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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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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6년 03월 17일(금)


  1. 의사일정
  2. 1. 제13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4.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5. 여주군 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7. 6.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7. 여주군 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9. 8. 여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 9.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1. 10.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2. 11. 여주군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3. 12. 여주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4.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4. 여주 상우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6. 1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3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4.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5. 여주군 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7. 6.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7. 여주군 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9. 8. 여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 9.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1. 10.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2. 11. 여주군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3. 12. 여주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4.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4. 여주 상우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6. 15. 휴회의 건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의사담당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월 6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7일 집회 공고한 제137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여주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여주 상우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등 10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 상우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1. 제13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진형 의원님과 윤태남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진형 의원님과 윤태남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2 

4.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2 

5. 여주군 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2 

6.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2 

7. 여주군 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2 

8. 여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2 

9.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2 

10.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2 

11. 여주군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2 

12. 여주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2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106호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조례 제·개폐 청구 주민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6년 1월 11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와 우리 군 여건에 맞게 청구 주민수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제·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약 1/40인 2천명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2006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4페이지에 있는 의안번호 1100호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읍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므로써 주민들이 많이 입주하고, 특히 인구증가에 따라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리를 분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읍·면·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별첨의 내용중 여주읍에 행정구역 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읍 교2리에 교4리를 설치하고, 교4리는 강남아파트 및 주변 지역과 교5리는 호반리젠시빌 아파트 및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월송1리를 월송4리로 분리해서 두풍아파트 지역을 분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월송2리는 월송5리에 한성아파트를 분리하고자 하고, 점봉3리는 부영아파트를 점봉6리로 분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읍에 총 5개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이장에 대한 연간 수당이 1,64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리를 분리해 달라고 하는 여주읍장으로부터의 사전 건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있는 의안번호 1101호 여주군 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5개리의 설치에 따른 반 설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주읍에 5개리를 설치함으로써 거기에 설치되는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2리를 교4리와 교5리로 분리하면서 교4리에 4개반을 설치하고, 교5리에 7개반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월송1리에서 분리하는 월송4리에는 4개반을 설치하고, 월송2리에서 분리되는 월송5리에는 6개반, 점봉3리에서 분리되는 점봉6리에는 6개반을 설치해서 총 27개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도 입법예고 결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예산 수반사항으로써 반장수당이 연간 27명에 대해서 13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의장 윤승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의안번호 1107번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읍·면사무소등 관내 시설을 활용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확산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주민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읍·면에 관내 시설을 활용한 자치센터의 설치,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조문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안을 안 1조부터 6조까지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7조에서는 군수와 읍·면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안 7안, 제11안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읍·면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함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와 18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읍·면에서 선출된 지방의회 당연직 고문제도의 개선과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 연수에 관한 적극적인 참여와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승진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31쪽 의안번호 1102호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지방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군세감면 조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 규정중 자동차관리법에서 화물 적재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21조는 여객터미널용 토지와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지난해 말 지방세법 개정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규정이 불필요해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2항은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임대주택법 제1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를 참고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경기도로부터 지난해 12월말 송부돼서 참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103호 여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 공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을 추가로 정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회계관직 물품출납 직무를 시행규칙에 명확히 정하고,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며 물품의 보관 관리에 따른 처리 절차와 물품의 수급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4호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와 제3조에서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심의방법 및 대상 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제4조, 제5조,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소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제12조에서는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 금액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회의 및 심의위원 수당으로 2,010만원,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8호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이 지방재정법령에서 분리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조정됨에 따라 취득·처분에 대한 심의 대상을 제5조 제2항에서 상향 조정하였으며, 제34조에서는 사용료와 대부료 조정에 관한 사항과 근거법령 개정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일부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변상금의 분할납부 규정이 안 제63조에서 신설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사회복지과장 정필영입니다.
89쪽 여주군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센터가 수행해야 할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센터의 조직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민간기관에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1억 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입니다.
의안번호 1110호 여주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이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7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공포됨으로써 2005년 10월 6일 운영조례 표준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위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군수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승인, 면허 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재해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요청시 그 위원회의 운영 관리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위원회 개최시 지급되는 수당으로 28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3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10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강배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주 상우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14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4항 여주 상우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1105호 여주 상우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주군 북내면 오금리, 신남리, 오학리 일원에 상우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여주 상우CC를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 입안에 대하여 여주군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그간 추진경위는 지난 2005년 9월 26일날 상우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동년 11월 9일 입안제안서 처리계획을 입안 결정해서 통보를 했고, 2006년 1월 2일 입안서가 제출이 돼서, 접수가 돼서 2006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관계법령 협의를 마쳤습니다. 2006년 2월 15일부터 3월 2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한 결과 4번 홀이 골퍼들의 프레이 도중 위험이 예상되므로 경계 지점에 대한 철저한 차폐 요구사항이 있었고, 인근 현암2리 주민이 당해 골프장에 오·폐수 정화시설에 배출수에 대한 하천의 오염 및 간이상수도의 식수의 오염이 우려된다는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번 군 관리계획 결정내용으로는 현재 관리지역인 787, 450㎡와 농림지역인 134,07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921,52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동 면적을 군계획 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재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오·폐수 정화조 시설관계는 아마 현암리 주민들이 다녀 갔다고 그러는데, 혹시 계획이 수정은 가능한 겁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물론 수정도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는 현암1리, 2리 주민들은 배출수로 인한 오염을 우려하지만 당해 계획은 배출수 처리가 0.5ppm으로 정화를 해서 외부로 배출하는게 아니라 다시 펀드를 올려서 그걸 갖다가 잔디용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외부로 배출되는 용수가 없습니다.
권재완 의원   
주민들이 사실 아마 현암리 주민 전혀 모르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이게 관계 주민들한테 통보도 안했을 거라고 봅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통보했습니다.
권재완 의원   
현암2리를 했었어요? 현암2리는 실상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금당천으로 오·폐수 배출하는 것이 오금천으로 배출하더라구요, 보니까 계획이. 그런데 오금천 지하수를 오금천변에 간이상수도를 현암리, 현암2리 4반에서 쓰고 있어요. 이용을 하고 있는데 0.5ppm 이하로 떨어지니까 크게 식수로도 상관없다고 얘기하실지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주민들은 오염도 농도가 낮은거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신다라면 저는 잘못 얘기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과장 정화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0.5ppm이라는건 그걸 처리수를 하천으로 방류하는게 아니라 압송을 해서 다시 레이크로 저류조로 올려서 그 저류조 물을 골프장에 잔디용수로 쓰기 때문에 외부로 직접 배출되는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완 의원   
전혀 오·폐수가 오금천으로 방류 안됩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네, 다시 재사용하는 겁니다.
권재완 의원   
방류는 그럼 전혀 안 나가는 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그렇습니다.
권재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렇게 되다 보면 재활용을 하다보니까 식수 및 사용하는 물은 어떻게, 관정을 이용할건지, 한강에 지표수를 이용하실건지?
○도시과장 정화영   
기본적으로 관정을 이용할 거지만 지금 관정에서 수맥조사라든지 어떤 물량, 지하수 영향성 조사라든지 해서 이 관정에는 몇 톤 이상 뽑으면 안된다든지 적정한 톤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용도지역 변경과 시설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심층적인 기술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 환경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지하수 영향성을 세부적으로 전문가 집단에서 조사해서 대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에 인근의 지하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단 100톤도 못 뽑는다 하면 이 사람들은 대체로 한강물을 끌어가든지 어떤 대체 시설이 아니면 이행이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아직은 기본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한다, 그런데 지하수 영향성 검토에 따라서 다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완 의원   
지금 농업용수가 옹골이라는 데가 몽리면적이 꽤 되는데 혹시 지하수를 이용하다보면 농업용수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한강물을 끌어가라고 혹시 권고할 용의는 없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권고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권재완 의원   
그리고 진입로를 보니까 오금천, 지천으로 해서 이용해서 진입로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제방도로같은 것은 거의 활용을 관에서는 이용을 못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한강변에 도로개설을 안해 주는데 제방을 이용한, 이거는 오금천, 지천인데 진입로가 상관 없겠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이 문제는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이게 입안 단계에서 결정이 안되면 진입도로 계획이고 상수도 계획이고 모든 계획이 수포로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절차를 이행해서 해라 강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 단계에서 너무 심층적으로 지금 말씀하신게 염려돼서 검토를 해서 그 인근에 지천에 대한 정비계획도 물론 세워야 되고요, 그 도로를 내면서 영향을 미친다면 그 도로가 아닌 제3의 계획을 세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진입도로를 별도로 사전 허가를 득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심도있게 검토가 됩니다.
권재완 의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 있음)

들어가세요.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휴회의 건@15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3월 2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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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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