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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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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10월 21일(목)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3. 2.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4. 3.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5. 4.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
  7. 6.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의결의 건
  8. 7.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9. 8.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0. 9.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
  11. 10. 폐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3. 2.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4. 3.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5. 4.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
  7. 6.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의결의 건
  8. 7.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9. 8.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0. 9.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
  11. 10. 폐회의 건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1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원종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종태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4년 10월 1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0월 11일 본인을 포함한 열 분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의거 여주읍 연양리 304-8번지 일원 금은모래유원지구내 상가건물 및 여주군 종합행정타운조성 예정지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2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는 심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관련법 저촉사항 등에 대한 검토보고와 회계과장 및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여주군 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안으로 현재 군청사의 사무공간 협소로 직원의 사무능률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또한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하여 군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다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첨단시설을 갖추고 군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청사의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건립의 필요성은 의원 모두 요구된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청사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입지의 적정성과 향후 지역발전 가능성 등의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다수가 청사 입지의 적정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된 후 여주군 청사 건립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결키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륵사관광지 금은모래지구내 상가건물 매입안으로 리버스랜드 조성의 근본취지를 살펴보면,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추진된 사업이라 할 것이나, 이후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영업 손실이 증가되어 건축물의 제3자 임의매각 및 임대료 체납으로 공유재산의 합리적 이용·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당초의 사업시행의 긍정적인 측면은 퇴색되고 계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상가건물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이라 할 것이나,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적 여건도 감안할 때 개인의 경영부실로 발생된 문제점을 향후 활용계획도 정확히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성실한 군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로 판단되어 부결키로 의결하였으며, 향후 유원시설 부지와 연계한 토지의 매각방안 및 인근지역의 투자 상황의 변화 속에서 유원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원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5 

3.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5 

4.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5 

5.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5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2억 5백만원이 증가한 2,734억 7,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0억 6,800만원이 증가한 2,192억 9백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3,700만원이 증가한 542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9억 4,300만원으로 세입 및 세출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3,200만원이 증가한 36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 및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저를 비롯한 열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3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로 접수된 제1차 수정예산안 등을 비롯한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각 특위 위원들이 충분히 의견을 정리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제외한 부분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회개발비 5억 5천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5억 5천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이명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의결의 건@8 

7.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8 

8.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8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의사일정 제7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신명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명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10월 11일 제12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한 열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0월 19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상위법령 저촉사항 여부 등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았으며, 또한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모두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신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9 
○의장 윤승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경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보고에 앞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선 3기 3년차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해입니다. 마침 군수님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우리 의회라는 존재가 여주군민으로부터 모든 사항을 위임받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여주군수께서 작년, 그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을 했습니다. 마치 이것을 의회에서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군수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일부에서는 군수가 잘못하는 거다, 또 일부에서는 의회가 너무 심하게 하는 거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분명한 말씀은 법에 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법에 군수가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37조에 보면, 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서 필요할 때는 출석을 해서 감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또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보면, 군수가 나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주군조례에 여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군수, 부군수” 해서 아주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과연 의회가 축구 주심만도 못 한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축구경기 때 규칙을 어기면 주의를 줍니다. 동일한 규칙을 어겼을 때는 경고를 줄 수 있고, 퇴장을 요할 수 있고 한데 똑같은 법을 어기는 사항이 올해까지 이어진다면 과연 여주군의회를 여주군수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불출석 했을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참 웃기는 게 그 과태료도 여주군수가 부과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2년 동안에 한번도 과태료 부과한 적도 없고 여태까지 그래왔는데 과연 올해 3년 차에도 그렇게 할 것인지를 여주군민들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기관은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군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열 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11월 29일과 30일 양일간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4까지는 부서별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장소는 여주군청 대회의실과 여주군 보건소 신축공사장 등 19개소 주요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주요사업장을 현지 점검한 후 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한 감사의견서는 당일 감사한 사항을 작성,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별지 1호]의 감사자료 목록과 같이 264건을 요구할 계획이며, 자료의 작성은 별도의 기간명시가 없는 한 2003년 11월 1일 이후부터 2004년 10월 30일까지의 자료를 작성하여, 11월 20일까지 25부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감사실시 3일전까지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출석 요구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그리고 읍·면장으로 하였으며, 별도로 출석 요구서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오니 보고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김경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일간의 임시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 폐회의 건@10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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