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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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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03월 25일(화)


  1. 의사일정
  2. 1.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여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4. 3.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
  8. 7.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의결의 건
  9. 8.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여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4. 3.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
  8. 7.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의결의 건
  9. 8.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강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배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여주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뵈오니 반갑고 기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114회 임시회의에서 조례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선 김강배 의원입니다.
격동하고 급변하는 세계속에서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편한 작금의 현실이지만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희망찬 대망의 2003년 새봄과 함께 크게 발전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여주군 건설과 조화로운 여주군 균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와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지혜와 중지를 한데 모아 살기좋은 여주군, 살고 싶은 여주시로 만들어 봅시다!
2003년도 3월 10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3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비롯한 열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3월 19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3월 20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들간에 심도있는 토론 후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가입조례안,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의 규정중 “유급직원”을 “상근 유급직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중“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군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 법인 운영경비의 지원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다 세부적이고 명확한 지원경비의 범위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여주군이나 여주군에 관련한 국제공모전 등의 각종 행사가 개최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제3조의 규정중 “공유재산을 법인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라는 일방적인 지원조항은 다른 사회단체 등과의 상호 대등한 관계를 정립할 수 없는 형평성에 불합리한 조항이며,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에서도 여주군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상호 형평성에 부합되도록 전면적인 조례안의 재검토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므로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김강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7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을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1.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1 

2. 여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2 

3.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3 

4.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4 

5.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5 

6.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6 

7.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의결의 건@7 

8.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8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최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형   
안녕하세요?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형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3년도 3월 14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3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열 분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3월 21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3월 24일 제2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회계과장과 관련 부서인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들간에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읍 월송리 42번지등 6필지 9,804㎡의 여주소방서 신축부지 처분안 건, 북내면 천송리 290-3번지등 2필지 2,698㎡의 신륵사관광지 민자유치부지 처분안 건, 북내면 천송리 530-1번지등 3필지 1,518㎡의 신륵사관광지 주변토지 취득의 건, 대신면 천서리 650번지등 2필지 1,901㎡의 파사성지 주차장부지 취득의 건, 여주읍 상리 357번지등 2필지 2,489㎡의 구 배수지 대지조성계획지 취득안 건등 5건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금사면 궁리 산1번지등 2필지 2,045㎡의 전통 옹기가마 보존지 취득 건에 대하여는 현재 토지 소유자와 2010년까지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동 부지를 사용 중에 있어 매입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또한 도지정 문화재로써 경기도의 예산지원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요청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최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전통 옹기가마 복원사업예정지 매입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8일간에 임시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1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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