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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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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10월 23일(수)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4. 3.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4. 3.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호선하여 주신 신명희 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희 위원장입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이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신명희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이상순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3 

3.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3 

(10시 02분)

○위원장 신명희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 입니다.
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20.5%가 증가한 2,543억 6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4.7%가 증가한 2,112억 9,7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7%가 증가한 430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라.    금회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제출 후 변경내시 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에 대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마.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    먼저 세입예산의 자주재원입니다.
사.    지방세는 범 국민적인 금연운동의 여파로 담배소비세가 7억 2,600만원의 감액요인이 있으나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세입의 증가로 8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억 1백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5,700만원 등 19억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37억 1,700만원이 증액되어 자주재원으로 64억 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    또한 의존재원에서는 지방교부세 23억 3,100만원과 수해복구비 및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사업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원리금 10년분 일시상환을 위한 도비 63억 2천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330억 1천만원 증액으로 353억 4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일반회계는 418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20.7%, 사업예산 66.2%, 채무상환 3.6%, 예비비 1.3%, 기타 8.3%로 구성되었으며, 총규모 대비 일반행정비는 17.2%, 사회개발비는 27.7%, 경제개발비는 47.8%, 민방위비는 0.4%, 지원 및 기타경비는 6.9%로 편성되었습니다.
카.    세출예산 주요사업 편성 내용으로는 지방채상환 63억 2,168만 5천원, 공공시설 예정부지 토지매입 감 19억 3천 3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 2억 9,180만원, 뇌곡교 재가설 공사 10억원, 읍·면 간이상수도 사업 8억 9천만원, 읍·면 주민숙원사업 29억 4,300만원 등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14회 여주도자기박람회 행사지원의 도비반환금 4,681만원에 대하여는 반납사유 등 세부적인 내용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9종으로 기정예산 415억 4,200만원보다 3.7%가 증가한 430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    기정예산 대비 변경된 기타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6,7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1,300만원이 증액되어 의료 및 구호비에 계상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기금수입 등에서 4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각종 사업비 증감에 계상되었습니다.
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5억 4,300만원의 증액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편성되었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증감없이 세출예산중 공영주차장건설과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차량 구입 등에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이 증액되어 민간융자금에 편성되었으며, 끝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5,300만원이 증액되어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시설비 등에 증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    이어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6억 3,600만원보다 2.5%가 증가한 109억 200만원으로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상수도 시설분담금 2천만원, 상수도 시설확장사업 타회계건설 도비보조금 1억 5천만원, 원인자 공사부담금 9,600만원 등이며, 세출로는 취수장 개량 보강사업 6,500만원과 당우, 번도-내양간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에 5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이에 따른 예비비 2억 9,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러.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안 중 사업예산은 영업수익 24억 7,700만원, 영업외수익 15억 3,4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자본잉여금수입 52억 4,200만원입니다.
머.    또한 세출예산안 중 사업예산은 영업비용 24억 9,300만원, 영업외비용 10억 7천만원, 예비비 3천만원이며, 자본예산은 가동설비자산 49억 7,3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22억 9,6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9백만원, 예비비 3천만원으로 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버.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
○위원장 신명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어서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    기획감사실 소관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총괄표하고 세입부분을 먼저 제안설명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끝나면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이 끝나면 읍·면 부분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제안설명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커.    먼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터.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 송입니다.
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부분 세입세출 부분을 중요한 부분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 때 보고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자료 서면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45페이지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86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세에서 8억 5천, 또 재산세 세입이 2억 4천, 자동차 세입이 2억 5,900, 또 농업소득세 세입이 3,300, 또 담배소비세에서는 7억 2,600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담배 피우는 인구가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에서 6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는 지방세 특히 보통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목적세 부분에서는 도시계획세가 세입이 9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또한 과년도 수입에서는 4억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징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체납자들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4억을 여기서 감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9억 735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에서 7억 5,700만원, 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3억 8,300만원, 순세계 잉여금에서 10억 1,180만원, 이것은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을 예산편성할 때마다 잡았습니다만 여기 나머지 현재 10억 108만 2천원은 지난번에 결산을 하고서 결산검사를 받고 나머지 순세계 잉여금으로 있는 것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에서는 4억 5,383만 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년도 세입에서는 좀 더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2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로.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23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 교부세에서는 10억 3,100만원, 특별교부세에서 13억인데 이 내용은 한국도자기에서부터 현암리간 도로개설에 5억원, 또 가정 당우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8억원 해서 특별교부세 13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보.    다음은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    재정보전금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37억 1,934만 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내용별로는 일반재정보전금이 25억 6,234만 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세 징수분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에서 재정교부금을 더 배부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는 1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능서 레포츠공원 진입로 개설공사에 9억 7,500만원, 재해응급복구비 그건 성립전입니다, 역시 1억 4천만원, 또 농촌지도사원 활성화 장비지원 해서 여기서 4,200만원 이렇게 증액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    보조금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330억 2,461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 보조금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116억 7,515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총무과등 각 과에 다 세목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6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상세하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도비 보조금도 당초 기정예산보다 213억 3,946만 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상세하게 실과별로 목적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75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코.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총괄표하고 지금 78페이지까지 총괄부분까지 제안설명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55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인데 그 내용이 뭐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처분승인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실지 처분을 하고 보니까 이 부분이 그만큼 더 늘어난 그 부분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재산매각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통합해서 전체 증가분입니다.  당초 저희가 승인 받을 적에 이 정도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더 금액이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김경래 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국·도비, 시·도비 보조 재정교부금, 지방양여금이 편성되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매번 예산안 때마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 중에 결산검사를 해서 확정이 된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맞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먼저는 저희가 기 예산편성 할 적에 순세계 잉여금을 추계를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최종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계수는 안 맞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안 맞습니까?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결산서하고 안 맞아요.  그렇다라면 제가 결산검사서를 일부러 봤어요.  순세계 잉여금이 매번 계상이 잡았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6월 정례회 때 결산검사 마무리 이후 순세계 잉여금이 하천되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보니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한 천 원 정도가 나고 특별회계에서는 한 4천~5천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을 주시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 아까 결산서에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착오가 났다면 그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 과년도 수입 4억을 감액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56쪽에 보면 과년도 수입을 2천 정도 증액을 하셨고.  그래서 과년도 수입에서 4억을 삭감한 내역이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지방세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지방세는 주민세 등 여러 가지 군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게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는지 하는 것은 되겠는데 전반적으로 받기가 힘든 체납이 많습니다마는 한 5년 동안 계속 누적되어오다 보니까 다 문제가 있는 세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렵기 때문에 이미 연말은 돌아오고 더 이상 연초에 예측하던 만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입을 감액시킨 거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보면 주민들이 하나의 수익적인 것을 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납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받기가 체납세보다는 조금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연말까지는 2억 2천만원이 더 들어올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예산에서 감액을 안 하면 어떤 결손처분이나 이런 걸 못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만큼을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을 잡았다면 나중에 세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못 받을 거였으면 아예 당초에 추계했던 데서 실지 연말까지 받을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말에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시려는 그 고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편성을 했을 때 그런 추계도 정확히 해주셔야 되고 또한 받을려고 하는 노력도 아마 좀 더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받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예, 김강배 위원입니다.
여기 55페이지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의 내용을 상세히 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여기서는 저희가 내역별로는 할 수 없고 각종 우리 자금을 예산과 관련된 자금을 일반예탁을 시킨 게 아니라 꼭 그때그때 쓸 수 있게끔 정기예금을 예탁해서 나온 이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서면으로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세입총괄 부분 질의를 마치고요,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8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 전체는 보면 기정예산보다 일반행정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10억 4,533만 5천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내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증감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보관리에서는 9,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감 구입비에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여주군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6,100만원 증액편성을 했고, 또 그 다음에 88페이지 상단에 있는 화상정보관리시스템 서버구입을 위해서 3,200만원 해서 모두 9,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홍보영상물 제작비 6,100만원은 저희가 여주군 홍보 CD하고 또 군정보고설명 CD 해서 같이 통합작성하기 위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상단에 있는 화상정보관리 시스템 서버구입비 3,200만원은 저희가 당초예산을 7,780만원의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화상정보관리시스템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는 정보통신팀에 있는 서버를 공동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용량이 부족해지고 또한 운영에 서로 연계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서버를 한 대를 구입을 해야만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만 화상정보관리시스템이 작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버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운영 부분에서는 저희가 인건비 우선 전체 11억 4,933만 5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또 인건비 부분에서는 11억 5,52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본급에서 7억 50만 2천원을 감액을 시킨 것은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을 정부가 특별히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방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명예퇴직도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출이 적어서 4억 5천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업무추진비 이거에 118만 5천원이 증액된 것은 정원 증가분에 대해서 본청 정원 증가분에 대한 가산업무 추진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계관리에서 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여주군 행정지도 제작을 위해서 9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을 보시면, 기정예산액보다 63억 2,168만 5천원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차입금이자로 8,058만 5천원, 그 다음에 차입금원금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으로 62억 4,1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지출금을 보시면, 여기서 전체가 4,734만 3천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160만 7천원, 그 다음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4,57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에서 1억 5,744만 9천원을 삭감해서 필요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87페이지부터 지금까지 제안설명이 92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예, 이승우 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인원을 몇 명을 잡았다가 아직까지 명예퇴직을 안 했기 때문에 남는 예산이 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처음에 예정은 많이 될 줄 알았는데 당초 예정했던 것만큼은 퇴직인원이….
이승우 위원   
당초 예상했던대로 명예퇴직신청 안 했기 때문에 남는 거다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당초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상을 했던 겁니다.
이승우 위원   
예를 들어서 한 10명을 예상했는데 2명밖에 안 해서 그 수당이 남는 거다 그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이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예, 김강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몇 명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주군 행정지도책 제작 내용은 어떤 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몇 명이라고 목표를 세운 건 없습니다.  예전의 숫자를 봐서 그 정도….
김강배 위원   
예상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상인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는 저희가 현재 여주군행정지도를 제작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또 모자라서 2년 주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제작을 하는데 특히 이번에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저희 지역은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1권역, 2권역, 또 수변구역이 있습니다.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제작할 때는 그것을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지역별로 색깔을 다시 구분해서 표시를 해서 쉽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칼라로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 87쪽 매년 떨어지면 매번 해주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주군 홍보CD를 작성한 것은 제가 볼 적에 2년 전에 제작이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지금 현실에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현실에 맞고 또 앞으로는 우리 여주의 미래상도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여주가 2년 전하고 크게 변한 사실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여주에 군정홍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정책이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여주가 문화 자체가 바뀐 건 없어요.  그 문화를 홍보를 하는데 다시 6천여 만원을 들여서 편집을 한다는 자체는 매번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것도 그럴 수가 있고.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두 가지 부분으로 제작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제작했던 홍보CD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분용이었고 그것이 좀 길어서 일반 관광객들이 볼 적에는 지금 시간이 길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2분 정도 짤막하게 진짜 우리 앞으로 군정홍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한 파트를 작성하고 이어서 군정홍보를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군정의 내년도의 계획과 비젼을 같이 넣어서 이건 18분 해서 모두 30분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홍보용으로 12분짜리가 나가고 또 하나는 우리 군정홍보를 위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와 비전을 주기 위해서 12분 + 18분 해서 같이 30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30분짜리 두 가지 나가게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2년 전과 바꾸는데 20분짜리도 길다라면 12분으로 줄이려면 담을 내용이 사실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20분도 길어서 12분으로 줄인다면 내용 넣을 게 있겠어요, 더 없지 그나마.  변한 것도 없는데.  이건 접어두기로 하고요.
자산취득비 3,200만원을 보니까 화상정보시스템 9월 10일로 완료를 했네요.  그런데 아까 설명에 돈이 좀 모자란다고?  2회 추경에 7,700만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 삭감도 안 했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필요한 거 의원들이 삭감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때는 연구개발비로 해서 7,700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목이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알겠습니다.  먼저 화상정보관리시스템은 이건 먼저에 학술용역비로 되어 있었고 이번에 서버구입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이런 일반컴퓨터와 다른 특수한 용량을 가진 그런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비품으로 봐서 우리가 물품 취득비에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은 드렸지만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적에는 최대한 예산을 안 들여보려고 정보통신팀에 있는 서버를 한번 공동 활용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어서 부득이 시스템은 구축이 되었는데 서버가 있어야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3,200만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본 위원이 그걸 묻는 건 아니고 학술용역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지난번에 화상정보시스템 구축에서는 전혀 자본적 가치가 없어요?  그냥 학술용역비로 다 소모가 된 거예요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허송   
화상정보관리시스템에는 서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자료를 줘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권재완 위원   
우리가 2회 추경에는 이게 사실 얼마 되지도 안되었어요.  안됐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관되어서 행정의 효율성이 자꾸 떨어진다는 생각을 한다라면, 이게 한치 앞을 못 본다고 그러지만 이게 몇 달 전 의결된 예산인데 그렇게 해서 3천만원이 든다라면 조금 아이러니하고 예산의 편성목도 조금 좀 심혈을 안 기울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최진형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국·도비 국고 보조금을 반환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어떤 항목에 필요해서 보조금이 나왔을텐데 반환되는 원인이 뭔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병사기 교부잔액은 옛날에 병사업무를 우리 군청에서 했습니다마는 법령에 의해서 완전히 병무청으로 다 내놨기 때문에 그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축산폐수처리공장 설치도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최진형 위원   
이 집행을 하고 보조금이 남았으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보조금은 반납을 할 보조금이 있고 보조금은 국·도비는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 밑에 도비는 더 많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도비는 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남은 부분이 제14회 여주도자기 박람회 행사지원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간단하게.  또 우리 화상정보관리시스템 서버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회계과 영선관리팀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정보관리시스템을 다 구축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올려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우리 공보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윤승진 위원   
아니, 그래도 군 차원의 담당계가 있는데 따로 분류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허송   
어차피 구입을 하려면 회계과를 통해서 구입은 되겠습니다마는 필요한 소관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 기획실에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편성해서 나중에 집행할 적에는….
윤승진 위원   
다음에 아마 지적이 되겠지만 업무분담이 안되고 있어요.  도시과에서 할 거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이게 전부 양분되어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가 있으시겠지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주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우리 회계과에서 총괄관리가 되고 구축을 하고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햐야 되는데.  그건 그렇구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준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승진 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반환금이 있습니다.  도비보조 반환금인데 아마 여주도자기 박람회 행사지원에 군비 2억 도비 2억인가요?  그렇게 세웠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얼마가 남아서 어떤 반납사유가 어떻게 발생이 되어가지고 또 군비도 반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50:50이면?  그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건 뭔가 참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군비는 반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편성한 것은 군비가 남았다면 그냥 우리 금고에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의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국·도비는 반환금에 편성을 해야만 도에 국·도비로 우리가 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한 9,300 그게 남았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반납한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시간 안끌어도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윤승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행정지도 제작 2천 매 했는데 배부되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저희 각 실과소, 읍·면까지 나가고 나머지는 각 행정기관에, 또는 주요학술연구기관에 이런 데도 배부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천 매는 전국적으로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천 매 정도는 우리 군내에서 배부되고.
김경래 위원   
각 동네에까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동네에까지는 못 나갑니다.
김경래 위원   
여주군민이 그래도 여주지도는 볼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장 허송   
항시 면에 가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문.
예,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지금 행정지도가 전국으로 나간다고 그러셨는데 다른 시·군에서 여주군의 지도를 잘 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돈을 더 들이더라도 관광안내도까지 해서 각 음식점에다가 놓는다던가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가 작성하고자 하는 것은 관광분야가 아닙니다.  일반 행정지도입니다.
이명환 위원   
행정지도를 말씀하시는데 타 시·군에다 배부해야 비치하고 그러냐 그게 문제죠. 제가 보기에 운송비만, 우편비만 들어가지 배부하지 않는게….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럼 배부를 우리 관내에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다른 시·군에서 보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많이 보내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203페이지 읍·면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읍·면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 있는 것은 205페이지 보시고 총괄예산이 나오니까 읍·면의 총괄예산은 여주군을 비롯한 10개 읍·면의 예산은 모두 174억 5,15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설명들리 사항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성질별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20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서 여기에 4백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대신면에 농특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진열장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고, 또한 민간위탁으로서 천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대신면 천서리 막국수 축제를 올해는 수해관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1억 8천이 있는데 이것은 흥천과 북내면에 주민자치센터 읍·면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1억 4천이 있는데 이것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품을 취득하는 게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세정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건 자동이체 신청서식 제작인데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면에서 한번 추진해보겠다고 해서 추진하기 위한 서식 제작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1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60만원이 있는데 금사와 대신면에 제적부 바인더 구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물품 및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주, 점동, 흥천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면사무실에 일부 숙직실 보일러 등을 보안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민원실 환경개선에 따른 여러가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9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흥천면 복지회관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목욕탕이 있는데 현재는 주 2회를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 4회를 목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료비를 추가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1억 1,620만원을 삭감을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증감부분이 있는데 점동면에는 그 예비군중대본부 건축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삭감을 하고, 여러가지 사정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민원실 통합공사가 필요해서 여기에 2,46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구 소방파견소를 대수선해서 쓰는 걸로 92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흥천과 대신면에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은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감리비 부분에서 331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점동면 소방차고 신축공사 감리비를 당초에 편성했었는데 이것이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위원장님.  민간자본보조 수해피해에 대한 성립전 예산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같이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이니까 생략하고 질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저희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해복구에 따른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이것도 역시 같이 똑같은 수해복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서면으로 설명을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성질별 과목조사에서 금사면에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이것이 여주군에서 제일 적은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기획감사실장 허송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가 적다고 하는 것은 일반업무 추진비는 직원들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면적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허송   
직원 정원 숫자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 금사, 산북, 대신 정원이 거의 같게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제 얘기는 왜 금사면이 금액이 제일 적으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적은 건 아닙니다.  다른 면하고 같습니다.  직원 숫자가 같은 읍·면하고는 같게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그 인원에 대한 기준이 나와서 그 기준에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착오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214페이지 점동면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당초에 부지를 확보가 해놓은 걸로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지 추진하다 보니까 부지확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장으로부터 어렵다, 다음에 부지가 확보되면 그 때 다시 요구를 하겠다 해서 이번에 모두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명환 위원   
면에서 부지를 확마련해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따지고 보면, 현재까지 우리가 방위협의회다 이렇게 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읍·면에 방위협의회가 없는 겁니다, 법상에 볼 적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개념이 있어서 지금 또 지역방위를 위해서 읍·면에서 이것을 신축을 해줘라 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국방부에서 국방부예산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향토예비군은 우리 지역방위를 위하기 때문에 부득이 국방부 예산이 어렵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추가 편성했던 건데 사실상의 아까 말씀 드린대로 부지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이명환 위원   
타 시·군은 국방부예산으로 하는데 우리만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타 시·군은 국방부에서 지어줬고 우리 군만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으로 볼 적에는 사실상은 국방부 예산으로 지어야 원칙이다 사실 그 얘깁니다.  그러나….
이명환 위원   
제가 의문나는 점은요, 많은 액수가 아니고 그 정도면 부지를 넓은 데를 잡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각 면에서 그 정도 부지를 확보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부지를 확보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승진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윤승진 위원   
흥천면 중대본부 신축도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흥천 같은 경우에는 농협조합장하고 협의를 보고 이사, 감사들하고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처음에 추진하다가 면장이 잘 안 된다고 하길래 그럼 그쪽은 내가 해결할테니 짓는 걸로 하자 해서 얘기가 됐던 건데 어느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시켰다고 하더라고.  불용시켰다고.  반납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확인을 했어요.  조합장님하고 전부.  그랬더니 일부 땅을 주겠노라고.  그래서 다 얘기가 되어 있어요, 현재.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부지가 없어서 반납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중대본부 5천만원 20평 내지 25평을 짓는데 예산이 아마 부족할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가세가 5천만원이면 5백만원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4,500 가지고 전기하고 뭐하고 할 어려움이,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부지가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가 읍·면에서 충분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윤승진 위원   
부지가 되어 있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런데 사실 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당초예산액을 편성을 했던 건데….
윤승진 위원   
예산 세우기도 의원이 어려운데 반납하고….
○기획감사실장 허송   
연말에 가서 사실 지금 겨울공사도 어려움에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켜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주지 못한 것도 잘못이 있고 면장님들이 예산 세워주면 철저하게 확실하게 열심히 해서 할 생각은 안하고 핑계대가지고 어려우면 반납이나 시키고 말이야.  이건 좀 뭔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 당장이라도 지을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앞으로 예산편성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예, 그러시고요.  또 한 가지 읍·면기능전환 자치센터 건인데요.  시설비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이게 9천만원이고 자산물품 취득비는 7천만원 좀 적은데요.  시설비는 거의 되어 있습니다.  칸막이 정도 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시설비를 좀 줄이고 자산물품 취득비를 더 프러스 시켜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아마 면장님들한테도 제가 얘기들어본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가 볼 적에 이 시설비도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쪼개서 할 수 있고 물품취득비에 오히려 더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를 산다 그러면 몇 천 만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면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봐서
○기획감사실장 허송일단은   
편성하고 나중에 꼭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라도 추가로 지원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233쪽까지 되겠죠?
○위원장 신명희   
예.
원종태 위원   
이번에 읍·면에 숙원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오늘 이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이게 읍·면에 시달되는 게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금 저희가 읍·면에 시달하려면 의회에서 의결이 넘어오면 하루라도 나갈 수 있습니다.  통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설비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으로부터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결만 시키면 바로 공사가 착공되어서 월동기 이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승인을 못받았기 때문에 착수를 못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동절기를 앞두고 공사가 발주되는데 염려스러운 마음이 조금은 있고요, 아까 실장님 답변 도중에도 예비군 중대본부 공사가 겨울공사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233쪽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있거든요.  이 공사는 동절기에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볼 적에 아마 거기는 금년도에 꼭 지어야 될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금년도에 꼭 마무리를 지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염려하는 게 이게 쓸데없는 걱정이었구나 이러한 안심을 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읍·면이나 이런 거리를 가다보면 연말에 도로를 파헤치고 공사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지날 때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연말에 예산 털어 버릴려고 공사하고 있다고.  그리고 저 같은 의원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의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해야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좀 듣는 편입니다.  이 정도 질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이명환 위원님이나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세 개 면이 똑같이 중대본부를 안 짓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면장님들이라든가 해당 의원님들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부지 확보 내지는 결정이 되어서 의회에서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공교롭게도 세 면이 다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시설비가 모자라면 하다가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분이 이거 막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 충분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우리가 중대본부 예산 지원한 것은 대개 일반적으로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쉽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이 상정이 되어서 여기서 꼭 지원을 해야 될 부분만 예산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증감을 시킨다는 것은 그쪽의 별도로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흥천 부의장님 말씀도 지금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냥 놔두면 당장이라도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실장님이 아시는 거하고는 전혀 상반된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충분히 짓습니다.  이 정도면 모자라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는 사실 어려운 게 되는데 지금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김경래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시기별로는 조금 건축공사는 어렵지 않나, 일반 토목공사하고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명희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읍·면기능전환 자치센터 한다는데 이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각 읍·면 다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전체적으로 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인데 2003년 본예산에도 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 보조가 행정차치부에서 내시가 되면 바로 내년도에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추경까지 4개 면이 되는데.  산북 하나, 흥천, 북내….
○기획감사실장 허송   
내년도 본예산엔 아직 내시가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내시가 되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매년 2개 면씩 한다라면 지금 점동면 경우에 보니까 청사수선을 한다라고 해서 민원실 통합공사 3,200뭐 집기 쭉 하고 이 공사에서는 5천이 뭐예요?  기능전환을 한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지 기능전환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뭐 하지만 북내, 흥천 빼놓고 먼저 줄 수 있으면 효율성 있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5천~6천씩 들여서 공사를 한다라면 정말 예산운영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통제가 제대로 돼야, 예를 들어서 아까 중대본부도 겨울공사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실장님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봐요.  예산통제가 잘못된 거고 첫째는.  겨울공사가 된다면 주민숙원사업도 다 사실은 본예산에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건축공사는 빨라도 한 3개월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토목공사는 사실 건수는 많습니다마는 한번 착공을 하면 열흘이면 작업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뒤에 마을회관 신축 무슨 면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거하고 모 면에 이런 박스 공사 같은 것은 최소한 겨울공사 하면 동절기 중지 내리고 명시이월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공사 정도라면.  그렇다면 겨울공사인데 그것 보다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나 말씀이 그런 어패와 지금 이게 모 통합상수도 사실 민원을 쾌적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고 주민이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지금 흥천하고 북내가 자치센터를 한다라면 저 같은 겨우에 점동 먼저 한다라면 양해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돈을 5천~6천씩 들여서 우선순위를 먼저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알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사무실이 공히 사무실이 그 전에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통합이 되지 않은 데가 다 통합이 되었고 지금 점동면만 사무실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센터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제가 자치센터 한 데를 가봤습니다.  가남이나 산북이나 사무실을 다 개보수를 했어요. 이런 돈이라면 군비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센터를 하더라도 최소한 5천만원은 들어가는데 이 5천만원이면 이거하고 상계가 되겠어요.  거의 점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5천만원 들어가요.  점동도.  그러면 그 돈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우선순위에 군비출혈을 시키면서까지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일단은 말이죠.  사무실이 통합이 되어야만 직원들이 한 군데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재완 위원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자치센터 우선순위를 흥천이나 북내를 하나 빼고서 점동을 줘도 예산통제의 효율성이 있고 예산 올려야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러면, 좋습니다.  그 말씀은….
권재완 위원   
중앙정부로부터 선정이 되어서 했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주군에서 선정을 해서 했다라면 예산의 효율성이 있어야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여주군 중기계획으로 읍·면별로 순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을 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내년의 얘기를 한다면 점동 같은 경우엔 이렇게 당겨서 해줬구나 라고 한다면 남들이 봐도 여주군에서 예산운영을 효율성있게 하는 거지 5천만원이 또 들어간다면 어떻게 그 돈을 다 어떻게 쓸 겁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통합공사하고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는 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을 시설비용이 되는 거지 아래층 민원실쪽을 시설하는 그러한 시설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를 점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원을 안 해준다면 역시 추가로 9천만원 프러스 추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언젠가는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관을 시키지 않으셔서….
권재완 위원   
예를 들어 군비가 읍·면 기능전환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면 1억이 덜들 들어가도 기획실에서 예산통체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저는.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서 불용되는 예산은 사실 예산통제가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효율성있게 짜여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혹여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적이 되었다라면 할 수 없지만 아니다라면 그렇게 우선순위에 먼저 넣어줬더라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입니다.
질문을 하려다 보니까 권재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권재완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면을 이렇게 지칭하다 보면 의원님 오해하실까봐 어려운 얘깁니다만 지금 5천만원을 투자했다가 내년에 주민자치센터가 점동면이 된다고 가정하면 이중적인 투자가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층을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천만원을 주는 거고 자치센터를 내년에 또 하면 5천만원 내년에 또 준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권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시설을 고쳐야 될 형편이라면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를 예산을 그리 줘가지고 아예 해가면서 부족분을 조금 더 채워주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보면, 읍·면서는 다급한 쪽으로 자기 면에 편리한대로 예산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이 쪽에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선순위 우선순위를 골라 하든가, 내년에 점동면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갈 계획이 있다든가 할 적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1년 정도는 참아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식의 예산을 활용하는 게 더 좋겠다 하는 말씀을 느꼈습니다.  한 가지 예비군 중대본부 관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답변할 수 없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읍·면장들이 포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개론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좋은 말씀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233쪽에 대신면 가산3리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5천만원이 있는데 제가 요즘 들어보면 군공사를 맡은 건축업자들이 많이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5천만원이라는 돈 가지고 마을회관 신축을 한다고 하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또 마을회관을 여러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마는 효율성있게 지어진 데는 거의 없다고 보고 미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건축도 부실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5천만원에서 부가세를 아까 윤승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백만원을 빼면 4,500만원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전액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그냥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군 공사 같은 경우 거기서 입찰을 보면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삭감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거 가지고 과연 정당한 건물 지을 수 있을까.  저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한번을 지으면 오래갈 수 있고 좋은 자재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그래서 예산과목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세웠습니다.
이명환 위원   
사실상 보조하는 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재정형편이 100% 우리가 다 들여서 지어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름대로 마을별로 자체 기금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일부를 보조해줘서 같이 이렇게 해서 짓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방침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만 위에서는 마을회관을 활용도가 극히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지원을 억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록 마을회관이지만 나중에 쓸 적에는 경로당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뭐, 그전 같이 새마을회관 지어놓고 1년에 회의 한 두번 하는 게 아니다.  명칭으로는 사실 경로당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실지 1년에 반 정도는 활용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지원은 안되지만 주민들이 자기 돈이 또 들어가야만 더 애착심을 가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를 주어서 하는데 충분하게 못했다는 것은 공감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명환 위원   
사실상 5천만원 지원해주고 그분들이 한 5천만원 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실정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분들 또 있으시죠?
그러면 쉬었다 하시죠.  또 있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총무과장 박수달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행정비 경상적 경비로 금회에 1억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서는 국외여비는 이번에 2천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요율 인상이 되는 관계로 1억 5천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은 재해부조금에서 5천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유족보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 근무하던 정한준이가 2000년도 11월달에 사망으로 인해서 이게 고등법원에서 공상승인 인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로 본청 전자경비 수수료와 각종 집기구입으로 505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통합방법시스템 구축 1식 1,902만원을 계상했고요, 자산취득비로 당직실 쇼파 등 캐비넷이라든가 의자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관리에서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보상에 도비 40만원 부담지시되어가지고 8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는 e메일 경기인 정보화 위탁 교육비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로 연구개발비로써 우리 마을 홈페이지 갖기 구축으로 면당 2개 마을씩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추가로 각 실과, 읍·면에서 요구된 사항이 있어서 컴퓨터 4,800만원의 30대분을 추가로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는 20대 1,200만원, 노트북은 재난상황실에 6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1,3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동영상 시스템 구축 1대에 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팩스를 능서면 외에 또 면사무소 외에 장안, 하호진료소에 팩스를 추가로 5대를 구입해주는 것으로 해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9쪽에 민방위관리에 일반보상금에서 198만 9천원을 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중식비, 교통비, 그 다음에 100쪽에 피복비를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총무과 소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총무과 국외여비가 5천만원 있었는데 2천만원을 더 요구했네요.  2002년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을 보면 75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그 예산은 주관이 보면 여주군하고 경기도, 뭐, 국제화재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1억 1,320만원 그래서 지급액이 1억 1,216만 4천원 해가지고 잔액이 103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을 추가 증액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이것은 지금 각 실과에서 추가로 또 도 계획에 의해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먼저번에 추가로 계획이 내려오는 바람에 추가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 75명은 배낭여행 36명을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아무튼간에 상당히 많은 공무원이 해외를 다녀오고 물론 견문을 넓히는 차원도 좋고 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아마 잘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란다고 그래서 무조건 가야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민원불편사항이 그만큼 많아지거든요.
○총무과장 박수달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도지사 지침에 의해서 읍·면장님들과 해외 다녀오시는 예산은 거기에서 다 받으신 거죠?  처음에는 못 받고 군비 들여서….
○총무과장 박수달   
일부는 도비가 부담이 되고요, 일부만 시·군 부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경기도에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총무과장 박수달   
항공료만 도비로 내고요, 체재비는 시·군비로 내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보내려면 자기들 생색 다 내고 말이야 시·군비 부담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박수달   
그래서 저희도 도에다가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가능하면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도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색만 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에다가 부담하라는 건 부당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또 그럴 기회를 안주면 도에서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니까 아마 저희 31개 시·군으로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윤승진 위원   
가시는 좋은데 군비 부담율을 없애고, 제로로 하고, 자기네 생색내는 거니까 경비줘서 다녀오게끔 해야 맞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건의를 하시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간다.  이거 승인 안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지들 생색내는데.  우리 군비 다 갖다 쓰고 말이야.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통합방범시스템 구축에 대해서요.  이걸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며, 꼭 필요한 사업인지?
○총무과장 박수달   
그것은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본청이 세콤 방범시스템이 그냥 층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층별로 사무실이 4개 과가 있으면 사무실별로 세팅을 하고 이게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와서 어느 과 하나만 해제를 하면 전체 4개 과가 다 해제가 되는, 그래서 보안에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완벽히 이번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앞으로 보안에 대한 걸 더 완벽하게 하고.
윤승진 위원   
그러면 결론만 얘기해요.  실과소별로 하겠다?
○총무과장 박수달   
예, 실과소별로 할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 좋은데 광범위하게 설명하셔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다른 위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지금 95페이지에 공익요원 봉급은 얼마씩 해요?  중식비하고.
○총무과장 박수달   
공익근무요원들 봉급이요?
김강배 위원   
예, 예.
○총무과장 박수달   
봉급은 각 계급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봉급액은 얼마 안되는데요.  상병, 일병 연수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김강배 위원   
중식비는?  식사.  식대.  여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수달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개인별로 기준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예,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 공익근무요원 예산이 군비로 거의 충당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병역의무를 사실 면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국비로 더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뭐, 자원이 거의 90%가 군비로 책정이 되었거든요.  이게 꼭 군비로 세워야 돼요?
○총무과장 박수달   
이게 지금 공익근무요원들 요청을 시·군 자치단체장이 요구에 의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인원을 요청에 의해서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국비하고 군비만 부담이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관계는 현재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계속해서 이것도 도 중앙에 건의가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여주에는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 몇 명이나 근무하죠?
○총무과장 박수달   
현재 군·읍·면 해서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각 사업부서, 행정부처요원 이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보충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국외여비 관계요.  이게 당초에 예산이 연중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연말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추경까지 세워가면서까지 가야 될 뭐가 있느냐, 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일부 부담하는 건지 군비로만 가는 건지?
○총무과장 박수달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만 가는 겁니다.
이승우 위원   
그렇다면 물론 해외연수 가는 건 저도 관여 안 합니다.  그런데 없는 예산을 추경까지 해서 꼭 가야 될 다급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다급하다기보다도 계획에 의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떤 지금까지 계획을 연초에는 도 계획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간에도 해당부서하고 상부기관하고 도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미리 좀 파악을 해가지고 추경 때 반드시 1회고 2회 추경 때고 계상이 되도록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계획이 그 때 안 내려왔다가 별안간 해당부서로 내려와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또 업무와 연계해서 가는 것을 또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도 연초에는 어렵지만 1회 추경이고 상부계획을 정확히 좀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연말에 가서 계상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추경의 의미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용한다든가, 반납한다든가, 얼마 안남은 걸 정리하는 판에 국외여비를 꼭 추경에까지 넣어서 간다는 것은 좀 맞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이것은 군비로 부담 자체적으로 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승우 위원   
좋아요.  그건 내가 충분히 환영하는 것이고 장려하는 사항입니다만 추경까지 넣어서 간다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97페이지 e-경기인 정보화 위탁교육 이것은 몇 명이 어디로, 어느 쪽으로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e-경기인 정보화 교육은 저희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민 중에서도 리·반장님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하면 일반학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전액 내려오기 때문에….
이승우 위원   
아니, 이것이 민간이 하는데 이걸 그럼 280만원 가지고 몇 명이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수달   
40명 정도.
이승우 위원   
40명이 일반학원에?
○총무과장 박수달   
예.
이승우 위원   
며칠이나 갑니까, 기간은?
○총무과장 박수달   
40명이 30시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승우 위원   
30시간 가지고 습득이 될까 이게?
○총무과장 박수달   
경기도 e메일에 대한 교육을 받다보면 나름대로 컴퓨터를 만질 수 있고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98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보면 전산개발비 우리 마을 홈페이지 갖기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0만원씩 20개 마을이 있는데 현재 이것이 군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이것은 처음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을 갖다가 많이 갖고 있는 마을을 위주로 해서 면당 2개 마을 정도를 해가지고 프로그램화해서 접속을 시켜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목반이 있는 마을, 면별로.  그걸 위주로 해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글쎄, 홈페이지 구축을 하면 농산물을 직거래한다든지 여러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시해서가 아니라 시골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삽입을 시켜야 될 부분은 삽입을 시키고 뺄 거는 빼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통합관리를 해줄 지 아니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고요, 지금 또 일부 마을은 현재 매가패스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 상당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관내에.  그런데 일단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가지고 그쪽에서도 인터넷을 즐길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방향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그래서 그것은 일단 프로그램 홈페이지 구축을 해주고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이명환 위원   
사실상 저도 홈페이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선거 때만 이용하고 현재는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저희 뿐 아니라 다른 시·군도 찾아들어가보면 작년도 아니면, 99년도에 입력시켜놓은 것이 그대로 있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례를 우리는 갖지 않기를 바라면서….
○총무과장 박수달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작목반 위주로 그런 걸 한번 발굴을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명환 위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원종태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홈페이지 갖기 20개 마을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게 면별로 면장의 추천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20개 마을 대상은 파악을….
○총무과장 박수달   
1개 면당 2개 마을씩 이렇게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동영상 시스템 구축 이것이 이 우리마을 홈페이지 갖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그것은 별개입니다.  우리 마을 홈페이지 구축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군 홈페이지에다가 구축을 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기획감사실에서도 서버를 구입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내의 어떤 전산망 같은 걸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저희 홈페이지는 군정홍보용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다 만 건데 링크를 시켜가지고 같이 여기에다가 구축을 같이 하려고 서버를 하려고 보니까 용량이 초과되어가지고 장애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걸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원종태 위원   
별도로 관리하시다 보면 각 부서에서 제각각 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질텐데요?
○총무과장 박수달   
아니 이것은 지금 군정홍보 하고 있는 것을 동영상으로 해서….
원종태 위원   
군정홍보를 지금 기획실 공보팀에서도 하겠다고 지금 있네요.  그래서 이게 업무조정이 서로 부처간에 원활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기획감사실 것은 저희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그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이건 우리 홈페이지에 대한 동영상 시스템 구축입니다.
원종태 위원   
물론 컴퓨터 시스템은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e 메일도 쓸 수 있고 여러가지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청내에서는 그래도 최소한도 어떤 의견접근들이 있으시고 정보를 공유하셔가지고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주셔야지 부서별로 제각각 운영한다라면 효율성이….
○총무과장 박수달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 것은 저희가 한번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여주군 홈페이지에 대한 군정홍보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어차피 우리 군청에 전문적으로 컴퓨터를 주무관장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체계에서 홍보도 이루어지고 우리 또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도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읍·면에 일부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다 해당이 됩니다.  여주군 전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본예산에 많이 해주셔가지고 200대를 구입을 해서 읍·면에서 요청한대로 다 교체를 해줬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나중에 또 보니까 아직까지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요청이 컴퓨터를 30대 정도 더 좀 사달라, 교체를 해달라 해가지고 그거하고 프린터하고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장 박수달   
아까 김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급이 이병이 16,500원이고 병장이 21,900원, 그 다음에 중식비가 1일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지역 내 1,2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기준입니다.  이병부터 일병, 상병, 병장 4계급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고요.  총무과장님,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그것도 거기 소관이죠?
269페이지 그것도 아주 제안설명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269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관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세입이 증가됨에 따라서 다음 페이지 270페이지에 민간융자금에다가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2,511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음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종합민원과장 정필영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민원실 운영비로 해서 9백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도우미를 민원실에 쓸려고 예산을 했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예를 든다면 민원인이 많이 올 때는 저희 민원실 직원들이 민원에 종사하다 보면 민원실에 오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서성이고 이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도우미를 써가지고 민원실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예산내용은 한 달에 150만원씩 해서 2명 해서 3개월 했습니다.  한 명은 여주읍사무소에서 쓰는 것으로 하고 한 명은 저희 군청에서 쓰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도우미를 쓰는데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것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저희가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다.
김강배 위원   
연령제한은 없죠?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가능하면 젊은 여자로 쓸 계획입니다.
김강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세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3,600만원을 감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세외수입 고지서 구입이 875만원이 있는데 세외수입고지비 행자부에서부터 전산개발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도 일시사역인부임이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1,374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여비는 691만 천원이 증액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징수에 따른 도에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체납여비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내려와서는 전산개발비에서 저희가 지방세운영프로그램 자료변환으로 해서 6,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및 일부 부대비는 남아서 5,400만원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세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6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세무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회계과 소관을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이번에 16억 3,600만원을 삭감해서 기정예산 34억 5,500만원에서 18억 1,800만원으로 축소가 된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별로 중요한게 없고,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112페이지 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청 사무실 재조정 배치공사에 1억 6백만원, 이건 지금 군청사무실을 재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층에 군수실, 부군수실이 있는데 1층 현재 군수실로 쓰고 있는데는 사회복지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층 부군수실 뒷면은 지적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회계과가 있는 2층에 군수실, 또 상황실이 있는 2층은 부군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 회계과는 3층으로 올라가고 4층에 지금 지적과 자리에다가 상황실을 만드는 그런 사무실을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지과는 반드시 1층에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과 한쪽 귀퉁이에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일부는 3층에 나눠져 있고 그런데 이걸 1층 군수실로 옮기면 한 과가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군수실은 지금 현재 군수실 쓰는 것보다 군수님 방은 줄이고, 주민대화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군수실을 찾아오는 많은 민원인들을 위해 주민대화방을 만들어서 간부들이 들어가서라도 대화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와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화방을 만들고, 비서실이 기존보다 직원 1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서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넓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예산이 1억 6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본청 전면 화단정비는 담장옆에 화단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나무들이 상당히 심은지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가 커져서 바깥에 길에 가면서 군 청사가 다 들여다 보이지도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단정비를 해서 큰 나무등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에 가로등 설치하는거 이건 지금 저녁에 종합운동장에 올라가보시면 공설운동장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테니스장에는 테니스를 하고 족구장에는 족구를 밤늦게까지 하고 있고, 공설운동장에는 요즘 마라톤 붐이 일어나서 많은 주민들이 와서 뛰고 있는데 현재 조명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명시설을 해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 가로등이 없어서 주차장이 캄캄하니까 우범지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도 가로등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음향장비 보강고사는 실내체육관에서 행사하실 때 보셔서 아실 겁니다.  말하는 것이 거의 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기도생활체육대회를 할때 저희가 장비를 빌려다가 써보니까 현재 있는 음향시설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비로 보완하기 위해서 1,500만원, 군민회관 현수막걸이대 이것이 고장이 나서 모타등 전부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1,200만원, 그 다음에 북내면 청사는 지금 지은지가 오래돼서 비가 오면 물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온 청사가 물통을 받쳐놓고 오두막 초가삼간에 비 새듯이 비가 새서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옥상 방수공사를 해주기 위해서 3,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2호차 교체는 부군수 차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지금 구입한지 만 7년이 된 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해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13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이건 현재 재원 표시가 도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비입니다.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쓰라고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를 도에다 주면 도에서 그 교부세 받은 것을 시군에다 나눠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는데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해보니까 대략 2,700만원 정도 현재 금년도 예산이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2,7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밑에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프린터, 캐비넷, 복사기 이런 것을 국비로 이번에 구입하기 위해서 목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공설운동장 바깥에 붙어있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매입을 포기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19억 3,3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시설비에서 실내체육관 음향장비 보강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1,500만원이 돼 있는데 사실상 저희 경기도생활체육대회를 하면서 보면 상당히 음향이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음향장비시설을 여러번 시설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과연 1,500만원을 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점이 가고, 그것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보수공사, 아니면 천정을 뜯어야 된다라고 하는 안을 제가 들은걸로 알고 있는데 음향장비 보강공사로 해서 이것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여쭤봅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이명환 위원님이 행사를 하시는데 직접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음향설비로는 전혀 들리지 않아서 행사를 할 수가 업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빌려다 놨었거든요.  직립식으로 서 있는 스피커, 그것으로 하면 좀 낫게 됩니다.  그래서 직립식으로 지난번 행사때 2개를 놨었는데 그걸 4개를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략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완벽하게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스프레이 같은걸 전부 뿌려가지고 음이 반사되는 것을 차단해야 되는데 대략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거 하는 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는건 어렵고, 그래서 지난번에 행사 할적에 썼던 직립형으로 된 스피커를 4개 정도 놨을 경우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기 때문에 그 정도 보강을 하려고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여기 음향시설을 몇 번 정도 보수했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지금 최초에 설치했던 것을 보강을 해가지고, 한번 보강을 한게 현재 겁니다.  현재 쓰고 있는게 한번 보강한 것이고, 그렇게 돈은 많이 들지 않은 겁니다.  다만 스피커를 분산 배치했을 경우에 음질이 나아질걸로 판단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스피커를 여러개 달았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직립형 스피커가 확실히 더 효과가 좋더라구요.  그래서 직립형 스피커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완벽히만 된다면 다른 의문점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완벽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작년에 스피커 교체공사 하셨죠?
○회계과장 옥영욱   
안했습니다.  공설운동장 것만 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실내체육관 것은….
○회계과장 옥영욱   
안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1억이 들어가든 일단은 스피커 가지고서 잡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근본적으로 거기에 한 사람만 들어가서 조금만 높였다 하더라고 막 울리고 그러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옥영욱   
좋으신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려면 현재 지붕이 얕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높여야 되는데 지붕을 높이려고 견적을 뽑아보니까 10억원이 더 듭니다.  지붕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지붕하고 벽체에다가 스프레이 등을 뿌려가지고 음이 반사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시설에서 스프레이만 뿌리는데 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지난번에 경기도생체 할 적에 직립형, 서있는 스피커 기다란거 있어요.  우리 이명환 위원님께서 행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그거를 놓으니까 좀 잘 들려요.  그래서 먼저번에 2개를 놓고 행사를 했는데 이거를 4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보완을 하면 행사 정도는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1,500만원 들여서 그것만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명희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전체적인 페이지 다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신명희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개가 있는데 우선 시설비, 공공시설 예정부지 토지매입을 안하는걸로….  뭐라고 하셨죠?
○회계과장 옥영욱   
공설운동장 바깥에 지난번에 매입승인을 받았던 부분은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5월 9일날 예산 통과가 됐는데, 매입예산이.  5월 7일날 다른 사람한테 매각이 됐습니다.  당초 토지소유자하고 저희하고 구두 약속을 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매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매수를 할수 있는 입장이 못 돼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매입을 하지 않는걸로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군에서 하는 일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전에 세웠으면 기본적인 행정행위는 취해 놨어야, 예산이 불용이 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실 행정의 불신인데….  좋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19억 3,300이 맞습니까, 불용 되는게?
○회계과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그러면 이게 또 계수가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공공시설 예정부지토지매입이 19억 3,300이 아니라 10억 3,300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회계과장 옥영욱   
전체적으로 6,500평 매각된, 가운데 있는거 매각된거 그 이 외에 다른 토지까지 전부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정 20억 3,300에서 경정 10억을 남겨 놓는다는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1억입니다.
권재완 위원   
1억이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10억으로 봤는데 잘못 봤구나….  행정의 불신인데 좀 이런 일이 앞으로도 예산 세워줄 수 있겠어요, 위원들이.  사실 그건 불신밖에 안되는데, 걱정이 되는데 결국 안 산다라면 불용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쉬워요.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112쪽에 본청 사무실 재배치 1억 6천을 세우셨는데, 금년에 본청 청사환경정비에서 9,910만원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재배치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1억 6백만원이거든요.
권재완 위원   
네, 먼저번에 9,900을 들여서 환경정비 청사를 정비를 했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지난번에 1억 9천을 예산 세워 주셔서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여기는 9,900으로 돼 있어요, 1회 추경때. 이렇게 세워서 했는데 또 재배정에 이렇게 돈이 들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사무실을 재배치 할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여주군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데로 청사를 옮겨가는 것으로 해서 상당 기간동안 청사에 전혀 수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청사 이전이 어렵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상당 부분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전체 화장실을 다 고쳤고, 그 다음에 2층까지는 상당히 지금 잘 고쳤습니다.  그런데 3층, 4층은 지금 복도에 있는 택스만 교체하고 다른 부분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매년 일정금액을 예산 세워가지고 청사를 고치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아예 사무실까지 재배치를 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권재완 위원   
과 재배치를 하시려구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과 재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윤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입니다.
아까 공공시설 예정부지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승인을 여주군 원안대로 여러 건을 해줬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점동면 처리 건도 사실상 그런 승인을 해줬는데 토지취득을, 매입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승인 줄때는 “이것만 해주면 공공용지도 활용하겠구나, 좋다” 해서 해줬으나 그것이 정보가 유출이 된 거죠, 결론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공무원이 됐든 의회가 됐든 어느 누구든지 이건 정보가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투기목적으로 샀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거에 적절하게 대행치 못한 집행부에도 문제는 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무슨 토지수용령을 내리는 한이 있어도 그런 공공시설 예정부지로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투기목적을 미리 근절을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소기의 목적도 달성한다는 측면도 있고 해서 미리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처리꺼 산 것도 앞으로는 우리가 절대 이용하면 안됩니다.  사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실무과장님으로서 충분하게 의회에 설명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1억을 남겼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옥영욱   
지금 점동면 청안리에 화장실 부지 매입하려고 추진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매입을 해야 될 예산을….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원래 반납시키면, 이거에 대해서는 전체 반납을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따로 예산 세워야 맞는게 아니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이게 전부다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 놨던건대 이건 현재 매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만 남겨둔 겁니다.
윤승진 위원   
이거 가능해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윤승진 위원   
그리고 구체적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과소 캐비넷 구입비는 16개에 60만원씩 자산취득비에, 그리고 캐비넷이 실과소에 10만 3천원인데 차이가 나는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격의 차이가 꽤 있네요.  113페이지하고 11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지금 113페이지에 있는 캐비넷하고 111페이지에 있는 캐비넷하고 틀린 이유는 111페이지에 있는 캐비넷은 우리가 조달물품으로 구입해서 쓰는 캐비넷입니다.  그 캐비넷이고 113페이지에 있는 캐비넷은 조달물품으로 구입해 오는 캐비넷이 아니고 맞출 거예요.  맞춰가지고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도면하고 임대계약서 이런 홀타가 많습니다.  그것을 짜가지고 맞춘 캐비넷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건 그래서 단가차이가 납니다.
윤승진 위원   
16개나 필요해요?
○회계과장 옥영욱   
이건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 총무과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총무과 사무실을 가보면 나무로 짠 캐비넷을 보셨죠?  그걸로 만들 겁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리고 실과소의 직원 책상은 12만원이예요.  그리고 사무용 책상구입이 20만원인데 실과소 책상하고 사무용 책상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격의 차이가 8만원 나는데….
○회계과장 옥영욱   
조달가격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쪽에 서랍이 달려 있고, 양수책상이 아니라 편수책상이라고 그러죠.
윤승진 위원   
그만한 차이는 충분히 있다….
○회계과장 옥영욱   
예.
윤승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북내면 청사 옥상방수공사입니다.  이게 몇 평이죠?
○회계과장 옥영욱   
131평….
윤승진 위원   
그러면 몰탈로 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옥영욱   
아닙니다.  북내면 청사는 한번에 전부 지은 청사가 아니고 자꾸만 증축을 하면서 달아 내었어요.  달아 내가지고 접합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몰탈을 했을 경우에 방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뢰탄 방수만 가지고 되지 않고 해가지고 장판지같은걸 까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윤승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시공에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이거 문제가 많아요.  다 뜹니다, 나중에.  그래서 다시 하는 입장이 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어차피 북내면이 올해 주민자치센터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 루프처리라든가, 그러니까 지붕이죠.  그걸 씌워서 판넬로 마감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창고로 활용하든, 주민자치 기능적인 측면에서 활용을 하든 이렇게 하는 것이 좀더, 돈을 좀더 들이더라도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이번에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도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여러개 큰 건을 마무리 하는데 특허공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완벽하게 처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제 생각은 다른 관점으로 보는건대 한 131평 같으면 판넬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1억 1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3,500이 보조가 되면 실질적으로 한 7천만원여를 조금더 투입하면 제대로 효과적으로 방수도 완벽하게 되고, 물이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 측면이 어떨까….
○회계과장 옥영욱   
저희도 의회 청사도 보면 옥상방수공사를 여러번 했는데 하고 나면 또 새고, 한 2년 정도 지나면 또 샙니다.  그fork지고 의회청사도 결국은 할수 없이 자꾸만 새는 부분을 벽돌을 양쪽으로 쌓고 덮어 씌우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됐는데 이 방법은 경기도에서 지금….
윤승진 위원   
재론이 되니까 이걸로 끝낼게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의논하자구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음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지종환   
지적과장 지종환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지적과에서는 “부동산관리”에서 지가조사에 관한 증명발급하는 그러한 인증기가 95년도에 구입된 것이 지금은 자꾸 고장이 잦아서 기능을 상실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증기를 1대 사주십사 하는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관리”에서 자산취득에 디지털카메라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토지조사에서 기록유지에 관한 현장을 촬영해서 꼭 보존서류에 기록을 해야 할 입장인데 저희가 카메라 1대없이 남의거 빌려쓰다가 이번에 저희가 디지털카메라 1대 사주십사 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제가 2회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인증기 구입이 있었구요, 250만원.  이게 지난번에 삭감됐었습니까?  확정예산 예산서를 안가져 와서 그러는데, 2회 추경에 이게 올라왔었는데 그때 안 샀어요?
○지적과장 지종환   
예, 저희가 인증기가 실제적으로 옛날부터 있었는데 차례차례 지금 하나씩 교체해 나가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2회 추경에 하나 했는데 다시 하나 또 하겠다 그 얘기예요?
○지적과장 지종환   
지난번에는 지정파트에서 처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지적과 예산에서 있었는데….
○지적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하고 4월 1일자로 갈라지면서….
권재완 위원   
지적과에서 산 거에 종합민원과에서….
○지적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 자체에서 샀습니다.
권재완 위원   
거기서 주고 이건 다시 지적과에서 필요한 거다….
○지적과장 지종환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입니다.
12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환경보조 중에서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급여비 579만9천만원이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애인 시설은 점동면에 있는 오순절평화의마을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도·군비가 같이 따라서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 재활작업장 2층에 장애인사무실이 건립돼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보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12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에 따른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자활공고근로사업비 4,500만원을 국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도·군비도 같이 따라서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자녀학비를 이게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밑에 나눠서 산출기초를 바꿨습니다.  2억 2,322만 6천원을 밑에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생계라든지 주거, 교육에 따른 사업비를 1억 9,622만 6천원 또 123페이지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비를 2,700만원 해서 분산해서 다시 산출기초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그 금액이 변동이 없다는 얘기를 참고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수용비, 장비등 임차료는 국비가 감액되면서 다시 도·군비를 감액했습니다.  124페이지에 있는 재료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한 인건비를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인건비 4,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도·군비가 따라서 변경이 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관내에 경로당이 280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1가지씩 건강기구를 구입해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원래는 계상이 돼야 바람직 했습니다마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추경때 계상을 했음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노인교통비는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3,801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연말까지 노인교통비 지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경상보조 중에서 경로당운영비나 난방비가 국비나 도비가 온게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군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4,385만원 또 전액 군비부담금으로 해서 75개소에 대해서 5,76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12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 난방비가 군비부담분으로 해서 45만원씩 75개소를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학술용역비 중에서 여주군 묘지수급계획용역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간략히 보완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여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62개소의 공설·공원묘지 재활용, 재개발 계획과 묘지수급계획은 별도임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묘지수급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금번에 도에서 도 조례가 공포가 됐기 때문에 저희 군도 이에 따른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묘지수급계획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계상되면 당초에 3천만원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 군에 공설묘지에 대한 개발계획과 묘지수급계획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보호 유해사범 단속활동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누락됐기 때문에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필요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에서 여주군 청소년수련실 실시설계는 내년에 2억여원의 국비와 도비 5천만원이 청소년수련실 시설개선비로 내려오도록 예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따른 사전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운영비를 저희 관내에서 47개소의 민간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보육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다른 시군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제일 적은 비용으로 50만원씩을 연 47개소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국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도·군비도 같이 증액시켰습니다.  128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급여비는 능서면 왕대리에 있는 “우리집”에 대해서 국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도비, 군비, 밑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은 도비와 군비를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125페이지 노인들 교통비는 얼마입니까, 한달에.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월 1만원씩 해서 분기당 3만원씩을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또 경로당 운영비는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경로당 운영비는 연료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언급돼 있는 것처럼 64만원이 있고 또 한 페이지 넘기면 45만원이 연료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공공근로 인건비는 2만1천원부터 3만9천원까지 직능이라든지 자격 여건으로 해서 차등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또 한가지, 공공근로 사업추진 재료구입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건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려면 돌망태라든지 돌 같은거, 시멘트 등 자재대입니다.
김강배 위원   
자재대….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네.  꽃을 가꾼다면 꽃 가꾸는데에 따른 꽃묘 같은게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승우 위원   
사회복지과가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데인데….  이승우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경상적보조에 건강기구 구입 3,600만원을 어떻게 쓴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건 저희 관내에 있는 280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기구를 매년 1점씩을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건강기구가 노인증진을 위해서 필요하고 소요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구입해 드리는 겁니다.  기종같은건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워낙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노인회와 협의해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승우 위원   
우리군 관내에 전부 280개 경로당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네.
이승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강기구를 사다 주는 거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네.  현재까지 구입된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마기도 있고 공기청정기 같은게 있습니다.  혈압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기본적인건 비치가 돼….
이승우 위원   
지난번에 도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바이오 불 쬐이는거, 이걸 전부 하나씩 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건 다 저희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여기서 하는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건 도에서 일괄 그렇게 해 드린것 같습니다.
이승우 위원   
126페이지 시설비 청소년수련실 실시설계비 2천만원인데, 과장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이 내년도에 될 거라고 언질을 받으신거다, 그런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네.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했다가 계획이 변경됐다든가 철회가 될 경우에는 낭패지 않느냐….  좀 확정된 예산같은거 도비와 국비에서 예산 배정을 받았다든가 이럴 적에 해서, 물론 시기적인건 조금 늦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것은 빠르면 올해 연말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설비는….
이승우 위원   
올 수는 있는데 하도 계획들이 자주 변경되고, 우리 여주군도 결과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도 꼭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건 틀림없이 저희는 오는걸로….
이승우 위원   
설계용역비가 하도 그냥 내버린게 많았단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승우 위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게 염려스러운 거다….  자신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자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승진 위원   
저는 여주군 묘지수급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주 관내에는 공설묘지가 58개소 있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62개소가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아니 공원묘지까지.  공원묘지가 4개소하고 공설묘지 합해서 62개소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네,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래서 공설묘지가 19만평 정도이고 공원묘지가 약 4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설묘지 재개발 설계용역비를 본예산에 3천만원을 세워 줬습니다.  지금 이거 추진 안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추진 안하는게 아니라 도에서 도 조례가 생각보다 일찍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묘지수급계획과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윤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와 같이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여주군 묘지수급계획 10년만에 한번씩 용역비를 세워서 학술용역 해주게 돼 있다….  그런데 이거하고 같이 해서 빨리 추진할 생각은 안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여직껏 10개월이 넘도록 아무 계획이 없다가, 이거하고 묘지수급계획하고 같이 짬뽕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이것을 개발시키는 용역비를 세울 계획을 잡고, 앞으로 우리가 매장유지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국토 잠식화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훼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예산을 세워논거 같은데 그럼 용역을 같이, 5천만원 가지고도 이거하고 (+)시켜서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3천만원 빼고라도 이거 5천만원 세워 주는거 가지고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다른 시군에서는 공설묘지에 대한 재활용 계획과 묘지수급계획을 동시에 다 해서 추진한 시군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는 이때까지만 해도 묘지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도 되지 않나…” 했었습니다.  다만, 도에서 묘지수급계획과 관련해서 조례가 공포가 됐기 때문에 도정과 저희 군정을 맞춰가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둘러서 계상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천만원가지고 공설묘지 개발계획과 묘지수급계획을 같이 할수 있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성격이 틀립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성격이 틀리다고 그러면 전에 2000년도에 예산 장묘문화 개선사업비가 3천만원 올라온 것을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를, 왜 삭감했는지 그것도 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윤승진 위원   
그때 당시에 “장묘문화 개선사업” 해가지고 무슨 무슨 단체….  강천면에다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연계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자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잘 알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그쪽하고 연계돼가지고 그런 수급계획을 짜고 그럴거 아니냐는 느낌도 받는데, 뉘앙스를.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묘지수급 계획은 우리 공설묘지에 대한 묘지수급계획이 아니라 사설묘지 또 개인이 쓰는 종중묘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앞으로 10년간 얼마나 수요가 제기되겠냐는 총괄적인 계획이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공설묘지를 재개발해서….  그건 아닙니다.
윤승진 위원   
5천만원이라는게 어떻게 단가가 산출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것은 다른 군에서 실제 그렇게 5천만원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다른 군하고 면적이나 모든게 다 틀린데, 똑같을 수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건 면적으로 따지는게 아니라 학술용역비이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조금 전에 우려하셨던 특정 단체하고 이건 전혀 관계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싶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공설묘지 재개발 설계용역비와 같이 해서 8천만원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줄여서라도, “돈 천만원 정도 줄테니 그거하고 같이 해서 한번 연구좀 해봐라”, 이렇게 의뢰를 한다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겠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면 예산 계산을 해주시면 최대한 최소비용을 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강배 위원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주군에 묘지가 정비가 된 면이 있고, 안된 면이 있는데 이것도 일괄적으로 여주군 전체로 해서 1면 1개소나 2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공동묘지를 이쁘게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끝에 당초 예산에 3천만원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1개면에 1개소씩 공설묘지를 개발하기 좋은 지역을 전문가한테 학술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필요하고 규모있는 그런 묘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언제쯤 실시하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게 이거하고 같이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강배 위원   
금년안에….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왜냐하면 10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빨리 추진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윤승진 위원   
빠트렸어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공설묘지 재개발 설계를 할 때 이거하고 병행해서 잘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같이 성묘하시면서 느끼는게 많겠지만 올라가는 길이 좁아서 주차장 시설도 없고 도로도 협소하고 그러니까 그런것까지, 주차장 시설까지 넓히는 전반적인 것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그걸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런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출입로 문제 또 좀더 나아가서는 약 7억여원이나 9억원 정도를 도비에 예산 지원받아서 납골당까지도, 화장문화로 바꿔줄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겸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그런 추진과정은 그때 그때 위원님들께 군정대화의 날, 의정대화의 날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예산에다가 올려가지고 더 많이 책정을 해서라도 원활하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잘 추진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네.  공설묘지 재개발 계획에 따른 용역이 확정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비를 위원님들께서 좀 계상해 주시면….
김강배 위원   
좋은 사업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도비도 일부 받을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납골당 같은건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수고하셨구요 24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도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243페이지에 있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중에서 시도비보조금에 따라서 수급자 진료비 1,110만 4천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바꿔서 이것을 진료비로 222만 1천원을 시도보조금과 함께 편성을 했습니다.  224페이지에 세출로서는 민간이전비에 의료및구료비로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를 1,388만원 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이건 도에다 저희가 보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 55만 5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해외 연수중이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종합민원과장 정필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 대해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군비부담 전출금을 18억을 삭감했습니다.  이건 당초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반영시켰던건대 도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건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기존에 15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모자라서 미지급자가 지금 현재 한 50건이 되겠습니다.  50건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건 농촌폐기물 수거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먼저 춘기때 ㎏당 50원씩 보상금을 줬는데 이번에 금액이 인상이 돼서 ㎏당 100원씩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춘기에 지급된게 5천만원, 4,746만 3천원이 지급이 됐는데 추기에는 그거에 반 정도로 해서 425톤이 수거가 돼서 약 4,200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이 아닌가 해서 이번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건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를 구입하고자 예산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사곡리에 배수펌프장 수해복구공사비입니다.  1억 1,752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건 현재에 있는 그러한 양수기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추가로 480마력짜리 하나를 더 설치를 하고, 기계실을 다시 설치하는걸로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건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5년에 한번씩 환경성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종료된 매립장과 2001년 5월까지 사용한 사곡리에 있는 매립장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이 되겠는데 이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강천면 부평리에 있는 매립장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기존에 3억이 섰는데 이번에 2억 9천을 세워서 6억을 거기에 매립장시설 설치돼 있는 부평리 주민에게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압롤박스가 지금 현재 220개가 교체신청이 돼 있는데, 아니 22개가 요구가 됐는데 10개만 이번에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가지에 쓰레기통을 40개 구입해서 여주읍과 명성황후생가, 신륵사 등에 배치할 계획으로 40개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형 위원   
최진형입니다.  여기 131페이지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이라고 해서 기정에는 7억 5천이었는데 18억이 어디로 전출됐다는 얘기예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수질개선자금으로 75억이 아니예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군비부담금이 줄어든 겁니다.  군비를 적게 부담하는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러면 이게 수계자금이 57억 4,500만원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건 전출금을….  우리가 군비부담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진형 위원   
여기다 원래 군비부담금을 (+)해서 각 리에다가 배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기정예산 75억 4천은….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건 주민지원사업이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설치….  특별회계로 넘어간 겁니다 이게.  24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 군비부담금….  그러니까 249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하수종말처리장건설기금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액수를 군비에서 적게 부담하는걸로….
최진형 위원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수계자금이 당초에 75억….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아니 수계자금이 아니고….
최진형 위원   
아니예요?  나는 그 자금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32쪽에 농촌폐기물수거 장려금을 9천만원으로  했는데 이게 도비보다 군비부담이 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기준이 도비가 30% 지원하고 나머지 군비가 70%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금년에 지출된게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춘계에 4,746만 3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권재완 위원   
4,700이 춘계에….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권재완 위원   
하반기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지출해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네, 추계 이번에 다시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91쪽에 보니까 1만 2천원 정도 반납을 했더라구요, 도비는.  반납을 했는데 혹시 정산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할수 있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게 한번 해가지고 그렇게 딱 맞춰가지고 그게 수거가 되면 전액이 다 지출이 되는데 하다 보면 약간 적게 수거가 된다든지 그런건 정산해서 다음에….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위원님.
윤승진 위원   
기타보상금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기정에 150만원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지급자가 50건….  20만원씩 주는 모양이죠?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그건 투기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윤승진 위원   
이게 보통 순수하지 못한 면이 좀 있고, 특히 파파라치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이거 안해 주면 그 사람들 못 타가는거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지출할 수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이건 해줄 필요가 없어요.  예산 세워 주면 그 사람들 좋은 일 시키는거지 이런건 위원들이 잘라야 돼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그런데 거기에 보면 파파라치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인이나 선의에 신고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물론 있지만 거의 90%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이다라는게 확인이 됐어요.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환 위원   
저는 윤위원님 의사하고 틀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폐기물 무단투기가 여주관내 후미진데 가면 상당 량이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저희도 먼저 원종태 위원님하고 현장에 가서 보고도 왔습니다마는 저는 더 보상금을 늘려서 그런 무단투기를 하지 못하게끔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이것만 조사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선의적으로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대신면 어느 지역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량이 산골짜기에 폐기돼 있고, 폐타이어, 건축물 폐기물이 쌓여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량에 대해서는 좀 고정하게 20만원씩 지불하는게 아니라 정말 악덕 페기물을 갖다가 투기하는 자는 엄단해서 조치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상금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게 법에도 신고자에게 주도록 돼 있고, 또한 우리도 조례에도 과태료 기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출하는걸로 했으면 좋겠고….
윤승진 위원   
이번에 학원도 생겼어요.  파파라치 학원도 생기고 직업화 되고 있어요.
이것을 해야 된다니까….  하는건 무단투기 이거 적발해야 되고, 우리다 지나다니다 보면 길같은데 버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잡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 하나 못잡고 주변에, 여러분들 가정 옆에 친척 옆에 이웃 사촌들이 버리는 그런걸 잡아서 하는거란 말이죠 이게.  그런것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보니까 말을 하는거지 길에 버리고 이런 것은 당장 잡아야죠.  그걸 잘 선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환경감시원이 물려야 돼요.  그리고 133페이지에 압롤박스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압롤박스는 쓰레기를 싣는 차에 파란거 위에 싣는거 있죠 그걸 박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북면에 갖다놓고 거기다 주민들이 뭘 버리면 그걸 다시 싣고 오는….
김강배 위원   
그런데 현재 없습니까 그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노후화가 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면 쓰레기통은, 시가지 쓰레기통은 또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건 먼저 신위원님께서 군정질문에서 여주읍내에 쓰레기통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편익이라든지 시가지를 정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반영한 겁니다.
김강배 위원   
보기 좋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좋은걸로 할 계획입니다.
김강배 위원   
현재 있는건 아주 보기가 나빠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지금 있는 것보다 질도 좋고, 아름다운 미적감각도….
김강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이 부재중이시라 종합민원과장님이 고생 많으신데 24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중에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저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환경보호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수계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수변구역의 지정도면을 20부를 제작하고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보조 수질보전활동 지원금입니다.  이건 여주환경운동연합회에다가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주읍 상수원관리지역에 주민지원사업과 능서면 상수원관리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현재의 시설비 목으로 돼 있는 것을 집행이 편리한 민자보로 목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농림과장입니다.  농림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이 194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은 당초 25명으로 됐으나 3명이 감소가 돼서 22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도 4,854만 4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 역시 당초에는 384명에서 326명으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이 1,7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건 사업기간이 축소가 되고, 농림부에서 감액지시가 있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또한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증액내용은 우리가 양돈농가가 3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컨설팅 하는게 있습니다.  한국애니멀크리닉이라든가 그 회사에서 이 농가한테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금사면 상호리에 2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기반시설이라든가 마을환경 조성사업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쌀 가공시설 설치지원이라고 해서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내용은 가남RPC에 색체선별기하고 싸레기 선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급식비 보조가 7,8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이건 초등학생에게 우리 여주쌀을 공부를 하는데 목적이 있고, 금년에 60일을 기준으로 해서 9,031명에 대한 혜택을 보는데 소요가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적보조에는 벼 보관건조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3,665만원인데 이건 능서농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인데 이것이 우리가 146㏊에 121호가 있습니다,  각 읍면마다.  ㏊당 52만 4천원씩 나가는건대 이건 국비로 해서 전국적으로 도 지시부담에 의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또 벼 육묘공장 설치인데 이게 지금 8천만원이 섰습니다.  이건 여주농협에 150평이고, 목적은 생산비 절감 및 우량종자 보급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토양개량제 공급인데 이게 우리가 2,9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건 공급단가 변경으로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우리가 규산질이 4,102톤이고 석회가 3,202톤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시용을 했습니다.
14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3,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도에서부터 우리 여주군에 도 상사업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약 7개 영농단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해서 개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유인인데 우리가 상반기에 8,500두를 했는데 부족이 돼서 이것을 더 유인을 해서 증명서를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뉴캣슬병 약품은 국비에서 147만 2천원이 감액됐고, 도비에서 증액이 돼서 이건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봉농가 표준벌통 지원인데 우리가 2,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은 역시 마찬가지로 신청량이 당초보다 부족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또 수해피해 가축피해가 이번에 수해피해 된 겁니다.  이게 8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한우라든가 돼지, 개, 닭, 오리, 타조 여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재해보상금 호우피해어가 생계지원으로써 우리가 1,001만 7천원으로 증액이됐습니다만 내용은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선유실이 있고, 또한 생물 피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로 수산분야에 수해복구에 대해서 우리가 1,07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물피해 또한 어선유실 9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불법 산림형질변경지 측량비인데 이게 우리가 4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47건에 105필지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불법형질변경 된 내용이 많고 또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측량을 해서 확실히 해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게 꼭 있어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른숲 선도요원교육 중식비는 이게 교육계획이 취소가 돼서 42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도 임도수해복구에 대해서 0.87㎞인데 4개면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임도수해복구에 사용하기 위해서 5,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임도수해복구는 강천면, 점동면, 금사면, 산북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농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봉농가에 벌통 1통당 얼마나 보조해 주는 겁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이건 50% 보조해 주는 겁니다.  1통에 10만원 짜리인데….
김강배 위원   
5만원 보조해 준다….
○농림과장 이범용   
예.
김강배 위원   
그리고 수해복구에 어선은, 145페이지에 있는데 이건 어선 1척당 얼마 보조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해때 잃어 버렸어요, 1척을….
○농림과장 이범용   
지금 여주군에 어선 유실이 9농가가 됐습니다.  여주가 둘, 흥천이 셋, 금사가 둘, 북내 하나, 강천 하나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어선보조는 규격에 따라서 다른데 다만 보조비율이 35%이고, 그 다음에 융자가 55%, 자담이 10%입니다.  그래서 이건 톤 수로 해서 공식이 있기 때문에 설명은 우리가 서면으로 제가 이따가 끝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환 위원   
139쪽에 보면 급식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9,032명을 해가지고 7,823만 8천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금액을 전액 군에서 보조가 됩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일부 보조가 됩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농협에서는 지금 협력사업으로 우리한테 보조를 해주는게 아니라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농협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20㎏짜리 5만 1천원 짜리를 4만 6천원에 이득을 남기지 않고 해당 읍·면 농협이 해당 학교에 공급을 하는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게 약 5천원 정도 차이가 됩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협쪽에서는 여기에 대해 지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들었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 138쪽에 고품질쌀 가공시설 설치를 가남RPC에다가 한다고 해가지고 6천만원을 세워놨고, 벼 보관건조시설 지원을 능서농협에다가 3,665만원을 세워놓고, 모든 지원은 도와 군에서 하는데 농협에서는 자기네 이득만 챙기고 일반 하는 사업에는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년도에만 하더라도 RPC에서 상당한 이득이 발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에서는 현재 조합원들이 과거에 출자한 돈, 20년 전에 5만원 했던 10만원 했던 그 금액이 현재에도 그 금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금리를 따지면 상당한 이득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득을 농가에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자산가치를 과거와 똑같이 형성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굳이 그렇게 자기네 이득만 추구하고, 자기네 금리로 부만 축적한다고 하면 저는 이러한 지원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협하고 심도있게 의논하셔가지고 쌀에 대해서 지금 저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몇 %를 책정을 해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치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 제의했을 때는 6억 5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농협에 돌아가는게 2억 3천 정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8개 RPC를 갖고 있는 농협에서 분배를 한다 하더라도 한 군데서 3천만원 정도 1년에 환원사업을 하면 여주에 청소년들이 여주 고품질쌀로 식사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을 아까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가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하고, 또 우리 농협 군지부 뿐만 아니라 조합장님들을 두 번씩이나 불러가지고 군수님하고 모셔놓고 추곡수매가격 결정부터 계속 우리가 농협지원에 대한 압력을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한게 20㎏짜리가 5만 1천원에서 5천원을 이득을 남겨서 4만 6천원에 해주겠다, 그 결과를 뽑아 내긴 했습니다.  저도 그건 동감입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한가지 부연설명 더 드리면, 지금 고품질쌀 가공이라고 해서 제가 다음에 여쭤 볼거지만 황제미같은 경우도 아예 고품질 쌀은 고품질 쌀대로 별도의 조성사업을 하는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지금 여기서 저희가 작년에 487㏊에 대해 군에서 고품질 쌀생산단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1년을 하고 보니까 그게 군에서 단지를 만들 성질이 아닙니다.  단지는 농협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살 사람이 팔 사람한테 “어느 기준으로 쌀을 만들어놔라”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 기술센터에서는 지도하고 우리는 전 농민이 이득을 볼수 있는 홍보사업으로 주력을 해야지 이게 군에서도 단지를 만들고 기술센터에서도 만들고 농협에서도 만들고 하니까 주민들이 혼돈이 돼가지고 이번에 그거 하느라고 굉장히 혼났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김경래 위원   
예.  김경래 위원입니다.
여주군에서 이렇게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한 사안에 대해서 반영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전례없이 농협장님과, 각급 농협장님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금 이명환 위원님께서 급식비 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여주초등학교 전 학생들 급식에 대한 보조가 되는 거죠?
○농림과장 이범용   
네, 초등학교는 다 들어갔고, 이 중에서 한끼에 그게 950원에서 1,100원 정도 되는가봐요, 다 똑같지 않고, 학교마다 파악을 해보니까.  오지 학교는 600원, 일반 학교는 200원, 이건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끼에.
김경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초등학생이 크면 중학생도 되니까 중학교도 보조가 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벼 육묘장설치 해가지고 지금 여주농협에 다가 150평에 대해서 육묘장을 설치하시려고 하는데 기존에 보면 아예 육묘장에다가 신청을 해서 하는 농가가 있고, 육묘장 설치같은건 기존에 농가에서 못자리를 했는데 실패를 봤을 때 갑작스럽게 할때 참 유용하게 쓰거든요.  현재 가남 연대리에서 많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가가 매우 비쌉니다.  판마다 2천인가 얼마 가는데 그랬을 때 여주농협에서 했을 때 그거 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묘를 길러서 농가한테 그런 보급을 할 그러한 생각이죠?
○농림과장 이범용   
네, 그렇습니다.  거기하고는 다르죠.
김경래 위원   
이게 그러면 150평이면 한번에 몇 상자 정도 분량입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지금 구체적인 설계관계가 돼지 못해서 제가 답변을….
김경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차피 지방자치는 우리 주민이 많은 혜택이나 서비스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보니까 국비, 도비도 지금 여기 들어갔고 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여주농협 뿐이 아니라 각 단위농협에도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계속적인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윤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승진 위원   
급식비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건 다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들이.  급식비를 보조 해서라도 쌀값 안정 또 쌀 농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혜택을 주자 하는 측면에서 아마 거론이 되고 얘기를 하는데, 의회에서도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창선 군수님께서 언론, 지방지를 통해서 늘 말씀하시면서 의회의 승인도 없이, 예산수반사항인데 협의도 없이 발표를 하셨어요.  “이거 그렇게 급식 그렇게 하겠다”,  또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다 하겠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만 나왔단 말이예요, 중고등학교는 아예 여기는 없고.  그것도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실 의원님들 사전에도 업무보고식도 좋고, 사실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고, 그래서 예산 세우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선행이 돼야 될 사항이 있죠, 분명히, 그죠?  선결사항이 있다구요.
의회를 약간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을 좀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수반사항을 언론에 다 발표하시고, 안해 주면 우리 욕 먹는데 이거.  그렇게 안할 수가 없게 만들어놓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건 사전에 조율만 하면 좋은건대….  농가도 WTO 때문에 어렵고, 쌀값 떨어져 이런거에 대책인데 같이 가죠.  그런 선결과제가 좀 미흡했던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과장 이범용   
글쎄….  답변 드리리가 곤란합니다.
윤승진 위원   
정답일 것 같아요.  차후에는 그런 문제를 발표하시기 전에 그래도 최소한 협의, 조율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2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그리고 농업경영인컨설팅의 지원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은 뭐냐 하면 목적이 농촌 여성농업인에 대한 고충을 상담하고 또 영육아라든가 보육, 문화활동이라든가 교양강좌등 프로그램을 쭉 해서 농림부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몇 개 안됩니다.  경기도에 2개 중에서 흥천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호응도도 좋고, 잘 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는 농업컨설팅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농림부 특색사업입니다.  국비로 해서 하는건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양돈농가라든가 양계농가들이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한국애니멀크리닉”, 그런 양돈에 대한 체계적인 회사에서 박사들이 가서 지도를 해주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김강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농촌체험마을,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있는 사업입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은 금사 상호리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대상지라든가 요건이 맞았을 때는 보고를 해서 이런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시면 대상 조건이 되는 그런 내역이 혹시 있으시면 1부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건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는데 이것은 문제없이 공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예.  지금 우리 토양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4,101톤하고 석회가 3,202톤 이렇게 공급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여주군에는 살포가 다 됐다고 지금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이게 텔레비전에 나왔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이천경실련에서, 이천에는 아마 그런 데가 많은가봐요.  그래서 여기는 대체적으로 잘 됐다고 그러면서 화면은 이천 것을 찍어주고 여주는 그냥 덤으로 해서 MBC에 나오는걸 제가 봤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된 겁니다.
원종태 위원   
과장님 이하 농림과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그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되게 되면 올해 공급이 되는 사업인가요?
○농림과장 이범용   
이번 예산이 되면 내년도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올해는 할 수가 없죠.
원종태 위원   
내년도에 공급을 하시는 건가요?
○농림과장 이범용   
예.  선정은 올해 하고, 올해 해놓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내년도부터 우리가 1년치를 받는 거죠.
원종태 위원   
내년도부터 적용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 기존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죠?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받으셔가지고 지금 재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농림과장 이범용   
현재 기금관리를 여주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영조례로 해서 우리가 지금 잡수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넣는데 이게 지금 총 금액이 2억 2,800만원 정도가 지금 수입으로 들어가 있고, 잡수입으로.  그래서 이것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을.
원종태 위원   
혹시 임대료는 잘 걷히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그건 선납하는 거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속썩이고 있는건 없구요?
○농림과장 이범용   
예.
원종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본 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1쪽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보고가 되는 과정에서 반환금 관계가 있습니다.  14회 여주도자기박람회 행사지원 4,680만원에 대한 반환금 관계를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은 제가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해놓고 도하고 계속 협의과정에서 반납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삭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147쪽 중간 정도에 지난번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렸고 지사님 오셨을 때도 건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신륵사 미 조성지역 약 2,500여평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여기한 561평에 대해서 본예산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은 기 말씀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김상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들어가다 보면 바로 좌측이 되겠습니다.  그게 군민고충처리에다가 민원제기해서 군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문화시설지구를 해제해 주든지 아니면 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양단간에 해라”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을 만일 해제해 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꼭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내부방침으로 해서 고충처리에다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하려고 현재 5억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넘기셔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이것이 재정지원 관계가 149페이지 중간에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곁들여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에 1억 9천만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에 도에서 이렇게 부담지시가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에 변경돼서 국비를 제하고 나머지 사항은 도를 경유해서 주 사무소가 있는 데를 보내지 말고 직접 시군 유관으로 해서 광주시로 보내라 해서 지금 1억 4,4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대중교통의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군민 일인당 한 1,68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자동차 관련 안내통지서 유인하고 우편발송료, 차량등록 업무용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50페이지, 이것은 평형주차장 설치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평형주차장을 더 확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창리에 공영주차장 타워를 지으면서 이제는 평형주차장 관계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공영주차장과 동시에 하겠다 해서 이건 삭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중앙선 절단이라든가 각종 저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는 교통시설도 이런 관광위주 하에 개념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특히 운행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교통표지판이라든가 반사지 같은게 잘 돼 있는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다른 관광차원에서 별도의 시설을 또 보강해야 되겠다 해서 1억 8천을 교통시설물 보수 내지는 도색으로 계상했습니다.
넘기셔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일반회계 147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특별회계는 이거 끝난 다음에….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차선도색은 1년에 두 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건 수시 하는 거예요.
김강배 위원   
그리고 보철인가 길에다 하는 과속방지턱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건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도예문화단지 시설 내에 토지매입이 있는데 고충처리위원회까지 나왔는데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입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문화시설지구입니다.
김경래 위원   
시설지구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네.
김경래 위원   
그거 지정된지 얼마 안됐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것이 꽤 오래 됐습니다.  원래 관광지였고, 관광지면서 그것이 문화시설지구로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한 2,30년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관광지로 지정된건 오래 되고, 그 안에 문화시설지구가 된 것은 제가 봤을 때 몇 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영릉주변 같은 경우에 60년이 넘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주군에서 꼭 필요해서 사야지 고충이 조금 있다 해서 사는건 아니죠?  여주군에서 꼭 필요해서 사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이건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 보셨지만 가시다 보면 좌측으로 엑스포때 화단 만들어 놓은데 그 쪽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좀 보내서 그 영릉주변도 하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명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는게 뭡니까?  그것좀 설명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건 국가에서 대중교통시설 버스, 예를 들어서 시설 보완이라든가….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유류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경유라든가 일반 가스 등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 보조는 해주되 국가에서 50% 부담하고 도에서 11%, 시군에서 39%를 하되 이 기준은 매년 12월말 주민등록상 인구로 합니다.  이것이 여주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천가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실상 11월 1일부터 공항버스가 운행됩니다.  그래서 아침 5시 10분에 출발해서 직접 이천을 경유하지 않고 서울 동서울로 해서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 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리무진 버스잖아요.  리무진은 1대에 1억 2천만원입니다.  이것을 4대를 더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적자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차 사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중교통회사에서 차량, 그러니까 적자노선도 하는 운영비, 적자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이 운영비를 받으면서 시내버스들이 오지같은 데는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동네에 하루 두 번, 세 번 노선이 없는 지역도 있는데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자기네가 다니기 편한 데는 많이 다니고, 자기네가 수입이 덜 생기면 안 다니고.  그런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이 대중교통은 타 지역보다 저희 여주는 그래도 좀 원활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공영버스가 지금 8대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 또 백성운수, 경기, 대원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산북에서 여주오는 직행이 없었어요, 직선노선도.  그런데 이번에 새로 그것이 개설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공영버스를 2대 정도만 더 도에서 지원받으면 1대에 1,800만원이거든요.  그것만 하면 아주 오지 노선은 저희는 완전히 해소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단현리같은 경우는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밖에 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거 한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두 번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다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같은 경우는 한번 버스를 타려면 1.5㎞정도 걸어나와서 타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신명희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도예문화시설단지내 토지매입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5억5,710만원이면 560평입니다.  그래서 평당 99만 1,281원입니다.  그런데 회배당 30만원씩 해가지고 평당 99만여만원을 미리 책정했어요, 지금?  협의를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그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2년 전에 한 75만원 거기에 우리가 보상을 해 줬습니다, 다른 과에서, 그 도로개설 하면서.  그래서 지금 30만원꼴 된다 하지만 이것은 공공용지손실보상을 위해서 저희가 감정을 의뢰합니다.  감정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단지 이것은 2년전 한 75만원 나갔으니까 한 90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해서 이걸 추계로 세워놓은 겁니다.
윤승진 위원   
2년 전에 75만원이 아니라 감정평가 55만원뿐이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서 웬만하면 팔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엑스포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75만원,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지금 99만원 100만원 돈이란 말이예요.  이거 책정하면 과장님이 잘 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세워 줬으니까 다 쓸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이걸 수용령을 내려서 공시지가로 해서 우리가 뭘 쓰겠다 해서 그런 방법도 연구는 안해 봤잖아요, 이런거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저도 누구보다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건 아시겠습니다만 공공용지손실보상하는 법률에 의해서 시행청에서 평가기관을 선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법이 완화돼서 민원인 측에서 한군데 선정해서 해서….
윤승진 위원   
위원님들 다 아세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할 것이냐, 공시지가로 할 거냐, 뭘로 할 거냐, 아니면 시가로 할거냐….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감정평가입니다, 당연히.
윤승진 위원   
선정해서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렇죠.  감정평가사 두분 의뢰해서….
윤승진 위원   
감정평가는 그 사람도….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우리가 한 사람 하고 군에서 한 사람 또 그 사람이 하나 해서 그 걸 1/2로 나눈 겁니다.
윤승진 위원   
이거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세워 주실지 모르지만 이런거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알았고요 다른건 그냥 관두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63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263페이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넘기셔서 26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경광등 부착 및 도색에 200만원,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의 동계 피복비 8명 해서 64만원 세웠고, 시설비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이건 아시겠습니다마는 기타 부족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급자재 인상분등 해서 1,9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이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취득을 승인해 주셨었는데 제가 레카차를 먼저 차를 손보고 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도저히 안돼 가지고 폐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형차를 하나 사가지고 신속하게 다니면서 방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꾸만 주차딱지만 띤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그만 승용차로 해서 마이크를 설치해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려고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넘기셔서 주차장 예비비는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공공요금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하고 전기요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고달사지부도는 지난번 여름에 넘어졌던걸 바로 세우는 드잡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54쪽에 학술용역비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다 아시다시피 우리 향토사료관이 지금 있습니다만 유물이 저희가 628점 중에서 162점밖에 전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크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국·도비를 요청하려고 조사용역비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명성황후생가기념관 공연장이 암막커텐이 지금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암막커텐 설치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 TV구입, 명성황후공연장에 각종 집기구입비입니다.
155쪽에 시설비로 연양리 강변관광지에 금년에 수해난거 수해복구비를 요청했습니다.  하단에 제1회 통일배 시군대항 축구대회는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156쪽에 체육회장기 초·중·고 축구대회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월드컵 붐을 이용해서 여주초등학교 축구부를 좀 지원하는 뜻에서 관내 초·중·고 축구대회를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 빙상장 운영은 해마다 하는걸로 앞으로 현대아파트 뒤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아시아경기대회 엠블램기 제작은 성립전으로 도비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로서 대신면 양촌리 체육공원 조성공사는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대체개발 한다고 그래서 지금 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대체 부지를 찾지를 못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왕대리 삼림욕장 옆에 체육시설 부지매입은 감정평가 결과 금액이 조금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157쪽에 두서분실방지용 게이트 교체입니다.  이건 들어가고 나갈 때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유모차라든지 장애인 휠체어가 지금 통과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고,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자료실 서버 오토셧다운 소프트웨어라는건 정전이 됐을 때 예비밧데리로 인해서 30분까지는 컴퓨터가 지탱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초과가 되면 다운이 돼가지고 컴퓨터에 내장돼 있던 모든 프로그램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컴퓨터를 꺼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립도서관 LPG사용료는 사용을 자제했다기 보다는 조금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천만원은 전액 도비로 2천만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명성황후생가 때문에 우리 여주군이 참 막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 끝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금년도는 이것으로 끝나고, 내년도는 지난번에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울타리 하는거 하고, 그 다음에 큰 도로에서 명성황후생가까지 들어가는 진입로에 청사초롱 등 다는거 하고 15억을 지금 도에다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군비는 이걸로 끝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156쪽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많이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6페이지에 체육회장기 초·중·고 축구대회가 있는데 금년도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년도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금년도에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시간이 제가 볼 때 없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금 교육장님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29일날 생활체육회에서 교육청하고 함께 해가지고 초·중 종합체육대회를 하면서 축구대회를 병행시켜서 하는데 날짜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초등학교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초등학생 소집이라고 하죠?  모으는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쪽하고 사전 계획도 없이 이런 안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 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교육청하고 아직 협의는 안됐습니다.  지금 예산이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이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건 사실입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바로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느낄 때는 이거 좋습니다.  초·중·고 유소년 축구대회 같은건 좋은데 생활체육회에서 하반기에 하면 여기 체육회에서는 전반기에 하든가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 계획성 없이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제가 느끼기에 지금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저희가 가결을 시켜 드리더라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본 내용이 아니면 초등학생 유치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 생각으로는 여주초등학교 축구부를 위해서 가급적 이런걸 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요즘 날씨가 자꾸 추워지고 그래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초등학교 축구부가 여주초등학교 형성이 돼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기 다른 학교에서는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파트너식 밖에 안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저도 이번에 29일날 대회를 치르면서 상당히 염려가 가는 부분인데 이건 내년 전반기에 한다든가 이렇게 협의를 봐서 날짜 분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좀 쉬었다 할수 없습니까?
○위원장 신명희   
이것만 하고….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여주군에 박물관 건립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원종태 위원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현재 향토사료관이 연건평으로 지하실부터 2층까지 다 합해서 한 28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수장고에 들어가 있는 유물까지 다 합해서 628점인데 겉에다가 전시해 놓은건 162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부 꺼내놔야 되겠고, 물품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천시같은 경우는 문화재도 별로 없으면서 박물관을 상당히 크게 잘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에 있는 향토사료관 이용율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 옆에다가 덧붙여서 500평 정도 규모로, 1,2층 해서 500평 정도 해서 100억 정도 들어가는걸로 해서 국비, 도비 받아서 하려고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156쪽에 보면 체육시설 부지매입이 있는데 여기 부지매입이 되게 되면 뭘 하실 자리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왕대리 세종산림욕장 옆에 논·밭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가지고 저희 양궁선수 운동시설도 되고, 주차장하고 테니스하고 배드민턴장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사람 소유인데 한 사람은 이미 매입이 됐고 두 사람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금액이 조금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원종태 위원   
저는 이쪽에 세종산림욕장은 농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시설하게 되면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시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천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되면 지금 그 사람들이 12월까지 구조개편 과정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내에 있는 도시공원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같은 군내 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과를 달리 해서 주최가 다르다보니까 이것은 어느 쪽으로 합치든지 이런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럴려고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보충질의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박물관 문제입니다.  여주군 박물관 이게 지금 시기가 적절하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자료도 발물관 유물이 물론 628점, 향토사료관에 있는 그런 것 포함해서 짜집기 하려면 되겠지만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주 정서로 봐서도 그렇고.  또 기본계획이 지금 안돼 있죠?  예를 들어서 용역주기 전에 다른데로라도, 예를 들어서 국도비 100억을 뜬구름 식으로 “받으면 되겠다”….  아니면 500평 땅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금 현재 지정된 문화재만 이번에 2개가 더 추가돼서 70점입니다.  그리고 신륵사 유물전시관이 완공이 되고, 목아박물관에 있는 것을 추가 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100점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내에서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지문제는 그 뒤에 일반 갈참나무 있는 산 전체가 다 군유지입니다.  부지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100억 정도 중에서 지금 박물관은 지금 국비보조 비율이 70%입니다.  그래서 70억 정도는 국비를 받고, 나머지 30억 가지고 도비, 군비로 나누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유물은 628점 외에 이천시처럼 설치해 놓으려면 저희는 수만평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예를 들면 농기계 같은거 지금 마래리 1개 마을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각종 농기계만 해도 수백점인데 저희가 이런거는….
윤승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테마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다 용역비 날리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모호한 입장인데 이게 제대로 수반이 안되면 또 3천만원 예산 날리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자연사박물관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린 사항이예요.
윤승진 위원   
이게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이건 100% 가능합니다.
윤승진 위원   
100%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윤승진 위원   
그리고 여주 우리 현안사항에 물론 자동폐기 됐습니다마는 여주군 청사이전 문제도 지금 상당히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거 먼저 한다 하면 모순이 좀 있다 생각을 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건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자체 계획은 군수님한테까지 결심을 다 받아서 과장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사용역이 나와야만 국도비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가 많이 대두 되는데 이거 안하고, 군청에서 의지대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청소년수련원과 향토사료관에 그냥 운영할 수 있는 기본계획서를 한번 갖다놓고 운영을 했다가 “아, 이거 좀 확장을 해야 되겠구나”….  지금 향토사료관 있는 것도 전시를 안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래서 이레자연사 빌려주고 그랬었습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죠.  청소년수련원도 사실 비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레자연사 것은 이미 지나간거 말씀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권재완 위원   
아니 그렇게 안하고서 이렇게 저렇게 피해만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말이 안되고, 청소년수련원에도 사실 청소년 상담하러 신륵사까지 누가 가겠어요?  시내에 둬야죠, 사실은.  군민회관에 하든 아니면 가까운데서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다 놓고서 되겠어요?  그렇다면 여기 박물관이 지금 2종 박물관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불교유물 뭐 할 적에 퍼팅장 준다 그랬잖아요.  관광 동선이 안맞는다고 그랬어요.  군에서도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거긴 뭐예요”, 그러면 “관광동선이 안 맞아서 안된다”….  그런데 향토사료관에 박물관해서 동선이 맞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동선을 넣어서 지금 그 앞에다가 야외음악당 같은걸 설치하고 다양하게 설치하려고 지금 보강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돈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지금 있는 향토유물가지고도 사실 군수님이 청소년수련원 안쓰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 인사에게 그걸 수리해서 쓸수 있는 그런 강구도 하는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목포도 위원님들이 갔을적에 얼마나 잘해 놨습니까!  다 기증받아서 해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시립박물관에 박물관 유물 70% 이상이 다 시민이 기증한 기증유물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증유물실을 30% 이상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저는 이런 3천만원을 버리기 전에, 용역을 주기 전에 공무원들이 의지가 있었다라면 집행부에서 향토사료관하고 청소년수련원 연결해서 중간가교를 놓든 한 단지를 그런 유물을 전시해서라도 뭔가 만들어 보아서 안될 적에 “아, 이건 여주군에서 박물관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에서 “타당성 용역비를 줘서 한번 해보겠다”, 하다 안되면 그만이고….  저희 용역비가 다 그렇게 지출이 되고 사장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청소년수련실은 용도가 지정됐기 때문에 타용도로 제가 볼때는 결코 용도변경을 할수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박물관으로 같이 연결해 쓰는걸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건물가지고는 유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용역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요청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비를 세운거지 지금 문화관광부하고 얘기는 이미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권재완 위원   
건축물 용도는 군수가 필요한 용도로 용도변경하면 되지 안될게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지금 협의는 해봤습니다만 도저히 용도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군수님이 그러면 그건 모 이사에게 임대를 해서 시설변경해서 쓰게 하려고 하는 의지는 뭡니까?  그건 또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하시겠지만, 그렇다라면 집행부에서 서로 미는 일밖에 안되는데, 그거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건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대신에 체육공원조성비는 당초에 국비로 섰던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대신 양촌리 체육공원은 100% 군비입니다.
최진형 위원   
100% 군비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최진형 위원   
100% 군비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161페이지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있는데 한해상습지에 있는 암반관정개발하는 겁니다.  금사면 도곡리등 15공입니다.  밑에 일반경지정리 사업은 금년 북내면 장암리, 신접리, 가정리,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천개수 북내면 가정리에 있는 가정천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맨 위에 농업용 대형관정 폐공처리 8공입니다.  이것은 지금 농업용 대형관정 서 있는데 폐공처리하는 8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북내 장암리에 있는 용수로 등 5공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은 북내 체육공원이 완료되었습니다.  거기 개발로 인한 부지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여주군이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은 용담리 등 수리시설 수해난 곳을 복구 지금 현재 발주가 되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선 겁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일반경지정리 시설비하고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시공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천서리, 왕대리, 신근리, 용은리 건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13건 농업기반공사 시공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인명구조장비 구입 및 수리 이것은 연양리에 해병전우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명구조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수해로 인해서 떠내려갔는데 그거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그 밑 부분은 시설비로서 장풍천 개수공사입니다.  장풍천에 총 사업비가 55억 들어가는데 금년까지 26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24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 밑에 금당천 개수공사도 총 사업비 19억 들어가는데 이번 추경까지 13억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년도에 추가 확보해야 되고요, 그 밑에 부분 하천 수해복구공사 지방2급 하천입니다. 이것은 안금천 등 12개소입니다.  그 밑에 복하천 문비 수해복구공사는 흥천면 효지리에 있는 복하천에 있는 수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하천 수해복구공사 군비부담금은 지방2급 하천 소하천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지원 금액이 부족해서 특별히 군비부담으로 해서 복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은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166페이지 맨 윗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점동면 성산리에 있는 논이 있습니다.  여기에 육상골재를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육상골재계획을 취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서는 수해피해사진 인화 및 현상비, 또 수방자재 구입 등 이것은 장마 때 모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합동설계한 급식비, 또 간식비, 또 장비 임차료 이것은 미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로, 보안등 자동점멸기 구입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 한 4,200개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에 있는 것은 자동으로 하는 게 좀 적은 편이라서 우선은 100개를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 부분에 도로표지판 정비입니다.  이것은 지방도급 이상에 있는 것으로써 도비부족분에 대한 추가로 도비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로교량 지방도 수해복구공사 이것은 지방도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6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로교량 등 군도 수해복구공사 이것은 여주읍 단현리 등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밑에 농어촌도로는 대신면 하림리 등 총 7개소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고요.  자산취득비로써 다목적 도로관리차 구입 유니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3억 5천으로 비싼 건데 이것은 겨울철 제설작업도 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제초, 풀도 깎을 수 있고 또 도로변 청소, 또 물 뿌리는 거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도, 농어촌 도로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가정~당우간 도로사업입니다.  총 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앞으로 45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추진할 생각이고요, 뇌곡교 재가설공사는 그동안에 계속 우리 군에서 건의했던 사항을 이번 도비로 우선 10억을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산북면 소재지 도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이번에 추경 확보되면 사업이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오학~현암간 군도 4차선은 신규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85억 정도 들어갑나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64억 정도가 계속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 귀백~대당간 도로는 이것도 이번만 추경 확보되면 모두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암리 군도 선형개량공사, 그 밑에 용은교 가설공사 2건은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감리비가 남았고 보상비가 부족해서 감리비를 감을 해서 보상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입니다.  뇌곡교와 산북면 소재지 추진하고 있는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산북면 소재지 도로 확포장공사는 시설부대비가 되겠고요, 맨 밑 부분에 시설비에 심석리 진입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이게 군도인데 우선은 금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양여금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서에는 없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도비 일상경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북내 우회도로 총 사업비가 한 85억 들어가는데 이번 추경까지23억이 확보되었고요, 또 사곡~장안 도로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60억 드는데 이번 추경까지 한 30억 정도가 확보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정주권개발사업 해서 2개 면 해서 가남면, 북내면이 올해 끝나죠?
○건설과장 이충우   
예.
김경래 위원   
거기에 보면 이번에 사업비가 군비가 3억 6천 해서 토지매입비?  그러니까 큰 길 옆에 바로 논….
○건설과장 이충우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 다 조성해놓은 그 땅이 도유재산이었거든요.  그 땅을 사는 겁니다.  그 체육공원 자체가 경기도 땅 하천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용도폐지하천부지에서 우리 군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군비, 양여금, 도비 받아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군비만 3억 6천 예산이 되었는지
○건설과장 이충우   
이것은 땅 토지매입비에는 이건 다른 건 지원이 안되고 군비로 해야 됩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이게 순수군비로 하는 사항인지, 정주권에 넣을 사항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충우   
아니, 이건 땅값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어디에 넣어도 마찬가지인데 3억 6천 이것은 순수하게 토지매입비에 대한 겁니다.
김경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원종태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예, 원종태 위원입니다.
164쪽이요.  인명구조장비 구입 및 수리비가 어디에 쓰신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이충우   
해병전우회에서 여름철에 수상안전을 위해서 여주읍 연양리에 사무실 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로 그게 많이 훼손이 되었고 건물도 떠내려가고 그랬습니다.  조립식 건물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비로 수해복구비로 예산 선 겁니다.
원종태 위원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있는 게 수재로 인해서 떠내려갔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사무실에 있던 장비가.
원종태 위원   
사전에 치우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아니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해병전우회 측에서는 안전하게 보존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인명을 구조하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 장비를 떠내려보냈다는 게 이해가 안가가지고….
윤승진 위원   
빨리 치우려고 그러다가 죽는 건이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원종태 위원   
구조를 해주실 분이 떠내려가면 구조받는 분은 살아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자동점멸기 4,200개 되면 전기료도 절약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넉넉히 사서 활용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우선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내년도에 본예산에 많이….
원종태 위원   
그리고 168쪽에 다목적 도로관리차 이걸 구입하게 되면 인력으로 하는 걸 절감할 수 있고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건설과에 인원이 주는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그런 건 관계없고요, 이것은 제일 목적이 눈 치우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을 치울 수 있죠.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눈만 치우는 장비보다는 이렇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사겠다?
○건설과장 이충우   
거기에다 몇 천 만원 보태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노면청소도 할 수 있고 풀도 깎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요구한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것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172쪽 보면 심석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서 있는데요, 어떻게 이게 읍·면 예산에 안 서있고 이쪽에 특별히 서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이게 지금 군도입니다.
원종태 위원   
군도입니까?  그러면, 군도로 표시되어 있으면 제가 질문을 안해도 되는 건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시공을 했다가 폐공이 되면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8공이나 방치되어 있는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처음에 개발할 당시에 물 양이 부족하고 그러면 바로바로 폐공시키는데요, 이것은 사용하다가 지금 물이 적정량이 안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처음에는 물 양이 나왔다가 사용하고 나니까 부족해서 폐공처리한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이상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뇌곡교 재가설공사 해가지고 6억 3,6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총 공사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169페이지.
○건설과장 이충우   
45억입니다.
이상순 위원   
총 사업비는 45억이고?
○건설과장 이충우   
예.
이상순 위원   
1차 그러면 부지매입입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아닙니다.  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요, 우선 설계비하고 진입로 남은….
이상순 위원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하고?
○건설과장 이충우   
예.
이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수해 주택전파 1동, 주택반파 1동 도합 국도비에 대한 2,09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7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한국도자기~현암리간 도로개설 공사에 도·군비 합계 19억 3,500,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자체사업에 있어서 가남도시계획도로 종로 1류 1호선 이건 가남 정비공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부족사업비 2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도자기~현암리간 도로개설공사에 4억 4,64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에 도비보조에 따라서 군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능서 레포츠공원 진입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도의 시책재정보전금 9억 7,149만원을 포함한 총 14억 9,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의 시설비에 따른 380만원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추가 5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명 때 세출 분야는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영월근린공원 가로등 전기요금이 일부 부족할 전망이라서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에 국도비 총 5억 9,434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6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지정게시판 설치공사 8개소와 당남리 농로포장공사 등 6개 사업장에 총 2억 4,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소규모개발사업은 그동안 주민건의에 의해서 읍·면장이 건의한 사항에 대한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이승우 위원   
이승우입니다.
176페이지 가남도시계획도로 2억 말이에요. 그건 지금 면사무소~터미널간 거기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아닙니다.  이것은 정비공장 들어가는, 농로로 해서.
이승우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예, 예.  부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지방도에서 연결되는 거?
○도시과장 정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 239페이지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4억 6,744만 2천원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 다음 장 세출분야에서는 그 세입에 대한 주택사업 예비비로 편성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김강배 위원   
이 주택사업의 내용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요즘은 주택은행에서 직접 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군에서 보조금을 서서 융자를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입금을 안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하고 지체금이라든가 이걸 다시 징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서 주택은행에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차에 따른 금액재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강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259페이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명 좀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259페이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239만 1천원을 추가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4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이 세입의 제한으로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263페이지 세출분야.  263페이지 특별회계 자체사업 분야에 있어서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에 4,284만 1천원, 시가지조성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 5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시가지 조성사업과 일단의 구획정리사업을 지정한 게 한 10군데가 있습니다.  98년 제정 당시.  그래서 수도권심의를 통과한 3개 지구 천송지구, 청안지구, 하리지구에 대해서 용역비를 5억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 중에서 272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27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장안지방산업단지 분양 수입이 11억 3,744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잔금부분에 대해서인데 정산결과 중도금까지 낸 금액 갖고도 도리어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받을 돈이 없기 때문에 세입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예금이자수입 2,669만원 증액, 순세계 잉여금 11억 6,381만 천원.
다음 페이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보존 및 폐쇄등기수수료는 소모되지 않음으로써 전액 95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잔액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에 4억 5,863만 1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을 4억 5,383만 2천원을 감했습니다.  당초에 과다하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양 과오납금 반환은 4,981만 2천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잔금은 물론이고 중도금까지 받은 금액에서 일부를 정산한 결과 일부를 돌려줘야 됩니다.  너무 과다하게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환금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윤승진 위원   
275쪽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가 4억 5,800 다시 섰는데 이거 공사 다 끝나고 분양도 다 끈나고 계산도 다 끝난 건데 또 조성한다는 게 뭐예요?  그거 자세히 설명해주셔야지.
○도시과장 정화영   
근거법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인데요, 이건 어떤 분양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반조성사업비는 보조사업 내지는 군비를 일부 투입해서 그거는 그 사람의 분양금액에 포함 안하고 땅값만 공공용지가 되어서 면적이 줄으니까 줄은 면적에 대해서 당초 땅값만 건져내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산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체비지매각 같이 입찰이라든지 하는 게 아니라 그 투입한 금액만 회수하는 걸로, 그러니까, 저가의 공업용지 분양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차액에 대해서는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아니, 그래도 좀 남겨야지.  그렇게 고생하고 어렵게 해준 건데 말이야.
○도시과장 정화영   
이게 근본취지는 법령 자체가 남기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윤승진 위원   
취지는 알지만 그 자료를 예산투입한 거, 말하자면 이자발생요인까지 다 따져보면 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이상 마치겠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참고로 이자발생수입은 여기에 계상 안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면 손해라는 거지, 결국은.
○도시과장 정화영   
이자는 우리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은 거죠.
윤승진 위원   
실제적으로 똑같으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다 끝났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청사관리용품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 천만원씩 삭감을 하고 보건지소 정보시스템관리를 위한 위탁교육비 9백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환자진료용 약품구입에서 5백을 삭감하여서 노인정 이동진료 약품 및 재료비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 페이지 넘기셔서 1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으로 보조금 내려온 게 국비 4,8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이렇게 3회 추경에 안을 올리지만 저희가 다시 복지부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하고자 하는 사업 4,800의 내용은 각각에 다 들어있지만 이게 다시 4회 추경에 다시 약간씩 예산의 증감이 있을 부분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교실 운영에서는 30만원을 더 증가를 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교육이라든가 기타 사항들은 보조금과 맞춰서 내시비율을 맞춰서 다시 예산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6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조사업 내역에서 국도비와 맞춰서 다시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건강증진기금 4,800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국외여비는 아마 승인이 되지 않을 걸로 봐서 제4차 추경 때는 다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밑에 재료비에서는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 140을 감액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암검진사업 인부임에 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7쪽 학술용역비에서는 건강증진사업에 따른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한 1,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산개발비도 마찬가지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따른 집중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 등에 대한 예산으로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어서는 정신보건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식대 20만원을 감액하였고 프로그램 참가자 급식비 35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18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금연교실 참석자에 대한 간식비를 3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다시 내시된 국도비 비율에 맞춰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와 정신보건사업 검진 및 약품비, 그리고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를 75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189쪽에서도 건강증진사업에 따른 자원봉사자 교육비로 5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건강증진사업기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건강증진기금이기 때문에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구강보건실 진료용의자 구입은 국비 50만원과 군비 50만원을 포함해서 새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시설비는 보건소 신축과 관련된 계속비 사업으로서 4억 6,5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1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지소 한방진료실에 난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실이 설치되어 있는 금사와 강천에 난로 구입으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김강배 위원   
금사면에 한방진료소가 매일같이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상시입니다.
김강배 위원   
치과는 없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치과는 없습니다.
김강배 위원   
앞으로 치과를 더 두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치과를 모든 읍·면에 두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치과 공보의 숫자를 맞춰서 저희한테 배정되는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 치과, 한방진료실을 다 놓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바람직하지만 일단 공보의만 배치되고 지금 현재도 직원 충원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치과를 더 놓는다고 그러면, 모두 다를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관리할 인원이 전혀 없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럼 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라도 치과나 한방의사를 상시 상주시켜서 하는 것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 저희가 관리의사가 빈 지가 제가 보건소장 되면서부터 현재까지 보건소에 있는 관리의사가 없습니다.  결원상태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관리의사를 현행에 있는 법규상으로 뽑으면 월급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소까지를 충원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인력 이외에는 저희가 충원을 한다고 그래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김경래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김경래 위원   
한방진료실 난로구입이라고 했는데 석유난로 구입해주려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지소에서 원한대로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소에서 받아가지고….
김경래 위원   
글쎄요, 석유난로 같은데 근본적으로 우리 지소나 진료소나 따뜻하게 해야지, 이거 석유난로 값보다 나중에 석유값이 더 들어가요.  또 위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따뜻하게 더군다나 한방진료면 시간이 좀 걸리는 환자들이니까 소 내가 좀 따
뜻하게 이거가 아닌 쫌 따뜻하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금사랑 강천은 내부가 온돌을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 난방이 되기 때문에 꼭 난로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간혹 전체적인 난방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펑펑 돌려가지고 차라리 그 쪽에다가 기름을 더 때고 그러는 게 낫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공기도 탁해지고 잘못되면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거 우리 관 청사에서는 될수록 안 쓰는 걸로.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원종태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로를 구입해 주시면 연료는 어떻게 조달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연료는 저희가 여주군에서 입찰을 보고 그 입찰가격으로 일단 주문을 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결재를 합니다, 보건소에서.
원종태 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 일반운영비에서 계산을 합니다.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예, 최진형입니다.
188페이지 보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자라고 했는데 어떤 종류를 희귀난치병이라고 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현재 여주군에 등록된 사람은 신장이 안좋은 신부전 환자가 1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질환과 내부에 궤양을 동반하는 환자가 1명 있고 근육병 환자가 1명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크런 병이나 아밀노이도스 이런 복지부에서 정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기준에 있지만 그거를 제외한 여주군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환자만 있기 때문에 그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이승우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이승우 위원   
이승우입니다.
보건소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186페이지에 국외여비 6백만원 이거 아까 뭘 안 가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더구나 이게 국비죠?  이런 좋은 걸 왜 안 가시고 반납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국외를 나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갈 기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비로 해외연수를 시키려고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승인을 못해주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삭감하고 국내연수를 시키는 걸로 거의 같은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국내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승우 위원   
그럼 이게 금년 내 집행되어야 될 사업이죠?
○보건소장 이현숙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정산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우 위원   
국비 6백만원을 주었는데 다시 보건복지부 측에서 쓰지 말아라?
○보건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이게 4,800을 저희가 건강증진사업계획서를 내서 전국에 242개 보건소 중에서 100개 보건소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4,800을 받았는데 그 기금운영하는 부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재승인을 받으라고 그래서 해외여행은 승인을 안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담당자랑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직원들 해외연수를 시켜주면 안되겠냐고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안 되는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우 위원   
연초에 이거 그냥 이대로 시행했으면 될 걸 그랬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이게 건강증진기금이 9월 16일자로 여주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기획예산처랑 복지부에서 심의를 끝낸 게 8월초였고 저희가 계획서 내는 게 8월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정을 통보 받은 게 9월초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할 수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천만원은 국비로 보조를 해주고 4천만원은 군비로 세우는 걸로 해가지고 내년 예산까지를 해서 거기서 9월달에 돈 준 걸로 계산해서 16개월 예산으로 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건소장님께서 어디 나가는 걸 보기 싫어서 안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가서 물었습니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입니다.
193쪽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4,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에 Best rice 농업인대학 졸업 평가회 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40명이 1년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12월에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식대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도장비 구입입니다.  그래서 노트북 컴퓨터 구입에 2백만원씩 16대 3,200만원과 이동식 방송장비 구입 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김강배 위원   
예, 김강배 위원입니다.
농업인 대학 평가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벼농사 짓는 그런 분들을 지난 3월에 1년 과정으로 40명을 뽑아서 매주 금요일 교육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평가회 때 식사비로 2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김강배 위원   
그걸 농업인 대학이라고 그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김강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설명 해주세요.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의회사무과장 이근태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은 8억 4,13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8억 132만 4천원보다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용에 보시면, 저희가 25인승 차량을 교체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버스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가 96년 8월에 구입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도 6년을 초과했고 또한 노후되어가지고 소음하고 또한 여름에는 에어컨 작동시 물이 천장으로부터 흐르는 등 저희가 시급히 교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25인승 차량관계를 구입을 해갖고 다만, 좌석관계는 회사하고 별도로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새로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강배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김강배 위원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현재 쓰고 있는 헌 차를 판매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폐차할 겁니까?  그리고 판매한다면 판매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냥 계상한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그것은 저희가 차량관계를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부서가 회계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 관계는 폐차를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팝니다 그것은 별도로.
김강배 위원   
판매는?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예, 예.
김강배 위원   
그래서 수입으로 잡는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사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사고.
김강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입니다.
저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이것은 여주하수처리 중계펌프장 수해복구공사는 국도비를 받아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주하수처리 차집관로 수해복구공사도 국도비로 성립전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70%를 투자해서 도비가 2억 6,700만원이 내시되어가지고 저희가 읍·면에서 가장 시급한 간이상수도 사업 조사를 해가지고 8억 8,679만 6천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가남면 삼군리 관로확장공사, 능서면 왕대1리 관로개량공사, 능서면 백석1리 물탱크개량공사, 흥천면 율극1리 물탱크 및 이용시설공사, 흥천면 대당리 관로 및 물탱크개량공사, 흥천면 복대3리 관로 확장공사, 흥천면 문장1리 물탱크 및 관로설치공사, 금사면 금사2리 물탱크 개량공사, 산북면 송현리 관로개량공사, 산북면 상품3리 물탱크 개량공사, 산북면 하품2리 물탱크 개량공사, 200페이지에 대신면 보통2리 관로확장공사, 대신면 당산1리 물탱크 개량공사, 북내면 덕산리 취수원개발 및 이용시설공사, 강천면 가야1리 물탱크 및 이용시설공사 이 사항을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이고 저희가 총 140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자동염소 투입기가 47개소가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량 자동염소 투입기를 설치하고자 47개소 해서 9,87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하수도 긴급공사비가 저희가 당초에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다 보니까 5천만원이 소진되어서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다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4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해당되는 부분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이 예산편성할 때 조금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건설 군비부담금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한강수계기금 18억원이 내시되어서 군비부담금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여주 고도처리시설, 점동 하수처리장, 가남 하수처리장, 흥천 소독시설, 금사 하수처리장, 산북 하수처리장, 대신 소독시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저희가 한강수계기금 18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에 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억인데 밑에 하단부에 810만원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소관사항 18억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8억을 한강기금을 받은 돈을 가지고 종전에 설명드렸듯이 가남, 금사, 산북, 점동, 천서, 여주, 대신, 흥천에 각각 예산을 배정하고 군비를 삭감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 지금 상하수도사업 부분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별도로 예산안이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정예산보다 2억 6,580만원의 수입의 증가분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예산편성에 계상하면서 사업이 있어가지고 예비비 3억 6천 중에서 2억 9,920만원을 계상해서 총 사업비는 5억 6,500만원의 사업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27페이지 저희가 급수관로 파손 및 관로 누수 긴급복구비를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 3천만원, 군비 7천만원 해서 저희가 별도로 누수 및 긴급복구비 1억원을 예산에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해서 3천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을 구입코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입이 2억 6,58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상수도시설 분담금을 당초 계상한 것보다 약 1,980만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했고 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당우리 시설확장사업비로 해서 1억 5천이 도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5천하고 스카이밸리라고 강남 아파트 뒤에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인자 부담금 해서 9,600만원에 대해서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포함해서 5억 6,500만원에 대해서 시설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취수장이 재작년하고 작년, 그리고 올해 수해로 인해서 취수장 법면에 돌망태라든가 이런 게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면 보수공사를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취수장 흡수정 준설 및 보강공사에 2천만원, 그리고 취수장 스트레너 설치공사 2,400만원, 흡입구 인상 1,200만원 그렇게 해서 계상했고 시설확장사업으로써 당우리, 번도­내양간에 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1억 5천이 내시되면서 저희가 3억 5천을 부담해서 총 12억원의 시설확장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지금 제안설명을 드린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윤승진 위원   
35쪽 보면, 도비 보조금으로 1억 5천 받았습니다.  아마 이게 시설확장공사 하면 당우리 취수장 건이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렇죠, 북내면 당우리로 가면서 경기도 노인치매병원….
윤승진 위원   
그런데 39쪽 보면, 5억 받아서 12억이 되어서 당우리, 번도­내양간을 추진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윤승진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우리, 번도­내양간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당우리가 얼마고 번도 내양리가 얼마 책정이 되는 건지?  당우리는 그러면 3억 5천 밖에 안되는 거네요, 사업비가.  그죠?  그렇게 봐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팀장이….  번도­내양간은 도 예ㅒ산 도로개량사업비에 저희가 관로가 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만 계상한 겁니다.
○윤승진 위원당우리   
같은 경우 그러면 3억 5천 가지고 하는 거네요, 사업비?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당우리가 당초 7억원이 있었는데 5억원이 추가된 것으로 여기에서 설계비 3천만원만 번도­내양간에 포함된 거니까 나머지는 다 당우리 지역에 되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나머지는 다 당우리 지역이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예.
윤승진 위원   
내가 알기로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거기 한 5억 들어가야 되는데 얘기 듣기에는 3억 5천 가지고 하겠느냐 이런 얘기 들렸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치매병원 쪽에….  그건 저희 팀장이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윤승진 위원   
그러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이관범   
번도­내양간은 도로확포장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로, 본 사업비로 확보합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김경래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취수장 취수 부분에서 유실되고 그런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이건 수해로 유실된 게 아니고요, 그게 한 3년 차에 오면서 쭉 관로가 막힌 거죠.  계속.  그래서 이번에 측량을 하고 이서 보강사업을 하는 겁니다.  수해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한 번 하고 3년 후에는 다시 손을 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10년 정도는 갑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질의 하세요.
최진형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간이 상수도 그게 자연수를 활용하는데 자꾸 인가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염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수질을 보호하는 장치는 없어요?  이런 데서 들어오는 오염되는 걸 배수로를 만들어서 보호하는 그런 지원하는 건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최진형 위원   
자연수를 음용수로 하는 건데 그냥 방치해두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것은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을 이번에 용역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안이 나올 겁니다.
최진형 위원   
그런 것 좀 한번 좀 건의하고 싶어서요.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희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오늘 하루종일 장시간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장시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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