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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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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06월 03일(화)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3년도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여주군군계획조례안)
  6. 5.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공용의청사 예정부지 취득)
  7. 6.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휴회의 건(6.4∼6.6)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3년도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여주군군계획조례안)
  6. 5.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공용의청사 예정부지 취득)
  7. 6.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휴회의 건(6.4∼6.6)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3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 28일 집회공고한 제116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주군군계획조례안, 공용의청사 예정부지 취득과 관련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3년도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공용의 청사 예정부지 취득과 관련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1.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한 바와같이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과 김경래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승진 부의장님과 김경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3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송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윤태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1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3년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과 변경없는 2,316억 1,800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예비비 34억 2백만원에서 2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31억 5,200만원으로 조정하고 오염총량제 조사용역비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염총량제 조사용역비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예산으로 금회 미수립시 하수종말처리장증설 인가(환경부장관인가사항)의 지연으로 여주읍 관내 건축허가 신청시 모두 반려하여야 되는 사항이므로 주민편의를 위해 긴급히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2003년도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서도 질의 답변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여주군군계획조례안)@4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군계획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군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880호 여주군군계획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공포되어서 2003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바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 73개조와 부칙 7개조, 별표 24개 호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군기본계획의 공청회 개최 방법, 군관리계획 수립절차, 군계획시설 중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제 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및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조건부 허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개발행위허가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자문대상을 정하는 사항과 지역·지구·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하고 군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과 관리지역중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부칙에서 정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이 3명이 2건에 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의견제출 내용은 입법예고안에 입목본수도 50%에 기준을 해서 허가기준을 입목축적도 여주군 평균의 150%로 완화해달라는 사항과 우리가 허가할 수 있는 경사도를 15도인데 20도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사항, 또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50% 안에서 60%로 완화해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입목축적도 건의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였고 15도에서 20도로 완화해달라는 것은 지금 도수로 15도면 %로 따지면 약 27%가 됩니다. 이것은 당초 안대로 15도로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은 주민 건의안대로 60%로 상향해서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도시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여주군군계획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답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공용의청사 예정부지 취득)@5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5항 공용의 청사 예정부지 취득과 관련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882호 공용의 청사 예정부지 취득에 따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토지의 취득으로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의 이전을 위하여 2001년 6월 29일 공용의 청사 이전 추진위원회로 등기되었던 동 계획이 변경되어 우리 군에서 무상 취득하여 향후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한 공공청사 등의 예비지로 활용하고자 취득하는 건입니다.
제안내용은 토지취득의 건으로써 현재 공설운동장 진입로 좌측의 여주읍 하리 산 9-4번지 등 2필지 임야로서 총 면적 33,058㎡이며, 공시지가로 총 8억 2,382만 4천원입니다. 취득 배경은 공용의 청사 추진위원회로부터 본 토지를 여주군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서 2003년 5월 21일 의결되어 우리 군으로 무상 취득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공청사 예정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6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공용의 청사 예정부지 취득 건과 지난 제115회 임시회에서 의결 유보되었던 보건소 신축 부지 이전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 변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0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김강배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10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6.4∼6.6)@7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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