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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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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03월 18일(화)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6. 5.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
  10. 9.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1.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11.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3. 12.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13. 민영교도소 설립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
  15. 14. 휴회의 건(3.19∼3.24)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6. 5.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
  10. 9.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1.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11.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3. 12.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13. 민영교도소 설립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
  15. 14. 휴회의 건(3.19∼3.24)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0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2일 집회공고한 제114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민영교도소설립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민영교도소설립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1.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명환 의원님과 신명희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명환 의원님과 신명희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9 

4. 여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9 

5.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9 

6.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9 

7.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9 

8.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9 

9.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9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총무과장 옥영욱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864호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센터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위하여 조례 제5조의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6조에 마련하고자 하며, 자원봉사센터에 소장과 운영요원등 필요한 인원을 유급직원으로 둘수 있도록 안 제7조를 신설하고, 센터의 민간위탁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종합민원과장 정필영입니다.
6페이지 의안번호 865호 여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시행령 제 20조와 관련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을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 등의 가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주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 및 보험가입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또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따른 보험료의 지급,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방안을 안 제4조와 5조에 정했습니다.  아울러 가입에 따른 계약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정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인감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료가 66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인감증명법시행령중 개정령과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표준안 시달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10쪽 의안번호 866호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문중 불합리한 조문을 간결하게 하고 일부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안 제2조 제2항과 제3조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문을 간결히 하고 일부 추징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 제2항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에서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분리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과 안 제16조에서는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조문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과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결과 이상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19쪽 의안번호 867호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감증명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던 인감증명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규정이 별표1 "증명"란에 "인감에 관한 증명"란을 삭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한 사항은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부의안건 23쪽 의안번호 868호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중금리보다 높게 적용되었던 공유재산매각대금의 분납이자율과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번, 매각대금 분납이자율입니다.  공공사업 등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한 토지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매각대금 잔액에 붙이던 연 5%의 이자율을 연 4%로 인하하고, 기타 분할납부 매각대금 잔액에 대하여는 연 8%에서 연 5%로 인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나"번,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시 특례조항(조정계수) 적용 제외사항입니다.  농경지의 대부료를 계산할 때 조정계수를 적용하므로써 매년 대부료를 점차적으로 인상하게 되나 그 이외 영리목적인 경우는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대부료를 부과하므로써 재정확충에 기여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번, 연체요율을 차등 인하와 연체료 부과기간의 상한설정입니다.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납부기간 경과시에 연 15%의 연체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연 12%∼15%로 인하, 차등 부과하고 최장 60개월까지만 연체료를 부과토록 하여 대부료가 조기에 납부되도록 유도하면서 주민들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지역경제과장 한양호입니다.
33쪽 의안번호 869호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경기도가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설립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경기도도자기엑스포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범위를 정하고 공유재산의 사용 및 대부기준을 정하며, 공무원의 파견근무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권한의 위탁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한 내용은 별첨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특위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윤태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970호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돼서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법 이용조문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이용조문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0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0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김강배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11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871호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토지의 처분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력 중·장기 계획에 따라 경기도에 여주소방서 신축부지를 매각하고 신륵사관광지의 민자유치 대상부지로 조성된 가족호텔 부지를 매각하여 민간자본의 유치와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토지의 취득은 관광지 고시지역내 토지중 주변의 녹지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상호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여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관광편의시설 제공과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파사성지 남문진입로 입구의 주차장설치 예정지와 금사면 소재 오부자옹기요지 보존을 위한 주변토지를 매입하는 건과 공유재산의 토지활용도 제고와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고자 대단위 공유재산내 국유지와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안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매각 2개 사업으로서 8필지 12,502㎡로 대장가격은 6억 5,533만 2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주소방서 개설에 대비한 신축부지의 매각은 여주읍 월송리 42-2번지외 5필지 9,804㎡, 다음 신륵사관광지의 민자유치를 위한 가족호텔 부지는 북내면 천송리 290-3번지외 1필지로서 2,698㎡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매입 4개 사업으로서 9필지 7,953㎡로 총 대장가격은 4억 9,984만 8천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신륵사관광지 주변 고시지역내 토지는 북내면 천송리 530-1외에 2필지 1,518㎡, 파사산성 남문진입로 입구에 주차장 부지는 대신면 천서리 650외 1필지 1,901㎡입니다.  전통옹기가마 보존을 위한 도 지정문화재 주변 토지, 금사면 궁리 산1번지외 1필지 2,045㎡와 구 여주읍 배수지 대지화를 위한 토지는 여주읍 상리 357번지외 1필지 2,489㎡입니다.
안건별 제안설명서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2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열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김강배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민영교도소 설립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13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3항 민영교도소설립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권재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민영교도소설립 반대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군은 수도권 동남부지역 통일한국의 중심부로서 수려한 자연경관과 70여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기름진 들녘에서 질 좋은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천혜의 고장으로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자족형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인구증가를 최대한 억제, 청정 자연환경 보전에 심혈을 기울여 온 보람도 없이 지난 2월 4일 법무부와 재단법인 아가페는 민간교도소설치 운영등 교정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민영교도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 여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대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첫째, 청정한 자연환경과 효를 근본으로 삼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인 문전옥답을 일구며 순박하게 살아온 군민들은 가남면의 여주교도소에 이어 또다시 민영교도소가 들어온다는 것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정서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법무부와 재단법인 아가페의 일방적인 행위는 신뢰에 기반을 둔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가진 역사와 전통의 국민으로서 21세기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참여정부인 노무현 정부의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정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셋째, 6만 4천여평의 산림자원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환경의 파괴는 물론 수용인원이 5∼6백명에서 시작되어 2천여명까지 집단시설에서 배출하는 각종 오염물질이 남한강 지류인 금당천에 직접 유입되어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오염이 가속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넷째, 2001년 7월 수원교도소가 가남면 신해리로 이전되었고, 또다시 교도소가 설치된다는 것은 1지역에 2교도소라는 전례없는 일이며, 인적·물적자원의 균형적 배분이라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더불어 함께하는 균형발전 사회를 건설함에 있어 형평을 잃은 행정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단순한 경제논리보다는 11만 여주 군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를 귀를 기울여야만 새롭게 출발한 참여정부의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본가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여주군의회 의원일동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민영교도소 설립에 대한 매우 심각한 우려와 적극 반대를 표명하며, 11만 여주군민과 함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권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교도소 설립반대결의문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 건(3.19∼3.24)@14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3월 2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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