지 못하여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04페이지 국도비를 지원받아 방독면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군비와 도비를 가감정산한 데에서 정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항상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시지만 이번에도 계상된 예산을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4월 24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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