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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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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10월 11일(월)


  1. 의사일정
  2. 1. 제12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4.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7.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9.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1. 10.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2. 11.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3.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13.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2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4.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7.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9.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1. 10.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2. 11.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3.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13.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4. 휴회의 건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5일 집회공고 한 제126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의결의 건의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의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5분)


1. 제12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윤승진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11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경래 의원님과 김강배 부의장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경래 의원님과 김강배 부의장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3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982호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여주군종합행정타운 조성은 기존시설의 노후와 주차공간 부족으로 관리의 효율이 떨어지고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향후 시승격에 대비한 기구·인력의 증가로 인한 시설확충에도 한계가 있어 종합행정타운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 신륵사관광지 금은모래지구내 상가건물 매입은 신륵사관광지 금은모래지구 유원시설 및 상가건물에 대한 제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유원시설 대부재산에 축조된 상가건물을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은 취득으로 여주군종합행정타운 조성은 여주읍 하리 산 9-8번지 일원에 사업비 392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19,016㎡의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신륵사관광지 금은모래지구내 상가건물 매입은 여주읍 연양리 304-8번지 일원에 사업비 10억 9,103만 6천원을 투자하여 대부재산에 축조된 상가건물 4개동 1,984㎡를 연차적으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 78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안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4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0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강배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10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7 

6.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7 

7.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7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11만 여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윤승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12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8억 2,200만원이 증액된 2,730억 9,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88억 2,6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42억 6,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2,188억 2,600만원 중 자주재원은 37.9%인 828억 7,600만원으로 지방세는 25억원이 증가된 431억 4천만원, 세외수입은 20억 9,600만원이 증가된 253억 5,600만원, 재정보전금은 14억 3,800만원이 증가된 143억 8천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2.1%인 1,359억 5천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3억 1,800만원이 증가된 520억 8,4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15억 7,100만원이 감소된 105억 9,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49억 4백만원이 증가된 73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4년 제1회 추경 대비 106억 8,500만원이 증액된 2,188억 2,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이 467억 9,300만원으로 21.4%, 사업예산은 1,585억 4,300만원인 72.4%, 예비비 및 기타가 134억 9천만원인 6.2%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42억 6,6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외 3종의 증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4백만원을 증액하여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전입금으로 1억 5,200만원을 증액하여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등에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 위탁관리수입 등 6,800만원을 감액하고 주차장 정비와 예비비를 조정하여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5천만원을 증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4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2004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수 있는 「희망찬 새여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상중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규모는 109억 4,300만원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여주군 기구 인력조정에 따라 본 사업소에는 일반직 2명, 일용인부임 3명이 증원되고 기능직 2명이 감원되어 인건비 5,196만 1천원과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에 따른 수용가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비용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 2억 5,241만원 중에서 8,296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36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억 6,300만원보다 1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분 등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을 설명 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억 3,2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병행평가 및 운영비용 연구용역비 1,5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중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 1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억 4,400만원 중 3,900만원을 감액하여 금년도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3,800만원과 환경기초공법자문 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8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장을 제외한 10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강배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10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1 

10.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1 

11.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1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 의안번호 977호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업무 주관 실과장 및 직속기관, 사업소장은 이를 군수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으며, 입법예고 대상 중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안 제3조에 정하였고, 안 제5조에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로 규정하되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는 때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행정절차법 제41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제2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여주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의안번호 제978호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수수료 현실화 계획과 원가보상율 80%까지 현실화하고 석유사업법 등 법령에서 자치단체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군수에게 위임된 일부 종목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119개 종목의 제증명등 수수료를 인근 시·군과 차이가 나는 식품환경영업허가 휴·폐업 사실증명 등 9개 종목에 대해서는 현실화하고 석유판매업 등 등록신청 등 6개 종목에 대하여는 신설하고자 하며, 경기도지사가 위임한 체육등록시설업에 대한 등록신청 등 7개 종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석유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공연법,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사항은 입법예고기간을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22일간 예고하였으나 이의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의안번호 제979호 여주군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이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주군군세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관한 감면 중 인용법률인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 경기세정과 10936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2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0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강배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10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3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와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의장을 제외한 10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강배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10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 건@14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0월 2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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