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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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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10월 13일(수)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
  3. 2.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
  3. 2.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위원장 원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먼저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세채   
전문위원 이세채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은 사전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여주군 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안 등 2건의 사업이 되겠으며 취득 대상 재산은 건물 21,000㎡에 타당성조사 결과 및 실거래에 의한 추정가액은 403억 1백만원(40,301백만원)입니다.
취득 2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여주군 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으로 군민들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증가와 폭 넓은 참여의 기회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나 기존의 본관 청사의 경우에는 '79년 건축되어 급변하는 행정행태와 높아진 지역민의 행정욕구를 충족시키기에 건물의 노후와 공간의 협소로 미흡함이 많으며 폭주하는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설 및 장비유지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특히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군청을 찾는 수많은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함과 아울러 오랜만에 여주를 찾는 외지인들에게도 좋지 않은 여주의 인식을 심어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여주군의 시 승격에 대비하여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원 행정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의 협소한 청사에서 넓은 공간으로 이전·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취득 대상 재산은 여주읍 하리 산9-8번지 일원 여주군청 및 의회 청사 건물 19,016㎡이며 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한 추정가액은 392억 1천만원(39,210백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원배분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거 건축비가 50억원 이상인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에 의하여 지난 5월 타당성조사의 최종보고서가 관련 전문 업체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주군 청사건립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청사 건립의 필요성, 입지 및 건축규모의 적정성은 물론 자주재원이 열악한 여주군의 여건을 감안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의 청사이전과 관련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륵사관광지 금은모래지구내 상가건물 취득(매입)입니다.
신륵사관광지 금은모래지구 리버스랜드는 지난 '98년 군유지 임대형식으로 신륵사 관광지 민자유치를 공모, 선정하여 시설을 확충 개장되었으나 시설조성의 문제점과 경영의 부실로 누적된 대부료 체납 및 유원시설 대부재산에 축조되어 있는 건축물의 제3자 임의매각으로 공유재산 대부계약이 해제되고 2001년 1월 종합유원시설업 허가가 취소되는 등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유원시설로 운영상 제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침체된 신륵사관광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유원시설 추진기획단』을 구성 논의한 결과, 유원시설 및 상가시설 대부재산에 축조된 건축물의 연차적인 매입으로 향후 유원시설의 정리 및 대체시설 검토 등 관광지 활성화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입 대상 재산은 여주읍 연양리 304-8번지 일원 건물 4개동 31호 1,984㎡에, 추정가액은 10억 9천 1백만원(1,091백만원)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9조의 사권설정재산의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사권설정 해제 후 취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982호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5페이지 여주군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청사는 내구연한이 한계에 이르러 시설장비 유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주차시설의 부족 등으로 군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사무실의 절대부족으로 관리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구 향후 시 승격에 대비한 기구·인력의 증가로 인한 시설확충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종합행정타운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제안내용은 청사신축으로 여주읍 하리 산 9-8번지 등 4필지 34,928㎡, 10,560평에 대하여 사업비 392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행정청사 15,200㎡, 의회청사 2,088㎡, 지하주차장 1,728㎡ 등 총 건축 연면적 19,016㎡ 5,752평의 여주군종합행정타운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조성부지 선정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종합청사 건립 예정지는 여주군 전체 인구의 약 70%가 거주하고 북내면과 여주읍, 가남면으로 이어지는 중심지역에 위치하면서 표고차 및 경사도 등 자연환경이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주변 교통여건으로는 예정부지 측면으로 여주군을 횡단하는 42번 국도와 여주군을 남북으로 이어주는 37번 우회도로가 지나가고 있으며, 4차선 확장공사 예정인 331지방도 공사중인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여주 인터체인지가 능서면 번도리에 위치하고 본 지점으로부터 3.7㎞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건의 중에 있는 가남면 본두리 인터체인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 여주 인터체인지부터 건립 예정부지까지는 37번 국도 및 331지방도를 따라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며, 수도권 전철 여주역이 인근에 설치되면 여주 전지역에서는 물론 전국 어느 곳에서나 교통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지역입니다.
또한 종합행정타운 조성예정지를 중심으로 세종국악당, 운동장, 군립도서관, 실내체육관, 여주소방서 등 총 11만 3,455㎡의 부지 위에 건축 연면적 14,259㎡의 기존 공공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종합행정타운 조성부지 및 건물을 연계하여 사용하면 실제 사용부지는 총 148,383㎡로 44,885평의 건축 연면적은 33,275㎡로서 명실상부한 종합행정타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미개발 사유토지 2만여 평을 소유주와 협의해서 매수하고 월송리 주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일대를 장기적으로 추가 개발할 경우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지역에 행정청사 및 의회청사를 신축할 경우 여주읍 시가지와 남한강을 중심으로 한 여주만의 아름다운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안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아울러 본 안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설명 다 하신 거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위원장 원종태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설명한 여주군 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먼저 군 청사를 이전하는데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정된 과정과 앞으로 향후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여주군 입장에서 과연 장소가 타당한가에 대해서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먼 미래의 군청 청사가 거기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저희가 현재 검토중인 부지 중에서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몇 번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주민설명회 공청회 한번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한번 했죠. 지금 전국이 수도이전으로 인해서 찬반이 들끓고 있고 반대가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 서울 갔다오셨죠? 왜 갔다오셨습니까. 그 부분은 어느 한 분의 생각에 의해서 수도가 이전되는데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여주군청은 만약에 옮기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군에서 이야기하는 종합행정타운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 위치는 주민설명회 때도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용역비를 그 때 세울 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을 주체하면서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용역을 줄 것 같으면 용역비를 세우지 말아라, 용역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3천만원이 넘게, 3,223만원이라는 돈이 용역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고를 해서 우리 군청 집행부에서는 정확히 군민에게 알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또한 유인물에도 그렇게 못박았고요.
우리가 종합행정타운을 하면서 5개 지역을 공모를 했습니다. 북내면 천송리 일원, 교리 산 4-21, 그리고 북내면 오금리 산 65-1, 북내면 오학리 359-2, 그리고 천송리 지역 이렇게 5개 지역을 공모했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를 유치하면서 가장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부지매입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를 먼저 의원님들 몇 번 설득하셨죠?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소유가 여주군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지금 교리 4-21번지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 정 모씨라는 분이 먼저에도 기부채납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부분은 삭제를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삭제한 게 아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홍보가 안됐던 사항에 있어, 저희가 주민공모를 할 때 저희가 2003년 11월 20일부터 30일간 1차 공고를 했고 그 다음에 2차로 해서 20일간 해서 총 50일간 주민공모를 했습니다. 주민공모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1차로 군의회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각 읍·면 이장회의 때 시달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군청 홈페이지, 유선방송, 그 다음에 지방신문 및 일간지에 7번에 걸쳐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관심있게 신청된 지역은 5군데이고 그 외에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리지역도 같이 신청을 받아서 5군데 전체를 놓고서 저희가 타당성 분석을 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명환 위원   
여기에 유인물에 보면 분명이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도 후보지 중 여주읍 교리 산 4-21번지 일원은 협의에 의해 토지매수가 가능하지만 토지매수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여러가지 점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거의 피력한 내용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리지역이 안 된다는 항목은 없습니다. 5군데에 대한 신청된 전체를 놓고….
이명환 위원   
이거 인터넷에 올린 거죠, 여주군에서? 어느 주민이 보던간에 여기는 불합리하게 느껴지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군 자체에서 인터넷에 올린 것은. 왜 그렇게 주민들한테 그런 식의 안 되는 쪽으로, 다른 지역은 안 되는 쪽으로 몰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종합행정타운이라고 그랬는데 종합행정타운의 본래의 취지가 뭡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종합행정타운은 각종 행정 기관이나 주민편의시설이 일정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군민들이 활용하기에 편리하게 하는 그런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종합행정타운이 건립되려고 하는 부지가 만 평 정도밖에 안되죠?
○회계과장 권영주   
10,500평입니다.
이명환 위원   
거기에 모든 행정타운이 형성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주변 일원토지를 합하면 약 한 45,000평 정도의 부지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환 위원   
그 주변 일원 토지라고 하면 황씨 일가의 땅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권영주   
그 땅 말고요 45,000평은 운동장, 주민이 이용하는 세종국악당, 도서관, 소방서까지 포함이 된 지역입니다. 사유토지 2만여 평은 별도입니다.
이명환 위원   
종합운동장이 행정타운에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같이 주민들이 활용하는 시설로 봐야 됩니다.
이명환 위원   
실내체육관이 종합행정타운에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기관을 포함해서 주민편익시설을 같이 하는 걸로.
이명환 위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행정타운이라고 하면, 군 청사나 그리고 보건소, 또한 경찰서, 교육청, 지적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행정타운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종합행정타운이라고 명시해놓고 거기에다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여주자영농고도 행정타운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종국악당, 도서관 이런 것을 전부 다 거기에 집어놓고 한다면 이것을 종합행정타운으로 이해할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애초에 우리가 일반개인의 땅을 기증받은 겁니다. 본래의 취지가 뭡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여주법원 및 검찰청 부지로 당초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법원·지청 이전한다고 해서 개인한테 “공원을 풀어줄테니까 땅을 다오.” 해서 나머지 땅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자연녹지공원화로 묶여있죠?
○회계과장 권영주   
자연녹지지역 중에 공공청사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아니, 이 땅 전체가 애초의 목적이 공원화로 묶여 있는 땅 아니었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당초고 지금은 아닙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개인을 빌미로 해서 풀리지 않는 땅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기증을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지원·지청이 이전한다라고 계획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는 군으로 땅을 이관을 해서 이제는 군 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군민을 위한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당시 기부채납받을 당시는 법원이나 검찰청 이전할 계획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관련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건이 변동됨으로 인해서 여주군청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고 그 이후에 여주군청이 그리 옮겨가는 계획이 수립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이날 주민설명회 때 가셨었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이명환 위원   
그 당시 거기서 반대여론이 많이 들끓었죠?
○회계과장 권영주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주민설명회는 이해관계인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이해관계인 중에는 자기가 신청한 지역의 주민의 의견, 또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의 의견이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의견은 당연히 나올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 중에 우리가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대한민국에 공설운동장을 옆에다 두고 청사가 지어진 데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놓고 봤을 때?
○회계과장 권영주   
저는 같이 부근에 있으면 활용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경기도, 대한민국 어디를 다 뒤져놓고 봐도 공설운동장을 인접해서 청사가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데를 타당한 최적지라고 해서 올리고, 또한 주민설명회를 한번도 안 했다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왜 주민설명회를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31일날 후보지 최종확정지가 여주군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이명환 위원   
그리고 나서 군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1순위가, 점수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여기다 그렇게 했었죠?
○회계과장 권영주   
그것은 선정되기 전에 보고 드린 겁니다.
이명환 위원   
글쎄, 그때 딱 한번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이명환 위원   
그리고 나 한번도 설명회 없으셨죠?
○회계과장 권영주   
지난 자율등원 때….
이명환 위원   
자율등원 때는 이거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설명만 하셨지 그 전에는 다른 얘기 안 하셨잖아요, 5개월 동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탁상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해왔던 부분 금강CC 땅 교환의 건도 그렇고 뭐, 태권도공원 유치하겠다고 나섰고 자연사박물관 유치하겠다고 나섰고 리버스랜드 조금 있으면 다음 기회에 다루겠습니다만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이런 부분.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한도 골프장 문제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 이승우 의원님 여기 계시지만 두 달만 연기해줬어도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회가 뭡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군 의원 2명, 대학교 교수들 다, 제가 볼 때는 어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협의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들어놓고 그냥 밀어부치기 식입니다.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별안간 상정해가지고 가결시키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태까지 5개월 동안 끌어오면서 한번도 안하고 있다가, 제가 몇 번씩 물어봤지 않았습니까. 군 청사 이전 어떻게 되는 거냐. 아무 대꾸 없었어요. 잘 추진할 겁니다. 잘 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상정해서 가결시켜주십시오. 저녁이 되면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만나서 꼭 가결되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밀어부치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태까지는 설명 안 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먼저 말씀하신 태권도공원 같은 것은 당초에 취지나 사업계획에 따라서 여주군에서도 유치해보려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항이 유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일부 추진 안 할 수 없고 건의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것은 신청에 따라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일부 검토한 바는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 공설운동장 문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행정청사 부근에 공설운동장을 설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침 운동장이 있는 주변에 청사부지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편리한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환 위원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청사를 지을 때 전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신다고 저희한테 설명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392억원 추정가액입니다.
이명환 위원   
392억에 대해서 용역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신 거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사업비는요, 타당성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정사업비로 나온 거고요, 실제 사업비는 실시설계를 해야지만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이명환 위원   
동아일보를 보면 수도가 이전했을 경우에 건축비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어제 신문과 오늘 신문에 나온 게 있고 평당 652만원으로 상정해서 올렸는데 현재 시설 금액이 1,200만원으로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추정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100% 증가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먹구구식으로 392억을 세웠는데 보건소 자그마한 거 하나 짓는데 설계용역 다시 들어가서 10억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2차 추경에 10억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 포함된 금액이죠? 설계비로는 4억 얼마 정도로 추정이 되었는데 3개월, 4개월 앞도 못 내다보는, 5∼6개월 앞도 못 내다보는 그런 예산을 세워놓고 이런 청사 390억, 400억, 500억씩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그냥 잠정적으로 세워놓고 그걸 예산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행정타운은 의회승인절차를 거친 후에도 계속 행정자치부 협의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잠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추정된 사업비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증감이 될 수 잇습니다. 또한 모든 공사를 설계를 해서 발주한 이후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물가상승률에 따른 사업비 증감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변동요인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정된 사업비는 현재의 여건으로서 가장 적정한 사업비를 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착공에서 준공이 되기까지는 사업비가 변동되고 또 설계 후에 설계내역에 관한 사업비가 확정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먼저 의회에서 먼저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번 행정타운 계획 잡았을 때 지금 현재 전철역사가 세워지려고 하는 기점 농장을 우리 군의원님들이 선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여주대학 앞에 현재 아까 거론했던 교리 산 4-21번지를 그때 올리셨었죠?
○회계과장 권영주   
그 당시 신청된 후보지 중에서 교리가 선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여주군에서는 그냥 땅을 공짜로만 얻어서 청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 당시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대로 그 농장을 우리 돈을 들여서 샀다라고 하면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주민 한 명도 없습니다. 혹간엔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먼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얼마 전에도 TV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학교부지를 서울에서 선정을 해놨는데 그 당시 10억, 20억 주고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200억, 300억 주고도 사기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해놓고 지금 현재 또 여기는 공짜로 땅이 생겼기 때문에 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공짜 땅이라서가 아니라 현재 법령 및 절차에 따라서 여주군 소유 군유재산으로 소유권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선정과정은 관계 연구기관에서 전문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한 평가에 의해서 가장 적절하다고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위치를 선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용역 주는 업체에서 우리가 모체가 되겠죠. 저희에서 요구하는 데다 그 사람들이 짜맞추기로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자기네 임의대로 정말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까? 그 부분을 타당성 조사했다고 의원님들한테 한번이라도 자료로 주신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타당성 조사할 때 보고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분석한 여러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객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이 용역회사에 대한 업체를 좀 가르쳐달라는 것도 사실 저희가 안 가르쳐줬고 저희도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고 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사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군에서 어떤 위치를 지정해서 평가를 하도록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그 땅이 우리 군 땅이면 매각을 해서 다른 데다가 더 좋은 후보지를 살 의향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저희가 50일 동안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50일 동안 신청 접수된 게 5군데이고, 그러기 때문에 5군데를 놓고 비교분석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신청되지 않은 제3의 후보지를 갖다가 다시 용역을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사항은 현재 좋은 위치로 여러가지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평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실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한 가지 우리 동료 이명환 위원님하고 같은 뜻을 하는 게 뭐냐하면 이 종합행정타운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종합행정타운이라는 얘기가 곤란하다, 앞으로 여기에 경찰서, 교육청, 전화국,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민들이 한번에 와서 원스톱 하는 식으로 이 부근에 그런 것이 다 와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종합행정타운 아니냐 이런 견해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만 평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노선 쪽으로도 앞으로 이것을 좀 더 부지를 확장한다든가 할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앞에 2만여 평의 사유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소유자와 원만히 협의해서 협의매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매수가 되면 인근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장차 주민편익 및 공공시설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경찰서나 교육청이 동시에 입주하면 좋겠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경찰서 지은 지 얼마 안되고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또한 교육청도 지은 지 얼마 안됐고 우체국도 신축건물입니다. 그러한 현재 여건으로는 어렵겠지만 향후 그 기관들이 이주를 할 계획이 있을 때는 인근지역에 유치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걸 보면 2004년 5월 6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걸로 되어 있는데 방금 이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명회에서 반대여론이 많았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반영이 안된 것 같은 기분인데 그런 건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가지 의견은 교리 지구, 오금리 지구, 오학지구, 참석자의 의견은 해당지역이 여건이 좋다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운동장으로 인해서 소음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음문제는 건축 시 소음을 막을 수 있는 이중창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건축할 시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방침입니다.
이승우 위원   
이것이 결국은 5개 후보지가 응모를 해서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지역이라고 평가가 되는 거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이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걸 보면, 혹여나 이게 공용의 청사이전 추진회가 어떤 법적으로 법인성격이었어요, 아니면, 일반 민원실에 있는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예요? 민원실에 법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이 등록된 단체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어요. 공용의 청사이전 추진위원회가.
○회계과장 권영주   
그것은 별도의 추진위원회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속력이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전추진위원회가 민원실에, 종합민원과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서의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 그런 어떤 자연인과 법인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인적은 아니지만 그런 주체성을 가지냐 그거죠.
○회계과장 권영주   
'99년도 말씀하시는 건 법인성격이고, 단체는 업무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라고 봅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소유권을 넘겼었으니까 등록세, 취득세를 누가 냈거나 그랬을텐데 이게 그럼 자연인과 법인이 아닐 때는 어떻게 넘겼으며, 이런 땅을 군에서 넘겼을 때 이걸 예를 들어 추진위원회가 등록세, 취득세를 내서 남의 땅을 받은 것을 그냥 군에서 증여를 받았더라면 이것도 군의 일종의 어떤 여주군의 행정에 바른 길인지. 예를 들어서 남의 땅을 그냥 받은 거란 말이에요, 대가를 안 치르고.
○회계과장 권영주   
그건 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법원이전 추진위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원추진위원회에서….
권재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을 그 분들이 여주군으로 넘길 때는 증여를 해서 넘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개인한테 받았을 때 그런 이해관계 없이 받아서 법원지청의 원칙을 벗어난, 여주군이 가도 문제가 어떤 명예실추가 안 될 지 그런 우려는 안 해보셨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지금 말씀하시는 추진위원회는 법원검찰청 추진위원회 같습니다. 거기서 법원청사 부지로서 적절치 않다고 해서 회의를 거쳐서 여주군으로 소유권을 옮기도록 아마 회의를 해서….
권재완 위원   
본 의원도 군청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 의원이 없다고 보고요. 적지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논란의 소지를 불식시켜야 집행부나 의회가 바른 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데 공용의 청사 추진위원회가 자연인, 법인이 아닌 등기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등록세, 취득세를 내서 여주군에 그냥 줬다라면 여주군에서 그냥 땅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없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군청을 굳이 지으려는 것은 타다성이 있는지를 설득을 위원님을 시켜줘야 명분이 서지 않는가.
○회계과장 권영주   
그것은 관련 소유권이전하고 관련된 관련법령에 의해서 하자없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우려하는 것은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근시안적으로 더 멀리 나갔으면 하는 분들이 여론이 있는데 군에서는 그런 여론은 못 들으셨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여주읍의 여건을 봤을 때 현재 북쪽에는 남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여주대교를 지나면 오학·현암지구가 발전이 되고 있지만 현재 여건으로서는 남한강은 더 갈 수가 없는 여건이고 능서나 가남이나 교리나 연양리 쪽으로 향후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후보지는 각종 도로의 형태상 가장 여건이 좋고 또 현재 거기를 포함해서 주변 월송리라든지 연라리라든지 그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 11월 20일날 30일간 공모를 하고 12월 23일 20일간 2차 공모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여주가 커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그 곳에서 응시를 안 했다라면 이건 더군다나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저는 북내라고 북내로 청사를 유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굳이 억지춘향은 안 하는데 응모는 그런데 북내에서만 했어요. 주민의 관심이나 그렇게 해서 끌어나가려고 하는데 방향은 지금 거기서 주민은 요구를 하는데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엔 유치도 안 하는데 청사를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개연성이 좀 부족하다고 봐요. 그런 개연성에서는. 과장님 말씀은 지금 지명한 데는 제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데서는 사실 응모 자체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지금의 응모를 원한 데는 개연성이 부족하니까 공청회 때 무리가 있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회계과장 권영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에 관한 사항인데요. 공모 당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각 읍·면 지역에서 아는 분한테 홍보가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읍·면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장회의 때까지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 유선방송을 포함한 조선일보 등 여주신문 등 지방지를 통해서도 홍보가 됐기 때문에 많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적지라고 생각하고 또 신청하는 사람이 5명 밖에 없었기 때문에 5개 지역을 가지고 객관적인 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글쎄 저는 길게는 안했지만 문제는 1차 후보지 공모 때 몇 명이 신청을 했어요? 신청자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2군데 들어왔습니다. 1차에 2군데, 2차에 3군데 들어왔습니다.
권재완 위원   
1차에 2군데 어디어디 들어왔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여주읍 하리 지역하고 교리지역입니다.
권재완 위원   
하리는 주민이 신청을 한 겁니까, 군에서 공용청사 부지니까 군에서 그냥 집어넣은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여주군에서 신청을 했고요, 또 하리지역 주민들이 신청한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현 위치 후보지는 군에서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적지라고 생각하니까 의원님들도 2차 공모를 받아봐라 그래서 북내만 신청이 된 거예요. 사실 관심이 없었고, 다른 지역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청해서 북내가 3군데씩 신청하니까 거기는 적지가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이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주민공청회가 적었다는 것, 주민설명회에서 이런 것은 명분이 없지 않나.
○회계과장 권영주   
후보지 공모에 응모한 것은 사실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여주읍 지역에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여주읍 지역이나 인근 북내면 지역에 신청은 했지만 먼 면지역에서는 아마 후보지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보충질문 하시게요?
이명환 위원   
그 부분은 주민들이 잘못 인식한 부분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래야 군청사가 옮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또 군에서 이끌어갔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교리로 선정했다가 하리 쪽으로 다시 하는 게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좋은 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돈이 들어가니까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민들 몇 명 만나봤는데 그분들 생각이 그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이 위원님 말씀이시고 일부 주민들의 사적인 의견이 있지만 저희가 공모할 때 각종 공모원칙이나 여러가지 제시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조건도 명시한적 없고, 적지라고 판단되면 군에서 매입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명환 위원   
매입한다는 조건을 넣었습니까, 공모할 때. 안 넣으셨죠?
○회계과장 권영주   
거기는 매입할 수도 있고 기부채납 받을 수 있지만 북내면 지역에는 기부채납 조건이 없이 신청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 잘하셨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리는 현재 군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이하고 교리 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절차가 복잡한 관계로 인해서. 분명히 그걸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공모할 때 저희가 부득이 본인 토지소유자가 신청해도 되고 타인이 신청 할 때는 소유자의 의견서, 동의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읍에서 최소한 5㎞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하도록 했고요, 다른 기부채납 조건은 없고요, 또 검토사항은 5군데 해가지고 검토사항은 용역기관에서 여러가지 항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하리는 우리 군 앞으로 되어 있기 용이하고 또 교리 산 4-21번지 같은 경우는 협의에 의해 토지매수가 가능하지만 토지매수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하셨고요. 그렇게 설명하신 부분이 뭡니까. 군에서 어차피 사들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런 것은 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죠.
○회계과장 권영주   
하리 지역은 여주군으로 등기가 난 여주군 땅이고 다른 지역은 교리를 포함해서 북내면 지역은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을 명시했을 뿐입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군에서 하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복잡하구나 하는 생각을 느끼거든요.
○회계과장 권영주   
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타당성 검토할 때 용역기관에서 그런 여건을 명시한 겁니다.
이명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번 회기 때 먼저 행정타운 했을 때 2001년인간요. 그 당시 교리를 군에서 선정했던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그 당시 서류를 좀 봐야 됩니다.
이명환 위원   
2001년도 교리를 선정했던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당시 거기가 최적지니까 군에서 설명을 했었을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태   
설명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교리지역은 그 당시 공모를 했고요, 공모한 후보지 중에 청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거기를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 승인신청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최적지라고 해서 군에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 당시는 그 당시 수장이신 분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나 기관장의 의견이라 볼 수 없고 종합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종태   
충분히 답변 되셨습니까?
이명환 위원   
한번만 딱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청사가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종합행정타운의 여건을 갖출 수 잇는 부분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   
과장님! 10분 동안 잘 쉬셨어요? 나도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이의가 없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취지가 용역을 준 결과 지금 그 자리가 가장 좋으니 해달라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다른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감정방법, 그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자초에 5군데로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한가지 지금 선정된 곳이란 말이죠. 제 얘기 잘 들으셔요. 그러다보니까 제일 좋은 데라고 하면 5군데에서 제일 좋은 데 맞아요. 거기 말고는 다른데 없겠죠. 그런데 그 공모기간을 50일 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공모 외에 또 다른 곳을 용역조사 하기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제가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가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을 떠나서 5군데에 공모한 자체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5㎞, 10㎞, 20㎞ 반경, 아니면 전체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용역을 줘서 거기서 골랐더라면 이보다 못한 자리가 나왔어도 좋다고 해야 될거고, 또 아주 못하다고 더 좋은 자리하면 좋고. 이게 그렇게 해서 뒷말이 없을 것을 이것을 한정된 것을 고르다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난 것 같아요. 그런 전례가 먼저도 있었잖아요. 먼저도 박군수님 시절에 그냥 기부채납 받은 땅 이런데서 고르다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발견돼서 보류됐던건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전철을 밟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책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50일씩 공모를 했을 때 그때는 가만히 있고 3천만원씩 용역을 줘서 발주할 당시도 가만히 있다가 현재 다해 놓은 상태에서 이것이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도 사실 우리 위원들이 과정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분위기를, 위원님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 느슨하게 했단 말씀이예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저는 이 입지가 어느 위치건간에 장단점은 다 있을 것입니다. 아까 입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같은 것도 사통팔달이 돼서 편하고 좋다, 이랬단 말씀이예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 반대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군청부지 같은 것이 한번 옮긴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부속 건물이라든지 부속 기관이라든지 인구가 3천여명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3천여명 이동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바로 100호짜리 시골에 10동네가 이동하는 폭인데 거기에 변모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발전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지역이 발전하고 연계된 지역이 돼서 참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5군데로 제일 좋은걸, 왜 어째느냐" 그걸 말하고 싶지는 않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지역이 여러 가지 불합리성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보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 그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이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자리냐 없는 자리냐 그것만 놓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다른데 1차로 공모 주민설명회를 했을때도 다른 얘기는 안 나왔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장소에 따라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그랬지만 북내면 오금지구나 오학지구 사는 분들은 거기가 더 점수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교리 분들은 교리가 좋은데 교리가 왜 평가가…. 각자 현지에 거주하시는 분마다 의견이 각기 다릅니다.
윤태남 위원   
이 용역이 물론 용역회사에서 잘했겠지. 그런데 풍수같은건 무당 하는소리 같아서 좀 이상하지만 그런 것도 다 보고 한 거겠죠? 그런건 안 봤습니까? 경관만 보고 한 거예요? 자초에 5군데가 여러 가지 풍수니 그런거에 대해서 5군데가 적합치 않다, 좋다 이런 얘기는 전혀 해본 적이 없고?
○회계과장 권영주   
거기 보면 분석을 할때 지형 및 지세, 주민의 접근성, 부지의 조건, 사업의 경제성, 지역의 발전성등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윤태남 위원   
그 지역의 발전성은 몇 점이 나왔죠?
○회계과장 권영주   
5가지 다….
윤태남 위원   
알았습니다. 다른분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하신 사항 중에 주변 개발여건 말씀하시는데 후보지가 결정돼서 추진되면 월송리, 교리 인근지역에 따른 주변개발계획을 별도 수립해가지고 주변에 시가지가 조성돼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것을 잘 해주면 좋은데 아닌 말로 안해 준다 했을 때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 과정에서 사실 너무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지금 이거 다해 놓은 상태에서 초치는 꼴이 돼가지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부담스러운 점이 있는데 좌우지간 좀 있다가 다시 얘기할게요.
○위원장 원종태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윤태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사실 여주군 대사인데 저희 의회에서도, 저 자신도 소홀했던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여주군이 과연 어디다가 청사를 지어야만 좀 좋아지겠나 해서 사실 그 부지를 선정해서 매입을 하던 어떻게 하던 했었어야 되는데,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렇게 선정됐다고 해서 100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부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몇 군데에서 용역을 줘서 선정이 돼서 올라 왔는데 지금 현재 사용 중인 군청사, 의회청사가 내구년한이 과연 지금 청사를 옮겨야 되는 시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청사가 79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청사가 몇 년 후에 위험성이 있고 그렇지는 않지만 현재 읍·면의 업무가 군으로 많이 이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에 부지가 2,100평인데 거기에 따른 상당히 부족하고, 현재 군청에 창고도 없고 직원들의 여러 가지 복지시설도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조례에 보면 노후 및 불량 건물의 기준을 건축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물로 보고 있고, 저희는 현재 여건으로 건물이 당장 못쓰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고, 행정의 수요는 증가된다고 봅니다. 특히 가장 불편한 것이 주민들의 주차공간 부족이 가장 어려운 사항인데 군청에 왔다가 주차를 잘못해서 과태료를 납부한 일도 있고, 아니면 멀리 두고 걸어오는 일도 있고 해서 주민의 이용상 불편때문에 청사 이전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정부쪽에서 20년 이상을 불량건축 하는데 사실 앞으로 건물 지으면 100년을 더 써야 되는 건물인데 그러다보니까 맨날 짓고서 헐다보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타당치 않다고 보고, 문제는 주차장 문제가 가장 문제가 돼서 청사를 이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복지쪽에서는 공무원이 출근해서 당연히 근무하다가 점심식사 하고 일하다가 퇴근해서 복지차원으로 개인적인 활동을 하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종합행정타운, 전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종합행정타운 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이 의회청사하고 군청사, 지금 문제가 있고, 당초에 3대 때는 군민회관도 들아가고 여러 시설이 들어간다는데 지금 현재 확보한 부지에 과연 그러한 건물이 들어갈 수 있겠나….
○회계과장 권영주   
군청 및 의회청사는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수요가 증대되면 현재 있는 궁도장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궁도장도 앞으로 적절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도 검토해 볼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그 땅을 우리가 추가로 매입해서 필요한 행정수요에 대비한다면 큰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궁도장 부지가 평수는 그렇게 되다보면 그게 8이라는 것을 북쪽이나 서쪽을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군청사를 그쪽으로 쓰게끔 돼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전이 불가필할 거라고 보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드리고, 그럼 우리가 현재 추정 예산이 400억 정도 말씀하시는데 요새 유가 따져보니까 제가 보기에 그때쯤 가서 거의 7∼800억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회계과장 권영주   
예산의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를 현재 여건으로 392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향후 도비를 30%∼45%를 지원할걸로 봐서 도비 176억원, 군비 165억원, 기타 50억원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도비는 본 계획이 확정되면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래 위원   
기타는 뭐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기타는 지방행정공제회 청사융자금이 있습니다. 연리 3%로 10년 동안 상환할 수 있는 저리가 있는데 그것을 쓰면 사업비 확보가 원활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아까 설명 중에서 종합행정타운이라고 하면 현재 부지로서는 의회청사와 군청사 부지밖에 안되니까 인근에 사유지 한 2만여평, 당초에 우리 군으로 희사한 행복예식장쪽 그 땅 얘기하는 거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김경래 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면 우리가 일단은 행정타운이 확정이 됐을 때, 되고 나서 부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했을 때 지가상승요인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좀 일을 거꾸로 하지 않나! 그 얘기를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나머지 2만여평도 우리가 매입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청사이전 확정되기 전에 매입을 했어야 마땅한건대 이게 나중에 우리 지가 평가할 때도 지가상승요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앞뒤가 안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권영주   
토지의 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되면 바로 매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소유자와 원만히 협의를 해서 협의취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항간에 얘기 듣기로는 여주초등학교 이전문제도 나오는데 그 내용은 군에서 인지한 지역입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이전은 그런건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 부지와 현재 여주초등학교 부지 건물하고 교환조건해서, 그런 얘기가 항간에 들리는데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김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   
다른 위원님들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청심정 부지가 군유지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이상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까 이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발연계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내년에 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 45억 들여서 하면 본 위원 생각도 그래요. 만약에 청사부지가 그리로 간다면 공설운동장 이전까지는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변 개발하는데 문제점이 많고, 청심정까지 옮겨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너무 부지가 좁지 않느냐, 주변을 봐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토목공사를 하면 거기 토지의 표면을 어디까지 잡을건지 그것까지 계획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그건 실시설계 후에 확정되고요, 다음 만여평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청사 지을 때는 반드시 지하주차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은 현재 여건으로 당장 이전하기는 어렵고 그대로 활용하고 그 이후에 향후 더 필요하다면 먼 장래에 공설운동장을 설치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순 위원   
이게 향후 이전이라는 것은 그래요. 45억씩 리모델링하고 이전을 하고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많은데 청심정은 군유지가 몇 평 정도 되죠?
○회계과장 권영주   
여기 2천4∼5백평 됩니다.
이상순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몇가지 여쭤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설운동장까지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나옵니다, 향후.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로써는 여주의 여건상 운동장으로 활용하고, 운동장이 더 수요가 증대될 때 그때 별도의 큰 운동장을 주변에 다시 설치하는 그런 방안으로 생각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순 위원   
알았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방금 이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하는 데서 실 평수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우리가 건축행위를 할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실 평수가 몇평 나왔습니까? ㎡로.
○회계과장 권영주   
용역은 전체 부지면적….
이명환 위원   
부지면적이 아니라 법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가 고가 높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쪽도 절벽으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법면이 형성될 것이고 이쪽 북쪽도 도로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법면이 형성될 것이고,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쪽도 법면이 형성될 것이고 진입로 쪽도 법면이 형성될 것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반문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황씨 일가의 땅을 더 매입해서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들었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법적투쟁도 불가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만평을 희사했을때 분명히 그 집안에서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은 있었습니다. 형제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큰 형이 땅을 더 손해 보면서 동생이 동의해 준 사건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군에서 강제로 집행하는 바람에 한 가정이 잘못하면 의리가 상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속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그 땅을 기부채납하면서 나머지 땅을 지가상승을 노렸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그것을 동의한건대 나머지 땅마저 다 군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를 행정타운으로 익히 계획을 잡으셨다면 소방서가 거기 건축되어서는 안되겠죠. 또 현재 그 옆에 교회가 하나 설립되는데 그런 것도 건축허가 해주시면 안되죠. 모든 행위를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후 조치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2만평 남은 땅에 대해서 협의 매수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물론 토지의 매입이 쉽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당초에 녹지지역에서 기부채납을 했고 거기서 자연녹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녹지상태의 가액보다 현재 도시계획지역이 변경된 점에서 토지평가액이 상당히 상승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충분한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 문제는 소방서도 같은 행정기관으로서 경기도 산하기관입니다. 주민이 이용하는데 소방서가 사실 편의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한가지 덧붙여 질문드리면 아까 윤태남 위원님께서 익히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타운이 한 곳이 이전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시가지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시로 도약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지역에다 갖다놓고 시가지가 발전된다 라고 하는 부분은 불합리하고요, 실 예를 들어서 이천시만 하더라도 외곽지역에다가 기반시설을 미리 확충해 놓고 난 다음에 현재 행정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여건도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한쪽에 치중하는 이런 행정타운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 예로 양주시나 제천시 이런데는 누가 보더라도 시가지에서 상당히 먼 지역에 위치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시가지를 형성하므로 인해서 그 주변을 기점으로 해서 시가지가 형성되고, 그리고서 인구유입이 확장되는 이런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가까운데다가 놓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하리지역은 여주읍 시가지 지역의 외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또한 내부로는 도로 안에 농경지 밖에 없고, 농경지를 포함해서 바깥쪽으로 월송리 쪽으로 장기적인 발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접해서 연접개발은 주변의 여건이 감안되고 충분히 도로교통망에 따라서 개발여건이 충족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교리 역세권이 있는 데 과거에 그 땅을 3기때 매수하려고 해서 청사를 설립하자고 하던데다가 그 당시 돈을 들여서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기반시설은 무조건 확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반대했었거든요. 지금은 뒤쪽으로는 여주자영농고가 위치해 있고,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남쪽으로는 공설운동장이 배치돼 있고 북쪽으로는 지금 큰 대로가 형성돼 있습니다. 지방도로가 형성돼 있는데 과연 어디로 뻗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저희가 행정타운은 군청과 의회가 이전하게 되면 주변여건이 4만5천평입니다.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4만5천평을 별도로 땅을 매입해서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에서 주민이용시설, 체육시설 등 도서관이나 주민들이 많이 집회할 수 있는 세종국악당까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유리한 활용여건을 겸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개발은 군청사 부지 이외에 별도로 뻗어 나가는, 발전해 나가는 그런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여기가 만약에 행정타운이 형성되면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식사를 편안히 할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여건이 형성돼야 될 것이고, 주민들이 와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장소도 형성돼야 될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이 형성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차를 가지고 이동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위치에다 지금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설립된다고 그러면 그런 기반시설을 미리 확충해 놓고 난 다음에 도로라든가 모든게 이루어진 다음에 행정타운이 이루어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주민들이 군청에 오셨을 때 업무를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은 청사 내에 공간을 준비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식당이나 각종 유흥시설은 별도의 다른 지역을 이용해야 되고, 일단 구내식당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충분히 운영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할 것 같아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반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 현 위치로 봐서 기반고가 얕아지든 높아지든간에 이명환 위원님 말씀대로 절개지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요. 도로에서 제가 봤을 때는 도로에서는 6,7미터 정도 올라가야 될 것 같고, 뒤에 절개지가 3,4미터 줄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실지 사용면적은 약 65% 내지 70%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한걸 옹벽을 다 칠 수는 없는거고, 그래서 그런데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지만 그런 문제점도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물론 1만 5백평 전체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청사에는 녹지도 있어야 되고 화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외곽으로는 담장 겸 녹지로 조성을 하고 가운데 부분으로 청사부지를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출신지역의 군민 전체의 의사를 잘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우리 지금 소재지에 있어서 가장 먼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생각하는 사항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지역이 원래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산북, 금사 쪽의 주민들의 의견은 우선 가장 중심지에 행정타운이 조성돼야 된다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그 동안에 공모할 적에 강건너에도 나왔고 저쪽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 쪽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저는 지금 행정타운을 옮기게 된다면 거기 중요한 여건이 지금 현 시가지에 여주읍 시민들의 정서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사실 경제적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행정타운 조성하는데 지금 400억 이것도 더 많이 든다 이러는데 사실 경제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물론 돈만 많다면 어떤 어떤 지역에다가 공한지를 수만평 확보해가지고 전라남도 광주시같이 1,500억 들여서 20층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탄도 받고, 원주같은데 보면 지금 10층 짓는다고 그러는데 욕심같아서서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지금 실정으로 봐서 행정타운 한다고 해서 많이 확보하기 보다는 정말로 가장 군민 전체가 바라는 중앙지역, 또는경제성 이런 것이 알차게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좋지 않은가? 저는 그래서 현재 후보지가 추진 절차상으로 봐서 적합하다고 판단도 나고 했으니까, 물론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건 좋겠지만 저는 지금 이 후보지를 중간에서 다른데로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지연만 되는것이지 어디는 또 찬반여론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지역이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반대하는 주민들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대안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다른 후보지를 더 말씀드렸지만 "더 넓은 데 100년, 200년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좋겠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다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아까 원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여기다 했다가 공설운동장을 다른데로 이전할 수도 있어요. 공설운동장 때문에 적지가 아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지금 여주읍 보면 정말로 지금 현재도 그쪽 공한지도 많고 더 쓸쓸해 보여요. 이런 시가지를 더 아담하게 공한지 개발하고, 또 저쪽 가남이나 능서쪽 개발한다면 정말 거기가 여주읍에는 중앙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상 더 좋은 데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이렇게 제 의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최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종합행정타운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명환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혹시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그러면 군청 옆에 현재 주택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군청 옆으로 여주초등학교 경계로 해서 형성돼 있고,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곧 나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어떤 시기 때는 그 주택을 매입하려고 시도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당초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사실이죠? 추진을 하다가 교리가 행정타운으로 내놓겠다라고 해서 중단이 됐죠?
○회계과장 권영주   
당초에는 여주초등학교 골목 위쪽으로 군청 청사부지 전체 매입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하다가 개인들이 동의가 되지 않아서 못한 것도 있고 한 것도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종합행정타운을 세운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그렇게 급하다 할 경우에 옆에 주택가를 매수해서 주차장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유공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거에 대해서는 한번도 논의를 다시 재차 안하셨는지요?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부지가 말씀드린 2,134평입니다. 주변 토지를 매입해봤자 얼마 안되고, 어차피 행정타운을 새로 조성을 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현재 부지를 매입하고 한다는 것은 다소 재정적인 손실의 요인만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개인 토지를 더 매입해 봤자 용지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이 원활하게, 군청에 부지로서의 활용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8페이지 신륵사관광지 금·은모래지구내 상가건물 매입안에 대하여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신륵사관광지 금·은모래지구 상가건물 매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하신 바와 같이 신륵사관광지 금·은모래지구 유원시설하고 상가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그 해소를 위해서 군유재산이 축소돼 있고 제3자한테 일부 매각이 됐거나 개인별 건물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손실보상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지로는 건물 4개동 31호이고 21사람이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1,984.17㎡, 소요금액은 10억 9,100만원 정도이고, 취득방법은 협의에 의한 매수가 되겠습니다. 그 매입배경은 다 아시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계속 방치할 수가 없고 또 시일이 지날수록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조기에 매입을 해서 저희가 제3자에 의해 통합 매각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다른 시설로 직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여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건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지목이 뭘로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유원지입니다.
김강배 위원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 데다가 허가내서 지은거다 이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조성계획에 의해서 건물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강배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걸 강제철거하거나 임의대로 업자들…. 사업 소유주들에게 그분들이 처리하게끔 만들어야지 왜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민생이 어려워서 지금 공공근로도 못해서 당장 살기 어려워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여주군에 많은데 여기다가 군비를 들여가면서 철거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거기 지금 다른 시설은 모두 저희가 부지를 이미 매입해서 자기 자본을 들여서 우리군에서 제시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전부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지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상가건물은 물론 저희 조건에는 맞습니다만 군유지를 매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분들이 건물을 지은 것이고, 저희가 건물 지을 당시에 임대료 수입을 보기 위해서 건물을 짓도록 허가를 해줬습니다마는….
김강배 위원   
매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은 것은 불법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건 모든 관계법을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임대료를 받는 방법, 그 다음에 공동투자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검토가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형식을 취해서….
김강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매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짓는게 법에 타당성이 있는거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건 법상에는 문제 없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당초에 지목이…. 지금 현재 와서 유원지로 지목이 안됐을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최초에는 하천부지입니다. 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진형 위원   
어떻게 거기다 집을 지어서 등기가 됐을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관광지 조성이 끝나면서 지목은 전이나 하천에서 유원지로다가 지목변경이 다 된 사항입니다.
최진형 위원   
당초에 추진과정이 당초 지목은 하천부지였는데, 그러면 그 유원지로 만들기 전에 이 건축행위가 된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아니죠. 다 조성이 끝난 다음에….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당초에 지목은 임야였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임야도 있고 전도 있고 여러가지….
권재완 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임야였을 거예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행정행위를 했다라면, 아까 임대수입 때문에 그랬다는데 임대수입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임대수입은 연간 4천 정도….
권재완 위원   
그럼 98년도 이후로 4천만원씩 계속 들어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98년도 이후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98년도부터….
권재완 위원   
98년도 이후로 4천만원씩 들어왔으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천만원 밖에 안들어 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그 중에서 한진형이가 소유했다가 지금 조영기로 넘어간거 그거 이외에 지금 개인별…소유행위가 있습니다. 그건 1천만원 정도 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지금 작년에 1천만원 들어온 세수를 봤을 적에는 10억을 쓰기는, 우리가 세외수입을 1천만원 받아서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적자금 투입하듯 10억을 쓴다는 것은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98년도 이후 계약을 하고 99년도 건축허가를 낼 적에 군수결재까지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건 당연히 군수님 결재죠.
권재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결재 안나고 과장 전결로 했어요. 과장 전결로 했는데 제가 땅을 임대를 해줘서 예를 들어서 토지사용승락도 안했는데 건축허가가 났다는 것은 저는이게 이해가 안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결정을 임대료 수입하기로, 임대료 수입을 올리기로 결정돼가지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그럼 토지사용승락을 소유자가 안해도 건축허가가 날수 있는 거예요? 여주군수가 제대로 된 임대도 안되고 그때는 4천만원…. 작년에 건물분이 1천만원이 들어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1천만원 세수때문에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거를 세외수입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10억을 물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이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떠나서 그 10억을 감수를 해야 되는지? 그 당시 건축허가도 사실은, 그렇다라면 지금 박기환이나 홍성옥 땅 파는 식으로 분할해서 팔아야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분할을 해서 파는 것을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살수 있는 능력도 안되고, 이 상태에서 판다 할지라도 사업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저는 본 서류를 보면서 이게 금·은모래지구 상가건물매입 예정지가 건축물대장에는 304-3하고 8이 들어가 있어요. 그 지상의 건물을 304-8만 우선해서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이것도 등기를 분명히 연양리 304-3하고 8, 2개가 필지가 들어갔을 겁니다, 지분에.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금 결정을 304-8만 해줬다면 이것도 매입이 사실 안되리라고 봐요.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기본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승인했는데 매입을 한다라면 기부로 그걸받을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304-3은 유원지 상가시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다면 여주군수가 발행한 건축물대장 상은 3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체가 304-8외 1필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런 서류를 하면서 공유재산 심의를….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304-3에는 지금 현재 자장면집 하고 있는 그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이미 토지까지 다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권재완 위원   
건축물대장을 이번에 제가 발급을 받은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권재완 위원   
전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모르죠 저는.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 중에서 소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권재완 위원   
이게 전체라서 지분을 모르죠. 이걸 전체적인거라서 304-8외 1필지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면적 지분을 분할을 안해주면 저희는 모르죠. 위원님들이 지분 분할까지 명시 안해주면 알수 있겠습니까? 건축물대장이 2필지 앉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승인을 2필지 다 받아야, 이건 등기는 그렇게 나 있을테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304-8만 해 주십시오. 나머지 304-3에는 저희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리버스랜드의 건축물대장은 누군가가 같은 군수 밑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거네. 제가 그래서 도면까지 확인을 해 봤어요. 이게 혹여나 형상이 도로관계가 변경돼서 그 지분을 깔고 앉았다라면 이건 분명히 누가 실측을 잘못했던 건축물대장이 잘못됐던 바로잡아줘야 되고 지상물에 대한걸 저희가 산다라면 등기는 304-8외 1필지 분명히 2개가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건 저희가 매입할 때 304-8번지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건 축물대장을 정정해서라도….
권재완 위원   
그리고 다른데 지금 공유재산관리 승인은 아까 중국식 자장면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돼 있는 건축물대장 지금 갖고 있는 상가입니다, 다. 상가가 2필지 앉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304-3에는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이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건축물대장은 허위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건축물대장은 정정해야죠. 분할되기 전에 304-3번지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할이 돼가지고 304-8로 분할이 된 겁니다.
권재완 위원   
분할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분할시점이 91년도입니다 91년도. 96년도 분할인데 지금 이게 98년도라면 분할시점하고 안 맞아요. 공유재산관리승인 제가 처음부터 가끔 그런 얘기했는데 지번이 안맞거나 면적이 안맞는 것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자고 얘기를 했는데 건축물대장이 있는걸 아니라고 그러시면 위원님들이 여기서 가서 실측을 합니까, 측량을 합니까? 대장 자체가 군수가 발행한 대장이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하여튼 저희는 304-8 외에는 매입할 건물이 1동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아까 군수 결재까지라고 했는데 허가는 분명히 과장전결로 나갔어요. 과장전결로 나갔는데 이것도 저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방침이 군수님 방침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건건이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전결이 가능….
권재완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의 토지를 지목을 대지로 임대를 해서 대지를 그냥 야적장으로 쓰다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하면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미 과거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관계 공무원 징계도 받았고, 또 금년도 3월달에도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빨리 매입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감사관에서 권고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는거고, 또 군유지상에 건물 들어서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충분히 저희가 감사를 다 받았고 이미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권재완 위원   
글쎄, 행정기관에서 감사해서 행정기관 봐주기식이라면 의회가 과연 이걸…. 이런 것이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때도 한진형이가지고 사업자 취소를 했다가 다시 계약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이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중앙부서에서 감사를 받았으니까 의회에서는 논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상정을 시키지 말았어야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이걸 치유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결국은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라면 잘못된 것을, 10억을 공적자금 투입해도 의회가 책임을 지는건데 그럼 행위한 사람들은 군수가 행위를 해서 잘못된 것을 의회가 군민의 공적자금을 세금으로 치유를 한다라면 이건 사실은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미 벌써 처벌 다 받았고, 어차피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된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임대료 수입을 결정했던 것이 중간에 그 사람들이 제3자에 매각이 되고 등기가 되고 이런 과정을 예상치 못했던데 대해서 감사를 받아서 전부 징계를 받은건대 업무추진상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권재완 위원   
글쎄, 뭐 굳이 그렇게 상급부서의 감사를 받고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의회까지 와서 과연…. 치유를 거기서 했었어야지 의회까지 왜 끌고 왔나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유원지 내에 홍성옥씨나 박기환씨 땅 팔은 것도 저는 그렇다면 재산관리를 굳이 했어야 되나 그런 의아점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상관이 없다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건 연양리나 신륵사나 똑같습니다. 신륵사 지구에는 이미 다 저희들한테 매각이 된거고, 이 경우는 지금 토지가 매각이 안된 상태에서 건물 들어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박기환씨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리들이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건물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잠깐만 양해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됐거든요. 어떻게, 이 안건을 마치고 식사를 할까요 아니면 식사를 하고 오셔서 다시 진행토록 하시겠습니까?
이명환 위원   
모든걸 종결하고 식사를 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재완 위원   
공무원들을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끌어가면서 그렇게 급하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토론없이 그냥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명환 위원   
질문을 드리면 지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쉴 시간이 형성되면 곤란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권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권재완 위원   
예.
○위원장 원종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간단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군유지에다가 업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다가 장사가 잘 안된다고 해서 이것을 1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달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군에서 10억을 주고 그걸 사가지고 하려고 하는 저의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이 31호 중에서 장사를 지금 2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사람도 지금 마지못해 장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 장사를 못하고 임대료도….
김강배 위원   
장사를 처음부터 못했어요? 하다가 잘 안되니까 관둔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거기는 처음부터 장사 안했다고 봐야 됩니다. 시작을 한 사람도 있었지만 장사가 안되니까 지금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그 사람한테도 더욱 고통이 가중될 것이고 우리 군에서도 흉물로 방치된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강배 위원   
당장 급한건 아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리버스랜드 건때문에 여주군 공무원들 혼나고 의회에서도 지난 3대때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하나의 여주군 공무원의 직무유기의 한 사건인데 우리 여주군 땅에 어느 개인 집에서 자기 땅에 임대한 사람이 마음대로다 건물 짓습니까!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흉물까지 나오고 거기가 거의 폐가가 되다시피 사업이 거의 안되니까 지금 여주군에서 그걸 매입한다고 그러는데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한진형이가 그때 당시에 건물을 불법으로 짓고 "장사 잘 될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소문내가지고 지금 현재 21명에 대해서 600여평 건물을 팔았어요. 매각이 서로 주고 받을 때 여주군에서 아무런 제재할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런게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자기들끼리 제3자 매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서류를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일이 자기들끼리 저질러진 상태였기 때문에 군에서 제3자한테 매각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래 위원   
여주군에서 한진형이한테 불법으로 짓고 그랬을 때 추인해 주면서 등기를 내줬죠? 그렇게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건물등기는 자기들 개인이 법원에….
김경래 위원   
불법건물을….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불법건물은 아니죠. 군에서 승인해 준 건물입니다.
김경래 위원   
처음에는 승인을 안해 줬는데…. 임의대로 지은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임의대로 지은건 아닙니다.
김경래 의원   
짓고 나서 그걸 한 거죠.
김경래 위원   
아니죠. 군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경래 의원   
협의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군에서 짓도록 해주고 건물을 짓게 해주고, 거기 건물을 깔고 앉아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료 수입을 올리자는 그런 수입적인 차원에서 추진이 됐던 겁니다, 최초에. 그것이 결과가 지금에 와서 제3자 매각이 되고 등기가 돼서 전매가 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거지 처음에는 좋은 생각으로….
김경래 위원   
그러면 한진형 쪽에서 그 건물을 여주군에다가 절차를 거쳐서 짓고서 했다는데 매매가 또 가능해요? 이 소유주….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재산권이 인정이 되다보니까….
김경래 위원   
인정되다 보니까 가능합니까 그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김경래 위원   
그래서 한마디로 사기 정도라고 표현하면 될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당했다고 봐야죠.
김경래 의원   
21사람이 장사가 될거라고 해가지고 얼마 주고 샀는지 모르지만 샀거든요. 샀는데 과연 이것을 여주군에서, 과장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냥 놔뒀다가는 진짜 아주 흉물로 되고서 유원지를 버리겠다 해서 여주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또 매입을 했을 때 거기가 어떻게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우선 매입을 하고자, 매각 대상자 개인소유 21명은 거의 지금 자기들 말로는 100% 저희한테 매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때문에 조금 반발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매입이 되면 실 소유자한테 대기업이나 이런데다가 일괄 매각하는 방법하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현재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건 거기다 주고 또 불가능한건 철거를 한 다음에 저희가 수영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테니스코트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관내 단체에다가 위탁 경영하는 그런 방법 2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여주군에서 매입할 의지가 아니고 거기에 상가, 지금 현재 소유자들이 사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게 많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게 많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거기 장사 잘될줄 알고 사놓고서 이제 장사 안되니까 "여주군보고 사라", 이건 진짜 억지부리는거지. 그래서 과연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여주군에서 매입해가지고 그런 비젼이 있다면 참 좋은데 거기에 이름 그대로 금·은모래 해서 은모래밭, 금모래밭 해가지고 그게 있어야만 관광지로서 살아나는데 그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상가 건물이 살아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현재는 흉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제3자한테 매각을 해가지고 하든 저희가 직영을 하든 충분히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저는 실질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졌던 행위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매입을 한 다음에 그것을 매각 아니면 재활용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1,984㎡를 추정가액 10억 9,100만원으로 예상하셨습니다. 이 금액에 사실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 금액은 저희가 일단 다른 분야, 관광지 토지매입이라든지 명성황후생가 토지매입 그런 감정평가사한테 저희가 가감정을 받아본 금액입니다.
이명환 위원   
이 금액을 대충 추정하면 평당 170만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 분들이 분양 받을 때 255만원 정도로 분양받은 분도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 분들이 이 가격에 매각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철거비는 어떻게 추정을 할 것이냐? 또한 현재 오락기구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개인들이 평당 250에서 최고 많게는 300만원 넘게 산 사람도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저희가 지금 현재 감정 예상하고 있는 170만원 거기에 불응해서 끝까지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도 이미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사전에 그 사람들하고 세차례 정도 회의를 가진 바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될걸로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철거비에 대해서는 철거예치금이 지금 4천만원이 있습니다마는 건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철거비는 크게 문제될거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제 윤태남 위원님하고도 마지막에 유희시설 운영하는 사장하고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유희시설은 지금 상가매입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희시설은 이미 자기가 자진 철거하는 조건으로 돼 있고, 또 그 철거비도 2천만원이 예치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번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한가지만 운영상에 문제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애초에 한진형이라고 하는 분이 계획을 추진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이명환 위원   
그 다음에 조영기라는 업자가 들어와서 경매로 다시 낙찰을 받았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사람은, 건물주는 조영기가 일부 가지고 있고 또 일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고, 현재 오락기 운영은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조영기씨나 오락기 사장하고 저희가 협의를 봐야 되는데 이게 전년도에 전체 매각금액을 추정하기를 25억을 그쪽에서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이명환 위원   
그러면 25억을 예상했던 금액을 10억에 군에서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놓을 것도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현재 다 철거하면 혹시 콘도짓는 업체에다가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는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건 아니고요, 콘도업체도 지금 현재 아직 건물을 짓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꼭 매각한다는 것은 아니고 매각을 하게 되면 어차피 공개매각을 해야 되고요 수의계약 사항이 아닙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 군에서 여태까지 해왔던 실태가 대기업에 우리 군유지를 줄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방법이 대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이 그렇게 넘어갔을 경우에 군민들로부터 상당한 지탄을 받을 것이다, 또한 10억이 됐든 1억이 됐든 천만원이 됐든 그건 우리 군민이 낸 혈세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구상권은 도저히 현행법상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되고요, 대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개매각 대상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수의계약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매각할 때는 조건을 분명히 해서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매각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매각이 안되면 저희 자체로 많은 의견수렴 해가지고 공영개발을 해서 저희가 직영하기 보다는 사회단체에 줘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유지 외에 옆에 사유지가 형성돼 있고 또한 그쪽 위쪽으로는 금강레저의 땅이 형성돼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금강레저에서 대규모 위락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랬던 사용계획을 준 적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런적은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 당시 우리 군에서 그것을 받아 주지 않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런 내용은 못들어 봤고요 하려고 했던건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천구역이 들어가 있고,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저희가 당초부터 1980년대 초부터 이미 현재 땅까지 저희가 포함을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반려된 사항이고, 도시계획구역 외라는 이유만으로 그때 반려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유로 안됐을 것으로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명환 위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리버스랜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취지 목적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계획 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실패를 보게 된 것은 소규모로 이루어졌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규모로 형성됐더라면 아마 성공을 거두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마는 저희같은 여주군에서는 에버랜드가 가까이 인접해 있고 치악산에서도 랜드가 형성돼 있고 또 제천에서도 의림랜드가 형성돼 있습니다만 소규모 업체는 대규모 시설에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현상이고,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철거를 해서 매각한다 하더라도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그렇게 쉽게 접근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지면적이 너무 좁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10억 외에 앞으로 계속 추가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만약에 제3자한테 저희가 매각하더라도 현재 있는 시설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놀이시설 그건 지금 현재 전체를 다 놀이시설로 한다 할지라도 지금 규모가 작아서 놀이시설은 지금 사향산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영장이라든지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고요, 추가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람들이 계속 이의 재감정 한다고 하면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이 이상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가?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대부료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대부료 체납이 지금 개인별로 17명 정도 돼가지고 일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매입을 하게 되면 상계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게 2001년 전까지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한진형씨가 이미 일괄 냈기 때문에 끝났고요 2001년도전….
윤태남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뒀다가 공매처분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검토 안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토지만 저희 것이고 지상권은 저희가 조금도 손을 댈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매각이 될 수 있고 또 경매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 계속 얽히고 ?鰕貪?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가 매입하기가 어려워 집니다.
윤태남 위원   
매입을 떠나서 공매나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처음에는 토지를 매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들이 매입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윤태남 위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건물은 전부 개인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윤태남 위원   
체납액 늘어난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체납액이 1년에 10만원에서 2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10년이 돼봐야 건물 1평값이 안 나거든요.
윤태남 위원   
그런 식으로 생각 안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래갖고는 관광지가 완전히 망가지고….
윤태남 위원   
지금 그럼 거기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경매 진행중인건 지금 없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각자 개인소유로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개인소유로 돼 있고, 그 사람들과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회의했는데 저희 감정가격에 하겠다는 분이 90% 이상 됩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300만원 이상 주고 산 2사람 정도가 극렬히 반대하는데 나머지는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철거를 하게 되면 건축비가 4동이라고 했는데 필요한 것만 놔두고 철거한다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2동을 연결해서 쓰고 있는 그 건물 1동, 3동 중에 1동 그것이 조금 문제고 나머지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윤태남 위원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건축비, 글쎄 그건….
윤태남 위원   
잘 몰라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윤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1.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1

2.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2 
○위원장 원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여주군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중 신륵사관광지 금·은모래지구 상가건물 매입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0월 2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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