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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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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06월 07일(토)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3. 2. 조례안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4. 3.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3년도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3. 2. 조례안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4. 3.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여주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신 후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오염총량제 추경예산안 상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오염총량제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관련 법규에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오염총량제 실시를 유도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용량증설을 승인하여 주지 않아 여주읍의 경우 건축물 신축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주군을 제외한 팔당상류 6개 시·군이 오염총량제를 완료하였거나 실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총량제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제도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염총량제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중규제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군의 경우 기존 하천의 수질이 양호한 실정으로써 오히려 오염총량제를 실시하여도 우리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가 되어 그동안 입지가 금지되었던 1권역이나 2권역에 개발이 허용되어 도시개발이나 건출물 입지등 여주군의 군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2003년도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의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형 의원   
최진형 의원입니다.
오염총량제는 우리 1권역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여주군 전역에 해당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여주군 전 지역에 해당됩니다.
최진형 의원   
전 지역에….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최진형 의원   
그러면 이번에 오염총량제에 따른 예산안을 우리가 2,3차에 걸쳐서 부결을 시켰는데 이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현재보다 더 규제가 강화된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도관리제를 활용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최진형 의원   
그런데 총량제로 바꾸는 원인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현재 기존에 오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농도규제, 개별농도규제에 의해가지고는 일정 농도 규모 이상만 규제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오염원에 대해서는 규제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는 소규모 오염원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최진형 의원   
현재 농도제와 총량제를 하게 되면 장·단점이 지금 말씀하신거 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장·단점이요?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오염총량제가 얼듯 생각하기에는 이중규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만 여주군의 경우 기존에 환경이 다 인근 광주나 이천시보다 환경이 양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염총량제를….
최진형 의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이 알기로는 현재 농도제로도 상당히 규제가 돼 가고 있는데 구태여 총량제를 하게 되면 더 규제가 강화된다, 즉 총량제를 하게 되면 1권역에 한해서는 사람이 하나만 늘어도 하나의 오염원이 된다 해서 총량제가 실시되면 일체 총량 규제 외에는 더 양을 늘릴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량제가 된 이후로는 더 용량이 증량이 안된다고 하는데, 1권역에 한해서….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오염총량제가 원칙적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마는 여주군의 경우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타 시·군보다 원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염총량제를 실시하여도 우리 여주군의 경우는 기존에 1권역이나 2권역에 규제되었던 사항이 오염총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개발허용 용량이라는게 역으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발생 안하고, 역으로 1권역이나 2권역에 반대급부적으로 개발이 허용될 수가 있는 허용 용량이 주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진형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오염총량제 조사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총량제를 인정해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기위한 용역조사가 한 1년 6개월이 걸리고, 그 다음에 환경부하고의 협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2년 정도 이상 걸릴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오염총량제를 공포할 경우에 실시되는 것입니다.
최진형 의원   
그러면 용역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맡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설명회를 거칩니다.
최진형 의원   
설명회만 거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예. 주민설명회라든가….
최진형 의원   
그러면 조사용역 설계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아닙니다. 설명회를 거치겠습니다.
최진형 의원   
설명회만 거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합니다.
최진형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치느냐구요. 알았습니다.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데 하여간 이 문제가 원래 다른 읍·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총량제가 됨으로 인해서 산북면 같은데는 면에 존폐위기가 좌우된다고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아주 좋지 않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고, 본 의원도 인근 양평군이나 광주군의 예를 들어서 총량제는 해야 된다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면 주민들의 정서가 지금 험악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태남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원종태 의원   
원종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염총량제에 관한 예산은 115회때에 올라 왔었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의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근본적인 원인은 저의 사전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종태 의원   
불과 이게 한 29일만에 다시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것이 여주군을 위해서 꼭 필요한 행정이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적극적으로 군정을 펼쳐 주시고 또 의회에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충분한 설명을 하셨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환경분야의 군정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환경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종태 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경래 의원   
의장님!
○의장 윤태남   
이의 있으십니까? 김경래 의원님 발언하세요.
김경래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본 안건은 115회때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태남   
알았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래 의원   
의장님! 환경보호과장님께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질의종결을 마쳤는데….
김경래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윤태남   
2003년도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2003년도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1. 2003년도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1 

2. 조례안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2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군계획조례안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의장 윤태남   
도시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도시과장 정화영   
여주군군계획조례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2003년 1월 1일자에 신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발효됐습니다. 따라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조례로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항은 각 용도지역별, 각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또 각 행위제한사항을 별표로 해놨고요, 개발행위에 따른 기준 그런게 민원인하고 직결이 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태남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부의장 윤승진   
먼저 하실 분이 계시면 먼저 하시고…. 조금 많을 것 같아서요.
○의장 윤태남   
그냥 하세요.
○부의장 윤승진   
내용을 잘 봤습니다. 대충 규제목적 같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과장님 입장에서는 주민들 편에 서려고 애쓴 흔적도 사실 보입니다. 그런데 양평군 도시계획조례와 거의 동일하게 입법예고가 됐었고요, 그걸 내용으로 해서 검토한 내용을 조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군계획조례 제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좀 "양평군 도시계획조례 전문개정"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저희는 모체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으로 통합이 돼서 모체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규 제정으로 하는거고, 부칙에서 기존에 도시계획조례를 폐지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그러면 표준 내용에 보면 "군 조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현재는 돼 있는데 표준 조례에 보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등",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그 조항이 몇 조인지 좀….
○부의장 윤승진   
몇 조가 아니라 별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식으로 "우리 군에서는 군 조례에 의하여"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표준조례에 보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돼있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이라 하면 물론 특별시도 들어가지만 시 또는 군단위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관광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시과장 정화영   
네.
○부의장 윤승진   
제2조 「정의」에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우리가 여주군군계획조례라는 용어를 쓴건 과거에는 "도시계획"이었는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시단위는 "도시계획"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군단위에는 "군계획조례"라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의가 돼 있습니다. 물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각 조항에서는 다 도시계획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맨 상단에서 도시계획조례(군단위에서는 군계획조례로 한다. 이하 같다), 그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정의에서 나온 이후의 도시계획이라는 용어는 군단위에서는 "군계획조례"가 딱 용어가 맞는 겁니다.
○부의장 윤승진   
별 문제는 없다….
○도시과장 정화영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그게 맞는 겁니다.
○부의장 윤승진   
정확히 따지면 "시 또는 군", 이렇게 관할구역에 대하여 이렇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거고, 그거는 더 이상 재론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2조 농지법에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50%에서 60%로 완화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도시과장 정화영   
네.
○부의장 윤승진   
현재 준농림지역은 40%로 돼 있는데 이거 표준안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표준안이 아니라 법에 시행령에 상한이 60%입니다.
○부의장 윤승진   
더 이상은 늘리지 못하는 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부의장 윤승진   
그럼 60%로 최고로 하는 거네요?
○도시과장 정화영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전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 그러니까 다른데는 날짜,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넣었거든요. 그런 내용을 주요내용이라고만 해 버렸단 말이예요. 이게 상관없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몇 조 몇 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4쪽 군기본계획에 나오는 겁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4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의장 윤승진   
예. 주요내용이라고 하면 날짜도 공청회 예정일이 포함해서 말씀하시는건지?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요….
○부의장 윤승진   
4쪽을 보시고 얘기하시면 쉬울텐데….
○도시과장 정화영   
어떤 4쪽을 말씀하시는건지….
○부의장 윤승진   
군계획조례안 4쪽 상단에 보시면….
○도시과장 정화영   
몇 조 몇 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윤승진   
몇 조 몇 항이 아니라 제5조 3항….
○도시과장 정화영   
5조 3항 보고 있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주요내용 다음에 날짜,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이런 내용이 안들어 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부의장 윤승진   
이 내용이면 그것까지 포함하는거다….
○도시과장 정화영   
예. 그 내용을 일부러 뺀 겁니다.
○부의장 윤승진   
왜 뺐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표준안에 보면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공청회 기간 내지는 그거는 주민한테 알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굳이 "14일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어서 뺀 겁니다.
○부의장 윤승진   
상관 없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알았어요. 그 다음에 6조 2항에 보면 "군수는" 해놓고 전문생략,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거를 짚어 넣으신 거네요? "군계획에 대하여는 위원회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원래는 돼 있는데 그걸 빼고 이렇게 이걸 짚어 넣으셨네요?
○도시과장 정화영   
표준안에는 그게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이라 하면 법령에 이게 분명히 근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조항으로 넣은 겁니다. 사안에 따라서.
○부의장 윤승진   
좋습니다. 이해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 생략, "열람기간동안…" 하고 여기는 생략된게 "지역 케이블 TV 또는" 이렇게 다른데 넣었는데 혹시 우리도 지역 케이블TV도 앞으로 들어올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안 넣으셨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저희가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단일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한테 개별통보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여건에 맞는 매체를 총동원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안 넣은걸로 했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생길 수 있잖아요, 바로라도.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개정하면 되는건대,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입안사항을. "할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표현이 되는데….
○도시과장 정화영   
이 준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는 경미한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그래서 의무사항에서 임의사항으로 문구를 바꾼 겁니다.
○부의장 윤승진   
문구 자체를 또 저거한게 제9조에서도 보면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이게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도 돼 있는데 이건 큰 저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네.
○부의장 윤승진   
그러면 다른건 빼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제14조 보면 단독주택으로서…. 전부 생략하는 겁니다. 2층으로 돼 있죠? "이하이고 연면적이 200㎡ 이하인 것", 이렇게 돼 있죠?
○도시과장 정화영   
네.
○부의장 윤승진   
그거를 타 저기를 보니까 3층, 그 다음 "연면적은 330㎡ 이하인 것", 그 다음 14조2를 보면 거기에도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은 1,000㎡ 이하인 것",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330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줄이셨는지?
○도시과장 정화영   
이건 국토계획법 47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가 있습니다, 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있어서 우리가 매수청구를 응하지 못했을 때 매수청구 한 일로부터최장 2년 이내에 매수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결정한 이후에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걸 어겼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에 한가운데 저촉된다 할지라도 대지에서는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규모라든지 구조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주군 형편상으로는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도로 한 가운데 집을 지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차후에 개설해 갈땐 또 보상을 줘서 헐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걸 하향을 시켰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좋아요. 짧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의미는 좋은데 이것이 지금 현재가 완화됐다고 봅니까? 제가 볼때는 "3층 330㎡ 이하인 것" 이런 식으로…. 다른데 "1000㎡" 이렇게 하는게 더 낫지 않아요? 그게 더 완화 아니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물론 완화일변도로 나가자면 더 이상 1000㎡가 아니라 2000㎡ 할수 있겠지만….
○부의장 윤승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무조건 여주군을 위해서 완화시켰다 그러는데 다른 지역은 3층으로 했고 330㎡ 연면적, 우리는 330뿐이 안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완화는 아니죠.
○도시과장 정화영   
이것은 일반 필지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있는 대지의 경우 우리 매수청구가 있을 때 우리가 불응하고 기간을 일실했을 때 할수 있는 행위입니다. 일반 필지에는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부의장 윤승진   
그리고 14조 2항에 보면 높이가 여기도 8미터로 돼 있단 말이예요. 다른데는 10미터 이하, 공작물 높이…. 10미터 이하로 해도 상관 없잖아요?
○도시과장 정화영   
아니 이게 2층으로 우리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2층 정도면 8미터 이내가 다 들어설 겁니다. 그래서 8미터로 제한한 겁니다.
○부의장 윤승진   
더 높은 것도 있지 왜….
○도시과장 정화영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건 일반 필지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있는 필지, 4년 동안 우리가 매수에 응하지 못했을 경우….
○부의장 윤승진   
제15조 1항에 보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데 보니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3으로 대체했는데, 그 규정으로 했단 말이예요, 위에서.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이게 낫긴 난건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정화영   
주택건설촉진법 44조의3이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법적효력이 7월 1일부터인가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개정된 법률 조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2조로 넣었고요, 부칙에서 그 효력하기 발생하기 이전에는 주택건설촉진법 44조의3에 의하도록 부칙에 넣었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이걸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제가 너무 기니까 다른 의원님한테 돌리고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윤승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그럼 계속 하세요.
○부의장 윤승진   
28조 별표1입니다. 여기에 보면 1에 "가" 보면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표준조례에 보면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축적이 헥타당 70㎥의 경우" 이렇게도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여주군 헥타당 평균 입목축적이 아마 이건 입목본수를 변경을 해서 입목축적으로만 한 것 같습니다만 "150미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그걸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우리 주민한테 공람·공고 한 안에는 입목본수도 50%, 표준안과 같이 입목본수도 50% 미만인 경우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요 입목본수도 50%라는게 상당히 강화된 것이기 때문에 여주군 전체로 봤을 때는 허가 나갈 부지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립법 규정에 보면 입목축적도 헥타당 평균입목의 150%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의장 윤승진   
90조의2 규정 관련해서 산림형질변경의 기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입법예고된 입안규정에 명시된 50%와 비교해 볼 때 우리군 평균축적이 몇 ㎥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4.18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네, 큰 차이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허가할 수 있는 부지를 좀 많이 입목축적도 평균의 150% 함으로 인해서 허가날 수 있는 임야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부의장 윤승진   
헥타당 그러면 이것은 27.09㎥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임야가 상당히 많이 있죠, 다른 타 시군보다도. 그래서 개발하기 좀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이 불가하고, 그래서 경사도를 15도에서 20도 이상, 입목축적도 헥타당 70㎥ 정도로 올려야 되는거는 이건 아주 환영할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기는 15도 나와 있단 말이예요. 20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구요….
○도시과장 정화영   
표준안에는 더 강화하는데 우리는 15도로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의견이 20도까지 해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도수로 표현해서 그런데요 %로 표현을 하자면 15도의 경우는 27%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도로 그걸 만약에 완화할 경우에는 35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표대교 앞에 주택지 한다고 비탈면에 하는 그런 꼴이 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얘기한다고 20도까지 완화할 수가 없다…. 허가 해주고도 후회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표준안은 10도인데, 표준안은 10도지만 우리는 완화해서 15도까지 했기 때문에 15도 이상으로 완화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도라는 경사는 결국 %로 18도인데요 자동차 등판에 한개에 가까운 높이입니다, 10도만 돼도. 그리고 18도가 넘어서 이렇게 되면….
○부의장 윤승진   
쉽게 하자구요. 20도로 못하겠다….
○도시과장 정화영   
15도로….
○부의장 윤승진   
맞는 것이다, 그 정도면 합당하다….
○도시과장 정화영   
15도도 상당히 급한….
○부의장 윤승진   
좋습니다. 별표4에 보면 물론 15, 17, 18, 19, 23조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래놓고 여기는 다 뺐습니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는에 이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이 내용은 삭제했단 말이예요. 상관이 없는 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4층 이하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상한선이 4층으로 정한 겁니다.
○부의장 윤승진   
"예, 아니오" 그거만 하면 돼요. 그 외 내용이 발췌한 내용에서는 누락시킨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보면. 그거 지금 표준조례에서 뺀 내용 아시잖아요? 그건 안 넣어도 여기 우리가 피해보고 그러는 사항은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예.
○부의장 윤승진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 상당히 많은데 팍 줄어버려요.
○도시과장 정화영   
조례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써 정한 겁니다. 거기서 조례를 다시 정한다고 하면 모순이 생깁니다.
○부의장 윤승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별표8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공원녹지 또는…" 그 내용 이하 생략, 그것이 또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1∼3의1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 표준조례에 보면 "별표1 제5호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전부다 "별표1의 제6호" 이런 식으로 해 버렸어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시행령 보면 1의2를 보시면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하 생략, 그래서 아마 기준거리를 이거 특별하게 다른데는 이걸 안 넣었는데 여주군은 이런 지역이 많이 있는 모양이죠? 아마 혜택을 주민에게 주려고 하는 내용같기도 하고요….
○도시과장 정화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표준안에 보게 되면 주거지역에서 300미터, 준주거지역에서 30미터 이내는 숙박시설을 못 짓도록 돼 있는데요 여주군의 특성은 선형상업지역입니다. 불과 거리가 50미터도 안되는 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숙박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을 지을 공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주군에 특성에 맞게 기존의 조례도 10미터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10미터를 원칙적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만, 지형지물로 막혔다든지 아니면 주거지역 방향으로 완전 벽지라서 출입문이 없는 구조라든지 이런걸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좋습니다. 그 다음에 2에 "나"목 보시면 연면적 합계…. 다른 분들은 이해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전문은 생략하기 때문에 본인은 아실 거예요. "합계 90% 미만인 것, 다만 70% 이상 90%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에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7/10로 했단 말이예요. 9/10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물론 조례로 정해서 9/10까지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의장 윤승진   
다른 지역은 8/10로 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왜 7/10로 했는지 그거만 간단하게….
○도시과장 정화영   
네. 상업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을 근본적으로 허용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으로 하면서 90%까지 완화했을 때는 10층 중에 1층만 상업기능을 하고 나머지 9층은 다 주거지역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상업지역에는 일조권이라는게 있고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거를 위한 목적이 완전히 차지하기 때문에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30%는, 상업용 주상복합으로 했을 때 30%는 주상복합 중에 상업용 시설이 차지하겠다는 의미이고요 이거는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될 겁니다, 이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는 9/10까지 했을 때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 안받고 했는데 7/10까지 계속 완화될 경우에 도에서도 협조공문이 왔기 때문에 7/10로 정한 겁니다.
○부의장 윤승진   
1/10로 한데도 결국은 7로 조정해야 된다….
○도시과장 정화영   
네.
○부의장 윤승진   
좋습니다. 다 줄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과장님은 쉽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하시고 지금 안 하시는데 굉장히 이게 너무 많더라구요. 별표15에서 보면 "자"목을 뺐어요. 내용은 묘지관련 시설입니다, 그건. 그걸 왜 뺐어요? 묘지 특히 중요한건대….
○도시과장 정화영   
잠깐 서류를 보겠습니다. "묘지관련 시설" 하면 화장장, 납골당 그걸 칭하는 말인데요 지금 묘지관련 시설이 녹지지역이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입니다. 할수 있는 행위로 못 박았기 때문에 보존성이 강조되는 보존녹지까지는 묘지관련 시설은 우리 주민들이 기피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보존녹지 안에서는 못하도록 해야겠다,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완전히 시행령에서 할수 있는 행위라면 모를까. 그래서 묘지관련 시설은 보존녹지 지역에서 뺀 겁니다.
○부의장 윤승진   
이거 칭찬하려고 내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별표18 "다"에 보시면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건축하는건 제외한다)", 그것을 짚어 넣으셨네요, 만들어서. 그거 왜 그랬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문화 및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인데요 마찬가지로 보존관리지역…. 무슨 생산관리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에는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그 외 용도지역 농림지역이라든지 이런게 종교시설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중에서 보존관리지역에서는 보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타 지역에서도 종교집회장은 거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존관리지역에서는 일반토지, 임야를 다시 훼손해서 하는건 좀 막아야겠다는 입장에서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한했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그러면 "나"목에 보면 일반음식점을 제외한 데도 있는데 그러면 유흥음식점도 여기 해당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도시과장 정화영   
유흥음식점은 별도로 분리가 있고요, 2종 근린생활시설에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그러면 "마"목에 보면 중고등학교…. 물론 초등학교는 저거로 돼 있습니다. 이전에 다 돼 있는거고, 시행령으로. 대학교는 그럼 어떻게 해요? "마"목에 뒤에 보면 교육원 같은건 되는데 대학교 같은 경우….
○도시과장 정화영   
그건 시행령에서 조례로써 정하도록 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모순이 있긴 있는데…. 제가 여기 삭제한거라든가 표준조례 24조, 25조 이건 다 삭제해 버렸단 말이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24조 "하"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그러니까 22조로 관광휴게시설을 여기 삽입을 하셨네요? 추가한 이유를….
○도시과장 정화영   
별표인지 조문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부의장 윤승진   
별표24, 그거 아시잖아요. 여기에는 묘지관리시설이 또 들어가 있어요.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도시과장 정화영   
이건 지금 표준조례안하고 비교하시는건대 표준조례안은 저희가 조례제정안에는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별도로 모아놓고 조례에서 정하는 부분을 2호로 뺐습니다. 그런데 표준안에는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는걸, 조례에서 정한걸 혼용해서 가, 나, 다, 라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좀 알아보기가 나쁠 것 같아서 시행령에서 정하는거 의무시설, 조례로써 정하는걸 별도로 분리해서 1호, 2호로 분리한 겁니다. 그런데 서로 상호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다 있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의장 윤태남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군계획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3 
○의장 윤태남   
(보건소 이전신축외1, 공용의청사 예정부지 취득)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원종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종태 의원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애국선열들이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겨보고,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3년도 4월 24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중 지난 제11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주민의 편익과 건강증진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민의견 청취와 이해를 구해야 하는 사유로 유보되었던 여주군 보건소 이전·신축등 취득 2건과 2003년도 5월 26일 제출한 공용의 청사 예정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6월 3일 본인을 포함한 열 분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6월 4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지확인 및 현 보건소를 방문,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6월 5일 제2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관련 실과소장에게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위원들간에 장시간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노인복지회관 신축, 여주군 보건소 이전·신축, 공용의 청사 예정부지 취득등 3건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을 다해 주신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원활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원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보고를 받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74호 보건소 이전·신축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 관련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2호 공용의 청사 예정부지 취득 관련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간에 임시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1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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