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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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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08월 04일(수)


  1. 의사일정
  2. 1.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여주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가입조례안
  4. 3. 여주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
  5. 4.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6. 5. 폐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여주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가입조례안
  4. 3. 여주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
  5. 4.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6. 5. 폐회의 건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형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형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제출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8월 2일 제12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한 열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8월 3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위원들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여주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의 심의 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최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가입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1.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1 

2. 여주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가입조례안@2 

3. 여주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3 

4.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결의 건@4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윤태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태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태남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7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읍 연라리 공유지 처분 건에 대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의 심사경과 및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2004년 7월 27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8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열 분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8월 3일에는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회계과장에게 지난 제123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시 동 건의 부결사유와 관련한 검토 유무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들 간의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여주읍 연라리 652-3번지등 61필지 48,913㎡의 연라리 공유지 처분 건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매각 처분 시에는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다 여주군에 유리한 조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무더위 속에서도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 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윤태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보고를 받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간의 임시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명희 의원   
의장님! 폐회하긴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알았습니다. 신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신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을 하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기고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7월 5일자 여주신문에 본 의원이 투고했던 「의회가 깨어나야 한다」는 제하의 기고와 관련해서 본 내용은 1991년 4월 15일 초대 기초의회가 개원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14년간의 의회운영과 실태를 회고하면서 일부 몇몇 의원들의 일부 사례들을 반면교사적이고 우회적 간접화법으로 표현했던 내용으로써 보시는 분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내용이 왜곡될 수 있거나 호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격려와 우려를 함께 보내 주셨던 군민 여러분과, 특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오신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들에게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격려와 용기를 드리지 못할망정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의회의 권위를 폄훼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뼈아픈 교훈의 계기로 삼아서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고 매듭을 만든 사람이 매듭을 풀어가는 심정으로 빈대를 보호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초가삼간을 태우는 실수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혹여 이 시간 이후부터 기고의 내용이 호도되거나 확대되거나 왜곡되거나, 유언비어 또는 비아냥으로 이어져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가 전화위복이 돼서 여주군의회 제4대 하반기는 물론 5대, 6대로 계속 이어져가며 여주군의회가 더욱 성숙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칭송받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신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4대 여주군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연구하고 화합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의원 상호간 긴밀한 협조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를 통해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5. 폐회의 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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