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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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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05월 12일(수)


  1. 의사일정
  2. 1.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여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7. 7. 토지투기지역지정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여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7. 7. 토지투기지역지정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명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명희   
안녕하셨습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명희 의원입니다.
지난 5월 7일 제12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제37조와 관련하여 현행 2.1센티미터인 여주군수의 공인규격을 3.0센티미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주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각종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참석수당 일비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주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가입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게 낮아 재정보증보험의 한도액을 11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주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15조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규정한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주군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8조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료 수납과 관련하여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5년 1월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어코자 설치된 여주군 노인복지기금의 조성금액을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사업 확대 및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여주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주군 공영주차장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산정기준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행료 산출기준 등을 보완·정비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주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신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6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1.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 

2. 여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2 

3.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3 

4.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4 

5.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5 

7. 토지투기지역지정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6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7항 토지투기지역지정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최진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진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여주군 토지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한 토지투기지역 지정 반대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도 1/4분기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2.05%) 및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1.36%)을 웃돈 경기도내 6개 시·군에 대하여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발표함과 아울러 우리 군 4.29%를 토지투기지역지정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여주군은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같은 각종 규제법령에 의거 오염원의 입지가 원천적으로 제한됨으로써 지역개발이 억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규제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여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본 계획을 전면 재고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우리 군은 과거에는 도내에서 갑지 군이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한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지정 등과 같은 각종 규제 법령에 의한 이중삼중의 규제 중첩으로 낙후된 군이다.
둘째, 군민들은 소중한 재산권과 기본권마저도 박탈당하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하는 현상황임에도 민의를 저버린 새로운 규제정책을 또다시 되풀이 하려는 것은 구태의연한 권위적인 탁상공론으로 지역경제의 마비와 참여정부에 대한 주민의 불신감을 고조시킬 것이다.
셋째, 금년도 1/4분기 지가변동률은 중부내륙고속도로건설공사 및 경전철 추진 등에 따른 토지거래가 비권역 일부지역에서 증가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인데 토지투기 과열지구로 판단함은 절대로 불합리하다.
넷째, 참여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실현을 위한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정책시행은 국정과제 실현에 역행으로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규제정책은 각종 규제로 불만이 고조된 선량한 군민을 무시, 자극하여 지방자치 역량과 지역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어긋나는 것이라 깊이 인식하며 우리 군을 토지투기지역 지정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최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지투기지역지정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일간의 임시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2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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