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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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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05월 07일(금)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 개정조례안,
  6. 5. 여주군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7. 6.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9. 8.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10. 2003 회계년도 여주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2. 11. 금사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13. 12. 휴회의 건(2004.5.8 - 5.11)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 개정조례안,
  6. 5. 여주군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7. 6.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9. 8.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10. 2003 회계년도 여주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2. 11. 금사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13. 12. 휴회의 건(2004.5.8 - 5.11)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의사담당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규정에 의거 4월 29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30일 집회공고한 제122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주군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3회계년도 여주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금사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3년 회계년도 여주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금사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및 의결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1.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강배 의원님과 최진형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강배 의원님과 최진형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8 

4. 여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 개정조례안,@8 

5. 여주군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8 

6.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8 

7. 여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8 

8.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8 
○의장 윤태남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2페이지 여주군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안번호 943호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고, 개정이유는 사무관리규정 제37조와 관련해서 행정기관의 장의 공인규격을 법령에 맞도록 조정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여주군수 공인이 2.1㎝로 되어 있던 규격을 3.0㎝로 변경시키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계법령발췌서라든가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결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941호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 및 제13조, 여주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실비보상의 현실화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여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에서 규정한 별표 제2호에 일비금액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2호 여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여주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재정보증보험료의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여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행 11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추가 예상소요액이 2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사회복지과장 정필영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47호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여주군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의 목적, 안 제3조의 주요업무수행, 안 제4조에 주요시설설치를 정하였고, 안 제5조, 6조, 7조에는 직원배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이용대상 및 실비이용 인원 수나 안 제9조와 10조에는 이용료 면제 및 이용료 반환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손해배상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노인복지법 제36조, 37조, 47조,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등을 참조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 10억 1,900여 만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받은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보건복지부 2004년 노인회관사업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의안번호 944호 여주군노인복지기금운영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여주군노인복지기금확대로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사업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노인복지기금운영관리에 대한 개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는 노인복지법 제4조입니다.
관련사업계획은 해당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기금조성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노인복지기금운영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지역경제과장 김상호입니다.
19쪽 의안번호 945호 여주군주차장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는 여주군공영주차장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산정기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행료 산출기준 등을 보완 정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공중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별표1에 주차장 요금표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 2에 주차장표시판의 규격 및 제작 사양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 제3항 1호 내지 제3호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대행료 납부방법,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3에 주차방법 및 배차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제2항에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 제1항, 제2항에 주차장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발췌는 주차장법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21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사업계획과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는 2004년 2월 5일부터 24일까지 예고한 바 제출의견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면서 제안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9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0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김강배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10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3 회계년도 여주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10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0항 2003 회계년도 여주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한 이명환 의원님과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에서 추천한 김용해 차장, 그리고 여주군수가 추천한 북내면 천송리 336-3번지에 거주하시는 조대현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금사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11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1항 금사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946호 금사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경제성장에 따른 주민의 소득증대와 의식수준의 향상 및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른 각종 레크레이션의 활동수요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군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활동적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여주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한 사안입니다.
지난 3월 31일자 현대일보와 경인매일에 신문공고한 결과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결정조서는 신설의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명은 금사공원입니다. 시설의 세분은 근린공원, 면적은 54,286㎡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로서는 금사면 이포리 401 천에 41,454㎡, 흥천면 계신리 559-18번지에 하천 12,832㎡ 도합 54,286㎡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은 운동시설 등 시설계획부지면적이 38.5%에 해당되는 20,930㎡, 나머지 61.5%에 해당되는 33,356㎡의 녹지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금사근린공원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사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2004.5.8 - 5.11)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5월 1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2004.5.8 - 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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