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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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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03월 24일(목)


  1. 의사일정
  2. 1. 간사선임의 건
  3. 2.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선임의 건
  3. 2.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3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최진형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안녕하세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최진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1. 간사선임의 건@1 
○위원장 최진형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윤태남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2 
○위원장 최진형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호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거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2억 6,300만원이 증가한 2,477억 8,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2억 6,300만원이 증가한 1,878억 2천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의 지방세수입은 4천만원 감소한 446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및 재정보전금은 증감사항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은 현충탑 추가공사비 등 지방교부세 138억 9,700만원과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공사비 등의 국?도비보조금 14억 5백만원 등을 포함하여 153억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세세항 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26.4%, 사업예산 66.3%, 예비비 1.6%, 기타 5.7%로 구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총규모 대비 22.9%, 사회개발비 38.6%, 경제개발비 36.7%, 민방위비 0.2%, 지원 및 기타경비 1.6%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총 14종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증감사항 없이 599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대불금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에 대한 목간 조정을 통하여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입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세입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입 중에서 농업소득세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2004년도 12월 14일날 제251회 국회 임시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농업소득세를 앞으로 5년 동안 부과하지 않기로 일시중단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세외수입은 기타 수수료 4억 9,100만원. 보건소의 진료수입입니다. 이게 보건소 진료수입인데 이것을 전부 다 과목을 갖다가 사업수입 중에서 의료사업 수입으로 변경시켜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내시된 보통교부세 111억 8천만원을 갖다가 증액 편성했고, 도로보전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까지 도로보존분에 대해서는 양여금이 내려왔었는데 양여금이 폐지가 되면서 향후 5년간 지방교부세에서 양여금 폐지된 금액 만큼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25억 1,700만원을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고, 분권교부세로 현충탑 추가공사에 대한 2억이 내려와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변경내시 된 그 부분을 갖다가 전부 다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그러면, 페이지 수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지방세 보조금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7페이지 지방교부세.
없습니까?
권재완 위원   
있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도비 여기 포함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12월 30일날인가 예산배정을 받아서 공연장을 예비비를 쓰느니 일부 보고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지방세 교부세가 됐든 보조금이 됐든 도지사 시책업무추진비를 썼든 혹시 세입을 안 잡고 지출이 되는 건지? 성립전 집행이 되더라도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여기 계상이 되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단은 세입을 잡아서 1회 추경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예산 계상을 해줘야 맞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사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집행을 했고, 그 세입은 세입에 잡히지 않는 상태로 우리 여주군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입은 그냥 있는 상태로 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것은.
권재완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아는 분들이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지금 보기에는 세입을 잡아서 세출이 나가야, 그렇지 않으면, 성립 전 집행이 되더라도. 그런데 예비비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그 계수는 예비비하고 전혀 또 변동이 없으니까 그거 봐가지고는 진짜 돈은 있는데 수치는 또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산심의가 좀 난맥상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반영해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공사가 정상적으로 기간 안에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예비비에서 우선 집행을 해주고 그 세입 자체는 결국은 예산은 우리 여주군에 현재 들어와 있으니까 그 돈은 잠정적으로 잡혀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음 분 없으시면, 65페이지까지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73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원 연찬회라든지 변화와 혁신 직원교육 강사료, 현신분권 우수사례 및 학습자료 발간은 총무과로 부서가 기구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총무과로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여주소개책자 제작하는데 3천만원은 이제까지 2001년도까지는 우리 여주를 소개하는 책자를 매년 제작을 해서 우리 여주군홍보에 활용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제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우리 여주를 홍보하는 책자, 옛날에 만들었던 이러한 책자를 갖다가 한글판, 영어, 그 다음에 일어, 중국어 이런 네 가지로 발간을 해서 우리 여주군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략 발간할 계획은 15,0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소개책자 봉투제작도 이 책자를 발간하고서 이 책자를 외부에 배포를 하게 될 때 그냥 책자만 주는 게 아니고 봉투에 넣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삭감된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던 혁신분권팀이 총무과로 갔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여주군의 시책추진비 3억 8,800만원 중에서 지난번에 1억 9,400만원이 승인이 되었고, 1억 9,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억 9,400만원을 전부 다 일괄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JC 홍보탑 이전은 현재 한전 사거리에 있는 시계탑이 있습니다. 그 시계탑을 갖다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종대왕 좌상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JC에서 만든 홍보탑이기 때문에 대략 한 5,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군에서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해서 다른 장소에다가 JC 홍보탑을 설치하는데 3천만원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 50만원은 지금 우리 홍보팀에서 쓰고 있는 카메라가 전부 다 큰 카메라들만을 쓰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소형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운영비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60만원을 삭감한 것은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160만원을 삭감해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일괄계약을 체결해서 이것을 갖다가 도에다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는 생략을 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74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이거 JC 홍보탑 이전장소는 어디로 결정이 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이상순 위원   
확정은 안 하고 추경예산만 세운 겁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산 세워서 저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 어디에다 장소를 확정을 해서 설치를 해줄 계획입니다.
이상순 위원   
이설 산출도 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5,40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은 요구가 되어 있는데 장소는 아직 정확하게 어디라고 딱 확정을 안 했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예산 산출이 5,400만원 나왔는데 군에서 3천만원만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이상순 위원   
2,400만원은 JC에서 한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이상순 위원   
그 5,400만원까지 산출이 나올 것 같질 않은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상당히 기왕이면 조형물을 잘 만들어야 되니까.
이상순 위원   
그러니까, 보수도 하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것을 설치할 게 아니고 다른 형태로 해서 설치를 할 건데, 지금 장소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우선 생각하고 있는 장소 중의 한 군데가 지금 영월루 가기 직전에 우리 공원조성 했잖아요? 거기 우리 현수막 걸이대가 있거든요. 현수막 걸이대 옆에 보면, 조그마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 관계가 있어서 그쪽에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장소는 확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순 위원   
지금 이 산출을 냈는데 이 시계탑을 바꾸는 게 아니고, 제작을 해서 한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금 있는 그것을 갖다가 옮기는 건 아니고 새로 제작을 해서, 예.
이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주소개책자를 15,000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누가 만들죠? 편집이라든가 이걸 누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안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만들고요.
이승우 위원   
그러니까, 자료라든가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희가 다 만드는 겁니다.
이승우 위원   
책자만 만들 때 인쇄만 하도록?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인쇄만 해서.
이승우 위원   
배부대상은 주로 어느 분들한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주로 우리 여주군을 찾아오는 어떤 귀빈들 그런 분들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기관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 기관도 좀 나눠주고 그래서 이게 그 전에는 매년 제작을 해서 매년 배포를 했었는데 2001년도 이후에는 아직 제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걸 꼭 좀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관을 가든지, 저희가 다른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그 기관을 갖다가 소개하는 책자를 저희도 타 시?군에 여러 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가져오는데 우리 여주군은 몇 년 동안 만들질 못 해서 방문해 오는 사람이 있어도 주질 못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승우 위원   
자료라든가, 통계가 나오는 걸 가끔 보면 잘못된, 먼저 전년도 게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밀하게 해주셔야 할 것이고, 배포처도 물론 외국으로도.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글하고 영어하고 한 권으로 만들고, 일본어와 중국어로 만든 걸 한 권으로 만들어서 두 가지 종류로 만들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봉투도 그거에 따라서 종류를 달리 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이승우 위원   
기왕이면 자료가 잘못 되어서 엉뚱한 게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미 자료손질 전부 해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1페이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총괄적인 사항은 빼놓고 28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부터 288페이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설명 드린 여주군 시책추진비 50% 삭감됐던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계상된 사항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가남면 천 만원 계상된 게 있습니다. 기타수용비에 천 만원 계상된 게 있는데 가남면에서 지금 특색사업으로 가남면 주소옮기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600세대 정도 주민등록을 옮기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600세대가 주민등록을 가남면으로 옮기게 되면 6개월치 쓰레기 봉투를 나눠주려고 그래요. 주민등록을 옮기는 권장사항으로.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통리반장 수당은 지난번에 조례개정 되면서 리가 신설되고 반이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북내면의 면장실 종합상황판 교체는 북내면장실에 있는 상황판이 노후되고 뒤틀려서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5백만원, 그 다음에 북내면 청사 광장 주차장 도색에 150만원, 그 다음에 여주읍에 디지털 카메라가 없다고 구입을 해달라고 해서 50만원, 그 다음에 가남면 회의실 의자구입에 3백만원, 북내면 민원용 의자입니다. 민원 다이 앞에 있는 민원대 앞에 있는 민원인이 쓰시는 의자가 노후되어서 이것을 10개를 교체하기 위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민원실하고 면장실에 냉?난방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능서면 청사 및 복지회관 전기요금이 1,500만원. 이것은 능서면 복지회관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니까 그거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어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흥천면 청사 및 복지회관 전기요금도 흥천면 복지회관에 주민자치센터를 갖다가 넣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추가로 많이 부담이 되어서 84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면 복지회관 난간설치는 대신면 복지회관에 올라가는 난간에 난간대가 없어서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난간대를 설치해주는데 3백만원, 그 다음에 여주읍 가로화단에 토분설치는 금년도 비엔날레 행사를 맞이해서 여주읍에 들어오는 진입로상에 로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토분으로 된 화분을 구입해서 우리 지역의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산계상에 천만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여주읍 재활용 선별장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하단에 지금 여주읍 쓰레기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재활용 선별을 하고 남아있는, 소각을 해야 될 물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급히 치워야 되는 이유는 지금 걷고 싶은 녹색거리를 조성해서 산림욕장까지 올라가는 도로를 갖다가 새로이 정비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그 거리를 이용해서 세종산림욕장을 이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못쓰는 쓰레기가 전부 다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각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94페이지부터 나오는 시설비라든지 민간자본보조는 당초 읍?면에게 배부된 여주읍 5억, 그 다음에 가남면이라든지, 북내면, 대신면 사업 이렇게 계상된 범위 내에서 읍?면장이 조정요청한 그 부분만 금액변동없이 사업만 일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287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292쪽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기요금이 면별로 편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예.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1,500만원 서 있는데 능서면인데요. 특별한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이 있습니까, 여기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복지회관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복지회관을 이제까지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적었는데 복지회관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넣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쓰다 보니까 거기에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네요. 그래서 갑자기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한테 요구가 되어서 계상해주게 되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전기를 가지고 활용하는 특별한 기계가 설치되어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주읍 가로화단 토분설치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비엔날레 때문에 하거나 그러면 그 부서에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읍사무소에다가 이렇게 줘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비엔날레 주관은 지역경제과가 하는데 지금 사실은 환경정비 기간을 설정해서 환경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각 읍?면별로, 또 각 실과별로 분담을 해서 하는데 여주읍장이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저 위의 진입로부터 여주를 들어오는 입구입구에 공간이 있는 데마다 토분으로 화분을 설치해놓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뭐,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특별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좋은 생각이다.? 해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아마 도자기 엑스포하고 토분하고는 좀 잘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읍?면 예산 중에서 지금 본예산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 올려놓고서 뭐, 한 두 건도 아니고 지금 가남 같은 경우는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예산 올리기 전에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제출된 건데 며칠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뭐,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글쎄, 저도 상당히 불만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김경래 위원   
의회의 기능이 뭐냐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난번에 아마 의원님하고는 협의가 된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런데 이게 막상 이장님들한테 전부 건의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봉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갖다가 사업변경을 하지 않으면 집행하기가 곤란하다 해가지고 사업변경 요청이 들어와서 이건 어차피 읍?면에 금액이 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배정된 범위 내에서 변경을 전부 시켜줬습니다.
김경래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하겠다고 한 지가 엊그저께인데 이렇게 한다는 이런 예산은, 그럼 이것을 예산승인을 해줬어요, 이번에 1회 추경 때. 또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번에 또 바꾸려고 하면 읍?면장도 상당히, 요즘 제가 읍?면장들한테 신중하게 좀 해서….
김경래 위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가남 같은 경우는 7건이야, 보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신중하게 하도록 전부 지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81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3페이지부터입니다.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 등의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부담금에 대한 우리 군의 부담금을 작년도와 비교해서 정산한 금액 차액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혁신 전문교육 강사료를 저희가 혁신교육을 위해서 9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PS포스터 설치 운영이라고 해서 현재는 직원들에 대한 혁신교육을 위해서 정문과 군청 의회건물하고 우리 본관 건물 두 군데 들어오는 데에다 홍보용 배너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3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무원 연찬회와 혁신분권 우수사례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온 예산입니다. 전자경비 수수료는 신설부서와 관련해서 전자경비 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도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44만원을 추가했고, 특근매식비 이것도 정원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15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각종 기 구입비는 우리가 시가지에 가로기라든가 군집기 이런 것을 시설하기 위해서 834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86페이지에 행사지원비 제2회 지역혁신박람회가 금년도에 대구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가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중에서 저희가 인원이 늘어난 것하고 혁신박람회 참석을 위한 여비 3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중간부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11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에 통합방범시스템 확대설치 이것도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문화재관리사업소에 통합방범시스템을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행정장비 구입 이것도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서 저희가 팩스라든가, 교환기 증설부분에 따른 카드, 그 다음에 휴대폰 하나를 추가로 구입하고, 행정전화 증설을 여주읍이라든가 이런 데 개인별로 지금 전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증설해야 될 필요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하고 해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서 홈페이지 운영 유지보수비를 제2차 정보화마을 그러니까, 그린투어 마을 광대리에 대한 정보화마을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2/4분기부터는 유지보수에 대한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을 288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0페이지에 마을정보사랑방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도비 6,020만원을 받아서 1억 2,04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기 35개 마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28개 마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 선정된 마을에는 컴퓨터 2대와 프린터 기타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책상이나 이런 것을 마을에 설치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역시 기구개편이라든가 인력증원에 따라서 컴퓨터, 프린터 이러한 것을 구입하는 예산 5,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에 전자결재 시스템 디스크 구입비에 550만원, 그 다음에 문서파쇄기를 하나 더 구입하는데 70만원 이렇게 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계상을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뒤에 있는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그러면, 83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유관기관단체와의 간담회가 잡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입니다만, 사실상 이러한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농민 이쪽하고도 한번 간담회를 가져야 될 것이고, 체육분야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가져야 될 것이고, 또 건축에 종사하는 전문 건설업체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져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간담회 자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해마다 이런 시책추진비는 쓰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에다 시책추진비를 쓰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총무과장 한양호   
글쎄, 여러 분야로다 눈에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한번 단체와의 간담회를 한번 주선해달라고 제가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서면 집행이 되어서 정말 간담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리고 주민들의 분야별로 어려운 데서 조목조목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끔 체계구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갖거든요.
○총무과장 한양호   
보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을 때 말씀해 주시게 되면.
이명환 위원   
그래서 농민단체라면 어떤 뭐, 원예에 종사하는 분들, 또 쌀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한번 종합토론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더라고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총무과에서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알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9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101페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친절서비스 추진에 대한 시책추진비를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적사무가 종전에 종이로 있던 것이 전부 전산화로 합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서 저희 여주군을 많이 방문하고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전산통합발급시스템도 전부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민원실 통합발급기 설치에 따른 안내표지판하고, 자산취득비에서 민원발급 온라인 시스템 창구 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원발급시스템이 지금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번호표 빼가지고 들어와서 자기가 신청된 한 장의 종이에다가 체크만 해서 제출해주면 번호표대로 담당직원이 다 처리해주는 걸로.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런 얘기죠. 지금 6가지 종류가 있는데 6장 전부 작성해서 저희 창구에 내줘야 민원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한 장에 작성해서 한 창구에다 내주면 한 사람이 다 알아서 발급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서는 굉장히 편리한 제도로 바꾸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항온항습기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 지적은 굉장히 정밀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적도가 총무처 기록보존서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기온이라든가 습도라든지 여기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산에 대한 부분과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항온항습기 구입을 해서 지금 있는 부분이 노후화되어서 쓸 수 없는 입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주십사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환 위원   
102쪽에 민원실 통합발급기 설치에 따른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지금 터미널에 민원발급기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터미널에 없습니다.
이명환 위원   
없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그것은 신륵사로 옮겼습니다.
이명환 위원   
지금 거기 관광안내소도 없어진 것 같은데요. 터미널 내에.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거기도 없앴습니다. 관광지에 와서 민원발급 받는다는 것이 처음부터 좀 그랬습니다, 사실 솔직한 얘기로.
이명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관광안내소는 있어야 되지 않았나. 민원발급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관광안내소까지 철거를 한 것 같아서.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것은 제 업무관련이 없습니다.
이명환 위원   
글쎄, 업무관련이 없지만, 그 때 같이 병행해서 있지 않았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있었죠.
이명환 위원   
그런데 동시에 다 철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원종태 위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예,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예, 원종태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신륵사 관광안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안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터미널에 있던 게 어디로 갔어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거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원종태 위원   
여기 본청으로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가 기계를 이번에 좀 보완합니다. 보완하고, 대법원에서 이번에 여주군 것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법원 것도 발급할 수 있도록 기계 자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호환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거기 법원에 위임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토지대장, 지적도를 발급할 수 있는 동시에 우리 기계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이렇게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본청에 있는 것보다 주민들이, 그게 24시간 가동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바깥쪽에다 설치 특정장소에다 설치를 해주면.
이명환 위원   
그래서 아까 저도 원종태 위원님하고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어차피 무인민원발급기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언제나 가서 편안하게 서류를 떼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청내에다 한다고 하면 저녁에 여기에 와서 떼어 갈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주민이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게끔 마련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래서 주 5일 근무 때문에 저희가 그 점을 보완하려고 굉장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103페이지 소관 업무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105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 기정예산은 저희가 4억 1백만원이었었는데 추경에 1,194만원을 상정했습니다.
105페이지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저희가 지방세인터넷 지로수납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50원씩 봐서 12,000건에 6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는 4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주택가격을 조사하기 위한 과표조사반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팀이 신설이 되어서 지금 현재 (구)농촌지도소 건물 2층에 가격조사반 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써야 할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난로구입비가 40만원, 도면보관함이 264만원, 또 문서세단기가 80만원, 복사기 구입비가 35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734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105페이지터 10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0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예산서 10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추경 증가액은 11억 2,829만 4천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 부분이 7억 5,967만 8천원으로써 109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현재 여주군 공무원이 641명에서 657명으로 1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가분으로 개별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질문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10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122쪽 보시면, (구)보건소 및 차량등록사무소 정비공사라고 해서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보건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가 공사가 완료되어서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군청에 사무실이 없어서 외부에 임대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건소의 건물을 일부 정비한 다음에 지역경제과와 차량등록사업소를 하리 보건소로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등록사무소는 사무실이 비좁아서 문서보관이 어렵고요, 또한 직원들이 점심식사하고 그럴 때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무소와 같이 지역경제과를 하리 보건소로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써 일부 사무실을 좀 변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입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들이 많이 들락거리면서 번호판을 달고 차량업무에 대해서 일을 보는 곳인데 하리 그쪽 지역은 사실상 5일장이 서기 때문에, 여주 같은 경우는. 장날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통행이 좀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현재 장날이 문제입니다. 장날이 문제인데 보건소 위에 사거리 있습니다. 사거리에서부터 보건소 쪽만 주차 지도단속을 하고 그 위에는 시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면서 활용하도록….
이명환 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자리는 뭘 활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군청의 차량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 군청차량을 그리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기사대기실을 같이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제가 볼 때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자리만 해도 공시지가로 땅가격으로 치면 상당히 높은 프로테이지를 받고 있는 땅인데 거기에다 군청차량을 보관한다. 사실상 그거 좀 넌센스 아닙니까? 아이러니컬하다고 해야 될까?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는 그렇고요, 장기적으로 상리지역에 공영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공간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저희 청사관련 뭐, 재원조달을 위한 매각방법이 있는데 매각보다는 상리지역의 주차장으로 검토하는 것도 한 가지인데, 그 장기적인 계획은 추후에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나는 건 아무리 군 돈이지만 그것을 새로 지어가지고 나간 지가 3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도 안 되었는데 3년 앞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펼쳤다,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기왕 계획을 잡으신다라면 좀 면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어떠한 계획이 서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즉흥적인 업무보다는 좀 체계적인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거든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도 개인건물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그 사항이 현재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사업소가 생겼는데, 재난안전관리과의 성격상 본청에는 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과 상황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는 군청에 배치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보건소 부지로 갈 만한 부서가 지역경제과가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또한 건설과와 수로원 사무실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가 옮기는 것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지역경제과가 나가고 재난안전관리과가 본청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상황실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차후에 잘 좀 계획을 세우셔서 좀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명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21쪽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이게 애초에 설계 한번 와서 저희한테 브리핑할 때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시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추진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먼저 말씀드린 것 중에 1층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 옆에 저희가 창고를 설치했는데 그 창고를 폐지하고요, 창고를 계단 밑으로 옮기고 거기를 탈의실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인 행사가 많기 때문에 1층은 행사를 주관하는 행사 때 사용하는 사무실로 쓰고 불편하지만 2층에는 체육회나 아니면, 생활체육회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그 때 제가 말했듯이 실내체육관 앞의 족구장은 손대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저희가 조정하는 것은 운동장 분야만 하고요, 실내체육관 분야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번에 손을 안 댑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그 뒤의 조경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조경이 나무심는 정도고요, 그 앞의 보도블럭까지만 하고 체육관 쪽은 별도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족구장이나 그것은 별도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가 도비 10억이 부족해서 도와 협의해서 도의 지원을 받으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억이 더 추경에 확보되어야지만 마무리가 됩니다.
이명환 위원   
저희 예산이 서야….
군 예산은 세웠고요, 도에서 도비보조금은 줬지만 시책추진보조금을 좀 더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요구하신다고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박남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을 군비로 들여야 합니다. 저희가 한 10억이 들어야 공사가 완료가 되는데 저희가 10억이 없어서 지사님 시책추진비로 요청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도에서 안 되면 군에서 10억을 대야만 공사가 완료됩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 돈이 없이 계획을 세운 겁니까?
○예산담당 박남수   
아니 도에서 주는 비용은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부담을 해야 하는데 군비를 다 미쳐 부담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명환 위원   
군비를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총 사업비가 47억인데 거기에서 도비보조금이 45%입니다. 55% 군비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가 군비가 많기 때문에 10억원은 도에서 더 달라고 지사님한테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명환 위원   
만약에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안 내려오면 군비로 부담해야 되겠죠. 하여튼 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28페이지 소관 업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문화관광과장 이근태입니다.
문화관광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 총예산은 당초 69억 5,290만 4천원 중 25억 2,291만 3천원이 감액된 44억 2,99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관계는 문화재관리사업소가 신설됨으로써 양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3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계는 2005년도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인해서 원어민 교사 강사비 관계를 1개교에 8천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관계는 1개교에 2,400만원씩 4,800만원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점동 초등학교가 오학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넘기셔서 14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관광안내책자 인쇄비 관계는 저희가 기정 1,200만원에서 1,3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으로 증액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책자에다가 우리가 중국어판, 일본어판 이렇게 수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래서 책자 관계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여기 이 자체가 책자가 되겠습니다. 수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 리후렛 제작 관계도 저희가 당초예산이 1,350만원 중에서 이번에 1,150만원 증액해서 2,500만원이 되겠는데 이 관계도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있던 팜플렛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해서 중국어판하고 일본어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황포돛배 승선권 제작 관계는 이것은 제가 45인승으로 이번에 새로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승선권 제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3백만원을 계상했고, 14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황포돛배 유람선 윈치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돛배가 정박할 당시에 줄로 매놓는 자동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47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생활체육 축구장 설치 관계가 있습니다. 기정 우리가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2천만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앞으로 토공이라든가 또한 측량 관계, 이 관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129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45쪽에 관광안내책자가 있는데 몇 부나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그게 저희가 단가 11,000원씩 해서 23,000부 할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23,000부인데 지금 기획실에서도 여주소개 책자가 있거든요. 한 15,000부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거 구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여주소개 책자나 관광안내 책자는 구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그래서 저희는 이 책자거든요. 지난해에 한 건데.
권재완 위원   
자료를 기획실에서 한번 챙겨서 주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예,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종태 위원   
131쪽에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이게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번 예산에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이게 당초에 예산이 되고 그 다음에 운영비로 이렇게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예.
원종태 위원   
지금 원어민 교사가 이 학교 말고도 다른 학교에도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예,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학교에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2004년도에 여흥초등학교하고 능서초등학교에 당초에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보면, 한 군비관계가 2,400 정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먼저 학교에도?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예, 운영비로.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군비가 나가겠네요,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글쎄, 저희도 이래서 이게 교육청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계속해서 저희도 이 관계를 군 재정 관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우리가 이것을 재정적 수요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위원님들 전부 계십니다만, 지역별로 학교 다 있거든요. 또 학부모님들께서는 전부 우리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주길 또 희망하시고, 또 예산도 지원해주길 희망하시는데 이게 아마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관계는 2006년도까지 지원할 계획이고, 2007년도부터는 다시 아마 협상을 해서 이렇게 내려온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이명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예,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환 위원   
145페이지에 황포돛배 승선권 제작이 나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예.
이명환 위원   
황포돛배 지금 우리가 위탁경영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현재 있는 것은 저희가 위탁경영을 하고 있고, 새로 지금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5인승짜리인데 그 관계는 우리가 직영을 하는 쪽으로.
이명환 위원   
직영 운영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그래서 지금 승선권 관계를 저희가….
이명환 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인부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인부관계는 저희가 선박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혼자서 어떻게 다 합니까? 표를 팔고 받고, 운영하려면 또 한 서너 명은 정도 있어야 할텐데 이거 타산이 맞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그래서 우선은 한번 저희가 시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 있으면 그 때 가서 다시….
이명환 위원   
그래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직영처리 안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승선권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승선권을 우리가 직접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하는 그 황포돛배는 실용가치가 없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그것은 위탁을 했으니까 기존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기서 할 거구요.
이명환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승선인원이 많고 거기 것은 지금 몇 명이죠?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8인승인가 12인승인가….
이명환 위원   
12인승 밖에 안 되는데 그럼 경영상에도 문제가 있을텐데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그것은 운영시간을 조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것은 45인승이거든요.
이명환 위원   
예, 새로 제작하는 것은 45인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형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50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사회복지과장 정필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민간이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경기도계획에 의해서 4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2회 추경에 3,370만원이 다시 증액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4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현충탑 추가공사를 1억 9,860만원과 부대비 14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가보훈처에 예산지원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추가사업으로 국비 그러니까, 분권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에 있는 보조사업 중에서 거기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평화의 마을인데 버스 40인승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지시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도 마찬가지로 수화센터 운영에 따른 차량구입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54페이지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도특색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한시생계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실직자나 파산자에 대한 한시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3개월씩 해서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노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여주대교의 경관연출시설 유지비가 먼저번에 본예산에 백만원 밖에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6백만원을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경관연출시설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채용설명회에 따른 홍보물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55페이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위탁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670만원을 삭감을 해서 그 밑에 민간이전위탁금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58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공고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응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백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월 약 한 15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선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결식아동급식은 도시락값이 과거에 2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인상이 되어서 3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3월 1일 이후부터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급식과 여름방학에도 급식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3천원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151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현충탑 추가공사가 2억이 이렇게 또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에 6억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당초에 7억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예산액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지난해에 국가보훈처에다 예산액을 좀 도와주십사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잘 안 되고 있다가 저희가 보훈단체 회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이왕 하는 김에 예산을 좀 이런 기회에 따오자 해서 3억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중에서 2억만 이번에 추가공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과장님 말씀은 분권교부세로 받았는데 이게 사실 처음부터 말이 많았던 거예요. 현충탑 새로 건립하는데 상당히 의원님들도 곤혹스럽고 했는데 아니, 7억 가지고 다 계획을 잡고 그 동안에 또 추진하고 있는데 뭐, 2억이라는 돈이 지금 과장님께서 모자랄 것 같아서 이런 답변하신다면, 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 많은 돈을 다른 쪽으로 교부를 받아가지고 써야지, 거기 7억에다 9억짜리 현충탑을 한다는 게 우리 여주실정에 과연 맞겠느냐. 그래서 다른 데 전체 조사 좀 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서 거기서 또 골라서 그렇게 해서 심사숙고해서 사회복지과에서 7억이라는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막대한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거기에다 붙인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그쪽 단체에 뭐라고 그럴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 밖에 더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것은 국비로 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김경래 위원   
아니죠, 국비를 우리가 여주군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국비 중에서 우리가 이것을 쓰겠다 분권교부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러니까, 그것을 국비로 신청을 해서 그게 분권교부세로 교부가 된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했으면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것은 현충탑 목적으로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신청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김경래 위원   
아니죠, 지방분권교부세는 다른 걸 신청을 했을 때는 다른 쪽으로 나오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당진군청 같은 경우에는 신청했는데도 4천만원밖에 못 받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간 3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예산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에 조경하는 쪽으로 해서 현충탑 뿐만이 아니라 이 현충탑 공사를 하는 김에 영월공원을 좀 더 가꿔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분권교부세를 내려줄 때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내지는 면적 해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것은 현충탑은 별도예요.
김경래 위원   
별도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예. 별도로 내려온 거예요.
김경래 위원   
안 맞는데?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다른 시?군에 안 내려간 데도….
김경래 위원   
아니, 다른 걸 요청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현충탑은 공사를 하는 게 작년부터 국고보조가 시작이 되었어요.
김경래 위원   
우리가 국도비 신청하는 것을 정부에서나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아니, 그런데 현충탑 공사를 할 때에 성남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이런 데가 국비보조가 전혀 없었고 지난해부터 저희가 이걸 알았어요. 알아서 지난해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에 신청이 되었는데 지난해에 교부를 못받아서 금년에 내려온 거예요.
김경래 위원   
이거하고는 별개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별도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재완 위원   
예, 권재완 위원입니다.
아까 분권교부세를 3억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3억이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3억 받았습니다.
○예산담당 박남수   
지금 이양사무로 내려온 것이 도에서 아직 1회 추경을 안했습니다. 하는 중인데요. 그런데 이 사업은 시급하기 때문에 일부만 반영을 해준 사항입니다. 3억에서 조금 더 많습니다. 특정한 목적사업으로 지금 교부된 것은 맞고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검토를 현충탐에 대한 것은 이미 설계가 되어서 완료가 되었는데 그 주변정리가 전혀 예산이 없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정리 하는 것으로 2억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래서 여기 3억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은. 이 현충탑 추가공사 분권교부세는 2억만 세입에는 잡혀있고, 1억이 차이가 나길래 지금 여쭌 것이고 그리고 지금 추가공사에 있어서는 다 조경공사로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시설비에?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조경공사하고 그 주변의 파고라라든지, 또한 배수로 정비 같은 것 이런 음수대보수, 저희가 현충일 행사를 하기 위한 의자 같은 걸 구입 좀 하고 이래서 다방면에서 쓸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게 주먹구구로 하면 안 돼요. 기본계획이 지금 설계변경이 되었으면 기본계획에서 2억이 들어가는 것이 시설비만 들어가는 것인지? 지금 물품구입비까지 자산취득비까지 말씀을 하시면 예산심의에서 혼돈이 올 수 있어요. 지금 말씀을 잘못 하시는 거지. 지금 의자 구입 같은 건 시설비가 아니라 자산취득비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심의를 못 하지. 지금 말씀하신 의자구입은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건 2억이든 3억이든 늘어나는 건 좋은데 이게 기본틀에 대한 설계변경이 되어서 추가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주변공사에 대한 조경공사가 들어가는 건지, 기본틀에 대한 어떤 현충탑은 두고 주변정비가 안 되어서 그 돈이 모자라서 추가공사비가 들어간다, 조경비가. 그러면, 수정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 교부세를 떠나서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동료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 주변공사를 하고 부대시설로 해서 의자구입 하고 음수대 보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의자구입은 시설비하고는 좀 안 맞는데, 예산편성상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이건 접어두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필요한 건 조경공사인데 나중에 집행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산취득비를 여기에 시설비에 넣었다라면 안 맞는 얘기니까. 그 얘기를 하시면.
그러니까, 조경공사나 토목공사 보완이라면 이해를 하겠다 그 얘기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밀고 가셨어야지. 제가 그렇게까지 몰고 가면 안 되는 얘기지만 답변상은 토목공사비 보완이다 이러셨어야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159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동급식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조리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이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먼저번에는 가남에 있는 교회로 하여금 거기서 조리를 해서 나가도록 했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써야 될 거냐 이거죠. 현재 올리신 게. 이것도 계속 그렇게 쓰여질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번에도 거기하고 계약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게 결식하는 아동들한테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리를 해서 도시락을 전달해서 이렇게 먹이는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원종태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조리과정하고 경로, 어떻게 배달을 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것은 조리는 가남 초등학교 영양사가 있습니다. 영양사가 식단을 작성을 해서 그 작성된 식단에 의해서 먼저번에는 그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배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배달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교회 장로님들, 또 아니면, 목사님들이 각 읍?면에 다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먼저번에 184명에 대해서 배달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도시락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때 당시에 한번 우리 여주군내 파악을 좀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해주시는 게 상당히 고맙기는 한데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전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의존할 수 있는 일인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가남에서 조리를 하는데 뭐, 강천이나 산북이나 이런 데를 점심을 배달한다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닌 걸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우시는데 이 경로가 제대로 파악된 예산인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저도 문제가 많이 되고 TV에도 방영이 되어서 과연 2,500원 가지고 그런 어느 정도의 식단을 만드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이용을 하고 했기 때문에 식단이 좋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여주군을 좋은 쪽으로 해서 각 시?군에 홍보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500원 가지고 거기에서 배달료라든지, 또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또 이런 것을 빼낸다면 사실 식단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자원적으로 굉장히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단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도 이 조리나 또 드시는 분이 만족해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달하는 것은 배달료를 따진다고 그러면 가남에서 어디 산북이나, 강천, 북내 같은 데를 배달하면 배달경비가 아마 2,500원이 더 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예, 이명환 위원입니다.
153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자동차구입비라고 버스 구입비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저희가 우리 관내 장애인들 뭐, 계속 편견을 둔다고 생각하면 뭐 하겠습니다만, 중증 장애 승합차 아직 구입 안 해주셨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저는 아쉬운 게 그렇습니다. 다른 어느 시설이든간에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내 지역 장애인부터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면 좀 뭐 합니다만, 먼저 그런 데부터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정부지원이 내려온 것으로 서 있습니다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는 좀 소홀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중증 장애인 차량도 도비로 해서 내려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장애인단체간에,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될 얘기인지 안 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약간 늦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환 위원   
하여튼 모든 게 빠르게, 빠른 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차근차근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예,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0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2종대상자의 진료 대불금 보상금을 3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그 밑에 의료급여비에 대한 대불금으로 3백만원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303페이지부터 30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16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 이동장 구입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야생동?식물이 많이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상당한 야생 동?식물을 이동하기 위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야생조수 보호 및 치료비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야생동물?식물보호법에 의거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식물을 1차적으로 치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야생동물이 증가되어 있어서 응급치료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제작은 기존에는 읍사무소에서만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판매하던 것을 일부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아파트라든가 대형할인점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차량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 매립장 정기검사 1단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서 실시토록 되어 있는 정기검사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는 농어촌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 구입한 덤프트럭하고 시키더로더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국고사업 변경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 설치비에서 7천만원을 삭감금액으로 음식물전용 수거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쪽 동부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기타경비 전출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천에서 추진 중인 동부권 5개 시?군의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기타경비 우리 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화사업장 전처리실 보수비 사업은 우리 지렁이 사육장에 발효실 내에 설치를 하는데 교반시설 및 유화시설 중 1개라인이 고장나서 그것을 보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화사업장 및 매립장 침출수 저장조 준설은 침출수 저장조에 모래와 흙이 쌓여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 자원화사업장 스키더로더 구입은 현재 ‘97년도에 구입한 구형 스키더로더가 고장으로 활용이 불가해서 새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원화사업장 침출수 운반 탱크로리 구입도 이것 또한 노후가 되어서 새로이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덤프트럭 시설개선은 2004년도에 구입한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철판 목조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163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순 위원   
165쪽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차량 구입비 7천만원입니다. 이게 1대 구입하는 거예요, 2대 구입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1대 구입하는 겁니다.
이상순 위원   
1대 구입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예.
이상순 위원   
이게 어느 면에 구입이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여주읍입니다.
이상순 위원   
그런데 타 면에 있는 것도 지금 많이 노후되어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면에도 빨리 구입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런데 저희가 이거 말고도 또 몇 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읍?면에 음식물차량 실태를 조사해서 조속히 개?폐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차량이 전부 지금 노후되어 있다고, 각 읍?면에.
예, 맞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한 4~5대 정도 노후되어 있는데 이게 1대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사고위험성이 많아요. 다른 데 차들이 바닥이 전부 썩어가지고 내려앉질 않나, 하니까 2차 추경에라도 빨리 올려가지고 이런 위험차량 같은 것은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되겠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바로 조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예산서 내용이 아니고요, 환경관리 쪽에서 환경보호과장님이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에 독수리가 한 동안 와서 있었던 것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김경래 위원   
그런데 그 독수리가 철원 평야 쪽에 있다가 여주를 택했거든요. 그랬을 때 저도 TV 보고서 참 뿌듯하더라구요. 기분이 좋더라구요. 수 십 마리가 와서 다니는 걸 봤는데 이게 우리가 쉽게 독수리가 오는 지역 같으면 청정지역, 깨끗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맞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지금 여주군민 자체도 그 귀한 손님이 왔다는 것도 모르고 또 다른 지역에서 여주를 찾는 분들이 전혀 또 모르죠. 해가지고 우리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게 상당히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에 독수리가 왔다갔다?해가지고 홍보 간판이라든가 제작을 해서 요소요소에다, 뭐, 제가 보니까, 대신, 저는 흥천에서 봤습니다만, 연양리에서 본 사람 해서 여주일원 전체를 떠돌았거든요. 그랬을 때 여주홍보를 하는데 상당한 자원이다 해가지고 우리 환경보호과 환경관리 쪽에서 좀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알겠습니다. 저도 TV에서 봤지만 그 독수리가 철원이나 파주쪽에 많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 왔을 때 저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683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언제 쯤 이게 동부권 광역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2007년입니다.
권재완 위원   
지금 여주의 소각장이 우선 강천에 농어촌폐기물 말고 여주, 능서, 대신, 북내가 있는데 이게 사실 연소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기계보수를 하느니 그랬는데 아직 보수가 안 되었거든요. 혹시 정비계획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얼마 전에 4개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직도 잘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좀 주변정비도 그냥 억지로 담장설치했는데 저희는 그 주변에 도자기로 해서 주변정비를 했는데 4개 지역의 시설 보완도 그렇고 주변정비도 같이 좀 해주셔야 남들이 보기에도 이미지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으로 보이게 거기에 대해서 주변정비를 같이 해주시기를.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알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종태 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환경보호과 예산 중에는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야생조수로 해서 농작물 피해 같은 게 상당히 심각하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저희 과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계절의 진객이 되겠습니다만, 독수리가 우리 고장에도 오고, 또 강변에 고니도 와서 뽐내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역에서 이렇게 환경, 또는 야생조수 이거 관련해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그 농작물이 피해를 보게 되면 피해가 확인된 다음에 구제를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피해본 농가에 어떤 보상 같은 걸 주나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보상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못 주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못 주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원종태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피해본 것이 증명된 다음에 조수를 구제허가를 받든지 하니까, 일단 피해를 본 상태인데 이것을 보상해주는 부서는 어느 부서도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여기에 야생조수가 뛰어놀게 어느 정도 공간을 마련해주고 농가에는 상응하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야생조수가 먹이를 찾아서 농작물에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은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농산과라든가 그쪽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주로 농가에서 불만이 산돼지가 나와서 고구마 밭을 몇 백 평 다 뒤집어놨는데 그것이 확인되어야지만 조수를 포획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다 보고 난 다음에 포획한들 그게 농사지은 값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처리가 늦다는 불만들이 많이 있거든요. 차라리 피해본 농가를 보상해주면 그런 불만은 없죠. 또 우리 여주군에 이런 야생조수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야말로 청정지역으로 여주군을 내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307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7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그간의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수립지침이라든가 여주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행정조례에 대해서 전면 재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7쪽 금사면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민자보사업을 재료비 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그리고 시설비 사업은 읍?면에서 편성한 사업을 모든 금액을 삭감하고 군에 편성 후 재배정할 계획으로써 군으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시설부대비도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3쪽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는 읍?면의 예산편성에 대한 모든 금액을 삭감하고 군에서 편성한 후 향후에 읍?면으로 재배정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여주읍 민자보사업 3건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로 편성 운영하고 능서면에 민자보사업 5건, 금사면에 민자보사업 3건, 대신면에 민자보사업 3건 등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307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16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농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7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쪽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에 감액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저희 군에 3개 RPC가 있는데 대신농협에서 일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일부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3쪽 중간에 여주쇼핑몰 시스템 운영 관리 및 상품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주쇼핑몰은 2004년도 9월 16일자로 해서 개장이 되어서 현재까지 개장 이후에 한 1억 5천만원어치의 여주농산물을 판매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카드결재, 배송, 금액정산 등 이런 서버관리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무료로 하고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6개월동안 월 100만원씩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과수에 대해서 지주라든가 관정, 점적관수시설, 또 배수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그 밑에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 농정사업에 추가로 군비와 도비가 1억원 증가되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농업경쟁력제고 대책사업도 도비하고 군비가 증액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75쪽 광대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저희 군에 당초 배수개선에서 소형관정 개발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부세 5억하고 소형관정 개발비 군비 1억 1,01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당초 예산에는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1억 4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감해주고 우리 군으로 다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중간에 한발대비 수리시설 긴급보수비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한발대비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긴급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쪽 아래쪽에 보면,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이 감액인데 이것은 대상이 기초생활자라든가 불우학생들한테 주는 것인데 학생수가 일부 방학동안에 덜 먹거나 가격이 하락됨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는 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171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176쪽에 한발대비 수리시설 긴급보수비. 이게 전부 긴급보수비로 예산이 5천만원 선 건가요?
○농정과장 박찬용   
예.
이상순 위원   
그런데 먼저 등원의 날도 말씀드렸고, 농정과에서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겨울가뭄으로 봐서는 금년 가뭄이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부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형관정 예산을 이번 1차 추경에 어느 정도 세워서라도 각 읍?면에 실태파악을 해서 좀 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먼저 질문을 하였는데 이게 1차 추경에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농정과장 박찬용   
그래서 지금 우선 이 경지정리지구에 예산자체가 기존에 있던 것이 한 80공 되는데 그것이 지금 하나도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20공 자리는 우선 하고 거기서도 한 20공 여유가 있고, 또 아울러서 지금 5천만원 이것 갖고도 쓸 수 있는 자금이 되겠는데 급한 것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자체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자체가 재정이 좀 부족해서 못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은 하고, 저희가 읍?면에서 받아보니까 한 172공인가 75공을 현재 받았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112공이면 읍?면 전체가 그렇단 말이예요 그러면?
○농정과장 박찬용   
예, 읍?면 전체.
이상순 위원   
읍?면 전체가 신청공이 112공이다?
○농정과장 박찬용   
172공입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100만원씩만 잡아도 1억이 넘는데, 그렇죠?
○농정과장 박찬용   
예.
이상순 위원   
이게 농민들 불만이 항상 그거예요. 신청을 하면 신청만 해놓고 예산은 안 준다 이게 농민 불만이예요.
○농정과장 박찬용   
이게 도비 자체가 도에서부터 많이 깎이는 바람에 금년에는 예산 자체를 하나도 못 세웠어요.
이상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다른 포장사업 이런 것보다는 이 한해대책이 시급한 것 아니냐. 그리고 금년에 각 읍?면에서 신청을 했단 말이예요. 했는데 예산도 안 세워놓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만약에 한해가 온다, 이거 바로바로 공급 못 해주면 불만만 조성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박찬용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경지정리지구에서도 한 20 몇 건 여유가 있고, 또 5천만원 이것도 예산에서 확보하고 그래서 급한 것은 저희가 읍?면에 편입토록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급하다 하면 저희가 예비비까지 쓰더라도 할 용의가 있으니까….
이상순 위원   
그 예비비는 얼마 정도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 박남수   
총예산액의 1.6%입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가 긴급보수비로만 전부 되어 있는데, 수리시설에서 수리시설비가 다 안 들어가니까 인수이동으로 해도 배정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박찬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종태 위원   
173쪽에 여주쇼핑몰 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이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실적도 많이?
○농정과장 박찬용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판매금액으로 한 1억 5천만원어치의 판매를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7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지역경제과장 김상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2쪽 하단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입니다. 도자기축제 지원에 당초 도비 4억, 군비 4억에서 군비를 1억 5천 증가하여 9억 5천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어서 상품간 부스를 몽골형 텐트로 한 1억 정도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몽골형 텐트로는 5월달에 송화가루나 또 황사현상, 또 우천시 빗물이 스며들어 58일간 행사를 하기에는 제반환경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것을 에어돔으로 하는데 2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 5천이 부족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천은 본예산에 시비를 5억 3,200을 계상을 했고, 광주는 5억 5,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184쪽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견인차량 구입비인데 저희 견인차량이 지금 산 지 거의 9년이 되었고, 또한 새로 사고자 하는 것은 언더리프트형이라고 해서 지금 구형견인차는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문을 따서 앞문을 열어야지만 견인이 가능한테 이것은 차체 밑으로 견인할 수 있는 기구를 넣어서 밖으로 들어가지고 차체 째 들어올려서 견인을 하기 때문에 차체에 손상이나 위험성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들은 워낙에 좋아서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견인 한번 잘못하게 되면 손실보상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물어주게 되는데 이것으로 교체하게 되면 그러한 1년에 한 300~400만원의 손실보상금도 절약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그러면, 종전에 도자기 축제 할 때요, 몽골형텐트를 대여하다가 쓴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대여입니다.
원종태 위원   
에어돔도 역시 대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대여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에 견인차량 구입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우리 지난해 견인은 어느 정도나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지난해 저희가 견인한 숫자로는 한 무단방치차량까지 합쳐서 100여대 정도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지난해 수치이기는 합니다만, 이를테면 100대 정도를 견인하는데 드는 필요한 비용 견인차량 구입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민간한테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저희가 민간위탁 방안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천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한테는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공무원들이 앞에서 전부 단속을 해서 단순한 견인업무만 민간위탁이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고 인력은 인력대로 들어가고 돈은 돈대로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다가 민간위탁을 안 주게 되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권한을 위임하는 게 안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권한은 위임이 안 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이게 2대가 되나요, 견인차량이? 이걸 사게 되면?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견인차량이 2대가 되는데 저희 인력으로 봐서는 1대밖에 운영을 못 하고 1대는 다시 매각을 하든가, 중고차로.
원종태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차량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차량을 구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18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산림공원과장 임태식입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금사체육공원 토지보상인데 이게 2필지에 54,286㎡입니다. 이게 하천부지인데 건교부 소관으로 있는데 이게 경기도공원시설결정 조건에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토지보상금으로 2억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18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산림방제차 분무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9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에는 변동이 없고 부대비가 일부 증가되어서 산림청에서 예산보조 내시가 일부 변동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시설비에서 깎여서 시설부대비로 변동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능서레포츠공원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주군 테니스 연합회에서 운영하던 운동장이 공설운동장에 있던 것을 능서레포츠공원이 되면서 그쪽으로 이전해서 이번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조명을 이용할 수가 없고 거기에 맞는 조명을 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근린시티21 광주북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해서 상당히 성과가 높아서 거기서 상도 타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공원화 사업 추진 연계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은 마을쉼터나 그 다음에 마을 숲 꽃길, 그 다음에 산책로 등을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시범적으로 일단 5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신청을 지금 현재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6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읍?면별로 실지 나가서 적정성이 되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실지 나가서 파악을 해봐가지고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은 부락당 천만원인데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개 마을당 2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 상사업비가 2004년도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여주군이 선정이 되어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로수 식재사업에 포함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사업 추진은 경기도 예산보조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그거에 대한 가감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수원함양 조림, 큰나무 조림, 공익조림 그것도 보조내시가 변경, 사업량이 증가되거나 감 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증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94쪽까지 이것과 연관되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으로 거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187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189쪽에 능서 레포츠공원 테니스 연합회 조명시설 보강이라고 말씀하셨죠?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이명환 위원   
기존에 휀스기가 2천만원 또 책정되어 있는 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휀스도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전기공사가 되어야 그거하고 연관을 지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늦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일부 족구연합회에서는 족구장 신설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족구장 신설 관계는 족구연합회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지금 능서 레포츠 공원에 기존 설계되어 있는 면적 외에 지금 그것을 설치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명환 위원   
사실상 레포츠관련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 제가 질문 드리기 애매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게이트볼장도 지금 활용가치가 없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 들으셨죠?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설치를 할 때 각 연합회하고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를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고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이명환 위원   
190쪽에 보면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천만원이고 자부담이 천만원. 그래서 2천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거 마음은 있는데 각 마을에서 자기네가 천만원을 부담하는 게 지금 부담이 간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사업자를 선정해서 한다면 사실 어렵고, 부락에서 인건비나 이런 걸로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부락에서 부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다 자부담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꼭 돈을 얼마를 내서 통장에 넣어서 2천만원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꼭 부담이 되는 것이고, 설계하면서 저희가 간이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자부담이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되는지는 세부적인 설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몇몇 이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분들이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자부담 50%라는 데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데서 자부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나 이런 걸로 책정을 해서 처리를 해버리면 만약에 자기네가 설치하신 분들은 이 사업을 못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좀 염려가 되시니까 그 부분을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예, 알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잘못하면 좋은 사업을 주면서 불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이명환 위원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조림관리 쪽에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 상사업비에서 기정에 6억 6,500이 예산이 서 있는데 1억을 여기에다 또 보탰단 말이에요. 아니, 여주군에서 얼마 전에도 세무과 쪽에 상사업비 받아서 해외연수도 갔고 했는데 이 상사업비 받았으면 고생하신 직원들 열심히 해서 도에서 상 탄 거 아닙니까. 같은 여주군에서 어느 부서는 연수시키고 어느 부서는 나무심는데 돈을 주려고 하면 형평에 안 맞다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2004년도에 처음 시행한 건데 1억 그루 나무심시 상사업비인데 도에 저희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설비로 딱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도의 산림공원과에다가도 좀 그런 쪽에서 앞으로 배려를 해주는 게 좋지 않으냐, 먼저 회의에 가서도 제가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도에서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포함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달리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시설비로 명시가 되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도에서 아주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상사업비라고 하질 말든가. 6억 6,500도 적은 돈이 아닌데 여기에다 1억 더 해서 7억 6,500이 되는 건데,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90쪽에 상사업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을 잘 했다고 상을 줬는데 일이나 더 하라고 시설비로 넣었단 말이죠. 하는 김에 더 잘 해달라는 쪽으로 받아들이면 되긴 되겠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열심히 한 사람한테 어떤 보상 차원이라면 그렇게 여주군을 공원화하는데 벤치마킹하는데 예산을 좀 쓸 수도 있지 않겠는가. 또 이 자리에는 산림공원과장님만 계신 게 아니라 예산담당 하는 부서에 계신 직원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운영의 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청내에서도 같은 진짜 어려운 일을 하고도 어디는 격려를 받고 어디는 상 받은 사람 일 더 해라 해서 물론 군민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이런 것은 아마 과장님이 강하게 위에 건의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19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이 2억 8천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저희가 도비를 더 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더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하천제방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하천제방유지보수 사업은 지방 2급 하천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라든가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 부담된 거고요, 배수문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에 있는 배수문 12군데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도 군비확보가 100% 되어서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로 국비가 추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
다음은 200페이지 중간 부분에 비관리청 미불보상비는 2001년도 양화천 하천공사시 편입토지를 상속등기 문제로 해서 못 찾아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세워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거의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환이 된 것이고요.
20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인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읍?면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을 납부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일괄로 통합관리 차원에서 납부하려고 읍?면의 예산을 전부 군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중간 부분 꽃탑 설치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종로 경관조명 할 때 보셨지만 그런 탑 형식으로 구입을 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임대를 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해서 쓰려고 하고, 이번에 도자기 비엔날레 행사시에 행사장에서 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부터 맨 위의 부분 농어촌도로 미불보상비 이것은 저희가 소송해서 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결정된 사항 보상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밑에부터 군도 정비사업 오학~현암간에는 한 14억, 오계~화평간에는 10억 해서 보상을 우선 추진하려고 그러고요, 계림~율촌간도 2억으로 해서 보상 추진하려고 하고, 원부~관한 것은 설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부터 보상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교리~가업 3억 추가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상품~하품도 이거 하면 마무리가 되겠고요. 이호~걸은은 금년에 예산확보가 되면 발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가남체육공원도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신근~율극도 이번에 발주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대~상대간은 설계 끝난 사항이고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점봉~연양간도 우선 보상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양리 농어촌도로 포장공사는 작년도에 내양지구 경지정리 공사 하면서 지방도 부분하고 농어촌도로 부분 포장을 못 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에 대한 포장부분이고 지방도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하는 감리비입니다.
이상 저희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197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97쪽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이게 전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개소 수가?
○건설과장 이충우   
예, 사전에 이게 본예산에 이 정도로 금액을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요, 도에서 내시가 되었던 사항이라 처음에 한 13억 가지고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노선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본예산에 선 데는 전부 발주를 끝냈고요, 지금 이것은 추경에 2억 8,800만원이 서면 이것만 바로 발주만 하면 됩니다. 설계까지는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것도 다 정해진 거예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원종태 위원   
사업 개소 수가?
○건설과장 이충우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정해진 내역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어디어디가 되는지. 그거 주실 수 있죠?
○건설과장 이충우   
예.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1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21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저희 건축2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디지털 카메라 1대였었는데 건축2팀에 신규 소요되는 디지털 카메라 2대분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불법 광고물 수거 군민 보상금입니다. 작년에도 일부 시행 첫해였었는데 작년에 한 4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덜 된 면도 있고 둘째 해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한 3백만원 정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환 위원   
220쪽에 불법 광고물 수거 군민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천원씩 주는 겁니까? 규격이?
○도시과장 정화영   
매당 천원입니다. 이것은 아무한테나 주근 게 아니라 저소득층 내지는 노인 거기만 해당됩니다. 젊은 사람은 해당 안 되고요.
이명환 위원   
그런데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리는 것이냐 하면, 꼭 불법 광고물을 보상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근절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100% 될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불법 광고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주군에도. 여주군에도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조그만 명함 만한 것도 되는 겁니까? 차량에 요즘 막 끼워넣고 다니는 것도 많잖아요.
○도시과장 정화영   
그것도 사실 엄밀히 말해서 불법 광고물인데요, 결국은 전단지라든지 대부분 불법 광고물이 플랭카드 이런 것인데 파리쫓기입니다. 계속 쫓아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에서는 여기에 철거하는 노력이 행정에 엄청난 수요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 거고요.
이명환 위원   
특히나 정류장 같은 경우에 완전히 본드로 해서 붙여놓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은 어떤 군에서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강구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그게 신원도 그러하고 또 과태료를 물려도 고질적으로 내질 않고, 우리가 실제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유해광고물. 이천의 나이트클럽이 여기 와서 본드로 붙여놓고 가서 고발도 한 두어번 했는데 실제로 상업적으로도 강력한 처벌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이 또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명환 위원   
글쎄, 그게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 번 두 번 이래서 누적이 된다라면 벌금을 천만원씩 매긴다든가 5백만원씩 매긴다든가 이렇게 금액을 과하게 매기면 사실상 안 하거든요.
○도시과장 정화영   
그런데 고발도 해보고 그랬는데 벌금 물리는 건 저희 행정관서의 소관은 아닌데 저희가 고발 후에 과태료를 물려봤어요. 그런데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무재산입니다. 어쨌든간에. 본인 명의로는. 그래서 이런 경우 등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차량에다가 스피커 해가지고 고성방가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여주 지금 보면. 그런 데도 단속이 힘들죠?
○도시과장 정화영   
확성기하고 광고물하고는 좀 별개고요. 소음 및 진동 관련법. 환경보호과. 그쪽에서 일정 데시벨 이상이면 단속하는 것 그것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차량에 전면광고 써붙이는 것. 그래서 여기 어디인가 여우안마소인가에 수 차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했는데 그게 명령을 내리면 떼었다가 사진 증빙제출 하고 또 한 1~2주 후에는 또 발생하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주의 어떤 업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밤중에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다니는 업체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도 여론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2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는 기존 건설과에 있던 예산을 부서 신설로 인해서 예산을 전환하는 겁니다.
22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 신설부서로 인한 물품 취득이 되겠습니다.
227부터 228페이지는 기존에 건설과 예산이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이것은 저희 신설부서 예산을 추가로 신청하게 된 겁니다.
231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는 기존 민방위팀에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223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인데 하나 좀 편의상 시간 좀 보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데는 문서세단기를 다 60, 70, 80만원짜리인데 규격이 틀려요? 조달물품이라면 다 같아야 되는데 군에서. 다 가격이 천차만별 틀려요. 혹시 뭐, 특별히 대형인지?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저희는 용량이 큰 겁니다.
권재완 위원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조달물품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다 여기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규격이. 그래서 다른 데는 60, 70, 80 그래요. 그래서 용량 규격을 모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용량이 대형 큰 걸로.
권재완 위원   
용량이 대형 제일 큰 거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3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은 466만 3천원이 증액된 42억 5,932만 7천원입니다. 증액사유를 보면, 인건비에서는 4대 보험료가 134만원 계상되었고, 나머지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증액부분과 의료 및 구료비에서 감액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 부분에서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위한 급식비 112만 5천원이 서고 친절서비스 교육 강사수당이 40만원이 증액되어서 466만 3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241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4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은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8쪽에 직급보조비 내용 중에 372만원과 대민활동비에 120만원은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누락된 사항이므로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기술보급에 일반운영비에 종자산업협의체(클러스터) 육성지원 사업 운영비는 100만원으로 저희 관내에 종자산업체가 3개 업체와 2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협의체에 대한 운영자료와 교재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사업은 농촌지도자에게 신문우송료를 도에서 추가지원 348만원이기 때문에 군비부담 348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당초 천만원에서 4백만원 감액되서 내시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4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247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251페이지 소관 예산안과 318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방화관리 업무 대행수수료를 상수도 관련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1,168만 6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18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하수고도처리시설에서 흥천 고도시설은 도비가 1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군비가 100만원이 늘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고도처리사업은 2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대신 고도처리사업 감리비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251페이지와 특별회계 31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25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입니다.
페이지 수는 257페이지부터입니다마는 이게 당초 예산에 문화관광과에 서 있던 예산이 저희가 넘겨받았기 때문에 생략을 전부 드리고요.
277페이지 중간 하단쯤에 세종대왕 동상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당초 자율등원의 날에 설명드릴 때 저희가 3억원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철거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4억 9천 정도 나옵니다. 청동주물 좌상제작비만 3억 6천, 그 다음에 좌대에 각종 문양을 저희가 새겨넣는 걸로 했습니다. 거기 한 7,300이 추가되었고요, 좌대설치비, 전기공사, 철거비 해서 4억 9천이 소요되는 걸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257페이지와 27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환 위원   
예, 이명환 위원입니다.
277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종대왕 동상 건립이 1억 9천 정도 추가되는 겁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답답한 게 아까도 사회복지과에서 현충탑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만, 7억을 예산을 세워서 2억이 추가가 되었단 말입니다. 또 여기도 3억을 잡아놨는데 1억 9천이 추가되면 50% 이상 추가가 되는 것인데 사전에 검토가 미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예, 사전검토가 미비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실제 동상제작하는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문화재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성황후 생가에 명성황후 동상이 높이가 지금 4m짜리인데 그게 공모에 의해서 2억원에 저희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기초로 해본다면 저희가 처음에 3억 잡았던 것이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가 영월루 누각 같은 경우에도 야간조명을 비추어서 참 보기좋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동상에도 그렇게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조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6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의회사무과장 윤영수입니다.
먼저 71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위탁교육비는 1년에 2번 상?하반기 연수 때 직원들을 당초에는 3명 기준해서 세웠는데 조금 더 늘려서 세웠습니다.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7백만원 세운 것은 저희가 의원님실하고 여기 지금 이 자리 소회의실하고 바닥을 깨끗한 카펫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시책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너머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5급 이하 지금 전문위원이 6급으로 되기 때문에 월 5만원씩 지급하는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는 노트북을 의원님들 11분하고 사무과하고 전문위원실 2개 해서 13개를 세운 겁니다. 밑에 코팅기는 비닐압착기. 직원이나 의원님들 전화번호부 같은 것 이런 것 휴대할 수 있게 만들어서 코팅하는 건데 저희가 필요하면 꼭 다른 데 가서 해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과에 하나 사놓으려고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71페이지와 7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72쪽에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고정 PC를 갖다가 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컴퓨터를?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고정 PC요?
이명환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노트북이라고 하는 건 현재 우리한테 지급된 게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노트북이 삼보에서도 뭐, 100만원대 나와가지고 쓰고 있는데 사실상 큰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대개 검색하고 회의록 작성하고 이러한 걸로 쓰고 있는데 굳이 노트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여기 의회에 와서 컴퓨터가 사실상 없습니다, 한 대도. 의원사무실에.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뭐 찾으려면, 남의 사무실
을 빌려써야 되고 그러는 사항이 되는데 고정식을 하나 좀 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안 세워봤는데요, 의원님들하고 여러분 계신 데서 한번 상의하셔서 그쪽 방향이 좋다면 예산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계획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노트북에 대한 문제점은 먼저도 제가 한번 쓰다 보니까, 전 기 의회에서 쓰던 것을 저희가 갖는데 개인적인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비밀번호도 그렇고 아이디도 그렇고 문제가 있으니까 탁상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구입이 좀 늦더라도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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